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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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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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015953b -
2026-03-1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b55c830 -
2026-03-10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30cf26c -
2025-10-01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c9cd104 -
2024-02-06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055187 -
2023-10-31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856eca4 -
2023-06-13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c56cd79 -
2022-12-2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7a86fdf -
2022-10-18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2382c2 -
2021-10-19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b561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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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42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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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1건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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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1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8.6.12, 2019.4.23, 2020.3.31, 2021.4.20, 2021.6.15, 2023.6.13, 2023.10.31, 2024.2.6, 2025.10.1, 2026.3.17>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송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배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전기판매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구역전기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구역전기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12.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말한다.
12.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전력자원"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기저장장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기자동차
12.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 "통합발전소사업"이란 정보통신 및 자동제어 기술을 이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을 연결ㆍ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통합발전소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발전소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이란 발전용량과 송전용량의 불일치(이하 "송전제약"이라 한다)로 인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하게 된 전기를 발전설비의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전기사용자의 신규 시설에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3.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4.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15.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6. "전선로"란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8. "일반용전기설비"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20. "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1. "분산형전원"이란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정부 등의 책무) 판례 1건**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5.10.1>
**③**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 구역의 전기사용자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18, 2025.10.1> -
(전기사용자의 보호) 판례 2건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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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전기사업자등은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이하 "전기사업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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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공급)**①**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6.1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기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의 증진
제2장 전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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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의 허가) 판례 1건**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5, 2020.3.31, 2026.3.17>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전기신사업의 등록)**①**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청인이 제8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전기신사업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①** 시ㆍ도지사가 제9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권한을 위임받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7.20, 2022.12.27, 2026.3.10, 2026.3.1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14.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5.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0.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6.3.10> -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5.20, 2016.1.27, 2018.6.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 제174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및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만 해당한다) 중 전기에 관한 죄를 짓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가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8.6.12>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이 항 제1호 및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①**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③**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3.31> -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6.1.27, 2019.4.23, 2020.2.18, 2025.10.1>
1.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자
3. 전기사업자(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5, 2020.2.18, 2020.3.31>
1.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2.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태양광 발전사업에 한정하되,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전기설비가 원자력발전소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0.2.18> -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
(사업의 승계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9.4.23>
1.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3.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5. 제10조의2에 따라 시설인수의 신고가 수리된 자. 이 경우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18.6.12>
1. 전기신사업자가 전기신사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법인이 아닌 전기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전기신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법인인 전기신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하고, 제2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6.12>
**④** 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
(처분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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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의 취소 등)**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0, 2014.10.15, 2018.6.12, 2020.2.18, 2020.3.31, 2022.10.18, 2025.10.1>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8.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34조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차액계약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력을 거래한 경우
12.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14.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4.2.6,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5.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신사업을 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1. 법인이 제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허가권자는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0.2.18>
**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0.2.18, 2020.3.31>
1.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신사업자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⑦**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0.2.18, 2020.3.24>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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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의 의무) 판례 1건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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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판례 7건**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전기의 공급약관) 판례 2건**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①** 전기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3.6.13, 2023.10.31, 2024.2.6, 2025.10.1>
1. 요금 또는 가격의 단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
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자
나.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의 소유자
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
라. 통합발전소사업자가 연결ㆍ제어하는 에너지자원의 소유자
마.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
3.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닐 것
4. 요금 및 이용조건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수요자의 공정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5. 수요자의 전기신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다른 전기신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수요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약관의 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7일(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신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에 따라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신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①**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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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2.6, 2025.10.1>
1. 송전제약으로 발전설비의 최적 활용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할 것
2. 전기사용자의 수전설비가 발전설비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신규 시설일 것
**③**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2024.2.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2024.2.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급되는 전기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1, 2024.2.6, 2026.3.17>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2024.2.6, 2025.10.1> -
(전기요금의 청구)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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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전기사용자의 국가유공자등록사항, 기초생활수급자등록사항, 장애인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재외국민등록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기품질의 유지)**①** 전기사업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②**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자등이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제1항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기사업자등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
(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판례 2건**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구역전기사업자(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배전사업자
5.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전기사업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 선로설비(이하 "전기통신선로설비"라 한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0.6.9>
**③** 전기사업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한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0.6.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를 대여받아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
(전기설비의 정보 공개)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 용량 및 전기사업자의 이용 현황 등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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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①** 전기사업자등은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12, 2020.2.4>
1.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형성할 목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거짓 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할 때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이용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지연하는 행위
3.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러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등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5. 전기사업자등의 업무처리 지연 등 전기공급 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6.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실조사 등)**①** 허가권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0.2.18>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등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0.2.18>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2.18>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 시 그 조사의 일시ㆍ목적 등을 기록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하거나 금지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18.6.12, 2020.2.18>
1.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2. 내부 규정 등의 변경
3. 정보의 공개
4. 금지행위의 중지
5. 금지행위를 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
6.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사항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등은 허가권자가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사업자등이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0.2.18> -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사업자등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유형, 과징금의 부과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3.24> -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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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3.7.30, 2025.10.1>
**③**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7.30, 2017.3.21, 2025.10.1>
**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19.4.23>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3.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2021.9.24,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5.10.1>
**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
(기초조사 등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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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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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사업자 등의 책무)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의 수요ㆍ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12.23,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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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 등(이하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25.10.1> -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원자력발전연료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제조ㆍ공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적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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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 수급조절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2. 특정한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3.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ㆍ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지급 또는 수령할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
(손실보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장 전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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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역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6.3.1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5.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요관리사업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가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거래량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20.12.29>
**⑥**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⑦** 통합발전소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①**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간복구준공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절적 요인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의 방법ㆍ절차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력의 직접 구매)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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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①**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이하 "전력거래가격"이라 한다)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1.3.3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5.20, 2025.10.1>
**③** 전력거래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1.3.30, 2014.5.20> -
(차액계약)**①** 발전사업자는 전력구매자(전기판매사업자,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 보전(補塡)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량에 대해서는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차액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이 감소하는 경우 전력구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소한 출연금을 보전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21.6.15,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공동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5.20,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2025.10.1> -
(설립)**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업무) 판례 2건**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6.12>
1. 전력시장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ㆍ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43조의2에 따른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7.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기품질의 측정ㆍ기록ㆍ보존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그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정관의 기재사항)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에 관한 사항
2. 회원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보증금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지분 양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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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격)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4.5.20, 2018.6.12, 2023.6.13>
1.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2. 전기판매사업자
3.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5.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6.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 중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7.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수요관리사업자
