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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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2.01 시행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114개 조문 법률 53 중소벤처기업부령 5 대통령령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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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d615d5
  • 2025-01-3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ce9da4
  • 2025-01-2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6770e86
  • 2023-09-14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03ab239
  • 2022-10-18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a4eb16c
  • 2021-04-20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51ba82d
  • 2020-12-08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f407c4
  • 2018-12-3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5c86d71
  • 2018-12-1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d85e8f
  • 2018-08-14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b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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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3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4.4>

  1.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 2018.12.11>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협동조합등"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를 말한다.
    3. "인력구조 고도화사업"이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고급인력의 확보, 인력관리의 개선,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인식개선사업"이란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대학생의 중소기업 체험학습,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올바른 직업관 확립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ㆍ홍보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란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란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채용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6. "중소기업 핵심인력"이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적용 범위)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8>
  4.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07.8.3>

  1.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 인력지원의 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
    2.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의 인력활용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구조 고도화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홍보를 위한 교육, 정보제공, 현장체험 등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ㆍ공급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및 국가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삭제 <2008.2.29>
  3.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1>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의 대학생 현장체험학습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 외국인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활용 등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소기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그 밖에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1.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학협력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사업
    2. 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 현장연수사업
    3.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3.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인력양성기관 등이 인력공동관리협의회를 구축하여 시행하는 공동교육 및 공동채용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ㆍ공급을 위한 사업

    **②** 정부는 지역특성화산업 또는 지역선도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하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분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이하 "지방대학"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하는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2. 지방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력과 연구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사업
    3.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등과 인력양성기관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사업
    4. 그 밖에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마케팅, 디자인, 물류 분야 등의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협력사업

    **③**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력양성을 위한 시설ㆍ인력 및 교육프로그램의 공동활용사업
    2. 기술인력의 파견근무, 기술지도 활동 등을 통한 인력의 공동활용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 관련 협력사업

    **④** 정부는 중소기업이 퇴직 및 전직(轉職)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인력채용 연계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받게 한 후 중소기업에 채용을 알선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미취업자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 수당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미취업자의 선발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연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교사 및 학생에게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 절차,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체험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서 기업활동을 체험하게 하거나 중소기업 경영자가 교육 강사로 참여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험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생, 학교, 교육 강사 및 중소기업 등에 비용 보조, 취업 알선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7.7.26>

    **③** 학교는 학생의 현장실습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체험사업 참가 실적을 학점 또는 단위로 인정할 수 있다.
  5.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7.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외국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8.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병역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9. (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1. 대학의 교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이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0.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 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소속 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이나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상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 <개정 2017.11.28, 2025.1.31>
  12. (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이 되는 전역 예정자는 전직지원교육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5.24>
  13.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및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4.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정부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지정ㆍ육성을 위한 사업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활용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7.7.26>

    **④**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제4장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 <개정 2007.8.3>

  1.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①**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이하 "인력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인력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
    2.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채용활동
    3.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 근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사업
    4.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교육훈련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인력고도화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①** 정부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인력고도화계획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인력고도화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3.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훈련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의 도입, 원격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고용창출사업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 고용 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ㆍ설비에 투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3.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요건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6. 삭제 <2007.8.3>
  7. (국제협력 증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외국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협력
    3. 중소기업의 인력 관련 국제 학술대회, 박람회 및 회의의 개최와 참가
    4. 중소기업 인력양성 및 인력지원 관련 정보의 교류
    5.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5장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개정 2011.4.4>

  1. (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7>

    1. 여러 중소기업이 재직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설치ㆍ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2. 여러 중소기업이 직장과 주거의 거리가 먼 재직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공동숙박시설
    3.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문화생활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과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대상,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ㆍ확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포상, 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인력관리체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가 보급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우수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2. 근로환경ㆍ직업능력개발 및 복리후생,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 인력관리체제를 모범적으로 개선한 중소기업
    3. 산(産)ㆍ학(學)ㆍ연(硏) 협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소기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이바지한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협동조합등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2항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상담, 지도활동, 교육 및 홍보
    2.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3.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및 세제지원
  6.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②**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컨설팅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③** 정부는 중소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 지원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7. (근로자의 창업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8>

