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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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d4b255 -
2025-12-02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b40786 -
2025-08-14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6b461fa -
2024-01-09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c01b2ef -
2024-01-09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50bf836 -
2024-01-09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d4fc300 -
2021-12-07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326b35 -
2021-07-27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fb3b490 -
2021-04-13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d0127b -
2021-01-26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003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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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29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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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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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2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2014.3.18, 2018.4.17, 2025.8.14>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정보망(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인 운송가맹점만을 말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란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다.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 다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영업소"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곳을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그 지역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
8.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10. "화물자동차 휴게소"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화물의 운송 중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화물의 운송경로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등 물류거점에 휴게시설과 차량의 주차ㆍ정비ㆍ주유(注油)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1.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 운송사업자"라 한다)
나.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1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로서 제5조의9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원가를 말한다.
1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제5조의9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나.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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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판례 6건**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2018.3.20, 2018.4.17, 2018.12.31, 2021.4.13>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항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나.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⑧**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1.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⑨**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17.3.21>
**⑩** 제9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⑪**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常住)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3.18, 2017.3.21, 2018.4.17>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5.6.22, 2017.3.21, 2020.6.9>
**⑬**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3.21>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3.21>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0> -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22, 2018.3.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운임 및 요금 등)**①**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⑤**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
삭제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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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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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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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1.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2.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③** 위원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한다.
1.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
2.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
3. 그 밖에 상하차 대기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윤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③**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①**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화주와 운수사업자ㆍ화물차주는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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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운송비용 등 조사)**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운송약관)**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⑤** 운송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
(운송사업자의 책임) 판례 1건**①** 화물의 멸실(滅失)ㆍ훼손(毁損) 또는 인도(引渡)의 지연(이하 "적재물사고"라 한다)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당사자 쌍방이 제4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시험일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거나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2025.12.2>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ㆍ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4.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2>
**③** 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④**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⑤** 누구든지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험ㆍ교육ㆍ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4.13> -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6.1, 2014.3.18, 2015.6.22, 2017.1.17, 2020.4.7, 2025.12.2>
1.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제4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 또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1.1.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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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제10조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①**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송사업자는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9>
**⑤**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⑥**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운송사업자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7.16>
**⑧**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⑨** 삭제 <2018.4.17>
**⑩** 삭제 <2018.4.17>
**⑪** 삭제 <2018.4.17>
**⑫** 삭제 <2018.4.17>
**⑬**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면 화물적재요청자와 화물의 종류ㆍ중량 및 운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제외하고는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는 화물위탁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2013.3.23, 2015.6.22, 2017.3.21, 2018.4.17>
**⑭** 운송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ㆍ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2017.3.21>
**⑮**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ㆍ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7.3.21>
**⑯**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7.3.21>
**⑰**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2017.3.21>
**⑱**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6.22, 2017.3.21>
**⑲**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9, 2017.3.21>
**⑳**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㉑** ㉑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0>
**㉒** ㉒ 운송사업자는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8.14>
**㉓** ㉓ 운송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8.14>
**㉔** 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3.7.16,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7.11.28, 2018.3.20, 2018.8.14>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운송하는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운송사업자
2.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
**③**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8>
**④**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도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운송 규정을 적용한다.
**⑤** 운송사업자(제3항에 따른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5.6.22> -
삭제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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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5, 2013.7.16, 2016.1.19, 2017.11.28, 2018.8.14>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
6.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7.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8.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9.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의 안전 유지 및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제20항 또는 제1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2. 제11조제23항 또는 제12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였는지 여부
**②**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개선명령)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운송약관의 변경
2.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3.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ㆍ공제에 가입
5.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위ㆍ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노후, 교통사고 등으로 대폐차가 필요한 경우 위ㆍ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운송사업자가 대폐차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
7.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는 경우 즉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체 및 봉인을 신청하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8.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업무개시 명령)**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
삭제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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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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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판례 1건**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2013.3.23, 2017.3.21>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1.6.15, 2017.3.21>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양수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15, 2017.3.21>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5.28, 2017.3.21>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15.6.22, 2017.3.21, 2018.3.20>
1. 제3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2.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개정 2017.3.21>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7.3.21>
**⑥** 제1항의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개정 2017.3.21>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①**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③**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판례 3건**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2021.4.13>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1.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3조제7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제3조제11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4. 제3조제14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6.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7.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7. 삭제 <2017.3.21>
7.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제1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2.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2.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3.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 사용의 정지)**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1. 제18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를 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차를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 조치 명령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4. 제3조제12항에 따른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이 끝난 때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되돌려 받은 운송사업자는 이를 해당 화물자동차에 달고 시ㆍ도지사의 봉인(封印)을 받아야 한다. -
(과징금의 부과)**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정한 기한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1.6.15>
1. 화물 터미널의 건설과 확충
2. 공동차고지(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과 확충
3.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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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3.7.16, 2014.3.18, 2017.8.9, 2018.8.14, 2021.4.13, 2025.12.2>
1. 제9조제1호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7. 삭제 <2025.12.2>
7.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8. 제12조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0.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25.1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상실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2.2>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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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⑤** 삭제 <2018.4.17>
**⑥**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4.17, 2020.6.9>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사무실의 면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⑦** 운송주선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⑧**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2017.3.21> -
(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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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①**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2018.4.17>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④**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ㆍ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⑤** 삭제 <2018.4.17>
**⑥**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계약ㆍ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15, 2013.3.23, 2024.1.9> -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 운송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을 주선하는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제2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5.6.22,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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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3.7.16, 2014.3.18,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7.11.28, 2018.3.20, 2018.4.17, 2018.8.14>
1.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24조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제24조제8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5.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6.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삭제 <2017.3.21>
8.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10. 삭제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준용 규정)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주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6.15, 2013.7.16,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7.11.28, 2018.3.20, 2018.4.17, 2018.8.14>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 <개정 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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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8.4.17>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화물자동차의 대수(운송가맹점이 보유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포함한다), 운송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④**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⑤** 운송가맹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⑦**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①**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1. 운송가맹사업자의 직접운송물량과 운송가맹점의 운송물량의 공정한 배정
2. 효율적인 운송기법의 개발과 보급
3.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화물정보망의 설치ㆍ운영
**②** 운송가맹점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1.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맞는 운송서비스의 제공(운송사업자 및 위ㆍ수탁차주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2.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 위치의 통지(운송사업자 및 위ㆍ수탁차주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3.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운송화물의 확보ㆍ공급(운송주선사업자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③**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화주"를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으로 본다. -
(개선명령)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운송약관의 변경
2.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3.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10조ㆍ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
5.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ㆍ공제의 가입
6.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8.4.17, 2021.4.13>
1.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2.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3.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6. 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 제29조제5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9. 삭제 <2017.3.21>
10.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제31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1.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3.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3.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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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정보의 제공,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 등에 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를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가맹점사업자"를 "운송가맹점"으로 보고, "가맹본부",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를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가맹금"을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않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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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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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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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정보망 등의 이용)**①**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6.22>
**②**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나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제5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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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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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보험등 의무가입자"라 한다)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이하 "책임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②**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적재물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등이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을 말한다)된 경우
2. 제18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4. 제27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5.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을 말한다)된 경우
6. 제32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7.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8. 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①**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 의무가입자에게 그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그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장 경영의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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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합리화 등의 노력)운수사업자는 화물운송 질서의 확립, 경영관리의 건전화, 화물운송 기법의 개발 등 경영합리화와 수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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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위탁) 판례 3건**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4항에 따라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3.21>
**③**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량소유자ㆍ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2013.3.23, 2014.5.28, 2018.4.17, 2020.6.9>
**⑤**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체결ㆍ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2014.5.28>
**⑦**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5.6.22, 2020.6.9>
1. 운송계약의 형태ㆍ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2.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3.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4. 「민법」 및 이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ㆍ수탁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①**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8.4.17>
1. 최초 위ㆍ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ㆍ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최초 위ㆍ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ㆍ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ㆍ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월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을 6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위ㆍ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이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월지급액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을 위ㆍ수탁차주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라.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가 제2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위ㆍ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ㆍ수탁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①**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ㆍ수탁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③**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위ㆍ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6.22>
1. 제1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
2. 그 밖에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위ㆍ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연합회는 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6.22> -
(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①** 위ㆍ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는 양수인이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ㆍ수탁계약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등으로 자신이 위탁받은 경영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위ㆍ수탁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위ㆍ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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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지도)**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2021.12.7>
1. 제11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 등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2.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화물자동차의 운송에 따른 안전 확보 및 운송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무관리 및 사업관리 등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수사업자에게는 경영개선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영개선에 관한 중ㆍ장기 또는 연차별 계획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변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
(경영자 연수교육)시ㆍ도지사는 운수사업자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에게 경영자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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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판례 5건**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0.6.9>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1.6.15, 2012.6.1, 2013.3.23, 2015.6.22, 2021.4.13>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
(보조금의 사용 등) 판례 2건**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2021.4.13> -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15.6.22, 2021.4.13, 2021.7.27>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 또는 수소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 또는 수소 구매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또는 수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3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유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업자등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21.7.27>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또는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이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1.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2. 주유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⑤** 제3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6.22> -
