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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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8 시행 일부개정 경찰청
290개 조문 법률 89 행정안전부령 98 대통령령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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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07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36fc9
  • 2020-12-22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39701
  • 2019-12-03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8e747
  • 2018-10-16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7f58e
  • 2018-09-18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f8aa6
  • 2017-07-26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c89fc
  • 2017-03-21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44a9d5
  • 2016-12-27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74911
  • 2015-07-24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119ffb
  • 2015-01-06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7a1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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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89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5.1.6>

  1. (목적)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화약류"란 다음 각 호의 화약, 폭약 및 화공품(火工品: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8.9.18>

    1. 화약
    가. 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나. 무연화약 또는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폭약
    가. 뇌홍(雷汞)ㆍ아지화연ㆍ로단염류ㆍ테트라센 등의 기폭제
    나. 초안폭약, 염소산칼리폭약, 카리트, 그 밖에 질산염ㆍ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다.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그 밖에 폭약으로 사용되는 질산에스테르
    라. 다이너마이트, 그 밖에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마. 폭발에 쓰이는 트리니트로벤젠, 트리니트로톨루엔, 피크린산, 트리니트로클로로벤젠, 테트릴, 트리니트로아니졸, 핵사니트로디페닐아민, 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 펜트리트, 그 밖에 니트로기 3 이상이 들어 있는 니트로화합물과 이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바. 액체산소폭약, 그 밖의 액체폭약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화공품
    가. 공업용뇌관ㆍ전기뇌관ㆍ비전기뇌관ㆍ전자뇌관ㆍ총용뇌관ㆍ신호뇌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관류(시그널튜브 등 부품류를 포함한다)
    나. 실탄(實彈)(산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포탄(空砲彈)
    다. 신관 및 화관
    라. 도폭선, 미진동파쇄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마. 신호염관, 신호화전 및 신호용 화공품
    바. 시동약(始動藥)
    사. 꽃불
    아. 장난감용 꽃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차.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카. 그 밖에 화약이나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이 법에서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催淚)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人命)에 위해(危害)를 주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석궁"이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식별표지"란 총포에 제조시기, 제조자명, 제조장소 또는 국가,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기 쉽게 표시하는 기호, 숫자, 문자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26>
  3. (적용의 배제)
    **①** 제2조제3항제3호아목 및 자목의 장난감용 꽃불류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에 대해서는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4,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32조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난감용 꽃불류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에 관하여 제4조, 제9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의 경우에는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4,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2025.1.7>

    **②** 제2조제3항제3호차목의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4조, 제4조의2 제5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8>

    **③** 군수용으로 제조ㆍ판매ㆍ수출ㆍ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해당 종류별 제조허가에 관한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개정 2015.1.6>

  1.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①** 경찰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2025.1.7>

    **②** 총포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포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총포 소지의 허가 현황 및 적정 허가수준 유지 방안
    3. 불법 총포류 조사 및 회수 방안
    4. 총포 소지자 안전교육
    5. 수렵 총포 안전관리
    6. 그 밖에 총포 안전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1.7>

    1. 화약류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화약류 제조, 판매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 관련 허가 현황 및 적정 허가수준 유지 방안
    3. 화약류제조보안책임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 관련 면허 현황 및 적정 면허수준 유지 방안
    4. 화약류 제조, 판매 및 화약류저장소 관련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5. 화약류 안전관리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경찰청장은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7>

    **⑤** 경찰청장은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⑥** 경찰청장은 제1항의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⑦** 세부계획의 수립 시기, 그 밖에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7>
  2. (제조업의 허가)
    **①**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ㆍ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ㆍ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ㆍ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②**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조하지 못한다. 다만, 화약류를 물리상ㆍ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수량 이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⑤**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조업자가 제조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계 사실을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④**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020.12.22>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
  4. (제조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0.16>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4. 20세 미만인 자
    5.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7.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5. (판매업의 허가)
    **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2025.1.7>

    **②** 제1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판매(분사기 판매의 경우 분사기에 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총포 판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④** 제1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판매업의 변경허가 등)
    판매업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매업자가 그 판매소의 구조ㆍ시설 또는 설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①**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을 하려는 자는 임대업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업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임대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②** 제1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임대하지 못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④** 제1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구조 및 성능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8.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 "제조업자"는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본다. <개정 2020.12.22>
  9.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 및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임대업의 허가의 경우에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10. (옥외 등에서의 판매ㆍ임대ㆍ광고의 금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행상ㆍ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ㆍ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가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ㆍ유포 금지)
    누구든지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제73조제1호의2에서 같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수출입의 허가 등)
    **①** 총포ㆍ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수출 허가를 하기 전에 수입국이 수입 허가 등을 하였는지 여부 및 경유국이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③**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니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직접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④**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식별표지가 없는 총포는 수입 또는 수출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20.12.22>

    **⑤** 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개정 2015.1.6>

  1. (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2.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3.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를 제조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4. 판매업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5. 총포 판매업자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는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
    5. 임대업자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6.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7. 제1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8.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자(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2. (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9.18>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9.18>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2020.12.22, 2025.1.7>

    1. 총포(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2. 총포 중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3.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②** 건설공사ㆍ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폭발물분쇄용 총포"라 한다),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9.18>

    **③**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관리책임자(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지기간을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영화ㆍ연극 등을 위하여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중에 임대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일시 소지하는 사람은 모두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⑤**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7.24, 2018.9.18, 2025.1.7>

    1. 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항, 제260조 제261조의 죄
    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죄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25.1.7>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호의3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7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삭제 <2025.1.7>
    나. 삭제 <2025.1.7>
    다. 삭제 <2025.1.7>
    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僞裝)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2020.12.22>
  5. (일시 출입국 하는 사람 등에 대한 허가의 특례)
    **①**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사격경기대회, 수렵대회 또는 무술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회에서 사용할 총포ㆍ도검ㆍ석궁에 대하여 출입국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의 허가(일시 소지허가의 경우는 외국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ㆍ외교관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총포의 보관)
    **①**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관청에 보관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포의 보관해제 기간 동안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관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그 밖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포의 보관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보관대상이 되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 보관 기간 및 장소, 보관 및 보관해제의 절차, 위치정보수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실탄, 공포탄, 총용 뇌관, 신호용 뇌관, 신호용 염관, 신호용 화전, 신호용 화공품 또는 시동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8조, 제21조(수렵을 위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및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8.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①**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2조에 따라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7.7.26, 2025.1.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갱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2025.1.7>
  9.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휴대ㆍ운반ㆍ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①**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포함한다)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②**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그 총포를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여 보관ㆍ휴대 또는 운반하여야 하며, 보관ㆍ휴대 또는 운반 시 그 총포에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그 총포를 임의로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화약류의 사용)
    **①**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화약류사용자"라 한다)가 그 화약류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화약류 사용의 목적ㆍ장소ㆍ일시ㆍ수량 또는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용한다.
  11. (취급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취급(제조ㆍ판매ㆍ수수ㆍ적재ㆍ운반ㆍ저장ㆍ소지ㆍ사용ㆍ폐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영화 또는 연극 등을 위하여 일시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7>

    1. 18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포나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
    3. 제13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2. (총포ㆍ화약류의 폐기)
    **①**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해당 총포와 제65조에 따른 허가증을 제출하고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②** 제1항에 따라 총포의 폐기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해당 총포에 대한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총포를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③** 화약류를 폐기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그 제조소 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2018.9.18>

    **④** 경찰서장은 화약류 폐기의 장소ㆍ일시ㆍ수량 또는 방법 등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화약류 폐기의 중지를 명하거나 보완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⑤** 화약류의 폐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9.18, 2025.1.7>
  13. (양도ㆍ양수 등의 제한)
    **①**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2017.7.26>

    1. 제조업자가 제조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하거나 제조한 화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2. 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3. 화약류의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수출입과 관련하여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4.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 또는 사격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는 자가 그 광물의 채굴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6. 화약류의 제조업ㆍ판매업 또는 화약류 저장소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②** 경찰서장은 화약류의 양도ㆍ양수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화약류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은 자와 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외의 자에게 화약류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수입허가를 받은 자 및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허가를 받은 자 및 소지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에게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로부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양수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및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자로부터 그것을 빌려서도 아니 된다.
  14. (교육의 실시)
    **①** 총포(엽총 및 공기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제12조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과 제28조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하거나 소지허가를 한 후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2018.9.18, 2020.12.22>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석궁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2. 엽총ㆍ공기총ㆍ석궁의 사용ㆍ보관, 취급에 관한 실기 및 안전교육
    3. 화약류의 제조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기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ㆍ제4항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8조에 따른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9.18, 2020.12.22>

    **④** 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3.11, 2018.9.18>

    **⑤** 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의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신설 2015.3.11, 2018.9.18, 2025.1.7>

    1.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제16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갱신 신청 전까지
    2.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제16조제2항에 따른 갱신 신청 전까지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교육 가운데 하나 이상의 교육을 받은 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연도에 다시 총포ㆍ석궁의 소지 또는 수렵과 관련하여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9.18>
  15. (발견ㆍ습득의 신고 등)
    누구든지 유실(遺失)ㆍ매몰(埋沒)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지시 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두들기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20.12.22>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개정 2015.1.6>

  1. (화약류의 저장)
    **①** 화약류는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장방법, 저장량,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화약류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자가(自家) 전용(專用)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①**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그 설치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저장소의 구조ㆍ위치 및 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약류저장소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③**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라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장소에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⑤**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화약류저장소설치자"라 한다)는 화약류저장소를 다른 자에게 관리 위탁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3.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은 "화약류저장소"로, "제조업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4. (화약류의 운반)
    **①**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운반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④**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그 적재방법, 운반방법, 운반경로, 운반표지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에 적힌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철도ㆍ선박ㆍ항공기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7>
  5.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①** 화약류 제조업자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화약류 판매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화약류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한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④**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ㆍ화약류관리 및 화약취급 분야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의 종류 및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7.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7>

    1. 20세 미만인 사람
    2. 색맹이거나 색약인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팔ㆍ다리의 활동이 뚜렷하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
    3. 제3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
    4. 제13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8. (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준 시ㆍ도경찰청장(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5. 화약류를 취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6.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9.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①**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제조 작업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제조는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며,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
  10.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①**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제조ㆍ수입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화약류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정도를 시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정도를 시험한 자는 그 시험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약류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정도 시험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 화약류의 제조자ㆍ수입자 또는 소유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정도 시험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화약류는 안정도 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폐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1. (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화약류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가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소지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12. (화약류의 포장 등)
    **①** 화약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약류포장기준에 따라 포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 포장하여 소지ㆍ저장ㆍ운반하거나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도난ㆍ분실의 신고 등)
    **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②**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은 총포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자(제12조제2항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총포 도난ㆍ분실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까지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8, 2020.12.22>

    **③** 허가관청은 총포 도난ㆍ분실자가 도난ㆍ분실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된 기간 동안 다른 총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른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④** 허가관청 또는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에 도난ㆍ분실 총포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2020.12.22>

    **⑤**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8, 2020.12.22>

    **⑥** 허가관청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가 허가 취소된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된 기간 동안 다른 총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른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보관 대상, 보관 및 반환 절차, 보관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9.18>
  14. (응급조치 등)
    화약류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화약류의 안정도에 이상이 있거나 화약류저장소 인근에서 화재나 그 밖의 위험상태가 발생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5. (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ㆍ판매소ㆍ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ㆍ판매소ㆍ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 관리자의 승낙 없이 불이 일어나기 쉬운 물건을 지니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16. (위해예방규정)
    **①** 제조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예방규정을 정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예방규정이 제4조제5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를 예방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재해 예방 및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위해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 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은 위해예방규정을 지켜야 한다.
  17. (자체안전교육)
    **①** 제조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종업원에 대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세워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교육계획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③**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체안전교육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량의 화약류를 사용하거나 상당 기간 계속하여 화약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도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세우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18. (자체안전점검)
    **①**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안전점검계획을 세워 화약류저장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허가관청에 그 자체안전점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점검계획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의 정기점검이 포함되어야 하며,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정기점검을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점검 결과를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9. (정기안전검사)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0.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①**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자가 제조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및 제9조에 따라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식별표지가 없는 총포가 제조 또는 수입된 경우 경찰청장은 즉시 폐기 또는 반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이 될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구조ㆍ성능합격표시, 검사수수료,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③**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제48조에 따른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검사업무를 수행할 사람의 자격기준 등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의 합격표시가 없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적정하게 소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⑦**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장 감독 <개정 2015.1.6>

  1. (완성검사)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허가관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출입ㆍ검사 등)
    **①** 허가관청은 재해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소ㆍ판매소 또는 임대소, 화약류저장소, 화약류의 사용장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재해 예방이나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총포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와 총포의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를 제조ㆍ판매ㆍ임대 또는 수출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일 이내에 총포의 수량ㆍ종류ㆍ제조번호 등 총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3.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허가관청은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5.1.7>

    1.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3. 제4조제6조 제6조의3에 따른 제조ㆍ판매ㆍ임대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제5조(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8호(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43조에 따른 기간 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5. 사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6. 지정된 기한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7.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6조에 따른 제조ㆍ판매시설"은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로 본다.
  4.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4조의2 제6조의4에 따른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 대한 제4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ㆍ상속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그 영업의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7>

    **②** 제25조의2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ㆍ판매업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본다.
  5.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허가관청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은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대수의 일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다. <개정 2018.9.18>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법원의 재판 또는 검사의 결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그 소유자에게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명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 영치되거나 위법한 소지ㆍ사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허가관청에 제출한 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적법하게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양도ㆍ증여하거나 폐기하는 등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유권을 포기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양수ㆍ증여를 받고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제3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催告) 또는 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⑥** 허가관청은 제5항에 따라 최고 또는 공고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한 반환신청이 없거나 처리기간이 끝난 후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계속적인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할 수 없거나 매수를 원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⑦** 허가관청은 제6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에서 보관 및 매각에 든 비용을 공제하고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도 권리자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 귀속한다.
  6.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①**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위하여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청문)
    면허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의 효력정지
    2. 제45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3. 제46조제1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화약류사용 허가의 취소
  8.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①** 허가관청은 재해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및 화약류의 사용ㆍ양도ㆍ양수 허가의 취소 또는 화약류 운반의 제한
    2.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에 대한 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의 이전ㆍ보완, 그 밖의 시정조치
    3.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출입허가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그 밖의 취급자에 대한 제조ㆍ판매ㆍ수수ㆍ수출입ㆍ적재ㆍ운반ㆍ저장ㆍ소지ㆍ사용ㆍ폐기의 일시 금지 또는 제한
    4. 화약류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화약류 보관 장소의 변경 또는 폐기의 명령,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자에 대한 화약류의 안전운반을 위한 명령
    5.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그 시설의 안전ㆍ방호를 위한 명령

    **②** 허가관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 대상, 보관 및 반환 절차,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 외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총포 등의 운반 및 취급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허가관청은 총포 사고의 발생, 총포의 소재불명, 그 밖에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보를 발령하거나, 총포를 추적 또는 수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신설 2015.7.24>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개정 2015.1.6>

  1.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①**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과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설립과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회원)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소지허가를 받은 자(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다만, 총포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일시적인 화약류사용자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부 등의 설치)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4. (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조사ㆍ연구
    2.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안전검사 및 화약류 안정도 시험
    3.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운반ㆍ사용ㆍ저장 등의 기술 및 시설에 관한 연구ㆍ개발ㆍ보급
    4.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
    5.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 및 기술에 대한 교육
    6.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자료 수집과 기술서적 등의 간행 및 배포
    7.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기술도입 및 국제협력
    8.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을 위한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 자문
    9.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하여 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
    10. 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6. (임원)
    **①** 협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 (임원의 임무)
    **①**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8.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9. (이사회)
    **①** 협회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0. (직원)
    협회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11. (재정)
    **①**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7.26>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총포의 안전검사, 화약류의 안정도시험 및 교육 등의 수수료
    3. 회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회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회비의 부담방법ㆍ부담비율과 그 밖에 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협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3. (결산서의 제출)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감독)
    경찰청장은 협회를 감독하여 협회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5.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개정 2015.1.6>

  1. (장부의 비치와 기록)
    **①**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 (간판 등)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제조소ㆍ판매소ㆍ임대소 또는 저장소마다 이를 나타내는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3. (허가증 등)
    **①** 이 법에 따라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이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경우 또는 영업정지ㆍ사용정지ㆍ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 중 주소지 변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④**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 다시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4. (폐업 및 휴업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경우
    2.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3.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그 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5. (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의 수수료 중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허가 또는 면허를 하거나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6.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7. (식별표지 및 정보의 제공)
    **①** 총포의 제조업자는 식별표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총포를 제작하여야 하고, 식별표지에 관한 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30년간 보유하여야 한다.

    1. 식별표지에 관한 정보
    2. 총포 및 화약류의 국제거래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의 발행일 및 만료일, 수출국, 수입국, 경유국 그리고 최종수령자 및 상세수량

제8장 벌칙 <개정 2015.1.6>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7>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
    2.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 본문,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7>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은 제외한다)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
    2.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은 제외한다) 및 화약류에 관하여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 본문,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도검ㆍ석궁에 관하여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 본문,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한 자
    3. 제12조제3항(총포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상습범)
    총포ㆍ도검ㆍ석궁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70조 제70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5.1.7>
  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2018.9.18, 2025.1.7>

    1. 분사기ㆍ전자충격기에 관하여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 본문,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
    1.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 한 자
    5. 제4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관명령을 위반한 자
    7.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를 제작하거나 식별표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8. 총포의 식별표지를 조작하거나, 불법적으로 삭제, 제거 또는 변경한 사람
  5.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9.18, 2025.1.7>

    1. 제6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
    2. 제8조, 제19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제38조제1항ㆍ제4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3조를 위반한 자
    3.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ㆍ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한 사람
    4. 제18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5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41조 또는 제42조제7항을 위반한 자
    8. 제4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9.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
  6.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9.18, 2025.1.7>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4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총포를 폐기한 자
    2. 제20조제5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폐기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한 자
    4. 제26조제1항, 제35조제1항(총포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7.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9.18>

    1. 제9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5조제1항(총포는 제외한다) 또는 제6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9조제1항ㆍ제3항, 제63조, 제64조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20조제4항 또는 제3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2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6. 제47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에 따라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22>
  8. (형의 병과)
    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때에는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9.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18>

    ## 부칙

    부칙 <제3743호,1984.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출용 모의총포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고 있는 사람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종전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령ㆍ조치 또는 처분으로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876호,1986.12.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4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사기ㆍ전자충격기의 소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3월후에 계속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은 시ㆍ도지사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위해예방규정과 자체안전교육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도검제조업자는 위해예방규정과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총포제조업자는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각각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완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판매소의 시설 또는 설비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경찰법) <제4369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전단, 제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0조제5호, 제42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51조제2항 전단, 제52조제9호, 제53조제2항, 제59조제2항 전단, 제60조 제61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4조제1항, 제22조, 제2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8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 전단, 제40조제3항 및 제67조제2항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제2항ㆍ제4항 전단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32조
    제3항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68조
    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74제2항중 "내무부장관, 시ㆍ도지사"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⑦내지 <19>생략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 <제4989호,19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스발사총의 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가스발사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석궁의 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석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201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회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938호,1999.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01.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난감용 꽃불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하여야 하는 장난감용 꽃불류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에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행한 허가 등 행위 또는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경찰서장의 행위 또는 경찰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6948호,2003.7.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총포의 소지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총포에 해당하는 부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부착물에 대한 허가관청의 부착승인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 부착물이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총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경우에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2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19>생략


    <120>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제5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1>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제35조제36조 제46조제1항제3호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3>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2> 까지 생략


    <7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ㆍ제3항 후단ㆍ제6항, 제46조제4항ㆍ제5항, 제58조제1항제2호, 제6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66조 제6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11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2>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7>까지 생략


    <22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3호아목, 제11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2조제3항, 제38조제1항 전단 및 제4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6조제4항ㆍ제5항, 제58조제1항제2호, 제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제6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2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3호아목,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6조제4항ㆍ제5항, 제4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호, 제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제67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4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60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식별표지 없는 총포의 수출ㆍ수입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허가 또는 수출허가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5호 및 제5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소지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해당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②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2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1항제4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제7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2항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6호 및 제12조제1항 전단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2호 및 제14조의2제1항제6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8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215호,2015.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60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허가자 등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정한다)의 소지허가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은 이 법 시행 후 소지허가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갱신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425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법률 제12960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⑨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429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60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신청 및 갱신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12960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60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신청 및 갱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총포의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지 아니하는 총포의 소지자에 대하여는 소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총포의 소지허가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총포의 소지허가 또는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받아야 하는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5>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621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3호아목, 같은 조 제7항,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6조제4항ㆍ제5항, 제4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호, 제6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2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766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신청 및 갱신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난ㆍ분실 총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난ㆍ분실된 총포부터 적용한다.