8.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9.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통합발전소사업자 -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판례 2건**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회원의 회비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정보의 공개)**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공정한 전력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거래량, 전력거래가격 및 전력수요 전망 등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한 경우 변경된 지시의 기준과 사유를 포함한다)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른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0.18> -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 전력거래의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5. 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중개시장운영규칙)**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중개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중개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규모전력자원의 모집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의 거래에 따른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 등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판례 1건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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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의 운영방법)**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지시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4.5.2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판례 1건**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정지ㆍ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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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판례 1건**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9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상 발전용 공급량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①**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력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전력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기본계획
2.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3.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시행계획
4. 그 밖에 전력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6.1.27>
**④**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
(기금의 설치)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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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사용) 판례 1건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7.30, 2014.1.28, 2015.5.18, 2019.8.20, 2020.3.31, 2021.6.15, 2021.10.19, 2026.3.17>
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ㆍ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ㆍ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9.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1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10. 삭제 <2020.3.31>
11.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
(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2026.3.17>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담금)**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1. 자가발전설비(「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
2. 전력시장에 판매할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수발전사업용 전기
3. 구역전기사업자(이 법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공급하는 전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전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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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②**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
(위원의 자격 등)**①** 전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전기공학이나 그 밖의 전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전기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전기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기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신분보장)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기위원회의 기능)**①** 전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에 따른 재정을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5.20, 2015.5.18, 2018.6.12, 2025.10.1>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5.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제2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8.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에 관한 사항
9. 제34조제3항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에 관한 사항
10.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계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11.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12.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13.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14.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전기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전기위원회의 재정)**①** 전기사업자등 또는 전기사용자 등은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8.6.12>
1.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2.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 또는 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제72조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9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6. 제9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전기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
(의결정족수)전기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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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①** 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조직 및 운영)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전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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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2025.10.1>
**⑤**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2.10.18, 2025.10.1>
**⑥**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10.18, 2025.10.1> -
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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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제61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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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의 임시사용)**①** 허가권자는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에서의 사용기간,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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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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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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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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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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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2020.3.31, 2025.10.1>
**②** 기술기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10.1> -
(전기설비의 유지) 판례 2건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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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밑선로의 보호)**①** 전기사업자는 물밑에 설치한 전선로(이하 "물밑선로"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지역을 물밑선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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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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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이설 등) 판례 3건**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자가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아니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③**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조치를 위한 이설부지(移設敷地)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선로의 이설계획 및 경과연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설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비용의 부담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5.10.1> -
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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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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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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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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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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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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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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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1>
제8장 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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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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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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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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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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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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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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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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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1>
제9장 삭제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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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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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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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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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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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3.28>
제10장 토지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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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다른 자의 식물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다른 자의 식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자의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등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의 다른 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2.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장애가 되는 식물을 방치하여 그 전선로를 현저하게 파손하거나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
**③**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토지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및 식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7> -
(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출입방법 및 출입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면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 판례 2건**①** 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전선로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8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①**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개정 2011.3.30>
**②** 전기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1.4.12>
**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1.3.30, 2019.4.23> -
(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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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①** 전기사업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상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이 경우 건축물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
2. 지하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원상회복)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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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토지의 사용)**①** 전기사업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 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토지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거절하거나 허가조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토지를 관할하는 주무부장관이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장 보칙 <개정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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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②** 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
(회계의 구분)**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작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5.1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상각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업용 고정자산을 상각(償却)하거나 그 종류ㆍ방법 또는 금액을 정하여 적립금 또는 충당금을 설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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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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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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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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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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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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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요금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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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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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 2025.10.1>
1. 삭제 <2020.3.31>
2.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③** 삭제 <2020.3.3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기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이 법에 따른 전기신사업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기사업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1. 전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2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2장 벌칙 <개정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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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20.10.20>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하거나 절취(竊取)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3.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조작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2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를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자력발전연료를 제조ㆍ공급한 자
5. 제3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를 위반하여 전력시장 외에서 전력거래를 한 자
6. 삭제 <2016.1.27>
7. 제70조를 위반하여 물밑선로를 손상하거나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6.1.27, 2020.3.31>
1.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를 차별하여 이용하게 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
4. 삭제 <2014.5.20>
5. 제42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②**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3.31>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15.5.18, 2018.6.12, 2019.4.23, 2020.3.31>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신사업을 한 자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를 공급한 자
2. 제20조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조작한 자
3.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4. 삭제 <2020.3.31>
4. 삭제 <2020.3.31>
5. 삭제 <2020.3.31> -
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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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15.5.18, 2018.6.12, 2020.3.31>
1.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
1.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한 자
2. 제18조제3항, 제27조의2제5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제64조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제71조(전기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삭제 <2014.5.20>
6.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7.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벌칙)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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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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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6.1.27>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삭제 <2020.3.31>
4. 삭제 <2020.3.31>
4. 삭제 <2020.3.31>
5. 삭제 <2020.3.31>
6. 삭제 <2020.3.31>
7.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8. 삭제 <2020.3.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6.12, 2019.8.20, 2020.3.31>
1.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갖춰 두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5. 삭제 <2020.3.31>
6. 삭제 <2020.3.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6283호,2000.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49조제8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전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전기판매사업의 허가의 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특정전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전기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전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공급지점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5조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로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6조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의 전기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종전의 제1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은 그 허가내용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7조 (공급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가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급약관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수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을 종전의 일반전기사업자와 체결한 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급계약에 따라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 보는 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전기공급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일반전기사업자가 매각한 발전설비를 양수받은 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 보는 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기판매사업자로 보는 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전기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30호 전기사업법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동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ㆍ인가ㆍ승인 기타 행정행위 또는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조중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②농어촌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한국전력공사"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배전사업자"로 한다.