(공영차고지의 설치)**①**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1. 사업자단체
2. 운송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4.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한 자(이하 "차고지설치자"라 한다)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면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4.17>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4.17>
**④** 차고지설치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⑤** 시ㆍ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시ㆍ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그에 관련된 각종 인가ㆍ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1.6.15, 2018.4.17>
**⑥** 차고지설치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공영차고지의 설치ㆍ변경이 학생의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
삭제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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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경로 및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휴게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현황 및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연도별ㆍ지역별 배치에 관한 사항
4.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기능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제1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휴게소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휴게소 종합계획과 상충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휴게소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①**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이하 "건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이해관계인은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건설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설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공고 및 열람을 마친 후 그 건설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제1항제2호의 사업시행자 및 국가 또는 제1항제2호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건설계획 중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당 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18>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계획의 승인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항에 따른 건설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한 경우 -
(인ㆍ허가등의 의제)**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의 등록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20.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2.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허가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사용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2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건설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9> -
(수용 및 사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1. 제45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설치
2. 제46조의3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ㆍ허가 및 고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22, 2018.4.17>
1. 설치ㆍ운영계획의 수립ㆍ인가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게재
2. 건설계획의 승인 및 제46조의3제8항에 따른 고시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ㆍ운영계획 또는 건설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5.6.22>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2014.3.18> -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①**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운영을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기간 및 위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삭제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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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신고 및 관리 등)**①** 운송사업자(개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19, 2018.4.17>
**②**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내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47조의4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3.17>
**④** 삭제 <2026.3.17>
**⑤** 삭제 <2026.3.17> -
삭제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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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행정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적으로 등록ㆍ관리함으로써 화물운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3조,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사항
4. 제19조, 제27조 및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제47조의2에 따른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물운송행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행정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화물운송행정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에 필요한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4.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필요한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7. 그 밖에 화물운송행정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⑤**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활용방법 및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등에 대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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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제64조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
(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운송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2. 화물운송서비스의 신속성 및 정확성
3. 화물운송서비스의 안전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를 한 후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서비스 품질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를 할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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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설립)**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2014.3.18, 2021.12.7>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⑥** 회원의 자격, 임원의 정수(定數) 및 선출방법,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협회의 사업)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
(연합회)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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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판례 1건**①**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전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51조의2제5항, 제51조의4부터 제51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6.15>
**③** 삭제 <2011.6.15>
**④** 삭제 <2011.6.15>
**⑤** 삭제 <2011.6.15> -
(공제조합의 설립 등)**①** 운수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4.17>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의 기재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①** 공제조합은 제51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운수사업ㆍ금융ㆍ보험ㆍ회계ㆍ법률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ㆍ도별 협회의 대표 전원을 포함하여 3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4>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1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15.6.22, 2021.7.27>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51조의9에 따른 징계ㆍ해임의 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ㆍ해임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51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 공제조합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
(공제조합사업)**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의 계상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제조합은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보험업법」 제193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명령
2. 공제자금의 운용이나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명령
3.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조사하게 하는 조치
4.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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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의 유지)**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감독 기준)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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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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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의 신청)제51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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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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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및 연합회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상황이나 회계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를 비롯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8, 2021.12.7>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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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
(유상운송의 금지)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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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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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충당조건)**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5.12.2>
**②** 제1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 기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15, 2013.3.23>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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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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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의 교육 등)**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14>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ㆍ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④** 제3항에 따른 교육현황의 제출 시기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4.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ㆍ감독)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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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지급 등)**①** 시ㆍ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3.20, 2021.4.13, 2021.7.27>
1.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1.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1.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2. 제11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2조제1항제8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운수종사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4.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보고와 검사)**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업 및 운임에 관한 사항이나 그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4.17>
1. 제3조제7항, 제24조제6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 소속 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적은 서류를 상대방에게 내주거나 관계 장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자료 제공 요청)**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에 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 참가자의 자격 확인과 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나 정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1.4.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
(화물차주 등의 협조의무 등)**①**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물차주, 운수사업자 및 화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화물차주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열람ㆍ검토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운수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및 대상,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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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탁 등)**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ㆍ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7.10.24, 2018.4.17, 2021.4.13>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ㆍ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전문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7.10.24, 2018.4.17, 2021.4.13>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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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1.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기준
2. 제8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3.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4. 제1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제28조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2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및 허가기준
6.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기준
7. 제31조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8. 제57조에 따른 차량충당조건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2조의2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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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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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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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8.4.17, 2025.8.14, 2026.3.17>
1.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1. 삭제 <2025.8.14>
1. 제5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
2. 제11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3. 제12조제1항제4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수종사자
3. 제13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5. 제25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6.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한 자
6. 제47조의4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6. 제47조의6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7.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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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6.15, 2018.4.17, 2025.8.14>
1. 삭제 <2025.8.14>
1. 제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
2. 제51조의8(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51조의9(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2026.3.17>
1.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한 자
4.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5.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제66조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6.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제66조제2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6.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삭제 <2015.6.22>
7. 삭제 <2015.6.22>
8.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ㆍ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18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0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1.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6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12. 제26조의2에서 적용하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자
13.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6. 제36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17. 제37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등 의무가입자 또는 보험회사등
18.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18. 제40조제4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위ㆍ수탁차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18. 제4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자
19.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0. 삭제 <2015.6.22>
21. 삭제 <2015.6.22>
21. 제47조의7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등을 한 자
22.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3.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3. 제56조의2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23.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4.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5. 제61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26.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7. 제62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진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④** 삭제 <2011.6.15>
**⑤** 삭제 <2011.6.15> -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제70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격의 정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행위 및 제21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 부칙
부칙 <제8979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8호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각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5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⑤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⑦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⑧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제24조의2"를 "제29조"로 한다.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⑩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 중 "제9조의3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2제2항 중 "제6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8조제1항"을 "제55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80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중 "제66조의2"를 "제70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을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으로,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0804호,2011.6.15>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7항,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제1항제7호의2ㆍ제7호의3ㆍ제12호의2ㆍ제12호의3 및 제27조제1항제7호의2ㆍ제8호의2 및 제32조제1항제9호의2ㆍ제1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44조의2제1항 및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운송사업자등 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ㆍ사용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시행 중인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2제1항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1064호,2011.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04년 1월 20일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해당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5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차량의 신청자에게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48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운송 종사자격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0>까지 생략
<67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3호 후단,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3항, 제11조제11항ㆍ제12항,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9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1호의2, 제21조제5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26조제7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호ㆍ제2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4항, 제43조제1항제7호, 제4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의3제3항, 제46조의6제2항, 제4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7조의3제1항, 제48조제8항, 제50조제1항 전단, 제55조 전단, 제56조 단서, 제5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 제61조제2항, 제6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7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1항,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제46조의2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의3제6항ㆍ제8항, 제4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7조의3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 제51조제1항, 제51조의2제1항, 제51조의3제1항ㆍ제2항, 제51조의6제2항 전단, 제5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10제2항,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70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0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080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운임 및 요금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운임 및 요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2제1항 중 "제5조의2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을 "제5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1933호,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25조 생략
부칙 <제12258호,2014.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75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운송 종사자격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3조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3호 및 제23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결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 및 제46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과태료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격의 정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영업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영업소는 각각 제3조제8항, 제24조제6항 및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영업소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707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한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준 위ㆍ수탁계약서의 사용 및 위ㆍ수탁계약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ㆍ수탁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항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2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6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997호,2015.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류정책기본법) <제13374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5항 중 "제34조의2제2항의 인증정보망"을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2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 전단 및 제33조 전단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를 각각 "제16조부터"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인증정보망"을 각각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13382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3,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40조의5, 제43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6조의5, 제47조 및 제70조제2항제20호ㆍ제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 및 제51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694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항, 제11조제18항ㆍ제19항, 제27조제1항제7호, 제28조 전단, 제47조의6 및 제70조제2항제2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12호,2016.1.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20호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9> 및 <20>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82>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55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운송 종사자격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9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9조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725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ㆍ제5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6항ㆍ제7항 및 제55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9조제1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으로,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ㆍ제3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부칙 <제14873호,2017.8.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4939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5127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16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5항, 제4조제5호ㆍ제6호 및 제60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02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제67조제1호의2 및 제7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및 제5조의8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제67조제1호의2 및 제70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위ㆍ수탁계약 갱신 거절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ㆍ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ㆍ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월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미만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와 같은 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중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와 같은 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11항, 제11조제13항, 제11조의2, 제19조제1항제7호의4, 제26조제1항 및 제47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와 같은 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설립인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사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5743호,2018.8.14>
이 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22항ㆍ제24항,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 제59조제1항, 제6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0조제2항제2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2, 제10조의2제1항ㆍ제3항,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23항, 법률 제151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1항제9호, 제23조제1항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133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제1호다목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20조 생략
부칙 <제17241호,202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64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7911호,202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으로 한다.