    제4조
    (모의총포 등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조ㆍ판매ㆍ소지가 금지되는 것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내에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5808호,2018.10.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제8호(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6670호,2019.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 전단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3 후단,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제25조의2 후단, 제28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3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40조제3항, 제42조제6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4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9>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656호,202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소지허가, 사용허가 및 면허의 신청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갱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소지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1. 2004년 12월 31일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


    2. 2005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의 기간


    3. 2014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대통령령 10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2.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1.10, 1991.7.30, 1993.3.6, 1996.6.20, 1999.6.30, 2008.2.29, 2013.3.23, 2013.10.10, 2014.7.14, 2021.1.5, 2025.10.1>

    1. "공실"이라 함은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조소안에 설치된 건축물을 말한다.
    2. "위험공실"이라 함은 발화 또는 폭발할 위험이 있는 공실을 말한다.
    3. "화약류 일시저치장"이라 함은 화약류의 제조과정에서 화약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정체량"이라 함은 동일공실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최대수량을 말한다.
    5. "보안물건"이라 함은 화약류의 취급상의 위해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장비ㆍ시설등을 말하며, 제1종 보안물건, 제2종 보안물건, 제3종 보안물건 및 제4종 보안물건으로 구분한다.
    6. "제1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국보로 지정된 건조물, 시가지의 주택, 학교, 보육기관, 병원, 사찰, 교회 및 경기장을 말한다.
    7. "제2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촌락의 주택 및 공원을 말한다.
    8. "제3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제1종 보안물건 및 제2종 보안물건에 속하지 않는 주택, 철도, 궤도, 선박의 항로 또는 계류소(선박을 매어두는 곳을 말한다), 석유저장시설, 고압가스제조ㆍ저장시설(충전소를 포함한다), 발전소, 변전소 및 공장을 말한다.
    9. "제4종 보안물건"이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 고압전선, 화약류취급소 및 화기취급소를 말한다.
    10. "정원"이라 함은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작업할 수 있는 종업원의 최대인원수를 말한다.
    11. "초유폭약"이라 함은 질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여 연료유를 혼합한 일종의 초안폭약으로 경찰청장과 산업통상부장관의 공동 고시로 정하는 원료ㆍ규격 및 혼합비율과 기폭감도시험에 의하여 제조된 폭약을 말한다.
    12. "함수폭약"이라 함은 산화제(질산암모늄 및 질산모노네틸아민등의 질산염을 말한다)ㆍ물ㆍ예감제 및 발열제등을 주성분으로 하고, 죽상태(스러리) 또는 맑은 묵상태(엠엘존)로서 물에서 그 성질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강한 폭약을 말한다.
  3. (총포)
    **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 각 호의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1999.6.30, 2004.1.20, 2016.1.6, 2019.9.17, 2021.1.5>

    1. 총
    가. 권총(기관권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소총
    다. 기관총(구경 20밀리미터 미만의 것에 한하며, 기관권총을 제외한다)
    라. 엽총

    (1) 산탄총(번경 4번 내지 32번 및 구경 0.41인치의 것에 한한다)


    (2) 강선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3) 공기총(구경 4.5밀리미터 내지 5.5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다만, 산탄총인 공기총의 경우에는 5.5밀리미터 내지 6.4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가스총(공기총의 경우와 같다)
    마. 사격총

    (1) 산탄총(번경 12번 내지 20번의 것에 한한다)


    (2) 강선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3) 공기총(구경 4.5밀리미터 내지 5.5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가스총(공기총의 경우와 같다)
    바. 어획총

    (1) 어획소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2) 섬총
    사. 마취총
    아. 도살총
    자. 산업용총

    (1) 타정총


    (2) 청소총


    (3) 광쇄총(광물 또는 돌 등을 분쇄하는 총을 말한다)


    (4) 쇠줄 발사총
    차. 구난 구명총

    (1) 구명줄 발사총


    (2) 구명신호총
    카. 가스발사총
    타. 폭발물분쇄총(구경 12.5밀리미터 이상 40밀리미터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파.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2. 포
    가. 소구경포(구경 20밀리미터 내지 40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나. 중구경포(구경 40밀리미터초과 90밀리미터미만의 것에 한하며, 박격포를 제외한다)
    다. 대구경포(구경 90밀리미터이상의 것에 한하며, 박격포를 제외한다)
    라. 박격포
    마. 포경포(소구경포에 한한다)
    3. 총포의 부품
    가. 총포신 및 기관부(총포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한한다)와 포가
    나. 산탄탄알 및 연지탄
    다. 소음기 및 조준경

    **②** 제1항에서 "공기총"이라 함은 사람ㆍ가축 또는 조류등을 살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4. (도검)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②** 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③**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5. (화약류)
    **①** 법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에서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6.30>

    1. 과염소산염을 주로 한 화약
    2. 산화납 또는 과산화바륨을 주로 한 화약
    3. 브로모산염을 주로 한 화약
    4. 크롬산납을 주로 한 화약
    5. 황산알루미늄을 주로 한 화약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 사목에서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7.4.12>

    1. 폭발의 용도에 사용되는 질산요소 또는 이를 주성분으로 한 폭약
    2. 디아조디니트로페놀 또는 무수규산 75퍼센트이상을 함유한 폭약
    3. 초유폭약
    4. 함수폭약
    5. 면약(질소함량이 12.2퍼센트이상의 것에 한한다)
  6. (화약류의 환산기준)
    **①** 화약류의 정체 및 저장에 있어서 폭약 1톤에 해당하는 화약 또는 화공품의 수량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7조제1호ㆍ별표 4ㆍ별표 5ㆍ별표 8(3급저장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별표 11 및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폭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신호염관ㆍ신호화전ㆍ꽃불류ㆍ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ㆍ별표 5ㆍ별표 8(3급저장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별표 11 및 별표 16에서 규정하는 신호염관ㆍ신호화전ㆍ꽃불류ㆍ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의 원료로 사용된 폭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7. (분사기)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용 및 산업용 분사기를 제외한다.

    1. 총포형 분사기
    2. 막대형 분사기
    3. 만년필형 분사기
    4. 기타 휴대형 분사기
  8. (전자충격기)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산업용 및 의료용 전자충격기를 제외한다.

    1. 총포형 전자충격기
    2. 막대형 전자충격기
    3. 기타 휴대형 전자충격기
  9. (석궁)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기기(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4.12>

    1. 일반형 석궁
    2.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권총형 석궁

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신설 2019.9.17>

  1.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①** 법 제3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6, 2025.12.16>

    1. 총포 제조소, 판매소 및 임대업소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계획
    2. 총포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및 총포소지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그에 따른 처분결정 절차
    3. 총포의 개조 및 분실ㆍ도난 여부 등 점검계획

    **②** 법 제3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2.16>

    1. 화약류 제조소, 판매소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계획
    2. 화약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제조보안책임자 및 저장소설치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그에 따른 처분결정 절차
    3. 화약류의 분실ㆍ도난 여부 등 점검계획
  2.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
    **①** 경찰청장은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른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6>

    **②**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5.12.16>

    1. 최근 총포소지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현황
    2. 불법 총포류 및 불법 화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불법 총포류 및 불법 화약류 회수를 위한 신고소 설치
    나. 신고된 불법 총포류 및 불법 화약류의 처리방법
    다. 불법 총포류 및 불법 화약류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
    3. 다음 각 목의 조사항목을 포함한 총포 및 화약류 제조업자 점검계획
    가. 무허가 총포 및 화약류 제조행위
    나. 제조품 무단 반출행위
    다. 총포 및 화약류의 도난ㆍ분실ㆍ불법유출 및 장부 부실기재 여부
    4.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 및 화약류 판매업자 점검계획
    가. 총포 소지허가 또는 화약류 양수허가가 없는 사람에 대한 판매 여부
    나. 양수ㆍ양도명세서 부실기재 행위
    5.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 임대업자 점검계획
    가. 총포 소지허가가 없는 사람에 대한 임대 여부
    나. 임대명세서 부실기재 행위
    6.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화약류저장소설치자 점검계획
    가. 화약류 무단 반출행위
    나. 화약류의 도난ㆍ분실ㆍ불법유출 및 장부 부실기재 여부
    7.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소지자 점검 계획
    가. 총포소지자의 주소지 이전 및 사망 여부
    나. 총포의 개조 및 분실ㆍ도난 여부

    **③** 경찰청장은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16>

    **④** 경찰청장은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16>
  3. (화약류를 허가없이 제조할 수 있는 종류 및 수량)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1. 학교ㆍ연구소ㆍ병원 그밖에 공인된 기관에서 물리ㆍ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호염관ㆍ신호화전 또는 꽃불류의 원료용 화약 및 폭약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1회에 400그램이하, 그밖의 폭약은 1회에 200그램이하
    2. 삭제 <1996.6.20>
    3. 삭제 <1996.6.20>
    4. 장난감용 꽃불류 제조업자의 하도급에 의하여 장난감용 꽃불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1일 1킬로그램이하의 질산염을 주로 한 화약(염소산염 또는 적린이 함유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일 2킬로그램이하의 그밖의 화약 또는 1일 1킬로그램이하의 폭약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꽃불류의 수량
  4. (제조시설의 기준)
    제4조제5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1999.6.30, 2001.3.31, 2004.1.20, 2006.3.10, 2008.2.29, 2013.3.23, 2013.10.10, 2014.11.19, 2016.6.30, 2017.7.26, 2018.5.28>

    1. 제조소는 위험구역과 비위험구역으로 구분하되, 위험구역의 주위에는 경계울타리를 설치하고 보기쉬운 곳에 경계판을 설치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작업장이 있을 것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설비기준에 따라 설비를 갖출 것

    1)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조(총포의 개조ㆍ수리를 포함한다)하기 위한 작업장[총포신 또는 기관부만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이하 "총포신등 작업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설비기준


    2) 총포신등 작업장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설비기준 중 해당 부품의 제조에 필요하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설비기준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갖출 것

    1) 총포 및 분사기를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산탄탄알 또는 연지탄만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은 제외한다)의 경우: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의 경우: 전용면적 80제곱미터 이상


    가) 도검ㆍ전자충격기 및 석궁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


    나) 산탄탄알 또는 연지탄만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
    2. 총포를 수리하기 위한 작업장은 전용면적 23.1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총포판매업소에서 수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제1호의 경계울타리가 산림안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경계울타리를 따라 폭 2미터이상의 빈터를 두어 화재시에 연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구역안에는 작업상 없어서는 아니될 시설만을 설치할 것
    5. 위험공실ㆍ화약류 일시저치장ㆍ일광건조장ㆍ폭발시험장ㆍ연소시험장ㆍ발사시험장 또는 폐약소각장(이하 "위험공실등"이라 한다)은 보안물건과의 사이에 별표 4에 의한 보안거리(꽃불류ㆍ신호염관ㆍ신호화전 또는 이들의 원료용 화약이나 폭약을 취급하는 위험공실등에 있어서는 별표 5에 의한 보안거리)를 둘 것. 다만, 보안물건이 그 제조소의 시설의 일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둔다.
    6. 별표 4 및 별표 5에 규정한 보안거리에 대응하는 정체량을 초과하여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보안거리를 둘 것. 다만, 니트로기 3이상을 함유하는 니트로화합물 또는 펜타에리스릿트, 테트라나이트렛트의 초화공실에 있어서는 정체량에 관계없이 제1종 및 제2종 보안물건에 대하여는 100미터, 제3종 및 제4종 보안물건에 대하여는 50미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의 일시저치장은 저치하는 수량에 관계없이 10미터의 거리를 둔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221859" alt="img25221859" >

    ┌──────────────────────────────────────────┐

    │ 보안거리 = │

    │ {분모의 정체량에 대한 보안거리} × {저장하고자 하는 수량의 세제곱근} │

    │ ────────────────────────────────────│

    │ 별표 4 또는 별표 5에 의한 정체량의 세제곱근 │

    │ │

    └──────────────────────────────────────────┘

    </img>
    7. 위험공실등은 제조소 경계울타리안의 다른 시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안거리를 둘 것
    8. 기관실 및 연통(고체연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기관실 및 연통을 제외한다)은 위험구역밖에 설치할 것
    9. 위험공실 및 화약류 일시저치장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뢰장치를 할 것
    10. 위험공실은 내화성 건물로 하여 별채로 하고, 폭발할 위험이 있는 공실은 폭발할 때에 가볍게 날리어 흩어질 수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것.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폭식구조 또는 준방폭식구조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폭발할 위험이 있는 공실 및 화약류 일시저치장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흙둑을 설치할 것. 다만, 방폭식구조 또는 준방폭식구조로 된 공실에 있어서는 방폭면이 아닌 방향에는 흙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화약 또는 폭약을 원료로 하여 꽃불류ㆍ신호염관 및 신호화전만을 제조하는 제조소(이하 "꽃불류등의 제조소"라 한다)에 있어서는 피뢰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흙둑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폭벽으로 흙둑에 갈음할 수 있다.
    12. 불이 날 위험이 있는 공실은 다른 공실과의 사이에 방화벽 그밖의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것
    13. 불이 날 위험이 있는 공실안의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시설에는 자동식 또는 물통반전식등의 소화설비를 할 것
    14. 위험공실의 부근에는 저수지ㆍ저수조ㆍ비상전등등 불을 끄는데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15. 위험공실에는 비상시의 피난에 이용하도록 창과 출입구를 만들고 문을 밖으로 여는 식으로 하며, 금속류가 서로 마찰되는 부분에는 구리 또는 놋쇠를 사용하고 직사광선을 받는 부분의 유리는 불투명한 것을 사용할 것
    16. 위험공실의 내부에는 흙이나 모래가 떨어지거나 날리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마루에는 철물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7. 위험공실의 마루에는 납판ㆍ고무판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밀착시켜 화약류의 가루가 침투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전기뇌관 제조소와 꽃불류등의 제조소의 마루는 판자로 할 수 있다.
    18. 위험공실안에는 원동기와 온도 및 습도의 조정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폭발 또는 불이 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위험공실안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기계 및 용기는 작업상 부득이한 부분외에는 철물류가 서로 마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마찰되는 부분에는 충분히 윤활제를 발라 동요ㆍ탈락ㆍ부식등을 방지하도록 하며, 화약류의 가루가 달라 붙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20. 위험공실안의 난방장치는 증기ㆍ열기 또는 온수로 하되, 불에 타기 쉬운 물건과 사이를 띄우고 그 뜨거운 면에 화약류의 가루ㆍ먼지등이 달라 붙는 것을 방지하도록 할 것
    21. 위험공실안의 파라핀조ㆍ유황통등에 전열기 그밖의 높은 열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통밖에 섭씨 110도(유황통에 있어서는 섭씨 150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를 할 것
    22.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의 조명설비는 공실안과 완전히 떨어지게 설계된 전등으로 하고, 그 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안에는 전기줄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3. 위험공실안에 설비된 기계 또는 건조장치의 금속부분은 땅바닥에 닿게 할 것
    24. 위험공실등에는 내부 또는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현재 저치된 화약류 및 화약원료의 종류ㆍ정체량, 동일장소에 저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최대수량, 정원 및 취급상의 주의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게시할 것
    25. 화약류가 날리어 흩어질 염려가 있는 공실의 천정 및 안쪽벽은 간격이 없도록 하고, 물로 닦을 수 있도록 표면을 미끄럽게 할 것
    26. 불이 붙기 쉬운 가스 또는 독기가 있는 가스가 발산할 염려가 있는 공실에는 가스의 배기장치를 할 것
    27. 화약류의 건조작업을 하는 제조소에 있어서는 건조하는 공실을 둘 것. 다만, 도화선의 제조소 또는 꽃불류등의 제조소에 있어서는 일광건조장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8. 화약류를 건조하는 공실안의 가온장치는 건조중에 있는 화약류와 거리를 띄워서 설치할 것. 다만, 온수가온장치로서 그 온도가 건조온도와 비슷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 일광건조장의 건조대는 60센티미터이상의 높이로 할 것
    30.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과 다른 시설간의 거리가 20미터미만인 때에는 그 시설과의 사이에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흙둑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폭벽을 설치하고,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과 다른 시설과의 거리가 20미터이상인 때에는 그 시설간의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상록활엽수를 빽빽하게 심을 것
    31. 폭발시험장ㆍ연소시험장ㆍ발사시험장 및 폐약소각장은 위험구역안에 설치하고, 흙둑방폭벽 또는 방화벽으로 구획하여 그 주위의 수목, 잡초등을 항상 벌채할 것
    32. 화약류 및 그 원료를 운반하는 용기는 그 안에 넣는 물건과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부드러운 재료를 사용하고 확실하게 뚜껑을 덮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3. 위험구역안에서 화약류를 운반하는 운반용차는 손수레ㆍ축전지차 또는 디젤차로 하되, 손수레는 운반하는 화약류에 마찰 및 충격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축전지차 및 디젤차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로 할 것
    34. 초유폭약 또는 함수폭약등 수분 또는 유분을 함유하는 화약류의 제조소에 있어서는 자동식 제조시설을 갖출 것
    35. 초유폭약 또는 함수폭약 등 수분 또는 유분을 함유하는 화약류를 사용장소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자동혼화탱크로리차에 의하여야 하며, 제조한 후에는 그 차량을 제조소 안에 보관시킬 것
  5. (제조기술의 기준)
    **①**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0.3.31, 1996.6.20,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연속자동격발식이 아닐 것. 다만, 기관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탄창은 6개이하의 실탄 또는 금속성탄알을 장전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기관총 및 건설용 타정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②**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도화선 또는 전기도화선의 제조에 있어서는 제23호, 꽃불류등의 제조에 있어서는 제27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6.20,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3.10.10, 2014.11.19, 2017.7.26>

    1. 화약 또는 폭약은 미리 그 성분의 배합비율을, 화공품은 그 구조 및 조성과 1일에 제조하는 최대수량을 각각 정하고, 그 성분의 배합비율 또는 그 구조 및 조성에 따라 각각 그 최대량이하를 제조할 것
    2. 위험구역안에는 작업에 필요한 종업원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에는 출입을 금지할 것
    3. 위험공실과 화약류 일시저치장의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정하고, 그 정원내의 종업원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에는 출입을 금지할 것
    4. 위험구역안에서는 술을 마시고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5. 위험구역안에서는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혼잡한 작업을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은 항상 깨끗이 하여 철물 또는 흙이나 모래가 화약류에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실의 부근에는 바람에 먼지나 모래등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물을 뿌리거나 그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7. 위험공실에는 휴대용 전등외의 등불을 휴대하지 아니할 것
    8. 위험공실등 또는 그 부근에는 폭발 또는 불이 나거나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쌓아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위험공실등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범위안에서 정체량 또는 동시에 동일장소에 저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원료의 최대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화약류 또는 그 원료를 저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화약류를 제조할 때에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그 온도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작업을 할 것
    11. 위험공실안에서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는 항상 점검하고 손질할 것
    12. 위험공실에서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공실밖에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그 기계ㆍ기구 및 용기에 묻거나 또는 스며들어간 화약류를 털어낸 후가 아니면 수리에 착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험공실안의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에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위험공실안에서 수리할 수 있다.
    13.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의 개축ㆍ수리등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14. 위험공실은 그 공실에서 하게 되어 있는 본래의 작업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5. 폐기하고자 하는 화약류 또는 불량화약류는 일정한 폐기용기에 넣어 매일 일정한 장소에서 폐기하는 등 확실한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16. 화약류 및 그 원료와 반제품을 운반하는 때에는 충격을 받거나 부딪치거나 탈락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할 것
    17. 디젤차는 화약류의 가루가 날릴 염려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18. 화약류나 유류등이 묻어 있을 염려가 있는 헝겊 그밖의 쓰레기는 일정한 용기에 넣고, 매일 작업이 끝난 후 공실밖으로 운반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19. 화약류의 폭발시험ㆍ연소시험ㆍ발사시험 및 소각등은 각각 지정된 장소에서 할 것
    20. 화약류의 제조시험은 그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히 시설된 위험공실에서 하거나 평상시의 작업을 중지하고 제조시험의 목적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위험공실에서 할 것
    21. 화약류는 그 화약류와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속포장(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넣은 다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겉포장에 넣을 것. 다만, 속포장을 할 필요가 없는 초유폭약 또는 함수폭약이나 겉포장을 하기가 극히 곤란한 화공품은 속포장 또는 겉포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 제21호에 의한 속포장 및 겉포장과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겉봉에는 그 화약류 또는 꽃불류의 종류ㆍ수량ㆍ성능ㆍ제조소명ㆍ제조연월일ㆍ유효기간 및 사용방법(유효기간 및 사용방법은 장난감용 꽃불류에 한한다)을 기재할 것. 다만, 이를 기재할 수 없는 속포장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신호염관ㆍ신호화전 및 꽃불류외의 화약류를 넣는 겉포장인 나무상자의 뚜껑은 놋쇠나사못 또는 나무나사못등으로 천천히 돌려 박되, 철제망치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철제의 띠로 죄어 맬 때에는 나무상자에 나무손잡이를 사용하여 운반중에 그 철제띠가 다른 철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겉포장에는 취급상의 필요한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
    25. 겉포장에는 손잡이를 하여 운반에 편리하도록 하고, 안전한 조치를 할 것
    26. 속포장과 겉포장 사이에는 틈이 없도록 하여 내용물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27. 매일 제조작업이 끝난 후에는 공실안에 화약류를 남겨두지 아니할 것. 다만, 화약류를 남겨 두어야 할 경우에는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0.3.31, 1991.7.30, 1996.6.20, 1999.6.30, 2004.1.20, 2006.3.1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9, 2017.7.26, 2025.8.5>

    1. 「화학물질관리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ㆍ사용이 제한되는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과 최루가스를 분사기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치안목적용등으로 경찰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말분사기의 발사장치는 지레목식방아쇠장치로, 액체분사기의 발사장치는 누르는 방식으로 할 것
    3.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④**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0.3.31, 1996.6.20,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전자충격기에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전류 및 전압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피충격물체에 접촉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⑤**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6.6.20, 1997.4.12,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도르래형 또는 권총형 석궁이 아닐 것
    2. 현의 당김압력이 68킬로그램이내일 것
    3. 활촉은 둥근 모양으로서 칼날형이 아니어야 하며, 화살대와 분리되지 아니하는 고정식일 것
    4. 조준경부착장치가 없을 것
    5.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6. (총포판매업자가 허가없이 판매할 수 있는 실탄ㆍ공포탄의 수량)
    **①** 총포판매업자는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1일 1인당 400개(건설용 타정총용 공포탄의 경우에는 5,000개)이하의 범위안에서 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다.