③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④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9. 전기사업법
⑤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3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선로의 이설 등에 따른 비용부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에 그 전선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될 때에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전선로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수행주체 또는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률 제6283호 전기사업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이 법 시행일전일까지 설치된 전선로에 대하여는 동 개정법률 제7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
2. 동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전선로에 대하여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3조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자는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종전의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안전공사의 이사장은 제7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에 이사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9호ㆍ제3항제2호,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중 "전기사업법 제45조"를 각각 "전기사업법 제73조"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전기안전관리자"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및 전단중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전기안전관리자"로 하고, 동조 전단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중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1항제5호"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34조 내지 제37조"를 "전기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로 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0>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01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2004년 2월 25일 전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거나 공급예정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그 사업자를 이 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②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전일까지는 당해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3조 (공급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공급약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188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호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7284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및 제49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⑧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508호,2005.5.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처분 등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통보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통보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7744호,2005.1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94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2호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ㆍ게임제공업시설ㆍ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시설 및 노래연습장업시설"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시설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시설 "로 한다.
⑤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한다.
⑮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194호,200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가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가신청ㆍ변경허가신청ㆍ변경등록신청ㆍ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4호 내지 제13호 및 제7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개정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834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4호"를 "제34조제3호"로, "제58조"를 "제75조"로 한다.
⑨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1> 까지 생략
<392>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제16호, 제7조제1항ㆍ제6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제3호, 제45조제3항, 제59조제2항,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6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3조, 제64조제2항, 제65조, 제6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단서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6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73조의2제1항ㆍ제2항, 제73조의4제1항, 제73조의5제2항, 제73조의6, 제85조제2항ㆍ제3항, 제93조제1항, 제96조의2제1항ㆍ제2항, 제96조의3제1항ㆍ제2항제2호, 제97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제40조제2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제50조제2항ㆍ제3항,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3항, 제56조제1항제13호ㆍ제2항,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62조제1항,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 제66조제1항, 제66조의3제1항ㆍ제3항, 제67조, 제6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70조 단서, 제71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3항, 제73조의6, 제73조의7, 제73조의8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78조제6호, 제80조, 제82조제1항,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ㆍ제2항, 제92조제3항, 제94조제1항, 제96조, 제96조의2제1항, 제96조의3제1항ㆍ제2항 및 같은 항 제2호, 제9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9조, 제108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9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016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제9장(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6조제3호, 제100조제1항제2호 및 제100조제2항제3호ㆍ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0조제3항 중 "제2항제1호ㆍ제3호"를 "제2항제1호"로 한다.
제101조제7호, 제102조제5호 및 제105조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제2항제1호 중 "제9조제4항(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⑤ 및 ⑥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017호,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44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0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 위 공중 부분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고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선임신고필증은 제7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선임신고증명서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5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필증은 제73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전단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②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31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로, "동법 제32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동법 동조제17호"를 "같은 조 제19호"로 한다.
④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⑤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⑥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13조제3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를 각각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⑦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로, "제2조제17호"를 "제2조제19호"로 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0000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제34조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75조"를 "제74조"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253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5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칙 <제10500호,2011.3.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비의 이설 등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나 설치하려는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및 제157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9조"로 한다.
<30>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7>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912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7>까지 생략
<418>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제3호, 제45조제3항 전단, 제59조제2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2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63조, 제64조제2항, 제65조, 제6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3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4제1항, 제73조의5제2항, 제7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제1항, 제96조의2제1항ㆍ제2항, 제9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3조,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 전단, 제27조, 제28조 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40조제2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제47조의2제2항제4호, 제50조제2항ㆍ제3항,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3항, 제56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2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2조제1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5조, 제66조제1항 본문,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7조 전단,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1조, 제72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3조의2제1항 전단, 제7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3조의7, 제73조의8제1항, 제78조제8호,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3항, 제94조,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의2제1항, 제9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9조제2호 및 제10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제5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69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1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1965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968호,2013.7.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2154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2329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1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2357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12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16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전기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시점을 포함한 준비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3313호,2015.5.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3340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51조제2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1조제4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3858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72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44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약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 제96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6364호,2019.4.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제103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매 등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및 제1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480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47>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945호,202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170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부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12조"를 "「전기사업법」 제31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49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의2를 삭제한다.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의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제61조 및 제62조"를 "제61조"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전단 중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68조 중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71조 중 "제63조 또는 제65조"를 "제63조"로,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를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로 한다.
제73조 및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제74조부터 제8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수수료)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3조 및 제65조"를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제3호의2 중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을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5조제4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제2항제1호 중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2항ㆍ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제6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5>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2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4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535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1>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097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80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9조제11호 및 제7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2항 단서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18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7>부터 <31>까지 생략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7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8504호,2021.10.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03호,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항 본문 중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1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2>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439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13호,2023.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439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2호의10부터 제12호의13까지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6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7>까지 생략
<268>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의12ㆍ제18호ㆍ제21호,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7조의2제2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4항, 제16조의2제3항제6호, 같은 조 제8항,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5제6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의2, 제40조제1항제3호, 제45조제3항 전단, 제59조제2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3조, 제64조제2항, 제65조의2 및 제93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3제6항,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4호의2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0호의2,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6조의3제3항 전단,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5조의2제1항, 제26조 전단, 제27조, 제27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8조 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의2제2항ㆍ제3항, 제33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3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0조제2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5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제47조의2제2항제4호, 제50조제2항ㆍ제3항,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3항, 제56조제1항제11호의2ㆍ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5조의2, 제6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2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2조제3항, 제94조,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의5제2항,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9조제2호 및 제108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제53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6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의8,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 및 제50조제1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16조의5제5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16>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의6가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7조제5항제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로 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4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4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51조제2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25>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대통령령 99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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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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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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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전력자원)**①** 법 제2조제12호의6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로서 발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②** 법 제2조제12호의6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충전ㆍ방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③** 법 제2조제12호의6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
(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법 제2조제12호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등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수요관리사업에 이용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2.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5. 전기저장장치 -
(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이란 해당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아니한 것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다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는 제외한다.
