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137개 조문 법률 48 산업통상부령 35 대통령령 54 관련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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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타법개정) @7deeaff
  • 2023-06-13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타법개정) @8350595
  • 2022-01-11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타법개정) @024fc8e
  • 2021-01-05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타법개정) @afd213b
  • 2020-12-29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타법개정) @86054ed
  • 2020-12-22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 @b8b7f75
  • 2020-12-22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타법개정) @ff00e94
  • 2020-02-04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 @5bf7583
  • 2019-12-31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타법개정) @e201501
  • 2019-08-20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 @a214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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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8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1. (목적)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1건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20.2.4, 2020.12.22>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기업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

      1)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2)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연구인력ㆍ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의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마.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5. "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나. 자본재
    다.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ㆍ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바. 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아. 국내에 있는 부동산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9.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樹木),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ㆍ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9.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삭제 <2016.1.27>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개정 2016.1.27>
  3. (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등의 매각 대금,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개정 2016.1.27>

    **②**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개정 2020.2.4>

    **③**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대여자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된다. <개정 2016.1.27, 2019.8.20, 2020.2.4>

    **④** 제1항에 따른 대외송금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4.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개정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4, 2025.10.1>
  5.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출한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0.4.5, 2012.12.11, 2013.3.23, 2025.10.1>

    **②**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의 기본방향
    2.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국내의 산업구조 등 외국인투자 여건의 분석
    3.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4.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4.5,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외국인투자 촉진 관련 추진실적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이를 평가한다. <신설 2010.4.5,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에게 촉진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3.23,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관계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4.5>
  6.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촉진시책의 수립ㆍ시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10.1>

    1.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고용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현황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외국인투자 절차 <개정 2009.1.30>

  1. (외국인투자 신고)
    **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3.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4. 외국인이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5.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6.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

    **③** 외국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외국인투자 허가 등)
    **①**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4,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달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그 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20.2.4>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식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의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삭제 <2016.1.27>
  4. 삭제 <2016.1.27>
  5. 삭제 <2016.1.27>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개정 2009.1.30>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 삭제 <1999.5.24>
  3. 삭제 <1999.5.24>
  4. 삭제 <1999.5.24>
  5.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이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도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11, 2018.12.31, 2020.2.4, 2020.12.22, 2025.10.1>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도시개발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어촌ㆍ어항법」
    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임대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며, 임대받은 후에는 임대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창출 규모, 외국인투자금액 및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11, 2013.3.23, 2016.1.27, 2020.2.4, 2025.10.1>

    1.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2.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전단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4.5, 2012.12.11, 2020.2.4>

    1.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3. 「도시개발법」 제69조제2항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2.12.11, 2020.2.4>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를 외화로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11, 2020.2.4>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2조 제35조
    3. 「도시개발법」 제26조 제69조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⑥** 삭제 <2020.2.4>

    **⑦** 삭제 <2020.2.4>

    **⑧** 삭제 <2020.2.4>

    **⑨** 삭제 <2020.2.4>

    **⑩** 삭제 <2020.2.4>

    **⑪** 삭제 <2020.2.4>
  6.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0.1>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7.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①** 국가등은 소유하는 토지등을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정하며, 토지등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8.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①** 국가등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국가등이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6. 그 밖에 국가등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협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가등이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국가등은 지체 없이 토지 등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減免分)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자금지원 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실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거나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지급할 수 있다.
  10.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5.1.28, 2019.12.31, 2020.2.4, 2023.6.13>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의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나.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6.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을 취소ㆍ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11.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12.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투자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4.5>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투자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투자지원센터에 그 기관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투자지원센터는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제2항에 따라 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이하 "파견관"이라 한다)은 투자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ㆍ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 근무를 해제하려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파견관에 대하여 승진, 전보, 포상, 후생복지 등에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삭제 <2010.4.5>

    **⑨** 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13.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한다. <개정 2010.4.5>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4.5>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료의 제출
    2. 관련직원ㆍ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진술
    3. 현장방문 협조

    **④**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해당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0.4.5>

    **⑤** 제4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1>

    **⑥**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⑦**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규제ㆍ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실적 등 정비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1>

    **⑧**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5, 2012.12.11>

    **⑨**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4.5, 2012.12.11>

    **⑩**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고충처리기구를 둔다. <신설 2010.4.5, 2012.12.11>

    **⑪** 고충처리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4.5, 2012.12.11>
  14. (외국인투자진흥관실)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해제ㆍ신고ㆍ추천ㆍ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며,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외국인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외국인투자진흥관실로 지정하거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11>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관계 행정기관, 투자지원센터 또는 고충처리기구로부터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사무 등과 관련하여 협조요청을 받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1 왼쪽 난의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 오른쪽 난의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②**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사무(이하 "직접처리민원사무"라 한다)는 파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관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직접처리민원을 소속 파견관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투자지원센터의 장은 그 중 별표 1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이하 "일괄처리민원사무"라 한다)와 별표 2의 외국인투자 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이하 "개별처리민원사무"라 한다)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일괄처리민원사무의 경우에는 별표 1 왼쪽 난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송(移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관할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30>