    **②** 총포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실탄ㆍ공포탄의 수량은 실탄 2만개, 공포탄 2만개(건설용 타정총용 공포탄의 경우에는 10만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9.17>
  7. (판매업의 시설기준)
    **①**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2004.1.20>

    1.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를 위한 전용면적 16.5제곱미터이상의 판매장을 갖출 것. 이 경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없는 물건을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관장치를 갖출 것
    가. 철근콘크리트 격납고
    나. 콘크리트로 벽등 건축물의 일부에 고착시킨 격납고
    다. 철제 이중내화성금고(철판두께 1.6밀리미터이상, 무게 450킬로그램이상)
    3. 누구나 쉽게 꺼내거나 손대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열장을 1대이상 비치할 것
    4. 실탄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철제 실탄 격납고를 1대이상 비치할 것
    5. 공기총 또는 가스총에 고압공기 또는 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기구를 1대이상 비치할 것
    6. 출입구의 문ㆍ창 및 진열장의 유리는 강화유리로 하고 진열장 유리에는 철망장치를 하되, 총의 경우에는 쇠사슬로 방아쇠뭉치를 연결할 것
    7. 출입구에는 철판제 바깥문을 설치하고 견고한 2중자물쇠 장치를 할 것
    8. 관할 지ㆍ파출소와의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②**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2004.1.20>

    1. 자가전용의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할 것
    2. 화약류 저장소 입구에 경비초소를 설치할 것
    3. 화약류 저장소에는 차량에 의한 안전운반이 가능하도록 저장소 입구까지 진입로를 개설할 것
    4. 판매업소 및 화약류 저장소의 위치는 유통과정에 있어서 위험성이 없는 곳일 것
  8.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6>
  9. (화약류의 일시보관)
    수출입을 위한 화약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세구역 설영인 및 화물관리인을 포함한다)은 보관중인 화약류의 화재ㆍ탈취ㆍ도난의 방지등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개정 1990.3.31, 1996.6.20>

  1. (허가없이 총포등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
    **①** 법 제10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3.31, 1991.7.30, 1996.6.20, 1999.6.30, 2004.1.20, 2006.3.10, 2020.12.31, 2024.5.7>

    1.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를 문화유산보호관리기관이 발행한 증표를 가지고 소지하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교재용 또는 연구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사용자로 지정된 사람. 이 경우 총포는 공기총에 한한다.
    3. 사격장ㆍ사설수렵장 또는 검술도장등에서 총포ㆍ도검ㆍ석궁을 일시 대여받아 같은 장소안에서 사격ㆍ수렵 또는 검도수련을 하는 사람
    4. 군ㆍ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휘 또는 예식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휘도 또는 예식도를 소지하거나 현역의 군ㆍ경 지휘관으로서 지휘용으로 소지하는 사람. 이 경우 그 도검은 날을 세우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민방위기본법」ㆍ「소방법」ㆍ「선박안전법」에 의하여 인명구조를 위한 구명줄발사총을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소지하는 사람
    6.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가 연구ㆍ개발용으로 제조소안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원부를 비치ㆍ관리하는 제조업자
    7. 소지허가를 받은 총포(공기총에 한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부품에 해당하는 산탄탄알ㆍ연지탄 및 조준경을 소지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기총관리수칙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모의총포 등의 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란 제3조제1항제1호타목의 폭발물분쇄총을 말한다.
  4.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3.31, 1996.6.20,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2019.9.17>

    1. 사격경기ㆍ운동 또는 호신을 목적으로 권총을 소지하는 경우
    2. 수렵ㆍ유해조수구제 또는 사격경기를 목적으로 산탄총ㆍ단탄총ㆍ공기총 또는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3. 인명구조ㆍ도살ㆍ마취ㆍ어획ㆍ건축 그밖의 산업의 용도에 사용하는 구명줄발사총ㆍ구명용신호총ㆍ도살총ㆍ마취총ㆍ포경총ㆍ포ㆍ섬총ㆍ포경용표지총ㆍ건설용타정총 및 쇠줄발사총ㆍ청소용 그밖의 산업용에 필요한 총포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소지하는 경우
    4.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5. 체육대회 또는 국제규모의 사격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나 후보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 의하여 적격하다는 추천을 받은 사람이 그 체육대회 또는 사격경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권총을 소지하는 경우
    6. 도검술경기ㆍ수렵ㆍ도살ㆍ농어업ㆍ장식 또는 가보용으로 쓰거나 보관하기 위하여 도검을 소지하는 경우
    7. 축제ㆍ예식등 행사용의 총포ㆍ도검과 가보ㆍ장식용의 도검 그밖의 도검으로서 일반풍속 또는 관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소지하는 경우
    8. 경비ㆍ호신 또는 동물몰이의 목적으로 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9.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사람이 호신용 또는 범인검거용으로 가스발사총을 소지하는 경우
    10. 법인이 종업원등에게 다음 각 목의 용도구분에 따라 마취총ㆍ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폭발물분쇄총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게 하는 경우
    가. 토목ㆍ건축 기타 산업용 : 산업용총
    나. 경비용 : 가스발사총(소지하는 사람이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다. 동물마취용: 마취총
    라. 대테러용(「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폭발물분쇄총
    11. 총포(화약 산탄총에 한한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그 총포에 교체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총신을 소지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총의 소지허가의 범위 및 소지하는 권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5, 2025.12.16>
  6.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ㆍ외교관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미리 경찰청장에게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국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및 여권번호
    2. 총포의 종류, 제품명, 일련번호, 수량 및 실탄 수량
    3. 입국이나 출국의 일시, 이용 항공 등 교통편명, 출발지 및 도착지

    **②**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호용 총포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하기 전에 대통령경호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해당 총기의 반출입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총포 등의 보관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5에서 같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총포와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증명서를 작성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한 총포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보관을 해제하고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반환받을 수 있다.

    1.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총포를 수리 또는 매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보관 중인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제2항에 따라 반환받으려는 총포소지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반환받으려는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관증명서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8. (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보관해제된 총포의 소지자는 위치정보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7>

    1. 다음 각 목의 위치정보수집 방법 중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하나의 방법에 따를 것
    가.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사용하는 방법. 이 경우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한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의 작동을 유지해야 한다.
    나.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총포에 부착하는 방법. 이 경우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2.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및 그 작동을 유지할 것
    3. 총포를 재보관할 때까지 제1호가목(위치정보수집 방법이 제1호가목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휴대전화를 작동 가능한 상태로 휴대할 것
  9.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1996.6.20, 1997.4.12, 2004.1.20, 2006.3.10, 2021.1.5>

    1. 「광업법」에 의하여 탐광계획신고를 하였거나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사람 또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하여 해저광업권 또는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아 등록한 사람으로서 광물채취를 위하여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지목적을 위하여 실탄 또는 공포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3. 학교ㆍ연구소ㆍ병원 그밖에 공인된 기관으로서 물리ㆍ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용으로 1회에 5킬로그램이하의 화약, 2.5킬로그램이하의 폭약, 100개이하의 공업용뇌관ㆍ전기뇌관ㆍ총용뇌관ㆍ신호뇌관ㆍ실탄ㆍ공포탄ㆍ신관 또는 화관이나 200미터이하의 도폭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4.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
    5. 사격연습을 위하여 400개이하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6. 신호 또는 관상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 각목의 수량에 해당하는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가. 지름 6센티미터미만의 둥근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50개이하
    나. 지름 6센티미터이상 10센티미터미만의 둥근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15개이하
    다. 지름 10센티미터이상 20센티미터미만의 둥근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10개이하
    라. 200개이하의 염관을 사용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 1개
    마. 화이아크랙카 그밖의 불을 붙여서 폭발음을 내는 통에 든 것(연막크랙카를 제외한다)으로서 화약 1그램이하,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그램 이하의 꽃불류(성냥의 측약 또는 두약의 마찰에 의하여 발화되는 것을 제외한다) 300개 이하
    바. 폭죽(점화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는 통에 든 것을 연결한 것으로서 그 수량이 30개이하의 것에 한한다)으로서 그 1개가 화약 1그램이하,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그램이하의 꽃불류 300개이하
    사. 경기용 종이뇌관은 무제한
    7. 영화 또는 연극의 효과를 위하여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 각목의 수량에 해당하는 꽃불류(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제외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가. 원료화약 또는 폭약 15그램미만의 꽃불류 50개이하
    나. 원료화약 또는 폭약 15그램이상 30그램미만의 꽃불류 30개이하
    다. 원료화약 또는 폭약 30그램이상 50그램이하의 꽃불류 5개이하
    라. 발연통ㆍ촬영조명통 또는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그램이하의 꽃불류
    8. 소화 또는 소화훈련, 기상관측, 기밀검사용으로 발연통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9. 조수류(새ㆍ짐승) 구제를 위하여 1일 100개이하의 실탄 또는 10그램이하의 꽃불류 200개이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0. 조수류 구제를 위하여 약액주입용약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1. 건축ㆍ토목공사 또는 산업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 각목의 수량에 해당하는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가. 건설용 타정총용 공포탄 5,000개이하
    나. 미진동 파쇄기 150개이하
    다. 산업용 실탄 100개이하
    라. 폭발병 500개이하
    마. 폭발천공기 50개이하
    바. 광쇄기 20개이하
    사. 삭제 <1987.11.10>
    12. 선박용 시동약을 사용하는 사람
    13. 민방위훈련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연막통 300개이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4. 삭제 <2025.12.16>
    15. 선박ㆍ항공기등에 비치되어 있는 신호용조명탄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6.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신호용조명탄을 200개의 범위안에서 판매목적으로 소지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정비업소의 사업자
  10. (화약류의 취급)
    **①** 법 제18조에 따라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화약류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화약류(초유폭약을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1. 화약류를 취급하는 용기는 목재 그밖의 전기가 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화약ㆍ폭약과 화공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취급할 것
    3. 화약류를 사용하기전에 굳어지거나 습기에 찬 여부 그밖의 이상유무를 검사할 것
    4. 얼어서 굳어진 다이나마이트는 섭씨 50도이하의 온탕을 바깥통으로 사용한 융해기 또는 섭씨 30도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실내에서 누그러뜨려야 하며 직접 난로ㆍ증기관 그밖의 높은 열원에 접근시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굳어진 다이나마이트는 손으로 주물러서 부드럽게 할 것
    6. 사용하다가 남은 화약류 또는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약류는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할 것
    7. 도화선을 자르고자 하는 때에는 정해진 기구를 사용하여 안전상 충분한 길이로 자르고, 공업용 뇌관에 도화선을 끼울 때에는 뇌관집게를 사용할 것
    8. 전기뇌관에 대하여는 도통시험 또는 저항시험을 하되, 미리 시험전류를 측정하여 0.01암페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9. 낙뢰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전기뇌관 및 전기도화선에 관계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10. 화약류를 사용하는 작업을 끝낸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장소에 화약류를 남겨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11. 화약류를 취급함에 있어서 항상 도난방지에 유의할 것

    **②** 초유폭약을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용기에 갈아 담을 때에는 폴리에틸렌ㆍ비닐등 초유폭약이 분해가 되지 아니하고, 연료유가 새어나오거나 습기에 차거나 또는 불순물이 섞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용기에 넣을 것
    2. 화약류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약류를 남겨두는 때에는 다른 폭약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화약류를 사용하는 장소의 부근에는 부식성의 산, 알칼리류, 가연성의 기름종이 같은 것 그밖에 이와 비슷한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4. 반납된 초유폭약은 다른 초유폭약과 구분하여 두고 다음에 사용할 때에는 이상유무를 검사한 후 우선하여 이를 사용할 것
  11. (화약류 취급소)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약류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장소 부근에 화약류의 관리 및 발파의 준비(약포에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을 끼우거나 끼워진 약포를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에 전용되는 건물(이하 "화약류 취급소"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사용량으로 화약 또는 폭약 25킬로그램이하,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 50개이하, 도폭선 250미터이하를 3일이내에 사용하는 장소로서 경찰서장이 화약류취급소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1.10>

    **②** 제1항의 화약류 취급소는 화약류 사용장소마다 설치하되, 그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12.16>

    1. 통로,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갱도, 동력선, 다른 화약류 취급소, 화약류 저장소, 화기취급장소 및 사람이 출입하는 건축물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습기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2. 단층 건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럭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도난이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지붕은 금속ㆍ기와 등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할 것
    4. 건물 내면은 방습ㆍ방수제인 페인트나 나무판자로 하고, 철물류가 건물내부 표면에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문짝 외면에 두께 2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씌우고, 2중 자물쇠 장치를 할 것
    6. 난방장치를 하는 때에는 온수ㆍ증기 또는 열기를 이용하는 것만을 사용할 것

    **③** 화약류 취급소의 정체량은 1일 사용예정량이하로 하되, 화약 또는 폭약(초유폭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300킬로그램,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은 3,000개, 도폭선은 6킬로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6.20>

    **④** 화약류 취급소에는 장부를 비치하고, 화약류의 출납 및 그 사용하고 남은 양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⑤** 제8조제1호 및 제19호,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제1항의 화약류 취급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6.20>
  12. 삭제 <2025.12.16>
  13. 삭제 <2025.12.16>
  14. 삭제 <2025.12.16>
  15. 삭제 <2025.12.16>
  16. 삭제 <2025.12.16>
  17. 삭제 <2025.12.16>
  18. 삭제 <2025.12.16>
  19.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없이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1. 삭제 <2001.3.31>
    2. 수렵용 실탄 또는 공포탄은 1일 100개이하, 사격용 실탄은 1일 200개이하
    3. 삭제 <2001.3.31>

    **②** 법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이 허가없이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화약 및 폭약 각 1,125그램이하로 한다.
  20. (교육실시)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면제하거나 허가를 받은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3.31, 1996.6.20, 2001.3.31, 2006.6.29, 2008.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1. 교육면제대상자
    가. 총포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나. 총포ㆍ석궁 또는 화약류의 취급업소에서 6월이상 총포ㆍ석궁 또는 화약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라. 국가경찰의 교육기관ㆍ총기전담 취급부서, 군의 병기학교, 군사격지도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산하 경기단체에서 6월이상 총기취급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마. 사격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면제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사후 교육대상자
    가. 총포ㆍ석궁 소지허가신청후 사격 및 수렵대회요원으로 참가하게 된 사람
    나. 총포ㆍ석궁 소지허가신청후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교육을 받을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호의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중 공기총ㆍ석궁 사격장 설치자 및 공기총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4호 중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 설치자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이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1.7.30, 1996.6.20, 1999.6.30, 2006.3.10, 2008.2.29, 2012.1.31,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2020.12.31>

    1.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1. 총포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자
    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격장 설치자 및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한다)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3.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4. 화약류저장소 설치자

    **④** 삭제 <2008.1.22>
  21. (안전교육 실시)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총포(엽총 및 공기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렵을 하기 전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

    1. 총포 또는 석궁의 조작방법 및 안전관리 수칙
    2. 총포 또는 석궁의 도난ㆍ분실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3. 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수렵 시 안전 관련 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유효하다.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개정 1990.3.31, 1996.6.20>

  1.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수출입을 위하여 일시 보관하는 경우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표 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화약류저장소의 종류)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의 종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되,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저장소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제3호 및 제9호의 저장소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다. <개정 1991.7.30, 1996.6.20, 2020.12.31>

    1. 1급저장소
    2. 2급저장소
    3. 3급저장소
    4. 수중저장소
    5. 실탄저장소
    6. 꽃불류저장소
    7.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
    8. 도화선저장소
    9. 간이저장소

    **②** 2급저장소는 일시적인 토목공사를 하거나 그 밖의 일정한 기간의 공사를 하는 사람이 그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약류를 저장하고자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는 제1항의 종별 구분에 따라 별표 7에 의한다.
  3. (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는 제3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다.
  4. (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
    **①** 화약류저장소는 화약류의 저장량에 따라 그 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보안물건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별표 8에 의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에 의한 저장량을 초과하여 저장하는 경우의 보안거리는 그 보안물건에 대하여 화약류의 종류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보안거리를 두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996717" alt="img24996717" >

    ┌───────────────────────────────────────────┐

    │ 보안거리 = │

    │ {분모의 저장량에 대응한 보안거리} × {저장하고자 하는 수량의 세제곱근} │

    │ ─────────────────────────────────────│

    │ 별표 12에 의한 저장량의 세제곱근 │

    │ │

    └───────────────────────────────────────────┘

    </img>

    **③** 1급저장소ㆍ2급저장소 및 꽃불류저장소에 있어서 저장소와 제2종 보안물건, 제3종 보안물건 또는 제4종 보안물건 사이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흙둑을 저장소 지붕 높이의 4분의 5이상의 높이로 쌓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안거리를 별표 9에 의한 거리로 할 수 있다.