부칙 <제18054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2조, 제23조 및 제68조(제4호 중 제43조제3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7항제1호다목, 제19조제1항제14호 및 제32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7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355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량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위원회 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51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568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6항 및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할 교육감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립ㆍ변경하는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6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7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88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주선사업자의 운송주선약관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을 신고한 운송주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을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1025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ㆍ제13호,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제5조의8부터 제5조의11까지 및 제5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1까지 및 제5조의15의 개정규정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 제5조의12부터 제5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 제67조제1호의3 및 제70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9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14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공표에 관한 특례) 제5조의11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같은 개정규정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2026년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11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공표한 2026년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제5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표한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1190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자의 시험 응시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 및 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 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83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령 6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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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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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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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20대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5.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다만, 주사무소의 경우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한다.
**③** 법 제3조제9항(법 제24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
삭제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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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및 요금의 신고)법 제5조제1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4.1.14, 2018.7.3>
1. 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ㆍ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2. 삭제 <2020.6.16>
3.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
삭제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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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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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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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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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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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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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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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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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법 제5조의9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2. 운송사업자,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를 대표하는 위원 3명
3.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화물차주, 운수사업자 및 화주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5년 이상 대학에서 물류학, 물류산업, 화물교통과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10년(가목에 따른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법 제5조의9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산업통상부
2. 국토교통부
3. 해양수산부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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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수당 등)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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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등)**①** 법 제5조의10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물의 상ㆍ하차 대기료
2.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3. 운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추가적인 시설 및 장비 사용료
4. 그 밖에 화물의 안전한 운송에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운송사업자 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이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그 밖의 화물운송 관련 단체에 가입함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②** 법 제5조의10제2항에 따른 적정 이윤을 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대상 품목 등)**①** 법 제5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철강재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로 운송할 수 있는 모든 품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법 제5조의13에 따른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운송계약 또는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려는 다른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체결 전까지 알려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액수
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발생 연월일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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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①** 삭제 <2022.4.13>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20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4년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6년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20년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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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차목20)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5.5.26, 2016.6.21, 2018.7.3, 2018.11.27, 2022.4.13>
1. 허가취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2. 감차 조치: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3. 위반차량 감차 조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한 감차 조치
4. 사업 전부정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의 정지
5. 사업 일부정지: 화물자동차의 5분의 1(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린다. 다만, 5분의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에 대한 사용정지
6. 위반차량 운행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7.3>
**③** 삭제 <2018.7.3>
**④** 삭제 <2018.7.3>
**⑤** 삭제 <2018.7.3>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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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표 1 제2호러목1)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1.12.13, 2018.7.3, 2022.4.13>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2. 화물자동차의 정비불량
3. 화물자동차의 전복(顚覆) 또는 추락. 다만, 운수종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별표 1 제2호러목2)에 따른 교통사고지수 또는 교통사고 건수에 이르게 된 경우로 한다. <개정 2018.7.3, 2022.4.13> -
(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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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납부)**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 영수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영수확인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과징금의 용도)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6.11, 2016.6.21>
1. 법 제45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사업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에 대한 비용의 보조사업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법 제49조제3호(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 설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실시한 교육만 해당한다]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①**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 제2호바목6)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6.6.21, 2018.7.3, 2022.4.13, 2024.7.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7.3> -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3. 화물자동차의 대폐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
4.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ㆍ해지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①** 법 제32조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4 제2호타목13)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4.29, 2015.5.26, 2016.6.21, 2018.7.3, 2018.11.27, 2022.4.13>
1. 허가취소: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2. 감차 조치: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3. 위반차량 감차 조치: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로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한 감차 조치
4. 사업 전부정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전부의 정지
5. 사업 일부정지: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 전부의 사용정지
6. 위반차량 운행정지: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로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7.3>
**③** 삭제 <2018.7.3>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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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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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은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가맹점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직영점"은 "영업소"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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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법 제35조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고 건당 2천만원[법 제24조제1항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이사화물운송만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8.7.3, 2020.6.16>
1. 운송사업자: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
2. 운송주선사업자: 각 사업자별로 가입
3. 운송가맹사업자: 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자는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그 외의 자는 각 사업자별로 가입 -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법 제3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또는 제652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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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4.12.17>
1.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금전지급에 관한 분쟁
2.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차량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
3.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차량의 대폐차에 관한 분쟁
4.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분쟁의 성격ㆍ빈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2. 화물운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물류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직 중인 연구원 또는 교수
4. 그 밖에 화물운수 및 분쟁해결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의 성격ㆍ빈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6.6.21> -
(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①**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3, 2019.6.25>
1. 삭제 <2019.6.25>
2.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처벌 또는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3.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2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의 요청 또는 지도ㆍ감독을 위ㆍ수탁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6.25>
**③** 법 제40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25>
1. 운송사업자가 사고ㆍ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수탁차주의 소재 불명이나 국외 이주 등으로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에게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
(위ㆍ수탁계약의 해지)**①** 법 제4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12.17>
1. 위ㆍ수탁차주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처벌 또는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3.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2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4. 위ㆍ수탁차주가 사고ㆍ질병 또는 국외 이주 등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위탁받은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법 제40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위ㆍ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법 제1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7호의4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12.17> -
(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①**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위ㆍ수탁계약 내용의 불공정성에 관한 사항
4.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절차ㆍ과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청 사유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①**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9조의19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9.10, 2021.10.14>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10>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사업등록의 종류ㆍ등록일 및 등록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 시행계획, 자금조달계획, 효과 및 시설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6.16, 2021.10.14>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ㆍ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油類)일 것
2.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4. 주유소ㆍ충전소ㆍ자가주유시설 또는 자가충전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 또는 충전받을 것
5.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ㆍ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ㆍ단가 등이 실제 주유 또는 충전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ㆍ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을 것
8.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②**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의 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ㆍ수탁차주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14> -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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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지급정지 등)**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위반 횟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16, 2024.5.28>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반행위자가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처분을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4.5.28> -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①** 법 제4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16, 2022.1.28>
1. 1회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3년
2. 2회 이상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5년
**②**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휴게소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변경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7항에 따라 휴게소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 등)**①** 법 제4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7.3, 2020.9.10>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8.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②** 법 제4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인의 명칭 및 주소(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2. 사업을 시행하려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명칭ㆍ위치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시행기간ㆍ시행방법ㆍ시행면적 등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자금조달계획서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원조달능력 및 휴게소 종합계획과의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46조의3제2항에서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3. 사업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4.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에 관한 사항
6. 설치 또는 폐지되는 공공시설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법 제46조의3제7항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1. 전체 사업시행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2. 전체 사업비의 l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다만, 해당 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체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할사업에서의 면적의 변경. 다만, 전체 사업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결과에 따른 부지 면적의 변경
