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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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2.31 시행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207개 조문 법률 8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65 대통령령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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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31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22cec
  • 2025-11-11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bcd858
  • 2025-10-01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d03db7
  • 2024-03-19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1eabb
  • 2024-01-30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a2a3f
  • 2021-05-18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7dd9f
  • 2020-05-26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f5604
  • 2020-03-24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e0079
  • 2018-03-20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bcfd4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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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8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어린이, 임산부 등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3.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3.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4, 2020.5.26, 2021.5.18, 2025.10.1, 2025.12.31>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위해성"이란 화학물질 또는 살생물물질이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3.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5. "유해생물"이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주는 생물을 말한다.
    6. "살생물제"(殺生物劑)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한다.
    7.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한다.
    8.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9. "살생물처리제품"이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한다.
    10.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11. "물질동등성"이란 서로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화학적 조성(組成),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ㆍ효능이 기술적으로 동등한 성질을 말한다.
    12. "제품유사성"이란 서로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동일한 살생물물질(물질동등성을 인정받은 것을 포함한다)이 들어있고,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의 성분ㆍ배합비율, 살생물제품의 용도,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ㆍ효능이 유사한 성질을 말한다.
    1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14.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중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한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한다.
  4.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오남용 예방 및 사용의 최소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람, 동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ㆍ장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사용하는 자는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활화학제품의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방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살생물물질의 승인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등 살생물제 관리를 위한 방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7. (적용 범위)
    **①**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3.24, 2021.5.18>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군수품관리법」 제2조「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3.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4.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5.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單味飼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조사료(補助飼料)
    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처리물질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8.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
    9.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0.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
    11.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②**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또는 제3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3.24>

    1. 과학적 실험용ㆍ분석용 또는 연구용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5.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3.24, 2021.5.18, 2025.10.1>

    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이하 "물질동등성 인정"이라 한다)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승인ㆍ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이하 "제품유사성 인정"이라 한다)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승인ㆍ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7.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3.19>
    9.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5.18, 2025.10.1>

    1.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ㆍ민간단체 관계자
    3.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삭제 <2024.3.19>
    5. 삭제 <2024.3.19>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1.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 예방 및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제조ㆍ수입ㆍ판매량 및 용도에 관한 사항
    2. 생활화학제품의 성분ㆍ배합비율 및 유해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위해성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2. 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크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3.24,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매우 커서 그 위해를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제3항 본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그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마친 경우 해당 제품의 명칭, 위해성,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기준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안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으면 아니 되는 화학물질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3. 용기ㆍ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그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정보ㆍ성분 및 함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2025.10.1>

    **⑥**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2020.5.26,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2025.10.1>

    **⑧**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중량 또는 용량
    5.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6.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7.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⑩** 제1항에 따른 확인, 제4항에 따른 신고,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6항에 따른 승인, 제7항에 따른 변경승인ㆍ변경신고 및 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2025.11.11>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주요 성분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2025.11.11>

    1.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시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4.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5.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6.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7. 제10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1. (살생물물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삭제 <2020.3.24>
    2. 삭제 <2020.3.24>
    3. 삭제 <2020.3.24>
    4. 삭제 <2020.3.24>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 살생물물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ㆍ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살생물물질의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ㆍ효능이 충분할 것
    3. 살생물물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耐性)이 생기게 하지 아니할 것
    4. 살생물물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물질승인 대상 살생물물질의 사용목적 및 용도가 제한되어 사람 또는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은 경우
    2. 물질승인 대상 살생물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위해성이 낮은 물질이 없어 해당 살생물물질의 사용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필요한 경우

    **④**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은 제15조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의 경우에는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2.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⑤** 제4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물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2. (물질승인의 신청 등)
    **①** 물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살생물물질의 명칭,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 식별정보
    3.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살생물제품을 사용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종류별로 세분화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
    4.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 살생물물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다.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라. 효과ㆍ효능
    마. 분류 및 표시
    5.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6. 그 밖에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고려하여 평가한 살생물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살생물물질의 사용목적과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을 고려할 때 노출정보가 특정되어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과학적으로 자료의 제출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제12조제5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1년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자료가 이전의 물질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및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물질승인의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승인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물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시험ㆍ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그 시험ㆍ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물질승인신청자가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질승인신청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30일 이내에 물질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살생물물질이 유지하여야 하는 순도(純度) 범위
    2. 살생물물질에 들어있는 것이 허용되는 불순물의 특성 및 함량 범위
    3.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4. 살생물물질의 사용자 범위
    5. 물질승인의 유효기간
    6. 그 밖에 물질승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물질승인의 변경 등)
    물질승인을 받은 자는 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그 밖의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물질동등성의 인정)
    **①**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물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물질동등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동등성 인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준살생물물질과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은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물질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은 기준살생물물질의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의 기준살생물물질이 제15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변경승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과 물질동등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물질동등성을 다시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동등성 인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물질승인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물질승인등"이라 한다)이나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경우
    2.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 제12조제4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유효기간 또는 제16조제4항 후단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물질승인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4.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을 당시 알려지지 아니한 위해성이 새로 밝혀진 경우
    5.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해당 살생물물질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준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등을 취소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살생물물질과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물질동등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승인유예기간 동안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0.5.26>

    1. 삭제 <2020.3.24>
    2. 삭제 <2020.3.24>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5.10.1>

    1.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화학적 조성 및 제조량 또는 수입량
    3.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5.10.1>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3. 승인유예기간