    **④** 제3항에 따라 민원신청서류를 받거나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민원신청서류를 접수한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⑤**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처리민원사무(별표 1 오른쪽 난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를 개별로 접수한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를 말한다),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허가등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외국인투자진흥관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30>

    **⑥** 제5항 전단에 따라 허가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민원처리기관의 장과 파견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체 없이 그 허가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⑦**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제5항 후단에 따라 거부통지를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당초의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을 할 때 당초의 거부사유 외의 사유로써 그 허가등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⑧** 제4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30>

    **⑨**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괄처리민원사무,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을 받으려면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3.3.23, 2025.10.1>

    **⑩**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과 관련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⑪**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때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등을 받아야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원사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원사무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30>

    1. 일괄처리민원사무
    2. 개별처리민원사무
    3. 직접처리민원사무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

    **⑫** 삭제 <2003.12.31>

    **⑬**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개정 2009.1.30>

  1.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2012.1.26, 2020.12.2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역 내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4.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을 시ㆍ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하려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4.5, 2013.3.23, 2025.10.1>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2.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3.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4.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방법 및 관리방법
    5.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6. 토지이용, 인구과밀방지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2020.12.22>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2020.2.4>

    **⑥**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2020.2.4>
  2.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ㆍ관리)
    **①**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그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관리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관리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개발ㆍ관리한다.

    **②**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③** 외국인투자지역을 제2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18조제4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④** 외국인투자지역을 제2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 중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발 및 입주계약 체결ㆍ해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①**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②** 외국인투자지역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5.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21.1.5>

    1. 삭제 <2016.1.27>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④**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0.4.5>

제5장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개정 2009.1.30>

  1.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0.2.4>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2.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그 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
    3.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마목의 방법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4. 삭제 <2016.1.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목적물의 납입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1.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외국투자가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이 감소한 경우
    4.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나 명칭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8.12.31, 2020.2.4, 2020.12.22, 2025.10.1>

    1.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2.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경우
    3.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假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7>

    1.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행위
    2.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또는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7>
  2.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와 관련된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등록 신청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세무관서의 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중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 여부 및 폐업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세무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국세청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삭제 <2016.1.27>
  4. (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투자가 경제성장, 국제수지, 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ㆍ통계 등을 수집ㆍ작성하는 공무원은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삭제 <2016.1.27>

  1. 삭제 <2016.1.27>
  2. 삭제 <2016.1.27>

제7장 보칙 <개정 2009.1.30>

  1. (외국인투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4.1.10, 2020.2.4, 2025.10.1>

    1.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2.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소관 부처별 대책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6. 제2조제1항제4호마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관한 사항
    7. 제14조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4조의2의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4조의3제2항의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0. 제18조 제19조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제30조제7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5, 2010.6.4,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5.10.1>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방위사업청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차장
    3.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부위원장 또는 차장, 서울특별시 부시장, 시ㆍ도지사(서울특별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③**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추진현황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보고ㆍ조사 및 시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관계 금융기관의 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출자목적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자본재의 도입ㆍ사용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6.1.27>
    3.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 또는 신고한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문서에 적어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 이 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2.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⑥** 외국투자가(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가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0.2.4, 2025.10.1>

    1.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끝난 날
    2. 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등록이 말소된 날

    **⑦** 세관장은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한 자가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藏置期間)에 자본재를 통관ㆍ인수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3.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 또는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자본재가 아닌 물품(이하 이 조에서 "자본재등"이라 한다)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검토ㆍ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자본재등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외국투자가가 제2조제1항제8호나목의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ㆍ수량ㆍ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 확인서를 같은 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본다. 회사설립 후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5.20>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제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⑤**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해당 사업을 하려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은 그 출자목적물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2.4>

    **⑥**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신설 2014.1.10, 2020.12.29>

    1. 제18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할 것
    2.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3. 외국인이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외국인의 보유주식 비율은 공동출자법인이 되는 시점 및 그 이후에 소유한 주식에 한하여 산정한다)을 소유할 것
    4.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그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중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외의 모든 주식을 소유할 것

    **⑦**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제6항에 따라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1.10, 2025.10.1>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사용하는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 "공동출자법인"의 정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1.10>

