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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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1.11 시행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194개 조문 법률 86 문화체육관광부령 47 대통령령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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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1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d3e3f
  • 2024-10-22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b8cbf
  • 2024-02-13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7978a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e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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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8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2019.11.26, 2021.5.18, 2023.8.8>

    1.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다.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과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ㆍ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보존처리"란 국가유산 원형보존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을 바탕으로 국가유산 손상 부위에 행하는 물리적ㆍ화학적 조치 등의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1. "보존처리계획"이란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손상 정도ㆍ범위를 파악하고 보존처리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국가유산수리기능자"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국가유산수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국가유산수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실측설계"란 국가유산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제1호 각 목의 것을 실측(實測)하거나 고증(考證) 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도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7.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이란 이 법에 따른 실측설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감리"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일반감리: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업무
    나. 책임감리: 일반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 행사하는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
    10. "국가유산감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감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가유산감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감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2. "국가유산감리원"이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국가유산감리업자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소속되어 국가유산수리의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下都給), 위탁,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상대방에게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발주자"란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5.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를 말한다.
    16.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7.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국가유산수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3. (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는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과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4.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0.6.9,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8, 2024.2.13>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4.10.22>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8>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13>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8>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8.8>
  7. (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국가유산의 소유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8, 2023.8.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⑤**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문화유산 분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 및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21.5.18, 2023.8.8, 2024.2.13>

    **⑥**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8. (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
    제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단독으로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10.22>
  9. (성실의무)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3.8.8>

    1.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
    2.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
    3. 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자나 이해관계인은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11.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이나 자재의 규격ㆍ품질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수리등의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12. (전통기술의 보존ㆍ육성ㆍ보급)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3.8.8, 2024.2.13>

    1.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복원 연구
    2.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를 적용한 시범사업
    3.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의 교육 및 전승
    4.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 관련 생산 시설 또는 설비 등의 설치
    5.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시 및 작품전
    6.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개인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4.2.13>
  13.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를 체계적으로 수급ㆍ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비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전통재료 인증)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5.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개정 2023.8.8>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3.8.8>

    **④**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12.11, 2017.11.28, 2019.12.3, 2023.8.8>

    **⑤** 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9.12.3, 2023.8.8>

    **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19.12.3, 2023.8.8>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2.3, 2016.12.20, 2023.3.21, 2023.8.8, 2024.10.22>

    1. 18세 미만인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4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
  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2023.8.8>

    **④** 누구든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2023.8.8>

    **⑤**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이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2023.8.8>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2023.8.8>
  4.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①**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32조 제35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3, 2023.8.8, 2024.2.13, 2024.10.22>

    **②**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③**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수급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3.8.8>

    **④**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12.3, 2023.8.8>

    **⑤**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19.12.3, 2023.8.8>
  5.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8.8>
  6.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3.8.8, 2024.2.13>
  7.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로서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에 필요한 자료,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개정 2023.8.8>

  1.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①**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⑤**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를 받으면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⑧** 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⑨**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주자가 적절한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수리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국가유산수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국가유산수리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전년도 실적등"이라 한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수리업자는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④**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방법, 전년도 실적등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3. 삭제 <2025.11.11>
  4.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될 수 없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개정 2016.2.3, 2016.12.20, 2021.1.26, 2023.3.21, 2023.8.8>

    1. 미성년자
    2.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경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의 경우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건축사법」(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9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자나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6.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8. 법인의 임원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5.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은 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8.8>

    **②** 종합국가유산수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 하에 둘 이상의 공사 종류가 복합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③**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은 국가유산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복합된 국가유산수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주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9.12.3, 2023.8.8>
  6.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등)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법인인 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합병하려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④**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신고가 수리된(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때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3.8.8>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요건과 제15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7. (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내용)
    **①**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시행 중인 국가유산수리의 도급에 관한 권리ㆍ의무
    2. 국가유산수리가 끝났으나 그에 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

    **②** 제1항의 경우 시행 중인 국가유산수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3.8.8>
  8. (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제한)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해당하여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1.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49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不正當業者)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9. (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
    **①**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의 상속인은 국가유산수리업을 상속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상속인이 제15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국가유산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0.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를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4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2023.8.8>
  11.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국가유산수리)
    **①**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③**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를 완성할 때까지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본다. <개정 2023.8.8>

    **④**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2. (준용)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13.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도급 금액, 수리기간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수급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내용이 적힌 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4. (하도급의 제한 등)
    **①** 국가유산수리를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그 국가유산수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국가유산수리의 내용에 맞는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는 이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개정 2023.8.8>

    **④**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1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국가유산수리의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국가유산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7.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할 때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법 및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18.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준공금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 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았을 때에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을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 변경 또는 물가 변동 등의 사정으로 도급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국가유산수리 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9.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를 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8>