    **④** 제3항제3호의 승인유예기간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해당 물질이 사용되는 살생물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8.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기존살생물물질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에 따라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이 조에서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승인신청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게 해당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물질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신고를 한 자 모두에게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명칭, 화학적 조성이 동일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하여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 물질승인을 신청하되, 물질승인 신청자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개별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1.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3. 그 밖에 개별제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 신청자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해당 자료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및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개별제출 확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9. (살생물제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2025.10.1>

    1. 삭제 <2020.3.24>
    2. 삭제 <2020.3.24>
    3. 삭제 <2020.3.24>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3.24, 2020.5.26, 2025.10.1>

    1. 살생물제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ㆍ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일 것
    가. 물질승인등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된 살생물물질
    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유형이 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의 유형과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
    3. 살생물제품의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ㆍ효능이 충분할 것
    4. 살생물제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이 생기게 하지 아니할 것
    5. 살생물제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6.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할 것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살생물제품 위해성의 최대 정도
    2. 살생물제품의 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이 다른 살생물물질 및 화학물질 등과 상호 작용하여 일으키는 효과
    4.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의 적정성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품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이 산업용으로만 사용될 것
    2. 제품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위해성이 낮은 제품이 없어 해당 살생물제품의 사용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필요한 경우

    **⑤**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은 제23조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살생물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제4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제품
    2.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이 들어있는 살생물제품

    **⑥** 제5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제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⑦** 삭제 <2020.3.24>
  10. (제품승인의 신청 등)
    **①**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나.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다.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4.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 살생물제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다.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라. 효과ㆍ효능
    마. 분류ㆍ표시 및 포장
    5. 제2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6. 그 밖에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고려하여 평가한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0.5.26>

    1.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사용용도와 노출정보가 특정되어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과학적으로 자료제출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제20조제6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1년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자료가 이전의 제품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품승인 신청 및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제품승인의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제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시험ㆍ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그 시험ㆍ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제품승인신청자가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품승인신청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ㆍ반영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30일 이내에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2. 제품승인의 유효기간
    3. 살생물제품의 사용 대상자 및 사용 범위
    4.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5. 해당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
    6. 그 밖에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제품승인의 변경 등)
    제품승인을 받은 자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3. (제품승인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에 대해서는 제21조, 제22조 제23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4, 2020.5.26, 2025.10.1>

    1.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한 살생물물질일 것
    2.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 중 살생물물질이 아닌 물질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하 "중점관리물질"이라 한다)
    나. 나노물질
    다.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유해생물 제거등에 대한 효과ㆍ효능이 충분할 것
    4. 취급하거나 사용할 때 개인보호장비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제품승인 신청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4.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5. 그 밖에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라 해당 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2020.5.26, 2025.10.1>

    1.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람ㆍ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2025.10.1>
  14. (제품유사성의 인정)
    **①**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제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제품유사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유사성 인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준살생물제품과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품유사성 인정의 유효기간은 기준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의 기준살생물제품이 제23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변경승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과 제품유사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제품유사성을 다시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5.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유사성 인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제품승인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 또는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제품승인등"이라 한다)이나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 제20조제5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유효기간 또는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제품승인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4.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을 당시 알려지지 아니한 위해성이 새로 밝혀진 경우
    6.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해당 살생물제품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준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등을 취소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살생물제품과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6.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2.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4. 살생물제품의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5.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7.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①**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것(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될 것
    2. 그 밖에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해생물 제거등에 대한 효과ㆍ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2.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3.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4.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18.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물질승인의 유효기간
    2. 살생물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도
    3. 물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해당 살생물물질의 사용이 가능한 살생물제품유형
    5. 그 밖에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살생물제품의 명칭 및 제품승인의 유효기간
    2.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도
    3. 제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해당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
    5. 그 밖에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9.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①**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그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의 청구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가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이 거부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청구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청구,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자료의 보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신청자, 제품승인신청자,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한 자 또는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물질승인등, 제품승인등, 물질동등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기간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국내외에 이미 공개된 자료
    2.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
    3. 그 밖에 자료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나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자료의 공개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료를 제출한 자가 자료보호를 요청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1. (자료 사용동의)
    **①**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다른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미 제출한 자료를 해당 자료의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3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른 물질승인등의 신청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
    3.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3조 본문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등의 신청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사용동의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2.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등)
    **①**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이하 "척추동물대체시험"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이 사람ㆍ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척추동물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시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3. (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①**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 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이 조에서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성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자신의 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신청자료로 제출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④**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1. (표시ㆍ광고의 제한)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람ㆍ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2.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②** 제품승인등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④** 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31>
  2. (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가. 제8조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나.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라.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가. 물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물질
    나. 제17조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가. 제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나. 제26조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살생물제품
    다.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4.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살생물처리제품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권고)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물질승인ㆍ제품승인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ㆍ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새로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정보
    2.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정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품질관리 의무 등)
    **①**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조ㆍ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회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1.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의 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회수, 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수, 폐기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명령,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과징금의 부과)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1. 제10조제1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 제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4. 제17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5.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6.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금액의 산정,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위반사실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 제19조제2항 전단, 제2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1.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확인 및 살생물제의 승인 등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시험ㆍ검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이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분야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2. 제1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업무의 대행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시험ㆍ검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시험ㆍ검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자로서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3.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ㆍ검사업무를 한 경우
    4. 제41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 제4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ㆍ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7.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교육훈련 및 홍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과정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및 그 고용인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2025.12.31>