    1. 중소기업에서 같은 분야 및 직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서 선정 당시와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매년 중소기업, 협동조합등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같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여 국내 및 국외 연수와 그에 따른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 기준 및 절차와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2022.10.1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를 북돋우고 기술 및 기능 수준의 향상을 촉진하며, 우수 기술 및 기능의 전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업종별ㆍ분야별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을 발굴하여 기술 또는 기능의 전수를 위한 교육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 시 우대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의 발굴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타인에게 매매ㆍ증여ㆍ임대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어떠한 행위(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개정 2016.1.19, 2017.3.14, 2017.7.2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③** 정부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대기업ㆍ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컨설팅 비용 및 홍보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④** 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8>
  10.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신용보증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11.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설치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2.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13. (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한다.
  14. (소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정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때 소기업을 우대한다.
  15. (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
    정부는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때 소기업근로자를 우대한다.

제5장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신설 2014.1.21, 2018.12.11>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 (성과보상기금의 조성)
    **①**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7, 2018.12.11>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8.12.31>

    **②**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31>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보상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4.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5. (공제사업의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처리,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6.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개정 2011.4.4>

  1.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인력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보고 및 검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 (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인력지원전담조직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 부칙

    부칙 <제6975호,2003.9.29>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기술자격법) <제7171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고용보험법) <제7705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고용안정사업"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부칙 <제7867호,2006.3.3>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17>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고용보험법) <제8429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제19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604호,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8605호,2007.8.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6> 까지 생략


    <737>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를 삭제한다.


    제7조
    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160호,2008.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0>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234호,2010.4.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숙련기술장려법) <제10338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3호 중 "기능장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장"을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를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로 한다.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2항 및 제38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9>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17>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제4조 생략

    부칙 <제10532호,2011.4.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제10703호,201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직업보도교육"을 각각 "전직지원교육"으로 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1> 및 <32> 생략

    부칙 <제11539호,2012.1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8>까지 생략


    <44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
    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308호,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1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한다.


    <71>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864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31호,2017.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95호,2017.3.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17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후단, 제35조의2, 제35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의6제1항 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제38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137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90호,2018.6.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과공유기업의 지원 취소 및 지원 금액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원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45호,2018.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25호,2018.12.11>


    이 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5조의4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5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8조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5>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628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10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18호,2022.10.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30호,2023.9.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07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28>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8>까지 생략


    <53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4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5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2. (적용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1.6.8, 2025.10.1>

    1. 삭제 <2021.6.8>
    2. 일반유흥 주점업
    3. 무도유흥 주점업
    4. 기타 주점업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 무도장 운영업
  3.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야 한다.

    **④** 삭제 <2008.2.29>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 (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분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등의 장과 협력하여 법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7.3.22, 2008.1.31, 2010.7.12, 2017.7.26>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인력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회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관할하는 구역에서의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7.26>

    1. 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지역별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내 중소기업 관련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④**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5.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6. (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을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등(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대학간에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학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현장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등, 사업자단체 등이 대학 및 중소기업 관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청년실업자에게 직업훈련 기회 및 구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7. (지역특화 교육과정의 개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8. (연구인력 및 시설현황 정보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연구인력ㆍ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9.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협력사업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된 협력사업의 모범사례를 발굴ㆍ포상하는 등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게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0.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08.12.31, 2017.7.26, 2021.6.8>

    1.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인 미취업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미취업자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미취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나 직업소개사업자등에게 구직신청을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 채용수요 조사결과
    2. 집합교육 및 현장연수 계획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미취업자의 선발과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1.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실업의 해소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2.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참여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학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과 학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과 학교는 교육훈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참여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2.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중소기업 관련기관, 중소기업 등을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30, 2010.7.12, 2017.7.26>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교육훈련 교원 및 직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연간 교육가능인원이 2천명 이상일 것
    3.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을 것
    4. 그 밖에 원활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공동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수요를 업종별 및 지역별로 조사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7.7.26>
  13. (중소기업체험사업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체험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2. 사업참여자에 대한 지원내용
    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학점인정학교 지원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가실적을 학점 또는 단위로 인정하는 학교에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5.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고용창출사업의 지원에 관한 고시를 정하는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7.7.26>
  16. (외국전문인력의 사증발급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17.7.26>
  17. (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보ㆍ경비 등의 지원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8.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제시한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9. (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중소기업 임원 및 직원으로 겸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복무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 및 연구원에게 겸임 또는 겸직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6.29>
  20.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 2024.3.12>