    1.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국가유산수리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국가유산수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하도급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0. (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①**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급을 체결한 발주자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②** 수급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에게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21. (검사 및 인도)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국가유산수리의 완료 또는 기성(旣成) 부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하도급 국가유산수리가 계약대로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2.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를 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를 하거나 설계도서대로 국가유산수리를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하수급인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국가유산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3.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국가유산수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동산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실제로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0.6.9, 2021.5.18, 2023.8.8>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그 국가유산수리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교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을 등록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3.8.8>
  24.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1.5.18, 2023.8.8, 2024.2.13, 2024.10.22>

    1.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동산문화유산은 제외한다)
    2. 제2조제1호다목 중 국가유산청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한 것

    **②**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도서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4.10.22>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였을 것
    2.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였을 것. 다만, 전통적 기술이나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3. 해당 국가유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것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설계승인 여부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⑥** 설계승인의 신청, 설계승인의 절차 및 제3항 각 호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5.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①**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4.10.22>

    1. 국가유산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2. 설계승인 사항과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현황이 현저히 다른 경우
    3. 원래의 부재를 교체하여 새로운 부재로 설치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수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발주자는 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새로운 부재를 설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26. (허가 등의 의제)
    **①**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거나 제37조의4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5.18, 2023.8.8, 2024.2.13, 2024.10.22>

    **②**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거나 제37조의5제2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5.18, 2023.8.8>
  27. (설계심사관의 지정)
    국가유산청장은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설계심사관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4.2.13>
  28. (국가유산수리의 기술지도)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술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기술지도의 내용을 국가유산수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13>
  2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등을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3.8.8, 2025.11.11>

    **②**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5.11.11>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3.8.8>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0.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국가유산수리등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의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23.8.8>

    **②**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그 재료 또는 지시가 적당하지 아니함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1. 발주자가 제공한 국가유산수리 재료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한 경우
    3.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의 목적물을 일반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한 도급 계약서에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다만, 그 특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8>
  32.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작성)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국가유산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②**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국가유산기술자는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필요 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3, 2023.8.8>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3.8.8, 2024.2.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에는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2.3, 2023.8.8>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리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6.2.3, 2023.8.8, 2024.2.13>
  33.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
    **①**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유산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현장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이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고증, 양식,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현장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34.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①**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4.10.22>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국가유산수리 관련 안내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안내 자료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35. (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4.10.22, 2025.11.11>

    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개요
    2. 참여 기술인력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
  36.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직접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37. (보존처리의 수행 등)
    **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유산의 보존처리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존처리의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보존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2. 동산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기술지도에 관하여는 제33조의6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④**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수행 및 보존처리 현황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38. (감리의 시행 등)
    **①**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3.8.8>

    **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국가유산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23.8.8>

    **③** 제1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국가유산수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23.8.8>

    **④** 국가유산감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때에는 그에게 소속된 국가유산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3.8.8>

    **⑤**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3.8.8>

    **⑥** 제5항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4.2.13>

    **⑦**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권한, 업무범위 및 배치,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23.8.8>
  39.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①** 국가유산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도서ㆍ시방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③** 국가유산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④** 발주자는 국가유산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40. (국가유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①** 발주자는 국가유산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국가유산수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감리원에게 시정지시를 하거나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국가유산감리원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시정지시를 요구받은 국가유산감리원이나 국가유산감리원의 변경을 요구받은 국가유산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41. (감리의 제한)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16.2.3, 2023.8.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4.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

제4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 <개정 2016.2.3>

  1.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①**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1.26, 2023.8.8, 2024.2.13>

    1. 전통건축의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와 재료 등의 수집ㆍ보존 및 조사ㆍ연구ㆍ전시
    2.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보급확대 및 산업화 지원
    3. 전통수리 기법의 조사ㆍ연구 및 전승 활성화
    4. 국가유산수리(국가유산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제38조제2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6. 북한의 전통건축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보존 지원
    7.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국가유산수리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3.8.8>
  2. (국가유산수리협회의 설립)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등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제사업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국가유산수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8.8>

    **③** 국가유산수리협회는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8.8>

    **④** 국가유산수리협회의 회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지회나 분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8>

    **⑤** 국가유산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공제사업, 국가유산수리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3. (국가유산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국가유산수리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수리협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수리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개정 2023.8.8>
  4. (「민법」의 준용)
    **①**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가유산수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제5장 감독

  1.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검사 등)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국가유산수리 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와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수리등의 발주자ㆍ국가유산감리원 등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자에게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2024.2.13>
  2. (시정명령 등)
    **①**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8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
    4.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6.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우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하 "국가유산감리원등"이라 한다)이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2024.2.13, 2025.11.11>
  3.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0.12.22, 2023.8.8,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3. 국가유산수리 중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4.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
    4.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6.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7.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8.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8.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9.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8조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정지할 경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성명
    2. 자격종목 및 자격번호
    3.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4.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23.8.8>
  5.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2ㆍ제5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6.2.3, 2023.8.8, 2024.10.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
    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4.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최근 5년간 3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
    7.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8.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8.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국가유산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10.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11.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4. 제3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5.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16.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ㆍ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17.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등록한 업종 외의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
    18.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1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일부터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동안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등록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4.2.13>