5. 그 밖에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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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4항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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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의 허가)**①** 연합회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1. 공제규정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②**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③** 삭제 <2011.12.13> -
삭제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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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설립 등)**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한다)별로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51조의2제7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예산과 결산의 제출)**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와 지부에 갖추어 두되, 재무상태표는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
(운영위원회)**①** 법 제51조의4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0.9.10, 2024.7.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 이사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합회의 회장을 말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가. 금융ㆍ보험ㆍ회계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보험계리사ㆍ세무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라. 교통분야 정책 또는 연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총회가 조합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합회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3. 해당 연합회의 회장
4.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국토교통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사업계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공제약관ㆍ공제규정의 변경과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공제금, 공제 가입금, 분담금 및 요율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공제조합의 직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합회의 직원을 말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⑨** 간사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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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금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의10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③** 법 제51조의10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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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충당 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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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지급)**①**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31>
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4.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0, 2023.11.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자료의 제공)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6.16, 2021.10.14>
1. 법 제8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에 관한 자료
2.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자료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및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료 -
(권한의 위임)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5.12.30, 2018.7.3, 2019.6.25, 2022.1.28, 2024.12.17>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2.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3. 법 제3조제9항(법 제24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3. 법 제3조제1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3. 법 제3조제1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의 허가
4. 법 제6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4. 법 제12조의2에 따른 관계 공무원(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운행제한단속원(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명령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
나. 「도로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
5. 삭제 <2019.6.25>
6. 법 제13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
7. 법 제16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8. 법 제17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의 신고
9. 법 제18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10.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11. 법 제20조(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12. 법 제21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과징금 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13. 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1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1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청문
16.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17. 법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17.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17.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7. 법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
1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18.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통지의 수령
19. 삭제 <2015.12.30>
20. 협회의 설립인가
21. 법 제54조에 따른 협회사업의 지도ㆍ감독
22.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나 효력의 정지에 필요한 자료만 해당한다)
23.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권한의 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을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12.1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12.1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경영 지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2024.12.17>
1.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활동
2. 과적(過積) 운행, 과로 운전, 과속 운전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ㆍ계몽
3.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3.6.11, 2018.7.3, 2019.6.25, 2020.6.16, 2024.12.17, 2025.10.28>
1. 법 제5조의14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2.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ㆍ관리 및 교육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4.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5.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제공요청 및 기록ㆍ관리
6.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제공
7.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채용 기록ㆍ관리 자료의 요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의15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9.6.25, 2024.12.17, 2025.10.28>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24.12.17>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법 제47조의2제4항,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는 자를 포함하며,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의 경우 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4.11.28, 2015.12.22, 2017.3.27, 2019.6.25, 2020.6.16, 2025.10.28>
1.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사무
1. 법 제5조의14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38조에 따른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사무
10.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11. 법 제51조의4 및 제51조의5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2. 삭제 <2014.11.28>
13. 법 제51조의9에 따른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에 관한 사무
14. 법 제5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②** 연합회 또는 법 제51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 제51조 또는 제51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
(규제의 재검토)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별표 5 제2호자목2)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17>
## 부칙
부칙 <제15633호,1998.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999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종 |이 영에 의한 업종|
+-------------------------------------------------------+-----------------+
|1.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노선에 따라 일반형ㆍ밴형화물 |○ 일반화물자동차|
| 자동차 및 견인형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 운송사업 |
| 사업 | |
+-------------------------------------------------------+-----------------+
|2.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최대|○ 일반화물자동차|
| 적재량 1톤초과의 일반형ㆍ밴형화물자동차 및 견인형특수 | 운송사업 |
| 자동차를 사용하여 5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영 | |
| 업소를 설치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3.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최대| |
| 적재량 1톤초과의 일반형ㆍ밴형화물자동차 및 견인형특수 | |
|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종 |이 영에 의한 업종|
+-------------------------------------------------------+-----------------+
| 가.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인 화물자동차 1대로 |○ 개별화물자동차|
| 면허를 받은 경우 | 운송사업 |
| 나. 기타 |○ 일반화물자동차|
| | 운송사업 |
+-------------------------------------------------------+-----------------+
|4.컨테이너운송사업: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컨테이너를|○ 일반화물자동차|
| 운송하기에 적합한 장치를 갖춘 견인형특수자동차를 사용 | 운송사업 |
| 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업 | |
+-------------------------------------------------------+-----------------+
|5.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최대|○ 용달화물자동차|
| 적재량이 1톤이하인 일반형ㆍ밴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 운송사업 |
|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6.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특수| |
| 한 구조ㆍ장치 또는 설비를 갖춘 덤프형ㆍ밴형(이사화물 | |
|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ㆍ설비를 갖 | |
| 춘 5톤이하의 것을 말한다)ㆍ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및 특 | |
| 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1대로 등록한 경우 | |
| (1)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인 화물자동차 및 |○ 개별화물자동차|
| 중형특수자동차(견인형을 제외한다) | 운송사업 |
| (2)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 개별화물자동차|
| 구조ㆍ설비를 갖춘 최대적재량 5톤의 밴형화물자동차 | 운송사업 |
+-------------------------------------------------------+-----------------+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종 |이 영에 의한 업종|
+-------------------------------------------------------+-----------------+
| (3)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소형특수자 |○ 용달화물자동차|
| 동차 | 운송사업 |
| 나. 기타 |○ 일반화물자동차|
| | 운송사업 |
+-------------------------------------------------------+-----------------+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이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ㆍ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제4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중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별표1의 처분기준이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처분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이 영 별표1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중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별표2의 과징금부과기준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이 영 별표2의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영 별표2의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에 대하여는 이 영 부칙 제2조의 표의 구분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ㆍ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17927호,2003.2.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11조제1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11조제3항 및 별표 3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적용례) 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ㆍ증차 또는 대폐차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③(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처분 및 과징금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전산망 관리 대상업무) 법률 제6731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에서 관리할 사항은 화물자동차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화물자동차의 차종별ㆍ용도별ㆍ톤급별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제18370호,2004.4.1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4호ㆍ제15호, 제15조제3항, 별표 1 제6호, 별표 2 제1호ㆍ제8호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5 제3호의2 내지 제3호의5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866호,200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6> 까지 생략
<13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5항, 제7조제1항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의2제3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3항 및 제1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후단ㆍ제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차목 및 비고 제5호 단서, 별표 2 제2호차목 및 제10호사목, 별표 3 비고 제1호 단서, 별표 4 제9호사목 및 비고 제5호 단서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38> 생략
부칙 <제22502호,201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372호,2011.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절차가 종료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업종구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이사의 업종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2. 일반의 업종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제4조(연합회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고 있는 연합회의 운영위원회는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본다. 다만, 해당 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012년 3월 31일에 모두 만료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운영위원회에 대하여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43호,2012.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1항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호, 별표 1 제1호의2, 같은 표 제7호카목,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별표 2 제2호카목, 같은 표 제5호바목, 같은 표 제6호바목, 같은 표 제10호사목, 별표 3 제6호바목, 같은 표 제7호바목,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별표 4 제9호사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후단, 제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제1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9조의12제1항ㆍ제2항, 제9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7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4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11조의5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6>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597호,2013.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088호,2014.1.14>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40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별표 4의 비고 제1호가목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602호,2014.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제4호의2 및 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788호,2014.11.28>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7호의2, 제7호의3, 제14호, 제15호, 별표 2 제2호의2, 제2호의3, 제4호의2, 제4호의3, 제6호의2, 제7호의2, 제10호의2, 제13호, 별표 3 제8호의2, 제9호의2, 별표 4 제9호의2, 제14호 및 별표 5 제2호러목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51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별표 1 제7호, 별표 2 제2호 및 제10호, 별표 4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라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 제14호 및 별표 4 제9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5제6항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752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15조의2제1항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카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6824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7호카목 및 별표 2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2 제6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7호카목 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724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3호,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의2제5항제1호의2, 별표 1 제7호카목ㆍ타목, 별표 3 제7호바목ㆍ사목, 같은 표 제11호, 별표 4 제9호아목ㆍ자목 및 별표 5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기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카목ㆍ타목, 별표 3 제7호바목ㆍ사목, 같은 표 제11호 및 별표 4 제9호아목ㆍ자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782호,2017.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ㆍ제6호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2호ㆍ제6호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 비고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028호,201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315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별표 1 제2호의 제10호서목, 별표 2 제2호의 제3호머목, 같은 표 제2호의 제17호차목,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1호, 별표 4 제2호의 제10호카목 및 별표 5 제2호보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 제4조의3, 별표 1 제2호의 제10호어목, 별표 2 제2호의 제3호버목, 같은 표 제2호의 제17호카목 및 별표 4 제2호의 제10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9919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8, 제4조의9, 제15조제3항 및 별표 5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 표의 제21호 및 별표 2 제2호 표의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0788호,2020.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14제1항제1호, 제9조의15, 제9조의16제1항, 제13조의3제5호, 별표 1 제2호 표의 제10호머목, 별표 2 제2호다목15), 별표 5 제2호자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구매한 유류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1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9조의15, 제9조의16제1항, 별표 1 제2호 표의 제10호머목 및 별표 2 제2호다목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는 제9조의15, 제9조의16제1항, 별표 1 제2호 표의 제10호머목 및 별표 2 제2호다목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1011호,2020.9.10>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8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제3조 생략