    1. 교육훈련 투자 및 우수인재 채용 등 인재육성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관한 사항
    2. 매출 및 임금의 증가, 고용 창출 등 인재육성을 통한 기업의 성과 및 성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성 강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재육성을 위한 기업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9.11>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1.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2017.7.26>
  22. (인력고도화계획의 요건)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1.31, 2013.5.22, 2017.7.26>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하 "인력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의 목표 및 내용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 및 인력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일 것
    3.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을 해당 연도에 시작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요건을 갖출 것
  23. (협약체결 및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7.7.26>

    1. 사업의 내용
    2. 지원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시행의 기대성과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지원받은 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4. 삭제 <2008.1.31>
  25. (협동화사업의 지원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에 법 제24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동복지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07.9.10, 2009.11.20, 2017.7.26>
  26. 삭제 <2008.1.31>
  27. 삭제 <2008.1.31>
  28. (문화생활 지원대상 등)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문화생활 향상 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기술ㆍ기능인력으로 발굴된 자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9.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8.20>

    1.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제1항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규모, 대상자 선정방식 및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의 반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의 증감
    2.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성과공유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
    4.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의 개발ㆍ활용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일자리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일자리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자리평가시스템에 중소기업 지원사업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총평가점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기준과 절차, 일자리평가시스템의 운영,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 반영 비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30.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한 중소기업에게는 제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대학에서 취업상담을 담당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8.1.31, 2017.7.26>

    **④** 우수중소기업의 추천절차 및 선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8.1.31, 2017.7.26>
  31. (근로시간단축의 원활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현황 및 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주 40시간 근무제도를 조기에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3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호에 따라 생산성제고를 위한 설비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화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7.9.10, 2009.11.20,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생산성제고를 위한 설비를 도입한 중소기업에게 설비도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3.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개정 2019.5.28, 2024.7.2>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
    2.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
    가.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나.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4.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제50조 또는 제86조의2에 따른 우리사주제도ㆍ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5. 「상법」 제340조의2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6.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②**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에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공유 유형의 세부기준, 성과공유기업의 확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4. (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공유기업 및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과공유 표준안의 보급
    2. 성과공유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 경비 등 관련 비용의 지원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우대 지원(성과공유기업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성과공유 활용 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5. (근로자의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하는 창업자금의 지원대상에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용역 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8.1.31, 2017.7.26, 2022.6.28>
  36. (우수근로자의 선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매년 같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중에서 담당 업무의 중요성, 업무수행 성과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할 때에는 선발절차 및 평가기준 등이 포함된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 능력 배양 및 신기술과 경영기법 습득 등을 위한 국내외 직무연수를 지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의 선발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7.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발굴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으로부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근로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근로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전문기술ㆍ기능인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발굴된 전문기술ㆍ기능인력에 대하여 해당 업종별ㆍ분야별 전문기술ㆍ기능인력임을 확인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추천절차, 선정기준 및 증표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38.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이 이용 시 우대하는 공공시설의 종류 및 우대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으려는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은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6.8>
  39. (주택의 우선분양)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5.30, 2008.1.31, 2009.4.21, 2009.9.21, 2013.5.22, 2014.4.29, 2014.7.16, 2015.12.28, 2016.8.11>

    1.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
    4. 주택관련 법령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②**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민주택에의 우선입주에 있어 분양세대수 및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6.5.30, 2008.1.31, 2017.7.26>
  40.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호에서 "시ㆍ도"라 하며, 해당 시ㆍ도에 연접한 시ㆍ도를 포함한다)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경우
    2. 중소기업이 재직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자금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소득수준
    2. 근로자가 마련하는 주택의 종류
    3. 그 밖에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2. 중소기업의 경영능력
    3. 그 밖에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1. (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을 말한다.
  42. (소기업의 지원 우대 협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15.5.26, 2017.7.26>
  4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둔다. <개정 2019.4.2, 2019.5.28>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19.4.2>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44.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5.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4.2, 2019.5.28>