    **⑨**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0>
  5. (권한의 위임 등)
    산업통상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8장 벌칙 <개정 2009.1.30>

  1. (벌칙)
    이 법에 따른 대외송금,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국외에 외화자금을 도피시킨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외화자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1.27>
  2. (벌칙)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3. (벌칙)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5, 2012.12.11, 2016.1.27, 2020.2.4>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
    2. 제1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3.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20.2.4>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른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한 내에 고용창출 또는 투자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자(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
    4.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5.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5559호,1998.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신고수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승인ㆍ허가ㆍ보고ㆍ확인 또는 등록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ㆍ승인ㆍ허가ㆍ확인 또는 등록등의 신청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수출자유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은 이 법에 의한 조세감면 및 임대료감면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2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③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⑤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7조
    제3항 본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17조
    제5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7항 및 제8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를 각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한다.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⑦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1조의7
    제1항제1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⑧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ㆍ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⑩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ㆍ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ㆍ외자도입법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관광진흥법) <제5654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6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관광진흥법 제52조의|가.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 세부시설의|


    |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 결정,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승인, |


    | 조성계획의 승인 |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 |


    | | 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나.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 |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 |다.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 | 등의 인가 |


    | |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


    | |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 |


    | |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


    | | 협의ㆍ승인 |


    | |마.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 |


    | | 의 허가 |


    | |바.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


    | |사.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아.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


    | |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


    | | 시계획의 승인 |


    | |자.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


    | |차.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


    | | 와 동법 제62조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


    | | 가ㆍ신고 |


    | |카.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타.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


    | |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파.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


    | |하.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


    | |거.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


    | | 제 |


    | |너.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


    | | 분묘의 개장허가 |


    | |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시설|


    | | 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


    |7. 관광진흥법 제4조제2|가.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ㆍ목욕탕업 |


    | 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 ㆍ이용업ㆍ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


    | 사업의 등록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서|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


    | |다.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 |


    | | 는 신고 |


    | |라. 외국환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전상업무의 인|


    | | 가 또는 신고 |


    | |마.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소매인의|


    | | 지정 |


    | |바.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


    | | 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을 |


    | |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


    | | 의한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신 |


    | | 고 |


    | |아.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


    | | 레저활동의 허가 |


    +----------------------+----------------------------------------------------+


    |8. 관광숙박시설지원등 |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 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나.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


    |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 의 사업계획승인 |


    | 의 승인 |다.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


    +----------------------+----------------------------------------------------+


    |9. 체육시설의설치ㆍ가 |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입목벌 |


    |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 | 채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구역내에서 산림중 형질 |


    | 시설업에 대한 사업계 | 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림의 경우에는 그러|


    | 획승인 | 하지 아니하다. |


    | |다.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


    | | 제 |


    | |라.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 |마.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안에서의 하 |


    | | 천점용등의 허가 |


    | |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사.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


    | |아.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자.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


    | | 가 |


    +----------------------+----------------------------------------------------+


    |10. 제주도개발특별법 |가.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동법 제|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 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ㆍ대부허가 및 동법 |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 |나.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 |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입목벌채등 |


    | | 의 허가와 신고 및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 |


    | | 석허가 |


    | |다.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ㆍ협 |


    | | 의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 |


    | |라.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


    | | 어업허가 |


    | |마.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 |


    | | 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 |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 |


    | | 에 의한 공장설립등 승인 |


    | |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 |


    | | 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 |


    | | 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아.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


    | |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 |


    | |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허가 및 동법 |


    | | 제29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


    | |차.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


    | | 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 |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 |


    | | 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


    | | 신고를 포함한다) |


    | |타.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인가 |


    | |파.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 또는|


    | | 발전사업의 허가 |


    | |하.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


    | |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 |거.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


    | | 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


    | | 인 |


    | |너.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더.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


    | |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


    | |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 |


    | | 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머.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 |


    | | 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


    | |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무연분묘개장의 허가 |


    | |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


    | | 제10조제2항의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


    | |어.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9조, 제16조 제32조의 규 |


    | | 정에 의한 시행인가 |


    | |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 | 실시계획의 승인 |


    | |처.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


    | | 의한 시행인가 |


    | |커.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


    | | 발기본계획의 승인 |


    | |터.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발허가 |


    +----------------------+----------------------------------------------------+


    제11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기본법) <제5758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를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1조"로 한다.