    **④**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에 있어서 저장소와 보안물건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안거리를 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보안물건이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사람의 사업을 위한 부속시설인 경우에는 그 보안물건에 대한 보안거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 (지상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지상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2021.1.5, 2025.12.16>

    1. 저장소는 건조한 지대에 설치하고, 기초는 견고히 하되, 지면보다 높게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건물은 단층의 철근콘크리트조나 벽돌콘크리트블럭 또는 석조로 할 것
    3. 저장소의 벽은 철근콘크리트블럭 또는 석조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께 15센티미터이상, 벽돌콘크리트블럭 또는 석조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께 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4. 출입문은 2중문으로 하고 덧문에는 두께 3밀리미터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되 2개이상의 자물쇠장치를 할 것
    5. 창은 저장소의 규모에 따라 햇빛이 잘 들도록 저장소의 기초로부터 1.7미터이상의 높이로 하고 지름 1센티미터이상의 철봉을 10센티미터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안쪽에는 불투명한 유리를 사용한 미닫이식으로 하고, 바깥쪽에는 밖에서 쉽게 열지 못하게 덧문을 설치할 것
    6. 마루는 기초에서 30센티미터이상의 높이로 하고, 마루대신에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마찰로 인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를 깔아야 하며, 마루밑 또는 콘크리트 바닥옆에는 저장소 크기에 따라 철망을 친 3개이상의 환기통(폭 20센티미터이상인 때에는 약 5센티미터의 간격으로 지름 1센티미터이상의 철봉을 끼운 것)을 설치할 것
    7. 저장소의 내부는 판자로 하고, 마루표면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는 철물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8. 저장소의 천정위에는 외부의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적당한 곳에 환기통을 1개이상 설치할 것
    9. 저장소에 난방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온수 또는 열기의 것을 사용할 것
    10. 저장소 안에는 조명장치를 하지 아니할 것
    11. 지붕은 금속ㆍ기와 등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하되, 도난 및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2. 저장소에는 피뢰장치를 할 것
    13. 저장소의 주위에는 흙둑을 쌓을 것
    14. 저장소의 흙둑 바깥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빈터를 두어 화재시에 연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계울타리를 설치할 것
    15. 경계울타리안에는 저수통과 경계판을 갖출 것
    16. 저장소의 바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에 전등을 켜고 도난방지를 위한 비상벨 등의 장치를 할 것
  6. (지상 복토식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흙둑을 쌓지 않고 저장소의 바깥에 흙을 씌우는 방법(이하 "복토식"이라 한다)으로 지상에 설치하는 1급 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2008.1.22, 2021.1.5>

    1. 저장소의 벽은 2중으로 하고, 바깥쪽 벽은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하되, 안쪽 벽과 바깥쪽 벽과의 간격은 20센티미터이상으로 하며, 습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저장소의 안쪽 벽과 바깥쪽 벽과의 공간에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배수설비를 할 것
    3. 마루는 기초에서 30센티미터이상의 높이로 하고, 마루 대신에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마찰로 인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를 깔아야 하며, 마루밑 또는 콘크리트 바닥옆과 천정에는 각각 1개 이상의 환기통(폭이 20센티미터 이상인 때에는 약 5센티미터 간격으로 지름 1센티미터 이상의 철봉을 끼워넣어야 한다)을 설치할 것
    4. 저장소의 복토(출입구쪽의 부분을 제외한다)는 45도이하의 경사로 하고, 복토의 두께는 3미터이상으로 할 것
    5. 저장소의 복토는 돌이 섞이지 아니한 흙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잔디를 입힐 것
    6. 제31조제4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2호ㆍ제14호 및 제16호, 제33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지상복토식 1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7. (지하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지하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저장소는 지반이 견고하고 폭발하여도 부근의 갱내시설 및 종업원등에 위해가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저장소는 철근콘크리트등의 견고하고 습기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암질에 따라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멘트모르타르를 사용하고 판자로 된 2중벽의 구조로 할 수 있다.
    3.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자로 된 2중벽을 설치하는 때에는 바깥쪽 벽과 안쪽 벽과의 사이에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배수 설비를 할 것
    4. 출입문은 2중문으로 하고 덧문은 철문으로 하되 2개이상의 자물쇠장치를 할 것
    5. 저장소의 지반의 두께는 별표 10의 기준에 의할 것
    6. 저장소의 입구 또는 저장소로 통하는 터널의 입구앞 5미터이내에는 흙둑을 쌓는 등 폭발하여도 직접적인 충동파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없도록 할 것
    7. 저장소 내부를 조명하는 설비를 하는 때에는 방폭식의 전등으로 하고, 배선은 금속관 기타의 케이블시공등으로 전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자동차단기 또는 스위치는 저장소의 바깥에 설치할 것
    8. 제31조제7호 및 제16호의 규정은 지하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8. (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①** 지상에 설치하는 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6.20, 2008.1.22, 2021.1.5, 2025.12.16>

    1. 저장소는 건조한 지대에 설치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건물은 벽돌조이상의 견고한 단층건물로 할 것
    3. 출입문은 2중문으로 하고 덧문에는 두께 2밀리미터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고 2개이상의 자물쇠장치를 할 것
    4. 햇빛이 잘 들도록 2개 이상의 창을 설치하되, 저장소의 기초로부터 1.7미터이상의 높이에 두고 지름 1센티미터이상의 철봉을 10센티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며 바깥쪽에서 쉽게 열지 못하게 덧문을 설치할 것
    5. 저장소의 내부는 판자등 정전기 및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하고 마루표면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는 철물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저장소에 난방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온수를 사용하여 난방하도록 할 것
    7. 저장소 내부에 조명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방폭식의 전등으로 하고 배선은 금속관 기타의 케이블시공등으로 전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자동차단기 또는 스위치는 저장소의 바깥에 설치할 것
    8. 저장소 지붕의 내부는 폭발시 가볍게 날려 흩어질 수 있는 목재 등의 경량재를, 외부는 금속ㆍ기와 등의 불연재를 사용하고, 천장 속에 철망을 칠 것
    9. 저장소에는 피뢰장치를 할 것
    10. 저장소 주위에는 흙둑을 쌓을 것
    11. 저장소의 흙둑 바깥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빈터를 두어 화재시에 연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12. 빈터 외부에 경계울타리를 두고 그 안에 저수통과 경계판을 갖출 것
    13. 저장소의 바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에 전등을 켤 수 있도록 하고 도난방지를 위한 비상벨등의 장치를 할 것

    **②** 지하에 설치하는 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안쪽 벽은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다만, 암질에 따라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멘트모르타르로 하거나 판자로 할 수 있다
    3. 언덕의 경사면 또는 터널 안쪽 벽에 홈을 파고 저장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저장소의 안쪽 벽을 콘크리트 또는 나무의 이중판자로 할 것
    4. 제31조제7호 및 제16호, 제33조제7호 및 별표 8의 규정은 지하에 설치하는 2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 (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①** 지상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1. 저장소의 벽(앞면의 벽을 제외한다)은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시멘트블록으로 하고, 앞면의 벽은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할 것
    2. 지붕은 철망골 시멘트모르타르로 하는 등 폭발한 때에 가볍게 날리어 흩어질 수 있는 건축자재로 할 것
    3. 화약 또는 폭약과 화공품을 동시에 저장하기 위한 격벽의 기초는 저장소의 기초에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하고, 격벽은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두께 4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으로 할 것
    4. 출입구는 부근의 보안물건을 고려하여 위험의 염려가 없는 쪽에 설치하고, 저장소의 바깥에는 포말소화기등의 소화시설을 갖출 것
    5. 저장소의 주위에는 흙둑 또는 간이흙둑을 설치할 것
    6. 제31조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은 지상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지하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하저장소의 윗 지반의 두께가 60센티미터이상인 곳에 설치할 것
    2. 주택 그 밖의 건축물의 지하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제31조제7호 및 제16호,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 및 제1항제3호의 규정은 지하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0. (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10.10>

    1. 저장소의 기초 또는 벽은 두께 15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방수처리를 할 것
    2. 지붕은 철망골 시멘트모르타르로 하는 등 내화성이 있는 재료로 하며,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수위계와 자동흡수장치를 설치할 것
    4. 물이 넘어서 흘러 빠질 수 있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배수구에는 침전통을 설치하는 등 화약류가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11. (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1. 저장소의 벽은 철근콘크리트로 하는 때에는 두께 20센티미터이상, 벽돌ㆍ콘크리트블록 또는 석조로 하는 때에는 3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지붕은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 제31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 및 제16호의 규정은 실탄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2. (꽃불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꽃불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층 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기초는 지면보다 높게 하되, 견고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저장소 벽의 두께는 콘크리트조인 때에는 10센티미터이상, 보강콘크리트블록인 때에는 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3. 저장소의 마루밑에는 지상1급저장소에 준하는 환기통을 저장소의 크기에 따라 2개이상 설치할 것
    4. 저장소 주위에는 흙둑ㆍ간이흙둑 또는 방폭벽을 설치할 것
    5. 제31조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은 꽃불류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3.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장소는 건조한 지대에 설치할 것
    2. 구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층으로 하고, 지붕과 벽은 철망골 시멘트모르타르로 하거나 진회 또는 내화성 도료를 바를 것
    3. 출입문은 2중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14. (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벽과 천정(2층이상의 건물인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을 포함한다)의 두께는 1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2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2. 지붕은 1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 출입문은 두께 1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사용한 철제로 할 것
    4. 자동소화설비를 갖출 것
  15. (피뢰장치)
    화약류저장소에 설치하는 피뢰장치의 위치ㆍ형식ㆍ구조 및 재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6. (흙둑)
    화약류저장소에 흙둑을 쌓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0>

    1. 흙둑은 저장소의 바깥쪽 벽으로부터 흙둑의 안쪽 벽 밑까지 1미터이상 2미터이내의 거리를 두고 쌓을 것. 다만, 저장소 출입구쪽의 흙둑은 화약운반용 지게차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수 있다.
    2. 흙둑을 헐어서 출입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평면도에 있어서 저장소 본 건물에서 바깥쪽으로 뻗치는 모든 직선이 반드시 흙둑의 정상의 선과 교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흙둑의 경사는 45도이하로 하고, 높이는 저장소의 지붕의 높이(지붕의 높이가 1.5미터미만인 때에는 1.5미터)이상으로 하고, 정상의 폭이 1미터이상으로 할 것
    4. 흙둑을 부득이 흙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흙둑의 높이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안쪽 면의 흙담은 폭발할 때에 가볍게 날리어 흩어지기 쉬운 것으로 할 것. 다만, 꽃불류저장소에 흙둑을 쌓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2개이상의 저장소가 인접하여 중간의 흙둑을 같이 사용하는 때에는 그 흙둑에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6. 흙둑의 표면에는 가능한 한 잔디를 입힐 것
  17. (간이흙둑)
    **①** 화약류저장소 주위에 간이흙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간이흙둑의 경사는 75도이하로 하고, 높이는 3급저장소에 있어서는 지붕의 높이(지붕의 높이가 1.5미터미만인 때에는 1.5미터)이상, 꽃불류저장소에 있어서는 처마의 높이(처마의 높이가 1.5미터미만인 때에는 1.5미터)이상으로 하고, 정상의 폭은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정상은 빗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판자등으로 씌우거나 잔디를 입힐 것

    **②** 제42조(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간이흙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8. (방폭벽)
    꽃불류저장소 주위에 설치하는 방폭벽의 위치ㆍ구조 및 자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9. (저장량)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저장량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저장량을 초과하여 저장할 수 있다.

    **②** 1급저장소ㆍ2급저장소ㆍ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에 있어서 2종이상의 화약류를 동일한 장소에 저장하는 경우의 저장량은 각각 그 화약류의 수량을 별표 12에 의한 당해화약류의 최대저장량으로 나눈 수의 합계가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량으로 한다.
  20. (화약류저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저장소에 화약류(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을 제외한다)를 저장(수중저장소에서의 저장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호염관ㆍ신호화전 또는 꽃불류의 경우에는 제8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7.11.10, 2016.1.6>

    1. 저장소의 경계울타리안에는 필요없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저장소의 경계울타리안에는 폭발ㆍ발화 또는 연소하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아니할 것
    3. 저장소안에는 저장하는 화약류외의 물건을 넣어 두지 아니할 것
    4. 저장소안에서는 그 저장소안에서만 사용하는 실내화등 안전성있는 신을 신도록 할 것
    5. 저장소안에 들어갈 때에는 철물류 또는 철물류로 만들어진 기구와 휴대용 건전지나 전등외의 등불을 가지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
    6. 저장소안에서는 물건을 포장하거나 상자의 뚜껑을 여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7. 저장소의 내부는 환기에 유의하고 여름과 겨울철의 계절적 영향과 온도의 변화를 최소한도로 하게 하며, 무연화약 또는 다이나마이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온도계를 비치할 것
    8. 화약류를 넣은 상자는 화약류 저장소(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3급저장소는 제외한다) 안쪽 바닥에 높이 9센티미터 이상의 각재로 된 받침목 또는 내정전성 프라스틱 받침대를 깔고 평행하게 쌓아 올리되, 저장소 안쪽 벽으로부터 30센티미터를 띄우고 높이는 1.8미터 이하로 할 것
    9. 저장소에서 화약류를 출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장기간이 오래된 것부터 먼저 출고할 것
    10. 저장소에 제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화약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유무에 특히 유의할 것
    11. 저장 중인 다이나마이트 등의 약포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이 스며나와 상자의 표면 또는 마루바닥이 오염된 때에는 물 150밀리리터에 수산화나트륨 100그램을 녹이고 알코올 1리터를 혼합한 액체로 니트로글리세린을 분해시키고, 마른 걸레로 닦아낼 것
    12. 상자표면에 니트로글리세린이 스며나오거나 흡습액이 흘러나올 경우에는 그 화약류를 검사하여 지체없이 사용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할 것
    13. 아지화연을 주로하는 기폭약을 사용한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과 관체에 구리를 사용한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을 같이 쌓아두지 아니할 것

    **②** 수중저장소에 화약류를 저장하는 경우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루로 된 화약류는 15퍼센트정도의 물기를 머금게 한 후 물이 스며들 수 없게 포장을 하여 나무상자등에 넣고, 덩어리화약류는 물에 항상 잠긴 상태로 저장할 것
    2. 화약류는 수면으로부터 수심 50센티미터이상의 물속에 저장할 것
    3. 물이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수중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1. (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①**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화약류를 용기에 넣어 자물쇠로 잠그고, 감시원을 두는 등 화재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4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2.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은 별표 13과 같다.
  23. 삭제 <2025.12.16>
  24. 삭제 <2025.12.16>
  25. 삭제 <2025.12.16>
  26. 삭제 <2025.12.16>
  27.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 사용자)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사용자는 화약 또는 폭약을 1월에 50킬로그램이상 사용하거나 6월이상 계속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6.20>
  28.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①**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제조업소마다 1인(화약ㆍ폭약ㆍ기폭약ㆍ화공품 및 꽃불류중 2종이상을 제조하는 화약류제조업소에 있어서는 그 화약류의 종류별로 각 1인)으로 하되,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0인마다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하여 선임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자격은 별표 15의 기준에 의하여 선임되는 사람의 차하급 면허취득자로 할 수 있다.
  29.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①**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저장소 4동까지 1인으로 하되, 4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4동마다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하여 선임되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자격은 별표 16의 기준에 의하여 선임되는 사람의 차하급 면허취득자로 할 수 있다.
  30.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와 자격)
    **①**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의 종류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하고,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6.3.10>

    1.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기사 자격취득자
    2. 2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산업기사 자격취득자
    3. 3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기능사 자격취득자

    **②**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종류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하되,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1999.6.30, 2006.3.10>

    1.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관리기술사ㆍ화약류관리기사 자격취득자
    2. 2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자격취득자
    3. 3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취급기능사 자격취급자
  31.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제조에 관한 다음 각호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제조하는 화약류의 종류ㆍ제조방법등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제조시설 및 제조방법이 제8조 제9조의 기준에 적합하고 또한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의 작성과 그 준수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4.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5.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의 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6. 장부의 기재 및 보고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것
    7. 법 제24조ㆍ법 제33조ㆍ법 제36조 및 법 제37조의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것
  32.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①**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0, 2025.12.16>

    1. 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화약류 저장상의 취급 또는 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29조 내지 제44조의 기준에 적합하고 또한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3. 저장소가 인근의 화재 그밖의 사정으로 위험상태에 있거나, 화약류의 안전도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응급조치를 지휘할 것
    4. 화약류취급 및 저장량등에 관한 법 제18조제4항ㆍ제20조제5항 및 이 영 제16조제17조제45조의 규정이 적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것
    5. 제57조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화약류의 관리에 관한 감독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삭제 <2008.1.22>

    **③** 누구든지 제57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3. (안정도시험)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제조자 또는 소유자가 안정도를 시험하여야 하는 화약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0>

    1.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2.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 있지 아니한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3. 화공품으로서 제조일부터 3년이 지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화약류에 대한 안정도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제1항제1호의 화약 및 폭약에 있어서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것은 유리산시험 또는 내열시험
    2. 제1항제1호의 화약 및 폭약에 있어서 제조일로부터 2년이 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소지하게 된 때에는 그때와 그때로부터 3월마다 내열시험
    3. 제1항제2호의 폭약에 있어서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소지하게 된 때에는 그때와 그때로부터 매년 유리산시험. 이 경우 4시간이내에 청색리트머스시험지가 전면 적색으로 변하는 것은 가열시험을 한다.
    4. 제1항제3호의 화공품은 뇌관, 실탄ㆍ공포탄, 신호용화공품, 꽃불류, 장난감용 꽃불류 등 그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ㆍ방법에 의한 납판시험ㆍ점화전류시험ㆍ내수시험ㆍ마찰시험ㆍ내정전기시험, 장착ㆍ발사시험, 점화장치작동시험ㆍ연소시험, 점화연소시험ㆍ사용시험 등의 시험

    **③** 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화약류에 대하여 안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13.10.10>

    1.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 있는 화약 또는 폭약은 유리산시험 또는 내열시험
    2.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 있지 아니한 폭약은 유리산시험 또는 가열시험
    3. 화공품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도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출한 표본의 화약류에 대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6.3.10>

    1. 제조소ㆍ제조일 및 종류가 동일한 화약 또는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25상자마다 1상자이상의 상자에서 뽑아낼 것
    2. 제조소ㆍ제조일 및 종류가 동일한 화약 또는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것은 10상자마다 1상자이상의 상자에서 뽑아낼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것 외의 화약 및 폭약은 상자마다 뽑아낼 것
    4. 화공품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KS A ISO 2859-1의 부표 1의 특별검사수준 S-2(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의 경우에는 S-3)에 따라 뽑아낼 것

    **⑤**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질산암모늄의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중 제조시에 유리산시험용 청색리트머스시험지를 약알 또는 약포와 함께 용기에 넣고 3월마다 그 청색리트머스시험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그 시험지가 전면 적색으로 변화한 때에는 내열시험을 한다.
  34. (유리산시험)
    **①**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유리산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시험하고자 하는 화약류의 포장지를 제거하고 유리산시험기에 그 용적의 5분의 3이 되도록 시료를 넣은 후 청색리트머스시험지를 시료위에 매달고 마개를 봉할 것
    2. 시료를 밀봉한 후 청색리트머스시험지가 전면 적색으로 변하는 시간을 유리산시험기간으로 하여 이를 측정할 것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화약류는 이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에 있어서는 유리산시험시간이 6시간이상인 것
    2. 폭약에 있어서는 유리산시험시간이 4시간이상인 것
  35. (내열시험)
    **①** 제59조에 따른 내열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6>

    1. 시험관에 넣는 시료는 다음의 것으로 할 것
    가. 규조토질 다이나마이트에 있어서는 니트로글리세린 또는 니트로글리콜 3그램 내지 3.5그램
    나. 아교질 다이나마이트에 있어서는 3.5그램(유리판위에서 쌀알정도의 크기로 세분하여 막자사발에 넣고 정제활석분 7그램을 가하여 나무로 된 막자공이로 서서히 가볍게 혼합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외의 다이나마이트에 있어서는 건조한 것은 그 상태로 3.5그램, 습기가 흡수되어 있는 것은 섭씨 45도로 약 5시간 건조한 것
    라.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으로서 쌀알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상태로 시험관 높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
    마. 만약 그 밖의 폭약에 있어서는 건조한 것은 그 상태로, 습기가 흡수되어 있는 것은 평상온도에서 진공건조기에 의하여 충분히 건조하여 시험관 높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
    2. 시험관에 시료를 넣고 증류수와 그리세린의 등분혼합액을 유리봉으로 아이오딘화칼륨녹말종이의 윗부분에 적신 후 그 젖은 부분을 유리봉에 달린 고리에 매달아 아이오딘화칼륨녹말종이의 아래 끝이 시료의 약간 위에 닿도록 시험관에 넣고 나무 또는 고무 등의 마개로 시험관의 입구를 봉할 것
    3. 탕전기의 온도를 섭씨 65도로 유지하고, 시험관을 온도계와 동일한 깊이로 꽂아넣은 후 아이오딘화칼륨전분지의 건습 경계부가 표준색지와 같은 농도의 색으로 변할 때까지의 시간을 내열시험시간으로 하여 이를 측정할 것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내열시험시간이 8분이상인 것은 이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6. (가열시험)
    **①**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가열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습기가 흡수되어 있는 시료는 평상온도에서 진공건조기등에 의하여 건조할 것
    2. 청량병에 건조한 시료 약 10그램을 넣고 이를 섭씨 75도의 시험기안에 48시간 넣어두고 줄어드는 양을 측정할 것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줄어드는 양이 100분의 1이하인 것은 이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7. (시험기등)
    제32조에 따른 안정도시험에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험기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1. 유리산시험기
    2. 내열시험기
    3. 가열시험기
    4. 청색리트머스시험지
    5. 아이오딘화칼륨녹말종이
    6. 정제활석분
    7. 표준색지
  38. (안정도시험의 보고)
    제32조제2항에 따라 안정도시험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0>

    1. 시험을 실시한 화약류의 종류ㆍ수량 및 제조일
    2. 시험실시연월일
    3. 시험방법 및 시험성적
    4. 수입허가 번호(수입한 화약류의 경우만 해당한다)
  39. (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총포 도난ㆍ분실자(이하 "총포 도난ㆍ분실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보관명령을 받은 경우 도난ㆍ분실된 총포 이외에 소지하고 있는 모든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한 일시까지 지정된 곳에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 도난ㆍ분실자가 총포를 보관한 경우 허가관청은 보관물의 종류, 보관 기간 등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보관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보관증명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환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총포의 보관 기간이 경과된 것이 확인되면 보관 중인 총포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총포를 보관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기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되는 기간. 이 경우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조치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 시까지로 한다.
    2.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기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되는 기간
  40. (응급조치)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는 화약류저장소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고, 화약류에 있어서는 제4호에 의한다.

