최근 개정
2026.03.15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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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1b41ba5 -
2024-09-20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8b05187 -
2023-04-11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9752481 -
2022-11-15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f0bbbd3 -
2021-10-19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50bfb75 -
2020-02-18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bc96746 -
2019-11-26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dd17f47 -
2017-12-26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5dc040c -
2017-10-31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ae019c3 -
2017-07-26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4346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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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30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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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3건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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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명칭) 판례 1건**①** 이 법에서 "금고"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지역금고"란 제1항의 금고 중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금고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중앙회"란 모든 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말한다. <개정 2011.3.8>
**④** 금고나 중앙회는 그 명칭 중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⑤** 금고나 중앙회가 아니면 제4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3.8> -
(국가 등의 협력의무)**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나 중앙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공유재산을 금고나 중앙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회에 보조금을 내줄 수 있다. <개정 2011.3.8> -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금고와 중앙회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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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여 금지) 판례 2건금고와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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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제67조제1항제5호다목(내국환 업무만 해당된다)이나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0.5.17, 2011.3.8>
**②** 금고와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8>
**③** 금고와 중앙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3.8, 2011.5.19, 2019.11.26>
제2장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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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판례 1건**①** 금고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회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2.29, 2011.3.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발기인에게 금고 설립 동의서를 개의(開議) 전까지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창립총회의 공고ㆍ의결사항과 설립인가 신청 절차, 인가 제한 사유 등 금고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1.3.8>
**⑤** 삭제 <2011.3.8> -
(설립인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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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기재사항) 판례 2건금고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4.1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해당 금고의 업무구역
5. 회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출자(出資) 1좌(座)의 금액과 납입 방법
7. 기관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수와 선출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 방법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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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과 자본금)**①** 금고의 회원은 그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로 한다.
**②** 한 금고의 회원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③** 금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가입을 거절할 수 없으며,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한 회원이 가질 수 있는 출자좌수(出資座數)의 최고한도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⑤** 회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7>
1. 미성년인 회원
2. 해당 금고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회원
3. 출자액이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회원
**⑥** 회원은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회원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두 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⑦** 회원이 금고에 납입할 출자금은 금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⑧** 출자금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⑨** 회원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그의 출자금을 다른 회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출자금에 관한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⑩**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3.4.11>
**⑪** 금고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제9조의2에 따른 출자금을 포함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회전출자금 및 제9조의4에 따른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3.4.11> -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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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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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출자)**①** 금고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7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금고"로, "회장"은 "이사장"으로 보고, 제70조의2제2항 중 "제56조제3항"은 "제9조제4항"으로, 제70조의2제4항 중 "제56조"는 "제9조"로 본다.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의 우선출자증권 발행, 우선출자자 모집 등 우선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탈퇴 등)**①** 회원은 언제라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금고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6>
1. 사망한 경우(법인은 해산한 경우)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4. 회원의 자격을 잃은 경우
**③** 제2항제4호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탈퇴한 회원(제2항에 따라 탈퇴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제10조의2에 따라 제명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예탁금 및 적금의 환급(還給)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⑤** 제1항에 따라 탈퇴한 회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⑥** 금고는 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출자금을 환급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환급청구권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출자금은 2년 간, 예탁금ㆍ적금은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신설 2016.1.6> -
(제명)**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
2. 금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3. 2년 이상 계속하여 금고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②** 금고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려면 총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명된 자에 대하여 해당 금고는 제명된 날부터 2년 간 회원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우선변제)금고는 회원이 금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회원의 출자금ㆍ예탁금 및 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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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취소의 소 등)**①** 회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 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이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총회)**①** 금고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1. 정관의 변경
2. 해산, 합병 또는 휴업
3. 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정관으로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해임
4. 기본 재산의 처분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의 승인
6.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7.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8.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⑤** 제4항제1호의 사항은 회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8, 2020.2.18>
**⑥**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총회의 개의와 의결) 판례 3건**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회원(在籍會員)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회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②**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③** 총회에서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재적회원 과반수(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7>
**④**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
(총회의 소집 요구)**①**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의의 목적과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금고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장은 요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5.1.7>
**④**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3항의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6>
**⑤** 감사가 제4항의 기간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총회 소집을 요구한 회원의 대표가 총회를 개최하며, 이 경우 그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6>
**⑥**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감사나 회원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 공고 전에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8, 2017.12.26>
**⑦** 회장은 제79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7>
**⑧** 이사장은 회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임시총회 개최 시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회원들에게 지도ㆍ감독을 위한 중요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7> -
(회원에 대한 통지 등)**①** 금고는 그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7>
1. 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우편물, 문서 발송
2. 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 및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②** 총회의 소집 통지는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개회 일시, 개회 장소,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대의원회) 판례 3건**①** 회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7>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4.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4.11>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④** 대의원의 자격, 정수, 선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⑤**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12.26, 2023.4.11>
1. 해당 금고의 임직원(이사장은 제외한다)
2. 다른 금고의 대의원
3. 다른 금고의 임직원
**⑥**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1> -
(총회 등 의결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1. 해산ㆍ합병
2. 임원(이사장을 제외한다)의 선임
3. 임원의 해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ㆍ선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제1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의 투표와 투표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두는 금고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본다. -
(이사회) 판례 1건**①** 금고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1.10.19>
**③**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이사의 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1.7>
**④** 이사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이사회의 회의에 부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제안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사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신설 2025.1.7>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1.3.8, 2025.1.7>
1.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2. 사업 집행에 대한 기본 방침의 결정
3. 소요 자금의 차입. 다만, 중앙회에서 차입할 경우는 최고한도
4.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任免)과 직원의 징계
5.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7. 그 밖에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5.1.7>
1. 제19조의2에 따른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2. 제76조에 따른 감사 결과
3.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 평가 결과
4. 제74조제3항, 제79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⑦**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7>
**⑧** 이사회의 소집 방법, 의사록 작성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7> -
(임원의 선임 등)**①** 금고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며, 임원은 금고의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10.19>
**②**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중 1명 이상을 상근으로 할 수 있되, 상근하는 임원의 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감사 중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근하는 임원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4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선임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2023.4.11>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사장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상근이사를 두어야 하고, 자산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금고는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7>
**④** 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중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3.4.11>
**⑤** 이사장은 회원 중에서 회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금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이사장은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⑥** 제5항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 투표의 방법ㆍ절차, 투표의 사전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⑧** 이사장의 선출 방법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2021.10.19, 2025.1.7>
1.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거나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과반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와 2위의 다수득표자만을 후보자로 하여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⑨**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 순으로 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2021.10.19, 2025.1.7>
**⑩** 금고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1.10.19>
**⑪** 임원의 선임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2021.10.19> -
(임원과 직원)**①** 이사장은 금고를 대표하고, 금고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의 자리가 비거나 사고가 있으면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구속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금고의 업무를 집행할 수 없고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회장은 임원 중에서 임시대표이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21.10.19>
**④** 감사는 금고의 재산과 업무 집행상황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02조, 제412조의5,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6, 2017.12.26>