부칙 <제31358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 개별기준 제10호어목, 별표 2 제2호더목9),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 제10호차목ㆍ타목 및 별표 5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3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55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77호,2022.1.28>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고목 및 노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76호,2022.4.13>
이 영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4693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5084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6제1항제4호, 제9조의9제1항제1호, 제9조의11, 제9조의20 및 제14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ㆍ수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11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7호의4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2호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32호,2025.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부터 제4조의7까지, 제4조의10부터 제4조의15까지, 제4조의18, 제4조의19, 제15조제5항, 제15조의3제2호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1제1항제11호나목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5제1항"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120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
(정의)
-
(화물자동차)**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ㆍ구난형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중 같은 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0.8, 2021.9.24, 2025.12.29>
1.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2.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 차량
나.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체약국자동차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시수입자동차는 화물자동차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12.29> -
(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①**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화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가.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
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다. 기계ㆍ기구류 등 공산품
라. 합판ㆍ각목 등 건축기자재
마. 폭발성ㆍ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
**②**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대상차량은 밴형 화물자동차로 한다. -
(관할관청)**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주사무소(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하되,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ㆍ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ㆍ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본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2020.6.17>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와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2020.6.17>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때 둘 이상의 관할관청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관청이 된다. <개정 2020.6.17>
**④**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은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정 2010.12.29>
-
(차고지의 설치 등)**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같은 도 내에 있는 이에 맞닿은 시ㆍ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1, 2014.9.19, 2018.12.31, 2020.6.17, 2024.7.10>
1.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에 있는 경우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2.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ㆍ군에 있는 경우 그 시ㆍ군이 속하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3.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ㆍ군에 있는 경우 그 시ㆍ군이 속하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②**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11, 2018.12.31>
**③** 제2항에 따른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7.11, 2018.12.31, 2022.9.30>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2.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토지이용계획정보(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차고지 설치 여부를 검토 또는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서 신청인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관청에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18.12.31> -
(사업 허가신청)**①**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1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8.12.31>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18.12.31>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3. 삭제 <2015.5.26>
4.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및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6.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법 제3조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전속 운송계약[「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물류취약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재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속이 아닌 운송계약을 포함한다]을 통해 화물의 집화ㆍ배송(이하 "집화등"이라 한다)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2항의 첨부서류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2019.6.28, 2024.7.10, 2025.4.29> -
(허가절차)**①** 관할관청은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와 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8.12.31>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여부
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임시허가 신청 등)**①** 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1.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사무소의 위치를 적은 서류
3.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2. 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3.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의 변경 등)**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관할관청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허가)**①**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제11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18.12.31, 2022.1.28>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移轉)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갖추어졌는지와 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한 후 예비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예비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①**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제11조에 따라 차고지 변경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8.12.31>
1.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
2.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②** 제1항에 따라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차고지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8.12.31>
1.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2.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9.6.28, 2024.12.18>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영업소의 설치)**①** 삭제 <2014.9.19>
**②** 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11항 본문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4.9.19, 2018.12.31>
**③** 제2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3. 화물자동차의 등록증ㆍ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④**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영업소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관할관청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관청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허가의 이관)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移轉)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관련 서류를 이관하고,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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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법 제3조제7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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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허가 대상차량)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란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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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①**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6.28>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2. 삭제 <2015.5.26>
3.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운임 및 요금의 신고)**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6>
**②** 제1항의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15. 5. 26.>
1. 원가계산서(행정기관에 등록한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운임ㆍ요금표[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ㆍ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구난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 등의 사용료를 포함한다]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삭제 <2025.10.31>
-
(운송비용 조사 주기)법 제5조의15에 따른 화물운송 소요비용 조사 주기는 1년으로 한다.
-
(운송약관의 신고 등)**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송약관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송약관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송약관
2. 운송약관의 신ㆍ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의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8.27>
1. 사업의 종류
2.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 운송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
5.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삭제 <2004.4.21>
-
(분쟁조정의 신청)화주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삭제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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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2.1>
-
삭제 <2007.2.1>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전자"라 한다)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6, 2025.11.10, 2025.12.29>
1.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18세 이상일 것
3.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경력(각 목의 운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말한다)이 1년 이상일 것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다.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화물자동차 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라 한다)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해 실시한다. <개정 2013.7.11, 2018.12.31>
1. 삭제 <2018.12.31>
2. 삭제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자격유지검사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1, 2013.7.11, 2017.1.6, 2018.12.31>
1. 신규검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취득하려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 실시일
나.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이하 "교통안전체험교육"이라 한다) 시작일
2. 자격유지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신규검사 또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신규검사 또는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 다만,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라. 70세 이상인 사람. 다만,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3. 특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③** 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의 적성검사(신체 능력 및 질병에 관한 진단을 말한다)로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2.9.30, 2025.12.5>
1. 과거 3년간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경우
**④**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항목별 또는 대상별 시행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8.12.31> -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 공고 등)**①**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은 월 1회 이상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되, 해당 연도의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을 최초의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응시 수요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월 1회 미만으로 줄일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1, 2019.6.28>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의 응시 수요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1, 2019.6.28>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실시 횟수 변경 후 최초로 시행되는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2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1.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2. 자격시험의 응시 요건ㆍ절차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요건ㆍ절차
3. 자격시험 합격자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자의 발표일ㆍ발표방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공고의 경우에는 일반일간신문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
(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1>
1.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2.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3. 화물 취급 요령
4.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으로 하며, 그 과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3.7.11> -
(자격시험의 응시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9.6.28>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9.6.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운전면허 사항 및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사본 및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이 발행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
(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등)**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의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한다. <신설 2013.7.11>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합격자 및 이수자를 결정하여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격자 및 이수자를 발표하고, 합격자 및 이수자에게 합격 사실 및 이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④** 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 합격자 공고 및 통지에는 제18조의7에 따른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및 그 밖에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11>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1, 2019.6.28> -
(교육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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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등)**①** 교통안전체험교육 또는 제18조의7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별지 제13호의8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모바일)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자격증 발급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록대장에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7.11, 2019.6.28, 2025.12.29>
**③**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한 운송사업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회에 명단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 신청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및 사진 2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의9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7.11, 2025.12.29>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1.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진 1장
2.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자격증명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진 2장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의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②**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라 퇴직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2. 제2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③**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8.12.31>
1.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양도 신고를 하는 경우
2. 법 제2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한다)을 채용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해서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연합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6.28>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 명단에는 운전자의 성명ㆍ생년월일과 운전면허의 종류ㆍ취득일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 등 관련 서류를 협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1.12.31>