제2장 전기사업
-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2.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전기사업의 허가기준)**①** 법 제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이란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제4조의2에 따른 절차로 한다. <신설 2020.9.29>
**③** 법 제7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전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20.9.29, 2022.3.25>
1.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電力需給)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④** 제3항 각 호의 기준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0.9.29, 2025.10.1> -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발전설비용량, 사업개시 예정일, 사업 운영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발전사업을 위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이 신청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14일 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7일 전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
(인가 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전기사업자(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전기사업자 등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가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28, 2025.10.1>
1. 본인 또는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별관계자"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전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할 것을 본인과 합의 또는 양해한 관계(이하 "공동보유관계"라 한다)
1) 주식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주식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본인 또는 공동보유관계에 있는 자가 지정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행사하는 행위
4) 조직변경, 신규투자 또는 중요계약의 체결 등 주요 경영사항이나 업무집행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행위
2.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가. 전기사업자의 대표이사의 임면 또는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선임
나.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와 전기사업자 간의 임직원 겸임 또는 파견 등 인사교류의 실시
다. 그 밖에 전기사업자의 조직변경, 신규투자 또는 중요계약의 체결 등 주요 경영사항이나 업무집행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
4.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전기사업자의 주주 또는 그 주주의 특별관계자를 통하여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하여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
(사업의 양수 등의 인가 심사에 대한 예외)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산,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2.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개시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3.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천재ㆍ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공익상 이유 등으로 사업 개시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①**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신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8.6>
1. 별표 1에 따른 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1에 따른 시설의 파손ㆍ고장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인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기간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사업정지기간과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8.6, 2025.10.1> -
(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삭제 <2021.9.24> -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6, 2018.12.11, 2021.3.30, 2021.10.19, 2023.3.21, 2024.4.30, 2024.8.6>
1.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전기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통합발전소사업은 제외한다) 약관
나. 법 제16조의5제4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체결한 전기공급 계약
다.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체결한 전기공급 계약
2.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발전사업자[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법 제45조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기공급을 지시한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5조에 따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서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경우
3. 전기사용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의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4.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발전사업자만 해당한다)
4.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 등 제1호의2 각 목의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전기공급 중단 또는 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사용량이 5천킬로와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인 경우에는 2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1년 전
나. 사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2년 전
다. 사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3년 전
라. 사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사용 예정일 4년 전
5. 제5호에 따라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의 품질 유지 기준
나.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기준
6.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7.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9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8. 재난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것
3. 전기설비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3.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전기신사업약관의 신고)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6,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일 것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할 수 있는 전기일 것 -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1.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급여신청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자료
4.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등록사항
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전력량계 설치의 예외)
-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는 발전사업자가 발전기의 입찰가격, 가동능력 또는 기술특성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하여 그 발전사업자가 공급하는 전력거래가격이 적정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설비 이용에 관한 전기설비의 이용자와의 협의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2.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이용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이용을 제공하고 있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보수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이용 제공 의무를 지연 또는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1.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해당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전기사업자등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전기사업자등의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산정(算定)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다른 전기사업자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등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기업회계기준 등을 위반하여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
2. 전기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거나 복수(複數)의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다른 사업에의 보조금 지급 등의 수단을 통하여 부당한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하거나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행위
2. 전기사용자로부터 전기공급에 관한 업무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
3. 공급약관을 위반하거나 공급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사용자를 차별하여 전기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⑥**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7.12.26>
1.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해당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사실조사)**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등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려는 공무원은 조사할 때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1.9.30, 2018.12.1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9.30, 2013.3.23, 2025.10.1> -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사업자등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에 대한 금지행위를 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 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시작한 후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금지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2.11>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11>
1.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전기사업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 및 부과기준)**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8.12.1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4.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횟수 -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삭제 <2021.9.24>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①**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4.24>
1.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2.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4.24, 2025.10.1>
1. 공청회의 미개최 사유
2. 기본계획안의 열람방법
3.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자료제출 대상기관)법 제25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4.24, 2014.6.25, 2014.11.19, 2015.7.24, 2025.10.1>
1. 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전력산업 관련 연구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6.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및 전력산업 관련 단체
7.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 -
(기초조사 및 의견청취의 실시)**①**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발전사업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사업예정자"라 한다)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8.12.11>
**②** 사업예정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이하 "의견청취"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신문 및 사업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해당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청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로 의견청취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발전사업의 개요
2. 기초조사의 결과
3.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초조사와 의견청취를 실시할 것과 그 결과의 제출기한을 기본계획 수립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사업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사업예정자는 기초조사와 의견청취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①** 전기사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전기사업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2025.10.1>
1. 전력계통 신뢰도의 유지 수준
2.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업무의 계획 및 실적
나. 전기설비 투자계획의 타당성
다. 전기설비와 통신ㆍ전산설비 등에 대한 자체 점검 및 관리의 적정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평가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전력거래소 및 해당 전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평가의 항목
2. 제출이 필요한 자료의 목록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 등의 결과를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8,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와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8, 2025.10.1> -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작성 등)**①** 법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이하 이 조에서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련(精鍊)ㆍ변환 및 가공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②**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이 국가의 원자력산업과 관련한 정책에 부합할 것
2. 원자력발전연료 제조시설의 공사 공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3. 원자력발전연료의 설계인력과 생산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4.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③**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장 전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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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12, 2021.10.19, 2023.3.21, 2024.4.30, 2025.7.29, 2025.10.1>
1.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한다)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발전설비용량(둘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전설비용량을 합산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그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나.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
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같은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5백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 2021.3.30, 2025.1.7>
1.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2. 태양광 설비 외의 설비(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는 2017년 2월 28일까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공사ㆍ변경공사의 공사계획의 인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 및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1.12, 2025.10.1>
**④**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3.21, 2025.10.1>
1. 허가받은 공급능력으로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
2. 발전기의 고장, 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
3. 제59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발전기 가동을 단축하는 경우 생산한 전력으로는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
**⑤** 법 제3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란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⑥**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수요반응관리서비스제공사업자(이하 "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11.19>
**⑦**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항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수요관리사업자가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합한 전력거래량에서 제1호의 전력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19>
1. 해당 수요관리사업자가 속하는 기업집단 내부의 전력소비자(해당 수요관리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전력소비감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수요관리사업자에게 하는 전력소비 감축의 지시에 따라 감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확보한 전력거래량
2. 해당 수요관리사업자가 속하는 기업집단 외부의 전력소비자의 전력소비감축을 통하여 확보한 전력거래량 -
(사업정지 명령 및 해제 절차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준공을 완료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1조의2제3항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풍수해, 태풍, 한파 등 천재지변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2. 부지를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3.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전기설비의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전력의 직접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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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계약의 적용 대상)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발전사업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발전사업자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원가 발전원(發電源)을 사용할 것
나. 발전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기를 보유할 것
2. 전력구매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구매자
가. 전기판매사업자
나.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중 이 영 제19조제4항제3호의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다. 법 제32조 단서 및 이 영 제20조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출연금의 보전)**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체결로 인하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이 감소하는 경우 해당 계약 개시연도의 다음다음 연도분 댐주변지역지원사업(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이하 "해당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이 개시되기 6개월 전까지 그 감소 사실과 감소하는 출연금의 액수를 해당 전력구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4>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전력구매자는 해당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그 감소분을 보전하여야 한다. -
(차액계약의 인가)**①**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하는 차액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의 당사자
2. 계약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준가격
나. 차액계약 대상 발전기
다. 계약전력량
라. 계약기간
3. 계약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정산 방법 및 절차
**②**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려는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계약이 개시되기 3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약기간 개시 3개월 전까지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신청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인가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 전까지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차액계약에 포함되는 내용 등 차액계약의 체결 및 인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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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의 구축ㆍ운영)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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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①**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킬로와트시간) × 2]
**②** 제1항의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및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1.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인건비ㆍ용역비ㆍ연구개발비, 시설비ㆍ수선유지비 및 차입금 상환원리금 등의 비용을 산정할 것
2.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 발전사업자와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년도 총 전력거래량에 해당 연도의 예상 전력수요 증감량을 반영하여 산정할 것 -
(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절차)**①**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6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방송
2. 일간신문 또는 전력 관련 전문잡지에 게재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별표 1의6에 따른 정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 한국전력거래소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기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및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정보 및 자료로 한정한다.