    <16>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827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구 분 | 의제대상허가등 |


    +--------------------------------+-------------------------------------------------------------------------+


    |1.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37조제1항 |


    |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ㆍ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


    | 설립등의 승인 |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


    | | 나. 산림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의 허가,|


    | |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산림의 용도변경 승인, 동법 제90조 |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


    | | 다.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


    | | 라.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등 |


    | | 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 마.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 |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


    | | 바.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


    | | 제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


    | |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


    | | 가 |


    | | 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 개장의 |


    | | 허가 |


    | | 자.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등의 허가 |


    | | 차.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 카.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


    | | 타.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


    | | 사용의 승인 |


    | | 파.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동법 |


    | |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ㆍ하천ㆍ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


    | | 하.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


    | | 사용ㆍ수익허가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


    | | 용도폐지 |


    | | 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 | 너.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 |


    | | 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


    | | 신고 |


    | | 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의 |


    | | 조건부허가 |


    | | 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사 |


    | | 업의 허가 |


    | | 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 동법 제5조|


    | | 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


    | | 고압가스사용의 신고 |


    | | 버.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허가 |


    +--------------------------------+-------------------------------------------------------------------------+


    |3.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 | 가.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축허가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및 동법 |


    | |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


    | | 다. 수도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 | 라. 전기사업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 |


    | | 계획의 인가 및 신고 |


    | | 마.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동법 제16조제1 |


    | | 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


    | | 의한 소방용수시설변경등의 신고 및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


    | | 바.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허가, 동|


    | |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의 시설에 대한 동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 |


    | | 한 시행자지정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 사.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 |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의 규정 |


    | | 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신고 |


    | | 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 | 또는 신고 |


    | | 자.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


    | | 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


    | | 차.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소음ㆍ진동 |


    | | 규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 | 카.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의 신고 |


    | | 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간이저장|


    | | 소 설치의 허가 |


    | | 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가스저 |


    | | 장소 설치의 허가 |


    | | 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


    | | 허가 |


    | | 거.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 너.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


    | | 더.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


    | | 러.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


    +--------------------------------+-------------------------------------------------------------------------+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 가. 전기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


    | 건축물의 사용승인 | 나.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의 동의, 동법 제17조제2항의|


    | |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동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 |


    | | 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


    | | 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 |


    | | 고 |


    | | 라.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


    | | 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


    | | 마.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소음ㆍ진동 |


    | | 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 |


    | |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


    | | 사용전검사 |


    | | 사.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


    | | 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설치|


    | | ,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 | 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


    | | 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


    | | 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시설 완성검사 |


    | | 차. 도시계획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및 동법 제30조의2의 규|


    | | 정에 의한 준공검사 |


    | | 카. 지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등의 등록신청 |


    +--------------------------------+-------------------------------------------------------------------------+


    | 1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 가.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의 등|


    | 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 | 록 및 인쇄소의 등록 |


    | 장의 등록 | 나.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의 등록 |


    | | 다. 인삼산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조업의 신고 |


    | | 라. 사료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업의 등록 |


    | | 마.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 |


    | | 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의 |


    | | 허가 |


    | | 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신고 |


    | | 아.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제작업 또는 수리업 |


    | | 의 등록 |


    | |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제조의 허가 |


    | | 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의 제조의 신고|


    | | ,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및 동법 제20조|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제조업의 허가 |


    | | 카.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 | 또는 축산폐수재활용의 신고 |


    | | 타. 먹는물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제|


    | | 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제조업의 신고 |


    | | 파.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


    | | 업 및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


    | | 하.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제조업의 허가 |


    | | 거.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 |


    | | 너.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


    | | 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 |


    | | 러.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


    | | 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제조업|


    | | 의 허가 |


    +--------------------------------+-------------------------------------------------------------------------+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호 바목 및 제10호 아목중 "제23조"를 각각 "제30조"로, "제25조"를 각각 "제33조"로 한다.


    동 별표의 제9호 마목중 "제25조"를 "제33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호 라목중 "제4조"를 "제9조"로, "제9조의2"를 "제15조"로, "제29조"를 "제38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40>생략


    <41>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호 마목 및 제9호 바목중 "제4조"를 각각 "제5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7호 가목 및 제30조제1항중 "외국환관리법"을 각각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4조
    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내지 제7항,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31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6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제17조제9항 및 제25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9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제1항중 "제10조제1항의"를 "제9조의"로 한다.


    제2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감면)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
    제2항제1호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9>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09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계량에관한법률) <제6193호,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 아목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4조"를 "계량에관한법률 제5조"로 한다.

    부칙 <제6317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 투자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환사채ㆍ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의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충처리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설치된 고충처리기구는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두는 고충처리기구로 본다.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406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후단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7조의2"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으로 하며, 동조제6항 후단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토양환경보전법) <제6452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카목 및 제4호 사목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각각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⑤생략

    부칙(담배사업법) <제6460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마목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642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6643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란중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84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마목ㆍ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거목을 삭제한다.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개장의 허가


    별표 1의 제2호 아목 및 제10호 바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사목을 삭제한다.