    1.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을 위한 기술적 지원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를 위한 중소기업 간 상호 협력
    3.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4.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5.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생산 및 확산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이하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1.11>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대한 검토
    4. 물질승인등의 신청 자료 검토 및 평가서 작성
    5.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 자료 검토
    6. 제품승인등의 신청 자료 검토 및 평가서 작성
    7.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 자료 검토
    8.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ㆍ승인 기준, 표시기준, 표시ㆍ광고 제한사항 준수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9.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1.11>
  7.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구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의 신청, 제36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3.24,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보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및 안전 사용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2025.10.1>
  8.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 감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 관련 학계 및 전문기관 간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장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5.18>

  1. (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1.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원인자"라 한다)가 무자력인 경우
    2.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살생물제품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살생물제품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아니하여 장래에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인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살생물제품피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원인자가 제48조의16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범위를 말한다)에서 그 피해자가 원인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에 있어서 구제급여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본다.
  2.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ㆍ운영)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및 유족, 제48조의16에 따른 원인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의료기록건강보험ㆍ살생물제품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3. (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①**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ㆍ감정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이하 "구제급여 지급결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⑤** 피해등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⑥** 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 대상자"라 한다)이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구제급여를 청구할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24.3.1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ㆍ방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살생물제품피해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구제급여 대상자는 자신의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갱신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개정 2024.3.19>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구제급여 대상자의 건강피해가 완치 또는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④**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구제급여 대상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구제급여의 종류)
    **①**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비
    2. 장애일시보상금
    3. 사망일시보상금
    4. 장례비

    **②**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그 밖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구제급여의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①** 진료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진료비가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진료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8.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 제48조의14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④**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9. (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①**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제48조의16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한 제조ㆍ수입업자는 지급된 구제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10. (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1. (공과금의 면제)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재심사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1.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각하에 관한 사항
    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3. 제48조의5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 청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3.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 등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구제급여의 지급
    2. 제3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4. 살생물제품피해의 평가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를 유지ㆍ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②**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 제3항에 따른 차입금
    2. 제38조에 따른 과징금
    3.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하여 받은 손해배상금
    4.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환수금
    5. 제48조의16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6. 제52조에 따른 수수료
    7.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8.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9. 구제계정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제계정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4.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에 상당하는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 구제급여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구제계정을 다음 연도 구제업무 사용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을 위하여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5.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개별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분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379821" alt="img101379821" >

    ┌──────────────────────────────────────┐

    │ 분담금 = 1인당 지원예상액×피해자수 × (원인제품사용비율×2.5+원인 │

    │ 제품판매비율×1) │

    │ ────────────────│

    │ 3.5 │

    └──────────────────────────────────────┘

    </img>

    **③** 제2항에서 "원인제품사용비율"이란 조사단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총 구제급여 대상자가 사용한 원인제품 중 개별 제조ㆍ수입업자의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서 "원인제품판매비율"이란 원인제품의 총 판매량 중 개별 제조ㆍ수입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담 능력이 없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제조ㆍ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⑧** 제7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분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⑩** 제9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4.1.30>

    **⑪** 분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 절차,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
  16. (진찰요구 등)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17.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위원회는 진료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일시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1. 제48조의17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1. (기록 및 보고)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0.5.26, 2025.10.1>

    1. 제조 또는 수입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품명과 수량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3.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의 명칭ㆍ제품명 및 수량
    4.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5.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사용량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2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0.5.26, 2025.10.1>

    1.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의 제품명 및 수량,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고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의 시기 및 방법 등 기록ㆍ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조 또는 수입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안전성, 용기, 포장 및 제조ㆍ보관시설 등에 대한 검사
    2. 제1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용기, 포장 등의 무상 수거
    3. 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 또는 시험ㆍ검사업무 관련 장부ㆍ서류의 열람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ㆍ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또는 합병의 사유가 있으면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승계한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ㆍ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5.10.1>
  4.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3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3.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3조 본문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5.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자
  5. (포상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유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의 취소
    2.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의 취소
    3.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4.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7.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3.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삭제 <2024.3.19>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2, 제48조의7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2024.3.19, 2025.10.1>

    **⑤**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8.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 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3조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등
    2. 제15조에 따른 물질승인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3.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의 신청
    4. 제18조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를 위한 신고
    5. 제19조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6. 제21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 등
    7. 제23조에 따른 제품승인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8.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 특례의 신청
    9.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의 신청
    10. 제36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 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5.18, 2024.3.19>

    1.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3. 조사단의 단원
    4.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5. 제48조의15제4항, 제48조의16제1항 후단 및 제54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운영기관의 임직원

제7장 벌칙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고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을 한 자
    4.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5.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7. 제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승인을 받고(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8. 제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9. 제17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0.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승인을 받고(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2.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3. 제37조를 위반하여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을 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갈음하여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의 승인ㆍ변경승인, 물질동등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선임된 자를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고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선임된 자가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수입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3.24>

    **③**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1.11>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 제10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 제10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다만,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4.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동등성을 인정받거나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6. 제16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동등성을 다시 인정받지 아니하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7. 제23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8. 제23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9.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유사성을 인정받거나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0. 제25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품유사성을 다시 인정받지 아니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1. 제27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4.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ㆍ검사업무를 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갈음하여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의 변경승인, 물질동등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선임된 자를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고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선임된 자가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수입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3.24>

    **③**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24, 2025.11.11>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공받거나 열람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5.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7.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1.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 단서 또는 제23조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5조 또는 제23조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제3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6.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
    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2.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48조의3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5.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5.18, 2025.10.1>

    ## 부칙

    부칙 <제15511호,2018.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이하 "위해우려제품"이라 한다)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위해우려제품이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이하 "안전기준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날부터 3년까지는 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다만,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③ 제2항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24>


    제3조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2.31>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승인유예기간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의 유형으로 지정ㆍ고시된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종료일 중 마지막에 도래하는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 다만,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이 제19조에 따라 제조ㆍ수입이 금지되거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제조ㆍ수입 금지일 또는 지정 해제일 중 가장 먼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생물제품인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제4조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과 제28호제1항제1호에 따른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


    2.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2년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생물처리제품인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경과조치를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2025.10.1>


    제4조의2
    (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는 자는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해당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할 수 있다.