제5장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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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은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에서의 석탄 사용량과, 발전연료로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거래 가격 및 발전에 따른 비용과의 차액 보전(補塡)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
3. 시행방법
4.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제16조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추진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주관기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법 제49조제5호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신청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기술료를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 납부받은 기술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⑤** 제1항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참여대상, 제2항에 따른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협약체결)**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사업과제, 사업범위 및 사업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제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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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등)**①** 삭제 <2016.7.28>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전기사업자,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7.28>
**⑤** 전력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력정책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7.28> -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①**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①**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전력정책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①**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견청취)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 심의나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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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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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전력산업기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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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사용)법 제4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4, 2019.5.28, 2021.1.12, 2021.6.8, 2025.10.1>
1.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1. 법 제5조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적정한 관리ㆍ보존을 위한 사업
2. 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
3.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4. 전력산업 및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5. 전력산업 분야의 시험ㆍ평가 및 검사시설의 구축
6.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7. 전력산업 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8.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원사업 -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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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부과기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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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연체기간(부담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한 금액
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인 경우: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3.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①**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2. 전기사업자
3. 금융회사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업에 기금을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 대여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리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 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금의 지원 조건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장 전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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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의 개회 및 운영)**①** 법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기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위원회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재정의 신청 등)**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신청서를 전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당사자ㆍ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재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분쟁의 내용
4. 당사자 간 협의 경과
5. 그 밖에 이용 조건 및 당사자 간 협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서 사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의 신청 내용이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그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재정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전기위원회는 재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재정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당사자ㆍ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가 감정(鑑定)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인의 감정 및 출석에 관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위원회의 재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심의ㆍ재정(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기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수당 등)전기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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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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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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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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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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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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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의 제정)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은 전기설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1.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危害)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내구력의 부족 또는 기기 오작동에 의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다른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磁氣的)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ㆍ신공법의 개발ㆍ활용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물밑선로의 손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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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이설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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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설비용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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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이설 등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등)**①**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조치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선로 등 전기설비의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설비의 이설, 철거, 이전 및 그 밖에 장애를 제거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제2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설계, 측량, 감리, 전기설비의 신설 및 철거, 이설부지(移設敷地) 확보 등 전기설비의 이설 등에 필요한 비용
2. 인ㆍ허가 및 권리 설정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이설공사를 위한 부대 비용 -
삭제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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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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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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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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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3.30>
제9장 토지 등의 사용 <신설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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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산정기준)법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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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방법)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보상을 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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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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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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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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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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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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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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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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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2.24>
제10장 보칙 <개정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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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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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회계를 구분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는 발전사업자(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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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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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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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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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요금의 표시)**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제96조의5제1항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충전요금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충전요금표시와 관련된 도형 등을 따로 표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0.9.29, 2021.1.5, 2025.10.1>
1.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나.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의 지정ㆍ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다.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ㆍ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라.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마. 법 제13조에 따른 청문
바.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 결정
2.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전압이 20만볼트 미만인 송전ㆍ변전설비 또는 전압이 1만볼트 이상인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및 전력구(전기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의 배전선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나. 법 제7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3.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에 대한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공사 신고의 접수
4. 삭제 <2021.3.30>
5. 법 제10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중 제1호나목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삭제 <2021.3.3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1.3.30, 2025.10.1>
1. 삭제 <2021.3.30>
2. 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 법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
4. 삭제 <2021.3.30>
**④** 삭제 <2021.3.30>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8.12.11, 2024.8.6, 2025.10.1>
1.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가.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한국전력거래소
나. 그 외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
2.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한국전력거래소 -
(규제의 재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1.3.2, 2025.10.1>
1. 삭제 <2021.3.2>
2. 삭제 <2020.3.3>
3. 제19조제7항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거래량의 비율의 기준: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20.3.3>
5. 제20조의2에 따른 차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의 기준: 2015년 1월 1일
6. 삭제 <2021.3.2>
7. 삭제 <2021.3.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2025.10.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및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의 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②**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받은 이용요금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 부담 비용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약관에 따른 전기공급 및 전기요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3.30>
**⑤**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에 따른 설비의 이설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사무
2. 법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사무
3. 법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출입에 관한 사무
**⑥** 삭제 <2021.3.30>
제11장 벌칙 <신설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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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①**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17137호,200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력의 직접구매의 허용시기)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3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3조 (전기판매사업의 허가의 제한) 법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제4조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의 전력거래 허용량의 적용에 대한 특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도의 연간 총생산량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생산한 것으로 한다.