    <19>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7039호,200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28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9.1.30>


    제3조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는 이 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
    을 삭제한다.


    ②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
    제1항제2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 다목 및 제10호 다목중 "산림법 제90조"를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하고, 동표제2호 마목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하며, 동표제6호 카목중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5조"로 하고, 동표제9호 나목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한다.


    <45>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754호,2005.1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의 규 ┃


    ┃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


    ┗━━━━━━━━━━━━━━━━━━━━━━━━━━━━━━━━━━━━━━┛


    <46>및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7864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제12조제2항"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별표 1 제5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별표 1 제10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버목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카.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별표 1 제11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하수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재활용의 신고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의 신고


    <33>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337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6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4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이하 "지방산업단지"라 한다)"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18조
    제3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으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5항중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며, 동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중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⑥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이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3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⑦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함에 있어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중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⑭내지 <19>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2호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3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6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9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10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1>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및 제3호거목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별표 1 제6호타목 및 제9호가목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각각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0호 라목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5>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제835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을 "「대외무역법」 제11조"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358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머목 및 같은 표 제3호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먹는물관리법) <제8368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 서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 타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1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21조"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규제법)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차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다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마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⑬내지 <20>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타목 중 "수도법 제15조제1항"을 "「수도법」 제19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파목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별표 2 제9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5>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아목 및 제4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러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타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26>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마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으로 하고, 제11호러목 중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51조"로 한다.


    <21>내지 <24>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838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아목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제3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401호,2007.4.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차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마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16>부터 <30>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 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정시설설치신고"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로 한다.


    <29>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8533호,2007.7.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 중 "출판및인쇄진흥법 제9조제1항"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과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566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의제대상 허가등란의 아목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2>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4> 까지 생략


    <385>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단서, 제27조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항ㆍ제3항,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제6항, 제14조의3제2항, 제23조제1항, 제31조,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17조제9항, 제2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2
    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38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분란 제1호의 의제대상 허가등란 더목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3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호 의제대상 허가등란 사목 중 "건축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5호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39>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카목, 제2호너목 및 제3호가목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각각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사목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아목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러목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6>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로 한다.


    ④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19>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239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1호를 삭제한다.


    <16>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 <제9374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281호 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로 한다.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4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
    제9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사목"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으로 한다.


    제12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21조의5
    제1항제3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한다.


    제121조의11
    제1항 본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법률 제937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 파목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 카목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5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07호,200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같은 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을 제외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법률 제937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나목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타목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한다.


    <17>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법률 제937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카목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30>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0232호,2010.4.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2.12.11>


    ③(현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사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별표 1 제2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별표 1 제6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별표 1 제8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별표 1 제9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자목 및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41>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바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1>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7>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해사안전법) <제10801호,2011.6.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아목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을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20>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9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029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19>부터 <27>까지 생략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232호,201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535호,201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5조의2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유ㆍ공유 재산 등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등을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받거나 매입하는 외국인투자기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3>까지 생략


    <404>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2항,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7조제9항 및 제25조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7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법률 제11535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하고, 제2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40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25호,2014.1.10>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업등기법) <제12592호,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80조"를 "같은 조"로 한다.


    ⑪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18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082호,2015.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1항제2호 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ㆍ소재로서"를 "소재ㆍ부품으로서"로, "부품ㆍ소재를"을 "소재ㆍ부품을"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9호 구분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한다.


    같은 표 제9호파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의2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제1항"으로 한다.


    <34>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854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이 법 시행 후 같은 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기술도입계약의 신고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2014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시작한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주택법」 제15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9호라목의 개정규정 중 "「주택법」 제15조"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주택법」 제16조"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2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항제2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③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5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6조 또는 제7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로 한다.


    ④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 단서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제1항제2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⑥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6조 또는 제7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로 한다.


    ⑦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6조 또는 제7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
    제7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6조"를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로 한다.


    제12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을 각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로 한다.