    1. 저장된 화약류를 안전한 지역에 이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전하고, 감시원을 배치할 것
    2. 통로가 위험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화약류를 물속에 침전시키는 등 안전한 조치를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약류저장소의 입구ㆍ창등을 흙포대등으로 완전하게 밀폐하고, 나무로 된 부분에는 방화조치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부근의 주민에게 대피하도록 경고할 것
    4. 습기가 흡수되거나 변질ㆍ불발ㆍ반폭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성능 또는 원형을 상실한 화약류 또는 현저하게 안정도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약류는 폐기할 것
  41. (정기자체안전점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은 연 2회이상으로 한다.
  42. (정기안전검사 대상시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3.31, 1996.6.20>

    1. 꽃불류제조소외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소의 제조시설중 위험공실에 부속된 동력실 및 준비실, 니트로셀룰로우스의 초화실 및 정제실, 폐산처치장
    2. 꽃불류제조소의 제조시설중 위험공실 및 원료화약품저치소ㆍ폐약처리장
    3. 화약류저장소중 1급 및 2급이상의 저장소
  43. (정기안전검사기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검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수기가 있는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시설 또는 저장소에 대하여는 성수기 직전에 실시할 것
    2.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8조 제29조 내지 제44조의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할 것
    3. 피뢰장치ㆍ비상벨장치ㆍ소화설비등이 원활하게 작동되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것
  44. (검사대상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4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ㆍ카목 또는 타목에 따른 권총ㆍ소총ㆍ엽총ㆍ사격총ㆍ마취총ㆍ가스발사총 또는 폭발물분쇄총
    2. 제6조의2에 따른 분사기
    3. 제6조의3에 따른 전자충격기
    4. 제6조의4에 따른 석궁

제5장 감독

  1.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총포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와 총포의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총포를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등)
    **①**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은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에 소요되는 경비가 입찰가격을 초과하거나 그밖에 경쟁입찰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0.3.31, 1996.6.20>

    **②**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대금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시영치서 및 대금영수증을 받고 대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3.31, 1996.6.20>

    **③** 제2항의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대금은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이 끝난 후 6월이 지나도 권리자의 반환청구가 없는 때에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3.31, 1996.6.20, 2006.3.10>
  3.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3.5.16>

    1. 보건복지부장관
    2. 병무청장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
    6.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별표 16의2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 (보관대상 총포등)
    **①**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관청이 보관하도록 할 수 있는 총포등(이하 "총포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 및 총포의 부품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검
    3.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4.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
    5.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
    6.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석궁

    **②**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명령을 받은 총포등의 소지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지정된 곳에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허가관청은 그 보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총포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환받고자 하는 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총포등의 보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등의 보관기간은 수렵등 법령에 의하여 총포등의 사용이 허용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5. (제조ㆍ판매ㆍ사용보고)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와 화약류사용자는 매월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을 다음달 7일까지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3.31, 1996.6.20, 2019.9.17>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1. (설립등기사항)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ㆍ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에 관한 사항
  2. (지부 등의 설치등기)
    협회는 지부 또는 지회(이하 "지부"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부의 설치등기를 협회의 설립등기와 함께 한다.
  3. (이전등기)
    **①**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14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협회는 지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4. (변경등기)
    협회는 제72조 각 호 또는 제73조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7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5.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2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자산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지부설치의 등기에 있어서는 지부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6. (등기기간의 기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1.7.30>
  7. (회비)
    **①** 협회는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2016.1.6>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매년 20만원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군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영업하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매년 10만원
    다. 도청소재지에서 영업하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매년 7만원
    라. 시ㆍ군에서 영업하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매년 5만원
    2.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장약총포의 경우에는 연 7,500원, 공기총의 경우에는 연 3,000원
    3.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은 수입원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화약류 제조업자ㆍ판매업자는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
    5. 화약류 사용자는 사용량 1킬로그램당 5원에 해당하는 금액
    6.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 1급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연 10,000원, 2급 및 3급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연 5,000원

    **②** 화약류 사용자로서 정부의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8. (회비의 징수)
    **①** 회비는 연 1회 징수한다. 다만,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12조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그 갱신시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그 갱신시에 각각 다음 갱신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회비를 징수한다. <개정 1987.11.10>

    **②** 협회가 회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비의 금액ㆍ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 회비의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9. (회비의 위탁징수)
    **①** 협회는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비의 징수를 위탁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1. (장부의 비치 등)
    **①** 법 제63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또는 총포소지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3.31, 1996.6.20, 1999.6.30, 2015.10.30, 2016.1.6, 2025.12.16>

    1. 제조업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 명세부 및 원료화약류 수지명세부
    2. 판매업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양도ㆍ양수명세부
    3. 임대업자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명세부
    4.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화약류 출납부
    4. 화약류사용자는 화약류 출납부 및 발파 작업일지
    5. 총포개조ㆍ수리업자는 총포개조ㆍ수리명세부
    6. 총포소지자는 실탄의 양도ㆍ양수 및 사용 대장

    **②** 제1항의 장부는 그 기입을 완료한 날부터 2년간 각각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장부는 총포를 보관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10, 1999.6.30, 2015.10.30, 2016.1.6>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6.3.24>
  2. (경유)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신고서 및 신청서류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허가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0.3.31, 1991.7.30, 1996.6.20, 2016.1.6, 2020.12.31>
  3. (권한의 위임)
    **①**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다음 각호의 권한은 이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0.3.31, 1991.7.30, 1996.6.20, 2001.3.31, 2020.12.31>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엽총ㆍ사격총ㆍ어획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ㆍ가스발사총 및 그 부품의 제조업(개조ㆍ수리업을 포함한다)과 화공품의 제조업(변형ㆍ가공업을 포함한다)의 허가에 관한 권한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권총ㆍ소총 및 기관총을 제외한다) 및 그 부품과 화공품의 수출입허가에 관한 권한
    3.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4.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권총 및 소총을 제외한다)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의 검사에 관한 권한

    **②**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등의 기재사항중 주소변경의 신고수리에 관한 시ㆍ도경찰청장의 권한은 이를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주소변경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0.3.31, 1991.7.30, 2020.12.31>

    **③**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의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부과ㆍ징수처리상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6.6.20, 2020.12.31>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제83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2.12.20>

    1. 법 및 이 영에 따른 영업 또는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ㆍ신고, 지위승계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
    2. 법 및 이 영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및 교육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무
    4. 법 및 이 영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무
    6. 법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47조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61조에 따른 협회 감독에 관한 사무
    9. 삭제 <2022.12.20>
  5. (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1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와 화약류사용자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에 관한 보고: 2017년 1월 1일
    2. 제81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 등: 2017년 1월 1일
  6.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7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③**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11617호,1985.2.2>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총포ㆍ도검ㆍ판매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영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2276호,1987.11.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총포ㆍ도검 제조업의 제조시설의 기준 및 판매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제조업 및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영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2962호,1990.3.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모의총포의 소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제13조 및 별표 5의2에 해당되는 모의총포를 소지한 사람은 1990년 5월 31일까지 이를 소지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탄(납알)탄알ㆍ도검제조업의 제조시설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탄(납알)탄알ㆍ도검제조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1991년 2월 28일까지 이 영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총포ㆍ도검판매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1990년 5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소음기ㆍ조준경의 제조ㆍ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소음기ㆍ조준경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사람은 1990년 5월 31일까지 제조는 내무부장관의, 판매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경찰공무원임용령) <제13435호,1991.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 및 제9조제3항제1호 단서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6호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
    제3항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본문중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8조의2
    , 제77조, 제80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2조
    본문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3조
    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후단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4조
    제2항중 "내무부장관, 시ㆍ도지사"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⑥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0>내지 <188>생략

    부칙 <제15029호,1996.6.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석궁의 제조ㆍ판매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석궁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사람은 이 영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1996년 8월 31일까지 관할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가스발사총의 제조ㆍ판매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경찰청장으로부터 가스발사총의 제조 또는 판매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영에 의한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화약류 2급저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치허가 된 화약류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화약류저장소의 흙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치 허가된 화약류저장소의 흙둑 기준은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342호,1997.4.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모의총포의 기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모의총포에 대한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37호,1999.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85호,2001.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37호,2004.1.2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화공품의 안정도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하거나 소유하게 되는 화공품부터 적용하며, 동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입하는 화공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81호,2006.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1호 라목중 "경찰"을 "국가경찰"로 한다.


    <18>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557호,2008.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5호ㆍ제7호ㆍ제10호 단서ㆍ제11호 단서ㆍ제30호ㆍ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2항제9호ㆍ제2항제21호 본문ㆍ제3항제3호ㆍ제4항제3호ㆍ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ㆍ제1항제5호ㆍ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바목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127호,2008.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비고란의 ③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8>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70호,2012.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제2호 중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같은 조 제10호 단서, 같은 조 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30호ㆍ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9호, 같은 항 제21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조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4789호,2013.10.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한 화약류 안정도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화약류를 수입한 자로서 종전의 제59조제3항에 따라 수입한 화약류에 대하여 안정도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3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47>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4>까지 생략


    <26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같은 조 제10호 단서, 같은 조 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30호ㆍ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9호, 같은 항 제21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조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란 ③ 중 "행정안전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6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836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1호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6518호,2015.9.11>


    이 영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11호,2015.10.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포 보관증명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 해당 허가관청에 총포를 보관한 총기소지자에게 발급한 보관증명서는 제1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한 보관증명서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총기소지자가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관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실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실탄의 수를 초과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초과분의 실탄을 법 제24조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또는 제1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26858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2
    제3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2)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사격장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제9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전쟁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3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2항제3호 본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6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1항제5호 중 "「치료감호법」 제16조의2"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로 한다.


    별표 16의2 제6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치료감호법」 제2조"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같은 조 제10호 단서, 같은 조 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30호ㆍ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9호, 같은 항 제21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6조제1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조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2항 및 제8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3
    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란 ③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19호,2018.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081호,2019.9.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대상 총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폭발물분쇄총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총포를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보관해제된 총포의 소지자에 대해서는 제14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6호,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본문,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8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2항 본문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4>부터 <49>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71호,2023.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6의2제7호ㆍ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 중 "문화재로서의"를 "문화유산으로서의"로, "문화재보호관리기관"을 "문화유산보호관리기관"으로 한다.


    <49>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1호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0>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05호,2025.12.16>


    이 영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1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98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2. (총포의 구조 및 성능)
    **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89.3.14, 1990.4.2, 1996.7.29, 1999.7.15, 2001.4.12, 2004.2.2, 2006.2.22, 2009.9.30, 2016.1.12, 2021.12.31>

    1. 총은 총열ㆍ기관부ㆍ노리쇠뭉치ㆍ방아틀뭉치 및 개머리로 구성될 것
    2. 탄알의 장전방법은 삽탄식ㆍ탄창식 또는 회전식일 것
    3. 구경 또는 번경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할 것(산탄인 공기총은 구경 5.5밀리미터 내지 6.4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공기총(공기 또는 가스압축식ㆍ용수철식ㆍ가스용수철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구조 및 형식은 다음과 같다.
    가. 공기총의 총신과 압축실 실린더는 이은 자리가 없고 1제곱센티미터당 180킬로그램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할 것
    나. 삭제 <1996.7.29>
    다. 공기총의 압축실 실린더 전체의 체적은 500세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라. 공기총의 전체 길이는 80센티미터 내지 120센티미터로 할 것
    마. 제작하는 총마다 기관부의 왼쪽에는 제조회사와 총의 종류 및 구경을, 오른쪽에는 제조회사별 영문약어 2자와 제조연도 2자 및 제조순번에 따른 일련번호를 여섯자리의 숫자로 새겨 표시하고, 방아틀뭉치에는 제조회사 영문약어 2자와 제조연도 2자 및 제조순번에 따른 일련번호를 여섯자리의 숫자로 새겨서 표시할 것
    바. 공기총의 구조는 겸용할 수 없는 단일형식의 구조로 할 것
    사.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이상으로 하고,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할 것
    아. 노리쇠ㆍ공이치기ㆍ방아쇠ㆍ단발자ㆍ안전장치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D3752의 SM45C 이상의 재질을 사용할 것
    자. 삭제 <2004.2.2>

    **②** 총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영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탄탄알 및 연지탄의 명칭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2.2>
  3. (분사기의 구조 및 성능)
    **①**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치안목적용등으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9.19, 1997.4.16, 1999.7.15, 2004.11.1,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1. 분말분사기의 구조
    가. 발사장치는 탄창장전식이 아니며 화약을 사용하지 말 것
    나. 가스용기에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말약제통에서 분사구를 통하여 분말이 분사되는 형식일 것
    다. 재질은 금속 또는 강화플라스틱으로 하되, 사용되는 가스용기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라. 발사안전장치를 부착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
    마. 분말약제통은 연속 5회이상 사용하여도 팽창ㆍ균열되는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바. 가스용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형식승인을 얻은 제품일 것
    사. 가스용기에 넣는 가스는 압축탄산가스 17그램이하일 것
    아. 발사되는 내용물은 120그램이하의 불연성 분말이어야 하며, 금속 또는 플라스틱등이 함유된 약제등이 아닐 것
    자. 제작하는 분사기마다 손잡이 부분에 제조회사ㆍ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2. 액체분사기의 구조
    가. 발사장치는 탄창장전식이 아니며 화약을 사용하지 말 것
    나. 분사기에 내장된 가스압력에 의하여 액체약제통에서 분사구를 통하여 액체가 분사되는 형식으로서 그 가스압력은 1제곱센티미터당 8킬로그램이하일 것. 다만,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나목ㆍ다목ㆍ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준한다.
    다. 재질은 금속 또는 강화플라스틱으로 할 것
    라. 액체약제통은 1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가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제곱센티미터당 20킬로그램)의 압력에 의하여 균열 또는 파열되는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마. 발사되는 내용물은 불연성 액체일 것
    바. 제작하는 분사기마다 몸통 부분에 제조회사ㆍ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②** 분사기의 약제는 인체에 무해한 분말 또는 천연액체로 하고 약제통에 화약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최대분사거리는 7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막대형분사기의 최대분사거리는 1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4.11.1>
  4. (전자충격기의 구조 및 성능)
    **①** 영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7.4.16>

    1. 전자충격기는 전원스윗치ㆍ단속기ㆍ변압기 및 방전장치로 구성될 것
    2. 제작하는 전자충격기마다 몸통부분에 제조회사ㆍ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②** 전자충격기는 별표 2의3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석궁의 구조 및 성능)
    **①** 영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림ㆍ현ㆍ방아틀뭉치ㆍ개머리로 구성될 것
    2. 제작하는 석궁 및 화살마다 몸통에 제작회사ㆍ제품명칭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다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②** 석궁은 별표 2의4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삭제 <2004.2.2>
  7. (장난감용 꽃불류)
    **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3호아목에 따른 장난감용 꽃불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2.2, 2009.9.30, 2016.1.12, 2021.12.31>

    1. 불꽃ㆍ불티 또는 꽃불을 주로 내는 것
    가. 불어내기꽃불ㆍ구슬타기꽃불ㆍ불꽃불기꽃불ㆍ분수꽃불 그밖의 원통 또는 구슬 모양의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나. 나팔꽃불 그밖의 불꽃을 내며, 손잡이가 달린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다. 은파꽃불 그밖의 줄이 달린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라. 번쩍이꽃불 그밖의 번쩍이는 불티를 내며, 손잡이가 달리고 화약이 노출된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철분이 30퍼센트이상 함유된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마. 탐조꽃불 그밖의 손잡이가 달리고 종이로 싼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바. 선향꽃불 그밖의 불꽃을 내며 손잡이가 달리고 화약이 노출된 꽃불류로서 화약 0.5그램이하인 것
    2. 회전을 주로 하는 것
    가. 불바퀴꽃불 그밖의 원반둘레에 화약을 싼 종이통을 붙인 꽃불류로서 화약 4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3.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나. 꽃차꽃불 그밖의 종이통을 붙인 꽃불류로서 화약 4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3.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다. 무늬꽃불 그밖의 원반 또는 널판에 바퀴모양의 꽃불을 붙인 꽃불류로서 화약 1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0.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3. 달리기를 주로 하는 것
    가. 금붕어꽃불 그밖의 물위를 달리는 꽃불류로서 화약 2그램이하인 것
    나. 피리꽃불 그밖의 피리소리를 내는 통꽃불류로서 화약 0.5그램이하, 폭약 1.5그램이하인 것
    다. 케이블카꽃불 그밖의 줄에 종이통등이 달린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라. 꽃차꽃불 그밖의 바퀴모양의 꽃불류로서 화약 1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0.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마. 폭룡꽃불 그밖의 화약을 종이로 싸아 접은 꽃불류로서 화약 1그램이하인 것
    4. 날기를 주로 하는 것
    가. 피리로켓트꽃불 그 밖의 피리소리를 내며 꼬리가 달린 통꽃불류로서 화약 0.5그램이하, 폭약 2그램이하인 것
    나. 유성꽃불 그밖의 꼬리가 달린 통꽃불류로서 화약 2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1.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다. 위성꽃불 그밖의 널판에 통이 달리고 회전 또는 상승을 하는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5. 위로 쏘아올리는 것을 주로 하는 것
    가. 난옥꽃불(둥근 막대형 통에서 구슬모양의 발사체를 연속해서 쏘아 올리는 꽃불을 말한다) 그 밖의 위로 쏘아올리는 둥근통꽃불류로서 단발식이고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또는 연발식이고 둥근통의 안지름이 1센티미터이하이며,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나. 우산꽃불 그밖의 둥근통에 넣은 방출물을 쏘아올리는 둥근통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6. 폭발음을 주로 내는 것
    가. 연기폭음꽃불로서 화약 1그램이하, 폭약 0.12그램이하인 것(성냥의 측약 또는 두약과의 마찰에 의하여 불이나는 것을 제외한다)
    나. 폭음꽃불 그밖의 점화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는 둥근통폭음꽃불(연기폭음꽃불을 제외한다)로서 그 둥근통의 바깥지름이 4밀리미터이하이고 화약 1그램이하, 폭약 0.05그램이하인 것(성냥의 측약 또는 두약과의 마찰에 의하여 불이 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구슬폭음꽃불로서 지름이 1센티미터이하 무게 1그램이하이고 폭약 0.08그램이하인 것
    라. 크리스마스폭음꽃불 그밖의 소형의 통안에서 마찰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며 테이프등을 방출시키는 것으로서 폭약 0.05그램이하인 것
    마. 딱총화약으로서 화약 한알이 지름 4.5밀리미터이하, 높이 1밀리미터이하이고 폭약 0.01그램이하인 평옥 및 화약 한알이 지름 3.5밀리미터이하, 높이 0.7밀리미터이하이고 폭약 0.04그램이하인 권옥
    바. 폭죽(점화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는 것으로서 바깥지름 4밀리미터이하인 둥근통 20개이하를 연결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둥근통 1개가 화약 1그램이하, 폭약 0.05그램이하인 것
    7. 연기를 주로 내는 것
    가. 연막꽃불 그밖의 통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나. 뱀구슬꽃불로서 화약 5그램이하인 것
    8. 모형비행기용 또는 모형로켓트용의 추진기로서 화약 5그램이하인 것
    9. 시동약으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10. 화재경보용 또는 도난방지용으로 사용되는 꽃불류로서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8그램이하인 것
    11. 기밀시험용으로 사용되는 발연화공품으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난감용 꽃불류의 성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5, 2004.2.2>