    1.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원으로서 성과보상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나. 공제ㆍ보험ㆍ금융 또는 법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명 이내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24.3.12>
  4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46. (위원의 해촉)
    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7.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이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성과보상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요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8.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9.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보상기금의 수입계획
    2. 성과보상기금의 지출계획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50. (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의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019.5.28>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안정성ㆍ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51. (공제규정)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제정하는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4.2>

    1. 공제사업의 범위 및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의 처리 등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3. 공제회계의 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사업 관련 분쟁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제사업 가입자의 모집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제사업 가입자의 모집 등 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52.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법인)
    제35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7호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
  5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

    1. 법 제35조의4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2. 법 제35조의5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용도에의 사용
    3. 법 제35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
  54.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공법인의 신청을 받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전담조직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을 것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ㆍ공급업무의 지원
    2.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지원
    3.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전담조직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전담조직의 시설, 전문인력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55. (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5.22, 2014.7.21, 2017.7.26, 2018.9.11, 2019.4.2, 2020.7.14, 2023.4.11, 2024.3.12>

    1.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사업 지원
    2.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퇴직 및 전직인력의 활용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실시 및 지원
    4. 법 제10조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및 지원
    5. 법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체험사업의 실시 및 지원
    5.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6. 삭제 <2023.4.11>
    6.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
    6.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6.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의 발급
    7.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대한 지원
    8. 법 제20조에 따른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 관리
    8. 법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9. 법 제24조의2에 따른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 업무
    9. 법 제25조에 따른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실시, 이 영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일자리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의 통보
    10.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의 추진,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및 우수사례의 보급ㆍ확산
    11. 법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 공유 제도의 개발ㆍ보급
    11. 제2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서의 발급
    1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근로자의 선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2017.7.26>
  56. (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18203호,2003.12.30>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96호,2006.5.30>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939호,2007.3.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지방중소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중소기업청"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제19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제26조
    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4>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580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시행계획 수립지침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보한 것으로 본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
    를 삭제한다.


    제6조
    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30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1항제3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20>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2호가목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45>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773호,2009.10.7>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236호,2010.6.29>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0> 까지 생략


    <11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4항 및 제13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12>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3183호,2011.9.30>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4540호,2013.5.22>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


    <27>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483호,2014.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다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부칙 <제25494호,2014.7.21>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48호,2015.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협의하고, 그 결과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종합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20>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2호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다목"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한다.


    <23>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0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62>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의3, 제18조제4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3조의2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0조의2제2항 전단, 제30조의3제2항제1호, 제30조의6제1항ㆍ제2항, 제30조의8제2항, 제30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
    제4항, 제17조의3, 제26조의2제1항제1호, 제3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0조의8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9153호,2018.9.11>


    이 영은 2018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0조의6제1항ㆍ제2항, 제30조의7제1항ㆍ제2항, 제3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0>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796호,2019.5.28>


    이 영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53호,2020.7.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59호,2021.6.8>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53호,2021.8.24>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2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3항"으로 한다.


    <24>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3403호,2023.4.11>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07호,2024.3.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9>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4850호,2024.8.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
    제1항제1호 중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5631호,2025.7.1>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

중소벤처기업부령 5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
  2. (위원의 위촉)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6.2, 2013.3.23, 2017.7.26>

    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청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
    4.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지회
    6. 국ㆍ공립 연구기관
    7. 그 밖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인력양성기관
  3. (산학협약의 내용)
    제6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2, 2013.3.23, 2017.7.26>

    1. 협약당사자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의 추진계획
    3. 사업재원의 배분
    4. 협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산학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삭제 <2006.6.2>
  5. (중소기업지원시책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집행함에 있어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보다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220호,2004.1.24>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2006.6.2>


    이 규칙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7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
    제5호 및 제5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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