**⑤** 협회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6.28>
**⑥** 운송사업자는 매 분기 말 현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협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⑦** 연합회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 등)**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7>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2.9.30>
1. 영 별표 1 제2호러목에 해당하는 인명사상사고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
3. 별표 3의2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인명사상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이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운송하다가 발생한 인명사상사고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을 제공받으려면 범죄경력자료를 요청하려는 운수종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송형태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0.6.17>
**④**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또는 운송사업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9.6.28, 2020.6.17>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8, 20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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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11조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1, 2012.12.6, 2013.7.11, 2014.11.28, 2015.5.26, 2016.1.7, 2016.6.30, 2017.1.6, 2018.12.31, 2019.6.28, 2020.6.17, 2020.12.29, 2022.9.30, 2024.7.10, 2024.12.18>
1. 삭제 <2014.9.19>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할 것
3.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마. 화물터미널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할 것
5.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할 것
6.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할 것
7.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할 것
8.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사업용 화물자동차임을 표시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할 것
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개인화물"을 표시할 것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임을 표시하고 추가로 "화물"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및 일본어로 표시할 것
9.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지 아니할 것
10.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1.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2. 화물자동차(영 제5조의2에 따른 차령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지 않을 것
13. 삭제 <2018.12.31>
14.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할 것
15. 삭제 <2014.11.28>
16.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그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할 것
17. 삭제 <2020.6.17>
18.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19.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집화등 외의 운송을 하지 말 것
2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ㆍ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2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는 경우에는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도록 지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고장ㆍ사고차량이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른 통지 및 구난동의를 받을 것
1)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주ㆍ정차 가능 구역까지의 운임ㆍ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것
2) 주ㆍ정차 가능 구역에서 1)에 따른 운임ㆍ요금을 포함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을 것
나. 고장ㆍ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ㆍ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난동의 및 통지 생략 가능
2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화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ㆍ요금을 통지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지시할 것
23.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가. 운송사업자 소유의 다른 화물자동차가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교통정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2시간 연속운전 후 휴게시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24.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해서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행관리를 할 것
2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같은 호의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지 말 것
26. 위ㆍ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금전 외의 금전을 위ㆍ수탁차주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
27.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위ㆍ수탁차주가 되려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
28. 위ㆍ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의 차량 명의 이전 요구에 응해야 하고, 명의 이전을 이유로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
29. 위ㆍ수탁차주가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견인하거나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훼손ㆍ탈취하는 등 위ㆍ수탁차주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
30.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의 종류ㆍ중량 및 부피 등 화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통보하지 않을 것
31. 화물자동차 운전자(법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지 않을 것
32.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것 -
(택시 유사표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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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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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위탁증의 발급)**①** 법 제11조제13항 본문(법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화물적재요청자와 화물의 종류ㆍ중량 및 운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18.12.31, 2023.12.27>
1. 위탁자ㆍ수탁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다만, 다수의 화주가 동일한 위탁자에게 화물 운송을 위탁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관련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및 연락처
4. 화물적재요청자(수탁자에게 화물의 적재에 관하여 제5호의 사항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
5. 적재요청사항(적재를 요청한 화물의 종류, 중량 및 부피를 말하며, 부피를 기재할 때에는 화물의 길이ㆍ너비 및 높이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6.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
7.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운임
7. 해당 화물운송을 최초로 위탁한 운송사업자등(다른 운송사업자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을 재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유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유형을 말한다)
나. 최대적재량
다. 자동차등록번호
**②** 법 제11조제13항 본문에 따른 화물위탁증(전자문서로 된 화물위탁증을 포함한다)은 운송사업자등이 그 발급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1.7, 2018.12.31, 2023.12.27>
**③** 법 제11조제13항 단서에 따른 화물위탁증은 해당 화물의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ㆍ수탁자, 화주, 화물의 출발지ㆍ도착지 및 적재요청사항이 모두 동일한 화물을 1일 1회 이상 운송하도록 위탁한 경우에는 1일 1회만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7, 2016.6.30, 2018.12.31>
**④** 운송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화물위탁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화물운송 위탁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1.7, 2023.12.27>
**⑤** 법 제11조제13항 단서(법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화물을 말한다. <신설 2016.1.7, 2016.6.30, 2018.12.31, 2019.6.28, 2022.9.30>
1. 사업자단체가 운영하는 화물정보망,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영하는 화물정보망 또는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화물정보망(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물정보망만 해당한다)을 통하여 운송을 위탁한 화물
2.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가 해당 화물에 관하여 이 조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한 이사화물(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화주가 위ㆍ수탁차주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화물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한 화물
4. 「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별로 해당 항만의 구역 내에서만 운송되는 화물 -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허가를 받은 날 또는 휴업 후 사업개시일부터 그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운송계약 화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6.28>
**②** 법 제11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6.7.4, 2020.12.29>
1.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운송횟수[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된 운송완료 횟수를 말하되, 1일 1회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회로 계산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2제2항에서 같다]가 연간 96회 이상인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
2.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계약에 따른 운송횟수가 연간 96회 미만인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
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사망ㆍ질병 또는 국외 체류 등의 사유로 화물운송을 할 수 없는 경우
나.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화물운송을 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간 운송계약 및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직접운송의 인정기준은 위탁운송 화물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
삭제 <20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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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20항에 따라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별표 1의3에 따른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 및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삭제 <2022.1.28>
2. 삭제 <2022.1.28> -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운행의 확보와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1, 2015.5.26, 2017.1.6, 2018.12.31, 2020.6.17, 2020.12.29, 2025.12.29>
1. 삭제 <2018.12.31>
2. 삭제 <2014.11.28>
3. 운행하기 전에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확인을 할 것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의 경우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ㆍ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고장ㆍ사고차량이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른 통지 및 구난동의를 받을 것
1)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주ㆍ정차 가능 구역까지의 운임ㆍ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것
2) 주ㆍ정차 가능 구역에서 1)에 따른 운임ㆍ요금을 포함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을 것
나. 고장ㆍ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ㆍ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난동의 및 통지 생략 가능
6.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후에는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것. 다만, 제21조제2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7.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표시장치를 시청ㆍ조작 등을 하지 말 것 -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른 위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2.29>
**②** 관계공무원등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위반사실 확인서를 관할관청에 보내야 한다. -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받은 관할관청은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양도인 및 양수인의 관할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정본 및 판결확정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6.17, 2025.12.29>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다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양수된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사본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에 해당하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5.12.29>
**④**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 2025.12.29>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수를 초과하여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 주사무소가 양도인의 주사무소와 같은 시ㆍ도 내에 있는 같은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는 하나의 같은 시ㆍ도로 본다.
나.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
2.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수 미만으로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양도ㆍ양수신고일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할 수 있다.
**⑤**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2.12.6, 2019.6.28, 2025.10.31, 2025.11.10, 2025.12.29>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그 허가를 받은 날. 다만,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차주에 대한 허가로 인하여 차량을 충당한 경우는 그 차량 충당의 변경신고일로 한다.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 양도ㆍ양수신고일
**⑥**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양도할 때에는 해당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집화등만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게만 양도해야 한다. 다만, 지역 간 수급 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관할관청 간에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양도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25.12.29>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양도금지의 기간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1.12.31, 2012.12.6, 2013.3.23, 2014.9.19, 2015.12.31, 2019.6.28, 2025.10.31, 2025.11.10, 2025.12.29>
1. 삭제 <2015.12.31>
2.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물류기업(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나. 해외이주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 삭제 <2018.12.31>
4. 제4항제2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수 미만으로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일 것
나.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수 이상을 소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일 것
6. 그 밖에 화물운송실적, 화물운수서비스,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⑧**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 제3조제12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양도ㆍ양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1.7, 2018.12.31, 2025.12.29> -
(법인합병 신고)**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인합병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인합병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3.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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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업에 관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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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①**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자기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적발통보서를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허가취소, 감차(減車) 조치,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처분기간 동안 별지 제21호서식의 처분 화물자동차 표시증을 해당 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에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허가취소,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연합회는 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운송사업자별로 처분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법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운송실적 기준)법 제19조제1항제1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화물자동차의 종류별 연평균 운송매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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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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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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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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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수납기관)영 제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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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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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 대상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 대상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9.6.28>
**④**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반납받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해당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을 말소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대장에 그 말소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6.28>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개정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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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허가신청)**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삭제 <2019.6.28>
3. 삭제 <2020.6.17> -
(허가절차)**①** 관할관청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었는지와 법 제2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제38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허가사항의 변경신고)**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신고(제37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면 별지 제2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는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
(영업소의 설치)**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에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4.9.19, 2018.12.31, 2019.6.28>
1. 삭제 <2019.6.28>