**⑥** 금고와 이사장 사이에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금고를 대표한다.
**⑦**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하며, 그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금고의 직원으로서 전무, 상무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무나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와 직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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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1.3.8, 2023.4.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③**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4.11> -
(임원의 결격 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8, 2016.1.6, 2017.12.26, 2023.4.11>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85조제1항,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금고나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삭제 <2023.4.11>
8. 제85조제3항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1.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1.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1조(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2조(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며, 제257조의 예에 따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303조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직무정지(업무의 집행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재조치 종료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직 또는 재임 중이었더라면 징계면직 또는 해임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직원이나 임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4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4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을 잃거나 정지된 사람
15. 공공기관 또는 다른 법인이나 회사에서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회원으로서 임원 선임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임원 선임 선거일공고일 현재 해당 금고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이나 기간을 초과하는 채무를 연체한 사람
1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에게 제1항(제12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 퇴임된다. <개정 2016.1.6>
**③**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금고와 중앙회는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에게 제1항의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조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3.8, 2023.4.11> -
(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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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등의 선거운동 제한) 판례 3건**①** 임원의 선거운동은 공영제(公營制)를 원칙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3.8, 2023.4.11, 2025.1.7>
1. 회원(제9조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회원의 배우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학력을 포함한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비방하는 행위
5.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회원의 호별(사업장을 포함한다)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③**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후보자는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1.3.8, 2014.6.11, 2023.4.11, 2025.1.7>
1.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2.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의 지지 호소
3.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4. 도로ㆍ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④** 제3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제3항제2호에 따른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4.11>
**⑤** 제3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
(기부행위의 제한)**①** 금고의 임원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회원(금고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회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금고는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금고의 사업 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다. 물품 구매, 공사, 역무(役務)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후보자가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후보자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弔客)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후보자가 임원이 되려는 해당 금고는 제외한다)의 유급(有給) 사무직원 또는 친족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초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내는 행위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적으로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⑥** 이사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금고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면서 해당 금고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금고의 명의로 한 경우(해당 금고 이사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①** 금고는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위원을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되 그 자격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③** 삭제 <2025.1.7>
**④** 금고의 임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7.12.26, 2025.1.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2025.1.7> -
(선거관리의 위탁)**①** 지역금고는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5.1.7>
**②** 금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원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2025.1.7>
1. 지역금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선거
2. 지역금고 외의 금고: 모든 임원선거 -
(경업자의 임직원 취임 금지) 판례 1건**①** 금고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금고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판례 4건**①** 금고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라 하는 명령과 정관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지키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과실(비상근임원의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임원이 결산보고서에 거짓으로 기록, 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금고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⑤** 이사회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求償權)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 대표가 행사한다. <개정 2021.10.19>
**⑦**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은 다른 법인이나 회사의 상근직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11.3.8> -
(「민법」ㆍ「상법」의 준용)**①** 금고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 및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7조 및 제408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원 100명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원 100명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5.1.7>
**②** 상근이사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1.3.8, 2014.5.20> -
(서류 비치 등의 의무)**①** 이사장은 정관과 총회의 의사록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원이나 금고의 채권자는 제1항에 열거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금고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업의 종류 등) 판례 1건**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2011.3.8, 2020.2.18, 2023.4.11, 2025.1.7>
1. 신용사업
가.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 수납
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內國換)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라.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바. 어음할인
사. 상품권의 판매대행
2. 문화 복지 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개발사업
5.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6. 중앙회 또는 다른 금고가 위탁하는 사업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의료지원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③** 제1항제1호의 신용사업에 관련되는 소요 자금의 차입한도, 여유자금의 운용 및 제1항제6호의 위탁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5호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금고는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상환준비금 중 100분의 80 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준비금의 보유 및 예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8, 2025.1.7>
**⑥** 금고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보유자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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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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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의 사업 이용)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회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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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의 소유 제한)금고는 사업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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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 등)**①** 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금고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연도)금고의 사업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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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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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 등)**①** 이사장은 정기총회 개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이사장은 감사의 의견서를 붙인 결산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③** 회원이나 금고의 채권자는 제1항에 열거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금고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자기자본(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2025.1.7>
**②** 금고는 대손금(貸損金)의 상각(償却)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하지 못한다.
**③** 금고는 결손의 보전(補塡)과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④** 금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나 배당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⑤** 금고는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되, 잔여손실금이 있으면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한다.
**⑥** 금고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제1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회원의 납입출자액이 감소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2025.1.7>
**⑦** 제6항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이의신고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이의신고 기간에 채권자로부터 자본금 감소에 대한 이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⑧** 채권자가 이의신고를 한 경우에는 금고가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제6항에 따른 자본금의 감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⑨**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보고와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금고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으며, 배당은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비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사업 이용 실적의 비율에 따른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7> -
(해산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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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①** 금고가 합병(合倂)하려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병에 따른 금고의 설립이 의결되면 각 총회는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의 정수는 20명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금고의 회원 중에서 같은 수로 선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장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8>
**④** 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설립위원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의 설립에 관하여는 그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제2장제1절의 신규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합병 권고 등) 판례 1건**①** 회장은 금고의 원활한 합병을 위하여 금고 간의 합병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 권고를 받은 금고의 이사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는 금고 간의 합병을 추진하거나 금고 간에 합병을 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20.2.18>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합병 권고를 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합병에 관한 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고에 대하여는 자금 지원 등을 감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1.3.8> -
(합병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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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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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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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의 직무)**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 방법을 정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제1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3.8> -
(청산 잔여 재산)금고가 해산한 경우에 그 채무를 완제(完濟)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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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등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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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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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판례 2건금고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그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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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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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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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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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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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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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의 기산일)등기 사항으로서 행정관청의 인가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한 등기의 신청 기간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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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제3장 중앙회 <개정 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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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설립)**①** 금고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개정 2011.3.8>
**②**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3.8>
**③** 중앙회는 30개 이상의 금고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3.8>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ㆍ제3항, 제7조의2,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1.3.8, 2016.1.6, 2023.4.11> -
(정관의 기재 사항)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3.8, 2023.4.1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에 관한 사항
4.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금고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금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기관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회원의 출자 등)**①** 금고는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11.3.8>
**②** 금고는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금고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3.4.11>
**④** 중앙회의 자본금은 금고가 납입한 출자금(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의2에 따른 출자금을 포함한다),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의3에 따른 회전출자금 및 제70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1.3.8, 2023.4.11>
**⑤** 중앙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금고로 하여금 회비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⑥** 금고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당연히 중앙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8>
**⑦**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제5항 본문,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4항,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회원"은 "금고"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보고, 제9조의3 전단 중 "제9조"는 "제56조"로 본다. <개정 2011.3.8, 2016.1.6, 2023.4.11> -
(해산) 판례 1건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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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개정 2011.3.8>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는 회장과 금고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3.8>