    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품: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2.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처리제품: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3.19]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칙 <제17103호,2020.3.24>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13조 중 법률 제1710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6항, 제20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 부분: 2021년 1월 1일


    3.부터 6.까지 생략

    부칙 <제18170호,2021.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살생물제품피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0382호,2024.3.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가 종전의 제6조제1항제8호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원은 이 법 시행 전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8>까지 생략


    <3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및 제41조제5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6조
    제6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8항제3호ㆍ제8호, 제10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4항제2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4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본문ㆍ단서, 제1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22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본문ㆍ단서, 제24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4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제37조제4항, 제41조제7항, 제4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제8호, 제47조제5항, 제48조제1항, 제48조의4제1항ㆍ제5항ㆍ제7항, 제48조의6제2항, 제48조의7제2항, 제48조의9제4항, 제48조의13제4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6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2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0조,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4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의4제4항 본문, 제48조의5제4항, 제48조의7제1항 본문, 제48조의9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의15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의16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제48조의17, 제48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4조의2제2항 및 제60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5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25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안전기준 확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1310호,2025.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통령령 5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2. 살생물제품
    3. 살생물처리제품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목적과 안건
    3.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위원의 해임ㆍ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임원ㆍ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제품과 함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험ㆍ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여 확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험ㆍ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기준의 적합 확인,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항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2.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⑤**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제10조제8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1.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1. 삭제 <2020.12.29>
  2. (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①** 법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제2호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은 제외한다): 7년
    2. 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5년
  3. (물질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2. 살생물물질의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3. 살생물물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4. 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확인서(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에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0.1>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③** 법 제13조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및 평가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이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물질승인의 통지 사항)
    제14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명칭
    2. 살생물물질의 승인번호
    3. 물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5. 살생물물질의 용도
    6. 살생물물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5.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제15조 본문에서 "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1. 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2. 살생물물질의 효과ㆍ효능
    3. 살생물물질의 명칭
    4.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5. 살생물물질의 용도
    6. 살생물물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7. 법 제14조제6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6. (물질동등성의 인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물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명칭,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의 식별정보
    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로 물질동등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한 자에게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정보 등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과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유사할 것
    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과 기준살생물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에 관한 효과ㆍ효능이 기술적으로 동등할 것
    3. 그 밖에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⑤**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서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2.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된 범위가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범위를 포함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의 승인유예기간은 별표 1과 같다.
  8.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
    2. 물질승인 신청자료 작성에 대하여 제출자 간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9. 삭제 <2020.12.29>
  10. (살생물제품 승인의 유효기간)
    **①** 법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제2호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은 제외한다): 5년
    2. 법 제20조제5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3년
  11. (제품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1.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2. 살생물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3. 살생물제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4.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ㆍ보관시설, 안전관리 등 기준의 준수 현황 또는 계획
    6. 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에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0.1>

    1.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③** 법 제21조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및 평가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이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2. (제품승인의 통지 사항)
    제22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2. 제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살생물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4.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5. 살생물제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6.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공급자의 주소
    7.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형(劑形)
    나. 표준 사용량과 사용방법
    다. 유통기한
    라. 사용상 주의사항
    마. 용도
  13.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제23조 본문에서 "살생물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5>

    1. 살생물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2.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3. 법 제22조제6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사항
    4.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가. 살생물물질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5.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 중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법 제21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분류ㆍ표시가 함께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9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4. (제품승인의 특례)
    **①**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자료
    2.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이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5. (제품유사성의 인정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제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1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자료
    2.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ㆍ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가 기준살생물제품과 유사할 것
    2.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제품의 사용 목적, 용도, 제형, 유해성ㆍ위해성, 효과 및 효능이 기준살생물제품과 유사할 것
    3. 그 밖에 제품유사성의 인정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25조제6항 단서에서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2. 기준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이 변경된 범위가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의 범위를 포함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6.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로서 승인된 바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살생물물질
    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
    다. 외국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 등을 받은 살생물물질로서 해당 살생물제품유형으로 사용될 경우에 대한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살생물물질
    2. 외국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 등을 통하여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이 인정되었을 것
  17.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를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열람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열람일의 3일 전까지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거부하려는 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에 거부 사실 및 거부 사유를 적어 청구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항 전단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18. (자료의 보호)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기간의 연장(1회에 5년씩 총 2회로 한정한다)을 요청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료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를 말한다.
  19.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제32조의2제1항에서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이 사람ㆍ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생활화학제품(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사람ㆍ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ㆍ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결과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해성ㆍ위해성이 밝혀질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의 자료(이하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라 한다)만으로는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신뢰성이 낮아 사람ㆍ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3.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만으로는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4. 국내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구매비용 및 구매조건 등을 고려해 볼 때에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새롭게 생산하여 보유하는 것이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를 관리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
  20.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같은 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자료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려는 금액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생산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1.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 권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권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권고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4. 권고 수용 여부 통지 기한
    5. 권고 수용 거부 시의 조치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권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권고의 수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권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권고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3. 권고의 수용 여부
    4. 권고의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권고의 수용을 통지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고 수용에 따른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회수 등의 조치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4.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치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과징금의 산정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판매금액은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판매한 시점(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승인 또는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나 중지명령을 받은 시점을 말한다)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에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은 제2항에 따른 판매기간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④**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판매를 시작하지 않거나 판매중단 등으로 인하여 판매금액이 없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시점 또는 수량을 확정할 수 없어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판매금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과징금을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⑦** 삭제 <2023.12.12>
  5. (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위반 사실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3.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위반 내용
    5.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1.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1. 시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또는 살생물제의 승인 등을 위한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별도의 실험실을 갖출 것
    2. 장비: 국소배기장치, 시료 전처리 장비 및 정량분석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장비와 분석기기를 갖출 것
    3.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환경, 화학 등 관련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화학 등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시험ㆍ검사 경력이 있는 기술책임자: 2명 이상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화학 등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시험ㆍ검사 경력이 있는 시험기술자: 5명 이상