    제121조의4
    제2항제1호 중 "제7조제1항제1호"를 "제5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
    제5항 중 "법 제6조"를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1>까지 생략


    <15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5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6101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6131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79호,2019.8.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859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1항제2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을"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6944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토지등을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받거나 매입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7653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7729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52>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883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제2호 중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1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마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21>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438호,2023.6.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1항제3호 및 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7>까지 생략


    <258>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2항제4호,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2항,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제7항 후단, 제31조 제3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9항,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제22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7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으로,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25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54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7.30>

  1. (목적)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2. 국제부흥개발은행ㆍ국제금융공사ㆍ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3.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개정 2010.10.5, 2016.7.28, 2020.8.5>

    1.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2.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것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투자금액"이란 주식등의 취득(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같은 법 제461조에 따라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취득한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상감자(無償減資)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금액이 감소하는 때에도 주식등의 취득 시 투자금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0.5, 2015.12.30>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5>

    1.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2.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나. 해외모기업 또는 제1호에 따른 기업이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⑤**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5>

    **⑥**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외국인이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원 이상을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6.11, 2016.7.28, 2025.10.1>

    1.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이하 "상시 근로자"라 한다) 수가 5명 이상일 것
    나.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수행할 것

    **⑦**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8.5>

    1.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연구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2. 해당 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재 또는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⑧** 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5, 2016.7.28, 2020.8.5>

    1.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2.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⑨**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20.8.5, 2025.10.1>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 그 밖에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⑩** 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이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배치설계권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20.8.5>

    **⑪** 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20.8.5>

    1.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2. 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⑫** 법 제2조제1항제8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이란 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20.8.5>
  3.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의 정의)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3. 4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1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자
  4. (과실 등의 대외송금)
    **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외국환은행의 장"이라 한다)은 외국투자가 또는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제공자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외송금을 하려는 경우 그 대외송금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송금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외국인투자 정보의 확인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8.27, 2025.10.1>

    **③**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대외송금이 완료되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6.7.28, 2020.8.5, 2021.6.22, 2024.8.27, 2024.10.8, 2025.10.1>

    1.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중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가입 초청협정 부속서 1(「자본이동자유화 규약」에 대한 유보)의 직접투자 부문에서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 직접투자의 유보내용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투자에 관한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하는 유보내용의 범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이하 "제한업종"이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별 외국인의 총투자허용비율(이하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라 한다)
    다. 외국투자가 및 국내 합작투자 당사자의 자격
    라. 그 밖에 외국인투자의 허용 시기 등 허용 기준
    2. 산업통상부장관이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이하 "국가안보위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
    가.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등의 취득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위산업물자"라 한다)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 기밀(이하 "국가기밀"이라 한다)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1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

    **③** 외국인이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후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하게 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외국인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및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을 둘 이상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⑤** 삭제 <2024.8.27>

    **⑥** 삭제 <2024.8.27>

    **⑦** 삭제 <2024.8.27>

    **⑧** 삭제 <2024.8.27>

    **⑨** 삭제 <2024.8.27>

    **⑩** 삭제 <2024.8.27>

    **⑪**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년도에 공고한 외국인투자제한에 관한 내용 중 그 변경이 있거나 새로 추가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1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5, 2025.10.1>
  6.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결정 등)
    **①** 외국인은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기 전에 주무부장관이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추어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같은 항 후단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외국인이 주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를 외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을 위해 외국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전에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한다고 신고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무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나.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전문위원회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의 결과가 보고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특정사업 부분의 분리매각이나 보안유지 준수 등의 조건을 붙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외국인의 주식등의 취득을 불허하거나 허용하는 통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2. 결정 사유
    3. 조건의 내용(제5항 후단에 따라 조건이 붙은 경우만 해당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이 제5항 전단에 따라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투자로 이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국가안보위해의 우려가 없는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법인 또는 외국인(이하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해야 하고, 제5항 후단에 따라 조건부 투자 허용 결정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조건의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통지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통지 이후의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제2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경우
    2. 제6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주식등의 취득을 허용한다고 통지한 경우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 및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이나 자료를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제5조제1항제2호나목5) 또는 6)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에 대한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과 관련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7.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제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이란 한국은행총재(기술종류별 기술제공에 따른 대가수령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25.10.1, 2025.12.30>

제2장 외국인투자 절차

  1. (외국인투자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을 포함한다)
    2. 해당 외국인이 자신과 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
    3. 해당 외국인, 제2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4.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과 해당 외국인,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사항 중 차관의 조기상환(早期償還)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5, 2025.10.1>
  2. (외국인투자 허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여부의 처리기간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그 보완이나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허가 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허가 신청 대상인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위산업물자가 국내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대체 공급이 가능하거나 허가로 인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에 동의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것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방위산업물자의 지속적인 생산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2. 「방위사업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이하 "방위산업시설"이라 한다)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분리하여 매각하는 조건