**④**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금고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금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9조제1항제1호의 사항은 금고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금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총회에서는 제6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금고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금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감사"는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1.3.8, 2017.12.26, 2023.4.11> -
(총회의 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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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3.8>
**②** 이사회는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4.6.11, 2017.12.26, 2021.10.19>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6.11, 2017.12.26, 2025.1.7>
1. 규정의 제정ㆍ 변경 또는 폐지
2. 차입금의 최고 한도
3.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任免)과 보수의 결정
5. 정관으로 정하는 직원의 징계
6.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제61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자(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및 제79조의2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금고감독위원장"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3.8, 2025.1.7> -
(성과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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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①** 중앙회의 업무 집행 및 회계 등을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8, 2017.12.26>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3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③** 감사위원은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의 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7.12.26>
**④** 감사위원이 사임 또는 사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의 규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26>
**⑥**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17.12.26>
**⑦** 감사위원(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12.2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①** 감사위원회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상황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02조, 제412조의5,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③** 중앙회와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 사이에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이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5.1.7>
**④** 감사위원은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내부통제기준 등)**①** 중앙회는 법령을 지키고 자산의 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회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1.3.8>
**③** 회장은 준법감시인을 임면(任免)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원의 정수 등)**①** 중앙회에는 회장 1명, 신용공제대표이사 1명, 지도이사 1명,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6명 이하의 이사, 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제7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출되는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과 감사위원 5명을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이사 중 3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1.10.19, 2025.1.7>
**②** 제1항의 임원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금고감독위원장 및 감사위원장은 상근으로 하며,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5.1.7>
**③**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및 전무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 9명 이상은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5.1.7> -
(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①** 회장은 금고의 회원 중에서 금고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10.19, 2025.1.7>
**②** 상근이사는 전담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는 시ㆍ도 단위별로 추천한 이사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 후보자의 자격, 시ㆍ도 단위별 추천인원, 추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다만, 회장과 금고 이사장인 이사를 제외한 이사에 대해서는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그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정한다. <개정 2025.1.7>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10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19조제8항,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ㆍ제11호의3ㆍ제12호ㆍ제12호의2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4호ㆍ제15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0항 본문,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금고"는 "중앙회"로, 제20조제3항 후단, 제22조의2제6항, 제23조의2 및 제27조제1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23조의2 중 "지역금고"는 "중앙회"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은 "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6.1.6, 2017.12.26, 2021.10.19, 2023.4.11, 2025.1.7>
**⑦** 금고의 임원이 회장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취임 전에 그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⑧**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금고감독위원장은 이사나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⑨** 제8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⑩** 제6항에 따라 중앙회에 준용하는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ㆍ제11호의3ㆍ제12호ㆍ제12호의2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4호ㆍ제15호의 임원의 결격사유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
(인사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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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의 대표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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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①** 신용공제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7.20, 2017.12.26, 2023.4.11>
1. 제67조제1항제5호ㆍ제6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및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13호의 사업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의 수립
4.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교육 및 지원 계획의 수립
**②** 지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7.20, 2017.12.26, 2023.4.11, 2025.1.7>
1. 제6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6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3호의 사업 중 금고의 지도와 관련된 사업과 그 부대사업
**③** 금고감독위원장은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고의 감독과 검사 및 그 부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신설 2017.12.26, 2025.1.7>
**④** 전무이사는 제67조에 따른 중앙회 사업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12.26, 2025.1.7>
**⑤**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6>
**⑥** 제3항에 따른 금고감독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고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12.26>
**⑦** 삭제 <2025.1.7>
**⑧** 삭제 <2025.1.7> -
(직원의 임면 등)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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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2007.8.3, 2011.3.8, 2015.7.20, 2023.4.11>
1. 금고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2. 교육ㆍ훈련ㆍ계몽 및 조사연구와 보급ㆍ홍보
3. 금고의 감독과 검사
4. 금고 사업에 대한 지원
5. 신용사업
가. 금고로부터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여유자금의 수납
나.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자금의 대출
다.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내국환(內國換)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라.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지급보증과 어음할인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카드업
6.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의료지원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1. 금고의 회계방법이나 그 밖에 장부ㆍ서류의 통일 및 조정
12.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지역개발 협력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④** 중앙회는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23.4.11>
**⑤**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과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3.8, 2017.12.26, 2023.4.11>
**⑥** 중앙회는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금고로부터 수납받아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금고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할 수 있다. <신설 2011.3.8, 2023.4.11>
**⑦** 중앙회가 제6항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3.8, 2023.4.11>
**⑧**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본다. <신설 2022.11.15, 2023.4.11> -
(공제규정 등)**①** 제67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의 공제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중앙회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복계약 체결의 확인 의무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95조의5를 준용한다. <신설 2017.12.26> -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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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예산과 결산)**①** 중앙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8>
**②** 예산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중앙회는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기총회가 끝난 후 2주 이내에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2017.12.26>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2조, 제33조제3항, 제34조와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3.8> -
(우선출자)**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56조제3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납입 출자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우선출자자는 의결권 및 선거권이 없다.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56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배당률과 최고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①**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우선출자자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회원, 우선출자자 또는 중앙회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우선출자자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중앙회에서 정한 비용을 내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우선출자자의 책임)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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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출자의 양도)**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를 양도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④** 우선출자증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우선출자증권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우선출자자총회)**①** 중앙회는 정관이 변경되어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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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①** 중앙회는 금고의 회원(제30조에 따른 비회원을 포함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과 중앙회의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에 대한 환급(還給)을 보장하며 그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7.7.27, 2011.3.8>
**②** 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11.3.8>
**③** 중앙회는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준비금관리위원회를 두며, 준비금의 운용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8>
**④** 회장은 금고가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중앙회가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11.3.8>
**⑤** 제4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482조부터 제4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준비금의 조성 등)**①**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7.27, 2011.3.8, 2025.1.7>
1. 금고 및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
2. 타회계(他會計)에서 넘어온 전입금 및 차입금
3. 준비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 각 호의 자금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2011.3.8>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금고별로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
(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①** 중앙회는 준비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준비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규모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준비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고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중앙회 또는 금고의 경영여건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준비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준비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금고가 내는 출연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준비금의 용도 등)**①**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1. 해산등기를 마친 금고가 예탁금ㆍ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예탁금ㆍ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변제 또는 해산등기를 마친 중앙회가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변제
2. 금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금고의 예탁금ㆍ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환급이 필요한 금고에 대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3. 제38조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른 금고 간 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4. 제80조의2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
5.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부실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6. 그 밖에 준비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변제의 범위 및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①** 중앙회는 제71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금고에 대한 자금 지원, 대출 또는 대위변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금고의 부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ㆍ현직 임직원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 밖의 제3자(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그 금고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16.1.6>
**②** 중앙회는 금고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즉시 그 금고를 대위(代位)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③** 중앙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금고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④** 중앙회는 금고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계속(係屬) 중 그 금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3.8>
**⑤** 중앙회가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승소하거나 해당 금고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금고가 부담한다. <개정 2011.3.8> -
(자료 제공의 요청 등)**①** 주무부장관은 부실관련자에 대한 중앙회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하여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①** 금고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73조의4에서 "금고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금고
2. 중앙회
3. 금고가 출자한 회사
4.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5. 금고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
**②** 관리회사는 금고등이 출자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업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고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ㆍ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ㆍ대여ㆍ개발 처분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4. 금고등의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 수임(受任)
5. 금고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ㆍ채권추심 수임
6.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금고와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금고등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및 매매의 중개
7. 금고등이 위탁한 업무용ㆍ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9. 금고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승인하는 업무 -
(자금의 조달 및 운용)**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금고,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로부터 준비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자산의 매입
2. 관리회사가 제73조의4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다른 법률의 준용)
제4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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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등)**①**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고, 중앙회 및 관리회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독한다.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개정 2020.2.18, 2025.1.7>
1. 금고에 대한 감독: 주무부장관. 다만, 제7조, 제12조제5항, 제37조 및 제74조의3제2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독한다.