    1. 불꽃ㆍ불티 또는 꽃불을 주로 내는 것은 불꽃길이가 180센티미터이하인 것
    2. 날기를 주로하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날으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것
    3. 회전을 주로 하는 것은 지속 연소시간이 10초이하인 것
    4. 위로 쏘아올리는 것을 주로 하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쏘아올리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것
    5. 연소시 발생하는 소리가 1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85데시벨 이하인 것
    6. 딱총화약(안전화약)은 불연제로 표면을 입힐 것
  8. (총포 식별표지)
    **①** 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식별표지는 장약총포(裝藥銃砲)의 몸통부분에 오목새김 또는 돋을새김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또는 "KOREA" 문구를 포함한 제조국명
    2. 총포의 제조업자와 제품의 영문명 및 구경
    3. 총포의 제조번호(제조업자의 영문약자 2자리, 제조년도 끝자리 숫자 2자리 및 제조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6자리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말한다) 10자리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자의 영문약자 2자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임대업) 허가 신청서 제출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제조업자가 사용한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9.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안전기준)
    제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안전 인증을 받은 것
    가. 독일 연방재료연구소(<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6366121" alt="img46366121" >BAM: Bundesanstalt fur Materialforschung und-prufung</img>)의 제품안전 인증
    나. 미국 교통부(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제품안전 인증
    다. 유럽연합의 제품안전 인증(<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6366119" alt="img46366119" >CE: Conformite Europeenne</img>)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안전 인증과 유사한 제품안전 인증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안전 인증
    2.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를 이용하여 제조된 제품에 내장된 것. 다만,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제조업자 또는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를 이용하여 인체보호용 제품을 제조하는 제품 제조업자가 수입ㆍ양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10.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허가신청)
    **①** 법 제4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또는 화약류의 변형ㆍ가공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제조업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1996.7.29, 2004.2.2, 2020.12.31>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0.4.2, 1996.7.29, 2004.2.2, 2006.9.7, 2026.1.8>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사업계획서
    3. 위해예방계획서
    4.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 설계도면, 화약류ㆍ분사기의 경우 성분 및 구조설명서
    5.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 안전교육계획서, 화약류의 경우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
    6.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08.12.5, 2009.9.30, 2010.9.10, 2020.12.31>
  11.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제4조의2제3항(법 제6조의4 및 법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영업의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2026.1.8>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지위승계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허가증 원본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2. (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신청)
    **①** 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총포개조ㆍ수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0.4.2, 1991.9.19, 1996.7.29, 2004.2.2, 2004.12.10, 2006.2.22, 2006.9.7, 2020.12.31, 2026.1.8>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사업계획서
    3. 위해예방계획서
    4. 안전교육계획서
    5.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5, 2009.9.30, 2010.9.10, 2020.12.31>
  13. (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나 제조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1996.7.29, 2020.12.31>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9.7.15, 2004.2.2, 2026.1.8>

    1. 허가증
    2. 제조시설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설계도면
  14. (제조시설의 보안거리)
    제8조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거리"는 영 별표 4중 1. 니트로글리세린ㆍ니트로글리콜 또는 그 혼합물의 위험공실란의 제3종 보안물건에 해당하는 거리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경비실의 경우에는 4분의 1로 한다. <개정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15. (위험공실등과 경계울타리안의 다른 시설과의 보안거리)
    **①** 영 제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안거리"는 영 별표 4중 2. 폭약ㆍ탄약의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일시저치장란의 제3종 보안물건에 해당하는 거리의 4분의 1로 한다. <개정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공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로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6.7.29>

    1. 양쪽의 위험공실이 방폭식구조인 경우
    2. 양쪽의 위험공실이 준방폭식구조인 경우
    3. 양쪽이 다음 각목의 위험공실인 경우
    가. 카리트 그 밖의 과염소산염을 주로 한 폭약의 위험공실(혼화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은 정체량 300킬로그램이하의 것에 한한다)
    나. 니트로글리세린ㆍ니트로글리콜 및 과염소산염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니트로화합물이 10퍼센트이하인 초안폭약 그 밖의 질산염을 주로 한 폭약의 위험공실
    다. 기폭약의 위험공실
    라. 정체량 300킬로그램이하의 다이나마이트 그 밖의 질산에스텔을 주성분으로 한 폭약의 위험공실
    마. 니트로기 3이상을 함유한 니트로화합물 및 이를 주성분으로 한 폭약의 위험공실(용융공정ㆍ혼화공정 또는 건조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을 제외한다)
    바. 정체량 600킬로그램이하의 펜타에리스릿트ㆍ테트라나이트렛트의 위험공실
    사. 정체량 600킬로그램이하의 흑색화약의 위험공실(압마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을 제외한다)
    아. 화약(흑색화약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무연화약 그 밖의 질산에스텔을 주성분으로 한 화약의 건조공정 또는 정치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은 정체량 6톤이하, 그 밖의 위험공실은 정체량 2톤이하의 것에 한한다)
    자. 로켓트의 추진용으로 쓰이는 무연화약, 질산에스텔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의 마무리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정체량 10톤이하의 것에 한한다)
    차. 공업용뇌관ㆍ전기뇌관 또는 전기도화선의 위험공실(첨장약제조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 및 정체량 3만개이상의 포장수함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을 제외한다)
    카. 총용뇌관의 위험공실
    타. 신호용뇌관의 위험공실
    파. 실탄 또는 공포탄의 위험공실
    하. 화관 또는 신관의 위험공실
    거. 도폭선의 위험공실
    너. 도화선의 위험공실
    더. 탄약 또는 특수탄의 위험공실(마무리 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은 정체량 600킬로그램이하, 그 밖의 위험공실은 정체량 300킬로그램이하의 것에 한한다)
    러. 정체량 300킬로그램이하의 미진동파쇄기 또는 이에 사용되는 원료용화약의 위험공실
    머. 꽃불류ㆍ신호염관 및 신호화전과 이들의 원료용화약 및 폭약(이하 "꽃불류등"이라 한다)의 위험공실(건조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을 제외한다)
    버. 꽃불류등의 일광건조장 또는 건조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
  16. (위험공실의 연접기준)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공실을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 위험공실의 좁은 면이 연접되도록 할 것
    2. 연접되는 각 위험공실을 방폭식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3동이상 연접하지 아니할 것. 다만, 연접하는 모든 위험공실에서의 화약류의 제조가 전적으로 기계에 의하여 이루어져 그 기계의 작동중에 위험공실에 작업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험공실의 연접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공실이 같은 방폭식 또는 준방폭식 구조인 경우에는 그 연접된 벽을 격벽으로 볼 수 있다.

    1.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는 방폭방향의 격벽은 위험공실의 벽보다 1미터이상 길게 하고 격벽의 상단은 지붕처마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 높게 할 것. 다만, 연접되는 양쪽의 위험공실이 기폭약의 위험공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서 도화선의 위험공실 및 꽃불류등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방폭방향의 격벽은 위험공실의 벽보다 50센티미터이상 길게 하고, 격벽의 상단은 지붕처마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 높게 하며, 양쪽의 위험공실(L자형의 준방폭식 구조의 위험공실을 제외한다)의 출입구가 격벽의 가까운 쪽에 있는 경우에는 출입구가 있는 쪽의 격벽과 앞면의 벽이 맞닿도록 하고, 열리는 문이 서로 마주보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제9조제2항제3호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7. (위험공실의 방폭식 구조)
    **①** 영 제8조제10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폭식구조로 할 수 있는 위험공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7.29>

    1. 공업용뇌관의 위험공실
    2. 전기뇌관의 위험공실
    3. 전기도화선의 위험공실
    4. 총용뇌관의 위험공실
    5. 신호용뇌관의 위험공실
    6. 도화선의 위험공실
    7. 도폭선의 위험공실
    8. 실탄 또는 공포탄의 위험공실
    9. 화관의 위험공실
    10. 신관의 위험공실
    11. 정체량 100킬로그램이하의 폭약(기폭약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12. 정체량 15킬로그램(수분이 15퍼센트정도 함유된 경우에는 30킬로그램)이하의 기폭약(아지화연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13. 정체량 5킬로그램이하의 아지화연의 위험공실
    14. 정체량 600킬로그램이하의 화약(흑색화약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15. 정체량 500킬로그램이하의 흑색화약의 위험공실
    16. 정체량 600킬로그램이하의 로켓트의 위험공실
    17. 정체량 300킬로그램이하의 미진동파쇄기의 위험공실
    18. 정체량 60킬로그램이하의 꽃불류등의 위험공실
    19. 정체량 20킬로그램이하의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하는 화공품의 위험공실(제1호 내지 제10호ㆍ제16호 내지 제18호의 위험공실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의 방폭식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폭면에는 되도록 큰 출입구 및 창을 설치하여 폭발 또는 불이날 때 저항을 적게 하고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방폭면외의 3면의 벽은 제1항제11호의 위험공실(정체량 10킬로그램이하의 폭약의 위험공실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두께 5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로 하고, 그 밖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구조로 할 것
    3. 지붕은 제1항제11호의 위험공실(정체량 10킬로그램이하의 폭약의 위험공실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방폭방향에 대하여 상향으로 경사지게 하고, 그 기점부분은 두께 50센티미터이상, 그 끝부분은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로 하며, 그 밖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방폭방향에 대하여 하향으로 경사지게 하고 폭발 또는 불이 날 때 저항을 적게 하며,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18. (위험공실의 준방폭식 구조)
    **①** 영 제8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방폭식구조로 할 수 있는 위험공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7호 내지 제19호의 위험공실
    2. 정체량 10킬로그램이하의 폭약(기폭약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의 준방폭식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폭면에는 되도록 큰 창을 설치하여 폭발 또는 불이 날 때 저항을 적게 하고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방폭면외의 3면의 벽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구조로 할 것
    3. 지붕은 방폭방향에 대하여 하향으로 경사지게 하고, 폭발 또는 불이 날 때 저항을 적게 하며,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4. 출입구는 방폭면외의 벽에 설치하고 그 폭은 1.5미터이하로 할 것

    **③** 꽃불류등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L형의 준방폭식구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방폭면에는 되도록 큰 출입구 및 창을 설치하여 폭발할 때 저항이 적게하고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방폭면외의 2면의 벽은 다음의 구조로 할 것
    가. 정체량 3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께 15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2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나. 정체량 30킬로그램이하의 경우에는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15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3. 지붕은 적어도 1면의 방폭방향에 대하여 하향으로 경사지게 하고, 폭발할 때 저항이 적게 하며,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19.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의 방폭벽 및 방화벽)
    **①** 영 제8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방폭벽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방폭벽의 구조에 준한다. <개정 1989.3.14>

    **②** 영 제8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구조에 의한다.

    1. 기초는 시멘트콘크리트조로 견고하게 할 것
    2. 벽은 철근콘크리트조ㆍ보강콘크리트블록조 또는 0.3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이나 내화성의 판을 철골로 보강한 구조로 할 것
    3. 벽의 높이는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천정의 높이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의 경우에는 지붕높이이상으로 할 것
  20. (화약류운반용 축전지차 및 디젤차의 구조)
    **①** 영 제8조제33호에 따른 축전지차의 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7, 2021.12.31>

    1. 차바퀴에는 고무타이어를 사용할 것
    2. 적재함 또는 짐받이 아래면과 차축과의 사이에는 적당한 완충장치를 할 것
    3. 축전지는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단단한 나무상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절연성이 있는 상자에 넣어야 하며, 사용전압은 50볼트이하로 할 것
    4. 전동기정류자ㆍ제어기ㆍ전기스위치ㆍ전기단자 그 밖의 불꽃이 생길 염려가 있는 전기장치에는 화재나 폭발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차폐장치를 할 것
    5. 전기배선은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을 사용하여 배선사이 및 배선과 차체사이에 절연이 유지되도록 고정시키고, 접속부분은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것

    **②** 영 제8조제33호의 규정에 의한 디젤차의 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기관과 소음기의 이은자리에서 배기가스가 새지 아니하도록 하고, 적재함 또는 짐받이 아래면의 간격이 200밀리미터미만인 부분에는 적당한 방열장치를 할 것
    2. 배기관에는 배기가스의 온도를 섭씨 80도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배기가스냉각장치 및 소염장치를 하고 배기관의 열리는 어귀는 적재장치의 뒤끝(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ㆍ뒤차량의 중간)에 있게 할 것

    **③**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디젤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1. (위험공실등의 정원ㆍ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
    **①** 영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공품의 1일 제조최대수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6.7.29>

    **②** 영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 및 화약류일시저치장의 정원과 동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등의 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6.7.29>
  22. (판매업 등 허가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업(임대업) 허가 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1996.7.29, 2016.1.12, 2020.12.31>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2004.2.2, 2006.9.7, 2026.1.8>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사업계획서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화약류판매업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4.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08.12.5, 2009.9.30, 2010.9.10, 2020.12.31>
  23. (판매시설 등 변경허가신청)
    **①** 법 제6조의2 본문에 따른 판매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나 판매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허가증
    2. 판매소의 구조ㆍ시설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법 제6조의2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소의 보관장치 또는 진열장(구조물 일부에 보관장치 또는 진열장이 고착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치 변경
    2. 화약류 판매소에 딸린 화약류 저장소 또는 경비초소 수리ㆍ보수(해당 시설의 주요 설계와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화약류 저장소의 수리ㆍ보수는 영 제3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제1호ㆍ제2호 시설의 자물쇠 또는 경보장치 보수

    **③** 법 제6조의2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 전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판매시설 등 변경신고서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판매시설 변경신고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서를 검토하여 신고인이 변경하려는 사항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24. (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업(임대업) 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임대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6.1.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허가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25. (예술소품용 총포의 구조)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는 실탄이 총구 또는 포구 밖으로 발사되지 않도록 총포강의 약실과 가까운 부분을 용접 등 쉽게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개정 2026.1.8>
  26. (수출입의 허가신청등)
    **①**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출입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1996.7.29, 2020.12.31>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1.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ㆍ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화약ㆍ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

    화약ㆍ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3. 화공품의 경우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약총포나 인명 살상용의 무기류로 사용되는 화약류를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1. 수입국의 수입허가증 사본 또는 수입업체의 수입면허증 사본
    2. 장약총포나 인명 살상용의 무기류로 사용되는 화약류가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해당 품목이 자기 나라를 경유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증명서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증명서는 부득이한 경우 선적 2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⑤**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수입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약류수입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1996.7.29, 2016.1.12>

    **⑥**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수입신고는 화약류를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대한민국의 항구내에 입항하거나 공항내에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6.7.29, 2016.1.12>
  27. (일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특례)
    **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영토내에 일시 입국하는 사람은 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③** 일시 입국한 사람이 출국하는 때에는 임시 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출국항을 관할하는 세관화물로 탁송하고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유자로부터 임시 영치물의 인계인수서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영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하여 임시 영치한 날로부터 6월안에 반환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1990.4.2, 1996.7.29>
  28. (공기총의 사용자지정신청)
    **①** 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총 사용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기총사용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기격납고설계도(간이격납고는 그 사진)
    2. 취급책임자의 선임승낙서

    **②**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총사용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기총사용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9. (공기총사용자의 공기총관리수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총 관리수칙은 별표 8과 같다.
  30. (모의총포의 제조신고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의총포 등(영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모의총포 및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발사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ㆍ유증 및 영업의 양수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2006.2.22, 2006.9.7, 2013.10.22, 2019.9.19>

    1. 사업계획서
    2. 제조하고자 하는 모의총포 등의 설계도면
    3. 위해예방계획서
    4.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5, 2009.9.30, 2010.9.10>

    **③**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9.19>

    **④** 제3항에 따라 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모의총포 등 제조업을 폐지했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신고증명서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9.9.19>

    **⑤** 경찰서장은 매월 모의총포 등의 제조ㆍ반출실적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19.9.19>
  31.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29, 2011.2.22, 2020.12.31>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검 또는 화약류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 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0.4.2, 1996.7.29, 1999.7.15, 2004.11.1, 2006.2.22, 2006.5.30, 2011.2.22, 2015.11.20, 2016.1.12, 2026.1.8>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타정총ㆍ가스발사총ㆍ도검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 소지허가신청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사격경기용 총포: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급한 사격선수확인증
    나. 수렵용 총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또는 같은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증
    다. 유해조수구제용 총포: 나목의 서류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총포에 의한 포획허가에만 해당한다)
    라. 그 밖의 용도에 필요한 총포: 총포의 해당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5. 총포(수렵용 또는 유해조수 구조용 총포만 해당한다)ㆍ도검ㆍ석궁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6.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病歷)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을 제외한 총포 및 분사기ㆍ전기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영 제3조제1항제1호타목의 폭발물분쇄총(이하 "폭발물분쇄총"이라 한다),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폭발물분쇄총, 분사기, 전자충격기 소지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7.29, 2004.11.1, 2004.12.10, 2006.2.22, 2006.5.30, 2006.9.7, 2011.2.22, 2016.1.12, 2019.9.19, 2026.1.8>

    1. 실제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타정총 사용자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가스발사총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사용자의 경우에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2. 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폭발물분쇄총,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4.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또는 폭발물분쇄총만 해당한다)
    5. 실제 사용자 전원의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5, 2009.9.30, 2010.9.10>

    **⑦** 허가관청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결과를 통해 정신질환 치료경력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에게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는 해당되는 사람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2, 2015.11.20, 2026.1.8>
  32.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관리기준ㆍ방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및 관리책임자[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하 이 조에서 "총포등"이라 한다)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된 사람은 총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총포등은 사용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넣어 관리할 것
    2. 보관함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총포등의 분실, 도난, 강탈,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보관함을 직접 관리ㆍ점검할 것
    3. 총포등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사용자에게 총포등을 직접 지급하고 회수할 것
    4.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즉시 신고할 것
    5. 영화 촬영 등을 위해 일시 소지하는 사람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총포등의 사용법이나 주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6. 소지허가를 받은 소재지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총포를 사용하는 지역의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지시한 사항을 준수할 것
  33. (대표 관리책임자)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2인 이상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로서 제21조의2 각 호의 준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대표 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34. (호신용권총의 소지허가)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호신을 목적으로 권총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 또는 업무의 성격상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총의 소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35. (산업용총포)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용에 필요한 총포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31>

    1. 광산용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광쇄총(광물 또는 돌 등을 분쇄하는 총을 말한다)과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2. 건설용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타정총과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3. 시멘트가마(시멘트를 굽는 가마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청소총과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36. (사격선수등의 추천기관)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격선수 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4.2, 2001.4.12>

    1. 대한체육회장 또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장
    2. 대한사격연맹회장, 한국장애인사격연맹회장 또는 그 지회장
    3. 삭제 <1990.4.2>
  37. (국제경기등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수출입 및 소지허가)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경기대회등에 참가하는 사람이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일시 수출입 또는 일시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출입국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29, 2020.12.31>

    1. 성명ㆍ국적ㆍ주소ㆍ연령 및 직업
    2.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제조국명ㆍ종류ㆍ형식ㆍ제조번호ㆍ구경 및 규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수출입허가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38. (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실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도검ㆍ석궁의 일시수출입 및 일시소지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1.9.19, 1996.7.29, 2020.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일시수출입 및 일시소지허가의 신청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석궁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29, 2020.12.31>

    1. 수출입 및 사용계획서
    2.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취급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29, 2020.12.3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대행자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7.29>

    1. 협회의 장 및 그 지부의 장
    2. 대한체육회장 또는 사격연맹회장
    3. 수렵관계기관단체의 장
    4. 사격장경영자(클레이ㆍ스키트ㆍ라이플 사격장에 한한다)
    5.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취급업자
  39. (보관증명서)
    제14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보관증명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9>
  40. (보관해제 신청서)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해제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9>
  41.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제14조의4제3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란 별지 제12호의4서식을 말한다.
  42. (소지ㆍ사용등에 있어서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화공품의 수량)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7.29,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1. 실탄ㆍ공포탄(타정총의 공포탄을 제외한다) 및 총용뇌관:400개이하
    2. 타정총의 공포탄:5천개이하
    3. 신호용뇌관ㆍ신호용염관(신호연막을 제외한다) 및 신호용화전:200개이하
    4. 신호연막통:100개
    5. 시동약:무제한
  43.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등)
    **①** 법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ㆍ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은 법 제14조의2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 및 석궁에 대해서는 그 총포 및 석궁이 반환될 때까지 소지허가의 갱신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1990.4.2, 1996.7.29, 2004.2.2, 2011.2.22, 2015.11.20, 2026.1.8>

    1. 제2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신체검사서
    2. 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3.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증
    4. 제21조제4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라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5. 제21조제4항제5호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6. 제21조제4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제21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 소지허가에 대한 갱신의 경우 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 및 분사기ㆍ전자충격기 소지허가를 갱신하려는 사람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에 관하여는 제21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2.22, 2026.1.8>