    **⑦** 제6항제2호에 따른 조건이 붙어 허가된 경우 해당 방위산업시설의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은 해당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8.5>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할 것을 명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5, 2025.10.1>
  3. 삭제 <2016.7.28>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1. 삭제 <1999.5.24>
  2. 삭제 <1999.5.24>
  3. 삭제 <1999.5.24>
  4. 삭제 <1999.5.24>
  5. 삭제 <1999.5.24>
  6. 삭제 <1999.5.24>
  7. 삭제 <1999.5.24>
  8. 삭제 <1999.5.24>
  9. 삭제 <1999.5.24>
  10. 삭제 <1999.5.24>
  11.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6.11, 2016.7.28>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말한다. <신설 2013.6.11>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란 제20조의2제4항 및 별표 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하며,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20.8.5>

    **④**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임대료의 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3.6.11, 2025.10.1, 2025.12.30>

    1. 해당 토지등이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2. 해당 토지등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⑤** 삭제 <2020.8.5>

    **⑥**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4.10.15, 2016.7.28, 2020.8.5, 2023.7.18, 2025.10.1>

    1.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일 것


    2) 상시 근로자 수가 70명 이상일 것


    3)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시설을 운영할 것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⑦**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1.6.22, 2025.10.1>

    1.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토지 매입 및 설비 투자 금액 등을 포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국내복귀 관련 투자금액(이하 "국내복귀투자금액"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제품ㆍ서비스나 같은 항에 따른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
    나. 국내복귀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1) 국내복귀투자금액이 25억원 이상일 것


    2)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70명 이상일 것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시설을 운영할 것


    가) 제조업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라) 제25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⑧**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11.4.1, 2013.6.11, 2014.10.15, 2015.4.20, 2016.7.28, 2020.3.31, 2020.8.5, 2021.6.22, 2023.12.5>

    1.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다음 각 목에 따른 감면율
    가.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

    1) 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 중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과 제6항제1호나목ㆍ제7항제1호가목의 사업


    2) 제6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또는 장비를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또는 장비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 제6항제1호라목ㆍ제7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
    나. 제6항제1호라목ㆍ제7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90
    다.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75

    1) 제6항제1호다목의 사업[가목2)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 및 제7항제1호나목의 사업


    2) 제6항제1호라목ㆍ제7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3) 제6항제2호 및 제7항제2호의 사업
    라. 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 중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2.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⑨**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1.4.1, 2013.6.11, 2020.8.5, 2021.6.22>

    **⑩**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13.6.11, 2020.8.5, 2021.6.22>

    **⑪**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3.6.11, 2020.8.5, 2021.6.22>

    **⑫**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8, 2020.8.5, 2021.6.22>

    1.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기간 동안 제1항의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계약 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 없이 국내 자본이 증자되는 경우에는 100분이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할 것

    **⑬** 제11항 및 제1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6.11, 2016.7.28, 2021.6.22>

    **⑭**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국가 소유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신청을 받은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1회 이상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6.7.28, 2021.6.22>
  12.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①**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1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효과와 입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14.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0.8.5>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0.10.5, 2020.8.5>

    1.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③**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4.10.15, 2015.4.20, 2020.3.31, 2020.8.5, 2023.12.5>

    **④**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8.5>

    **⑤** 법 제14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투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3.11, 2014.10.15, 2018.9.18, 2020.8.5, 2023.7.7, 2023.7.18, 2025.10.1>

    1.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하여 생산, 판매, 물류, 인사 등 기업의 핵심기능에 대한 지원 및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모기업의 요건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충족하는 지역본부를 국내에 설립하는 경우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광역권산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이나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을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기존에 경영하던 공장시설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시설로 교체하려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공장시설
    다.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공장시설
  15.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현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1. 총투자금액 및 내역
    2. 고용규모
    3. 기술파급효과
    4.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계획서의 내용을 평가하고, 외국인과의 협상 후 현금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0, 2025.10.1, 2025.12.30>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현금지원금을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현금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현금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6.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
    **①** 법 제14조의2제5항에서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2.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계약기간 중 투자 대상 법인ㆍ기업의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해당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②** 신청인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후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7.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운영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투자지원센터"라 한다)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의 임직원(이하 "파견관"이라 한다)은 그 복무에 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7.30>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의견서를 송부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 평정 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견관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종합행정지원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투자유치전담팀을 운영할 수 있고, 파견관에게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고충처리전담요원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0.10.5>

    **④**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 외국인투자유치종합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기별 투자유치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3.3.23, 2025.10.1>

    **⑤** 삭제 <1999.10.27>

    **⑥** 삭제 <1999.10.27>

    **⑦** 삭제 <1999.10.27>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9.7.30>
  18. (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프로젝트매니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지정된 프로젝트매니저를 해당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직원
    2. 파견관
    3. 외국인투자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이 경우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별로 지정된 프로젝트매니저(이하 "프로젝트매니저"라 한다)를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은 프로젝트매니저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자료제공, 민원사무처리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프로젝트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요청에 의한 자료나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면담의 알선
    2. 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 관련 지원에 관한 의견제시
    3. 법 제15조 제1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업무지원과 민원의 대행
    4. 주택임차, 학교입학의 안내 등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과 그 가족의 생활정착지원
    5. 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업무