제6장 보칙

  1.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급 금액 중 그 국가유산수리(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2.1.18,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8>
  2.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2.3, 2018.12.24, 2023.8.8, 2025.11.11>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4.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6. 제14조제8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7.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8.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제5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 수입은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16.2.3>
  3.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직무상 알게 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1.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감독 사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2. 제56조제2항에 따라 위탁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4. (전문교육)
    **①** 국가유산감리원등은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2023.8.8, 2024.2.13, 2025.11.1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할 국가유산감리원등의 범위와 전문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23.8.8, 2025.11.11>

    **③** 국가유산감리원등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국가유산감리원등이 전문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국가유산감리원등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2023.8.8, 2025.11.11>

    **④** 삭제 <2025.11.11>
  5.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기술수준 및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 대하여는 1년 동안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가 지정기간 동안 제49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유산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6.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및 기술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가유산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입력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7. (청문)
    국가유산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3.8.8, 2024.2.13>

    1. 제7조의5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4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3. 제4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4.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8.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9.12.3, 2023.8.8, 2024.2.13, 2025.11.11>

    1.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2.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 비축
    3. 제7조의4에 따른 인증 및 제7조의5에 따른 인증의 취소
    4.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5.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6.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7.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능력 평가 및 공시와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8.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ㆍ제공
    9. 제36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공개
    10. 제5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8>

    1. 제4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제4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재단의 임직원이나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7장 벌칙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6.9, 2020.12.22, 2023.8.8, 2024.10.22>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영위한 자
    2. 제47조(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자 또는 영업을 한 자
    3. 제10조제3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한 자 또는 다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한 자
    3. 제10조제4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4.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유산 등의 수리를 발주한 자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20.12.22, 2021.5.18, 2023.8.8>

    1. 제5조를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나 실측설계를 하게 한 자
    1. 제3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거나 제3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를 수행하도록 한 자
    2. 삭제 <2015.3.27>
    3. 제10조제5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4.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수급 또는 시행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5.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지 아니한 발주자
    7. 제41조를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와 감리를 함께 한 자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2023.8.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3.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2018.12.24, 2020.6.9, 2023.8.8, 2025.11.11>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한 자
    6. 제3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새로운 부재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자
    8.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 부칙

    부칙 <제9999호,20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4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제1항제14호ㆍ제15호, 제53조 제59조제6호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5항 중 자격시험 응시요건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에 따른 감리는 같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로 본다.


    제4조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자 중 실측ㆍ설계업자 또는 실측ㆍ감리업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로 본다.


    제5조
    (문화재수리등 시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문화재수리등을 시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행정기관에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단서 중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8>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93호,2014.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문화재수리업자등부터 적용한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248호,2015.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50호,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65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5조의2, 제36조제5항, 제47조제1항제8호의2, 제51조제1항제4호의2ㆍ제7호ㆍ제8호, 제56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2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의 개정규정, 제38조제41조의2제1항제5호ㆍ제47조제1항제11호ㆍ제49조제1항제14호ㆍ제15호ㆍ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의 설립준비) ① 문화재청장은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설립위원회가 해산되었을 경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1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책임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437호,2016.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제2호 및 제1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066호,201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058호,2018.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 또는 합병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 또는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6695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화재수리 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대 문화재수리 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참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10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12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08호,202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58호,2021.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71호,2022.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49호,2023.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1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시ㆍ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본다.


    제3조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문화재감리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 종합문화재수리업자, 전문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문화재감리원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국가유산수리업자,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 국가유산감리원으로 본다.


    제4조
    (협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다른 문화재수리협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로 본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협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유산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수리협회의 임직원은 국가유산수리협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수리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 및 회원은 국가유산수리협회가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문화재수리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국가유산수리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국가유산수리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③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⑤ 법률 제19334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조제5항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제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 제1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6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4제1항, 제33조의5, 제33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6조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단서,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4제2항, 제3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6항, 제41조의2제1항제7호,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4항, 제53조제1항ㆍ제4항,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2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19591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17>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489호,202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3항제3호, 제5조의2, 제11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1088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37조의3, 제51조제1항제8호, 제54조의2 제56조제2항제8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2 제62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34조의2 제62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각각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전문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6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2.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조경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4.5.7>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하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소유자 및 같은 법 제34조(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방향
    2.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확보 대책
    3.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할구역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2024.5.7>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4.5.7>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1.7, 2024.5.7>

    1. 해당 연도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사업의 기본방향
    2.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3.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4.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사항
  4.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1.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에 관한 사항
    3. 전통건축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을 말한다)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7. (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8.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4.5.7>

    **②**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제3조의11에 따른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등)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보수분과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가운데 건조물에 대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사항(제3호의 근현대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2. 복원정비분과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사적,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사항(제1호의 보수분과위원회 분장사항 및 제3호의 근현대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3. 근현대분과위원회: 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수리, 보존처리 및 현대적 기술의 적용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4.5.7>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3조의6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10. (합동분과위원회)
    **①** 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7>