제5조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특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도의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요금의 1천분의 30 이상 1천분의 65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로, "일반전기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②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을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로 한다.
③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라목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을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로 한다.
④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9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 또는 특정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⑤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0호중 "전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을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으로 한다.
⑥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6호중 "전기사업법 제43조"를 "전기사업법 제72조"로 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⑦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4)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로,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전기사업법 제31조 또는 제3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로 한다.
⑧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별표 9 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4조제1항"을 "전기사업법 제26조"로 한다.
⑨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전기사업법 제48조"를 "전기사업법 제74조"로 한다.
제19조 단서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전기사업법 제17조"를 "전기사업법 제16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⑩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4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⑪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⑫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중 "전기사업법 제39조"를 "전기사업법 제67조"로 한다.
⑬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0호 바목중 "전기사업법 제45조제1항"을 "전기사업법 제73조"로 한다.
⑭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75호 내지 제8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4호 내지 제88호를 각각 삭제한다.
75. 전기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사업개시 신고
76. 전기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인가
77. 전기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
78.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79.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80.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 검사
81.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82.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83. 전기사업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시행계획의 승인
⑮방화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전기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전기사업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454호,2001.12.31>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86호,2002.7.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토지수용법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82호중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6조 생략
부칙(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18267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⑤내지 ⑦생략
부칙 <제18458호,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숙박업 및 목욕장업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찜질방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당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 영업장의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자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그 영업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3항중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을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으로 한다.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9023호,2005.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제19조제1항제2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024호,2005.8.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3제2항제7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전점검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64호,2005.9.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분 부담금에 가산하여 청구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88호,2005.12.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2005년 12월 28일 이후의 전기요금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0>생략
<181>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2>내지 <241>생략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714호,2006.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6호 나목 및 제42조의3제2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⑦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19963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1호다목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090호,2007.6.15>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3호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4>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본문,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제6호ㆍ제3항, 제27조제2항제4호, 제28조제2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42조,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1조의2제2호다목,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63조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ㆍ제3항제3호ㆍ제4항제3호ㆍ제5항제5호, 제15조제3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제2호, 제63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8조제2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4>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1181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제50조부터 제5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별표 4 제6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조제4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12호란을 삭제한다.
⑥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200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으로,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호 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833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2"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로, "동법 제2조제17호"를 "같은 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부칙(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8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자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로 한다.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188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심의 또는 재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17>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마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8>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3458호,2011.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16호,2012.5.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018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가목 중 "「아동복지법」 제16조"를 "「아동복지법」 제52조"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28조제2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9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42조,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2제2호다목,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3조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5조제3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4항제3호,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6>부터 <92>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323호,2014.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93호,201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736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가신청서 제출 및 인가에 관한 특례) ① 제20조의4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15년 2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개시되는 차액계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차액계약이 개시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차액계약이 개시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제26054호,2015.1.15>
이 영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6439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6489호,2015.8.18>
이 영은 201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30호,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2016년 3월 31일까지 같은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추지 못한 자는 2016년 3월 31일까지 같은 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03호,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17>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1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4항제9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404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제27927호,2017.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22>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5>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8493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의 기금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납부받아 출연하지 아니한 기술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9344호,2018.12.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945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2호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792호,2019.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66호,2020.9.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86호,202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6호 중 "법 제66조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법 제66조제6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법 제62조제1항 전단"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42조 중 "법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을 "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5조, 제46조, 제49조,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의3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7,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법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또는 제26조"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제2항ㆍ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3항"을 "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4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2호를 제6호로 한다.
⑫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630호,2021.4.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42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24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이 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5항 및 제14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29>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2072호,2021.10.1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557호,2022.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로 한다.
<20>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338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공급의 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4>부터 <73>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71호,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4, 제5조의5제1호의2가목 및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통합발전소사업란 부분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43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특례)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기사용자가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은 해당 전기요금의 1천분의 32로 한다.
부칙 <제34806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16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나목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5190호,2025.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의 전력거래 허용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태양광 설비 외의 설비(발전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자가용 전기설비로 한정한다)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680호,2025.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4호, 제5조의3제4항 전단, 제5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7조의3제1호, 제10조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6조제5호,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호가목, 제20조의4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20조의5제3호, 제2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28조제2항제2호, 제28조의2제2항, 제30조제2항, 제34조제8호,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9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42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3조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4항제3호, 제19조의2제2항ㆍ제4항, 제20조의4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를 "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70>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4>까지 생략
<215>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8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16>부터 <313>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84개 조문
-
(목적)
-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0, 2021.4.1, 2021.7.21>
1. "변전소"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로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와 그 밖의 전기설비 전체를 말한다.
2. "개폐소"란 다음 각 목의 곳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3. "송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4. "배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나. 변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다. 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
라. 전기수용설비 상호간
5. "전기수용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수용설비를 말한다.
6. "수전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전설비를 말한다.
7. "구내배전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8. "저압"이란 직류에서는 15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10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9. "고압"이란 직류에서는 15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10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10. "특고압"이란 7천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①**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개정 2017.2.28, 2021.4.1>
1.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ㆍ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6, 2020.2.21, 2021.4.1, 2024.8.7>
1.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2. 다음 각 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나.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ㆍ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3. 다음 각 목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ㆍ단란주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
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사.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집회장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야전력(이하"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분산형전원의 범위)법 제2조제2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발전설비용량 4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제2호 각 목의 자가 설치한 발전설비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가 설치한 발전설비용량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나. 구역전기사업자
다.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법 제2조제12호의1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6.14, 2025.10.1>
-
(사업허가의 신청)**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31, 2020.9.29, 2022.1.21, 2025.10.1>
1.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이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정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한다)
3. 신청자(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인 신청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주명부. 이 경우 신청자가 재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신청자로 본다.