2. 중앙회 및 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주무부장관
**②**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 제출 명령은 금고에 한정한다. <개정 2011.3.8, 2017.12.26, 2020.2.18, 2025.1.7>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5.1.7>
**④**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2023.4.11, 2025.1.7>
**⑤**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한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2020.2.18, 2025.1.7>
1.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감독ㆍ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2.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의결사항이 위법ㆍ부당한 경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2025.1.7>
**⑦** 주무부장관은 금고와 중앙회의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8, 2017.12.26> -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3.4.11, 2025.1.7>
1.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2.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
**②** 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017.12.26, 2023.4.11, 2025.1.7>
**③**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그 등기를 게을리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2023.4.11> -
(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판례 1건**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7>
1. 경고 또는 주의
2.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0.2.18, 2025.1.7>
1.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3. 제7조의2에 따른 설립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회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명 미만인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4조의2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조치(제79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9조제6항에 따른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8. 제80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회장은 금고가 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금고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5.1.7>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
(경영공시)금고와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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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감사)**①** 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②** 회장은 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감독과 제75조에 따른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회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7>
**⑤** 감사인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고의 이사회, 감사 및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금고는 제5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
(경영건전성 기준)**①** 금고와 중앙회는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3.8>
1.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7.12.26>
**③**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본금 증가, 보유자산의 축소 등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
(권한의 위임)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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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①** 회장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②** 회장은 금고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보고서 제출을 명하는 등 금고에 대하여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회장은 금고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금고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속 직원에게 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고의 부담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금고의 이사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 회장은 금고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금고에 대하여 경영 개선을 요구하거나 합병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회장의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결과, 금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회장"으로, "금고 또는 중앙회"는 "금고"로 본다. <개정 2023.4.11>
**⑧** 금고는 회장으로부터 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
(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①** 금고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7>
**②** 금고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방향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9조에 따른 금고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3. 제79조제3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
4. 제79조제4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에 따른 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6.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제79조의4에 따른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8. 제79조의5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통보 내용에 관한 사항
9. 금고의 감독ㆍ검사와 관련하여 회장이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0. 그 밖에 금고의 감독ㆍ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금고감독위원회는 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7>
**④** 금고감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감독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①**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1.7>
**②**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금융, 회계, 감독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삭제 <2025.1.7>
**④**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7>
**⑤** 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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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①**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령내용을 중앙회 또는 해당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7.12.26, 2023.4.11>
1. 제74조의2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2. 제74조의2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원의 징계면직 또는 정직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회 또는 금고는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
(경영지도)**①**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개정 2017.12.26, 2025.1.7>
1. 금고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부실대출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단기간 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금고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고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自力)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의 파산 위험이 뚜렷하거나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고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에 대한 인출이 쇄도하여 금고의 자력(資力)으로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제79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경영지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1. 자금의 수급 및 여ㆍ수신에 관한 업무
2. 불법ㆍ부실대출의 회수 및 채권 확보
3. 그 밖에 금고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가 시작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예금 등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제26조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회장에게 해당 금고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재산실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고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산 조회 및 가압류 신청 등 손실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재산실사 결과 해당 금고의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3항 전단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의 방법,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 정지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적기시정조치)**①**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고
2. 예적금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고
3.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금고
**②** 주무부장관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향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금고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부실금고나 제2항의 부실우려금고(이하 "부실금고등"이라 한다) 및 부실금고등의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고에 대한 주의ㆍ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
2. 출자금의 감액,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사무소ㆍ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업무정지"라 한다)
6. 합병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고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주무부장관은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금고의 재무상태가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전부정지에 관한 명령
2. 사업의 전부양도에 관한 명령
3.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
**⑤** 주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금고가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⑥**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제3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금고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주무부장관은 부실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부실금고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의 업무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여 제3항에 따른 명령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회원 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이전의 결정)**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고 및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고에 대하여 회장의 의견을 들어 계약이전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및 이전받는 금고(이하 "인수금고"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인수금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중앙회는 인수금고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인수금고가 제2항 후단에 따른 동의를 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미리 해당 인수금고의 회원에게 부실금고의 부실정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총회의 결의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수금고에 대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수금고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한 부실금고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부실금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⑧** 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하여는 부실금고의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①**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부실금고의 권리ㆍ의무 및 업무구역은 그 결정이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25.1.7>
**②**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채무자, 물상보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금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금고가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 다만, 채권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해당 부실금고와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고에 대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자등은 공고 전에 해당 부실금고와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고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재산의 이전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취득한다. <개정 2025.1.7>
**⑥**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도록 하고 채권자등의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주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25.1.7> -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①** 해당 금고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80조의3제6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25.1.7>
**②** 관리인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금고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80조의3제7항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금고의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25.1.7>
**③** 관리인은 불법ㆍ부실대출에 의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불법ㆍ부실대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⑤** 「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은 관리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중 "지배인"은 "관리인"으로 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파산관재인"은 "관리인"으로, "법원"은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5.1.7> -
(파산신청 등)**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고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 금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②**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파산한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 있다. -
(회원의 검사 청구)**①** 회원이 재적회원(在籍會員)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속 금고의 업무 또는 회계의 집행상황이 법령, 정관 또는 공제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검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회장에게 해당 금고의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의 업무나 회계의 집행상황이 법령, 정관 또는 공제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검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
삭제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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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등)주무부장관 또는 회장이 제74조의2제1항제1호, 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제1항제1호ㆍ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의5제1항제1호, 제80조의2에 따라 업무정지, 관계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를 명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74조의3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2017.12.26, 2020.2.18, 2023.4.11, 2025.1.7>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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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복지회 설치 등)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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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8, 2014.6.11, 2025.1.7>
1. 자금을 금고나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에 사용ㆍ대출하거나 금고나 중앙회의 재산을 투기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한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2.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3.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이나 이행계획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
**②** 금고나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8, 2014.6.11, 2017.12.26, 2023.4.11>
1. 감독기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인가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가 취소된 후에도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2. 거짓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감독기관, 총회, 이사회에 대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서면진술을 포함한다)한 경우
4.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5. 제29조(제6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6. 금고나 중앙회로 하여금 제28조제3항(제6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 같은 조 제5항이나 제35조(제7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게 한 경우
7. 제31조(제7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고나 중앙회로 하여금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게 한 경우
8.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9.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서면진술을 포함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 제75조에 따른 경영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③**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2조의2(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1.3.8, 2014.6.11, 2023.4.11>
**④** 제5조를 위반하여 금고나 중앙회로 하여금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8, 2014.6.11>
**⑤** 제2조제5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8, 2014.6.11>
**⑥** 제3항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신설 2017.12.26>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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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자에 대한 특례)**①** 제22조제2항제3호(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7>
1. 후보자 및 그 배우자
2.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3.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4.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②**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가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개정 2025.1.7> -
(과태료)**①**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1조의2제2항 또는 제67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금고 또는 중앙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11.15, 2023.4.11>
**③** 제28조의2를 위반한 금고의 임직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1.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1.15>
## 부칙
부칙 <제8485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이사장의 재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493호 새마을금고법중개정법률에 따른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계속 재임에 관한 부분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1년 10월 25일 이후에 최초로 선출되는 이사장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지역금고의 상근이사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7658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5년 11월 5일 이후에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장이 비상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658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5년 11월 5일 이후에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58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연합회 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58호 새마을금고법일부개정법률 제52조의2제1항 및 제5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준법감시인의 선임은 같은 법의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의 임기만료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구성ㆍ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3항 본문 중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동법 제54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새마을금고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553호,2007.7.27>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5호사목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으로 한다.