    **②** 법 제4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험ㆍ검사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2. 법 제1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업무의 대행

    **③**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과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분야에 관한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2.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시험ㆍ검사기관 운영계획서
    2.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1.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
    2.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3. 시험ㆍ검사기관의 소재지
    4. 시험ㆍ검사기관의 기술인력
    5. 시험ㆍ검사 분야

    **④**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2. 제3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의 뒷면에 변경내용을 적어 변경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4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의 준수를 위한 기술적 지원
    2.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3.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4.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시 자료 작성 지원
    5. 법 제47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활용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1. 법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ㆍ변경신고,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2조 제15조에 따른 물질승인 및 변경승인,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관한 업무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에 관한 업무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업무
    6. 법 제20조 제23조에 따른 제품승인 및 변경승인,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7. 법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특례에 관한 업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에 관한 업무
    9. 법 제29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9. 법 제31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
    9.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른 확인에 관한 업무
    10. 법 제36조 제37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권고, 조치명령에 관한 업무
    11. 법 제40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업무
    12.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업무
    13. 법 제5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
    14.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의 신고에 관한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5.10.1>

    1.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제조ㆍ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가. 명칭, 성분, 함량
    나. 사용 용도, 용법ㆍ용량, 효과ㆍ효능
    다.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라.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보망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정보

    **③** 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12.29>

    1.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해성 및 안전 사용방법
    2. 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명칭
    나. 유해성ㆍ위해성 및 안전 사용방법
    다. 제조ㆍ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에 제품별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
  6. (포상금)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12.31>

  1.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하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2.24>

    **③**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12.24>

    1.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사관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 외에 화학ㆍ환경ㆍ보건ㆍ의학ㆍ법학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사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4>
  2. (자료제출의 요청)
    **①** 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및 유족, 법 제48조의16에 따른 원인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1. 국가데이터처
    2. 지방자치단체
    3.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과 그 유족,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대상자"라 한다)과 그 유족
    4. 살생물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및 살생물제품 판매ㆍ유통업자
    5.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7. 그 밖에 위원회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ㆍ법인ㆍ단체

    **②** 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의료기록ㆍ건강보험ㆍ살생물제품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12.24>

    1.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와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3.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4. 약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제기록부
    5.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기록과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6. 살생물제품의 성분, 배합비율, 유해성, 제조ㆍ수입량 및 판매량 등 제품 및 판매에 관한 자료
    7. 「통계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 중 사망원인통계에 관한 자료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과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위원회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의5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하려는 구제급여 대상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 갱신신청서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 등 건강피해가 갱신을 신청하는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유효기간 갱신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4>
  4.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4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이하 "살생물제품피해구제계정"이라 한다)을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8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5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1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0.1>
  5.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8조의15제5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이하 "구제계정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해야 한다.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중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 자산운용, 재무관리 또는 보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항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7조의10 제37조의11에서 같다)은 법 제48조의16제1항 전단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등을 분담금 납부고지서에 적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원인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1항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른 원인제품사용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한 원인제품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1. 원인제품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된 원인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할 수 없는 사람
    2. 제7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원인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원인제품에 노출된 사람. 이 경우 사람의 수는 원인제품에 노출된 사람의 수에 제7항에 따른 분담금 감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⑤**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른 원인제품판매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정 기준에 따른다.

    1. 원인제품의 총판매량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을 통하여 확인된 원인제품의 판매량으로 할 것
    2. 제7항의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판매량 중 분담금의 감액 비율을 곱한 판매량은 제외할 것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상법」 제264조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가 된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
    2. 폐업,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2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1
  7. (가산금)
    제48조의16제7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8. (이의신청)
    **①** 법 제48조의16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16제9항 전단에 따라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결과를 통보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37조의9에 따라 가산금을 계산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9. (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11항에 따라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2025.10.1>

    1.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제2호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제외한다)에게 부과된 분담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8회 이하
    2.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12회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제37조의8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그 뜻을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진찰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48조의17에 따라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11.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법 제48조의1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구제급여대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48조의18제1항에 따라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사람이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④**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같은 항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시정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6장 보칙

  1. (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29, 2024.4.2, 2025.10.1>