    **②** 합동분과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3조의6제4항을 준용한다.
  11. (소위원회)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권한의 위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지명하되, 심의 요청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2. (전문위원)
    **①** 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7>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교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3.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4.5.7>
  14. (수당)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5.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16. (운영세칙)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17. (국가유산수리의 제한)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7>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주구조(主構造)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16>

    **③**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은 동산문화유산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7.1.10, 2024.5.7>

    1. 국가유산청
    2. 국립중앙박물관
    3. 국립현대미술관
    4. 국립민속박물관
    5. 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18.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①**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10, 2021.11.19, 2024.5.7>

    1.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별표 1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2. 식물보호 분야
    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및 토양개량 분야
    나.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분야
    3. 삭제 <2021.11.19>

    **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에 따른 조경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국가유산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국가유산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19.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 각 호의 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전통재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4.5.7>

    1. 목재
    2. 석재
    3. 기와 및 전돌(塼乭: 흙으로 구워 만든 벽돌)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수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재료

    **②**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재료의 종류별ㆍ규격별 사용현황
    2. 전통재료의 예상 수요량 및 공급량
    3. 전통재료 확보계획
  21. (실태조사)
    **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 전통재료의 생산자 및 공급자 현황
    2.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ㆍ규격별 현황
    3.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5.7>

    1. 정기조사: 1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이나 특정항목을 대상으로 실시
  22. (전통재료의 비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전통재료를 비축하는 경우에는 전통재료의 보관에 필요한 설비와 적정한 규모를 갖춘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보관 방법 및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2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삭제 <2020.5.19>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7.7.11, 2020.5.19, 2024.5.7>

    1. 응시자격
    2. 시험 일시 및 장소
    3. 시험 과목
    4. 합격자 발표 일시, 방법 및 장소
    5. 응시원서의 발급 기간ㆍ장소 및 접수 기간ㆍ장소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20.5.19, 2024.5.7>
  24.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5.7>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실측설계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2.16, 2020.1.7, 2024.5.7>

    1. 국가유산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
    4.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일 것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20.1.7, 2020.5.19, 2024.5.7>
  25.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객관식시험과 논술형 주관식시험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4.5.7>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은 별표 4의2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7.7.11>

    **③** 삭제 <2018.5.15>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0.5.19>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18.5.15, 2020.5.19, 2024.5.7>

    1. 해당 기술 종류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응용력
    2. 역사 및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
    3.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4. 올바른 직업윤리관
  26.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별표 4의2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11, 2018.5.15, 2020.5.19, 2024.3.26, 2024.5.7>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5.15, 2020.5.19,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27.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①** 삭제 <2020.5.19>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4.5.7>

    **③**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실기시험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등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7.7.11, 2020.5.19, 2024.5.7>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합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11, 2020.5.19, 2024.5.7>

    1. 실기시험 합격기준: 실기시험 심사위원 1명당 7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30점 이상
    2. 면접시험 합격기준: 면접시험 심사위원 1명당 3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10점 이상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공고ㆍ응시원서, 면접시험의 평가사항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4.5.7>
  28.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마쳐야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7, 2025.4.15>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수료증과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29.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2014.12.16, 2020.1.7, 2024.5.7>

    1. 별표 7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등에 제공되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가. 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지났을 것
    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을 것
    5.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일 것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1. 상호
    2. 대표자
    3. 주된 영업소 소재지
    4.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30.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자)
    제15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신적 제약으로 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7>
  31.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4.5.7>
  32. (부대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등)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개정 2017.1.10, 2024.5.7>

    1. 주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또는 시행함으로 인하여 필요한 종된 국가유산수리
    2.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에 관한 국가유산수리가 복합된 국가유산수리로서 전체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주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전체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국가유산수리
    3. 종된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국가유산수리
  33. (도급계약의 내용)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4.5.7>

    1. 국가유산수리등의 구체적 내용
    2. 국가유산수리등의 착수 시기와 완성 시기
    3.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4. 국가유산수리등의 중지 또는 계약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도급금액 또는 국가유산수리등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그 밖에 해당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8. 해당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9. 도급 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0. 국가유산수리등의 완성 후의 도급금액 지급 시기
    11. 계약이행 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2.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하자담보 방법
    1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국가유산수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34. (하도급의 통보)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감리를 하는 국가유산수리로서 하도급을 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린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7>
  3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1. 하도급계약 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국가유산수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 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면 제16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의 심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36.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37.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국가유산수리업자(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의 중요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경력 또는 인원수를 강화된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2.16, 2017.1.10, 2024.5.7>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의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배치할 때에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국가유산수리 현장(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인 국가유산수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개 이하의 국가유산수리 현장(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2024.5.7, 2024.8.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경우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없다. <신설 2020.1.7, 2024.5.7>

    **⑤**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2024.5.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산문화유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19, 2024.5.7>

    **⑦**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이란 별표 8에 따른 전문국가유산수리업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0.5.19, 2021.11.19, 2024.5.7>