<41>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7> 까지 생략
<208>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4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63>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197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19>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437호,2011.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사장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5일 이후 최초로 선임된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정 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부 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새마을금고중앙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명의로 본다.
제7조(설립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금고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금고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립인가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금고 및 중앙회의 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상근임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금고 및 중앙회의 임원인 사람이 제25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이나 회사의 상근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5조제4항(제22조제2항 위반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기소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
<176>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상업등기법) <제12592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749호,2014.6.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회 임원에 대한 적용례) 제60조, 제61조, 제64조, 제64조의2(같은 조 제10항은 제외한다), 제64조의3,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2조제2항 및 제3항(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가 이 법 시행 후에 자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일이 공고되어 실시 중인 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은 제2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에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64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임원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8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399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합범 분리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경합범의 분리선고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3725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4항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입하는 출자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명회원의 재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명된 회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원 등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2호의2ㆍ제13호의2(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금고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나 중앙회의 임원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동일인 대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실행된 동일인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22>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5290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0조, 제61조, 제64조, 제64조의3제1항, 제65조제2항 단서, 제65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66조제1항,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의 개정규정: 2019년 3월 15일
2. 제6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 중 제21조의2를 준용하는 부분: 공포한 날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61조 및 제79조의2ㆍ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위원회 및 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을 위한 준비행위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대의원 겸직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사장, 회장, 그 밖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8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장 또는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이사장 또는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장 또는 회장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2항(제6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사장 또는 회장을 보선하는 경우 그 이사장 또는 회장의 선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고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라 임원을 보선하는 경우 그 임원의 선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및 공명선거관리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공고되는 임원 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금고 임직원 제재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고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중앙회의 지도감독이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지도감독이사는 제64조의2에 따라 선출된 지도이사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은 제61조의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가 종료된 감사위원의 이사로서의 지위 및 임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8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8492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장 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회장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사장의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2019년 3월 22일부터 202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사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5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다만, 2021년 3월 2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새로이 선출되거나 임기가 개시되는 이사장의 임기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이 임기가 개시되는 이사장의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9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기가 202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이사장 선거는 2025년 3월 5일에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첫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개정 2025.1.7>
④ 2023년 3월 22일 이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2023년 3월 22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고에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그 임기개시일부터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만료일(이후 매 4년마다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포함하며, 이하 "동시선거임기만료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하고,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1. 제7조에 따라 새로 설립하는 금고
2. 제37조에 따라 합병하는 금고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고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결이 있는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중앙회장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한 때
가. 이 법에 따라 합병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
나. 거액의 금융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선거일을 지정하여 30일 이내에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의 임기는 제3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출하지 못한 이사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본문,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사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를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제4항 단서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7항 후단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장의 직무는 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전임 이사장 임기만료일까지, 제7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출하지 못한 이사장의 임기만료일까지 제19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제4조(부이사장 및 부회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부이사장 및 부회장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60조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64조의2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이사장 및 부회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이사장의 선출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2025년 3월 5일 전까지 실시하는 이사장의 선출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7>
제6조(이사장 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2025년 3월 5일 전까지 실시하는 이사장 선거에 관하여는 제23조의2(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7>
부칙 <제19024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 및 제6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29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선거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제5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임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당시 재임 중인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감사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감사를 보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재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운동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일을 공고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임직원 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7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금고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그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고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금고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9조 중 "3주간 내에 그 사무소"를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주간 내에 그 사무소"를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로 한다.
제80조의2제7항 중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0648호,202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제5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18조제3항, 제19조의2,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5항, 제35조, 제72조의3,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 제74조, 제74조의2, 제74조의3,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0조, 제80조의2부터 제80조의6까지, 제83조, 제84조,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60조, 제60조의2, 제62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의 개정규정: 2026년 3월 15일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제60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과평가위원회 설치 및 임원의 선출 등을 위한 준비행위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금고 및 중앙회는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제5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원 선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집 공고하는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선거일을 공고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의원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선거일을 공고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법」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송 제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제7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결과 적립금을 적립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8조(잉여금 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0항의 개정규정(제7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결과 잉여금을 배당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9조(회장 선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회장 중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기가 개시되는 회장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의2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선임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
제11조(직원 제재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금고, 중앙회,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부 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이나 이행계획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상환준비금 예치에 관한 특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금고가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할 상환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1.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100분의 60 이상
2.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까지는 100분의 70 이상
제15조(이사장 선거에 관한 특례)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장 선거가 7일 먼저 실시됨에 따라 후보자가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자격을 유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총회의 개의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및 제35조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고되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개의하는 총회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대의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대의원회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의원회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감사가 재임 중인 금고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사의 임기(비상근감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감사의 임기를 말한다)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공명선거감시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일을 공고한 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공명선거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이사의 정수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4조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사를 선임할 당시 제64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여성 또는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사람 중에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의 이사 구성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제6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6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2조(금고감독위원회의 소속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로 본다.
② 제79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새마을금고복지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4조에 따른 복지기구가 보유한 준비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복지회가 적립한 준비금으로 본다.