    1. 법 제10조제6항ㆍ제7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접수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1.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고시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물질승인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고시
    2. 법 제13조 제14조에 따른 물질승인
    3. 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의 접수ㆍ승인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
    5. 법 제17조에 따른 물질승인등의 취소 또는 물질동등성의 인정취소
    6.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의 접수
    6.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의 지정ㆍ고시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의 확인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고시
    8. 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제품승인
    9. 법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의 접수ㆍ승인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10. 법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
    11. 법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
    12. 법 제26조에 따른 제품승인등의 취소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의 취소
    13. 법 제29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14. 법 제31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 및 공개
    15. 법 제33조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의 접수 및 확인 결과의 통지,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동의 여부 확인 및 제출명령
    16. 법 제41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평가
    17. 법 제4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명령 및 지정취소
    18. 법 제50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 통보의 접수
    19. 법 제5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청문
    19.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의 신고 접수
    19. 법 제60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의 고시
    21. 제6조제4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방법의 고시
    22.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험 및 평가 방법의 고시
    22.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기준의 고시
    22.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에 관한 기준의 고시
    23.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 보호기간 연장의 인정
    24.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ㆍ변경지정ㆍ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1. 법 제8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의 금지명령
    2. 법 제17조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제조ㆍ수입의 중지명령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ㆍ수입의 금지명령
    4. 법 제26조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제조ㆍ수입의 중지명령
    5. 법 제36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에 관한 보고 접수 및 조치 권고
    5.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6. 법 제37조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 결과 보고의 접수 및 회수, 폐기 등의 조치
    7. 법 제38조 제39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8.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9. 법 제50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법 제53조제3호에 따른 청문
    11. 법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29, 2021.12.31, 2024.12.24, 2025.10.1>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요구
    2. 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그 결과의 통지 및 공개
    3.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4. 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 다만, 제3항제1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5. 법 제45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다만, 제3항제2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6.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7. 삭제 <2024.12.24>
    8. 삭제 <2024.12.24>
    9. 삭제 <2024.12.24>
    10. 삭제 <2024.12.24>
    11. 삭제 <2024.12.24>
    12. 삭제 <2024.12.24>
    13. 삭제 <2024.12.24>
    14. 삭제 <2024.12.24>
    15.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 통보의 접수
    16. 법 제52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확보ㆍ제공 및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0.12.29, 2025.10.1>

    1. 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및 그 고용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로 한정한다)
    2. 법 제45조에 따른 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가. 물질승인을 위한 기술적 지원
    나. 제35조제2호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다. 제35조제4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시 자료 작성 지원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1.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2. 법 제48조의7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3. 법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급여액의 환수 및 납입

    **⑤** 위원회는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4.12.24>

    1. 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2.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3. 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4. 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 서류의 사전 검토
    5. 법 제48조의17에 따른 진찰ㆍ검사ㆍ조사 등의 요구
    6. 법 제48조의18에 따른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7. 제37조의5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 신청 자료의 사전 검토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2.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 제출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자료의 소유자의 사용동의

    **②** 법 제54조의2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 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임된 사실 및 선임 받은 업무
    2.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
    3. 그 밖에 살생물제의 명칭, 용도,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등 살생물제에 관한 정보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48조의15제4항, 제48조의16제1항 후단 및 제5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위원회(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의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2025.10.1>

    1. 법 제48조의4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48조의5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무
    3. 법 제48조의7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48조의8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
  5. (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장 벌칙

  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31>

    ## 부칙

    부칙 <제29412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23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3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살생물처리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서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에 관한 자료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300호,2021.12.31>


    이 영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86호,2024.4.2>


    이 영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95호,2024.12.24>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695호,2025.8.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4호,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1호나목, 제25조제1항 단서, 제25조의2제5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7조의2제3항, 제37조의6제1항ㆍ제3항, 제37조의7제3항제1호, 제37조의8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10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7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4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단서,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5제2항, 제37조의8제1항, 제37조의10제2항 및 제37조의11제2항ㆍ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제37조의7제3항제1호 중 "환경부 소속 공무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37조의4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데이터처


    별표 1 제2호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80>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6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3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 전문위원회
    2. 살생물제 관리 전문위원회
    3. 정보공개심의 전문위원회
    4. 삭제 <2024.12.31>
    5. 삭제 <2024.12.31>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화학ㆍ환경ㆍ보건ㆍ법학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12.31, 2024.12.31>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연구ㆍ검토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1. (실태조사의 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사유
    2.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기한, 방법 및 장소
    3.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내용
    4.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
  2.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 및 평가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기술 수준 및 위해요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서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10>

    1.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
    2.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인체ㆍ환경에 대한 노출 허용수준의 설정
    3.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인체ㆍ환경에 대한 노출량 및 노출수준의 평가
    4.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도 결정
    5. 해당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설정 방향의 도출(제4호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 여부 및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의 중점관리물질(이하 "중점관리물질"이라 한다)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다. 살생물물질
    2. 생활화학제품 및 그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 결과

    **④** 법 제8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제조시설 소재지
    2. 해당 제품에 사용된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의 명칭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
    나. 중점관리물질
    다. 살생물물질
    3.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해성평가를 마치면 위해성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9>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2.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한다)
    4.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확인 결과를 시험ㆍ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제품정보ㆍ성분 및 함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제품명, 제형(劑形), 중량ㆍ용량ㆍ매수
    3.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
    4.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이하 "함유물질"이라 한다)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5. 법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ㆍ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영 제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 2025.12.3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통하여 그 결과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3.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4. 법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5. 제3항제6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6호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⑥**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1. 삭제 <2025.12.31>
    2. 삭제 <2025.12.31>