    **③** 허가관청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용도를 소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허가의 갱신과 동시에 해당 총기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2.22>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갱신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갱신 연기 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갱신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0.4.2, 2004.2.2, 2011.2.22, 2015.11.20, 2026.1.8>
  44.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예고)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를 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해당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갱신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허가갱신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4.2.2, 2020.12.31, 2026.1.8>
  45. (화약류의 사용허가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 허가신청서를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지가 2개소이상인 때에는 주된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종된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결정하고 그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 꽃불류의 사용허가신청의 경우
    가. 사용순서대장
    나. 삭제 <2013.10.22>
    다. 삭제 <2013.10.22>
    라. 사용장소 및 그 부근약도
    2. 꽃불류외의 화약류의 사용허가신청의 경우
    가. 사용계획서
    나. 사용하고자 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증 사본
  46. (화약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초유폭약 및 꽃불류는 제외한다)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약류를 갱내 또는 발파장소로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배낭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운반용기를 사용하되, 화약 또는 폭약과 공업용 뇌관 및 전기뇌관은 동일인이 동시에 운반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운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발파장소에서 휴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그 발파에 사용하려는 예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3.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발파현장의 작업보조자를 정하고, 화약류의 출납량 및 그 사용하고 남은 양, 천공(穿孔: 구멍 뚫기) 방법 또는 약실에 대한 화약류의 장전 방법 등의 작업지시를 할 것
    4. 장전 전에 천공된 곳 또는 약실의 위치 및 암반 등의 상황을 검사하고 적절한 안전장전 방법으로 장전할 것
    5. 발파로 인하여 날려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ㆍ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6. 한번 발파하여 천공된 곳에 다시 장전하지 않을 것
    7. 화약 또는 폭약을 장전할 때에는 그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8. 발파준비작업이 끝난 후 화약류가 남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화약류저장소에 반납할 것
    9. 물속의 천공된 곳에서 발파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화약류에 방수조치를 할 것
    10. 온천공이나 그 밖에 섭씨 100도 이상의 고온공 발파를 하려는 경우에는 화약류의 이상 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11. 발파하려는 장소에 누전이 되어 있을 때에는 전기발파를 하지 않을 것
    12. 천공된 곳에는 모래ㆍ진흙이나 그 밖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없는 메움재를 사용하고, 장전구로는 마찰ㆍ충격ㆍ정전기 등에 대하여 안전한 장구인 다짐대 등을 사용하며, 공기장전기는 반드시 땅에 닿게 할 것
    13. 발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그 구역 안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발파의 경고를 하는 등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점화할 것
    14. 동일인의 연속 점화 수는 도화선 1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일 때에는 10발 이하, 1.5미터 미만일 때에는 5발 이하로 하고, 0.5미터 미만일 때에는 연속점화를 하지 않을 것
    15. 점화한 후에는 그 점화한 발파공 수와 폭음 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것
    16. 발파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할 것.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화약류사용자가 발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초유폭약에 의한 발파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유폭약의 취급이나 장전작업 중에는 습기가 차거나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2. 기폭량에 적합한 전폭약을 같이 사용할 것
    3. 금이 가고 틈이 벌어지거나 공동(空洞)이 있는 천공된 곳에는 지나치게 장약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4. 장전기는 사용 전후에 반드시 점검하고 청소를 할 것
    5. 장전기는 장전작업 중에 발생하는 정전기가 소산(疏散: 분산시킴)할 수 있도록 땅에 닿게 할 것
    6. 철관류ㆍ궤도 또는 상설의 전기접지계통은 접지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7. 뇌관류는 장전기에 의한 장전작업 중에는 정전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둘 것
    8. 전기뇌관류를 취급하거나 전기회로의 연결작업을 하는 사람은 미리 몸에서 정전기를 일으키는 물건을 제거할 것
    9. 이상 건조 시 등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에서 장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뇌관이 달린 폭약을 천공된 곳의 입구에 장전할 것
    10. 뇌관이 달린 폭약은 장전용 호스로 장전하지 않을 것
    11. 도화선발파를 할 때에는 연료유가 스며들지 않도록 비닐도화선을 사용할 것
    12. 장전작업이 끝난 후 남은 초유폭약은 지체 없이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할 것
    13. 초유폭약은 가연성 가스가 0.5퍼센트 이상이 되는 장소에서는 발파하지 않을 것
    14. 장전 후에는 가급적 신속히 점화할 것
    15. 발파장소에서는 발파가 끝난 후 발생하는 가스에 주의할 것
    16. 불발된 천공된 곳으로부터 초유폭약 또는 메움재 등을 제거할 때에는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47. (전기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전기발파를 할 때에는 제29조의2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기뇌관을 운반할 때에는 각선이 노출되지 않는 용기에 넣어야 하며, 건전지나 그 밖에 전선이 노출된 전기기구를 지니거나, 전등선ㆍ동력선이나 그 밖에 누전될 염려가 있는 물건에 접근하지 않을 것
    2. 전기발파기 및 건전지는 습기가 없는 장소에 놓고 사용 전에 전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발파모선은 고무 등으로 절연된 전선 30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 전에 그 선이 끊어졌는지 여부를 검사할 것
    4. 발파모선의 한쪽 끝은 점화할 때까지 점화기에서 떼어 놓고, 전기뇌관의 각선에 연결하려는 다른 끝의 심선(心線)은 서로 사이가 떨어져 합선되지 않도록 할 것
    5. 발파모선을 부설할 때에는 전선ㆍ충전부나 그 밖에 정전기를 일으킬 염려가 많은 것으로부터 거리를 띄워서 부설할 것
    6. 공기장전기를 사용하여 화약 또는 폭약을 장전할 때에는 전기뇌관을 반드시 천공된 곳 입구에 두도록 할 것
    7. 여러 개의 전기뇌관을 한꺼번에 발파할 때에는 전압ㆍ전원ㆍ발파모선ㆍ전기도화선 및 전기뇌관 등의 모든 저항을 고려한 후 전기뇌관에 필요한 전류를 흐르게 할 것
    8. 동력선 또는 전등선을 전원으로 할 때에는 작업자 외에는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전선에는 1암페어 이상의 적당한 전류가 흐르도록 할 것
    9. 전기발파기의 손잡이는 점화할 때를 제외하고는 고정식은 자물쇠로 잠그고, 이탈식은 그 손잡이를 작업자가 직접 지닐 것
    10. 전선은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導通)시험 및 저항시험을 할 것
  48. (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300킬로그램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대발파의 경우(각 약실의 폭약량의 합계가 3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발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9조의2 제29조의3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위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작업자가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발파의 계획과 작업은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하여금 직접 하게 할 것
    3. 발파를 하는 장소 및 그 부근의 지형ㆍ암층ㆍ암질, 사용하려는 폭약의 종류 등을 검토하여 약실의 위치, 폭약의 양, 갱도의 폐쇄, 대피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할 것
    4. 갱도의 굴진(掘進: 굴 파기)작업을 할 때에는 그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의 화약류만 가지고 들어갈 것
    5. 갱 안에서 화약류를 운반 또는 장전하거나 갱도의 폐쇄작업을 할 때에는 화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6. 갱 안에서 폭약을 운반할 때에는 포장지가 파손되어 폭약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
    7. 약포(藥包)는 약실에 밀접하게 장전하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할 것
    8. 갱 안의 도폭선과 전선은 간단하게 배선하여 갱도폐쇄작업을 할 때에 그 선이 전단되거나 그 밖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할 것
    9. 갱도를 폐쇄할 때에는 발파 시에 돌덩어리 등이 갱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갱구까지 견고하게 폐쇄할 것
    10. 점화 전에 암반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붕괴예정선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표지를 하고, 점화 후에는 장전한 폭약이 완전히 발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발파붕괴상황을 관측할 것
  49. (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
    **①** 장전된 화약류를 점화해도 그 화약류가 폭발되지 않거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점화 후 15분 이상(제29조의3에 따른 전기발파의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로부터 떼어서 다시 점화가 되지 않도록 한 후 5분 이상)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약류를 장전한 곳에 사람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②** 불발된 장약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1. 불발된 천공된 곳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손으로 뚫은 구멍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평행으로 천공하여 다시 발파하고 불발한 화약류를 회수할 것
    2. 불발된 천공된 곳에 고무 호스로 물을 주입하고 그 물의 힘으로 메움재와 화약류를 흘러나오게 하여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할 것
    3. 불발된 발파공에 압축공기를 넣어 메움재를 뽑아내거나 뇌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면서 조금씩 장전하고 다시 점화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장소에 적당한 표시를 한 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지시를 받을 것
  50. (발파 후의 조치)
    작업자는 발파가 끝나면 발파에 의한 유해가스로 인한 위험성이 완전히 제거된 다음 천반(天盤: 천장의 암반), 옆의 벽, 그 밖의 암반에 대하여 위험 유무를 검사ㆍ확인한 후(제29조의4에 따른 대발파의 경우에는 발파 후 30분 이상이 지나 안전하다고 확인된 후)가 아니면 발파장소 및 그 부근에 사람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51.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①** 꽃불류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꽃불류를 사용하려는 장소는 꽃불류의 종류 및 중량에 따라서 도로ㆍ건물ㆍ사람이나 가축 등에 위해가 없도록 이들과 안전한 거리를 둘 것
    2.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일 때에는 꽃불류의 사용을 중지할 것
    3. 꽃불류를 사용하려는 장소의 부근에는 소화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4. 술을 마신 사람은 꽃불류를 사용하는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
    5. 꽃불류(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을 포함한다)는 용기에 넣어 뚜껑을 덮고, 그 용기에는 화기를 접근시키지 않을 것
    6. 쏘아 올리는 데 쓰이는 발사통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하여 위쪽 방향으로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사용 중에는 자주 청소를 할 것
    7. 사용 준비가 끝난 쏘아 올리는 꽃불류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다른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사용하지 않을 것
    8. 쏘아 올리는 꽃불류는 20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퍼지도록 할 것
    9. 굳어지거나 습기가 차거나 그 밖의 이상 유무를 미리 검사하고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꽃불류는 사용하지 않을 것
    10. 꽃불류를 발사통 안에 넣을 때에는 끈 등을 사용하여 서서히 넣을 것
    11. 미리 정한 위험지역 안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점화할 것
    12. 꽃불류를 쏘아 올리거나 폭발 또는 연소시키고 있을 때에는 그 장소의 부근에서는 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의 계량을 하지 않을 것
    13. 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에 점화해도 그 화약이 폭발 또는 연소되지 않을 때에는 그 발사통에 많은 양의 물을 넣고 10분 이상 지난 후에 서서히 발사통을 눕혀 꽃불류를 꺼낼 것
    14. 불발된 꽃불류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수하여 물에 넣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②** 쏘아 올리는 불꽃류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사용해야 한다.
  52. (총포ㆍ화약류의 폐기)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총포 폐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9.19>

    **②**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화약류의 폐기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약류폐기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③** 화약류의 폐기작업중 폐기하고자 하는 화약류에 이상이 있거나 폐기의 방법ㆍ장소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기작업을 중지하고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53. (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화약류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약 또는 폭약을 처리할 때에는 조금씩 폭발 또는 연소시킬 것. 다만, 질산염ㆍ과염소산염 등의 수용성분을 주로 하는 화약 또는 폭약(질산에스텔 또는 니트로기 3 이상이 함유된 니트로화합물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은 안전한 수용액으로 하여 강물 등에 흘려버릴 수 있다.
    2. 얼어 굳어진 다이나마이트를 처리할 때에는 완전히 녹여서 연소처리하거나 500그램 이하의 적은 양으로 나누어 순차로 폭발처리할 것
    3. 화공품(도화선 및 도폭선은 제외한다)을 처리할 때에는 적은 양으로 포장하여 땅속에 묻고 공업용 뇌관 또는 전기뇌관으로 폭발처리할 것
    4. 도화선을 처리할 때에는 연소처리하거나 물에 적셔서 분해처리할 것
    5. 도폭선을 처리할 때에는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으로 폭발처리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폭발처리 또는 연소처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해당 화약류의 전량이 동시에 폭발해도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폐기장소 주위에 높이 2미터 이상의 흙둑을 설치할 것
    2. 폐기장소 주위의 적당한 곳에 붉은색 기를 달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작업에 필요한 사람 외의 통행을 금지할 것
    3. 폭발 또는 연소시키려는 화약류는 남은 양을 안전한 장소에 두고 폐기를 시작하되, 앞의 처리가 끝나기 전에는 다음 처리에 착수하지 않을 것
    4. 연소시킬 때에는 바람이 적은 날을 택하여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여 점화하고, 누구든지 연소 중인 화약류에 접근하지 않도록 할 것
    5. 전기뇌관을 사용하여 폭발시킬 때에는 폭발장소로부터 따로 떨어진 곳에서 미리 도통시험을 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폭발처리 또는 연소처리를 할 때에는 영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에 따른 화약류 취급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약류의 폭발처리 또는 연소처리에 관하여는 제29조의2제1항제11호 및 제29조의3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4. (화약류양도ㆍ양수의 허가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지가 특정된 경우에는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양도 또는 양수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신청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9>

    1. 화약류사용허가증 사본
    2. 광업권허가증 사본ㆍ조광권인가서 사본 또는 탐광계획인가서 사본(광물의 채취를 위하여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한다)

    **③** 양수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허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화약류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그 연도의 1년간의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화약류를 양도할 때 양도인은 양수인이 소지하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증 뒤쪽의 양도인ㆍ양수인기재란에, 화약류를 양수할 때 양수인은 양도인이 소지하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증 뒤쪽의 양도인ㆍ양수인기재란에 정해진 사항을 각각 기재해야 한다. <신설 1996.7.29, 2021.12.31>
  55. (교육의 과목 및 강사)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구분과 과목 및 시간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별표 10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1.9.19, 2020.12.31>
  56. (교육의 공고 및 수강신청)
    **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20일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한 경우로서 항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3.14, 1991.9.19, 2020.12.31>

    **②** 법 제22조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사후교육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0, 2020.12.3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10, 2020.12.31>

    **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총포ㆍ화약류ㆍ석궁교육수료증서로 한다. <개정 2010.9.10>
  57. (교육면제 평가시험)
    **①** 영 제2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교육면제 평가시험(이하 이 조에서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엽총의 소지허가를 위한 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70점 이상, 공기총이나 석궁의 소지허가를 위한 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②** 시험의 출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8>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3. 엽총ㆍ공기총 또는 석궁의 취급 요령

    **③** 시험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서나 그 밖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0.12.31>

    **④** 시험을 보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엽총(공기총ㆍ석궁) 소지허가 교육면제 평가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8.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화약류저장소설치(변경) 허가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2020.12.31>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2004.2.2, 2026.1.8>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저장소의 설계도 및 그 명세서
    3. 저장소 및 그 부근(4방 500미터이내)의 약도(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저장소위치의 변경에 한한다)
    4.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안전점검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59. (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는 영 별표 8의 제3종보안물건에 해당하는 거리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경비실의 경우에는 8분의 1로 한다.
  60. (피뢰장치)
    제41조에 따른 피뢰장치의 위치ㆍ형식ㆍ구조 및 재료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3.17, 2021.12.31>

    1. 피뢰장치는 피뢰침ㆍ피뢰도선ㆍ가공지선(송전선에 벼락이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송전선 위에 도선과 나란히 가설하여 접지한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극으로 할 것
    2. 피뢰침 및 가공지선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뇌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건물(이하 "피보호건물"이라 한다)로부터 독립하여 피뢰침 및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뢰침 및 가공지선의 각 부분은 피보호건물로부터 2.5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나. 피뢰침 및 가공지선은 뇌격ㆍ바람등에 의하여 부서지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단단하게 설치할 것
    다. 피뢰침 및 가공지선을 지탱하기 위한 당김줄을 설치할 때에는 그 당김줄의 지지점을 피뢰도선과 완전히 접속할 것
    라.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당김줄은 제3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3. 피뢰도선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피보호건물의 상단이하에 있어서는 2줄이상으로 하여 서로 분리하여 설치할 것. 다만, 피보호건물로부터 독립하여 피뢰침 및 가공지선을 설치하거나 피뢰도선을 단면적 41제곱밀리미터이상의 구리선 또는 그 이상의 전도체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직선으로 설치하되 부득이 곡선으로 할 때에는 그 곡률반경은 20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가공지선 및 피뢰침을 피보호건물로부터 독립하여 설치할 때를 제외하고는 건물의 바깥곁에 설치할 것
    다. 단면적 30제곱밀리미터이상의 구리선 또는 그 이상의 전도체로 할 것
    라. 전등선ㆍ전화선과 가스관 그 밖의 불이 붙기 쉬운 가스 또는 화약류의 가루나 먼지가 나올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이들과 1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다만, 가스관에 있어서 철근콘크리트벽, 땅에 닿은 금속판 또는 금속망 그 밖의 정전기 차폐물이 있는 경우와 불이 붙기 쉬운 가스 또는 화약류의 가루나 먼지가 나올 염려가 있는 장소에 인화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돌침의 지지물로서 철관을 사용하는 때에는 피뢰도선이 그 관속으로 통하지 아니하게 할 것
    바. 피뢰도선으로부터 1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금속제빗물받이통, 사다리 그 밖의 금속성 물질은 단면적 14제곱밀리미터이상의 구리선 또는 그 이상의 전도체로서 땅에 닿게 할 것. 다만, 피뢰도선과 사이에 철근콘크리트벽, 땅에 닿은 금속관 또는 금속망 그 밖의 정전기 차폐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돌침 또는 가공지선의 가공선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돌침은 지름 12밀리미터이상, 가공선은 단면적 30제곱밀리미터이상의 구리선 또는 그 이상의 전도체로 할 것
    나. 돌침은 수직으로, 가공선은 수평으로 할 것
    다. 피보호건물의 상단으로부터 돌침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3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돌침 또는 가공선은 피보호건물의 모든면과 돌침의 상단 또는 가공선의 어느 점과 연결하는 직선이 그 점을 통과하는 수직선과 45도의 각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각도가 60도이내가 되도록 할 수 있다.

    (1) 1개의 피보호건물에 2개이상의 돌침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중 2개의 돌침의 상단을 포함하는 수직면에 대하여 30도의 각도를 이루고 다른 돌침의 상단을 통하는 수직면에 의하여 그 피보호건물이 둘러싸이게 되는 경우


    (2) 2개의 피보호건물에 2개이상의 가공선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가공선의 양끝중 어느 한 끝을 포함하는 수직면에 의하여 그 피보호건물이 둘러싸이게 되는 경우
    5. 피뢰도선 및 가공지선의 전극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전극은 피뢰도선마다 1개이상으로 할 것
    나. 전극을 땅에 묻을 때에 그 부근에 가스관이 있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1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다. 전극은 구리판 또는 그 이상의 전도성이 있는 금속으로 할 것
    라. 전극의 접지저항(전극에 접속하는 피뢰도선의 접지저항을 포함한다)은 피뢰도선이 2줄이상인 때에는 그 1줄마다 20옴이하로, 1줄인 때에는 10옴이하로 할 것. 다만, 피뢰침 또는 가공지선을 산지ㆍ모래땅등 대지의 고유저항이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단면적 30제곱밀리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의 구리선 4줄이상을 전극으로 하여 피보호건물로부터 방사상으로 지하 50센티미터이상의 깊이로 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1. (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의 위치ㆍ구조ㆍ자재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방폭벽은 꽃불류저장소의 바깥벽과의 거리가 2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방폭벽은 두께 15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기초를 단단하게 할 것
    3. 방폭벽은 꽃불류저장소의 처마높이(일광건조장에 있어서는 2.5미터)이상으로 할 것
    4. 방폭벽의 출입구에는 그 바깥쪽에 다시 방폭벽을 설치하는 등 폭발할 때에 바깥에 폭발의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2. (운반신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운반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화약류운반신고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반개시 1시간 전까지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2014.10.28>

    **②** 삭제 <1989.3.14>

    **③**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운반의 일시ㆍ통로ㆍ방법 및 화약류의 성능과 적재방법등을 검토하고 재해의 방지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3. (신고증명서)
    **①** 경찰서장은 제38조에 따른 화약류운반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제38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서 및 신고증명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신고증명서를 교부한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해당 운반화약류의 종류ㆍ수량ㆍ통과일시등 필요한 사항을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64. (신고증명서의 반납)
    **①** 제39조제1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신고증명서를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그 화약류를 운반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운반기간이 경과한 때
    3. 운반을 완료한 때

    **②** 제1항의 신고증명서의 반납은 화약류의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하되,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반납하고 반납받은 경찰서장은 신고증명서를 교부한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89.3.14, 2021.12.31>
  65. (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의 기준)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 중에 화약류가 마찰 또는 동요되거나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
    2. 화약류는 방수 및 내화성이 있는 덮개로 덮을 것
    3. 화약류(초유폭약ㆍ실탄ㆍ공포탄 및 포탄은 제외한다)는 실으려는 차량의 적재정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중량(외장의 중량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여 싣지 않을 것
    4. 화약류는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같은 차량에 함께 싣지 않을 것
    가.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나. 외장이 불완전하여 화약류에 마찰 또는 충격을 줄 염려가 있는 물건
    다. 철강재ㆍ기계류ㆍ광석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라. 독극물ㆍ방사성물질 및 그 밖의 유해성 물질

    **②** 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물건과 화약류를 함께 싣는 경우의 차량적재량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다만, 영 별표 13에 따른 수량 또는 차량적재량의 10퍼센트에 미달하는 수량의 화약류와 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물건을 함께 싣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종류가 다른 화약류는 동일한 차량에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별표 10의2에 따른 화약류는 예외로 한다.
  66. (화약류 운반방법 및 운반경로의 기술상의 기준)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 운반방법의 기술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는 영 별표 13에 따른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화약류의 운반은 자동차(2륜자동차 및 택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해야 하며, 20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운반할 때에는 운송인은 도중에 운전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예비운전자 1명 이상을 태울 것.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 차량을 이용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3호의 준수사항을 따를 경우 예비운전자를 태우지 않을 수 있다.
    2. 운반자동차에 경계요원을 태울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반책임자가 경계요원을 겸할 수 있다.
    가.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차량 1대로 하루에 1개 장소에만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
    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고 실시간으로 위치정보가 전송되는 차량으로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
    3. 주차는 위험하지 않은 장소를 선정하여 할 것
    4. 야간이나 앞을 분간하기 힘든 경우에 주차를 할 때에는 차량의 전방과 후방 15미터 지점에 붉은색 등불을 달 것
    5. 화약류를 실은 차량이 서로 진행할 때(앞지르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미터 이상, 주차할 때에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6. 화약류 부근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않을 것
    7. 화약류를 다룰 때에는 갈고리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8. 화약류를 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정지시키는 등 제동과 관련된 조치를 확실하게 할 것
    9. 화약류를 실을 때에는 실은 전후에 그 장소를 깨끗하게 청소할 것
    10. 화약류를 다룰 때에는 철물류로 된 신발을 신지 않을 것
    11. 화약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야간에 싣지 않을 것
    12. 뇌홍 및 뇌홍을 주로 하는 기폭약은 수분 또는 알코올이 25퍼센트 정도를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3. 트리니트로레졸신납ㆍ테트라센ㆍ디아조디니트로페놀 및 이들을 주로 하는 기폭약은 수분 또는 알코올을 20퍼센트 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4. 니트로셀룰로오스는 수분 또는 알코올을 23퍼센트 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5. 펜타에리스리트 및 테트라나이트레이트는 수분 또는 알코올을 15퍼센트 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6. 그 밖에 운반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축하게 젖은 상태로 운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약은 그 화약의 성질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분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②**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로로 운반하는 경우 멀리 돌아가게 되거나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로로 운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그 차량의 폭에 3.5미터를 더한 너비 이하의 도로를 통행하지 않을 것
    2.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발화성이나 인화성이 있는 물질을 쌓아둔 장소에 가까이 가지 않을 것
    3. 번화가 및 그 밖에 사람의 왕래가 잦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지나가지 않을 것
  67. (운반표지)
    **①** 화약류를 운반하는 차량은 화약류를 운반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지를 해야 한다.