제24조(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2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자수한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94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제2장 금고
-
(설립절차)**①**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의 자격
3. 창립총회에 부칠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안
2. 사업계획안
3. 임원의 선임
4.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설립인가 신청)**①** 법 제7조에 따라 발기인이 금고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발기인 대표와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5. 금고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②** 금고의 설립이 법 제37조에 따른 합병으로 인한 것이면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그 설립되는 금고가 승계할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의결한 합병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
(인가의 세부 요건)**①**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100명 이상이어야 한다)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 총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23.9.12>
1. 지역금고의 경우
가. 2025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5억원 이상
2) 주된 사무소가 특별자치시ㆍ시(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경우: 3억원 이상
3) 주된 사무소가 읍ㆍ면(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에 설치된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경우: 1억원 이상
나.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10억원 이상
2) 주된 사무소가 특별자치시ㆍ시에 소재하는 경우: 6억원 이상
3) 주된 사무소가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 2억원 이상
다. 2028년 7월 1일 이후에 설립되는 지역금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20억원 이상
2) 주된 사무소가 특별자치시ㆍ시에 소재하는 경우: 10억원 이상
3) 주된 사무소가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 5억원 이상
2. 지역금고 외의 금고의 경우: 1억원 이상
**②**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이 법 제21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중앙회가 실시하는 금고 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임직원으로 확보할 것
**③**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물적 시설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것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중앙회 전산설비와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를 갖출 것
**④** 법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고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할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것
**⑤** 법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발기인(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은 법 제2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설립인가의 세부 요건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우선출자)
-
(정관의 변경인가)**①** 금고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정관 변경 내용과 그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안
3.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사본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인가 여부를 금고에 알려야 한다. -
(총회 의사록)법 제12조제6항의 총회 의사록에는 총회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출석회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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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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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원)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및 상근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자산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제8조의2, 제8조의3제1호 및 제10조의2에서 같다)에 적힌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19, 2023.10.4, 2025.6.25>
1. 자산이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 1명
2. 자산이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 2명 이하
3.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 3명 이하
4. 자산이 8,000억원 이상인 지역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금고: 1명(상근감사로 한정한다) -
(상근임원의 자격 요건)**①**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상근이사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가. 금고에서 상근임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금고나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금융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상근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가. 금고나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금융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상근감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가. 금고나 중앙회에서 감사ㆍ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금고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금고 감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감사ㆍ회계ㆍ재무 또는 금고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감사ㆍ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금고 외의 금고의 경우에는 업무구역에 해당하는 직장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상근임원이 될 수 있다. -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범위)
-
(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
(임원의 해임)
-
(금고의 직원)**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간부직원으로 전무나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총자산 규모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금고로서 재무구조ㆍ경영실적 등이 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금고로 한다. <개정 2011.9.9, 2022.4.19>
1. 전무를 둘 수 있는 금고: 1,000억원
2.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 500억원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제11호의3,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3호의2, 제14호, 제15호 및 제1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9.9, 2023.10.4>
**③** 금고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그 임면에 관한 자격기준 및 금고 직원 간 교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
**④** 금고 직원에 대한 인사ㆍ보수 제도의 균형을 유지하고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별로 인사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9> -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
(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등)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0.8.25, 2021.3.23>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 「금융지주회사법」
5. 「농업협동조합법」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7. 「보험업법」
8. 「산림조합법」
9. 「상호저축은행법」
10. 「수산업협동조합법」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2. 「신용협동조합법」
13. 「여신전문금융업법」
14. 「외국환 거래법」
15. 「은행법」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 「전자금융거래법」
18. 「중소기업은행법」
1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 「한국산업은행법」
21. 「한국수출입은행법」
22. 「한국은행법」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기간은 임원 선거 공고일(법 제23조의2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말한다) 전날부터 선거일 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5.6.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임원 선거에서 임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2. 임원 후보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3.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4.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회원에서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고의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5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명부의 확정,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9, 2016.7.5, 2016.7.6, 2017.7.26>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5.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ㆍ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
**②** 삭제 <2016.7.5> -
(금고의 사업)**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 내는 국세, 지방세, 수수료, 사용료, 그 밖의 공과금의 출납업무와 금융기관의 출납업무를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보호예수"란 유가증권ㆍ귀금속 및 서류의 보관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금고가 중앙회,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위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1. 위탁사업의 대상과 범위
2. 위탁기간
3. 그 밖에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공제사업)**①** 금고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인가하려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
(자금의 차입한도 등)**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금고는 중앙회,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9.9>
**②** 금고의 차입금은 그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중앙회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의 총자산에서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당시의 해당 금고의 차입금을 뺀 금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9.9, 2024.10.8>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예금인출 등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단서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신설 2024.10.8> -
(여유자금의 운용)금고의 여유자금은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9>
1. 중앙회에의 예탁
2. 금융기관에의 예탁이나 신탁업자에의 금전신탁
3. 국채, 지방채 및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상환준비금)**①** 금고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매월 말일 현재 보유해야 하는 상환준비금 중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 달 5일까지 중앙회에 예치해야 하며, 나머지의 상환준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유해야 한다. <개정 2024.10.8, 2025.6.25>
1. 현금
2. 중앙회,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②** 제1항의 상환준비금의 예치ㆍ보유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 2024.10.8> -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금고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부동산(해당 부동산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2.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을 취득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包括根擔保: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채무 또는 불확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한 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포괄근보증(包括根保證: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채무 또는 불확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요구하는 행위
3.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4.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ㆍ임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용인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5.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인 중소기업,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용인 및 차용인의 관계인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특성ㆍ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차용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은 대출액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인(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을 것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을 것
**②** 금고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해 그 인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금고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의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된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금리인하를 요구한 자에게 그 인하 여부 및 사유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회계)**①** 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금고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 간에 전출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금고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 -
삭제 <20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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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 결산)**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26>
**②** 금고는 제1항의 결산보고서를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
(자본금의 감소)
-
(합병 지원)
제3장 중앙회 <개정 2011.9.9>
-
(설립절차)**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의 자격
3. 창립총회에 부칠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9.9, 2020.11.24>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안
2. 사업계획안
3. 임원의 선임
4.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설립인가)
-
(대의원회)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8>
1. 중앙회, 금고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만,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중앙회의 감사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2. 금융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ㆍ재무ㆍ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통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금융감독원에서 재무ㆍ 회계 또는 감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내부통제기준)**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업무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 운용이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유가증권 거래명세의 보고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절차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9> -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등)**①** 법 제63조제4항의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1.9.9, 2012.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중앙회ㆍ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금융 관계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한 후 5년이 지난 자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9>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중앙회가 수행하는 신용ㆍ공제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부대업무
3. 삭제 <2014.12.9> -
(상근이사의 자격요건)법 제6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4.12.9>
1. 중앙회ㆍ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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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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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등기)**①** 중앙회는 회장,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이하 "신용공제대표이사"라 한다), 같은 항에 따른 지도이사(이하 "지도이사"라 한다), 같은 항에 따른 전무이사(이하 "전무이사"라 한다) 및 법 제79조의2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64조의2제9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9.9, 2014.12.9, 2024.4.23, 2025.1.21, 2025.6.25>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두는 주된 사무소나 그 분사무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임원의 입후보 제한 등)**①** 법 제64조의2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회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다만, 재임 중인 임원이 그 직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9>
1. 후보자등록개시일 전일까지 중앙회 임원의 직을 사임하지 않은 사람
2. 후보자등록개시일 전일까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않은 사람
**②** 중앙회 임원으로 선출되려는 사람은 두 개 이상의 임원의 직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없다. -
(인사추천위원회)**①** 법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가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4.10.8>
1. 중앙회 이사가 아닌 금고 이사장 1명
2. 중앙회 이사인 금고 이사장 1명
3. 금융ㆍ법률ㆍ회계ㆍ감사 또는 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다음 각 목에 따라 추천된 사람 4명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협동조합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금융ㆍ법률ㆍ회계ㆍ감사 또는 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명(공무원은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부전문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개정 2024.10.8>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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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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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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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의 운용)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금융기관에의 예탁이나 신탁업자에의 금전신탁
2. 국채, 지방채 및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여유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
(공제사업)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앙회의 공제규정을 인가하려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4.12.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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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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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9>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2. 공제 관련 분야(보험학을 포함한다)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3. 공제 관련 분야(보험을 포함한다)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5. 손해사정사 자격이 있는 자
6.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삭제 <2014.12.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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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심의절차)**①** 회장은 제37조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1.9.9>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을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련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심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이나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들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분쟁조정 결과의 통지)**①** 위원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하며, 신용공제대표이사는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9.9, 2014.12.9>
**②** 회장은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 등을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1.9.9> -
삭제 <20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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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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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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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중앙회는 법 제70조의2에 따라 우선출자를 하게 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증권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와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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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출자의 청약)**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회장이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회의 명칭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증권의 발행가액 및 납입일