2. 삭제 <2019.6.28>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영업소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2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관청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허가기준)법 제24조제6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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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2.29>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9.30>
1. 제34조제2항제1호의 서류
2. 삭제 <2019.6.28>
3.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4.7.10>
**②**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화물운송 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9, 2015.10.1, 2017.1.6, 2019.6.28, 2024.7.10>
1. 신고한 운송주선약관을 준수할 것
2.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한 상태에서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할 것
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화물운송을 주선하지 아니할 것
4. 허가증에 기재된 상호만 사용할 것
5. 운송주선사업자가 이사화물운송을 주선하는 경우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견적서 또는 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화주에게 발급할 것. 다만, 화주가 견적서 또는 계약서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운송주선사업자의 성명 및 연락처
나.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다. 화물의 인수 및 인도 일시, 출발지 및 도착지
라. 화물의 종류, 수량
마. 운송 화물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바. 운임 및 그 세부내역(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 이용 시 해당 부대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을 포함한다)
6. 운송주선사업자가 이사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경우에 포장 및 운송 등 이사 과정에서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고확인서를 발급할 것(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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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①** 관할관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연합회에 통지해야 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9.30>
**③** 연합회는 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별로 처분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법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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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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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ㆍ재발급, 운송주선약관 신고, 분쟁조정 신청,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법인합병 신고 및 상속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의3, 제2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으로,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2.12.6, 2014.1.16, 2015.12.31, 2016.6.30, 2020.12.29, 2025.12.29>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신설 2004.4.21,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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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허가신청)**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2022.9.30>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9.6.28>
4.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7. 화물정보망을 설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절차)**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신청받았을 때에는 제41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었는지와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9.30>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설치 여부, 화물정보망의 설치 여부 등 제41조의7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변경허가)**①**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제41조의6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9.19, 2018.12.31>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증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지 아니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증차등"이라 한다)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증차등을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만 해당한다)를 확인한 후 예비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41조의7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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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의 설치)**①** 삭제 <2014.9.19>
**②** 운송가맹사업자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1, 2014.9.19>
**③**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화물자동차의 등록증ㆍ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영업소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허가기준)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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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의2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41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
2. 삭제 <2019.6.28>
3.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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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 또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운송가맹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적발보고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준용규정)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차고지 설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ㆍ재발급, 운임ㆍ요금 신고, 운송가맹약관 신고, 분쟁조정 신청,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발급ㆍ재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운송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택시 유사표시행위,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법인합병 신고, 상속 신고, 사업 휴업ㆍ폐업 신고,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 화물자동차 표시증의 부착(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사실의 통지, 처분사실의 기록ㆍ관리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 제15조(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8(제1항 및 제2항은 제외한다), 제18조의9(제1호는 제외한다), 제18조의10, 제19조, 제21조(제2호, 제18호, 제19호 및 제26호부터 제32호까지는 제외하며,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의2, 제22조(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만 해당한다), 제23조(제5항 및 제7항은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하며, 제6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으로, "운송약관"을 "운송가맹약관"으로, "관할관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를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2.12.6, 2013.3.23, 2014.1.16, 2014.4.30, 2015.12.31, 2016.6.30, 2024.12.18,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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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31>
제4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신설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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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차량 등)**①** 법 제35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1. 건축폐기물ㆍ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물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차체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3.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②** 법 제35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이사화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5.5.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2.31, 2013.3.23> -
(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법 제3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적재물배상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사실 통지)**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은 자기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 종료일 30일 전과 10일 전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2항제1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17>
**③** 보험회사등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알리는 내용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자의 상호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칭ㆍ대표자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와 자동차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5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 <개정 2010.12.29>
-
(경영의 위탁)법 제4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1.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2. 차량소유자
3. 금전지급(지급금액과 지급시기를 포함한다) 및 채권ㆍ채무 관계
4. 차량의 대폐차
5. 차량의 관리 및 운영
6. 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
7. 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
8. 운수종사자 교육
9. 계약의 해지사유
10. 위ㆍ수탁계약에 대한 상호통지
11. 협회의 계약내용 확인
12.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합리적 경영위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경영 지도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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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법 제4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1. 삭제 <2013.7.11>
2. 삭제 <2013.7.11>
3. 삭제 <2013.7.11>
4. 삭제 <2013.7.11>
5. 화물자동차의 감차
6. 그 밖에 긴급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화물운송에 대체 사용된 차량에 대한 피해의 보상 -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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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①**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15, 2020.11.18, 2025.12.29>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화물자동차의 일일 평균 왕복 교통량이 1만5천대 이상인 지역
2.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이 위치한 지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중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물류단지가 위치한 지역
4.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화물자동차의 일일 평균 편도 교통량이 3천5백대 이상인 지역
5. 졸음운전으로 인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의 연간 발생건수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연간 평균 이상이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
**②**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①**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의 방식에 따라 수탁자를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6조의6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삭제 <2016.1.7>
-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 및 관리 등)**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운수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에 따른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2020.6.17, 2020.12.29>
1. 운수사업자가 화주와 계약한 실적
2. 운수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와 계약한 실적
3. 운수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위ㆍ수탁차주와 계약한 실적
4.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속 운송가맹점과 계약한 실적
5. 운수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실적(법 제1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차량으로 운송한 실적 및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망을 이용한 위탁운송실적을 포함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2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종류별ㆍ톤급별 화물자동차 1대당 연간 평균운송매출액을 말한다)에 소속 화물자동차(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소속된 운송사업자의 운송화물이 아닌 화물의 운송횟수가 연간 144회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대수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0.1, 2016.6.30>
**③** 법 제4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화물운송의 기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주와 계약한 실적
2. 운송주선사업자 및 국제물류주선업자와 계약한 실적
3. 다른 운송사업자(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한다)와 계약한 실적
4. 운송가맹사업자와 계약한 실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 실적의 산정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①** 삭제 <2020.6.1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6, 2016.1.7, 2016.6.30, 2020.6.17, 2020.12.29>
1.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2. 삭제 <2016.1.7>
3. 제21조의5에 따른 직접운송기준의 준수여부
4.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의 산정
5. 법 제47조의2제2항 및 이 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기준의 준수 여부
6. 그 밖에 화물운수 통계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법 제47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4.30, 2019.6.28, 2022.9.30>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화물운수사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2. 한국교통안전공단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2.9.30> -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기준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법 제47조의6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화물운송서비스의 신뢰성
2. 화물운송서비스의 친절성
3. 화물운송서비스의 대응성
4. 화물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환경의 적정성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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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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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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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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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설립 인가신청서)영 제11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7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개정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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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①** 영 제1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12.31, 2013.3.23, 2013.7.11, 2017.1.6, 2020.10.8>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서 같은 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인 캠핑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55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차고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31>
**③** 제2항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에는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3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차고시설에 관하여는 별표 1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신고를 받으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신고확인증을 갖추어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⑥** 제5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차고시설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
(유상운송의 허가 사유)법 제56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업용 화물자동차ㆍ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ㆍ운영하는 경우 -
(유상운송의 허가신청 등)**①** 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에는 허가받으려는 차량 명세(허가 대상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영농조합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유상운송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 오른쪽 위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한다. -
(유상운송 허가조건 등)**①** 시ㆍ도지사는 제49조제3호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계속 가입할 것
2. 차량안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각종 교통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
**②**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임대허가신청)**①** 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인은 화물자동차를 반환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3.7.11, 2014.11.28, 2015.10.1, 2016.1.7>
1.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2.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폐업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3.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폐업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운송가맹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4.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을 위탁받은 위ㆍ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화물자동차를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충당하려는 경우 그 차량
5.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최근 2년 이상 소속된 5대 이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그 법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용으로 충당하려는 경우 그 차량
6.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대폐차(代廢車)할 때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보다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이 적은 경우 대차되는 차량
7.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소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위험물을 수송하기 위한 탱크트레일러는 제외한다) 또는 특수자동차
8.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 -
(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ㆍ기한ㆍ절차ㆍ범위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9.19, 2019.6.28, 2020.6.17, 2021.6.29, 2022.1.28, 2023.3.20>
1. 대상: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공급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할 것. 이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의 세부유형 및 최대적재량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기한: 대폐차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폐차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대폐차할 수 있다.