    1. 목공사업
    2. 석공사업
    3. 번와공사업
    4. 미장공사업
    5. 온돌공사업
  38.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1. 새로운 고증자료 등을 확보한 경우
    2. 국가유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설계승인 사항과 다른 기법 또는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설계승인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9. (설계심사관의 지정)
    제33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7>

    1.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을 것.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설계심사관의 경우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규칙으로 경력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 중 설계심사 업무와 관련된 연수과정을 수료했을 것
  40. (하자담보책임 기간)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4.5.7>
  41.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제출기간 연장 사유)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1. 국가유산수리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설계 변경을 한 경우
    2. 국가유산수리업자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국가유산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실측설계도면 또는 준공도면 작성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실시한 연구 또는 조사 결과를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
  42.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내용 등)
    **①** 법 제36조제4항에서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3.7, 2024.5.7>

    1. 국가유산의 연혁, 구조, 양식, 보존상태 및 주변상황 등 수리대상의 현황
    2. 국가유산수리의 내용
    2. 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의 명단
    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다.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감독ㆍ설계ㆍ감리 또는 자문을 한 사람
    3.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의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5. 실측설계도면 및 준공도면
    6.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의 기록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에는 해당 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한 파일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전자문서화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5.15, 2024.5.7>
  43.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①** 발주자는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현장의 공개 방법 등을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②** 발주자는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5.7>

    1.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 공간과 관람 동선을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범위를 수급인과 협의할 것
    3. 국가유산수리 관련 안내 자료를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44. (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제37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4.5.7>

    1. 국가유산수리 착수 전 현황사진
    2. 국가유산수리 계획을 나타낸 도면
    3.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 계획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45. (감리대상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국가유산수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6, 2017.1.10, 2018.5.15, 2020.1.7, 2024.5.7>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다만, 동산문화유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반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유산의 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 2024.5.7>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다만, 동산문화유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발주자가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유산수리

    **③**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개정 2024.5.7>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중 국가유산청장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중 국가유산청장이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46.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상주국가유산감리원과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으로 구분하며, 그 업무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12.16, 2017.1.10, 2018.5.15, 2024.5.7>

    1. 상주국가유산감리원: 한 개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상주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
    2.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 수시로 또는 필요한 때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비상주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17.1.10,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감리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 국가유산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 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47.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 등)
    **①** 국가유산감리업자(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일반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2018.5.15, 2024.5.7>

    1. 별표 11의 배치기준에 따라 상주국가유산감리원 또는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할 것
    2. 국가유산수리의 종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만, 국가유산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종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이 감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4. 1명의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은 5개 이하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것.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의 합이 3억원 미만이고,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국가유산수리가 행하여지는 때에는 이를 1개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본다.

    **②** 국가유산감리업자는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2018.5.15, 2024.5.7>

    1. 국가유산수리의 종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감리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가유산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기간 동안 1명 이상 계속하여 배치할 것. 다만, 국가유산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종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국가유산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배치하는 국가유산감리원 외에 각 종류별 국가유산감리원을 해당 종류의 국가유산수리 기간 동안 각각 1명 이상 계속하여 추가로 배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류의 국가유산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국가유산수리
    나.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인 국가유산수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치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이 감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국가유산감리원을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③** 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국가유산감리원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국가유산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감리업자가 스스로 국가유산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7>

    **④**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이 국가유산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기간 중 법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국가유산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7.1.10, 2024.5.7>

    **⑤**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국가유산감리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⑥**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48. (감리 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발주자가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최종 감리보고서에는 해당 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한 파일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감리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전자문서화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5.15, 2024.5.7>
  49.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①** 발주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국가유산수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②** 발주자는 법 제39조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국가유산감리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그 밖에 국가유산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5.7>
  50. (감리의 제한)
    제4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51. (재단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한 경우
    2. 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한 경우
  52. (국가유산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제4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이하 "국가유산수리협회"라 한다) 정관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ㆍ분회(分會)ㆍ지회(支會)ㆍ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이나 국가유산수리협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53. (국가유산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7, 2024.5.7>

    1.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공사이행을 포함한다), 손해배상, 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사업
    2.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
    3.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4. 회원 및 회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②** 국가유산수리협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5.7>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⑥** 국가유산수리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54. (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2024.5.7, 2024.5.28, 2025.4.15>

    1. 별표 7에 따른 자본금 요건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 법인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5.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국가유산수리(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를 포함한다)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더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3.7, 2024.5.7>

    **②**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3.3.7, 2024.5.7>
  56.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11의2에서 같다)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정기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1.30, 2024.5.7>

    1. 신규교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32시간
    2. 정기교육: 제1호의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64시간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별표 11의2와 같다. <개정 2021.11.30>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은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전문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전문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수료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3.3.7, 2024.5.7>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수료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7.1.10, 2021.11.30, 2023.3.7, 2024.5.7>

    **⑥** 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2024.5.7>
  57.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4.5.7>

    1. 국가유산수리: 다음 각 목에 대한 수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2. 실측설계: 제1호 각 목에 대한 실측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실측설계

    **②**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발주자
    2.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
    3. 지정일 및 유효기간
  58.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10, 2017.1.10,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1.10, 2024.5.7>