6.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ㆍ내용 및 좌수
7. 제41조의8에 따라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회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
(우선출자증권의 발행)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출자의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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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기재사항)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중앙회의 명칭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 우선출자의 내용
4. 증권번호
5. 발행 연월일
6. 우선출자 좌수
7.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권의 수와 번호
3. 증권의 취득 연월일 -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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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와 최고)우선출자 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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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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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71조제3항의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9, 2023.10.4>
**②** 위원장은 중앙회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19, 2023.10.4>
1.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2명
2. 금고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금융ㆍ회계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명
3. 금고 이사장이 아닌 중앙회 이사 1명
4. 금고의 이사장 2명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4>
**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임기 중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개정 2011.9.9, 2023.10.4> -
(관리위원회의 기능)관리위원회는 금고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과 중앙회의 공제금 및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이하 "중앙회 별단예탁금"이라 한다)의 변제 등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07.12.13,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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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관리위원회에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이들은 준비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회 소속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9.9>
**⑤** 제4항의 간사는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준비금의 운용)**①** 법 제71조제1항의 준비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②** 삭제 <2016.7.5>
**③** 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13, 2011.9.9, 2016.7.5, 2023.10.4>
**④** 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로서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0.4, 2025.7.29>
1. 금고의 경우: 총 1억원
2. 중앙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 또는 별단예탁금: 각 1억원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1조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2) 공제계약[1)의 공제계약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공제금(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공제금은 제외한다)
3)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
나. 가목 외의 공제금: 총 1억원
**⑤**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사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 2016.7.5, 2023.10.4>
**⑥**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준비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8>
1.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
2. 국채, 지방채 또는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
(출연금)**①**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9.9>
1. 예탁금 및 적금의 출연금: 매 분기 말 예탁금(중앙회의 경우에는 중앙회 별단예탁금을 말한다) 및 적금의 합계액 × (10,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 1/4
2. 공제금의 출연금: (매 사업연도 말 책임준비금의 잔액 + 매 사업연도 말 수입공제료의 총액) × 1/2 × (10,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 경우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는 공제료적립금은 계약 해지 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③** 금고가 설립인가(신설합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외에 인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1.9.9>
**④**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입한도 및 납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1.9.9> -
(출연금의 감면)**①** 중앙회는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준비금의 적립액이 법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 또는 재설정된 준비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상한 및 하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 또는 금고가 내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 제72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준비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 또는 금고가 내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규모의 설정과 출연금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가 정한다.
**④** 중앙회는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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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자산)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2. 금고가 법 제80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금고가 합병ㆍ사업양도ㆍ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4.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영개선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①**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가 법 제73조의4에 따라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부실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ㆍ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4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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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청)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장을 말한다.
1.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2. 「한국부동산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원장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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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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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금고)**①**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다음 각 호의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11.9.9, 2018.6.26, 2025.6.25>
1. 법 제74조제3항 및 제79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에 따른 검사나 회계감사 또는 경영평가 결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금고
2. 법 제74조제3항 및 제79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에 따른 검사나 회계감사 또는 경영평가 결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금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고
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여 이익금을 과대계상한 금고
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여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금고
**②** 법 제7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금고를 말한다. <신설 2025.6.25> -
(경영건전성 기준)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4>
1.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 자산 등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나. 적립필요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
다. 퇴직급여추계액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비율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 자산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의 범위
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단계 및 분류기준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가. 재무 및 손익 상황의 표시기준
나. 충당금ㆍ적립금의 적립기준
다. 채권의 대손상각처리기준
4.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나. 위험관리를 위한 경영진의 역할
다. 위험관리에 필요한 내부관리체계
5.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
나. 업종별 대출 등에 대한 한도기준
다.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기준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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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①** 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6.7.5, 2017.7.26, 2018.6.26, 2020.9.8>
1. 삭제 <2020.9.8>
2. 삭제 <2020.9.8>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금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
4.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금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명령
5. 삭제 <2020.9.8>
**②** 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6.25>
1.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의 지정
2. 법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 및 그 임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또는 그 이행계획 제출 명령
3. 법 제80조의2제5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4. 법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 또는 임원의 해임 권고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행정안전부장관(제5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7.5, 2017.7.26, 2018.6.26, 2020.9.8, 2024.4.23, 2025.6.25>
1.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2, 제54조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74조(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4조의2ㆍ제74조의3제1항, 제5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행정처분 및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79조의4 또는 제79조의5에 따른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또는 퇴임ㆍ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80조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사무
4. 법 제80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사무
5. 법 제80조의3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80조의3 또는 제80조의5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무
7. 법 제80조의6에 따른 파산신청에 관한 사무
8. 법 제83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0.9.8, 2024.4.23>
1. 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74조(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및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83조에 따른 청문(법 제74조의3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무
**③** 중앙회 또는 회장(법 제65조의2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중앙회를 대표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5, 2020.9.8, 2023.10.4, 2024.4.23, 2025.6.25>
1.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금고의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앙회의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67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6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71조에 따른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설치ㆍ운영 또는 예탁금 등의 변제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7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7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검사ㆍ조치ㆍ보고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에 관한 사무
**④** 금고 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2024.4.23, 2025.6.25>
1.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회원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금고의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보호예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관한 사무
**⑤** 금고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2023.10.4>
1. 법 제9조의4제1항 및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우선출자자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등(운전면허의 면허번호는 제외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6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2. 「상법」 제639조 및 제664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3. 「상법」 제664조 및 제719조(「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4. 「상법」 제664조 및 제733조에 따른 공제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공제수익자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등
5. 「상법」 제664조 및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⑥** 관리회사는 법 제73조의4에 따른 부실자산의 매입ㆍ매각, 보전ㆍ추심 등 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6.25>
**⑦**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복지회는 같은 항에 따른 공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6.25> -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법 제7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8>
1. 중앙회에서 감사ㆍ감독(지도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 관련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만, 중앙회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2.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감사 또는 회계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금융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4.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경영지도방법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하려면 그 사유ㆍ기간 등을 해당 금고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금고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7.5, 2017.7.26>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금고가 불법경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경우
2. 불법ㆍ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금고가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법ㆍ부실대출이 경영지도 시작 이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4. 그 밖에 금고의 경영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2. 부실자산의 정리
3.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④**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경영지도의 기간)**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경영지도의 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금고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채무지급정지)**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제외한 채무로 한다. <개정 2008.2.29, 2012.7.24,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제세공과금이나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무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의 유지ㆍ관리상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채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금고에 대한 경영지도를 끝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임원의 직무정지)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는 경영지도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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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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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전 결정의 공고)법 제80조의4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2023.10.4, 202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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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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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절차)**①**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회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청문을 하려면 청문일 7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확인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새마을금고복지회의 운영 등)**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복지회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복지회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복지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복지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회 회원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복지회에 출연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앙회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규제의 재검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및 상근임원의 수: 2015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상근임원의 자격 요건: 2015년 1월 1일
3. 제8조의2에 따른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범위: 2026년 1월 1일
4. 제8조의3에 따른 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2024년 1월 1일
5. 제10조제1항에 따른 간부직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범위: 2024년 1월 1일
6. 제10조의2에 따른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2026년 1월 1일
7.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한도: 2015년 1월 1일
8. 제24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024년 1월 1일
9.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2015년 1월 1일
10. 제27조에 따른 상근이사의 자격요건: 2015년 1월 1일
11.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기준: 2024년 1월 1일
12. 제47조의7에 따른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 2026년 1월 1일
13. 제49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금고의 기준: 2015년 1월 1일
14. 제51조의3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2024년 1월 1일
15. 제56조의2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방법: 2015년 1월 1일
16. 제56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2015년 1월 1일 -
(과태료의 부과기준)**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5.15>
1. 법 제88조제1항에 해당하는 금고: 2천만원
2. 법 제88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고 또는 중앙회: 1천만원
3. 법 제88조제3항에 해당하는 금고의 임직원: 100만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면제 및 가중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부칙
부칙 <제20305호,2007.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상근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114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고의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그 임원의 임기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종전의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간부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114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금고의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을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439호,2007.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조, 제11조제8호, 제13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33조제3호, 제34조, 제43조제2항제1호,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5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제54조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제11조제1호,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을 "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로 한다.