    1. 주간에는 가로ㆍ세로 각 35센티미터 이상의 붉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화"라고 쓴 표지를 차량의 앞뒤와 양옆의 보기 쉬운 곳에 붙일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위장표지를 할 수 있다.
    2. 야간에는 제1호에 따른 표지를 붙이되 그 표지를 반사체로 하고, 15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광도의 붉은색 등을 차량 앞뒤의 보기 쉬운 곳에 달 것

    **②** 영 별표 13에 해당하는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붉은색 등만을 차량의 앞뒤에 달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량의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10킬로그램 이하의 화약
    2. 5킬로그램 이하의 폭약
    3. 100개 이하의 공업용 뇌관 또는 전기뇌관
    4. 1만개 이하의 총용 뇌관
    5. 1천개 이하의 실탄ㆍ공포탄 또는 미진동 파쇄기
    6. 100미터 이하의 도폭선
  68. (운반책임자의 유의사항)
    **①** 운송인은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을 운반책임자로 정하고, 화약류의 종류에 따라 적재ㆍ운반 및 그 밖의 취급을 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운반책임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운반책임자는 출발하기 전에 차량 및 적재상황을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③** 운반책임자는 운전기술이 능숙한 사람으로 하여금 화약류 운반 차량을 운전하게 해야 한다.
  69.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에 의한다.

    **②** 허가관청은 제1항의 선임 및 해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면허증에 선임 및 해임사실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후 이를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1989.3.14>
  70. (면허의 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 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2011.2.22, 2020.12.31>

    **②** 제1항의 면허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5, 2010.9.10, 2020.12.31, 2026.1.8>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면허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삭제 <2010.9.10>
    3.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면허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2011.2.22, 2020.12.31>
  71.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갱신)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0.4.2, 1999.7.15, 2004.2.2, 2011.2.22, 2026.1.8>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갱신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3. 구면허증
    4. 삭제 <1990.4.2>

    **②** 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갱신한 때에는 구면허증을 회수하고 신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2.22, 2026.1.8>

    **④** 제3항에 따라 면허갱신 연기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 연기 신청서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갱신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이내에 면허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0.4.2, 2004.2.2, 2011.2.22, 2026.1.8>

    **⑤**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면허 갱신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2>
  72. (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등)
    **①** 영 제5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1의2와 같다. <신설 2004.2.2>

    **②** 영 제63조에 따른 화약류의 안정도시험에 사용하는 시험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5.10.30, 2017.7.26, 2021.12.31>

    1. 내열시험기는 내열시험용시험관 및 탕전기로 할 것
    2. 가열시험기는 칭량병(고체, 액체의 분석 시료를 정밀하게 시험할 때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칭량시험기로 할 것
    3. 유리산시험기 및 내열시험용시험관과 칭량병은 별표 11에 의할 것
    4. 청색리트머스시험지ㆍ아이오딘화칼륨 녹말종이ㆍ정체활석분 및 표준색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소등에서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 청색리트머스시험지는 가로 10밀리미터 세로 40밀리미터의 것으로 할 것
  73. (화약류의 포장기준)
    제34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포장 및 영 별표 14의 비고란의 특별한 용기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74. (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제64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증명서"란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말한다.
  75. (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화약류응급조치신고서에 의한다.
  76. (위해예방규정의 기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77. (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78. (자체안전점검계획기준등)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계획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자체안전점검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1급ㆍ2급 및 3급저장소의 설치자로 한다.

    **③**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화약류제조업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계획중에 그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정기점검의 보고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안전정기점검보고서에 의한다.
  79.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①**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총포의 검사는 별표 16, 분사기의 검사는 별표 16의2, 전자충격기의 검사는 별표 16의3, 석궁의 검사는 별표 16의4의 기준에 의하되,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0.4.2, 1996.7.29, 2021.12.31>

    1. 제조시험제품 종합검사(제조허가를 받아 처음 제조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2. 제조품 안전검사(제1호의 검사를 거쳐 제조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3. 수입품 안전검사(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4. 성능개조 여부검사(소지허가를 받은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성능개조여부 검사)

    **②**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0.4.2, 1996.7.29, 1999.7.15, 2021.12.31>

    1.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는 검사대상인 모든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수출용 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용 총포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검사를 하지 아니한다.
    2. 검사결과 합격품에 대해서는 총포는 기관부 왼쪽, 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손잡이 부분 또는 몸통과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출처증명서에 각각 정해진 합격표시를 한다.
    3.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는 협회 또는 제조업소의 검사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4. 제조품 안전검사는 제조업소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5. 검사를 한 때에는 검사대상에 검사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번호등을 기록ㆍ유지하고, 검사를 받은 제조업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결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되어 성능개조여부검사에 불합격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하여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④**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갖추어야 할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검사 시설기준과 검사업무를 행할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6의 5와 같다. <개정 1990.4.2, 1996.7.29>
  80. (완성검사의 신청)
    **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ㆍ판매업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완성검사 기간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2.2>

    1. 시설기기 배치도
    2. 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완성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의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완성검사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완성검사 연기신청서에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2.2>
  81. (행정처분의 기준)
    제30조ㆍ법 제45조 및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1989.3.14, 1996.7.29>
  82.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제68조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 보고서"란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말한다.
  83.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제7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3서식 또는 전자적 매체에 자기가 관리하는 총포 등 소지허가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84.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
    **①**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반환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1990.4.2, 1996.7.29>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수를 한 사람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의 소지허가증
    2. 소지허가반납증

    **③**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시영치증명서 및 소지허가증을 대조ㆍ확인한 후 임시영치증명서를 회수하고 신청인에게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85.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
    **①** 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는 그 처리일 14일전까지 소유권포기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②** 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공고는 허가관청의 게시판에 하고 그 기간은 14일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③** 제2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1.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수량
    2. 임시영치의 일시ㆍ장소 및 보관장소
    3.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4.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86. (총포 등의 보관서식)
    제7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 등의 보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의한다.
  87.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항)
    제47조제3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2019.9.19>

    1. 개인이 보관하는 총포는 캐비넷등 자물쇠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할 것
    2. 수렵을 위한 총포운반전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에 수렵지ㆍ수렵기간등의 사항을 신고할 것
    3. 수렵기간 중 총포야간운반금지를 위하여 관할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관서에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의 시간 동안 총포를 보관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수렵장에서는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별표 17의2에 따른 수렵용 조끼를 착용할 것
    5. 화약류소지자 또는 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취급보조원에게만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통제할 것.
    6. 기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경찰서장이 발하는 지시ㆍ명령에 따를 것
  88. (제조ㆍ판매ㆍ사용상황의 보고)
    제71조에 따른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제조ㆍ판매또는사용상황보고서에 의한다. <개정 1990.4.2, 1996.7.29, 2019.9.19>
  89. (장부의 서식 등)
    제81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1.8>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명세부: 별지 제31호서식
    2. 원료화약류 수지명세부: 별지 제32호서식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양도ㆍ양수명세부: 별지 제33호서식
    4.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임대명세부: 별지 제33호의2 서식
    5. 화약류 출납부: 별지 제34호서식
    6. 총포개조ㆍ수리명세부: 별지 제34호의2서식
    7. 실탄 양도ㆍ양수 및 사용대장: 별지 제34호의3서식
    8. 발파작업일지: 별지 제34호의4서식
  90. (허가증 등)
    제65조에 따른 허가증이나 면허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판매업ㆍ임대업)허가증: 별지 제35호서식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수출입허가증: 별지 제36호서식
    3. 총포 소지허가증: 별지 제37호서식
    4. 도검 소지허가증: 별지 제38호서식
    5. 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증: 별지 제38호의2서식
    6. 화약류 사용허가증: 별지 제40호서식
    7. 화약류저장소 설치(변경)허가증: 별지 제41호서식
    8. 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증: 별지 제42호서식
  91. (허가증등의 반납신고서)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이나 면허증의 반납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면허)증반납신고서에 의하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취소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92. (허가증등의 기재사항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허가(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이 시ㆍ도경찰청장인 경우 허가증등의 기재사항중 주소변경에 관하여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0.4.2, 1991.9.19, 2009.9.30, 2020.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 가운데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포(부품만 보관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총포의 반환을 신청할 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항목의 기재사항이 수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최종의 것만 신고하되, 최종의 변경사항이 허가증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9.30>
  93. (허가증등의 재교부신청)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청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 잃어버리게 된 경위서
    2. 헐어 못쓰게된 경우 : 허가증 또는 면허증
  94. (폐업 및 휴업신고 등)
    제66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 판매업자,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려는 경우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그 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및 완성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95. (수수료)
    **①** 법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ㆍ시험 및 교육등의 수수료는 별표 18의 범위안에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ㆍ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수수료는 별표 19와 같다.

    **③** 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그 실시기관에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의 수수료는 그 허가 또는 면허신청서에 수입인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96. (식별표지 및 정보 제공 등)
    제69조제1항에 따라 식별표지를 한 장약총포의 제조업자는 매달 제조한 장약총포의 식별표지 정보를 별지 제31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 제조 명세부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그 다음 달 7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7. (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2에 따른 모의총포의 제조신고에 관한 첨부서류 :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19.12.31>
    3. 제38조에 따른 화약류의 운반신고 절차: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19.12.31>
  98.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별지 제4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부칙

    부칙 <제427호,1985.2.6>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장난감꽃불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조한 장난감꽃불류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성능을 초과하는 장난감꽃불류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487호,1989.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조ㆍ수입된 엽총 및 사격총의 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되었거나 수입된 엽총 및 사격총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505호,1990.4.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준경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총포소지허가를 받아 이에 조준경을 부착(사격경기용 총포에 부착한 경우에 한한다)한 것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준경부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된 분사기와 전자충격기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경찰표창규정시행규칙) <제543호,1991.9.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①내지 ⑥ 생략


    ⑦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단서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를 "지방경찰청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로 하며, 동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의2
    제1항 본문 단서,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5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21조제1항,제25조제1항 본문,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59조 단서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4]제3호 가목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5]제2호 가목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6의2]제2호 가목의 약제성분시험의 검사합격기준란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호 나목의 약제성분시험의 검사합격란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 경찰서장 ┐"를 "┌ 경 찰 서 장 ┐"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시·도지사┘ └지방경찰청장 ┘


    [별지 제1호의2서식]중 "┌ 경찰서장 ┐"를 "┌ 경 찰 서 장 ┐"으로 한다.


    └시·도지사┘ └지방경찰청장 ┘


    [별지 제1호의3서식]중 "내무부장관 귀하"를 "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치안본부 보안과"를 "경찰청 방범지도과"로, "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국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내무부장관 귀하"를 "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치안본부 보안과"를 "경찰청 방범지도과"로, "(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국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중 "시·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 시·도지사 ┐"을 "┌지방경찰청장 ┐"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국장)"을"(지방경찰청장)"으로 "치안본보 보안과"를 "경찰청 방범 지도과"로, "(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 내무부장관 ┘ └ 경 찰 청 장 ┘


    [별지 제7호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보안과)"를 "(방범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중 "┌ 시·도지사 ┐"을 "┌지방경찰청장 ┐"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 경찰서장 ┘ └ 경 찰 서 장 ┘


    [별지 제10호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내무부장관 귀하"를 "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중 "┌ 경찰서장 ┐"를 "┌경 찰 청 장 ┐"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시·도지사┘ └지방경찰청장┘


    [별지 제13호의2서식]중 "┌ 경찰서장 ┐"를 "┌경 찰 청 장 ┐"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시·도지사┘ └지방경찰청장┘


    [별지 제14호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보안과장)"을 "(방범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중 "┌ 경찰서장 ┐"를 "┌경 찰 서 장 ┐"으로 한다.


    └시·도지사┘ └지방경찰청장┘


    [별지 제18호서식]중 "┌ 경찰서장 ┐"를 "┌경 찰 서 장 ┐"으로 한다.


    └시·도지사┘ └지방경찰청장┘


    [별지 제19호서식]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중 "┌ 경찰서장 ┐"를 "┌경 찰 청 장 ┐"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시·도지사┘ └지방경찰청장┘


    [별지 제23호서식]중 "시·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중 "시·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중 "시·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 경찰서장 ┐ ┌경 찰 서 장 ┐


    [별지 제27호서식]중 "│ 시·도지사 │"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 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치안본부 보안과"를 "경찰청 방범지도과"로,"(본부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 내무부장관 ┘ └경 찰 청 장 ┘


    ┌ 내무부장관 ┐ ┌경 찰 청 장 ┐


    [별지 제28호서식]중 "│ 시·도지사 │"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 경찰서장 ┘ └경 찰 서 장 ┘


    [별지 제29호서식]중 "┌ 경찰서장 ┐"를 "┌경 찰 서 장 ┐"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시·도지사┘ └지방경찰청장┘


    ┌ 경찰서장 ┐ ┌경 찰 서 장 ┐


    [별지 제30호서식]중 "│ 시·도지사 │"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 내무부장관 ┘ └경 찰 청 장 ┘


    [별지 제35호서식]중 "┌ 시·도지사 ┐"을 "┌지방경찰청장 ┐"으로 한다.


    └ 내무부장관 ┘ └ 경 찰 청 장 ┘


    [별지 제36호서식]중 "┌ 시·도지사 ┐"을 "┌지방경찰청장 ┐"으로 한다.


    └ 내무부장관 ┘ └ 경 찰 청 장 ┘


    [별지 제37호서식]중 "┌ 경찰서장 ┐"를 "┌경 찰 서 장 ┐"으로 한다.


    └시·도지사┘ └지방경찰청장┘


    [별지 제41호서식]중 "┌ 시·도지사 ┐"을 "┌지방경찰청장 ┐"으로 한다.


    └ 경찰서장 ┘ └ 경 찰 서 장 ┘


    [별지 제42호서식]의 표지 및 제3면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 경찰서장 ┐ ┌경 찰 서 장 ┐


    [별지 제43호서식]중 "│ 시·도지사 │"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 내무부장관 ┘ └경 찰 청 장 ┘


    ┌ 경찰서장 ┐ ┌경 찰 서 장 ┐


    [별지 제44호서식]중 "│ 시·도지사 │"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 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치안본부 보안과"를 "경찰청 방범지도과"로 한다.


    └ 내무부장관 ┘ └경 찰 청 장 ┘


    ┌ 경찰서장 ┐ ┌경 찰 서 장 ┐


    [별지 제45호서식]중 "│ 시·도지사 │"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 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치안본부 보안과"를 "경찰청 방범지도과"로 한다.


    └ 내무부장관 ┘ └경 찰 청 장 ┘


    [별지 제46호서식]중 "┌ 시·도지사 ┐"을 "┌지방경찰청장 ┐"으로 한다.


    └ 내무부장관 ┘ └ 경 찰 청 장 ┘


    [별지 제47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중 "┌내무부장관 ┐"을 "┌경 찰 청 장 ┐"으로 하고, 동서식의 과태료 영수필통지서 중, "┌─ 내무부 장관 ─┐"을 "┌─ 경 찰 청 장 ─┐"으로 한다.


    └시·도지사·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 시·도 지 사 │ │ 지방경찰청장 │


    └─ 경 찰 서 장 ─┘ └─ 경 찰 서 장 ─┘


    ⑧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692호,1996.7.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총포의 표시사항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공기총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제조품안전검사를 받는 공기총부터 제2조제1항제4호 마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총포의 구조 및 성능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기총 캐드릿지식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④(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정처분대상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가스발사총 및 석궁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교부된 양도ㆍ양수허가증은 별지 제39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709호,1997.4.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제54조의3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경찰관서에 총포등을 보관시킨 자가 교부받은 임시영치증명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의한 총포등보관증명서로 본다.

    부칙 <제57호,1999.7.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132호,2001.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호,2004.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난감용 꽃불류 성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장난감용 꽃불류의 성능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56호,2004.1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별표 16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사기의 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에 이미 제조되어 검사를 받은 분사기에 대하여는 제2조의2 및 별표 16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계속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분사기에 사용되는 약제통의 제조ㆍ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에 분사기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의2 및 별표 16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분사기에 사용되는 약제통을 계속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동 약제통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④(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경비업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59호,200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2006.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9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제1호중 "제68조"를 각각 "제80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구비서류 제1호,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 제2호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구비서류 제2호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16>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5호,2006.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호,2008.3.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제1호바목 및 제44조제2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6호,2008.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3호,2008.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호,2009.9.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업자지위승계를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경찰관서에 보관되어 있는 총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1호,201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호,2011.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포 소지 허가 신청 및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총포 소지 허가의 신규신청 또는 총포 소지 허가의 갱신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 면허 신청 및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 면허 신규신청 및 갱신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01호,2012.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제1호바목 및 제44조제2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 제9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부칙(법령 서식 개선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호,2013.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0호,201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호,2014.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제1호바목 및 제44조제2항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40호,2015.10.30>


    이 규칙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호,2015.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2016.1.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포 식별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약총포에 새긴 식별표지는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표시된 식별표지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5호,201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제1호바목 및 제44조제2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31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호,2019.9.19>


    이 규칙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54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호,2020.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6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8조의2,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제3항, 제34조제1항,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 단서, 제63조제3항, 별표 14 제3호가목, 별표 15 제2호가목 전단, 별표 17 비고 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0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3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7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제1쪽부터 제4쪽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제1쪽ㆍ제3쪽,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24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총포ㆍ화약담당부서)"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총포ㆍ화약담당부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지방경찰청ㆍ경찰서"를 "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지방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제298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466호,2024.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505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호,2026.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체검사의 발급일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 제5조의2제1호(법 제6조의4 및 법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6조제2항제1호, 제21조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28조제1항제1호, 제34조제2항제1호, 제42조제2항제1호, 제43조제1항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의4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의 개정규정 중 신체검사서의 발급일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의 발급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제5호(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7항(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뒤쪽의 개정규정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발급일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총포(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만 해당한다)의 소지허가 또는 소지허가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 및 병력신고ㆍ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제5호(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도검ㆍ석궁 소지허가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같은 항 제6호(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분사기ㆍ전기충격기 소지허가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제5호(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법인의 분사기ㆍ전기충격기 소지허가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도검ㆍ석궁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의 소지허가 또는 소지허가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총포소지허가 및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 갱신 만료일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총포소지허가 또는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