    1.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2.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 국가유산수리협회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7.1.10, 2020.5.19, 2024.5.7>

    1.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2.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
    3. 법 제7조의4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 및 법 제7조의5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4. 법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6. 법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공개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 2024.5.7>

    **⑤** 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ㆍ공시에 관한 업무의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7.1.10, 2021.11.30, 2024.5.7>
  59.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유산청장(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국가유산수리협회,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2023.3.7, 2024.5.7>

    1. 법 제8조 제10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상속의 신고에 관한 사무

    **②** 국가유산수리협회는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3.7, 2024.5.7>
  60. (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4.5.7>

    1. 제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제한: 2015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2.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하도급계약 금액의 비율: 2022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등: 2015년 1월 1일
    4. 제20조에 따른 감리대상 등: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4.2.27>
    6. 제2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1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61.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2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4.5.7>

    ## 부칙

    부칙 <제22638호,201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8조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6 제19호 및 제20호는 201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으로 보는 자는 2012년 8월 31일까지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2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12년 2월 5일에 제28조제3항제1호가목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최초의 보수교육은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2012년 2월 5일 이후에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제4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제37조
    제3항제5호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제4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제37조
    제3항제6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3943호,2012.7.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4676호,2013.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711호,2014.11.11>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54호,2014.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1호ㆍ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2호,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화재수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고 시설물의 층수가 3층 미만으로서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문화재수리의 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20조, 제21조 및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7115호,2016.4.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1호다목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4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774호,2017.1.10>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22조의2(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의2제3호ㆍ제5호ㆍ제6호, 별표 10의2 및 별표 12 가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78호,2017.7.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단서,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ㆍ제4항, 별표 4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85호,2018.5.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2조의2(책임감리에 관한 감리 보고서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 중 대통령령 제2817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4의2 비고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⑭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329호,202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문화재수리 감리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680호,2020.5.19>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
    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의2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29조
    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⑦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31234호,2020.12.8>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16호,2021.7.27>


    이 영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32135호,2021.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를 "식물보호 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산문화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09942765"></img>


    별표 8 중 전문 문화재수리업의 보존과학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09942767"></img>

    부칙 <제32157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이 영 시행일에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32>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18호,2023.3.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착수한 문화재수리에 대한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364호,2024.3.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494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한다.


    제7조
    제1호마목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한다.


    제10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별표 1 제43호의 통합 직종란 중 "문화재시공"을 "국가유산시공"으로 하고, 같은 호의 세부내용란 중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제54조의2
    제1항제19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 실적"을 "국가유산수리 실적"으로 한다.


    ④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2호의 공업 직렬의 화공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084253"></img>


    별표 8 제2호의 임업 직렬의 산림조경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084285"></img>


    별표 8 제2호의 시설 직렬의 건축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084287"></img>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제4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제42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공사


    제54조
    제1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다목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한다.


    ⑦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⑧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⑩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78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78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79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78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한다.


    ⑪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제4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제42조의3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유산수리


    제56조
    제1항제2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계약"을 "국가유산수리계약"으로 한다.


    ⑫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감리원"으로, "문화재 분야"를 "국가유산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4803호,2024.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444호,2025.4.15>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00호,2025.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47호,2026.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인력충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비고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병역의무 이행 등의 사유로 기술능력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기술능력 보유기준에 미달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47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2. (성실의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 또는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11.18, 2024.5.24>
  3. (전통재료 인증)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품질 기준에 적합할 것
    2. 생산시설은 제1호에 따른 품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3. 전통 기법에 따라 전통재료를 생산하는 공정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전문인력이 생산할 것

    **②**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24>

    1. 인증 신청 재료에 대한 설명자료
    2. 생산시설 현황
    3. 생산공정에 관한 자료
    4. 생산인력 현황
    5.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재료 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24>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5.24>

    **⑤**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전통재료의 표면에 한다. 다만, 전통재료의 표면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재료 인증의 세부기준, 인증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24>
  4.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의5제2호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5.24>

    **②** 전통재료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7조의5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5.24>
  5.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에 영 제8조제2항의 응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명하는 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17, 2020.6.4, 2024.5.24, 2025.3.20>

    **②** 제1항에 따른 증명하는 서류의 심사 기준일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개정 2024.5.24>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6.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삭제 <2017.8.25>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24>

    **③**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5.24>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5, 2019.10.7, 2024.5.24, 2024.9.3>

    1. 주민등록증 사본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제5조에서 같다) 1장
    3.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를 감면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7.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2.3, 2024.5.24>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3, 2017.8.25, 2024.5.24, 2025.4.23>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35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인정서 사본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3.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3.5㎝×4.5㎝) 2장
  8.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24, 2025.4.23>
  9.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10.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영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7, 2024.5.24, 2025.3.20>

    1.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 다만,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자격증 사본
    3.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4. 사진 1장
    5.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교육수료증(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6. 국가유산수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⑤** 삭제 <2025.3.20>