제33조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51>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2761호,2011.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30호,2011.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근임원에 관한 특례 등) ①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500억원 이상"은 2013년 9월 8일까지는 "400억원 이상"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고의 상근임원에 대해서는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출연금 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금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고의 설립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간부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고의 간부직원인 사람이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중앙회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 대의원에 대해서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3>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987호,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⑦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6항, 제7조제1호ㆍ제2호, 제11조제8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33조제3호, 제34조, 제43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5>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6항, 제7조제1호ㆍ제2호, 제11조제8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33조제3호, 제34조, 제43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7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2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30조제1항, 제30조의2, 제35조, 제39조제1항 및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근이사의 자격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상근이사로 재임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앙회 대의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구성된 중앙회 대의원회에 대해서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305호,2016.7.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고 또는 중앙회 출자법인의 경영자 또는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직원으로서 금고 또는 중앙회가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11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파견기간 또는 해당 법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2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6항, 제7조제1호ㆍ제2호, 제11조제1항제9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제1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30조의3제2항제3호, 제33조제3호, 제34조, 제43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제57조제1항, 제58조제4항 및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3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993호,2018.6.26>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및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67호,2020.8.25>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⑦ 및 ⑧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⑮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82호,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금고 또는 중앙회가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금고의 상근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고에 재임 중인 상근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임할 수 있다.
제4조(금고의 간부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금고의 간부직원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할 수 있다.
제5조(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명된 중앙회 부회장은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재임하는 기간까지는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임할 수 있다.
부칙 <제33463호,2023.5.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회의 대의원 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구성된 중앙회 대의원회의 대의원 수에 대해서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709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금 보유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설립된 지역금고의 출자금 보유기준에 대해서는 2025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② 2025년 7월 1일 전에 설립된 지역금고로서 2025년 7월 1일 당시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자금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금고는 2025년 9월 30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출자금 보유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2028년 7월 1일 전에 설립된 지역금고로서 2028년 7월 1일 당시 제4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자금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금고는 2028년 9월 30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출자금 보유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33779호,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이전 결정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각 금고별로 법률 제19329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라 상근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최초의 선거(보선은 제외한다) 시 해당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제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4년 이상’은 ‘1년 이상’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933호,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환준비금의 보유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상환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고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상환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제3조(예금자보호준비금 여유자금의 운용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 중인 준비금의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준비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해야 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99호,2025.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 중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 관련 부분과 제5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고의 상근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고에 재임 중인 상근임원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임할 수 있다.
부칙(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687호,2025.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산등기를 마친 금고의 예탁금ㆍ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또는 이 영 시행 이후 해산등기를 마친 중앙회의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행정안전부령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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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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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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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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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발급)금고의 이사장은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하면 출자금 원장(元帳)에 적은 후 이를 증명하는 출자증서나 출자금통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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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제4조의 출자증서나 출자금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명칭
2. 발행 연월일
3. 회원의 성명 또는 명칭
4. 회원가입 연월일
5.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및 금액
6. 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양도 제한을 표시하는 사항 -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①** 법 제2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법 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도로ㆍ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선박ㆍ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2. 병원, 종교시설, 극장, 금고 사무소ㆍ사업장의 안(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장의 안을 포함한다) -
(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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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규정)법 제68조 및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제목적, 공제사업의 종류 및 피공제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나. 공제료의 수납, 공제금의 지급 및 공제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제금액 및 공제기간에 관한 사항
나. 공제금의 지급사유
다. 공제계약의 무효원인
라. 공제자의 면책사유
마. 공제자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의 이행시기
3. 공제료에 관한 사항
가.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나. 미수공제료의 계상범위 및 과태금 부과에 관한 사항
다.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라. 미경과공제료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에 관한 사항
가. 적립금과 특별위험준비금에 관한 사항
나.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다. 가입자 배당준비금에 관한 사항 -
(금고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금고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공제대표이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고의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이내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중앙회의 신용공제대표이사
2. 금고의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
(위원장의 직무)**①** 법 제69조제1항의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영 제35조에 따른 분쟁조정 심의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ㆍ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법원의 판결ㆍ화해ㆍ조정 등으로 권리관계가 확정된 경우
2.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등 보완을 요구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각 몇 명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중앙회 소속 직원 중에서 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1.9.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운영세칙)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분쟁조정 신청서의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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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10.2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1. 견책 이상의 제재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1단계 위의 제재처분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 그 중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보다 1단계 위의 제재처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1단계 아래로 감경할 수 있다.
1.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한 경우
**④** 수 개의 위반행위 중 적발된 일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한 후 나머지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제재처분의 사유에 포함하였더라도 제재처분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이유로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
2.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제재처분의 사유로 하면 제재처분의 수준이 높아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준을 고려하여 별도로 제재처분을 할 것 -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①** 금고, 중앙회 또는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재처분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제재처분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7.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요구 내용과 다르게 제재처분 조치를 한 경우에는 당초의 요구 내용에 따라 제재처분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제재처분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7.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제2항 전단의 요구 내용에 따라 제재처분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요구 내용과 다르게 제재처분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직접 제재처분 조치[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임원이나 금고의 전무ㆍ상무(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전무ㆍ상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 해당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는 전단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 내용과 다른 제재처분 조치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7.3>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임원이나 금고의 전무ㆍ상무에 대해 직접 제재처분 조치를 하는 경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제재처분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임원 또는 전무ㆍ상무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는 해당 제재처분 사실을 인사관계 서류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7.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 임직원의 제재처분 조치에 필요한 세부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7.3>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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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검사 청구)**①** 회원은 법 제81조에 따른 검사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적은 검사청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검사 청구를 받으면 회장에게 해당 금고를 검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금고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검사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검사를 청구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4,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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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1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2. 제11조의3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
3. 제11조의4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부칙
부칙 <제5호,1998.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호,2002.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호,2007.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⑮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238호,2011.9.9>
이 규칙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51>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42>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64호,2018.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호,2023.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금고 또는 중앙회 임직원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2호,2025.1.9>
이 규칙은 202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호,2025.7.3>
이 규칙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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