3. 절차: 대폐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협회에 통지할 것
4. 범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의 범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이 경우 대폐차 범위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개인 소형: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인 차량.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자가 대폐차하려는 경우에는 최대 적재량 2.5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나. 개인 중형: 최대 적재량 1.5톤 초과 16톤 이하인 차량(가목 단서에 따라 개인 소형에 포함되는 최대 적재량 1.5톤 초과 2.5톤 이하인 차량은 제외한다)
다. 개인 대형: 최대 적재량 16톤 초과인 차량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인 화물자동차(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대폐차하려는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제한 없음
5. 주기: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늘리는 대폐차는 직전에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늘리는 대폐차를 한 날로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대폐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폐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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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교육 등)**①** 관할관청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수사업자에게 교육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6,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신설 2017.1.6, 2018.12.31, 2020.12.29>
1.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
2.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
3.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은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을 실시하는 해에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2024.7.10>
**④**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방법 및 절차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6, 2017.1.6, 2019.6.28>
**⑤**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현황을 매달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분기별로 취합하여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제2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20.10.8> -
삭제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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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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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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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공무원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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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영 제1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30>
**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정할 수 있는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1.12.31> -
삭제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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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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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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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 <신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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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영 제16조 후단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세부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28호,1998.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와 영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불구하고 199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는 면허기준 및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종전의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ㆍ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가.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견인차량 및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가 30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2억원이상일 것
(3) 사무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가 1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1억원이상일 것(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사무실(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다.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가 1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일 것(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사무실(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2. 종전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ㆍ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컨테이너운송사업의 등록기준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최대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는 일반형ㆍ밴형화물자동차 또는 견인형특수자동차가 50대이상일 것
(2) 화물자동차의 80퍼센트이상이 최대적재량 5톤이상일 것
(3) 자본금이 5억원이상일 것
(4) 5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영업소를 설치할 것
(5) 사무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은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나.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ㆍ설비를 갖춘 최대적재량 5톤이하의 밴형화물자동차, 덤프형ㆍ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1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1억원이상일 것(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사무실(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은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다. 컨테이너운송사업
(1) 견인형특수자동차(컨테이너화물운송용에 한한다)가 10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2억원이상일 것
(3) 사무실 및 최저보유차고면적은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③(종전의 운송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6월 30일 현재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종전의 자동차운송중개ㆍ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중개ㆍ대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4의 등록기준에 의한 최저자본금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1998년 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12호,1999.10.5>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2001.7.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4호,2001.1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2호,2003.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충당조건에 관한 적용례) 차량충당조건에 관한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ㆍ증차 또는 대폐차를 신청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③(운전자격확인증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전자명단을 통보받아 처리중인 운전자격확인증 교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99호,2004.4.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ㆍ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7ㆍ제18조의8(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8조의9(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8조의10(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ㆍ제21조제11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 제33조의2ㆍ별표 2 제8호ㆍ별표 3 제8호ㆍ별표 3의2 및 별표 6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2항제4호ㆍ제9조제3항제4호ㆍ제11조제3항제6호ㆍ제14조제2항제4호ㆍ제16조의2ㆍ제17조의2ㆍ제17조의3(제41조 및 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7조의4(제41조 및 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1조제8호의2(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4조제1항제5호ㆍ제38조의2제2항제3호ㆍ제41조의3제2항제4호ㆍ제41조의4제3항제4호ㆍ제41조의6제3항제6호ㆍ제41조의8제2항제4호ㆍ별표 1(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의 종류란에 한한다)ㆍ별표 2 제5호의2 및 별표 6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증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지하고 있는 종전의 등록증(영업소등록증 및 영업소신고증을 포함한다)은 이를 이 규칙에 의한 허가증 또는 영업소허가증으로 본다.
제3조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신고의 절차)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2005년 4월 15일까지 관할관청에 당해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사실의 신고절차)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격확인증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자격시험 실시계획의 공고)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자격시험 실시계획의 공고에 대하여는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의 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23조(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협회 또는 연합회에 관한 특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협회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연합회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협회"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연합회"로 본다.
부칙(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9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호 나목중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0호,2006.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8호,200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호,2007.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4호,2007.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594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2008.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7호,200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호,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0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41조의13제2항,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소 운송기준에 관한 특례)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및 2014년에 적용되는 최소 운송기준은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 2015년의 경우에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으로 한다.
제3조(적용례) ①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규검사 또는 유지검사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④ 제23조제4항 및 제5항(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⑤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급하는 화물위탁증부터 적용한다.
⑥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 차주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부터 적용한다.
⑦ 제4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피해부터 적용한다.
⑧ 별표 4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위탁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화물위탁ㆍ수탁증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위탁증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46호,2012.12.6>
이 규칙은 201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3제2항, 제32조, 제4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16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 제48조제1항 본문,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1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 제21조의3제4항, 제22조의2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6항제4호,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5제1항, 제41조의6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1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1조의10제1항ㆍ제2항, 제41조의11 후단, 제4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의1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41조의16제13호, 제42조, 제43조의4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4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7조 후단, 제52조의3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8조제2항, 별표 1 업무형태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란, 같은 표 업무형태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란, 별표 3의2 제3호의 위반행위란, 별표 5 비고 제2호 후단,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란 제6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의4서식, 별지 제32호의5서식, 별지 제32호의6서식, 별지 제32호의7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의3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32호의4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2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칙 <제19호,2013.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고지 설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을 통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전적성정밀검사의 검사항목 변경에 관한 특례) 제18조의2제1항제1호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18조의2제1항제1호사목의 검사항목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의 공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의 공고는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도에 최초로 실시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 30일 전까지 공고한다.
제7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2014.1.16>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14.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의2의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3의2 제3호 또는 제8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후에 다시 각각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표 3의2의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도로법 시행규칙) <제111호,2014.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24호,2014.9.19>
이 규칙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화물의 관리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직접운송을 완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2015.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운송 간주 차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02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재물배상보험 등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한 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 해당 보험 등의 만기일까지는 제41조의1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5호,201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운송 간주 차량에 관한 특례) 제2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적용되는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와 관련된 직접운송 간주 차량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른 운송횟수(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운송완료 횟수를 말하되, 1일 1회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회로 계산한다)가 연간 24회 이상인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로 한다.
부칙(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77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3조제6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종합물류기업"을 "우수물류기업"으로 한다.
제41조 전단 중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우수업체 인증"을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으로, "제21조의5제1항, 제22조의2"를 "제21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의11 전단 중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우수업체의 인증"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제22조(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만 해당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41조의12를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의6서식 및 별지 제32호의7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76호,2016.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 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관청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기록ㆍ관리 중인 허가대장에 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24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신청 등의 제출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출고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5호, 제11조제3항제3호, 제41조의2제2항제5호 및 제41조의6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5호,2016.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5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제21조의5제2항제2호 각 목의 사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85호,201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3호, 별표 3 제14호 및 별표 6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조제2항, 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제16조, 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운송약관, 운송주선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7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 별표 2 제17호, 별표 3 제12호 및 별표 6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8호ㆍ제16호, 같은 조 제24호ㆍ제25호, 별표 2 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6호ㆍ제20호ㆍ제24호ㆍ제25호, 별표 3 제3호ㆍ제4호ㆍ제15호, 별표 3의2 제4호ㆍ제8호ㆍ제10호 및 별표 6 제3호ㆍ제4호ㆍ제14호ㆍ제16호ㆍ제19호ㆍ제2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5호ㆍ제6호ㆍ제16호 및 제20호, 별표 3 제3호ㆍ제4호, 별표 3의2 제4호 및 별표 6 제3호ㆍ제4호ㆍ제14호ㆍ제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2 제5호ㆍ제6호ㆍ제16호ㆍ제20호 및 별표 6 제14호ㆍ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1차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자격유지검사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18조의2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서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9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의 내용에 맞게 일부를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630호,2019.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특례)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2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할 수 있다. 다만,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100분의 20(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를 기준으로 하되,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가 2대 이하인 경우에는 1대를 말한다) 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1. 주사무소가 양도인의 주사무소와 같은 시ㆍ도 내에 있는 같은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는 하나의 같은 시ㆍ도로 본다.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5항, 제21조제2호ㆍ제8호ㆍ제18호, 제21조의4제5항제3호, 제23조제4항 및 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1톤 초과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제52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폐차의 범위를 개인 중형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2020년 6월 30일까지 대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제52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 소형의 화물자동차로 선택할 수 있다.
부칙 <제738호,2020.6.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21조제21호, 제22조제5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3조제3항, 별표 5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의3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한 고장ㆍ사고차량의 운송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1호 및 제2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64호,2020.10.8>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20.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3호 및 제2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6호 및 제41조의16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ㆍ수탁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65호,202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90호,2021.9.24>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5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7의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의 대폐차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대폐차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대폐차 기한에 대해서는 제52조의3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2호,2022.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7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법 제46조의3제4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차고지 설치 여부를 검토ㆍ확인 중인 경우에는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98호,2023.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0호,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위탁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제1항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물운송을 위탁(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법 제46조의3제4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341호,2024.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3호,2024.7.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4호,2024.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 제2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1487호,2025.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0호,2025.10.31>
이 규칙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2호,2025.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0호,2025.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1호,202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호 및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