    **⑦**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

    **⑧** 법 제10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31, 2025.10.1>

    1. 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항
    2.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법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2.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함유물질(이하 "주성분"이라 한다)의 제조원(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포함한다) 및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3.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 등의 유효성
    4. 주성분과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5.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6.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함유물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결과
    7.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용법ㆍ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8.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폭발ㆍ화재ㆍ노출 시의 응급조치사항

    **③** 법 제10조제6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주성분을 제외한 함유물질의 명칭, 배합비율 및 용도
    2.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3. 제품명, 제형, 중량ㆍ용량ㆍ매수 및 제조ㆍ보관시설의 소재지

    **⑤**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승인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⑥** 영 제6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⑦** 영 제6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⑨**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4.9>

    **⑩**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4.9>

    **⑪** 영 제6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⑫** 영 제6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4.9>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8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8.7, 2025.10.1>

    **②** 법 제10조제8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

    1. 제조연월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
    3.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사항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①** 화학물질안전원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를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1.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별도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2. 잔류성, 생물축적성 또는 독성 중 둘 이상의 성질을 가진 살생물물질
  2. (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유형(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3. (물질승인의 절차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물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물질승인 신청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물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물질승인 평가의 시작을 통지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물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4.9>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한 경우: 1년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한 경우: 6개월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물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4.9>

    **⑥** 물질승인신청자는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물질승인 여부의 결정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물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⑨**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4.9>
  4.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①**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2025.12.31>

    1. 삭제 <2025.12.31>
    2. 삭제 <2025.12.31>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영 제12조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9, 2025.12.31>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5. (물질승인의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12.31>

    1. 삭제 <2025.12.31>
    2. 삭제 <2025.12.31>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12.31>
  6.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의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물질동등성 인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서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⑤**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7.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①**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0, 2025.10.1>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의 순도 범위
    2. 기존살생물물질의 상세 용도
    3. 삭제 <2020.12.31>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1.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54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8.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 및 방법
    2.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2025.12.31>

    **②**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들은 당사자 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31>

    1. 공동 제출할 자료의 선택ㆍ생산에 관한 업무
    2. 공동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별 살생물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고려하여 분담한다.

    **⑤** 대표자는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이 각자 물질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가. 명칭, 화학적 조성, 살생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이 동일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료
    나. 명칭, 화학적 조성이 동일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2호, 제4호가목ㆍ다목(유해성 정보만 해당한다)ㆍ마목, 제5호 및 제7호의 자료
    2.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료
  10.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①**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1. 법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2025.12.31>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11.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①**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살생물물질의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살생물물질의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ㆍ위해성 정보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공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자료제공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신청 절차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2.31, 2025.10.1>
  12.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내용물이 새어 나올 수 없을 것
    2. 내용물로 인하여 쉽게 손상되거나 내용물과 반응하여 유해한 화합물을 생성하지 않을 것
    3.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을 것
    4. 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13. 삭제 <2020.12.31>
  14. (제품승인의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제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품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승인 신청자료(이하 "제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제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품승인 신청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 평가의 시작을 통지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제품승인신청자가 물질승인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9>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 6개월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 4개월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제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4.9>

    **⑦** 제품승인신청자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⑨**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품승인 여부의 결정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⑩**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⑪** 제품승인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15.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①** 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12.31>

    1. 삭제 <2025.12.31>
    2. 삭제 <2025.12.31>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살생물제품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9, 2025.12.31>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16. (제품승인의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 단서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제품승인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12.31>

    1. 삭제 <2025.12.31>
    2. 삭제 <2025.12.31>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12.31>
  17. (제품승인의 특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 또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9.4.17, 2025.8.7, 2025.10.1>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제품승인 특례 신청서에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③** 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특례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한시적인 승인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4.4.9>

    1. 해당 살생물제품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
    가.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나. 제조ㆍ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해당 살생물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
    가. 성분, 사용 목적 및 용도
    나. 효과ㆍ효능
    3.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한 사유와 긴급한 사용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관한 자료
    4. 해당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5.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해당 제품의 시료
    나. 노출정보
    다. 그 밖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로 정하는 자료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한시적인 승인 면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4.4.9>
  18.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유사성 인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⑤** 영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19.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①** 법 제27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1.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②** 법 제27조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2. 중량 또는 용량
    3.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4.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5.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6. 살생물제품의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7.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살생물제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0.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제28조제2항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1.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4. 살생물처리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21.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①**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1>

    1. 살생물물질의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2. 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
    3.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②**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2025.12.31>

    1. 살생물제품유형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3.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4. 살생물제품의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5.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6. 살생물제품의 분류ㆍ표시 및 포장
    7.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사항
    8. 살생물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4.4.9>
  22.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란 각각 별지 제30호서식의 정보청구결과통지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3. (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사본 및 해당 살생물처리제품 구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정보청구결과통지서 사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명령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의 제공ㆍ열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보제공ㆍ열람 명령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4.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①** 영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를 자료 보호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12.31>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25. (자료 사용의 동의)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자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려는 자는 해당 자료의 소유자와 합의하여 자료 사용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26.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성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 소유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주소 및 연락처

    **②**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에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④**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생산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으로서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 함께 통지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4.4.9, 2025.10.1>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1. (표시ㆍ광고의 제한)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의 문구를 말한다. <개정 2022.2.10, 2025.10.1>