    **⑥** 삭제 <2025.3.20>

    **⑦** 삭제 <2025.3.20>

    **⑧**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7.27, 2024.5.24>
  11.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0>

    1. 기업진단보고서 및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한다)
    2.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3.2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국가유산실측설계업만 해당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5.3.20>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12. (등록증 발급 및 공고)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에 등록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1. 등록 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13.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25.3.20>

    1.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다. 변경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증
    3.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3.20>

    1.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③**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3.20>

    **⑤**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이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라 한다)의 주된 영업소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移轉)되면 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5.24, 2025.3.20>
  14. (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14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9.12.27, 2024.5.24, 2025.3.20>
  15. (등록증 등의 재발급)
    제14조제8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4.5.24, 2025.3.20>
  16.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국가유산청장(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매년 4월 15일, 개인은 매년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2024.5.24, 2025.3.20>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1. 제1항에 따른 기간 이후 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을 등록한 자
    2. 제1항에 따른 기간 이후 법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취소 처분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자

    **③**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1. 국가유산수리 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나. 가목 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다음의 서류 전부

      1)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3)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관 기관이 발급한 서류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재무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말한다.
    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 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3.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보유현황표
    4. 별표 1의2 제1호마목2)에 따른 신인도(信認度) 반영비율에 관한 증명 서류
  17.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평가는 별표 1의2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하여 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은 제1항에 따라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가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24>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신설된 법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새로이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국가유산수리 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신설된 법인의 국가유산수리 실적에 합산한다. <개정 2024.5.24>

    **⑤**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실적도 해당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개정 2024.5.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24>
  18.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
    **①** 국가유산청장(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업종 및 등록번호
    4. 국가유산수리 능력 평가결과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1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①** 국가유산청장(법 제56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3.7, 2024.5.24, 2025.3.20>

    1. 법 제10조 제12조에 따른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 등의 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에 관한 업무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5.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에 관한 업무
    6. 법 제1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7. 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8. 법 제17조 제2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의 양도ㆍ합병 신고에 관한 업무
    9. 법 제20조 제2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의 상속 신고에 관한 업무
    10.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 수료현황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업무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7, 2024.5.24>

    1. 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삭제 <2023.3.7>
    3. 삭제 <2023.3.7>
    4. 삭제 <2023.3.7>
    5. 삭제 <2023.3.7>
    6.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명령
    7. 법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자격 취소ㆍ정지
    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ㆍ영업정지
    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20.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9.12.27, 2024.5.24, 2025.3.20>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 등록증 및 등록수첩
    5. 국가유산수리등을 발주한 발주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 중인 국가유산수리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양수인에 관한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양수인이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3.20>

    **③**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④**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해야 한다. <개정 2017.2.3, 2019.12.27, 2024.5.24>

    1. 양도하려는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2. 양도 예정 연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신고를 받으면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 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2024.5.24>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양수인이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17조제5항, 법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국가유산수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인의 국가유산수리업의 영위기간 및 국가유산수리 공사금액 실적을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1. 개인이 영위하던 국가유산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2. 국가유산수리업과 국가유산수리업이 아닌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다른 회사 또는 분할합병한 다른 회사에 그 회사가 영위하는 국가유산수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⑦**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양도에 따른 영위기간 등의 합산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4>
  21. (법인 합병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에 따라 법인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 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9.12.27, 2024.5.24, 2025.3.20>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5.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3.20>

    **③** 법인합병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3.20>
  22.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상속인에 관한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3.20>

    **③**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23. (도급 대장)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측설계 도급 대장을,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24. (하도급의 통보)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하도급통보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의 규모ㆍ단가 및 금액 등이 명시된 내역서
    3. 예정공정표
  25.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2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5.24>

    1. 법 제2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것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국가유산수리의 하도급 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국가유산수리 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법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의 대금을 청구할 때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한 부분의 하도급 대금을 분명하게 밝혀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 대금의 수령인을 그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나.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3.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가. 발주자는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성(旣成) 부분과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나. 하수급인은 가목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에 따른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라.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의 완료 시점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에게 그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
  26.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2.3, 2019.12.27, 2021.7.27, 2024.5.24>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으로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표에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첨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7.27, 2024.5.24, 2025.3.20>
  27.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6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설계승인 신청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24>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3. 현황 사진

    **②** 국가유산청장은 설계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5.24>
  28.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심사 세부기준)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이하 "설계심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4.5.24>

    1. 해당 국가유산와 관련된 문헌ㆍ사진 등의 고증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였을 것
    2. 해당 국가유산를 실측하고, 재료 및 구조 현황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을 것
    3.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여건에 대하여 조사하였을 것
    4. 형태와 재료를 변경하거나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을 말한다)를 교체해야 하는 사유가 분명할 것
    5. 전통 기법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보강 기법 및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그 유효성을 입증할 것
    6. 가설구조물 및 기반설비 등의 설치 계획이 구체적이며, 수리 계획에 부합할 것
    7. 참여 기술인력의 안전과 해당 국가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치 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의 기술 향상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설계심사의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29. (국가유산수리 착수ㆍ완료의 보고)
    제33조의2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착수(완료)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24>
  30.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변경승인)
    **①**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수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한 경우 발주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24>