4.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6. 삭제 <2014.7.31>
7. 삭제 <2014.7.31>
8. 삭제 <2014.7.31>
9. 삭제 <2014.7.31>
10. 삭제 <2014.7.31>
11. 삭제 <2014.7.31>
12. 삭제 <2014.7.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제4호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의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9.29,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013.3.23, 2020.9.29, 2025.10.1> -
(변경허가사항 등)**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1, 2025.9.29, 2025.10.1>
1.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2. 공급전압
3.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발전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설치장소. 다만, 동일한 읍ㆍ면ㆍ동에서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설비용량(변경 정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원동력의 종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전기설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전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른 발전설비[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른 원동력설비 중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 및 보일러와 같은 목에 따른 발전기계통설비 중 발전기를 모두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별표 1 제1호사목에 따른 전력계통의 연계 계획 중 연계장소의 변경. 다만,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사유로 연계장소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허가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29, 2025.10.1> -
(사업허가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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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심사기준)**①**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무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31>
1. 별표 1 제1호차목의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
**②**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31>
1.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전기설비 건설 계획 및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③**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7.31>
1.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
2. 별표 1 제1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3.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④**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2.4.22, 2025.9.29>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7조제5항제4호의2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사목에 따른 전력계통의 연계 계획에 관하여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및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9.29, 2025.10.1>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7.31, 2022.4.22, 2025.9.29> -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등록신청서에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지능형전력망 협회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4.5.1, 2024.8.7, 2025.9.29>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자명, 사업내용, 준비기간, 사업개시 예정일 및 예산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영 제4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능형전력망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2024.8.7>
**④** 지능형전력망 협회등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2024.8.7>
**⑤** 지능형전력망 협회등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8.7,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전기신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사업개시신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에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을 받은 발전사업자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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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인가신청)**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31, 2015.1.27, 2020.9.29, 2022.1.21, 2025.10.1>
1. 양수이유서 또는 분할ㆍ합병이유서
2. 분할계획서 또는 양수ㆍ합병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3.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사업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분할ㆍ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적은 서류
5.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6.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7. 발전사업을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20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8.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식의 취득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7, 2018.12.13, 2020.9.29, 2025.10.1>
1.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의 증명서류
2.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 및 전기사업자 등의 다음 각 목의 자료(가목 및 나목은 법인만 해당한다)
가. 정관
나. 주주 현황
다. 사업 현황
3. 주식취득의 목적 및 사유에 관한 자료
4. 영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 행사 계획(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주식취득 후의 사업계획서
6.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013.3.23, 2015.1.27, 2025.10.1> -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경매 등 시설 인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후의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양수 및 분할ㆍ합병 인가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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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전기신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2024.8.7, 2025.10.1>
1. 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
삭제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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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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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 대량 공급 요청)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영 제5조의5제5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8.12.13, 20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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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이용요금
2. 전력거래량의 측정방법 및 요금계산방법
3. 송전ㆍ배전사업자 간 및 송전ㆍ배전사업자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 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신청 방법 및 절차
5. 공사비 등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가 부담할 비용의 기준 및 부담방법
6. 송전ㆍ배전사업자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 간의 접속점 및 접속기준
7. 그 밖에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안
2.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3.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4.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투자계획서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또는 그 밖의 이용조건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변경이유서
2. 변경하려는 부분의 내용 비교표
3. 제14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변경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
(기본공급약관의 내용)**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는 기본공급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구역
2. 공급의 종류
3. 공급전압 및 주파수
4. 전기요금
5.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 설치주체 및 내용과 전기설비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공급전력 및 공급전력량의 측정 및 요금계산 방법
7.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책임분계점
8. 전기의 사용방법 및 기계ㆍ기구 등 용품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른 공급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기본공급약관안
2. 전기요금 및 그 밖에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3. 기본공급약관의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②**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변경이유서
2. 변경하려는 부분의 내용 비교표
3. 제1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변경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①** 법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신사업 약관을 신고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1. 전기신사업 약관
2. 요금 또는 가격 산정의 근거
**②** 법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전기신사업 약관을 변경신고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약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ㆍ구대비표
2. 전기신사업 약관의 변경사유 및 근거
**③** 법 제16조의2제3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에게 부당한 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담을 요구하지 않을 것
2. 전기신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거래를 유인하거나 강제하지 않을 것 -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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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5.1>
**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5.1, 2025.10.1>
1. 시간대별 발전량
2.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
3. 그 밖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1, 2025.10.1>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충전한 후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②**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시간대별 발전량
2.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시간대별 충전ㆍ방전량
3.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
4. 그 밖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①**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②**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시간대별 발전량
2.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
3. 그 밖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자동차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8.7>
**②**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시간대별 발전량
2.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시간대별 충전ㆍ방전량
3. 그 밖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8.7, 2025.10.1> -
(전기의 품질기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가 별표 3에 따른 표준전압ㆍ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의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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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압 및 주파수
2. 배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압
3.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에는 주파수
**②**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기준ㆍ측정방법 및 보존방법 등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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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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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법 제26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전기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설비시설계획 신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급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기설비시설계획 신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전기설비의 설치이유서
나. 연도별 공사비명세서
다. 연도별ㆍ월별 발전계획 및 자가소비전력량을 적은 서류(발전사업자만 해당한다)
라. 별표 4의 전기설비별 기재사항에 따라 작성한 전기설비시설계획서
2. 전기공급계획 신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최대전력공급계획서
나. 별지 제17호서식의 발전계획명세서
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수계획명세서
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연료계획명세서
마.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전계획명세서
바. 별지 제21호서식의 송전계획명세서 -
(송전용 전기설비 등의 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의 수요ㆍ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할 설비에 관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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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①** 법 제28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시설마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조시설의 개요서
2. 제조시설의 공사공정표
3. 연도별 공사비명세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4. 제조시설 준공일부터 5년간의 연도별 생산계획을 적은 서류
5. 생산원가계산서 및 손익계산서
6. 공급계약서 사본
7.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변경이유서
2. 변경공사 개요 설명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영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2.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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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 명령의 해제 및 유예의 신청)**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정지 명령 해제신청서에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을 완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업정지 명령 유예신청서에 영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차액계약의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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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의 출연금 및 회원의 출자금
2. 금융기관에 자산을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 -
(전력거래수수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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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 수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154킬로볼트 이하의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에 대한 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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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전기위원회는 법률ㆍ분쟁조정 분야, 전기요금 분야, 소비자보호 분야, 전력계통 분야, 구조개편 분야 및 시장조성 분야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각 전문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기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 분야의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검토
2. 전기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전력 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연구ㆍ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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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①**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2025.10.1>
**②**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서에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2025.10.1> -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한 자는 공사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전ㆍ변전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4.1, 2025.10.1>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2. 해당 공사 후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③**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1. 공사계획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할 때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을 받도록 할 것
2. 공사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주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①** 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61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원자력발전소의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1.4.1, 2025.10.1>
1.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 다른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 완성된 부분을 일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기설비의 공사내용과 설치장소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ㆍ터빈ㆍ압력용기ㆍ액화가스저장조ㆍ액화가스용기화기ㆍ가스홀더ㆍ풍력발전소의 타워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ㆍ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아니하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4.22>
1. 물을 사용하는 용기 또는 관으로서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미만의 것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20킬로그램