    1. 무독성
    2. 환경ㆍ자연친화적
    3. 무해성
    4. 인체ㆍ동물친화적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표현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구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문구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2.2.10, 2025.10.1>

    1.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2.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
    3. 제품의 효과ㆍ효능(제5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제6조제9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제21조제10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알리는 문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
    가.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나.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2.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사진 등의 기본정보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내용
    3. 향후 조치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3.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치권고의 수용을 통지한 자는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ㆍ수입량, 판매량 및 거래업체명
    2. 조치 계획량(조치계획을 제출할 당시의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3. 조치를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4. 조치를 이행할 장소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
    5. 조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조치를 이행한 후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ㆍ수입량, 판매량, 조치량 및 미조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2. 미조치량 등의 명세 및 향후 조치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 (품질관리 의무)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제조ㆍ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회수 등의 조치명령)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ㆍ수입량, 판매량 및 거래업체명
    2. 조치 계획량(조치계획을 제출할 당시의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3.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4. 조치명령을 이행할 장소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
    5. 조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한 후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ㆍ수입량, 판매량, 조치량 및 미조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2. 미조치량 등의 명세 및 향후 조치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6. (과징금의 부과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②**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에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분할납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43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1.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44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45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2.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4.4.9>

    1. 정기평가: 시험ㆍ검사기관의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마다 실시
    2. 수시평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시험ㆍ검사내용 및 시험ㆍ검사결과의 적정성ㆍ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운영의 적절성
    2.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능력의 숙련도
    3.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계획서에 따른 운영 여부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2.31, 2024.4.9>
  3.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결과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4. (교육훈련 및 홍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 제고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자발적 실천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2. 현장체험 등의 체험활동을 이용하는 방법
    3.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4. 소비자단체의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5.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제46조제1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

    1.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 및 변경신고 자료의 검토
    2. 삭제 <2020.12.31>
    3. 삭제 <2020.12.31>
    4. 법 제48조에 따른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6.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운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통하여 영 제37조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업무 처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7.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제48조제1항에서 "시장 감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현황 정보의 조사 및 수집
    2.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
    3.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자료 수집 및 신고
    4.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협력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5장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12.31>

  1. (구제급여 지급 신청)
    **①**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1. 공통 제출자료
    가. 살생물제품의 사진, 구입 영수증 등 살생물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실제 사용한 살생물제품
    나.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및 본인증명 서류
    다. 신청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진료기록ㆍ검사서류 등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자가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개별 제출자료
    가. 진료비 신청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법 제48조의8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 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등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장애일시보상금 신청의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전신 장애율이 표시된 진단서
    라.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신청의 경우

    1)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살생물제품피해로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2. (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감정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정한다.
  3.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①** 법 제48조의4제4항 본문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신청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4. (피해등급의 기준)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5.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제48조의5제2항 및 영 제37조의5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는 별지 제46호의4서식에 따른다.
  6.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는 별표 3의3과 같다.
  7. (구제급여의 지급 방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 대상자"라 한다)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을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8.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①** 위원회는 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단된 구제급여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을 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중단된 구제급여의 지급을 재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날까지의 구제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31>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9제3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제4항에 따른 환수금액을 내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9. (재심사 청구)
    **①** 법 제48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 청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청구를 한 사람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법 제48조의13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④**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인에게 제3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법 제48조의13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12.31>
  10.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영 제37조의8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의16제1항 전단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원인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별지 제46호의6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11. (이의신청)
    제37조의10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6호의7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2. (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①** 영 제37조의11제2항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별지 제46호의8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37조의11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분담금 및 가산금(법 제48조의16제7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보장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 제37조의11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46호의9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6장 보칙

  1. (기록 및 보고)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시기까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초보고: 2020년 3월 31일
    2. 그 이후의 보고: 제1호에 따른 보고일이 속한 연도에서 매 2년이 되는 연도의 3월 31일

    **②** 법 제49조제3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고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 따라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
  2.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미리 출입ㆍ검사의 목적 및 일시, 검사의 내용 등을 해당 제조자ㆍ수입자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검사가 필요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ㆍ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4.9>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6.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7.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수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정보를 확인 또는 시험ㆍ검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1. 화학물질안전원
    2. 시험ㆍ검사기관
  3.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1.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나. 법 제12조에 따른 물질승인 또는 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다. 법 제20조에 따른 제품승인 또는 법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1.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4. (수수료)
    **①** 법 제5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5. (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수출하려는 자에게 해당 제품 및 살생물제가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ㆍ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6.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
    2.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이하 "선임된 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ㆍ해임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12.31>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임계약서 또는 해임통보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48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ㆍ해임 사실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임된 자 또는 해임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또는 해임 사실 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개정 2024.4.9>

    **⑤** 선임된 자는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영 제3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794호,2018.12.28>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05호,2019.4.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901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5호 및 제3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의2
    (표시ㆍ광고의 제한에 관한 적용 특례) 2021년 7월 1일 전에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제한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제34조제2항제3호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2.10]


    제4조
    (품질관리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960호,2021.12.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2호,2022.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5호,2024.4.9>


    이 규칙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3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83호,2025.8.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7조의2제2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2항제7호 및 제28조제2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


    ②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12, 제46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7조제2항제4호, 제7조의2제2항, 제15조제6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5호, 제26조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제1항제5호, 제45조제4호, 제45조의2제1항제2호다목,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의2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2 비고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수신자(경유)ㆍ제목란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신자(경유)ㆍ제목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21호,2025.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승인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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