    1. 사업변경계획서
    2. 설계변경도서
    3. 현황 사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서를 발주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5.24>
  31. (설계승인 신청 사항 등의 전자적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의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그 첨부서류를 전자문서화하여 제출받거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1.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신청서
    2.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서
    3.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착수(완료) 보고서
    4.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
    5.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서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파일의 규격 및 제출 방법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20>
  32. (교체 부재의 표시)
    **①**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설치한 새로운 부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교체연도
    2. 발주자명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새로운 부재의 표면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위에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새로운 부재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표시의 효과가 영구적으로 나타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전통재료로서 제조일자가 그 표면에 명기된 부재에는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새로 설치한 부재의 표시를 국가유산수리 도급계약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 비용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5.24>
  33. (책임감리 적용기관)
    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중 제3호 이외의 출연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4.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5.24>

    1. 영 제20조제2항제1호의 경우
    가.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영 제20조제2항제2호의 경우
    가.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영 제20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5. (감리보고서)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일반감리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2.3, 2019.10.7, 2024.5.24, 2025.3.20>

    1.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의 개요
    1. 국가유산감리원의 감리일지
    2.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3. 주요 공정별 국가유산수리 현황(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명단을 포함한다)
    4. 품질시험 및 검사 현황
    5. 검측 요청 및 결과 통보 내용
    6. 주요 자재 검사 및 입출 내용
    7. 국가유산수리 설계 변경 현황
    8.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내용
    9. 국가유산수리 전후 사진
    10.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가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2.3, 2024.5.24, 2025.3.20>

    1.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용역 개요
    2.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
    3. 국가유산수리 추진 실적의 종합
    4. 검측 실적의 종합
    5.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6. 주요 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
    7. 안전관리 실적의 종합
    8.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실적의 종합
    9.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10. 종합분석
    11.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36. (국가유산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①** 국가유산감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2.3, 2018.7.17, 2019.12.27, 2020.12.10, 2021.7.27, 2024.5.24>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으로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국가유산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표에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첨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7.27, 2024.5.24, 2025.3.20>
  37. (감리일지)
    제22조제5항에 따른 감리일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38.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제47조 제4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7.2.3, 2024.5.24>
  3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5.24>
  40.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공고)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업종 및 등록번호
    4.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41. (수수료)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수수료 납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2.6.8, 2017.8.25, 2023.3.7>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법 제5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⑤** 수수료의 금액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4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42. (전문교육 수료증의 발급 등)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이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 요청하면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24>

    **②**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은 전문교육 실시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24>
  43. (국가유산수리의 평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평가는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가 90퍼센트 이상 완료된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국가유산수리를 발주한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4>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4의 국가유산수리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평가표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평가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24.5.24>

    **④** 국가유산수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따르는 경우 해당 계약의 이행방식이 공동이행방식이면 국가유산수리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고, 분담이행방식이면 국가유산수리업자가 분담하는 국가유산수리별로 평가한다. <개정 2017.2.3, 2024.5.24>

    **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국가유산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44. (실측설계의 평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실측설계의 평가는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4>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5의 실측설계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표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45.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1. 제25조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2. 별표 4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국가유산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4. 최근 3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지정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2024.5.24>
  46.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1. 제26조제1항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2. 별표 5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측설계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4. 최근 3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2024.5.24>
  47. (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제17조의9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5.24>

    ## 부칙

    부칙 <제77호,201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4조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8호,2012.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제120호,2012.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 의 장"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6쪽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90호,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15.2.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1 제2호차목, 별표 2 제2호카목1) 또는 2)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있어서 각각 별표 1 제2호차목, 별표 2 제2호카목2) 또는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종전의 별표 2 제2호사목 또는 자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46호,201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호,2017.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4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ㆍ제17조의2제17조의3, 제18조제19조(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법 제51조제1항제4호의2ㆍ제7호 및 제8호만 해당한다), 별표 1의2, 별표 1의3 제2호카목ㆍ하목2), 별표 2 제2호너목ㆍ더목(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3 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201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에 관한 특례) 문화재수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의 제출기한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3월 15일까지로 한다.


    제3조
    (문화재수리 능력의 공시에 관한 특례) 문화재청장이 공시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 능력의 공시기한은 제1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06호,2017.8.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다음 회의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자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3호,2018.7.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조의2제1항 단서, 별지 제6호의4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제2호마목4), 별표 2 제1호라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2호라목4)ㆍ타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201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9호,201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3호,2020.6.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1호,2020.12.10>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5호,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호,2021.7.27>


    이 규칙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2021.11.18>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호,2023.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5의 개정규정: 2024년 4월 1일


    2.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8호,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호,2024.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5호,2024.9.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제3호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0호,2025.3.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95호,2025.4.23>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7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25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3쪽 중 ※ 발주자별(8) 부호코드란 중 "41: 기획재정부"를 "41: 재정경제부"로 한다.

    부칙 <제626호,2026.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