2. 액화가스용 용기 또는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0킬로그램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기 외의 용기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관 외의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0킬로그램(길이방향이음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 당 5킬로그램)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4.1, 2025.10.1>
1.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법 제61조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9와 같다.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사용전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4.1, 2022.4.22, 2025.10.1>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5. 그 밖에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4.1>
1. 발전기의 출력이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출력보다 낮으나 사용상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송전ㆍ수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호울타리 등이 시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한 경우
3. 공사계획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전기설비 중 교대성ㆍ예비성 설비 또는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주된 설비가 전기의 사용상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일시적으로 전기설비를 사용해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기간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공사는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하였을 때에는 그 허용사유, 사용기간, 사용 범위 등을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확인증에 적어 사용전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삭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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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①** 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다만,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 기간에 미달한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기설비 검사자가 수행하는 검사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4.1, 2021.7.21, 2023.11.8, 2023.12.20>
1.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기능장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분야별로 수행해야 한다. <신설 2021.7.21>
1. 제1항 각 호의 사람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력기술인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
(검사 결과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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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①** 법 제65조의2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주기는 별표 10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검사 항목ㆍ절차 등의 기준
**③**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해당 검사를 실시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자체 검사 결과
2.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미조치 사항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
삭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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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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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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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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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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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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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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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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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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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보호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물밑선로보호구역 위치도(축척 25만분의 1 지도)
2. 보호대상물 설치좌표 및 보호구역의 범위를 적은 서류
**②** 법 제69조에 따라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받은 전기사업자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보호구역 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삭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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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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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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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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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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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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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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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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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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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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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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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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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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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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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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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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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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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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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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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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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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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20.9.29, 2025.10.1>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사업허가의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의 심사기준: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20.8.3>
3. 제22조의4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20.8.3>
5. 삭제 <2020.8.3>
6. 삭제 <2020.8.3>
7. 삭제 <2021.4.1>
8. 삭제 <2020.8.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5.10.1>
1. 삭제 <2017.2.28>
2.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 변경허가의 대상인 중요 사항 변경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17.2.28>
4. 삭제 <2017.2.28>
5. 제30조에 따른 부득이한 공사 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6.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 기준 및 기간: 2015년 1월 1일
7. 삭제 <2017.2.28>
8. 삭제 <2017.2.28>
9. 삭제 <2017.2.28>
10. 삭제 <2017.2.28>
11. 삭제 <2017.2.28>
12. 삭제 <2021.4.1>
13. 삭제 <2017.2.28>
## 부칙
부칙 <제122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②광산보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중 "전기사업법 제45조제2항"을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으로 한다.
③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전기사업법 제39조"를 "전기사업법 제67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1호,2001.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02.9.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35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2차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5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3차 점검을 실시한다.
부칙 <제193호,200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230호,2004.4.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다목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제244호,2004.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제35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정기점검한 시설 :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4월 30일까지 정기점검한 시설 :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 2004년 5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정기점검한 시설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05.5.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03호,2005.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2호,2007.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호ㆍ제3항제3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2호,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별표 2, 별표 3, 별표 8, 별표 11,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49>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법 제9조제4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3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사업내용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9조, 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9조"로 하고, 같은 서식 사업내용 기재요령란의 제1호 중 "전기사업자의 경우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면의 양수예정연월일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10조ㆍ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10조"로, "전기사업(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전기사업"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첨부서류란의 제6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면의 합병(분할)예정연월일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10조ㆍ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첨부서류란의 제6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3호,2009.11.20>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7호,2011.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3호,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호, 제3항제3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및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제출대상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의 그 밖의 항목의 점검기준 및 방법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 서식,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32호,2013.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1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ㆍ갱신ㆍ만료 등으로 인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를 새로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호,2014.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7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3호,2014.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2015.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15.11.6>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영장업 시설의 정기점검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야영장업 시설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되지 아니한 야영장업 시설: 1년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된 야영장업 시설: 이 규칙 시행 이후 2개월 이내
부칙(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35호,201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
제5조 생략
부칙 <제248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86호,2018.1.10>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호,2018.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역전기사업자의 정기검사 시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구역전기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송전ㆍ변전 및 배전설비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321호,2018.12.13>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호,2019.7.24>
이 규칙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호,2019.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호,2020.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 정기점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에 대해 실시하는 최초의 정기점검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부칙 <제375호,2020.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저장장치ㆍ전기설비 계통의 설비에 대하여 사용전검사(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별표 10 제1호(7) 및 제2호가목(7)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를 받은 후 1년[별표 10 제1호(7)(나) 및 제2호가목(7)(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 :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를 받은 후 1년[별표 10 제1호(7)(나) 및 제2호가목(7)(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
부칙 <제384호,2020.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로당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검검을 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지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
부칙 <제395호,2020.9.29>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호,202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1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00킬로와트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는 2022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7호,2021.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 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자체 검사는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기설비별 검사주기를 적용하여 실시한다.
부칙 <제435호,2021.10.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2022.4.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9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의 심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배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9 제6호나목, 제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5항 단서, 같은 항 제5호, 별표 9 제8호다목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3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7호,2023.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호,2023.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정전전원장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별표 6, 별표 8 및 별표 9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0호,2023.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사계획 인가의 신청 또는 신고(변경인가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7호,2024.5.1>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호,2024.6.14>
이 규칙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9호,2024.8.7>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호,2025.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호,2025.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7조제5항, 제7조의2제5항ㆍ제6항, 제8조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3제3호, 제17조의4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5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6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7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제1항ㆍ제2항,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3,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별표 8 제1호 인가신청ㆍ신고의 제출대상기관란, 같은 호 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의 제출대상기관란 및 별표 10 비고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수수료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62>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