    **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프로젝트매니저가 제4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및 관계행정기관등과 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프로젝트매니저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⑦**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프로젝트매니저에 대하여 승진ㆍ전보 및 포상 등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19.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0.5>

    **②**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0.5>

    1.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관련 조사와 처리
    2. 외국인투자제도의 개선방안 마련과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3.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5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5>

    1.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제도가 국제적 관행이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상의 애로 해소나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건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

    **④**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이하 이 조에서 "개선권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5>

    1.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권고의 내용
    3.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회신기한 등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법 제1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신설 2013.6.11>

    **⑥**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개선권고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0.10.5, 2013.6.11>

    **⑦**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1>

    1.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애로사항으로 제기한 규제ㆍ제도의 현황
    2. 전년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규제ㆍ제도 개선실적
    3.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20. (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①** 삭제 <2001.2.24>

    **②** 법 제15조의2제10항에 따른 고충처리기구(이하 "고충처리기구"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 한다. <개정 2010.10.5, 2013.6.11>

    **③**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0.10.5>

    **④** 삭제 <2001.12.31>

    **⑤**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ㆍ투자기업별로 고충처리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0.5>

    **⑥** 고충처리기구의 소속 직원이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듣거나 현장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0.10.5>

    **⑦**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분기별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0.10.5, 2013.3.23, 2025.10.1>

    **⑧**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처리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9.7.30, 2010.10.5>
  21.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이송된 민원사무 처리의 독려 및 점검
    2.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민원사무의 대행
    3. 외국인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
    4.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5. 투자지원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관ㆍ지사ㆍ사무소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ㆍ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6. 법 제17조제5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허가 거부사유의 적정성 검토
    7. 제2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운영
    8. 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고충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4호에 따른 접수ㆍ조사 및 처리 현황의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22.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5>

    1. 외국인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계획
    2.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3.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2.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 특별지방행정기관 또는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련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관ㆍ지사 및 사무소의 장중에서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투자지원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4.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지정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협의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과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해당 위원과 관련되는 안건이 부쳐진 회의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라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23.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 처리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의 범위와 그 처리기간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7.30>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일괄처리민원사무 및 개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0>

    1. 일괄처리민원사무: 별표 4의 기간. 다만, 법 별표 1 오른쪽란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를 개별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상의 처리기간
    2. 개별처리민원사무: 해당 법령상의 처리기간

    **③** 민원처리기관의 장이 일괄처리민원사무를 접수하여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 그 관계기관의 장은 별표 4의 기간의 만료일 전일(별표 4의 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2일 전일)까지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④**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기간의 기산일은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이 해당 민원을 접수한 날로 한다. <개정 2009.7.30>

    **⑤** 법 별표 2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등"이란 별표 5의 민원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9.7.30>

    **⑥**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법 제17조제5항 후단에 따라 허가등의 거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거부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및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⑦** 법 제17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일을 말한다. <개정 2009.7.30>

    **⑧**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미비된 요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개정 2009.7.30>

    1. 법 별표 1 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등의 경우: 건축허가신청 시(건축허가의 의제를 받은 경우에는 착공신고 시)
    2. 법 별표 1 제3호에 따른 허가등의 경우: 착공신고 시
    3. 법 별표 1 제4호에 따른 허가등의 경우: 가동개시 신고 시
    4. 법 별표 1 제5호에 따른 허가등의 경우: 건축물대장등록 시

    **⑨** 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등을 받은 자는 제8항 각 호의 허가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조건을 이행하였다는 확인서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⑩** 삭제 <2004.1.13>

    **⑪**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등의 신청인(투자지원센터가 대행처리하는 경우에는 투자지원센터의 장)에게 그 사유 및 처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투자지원센터의 장이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그 허가등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⑫**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일괄처리민원사무,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그 보완이나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30>

    **⑬**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7.30, 2021.6.22>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1.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09.9.9, 2010.10.5, 2013.3.23, 2013.6.11, 2014.10.15, 2016.7.28, 2017.3.29, 2020.7.28, 2020.8.5, 2021.1.5, 2021.6.22, 2025.8.26, 2025.10.1>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제조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지식서비스산업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또는 한국전통호텔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다. 삭제 <2016.7.28>
    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마. 삭제 <2021.6.22>
    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아.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중 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경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 내에서 경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사회기반시설(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귀속시설에만 해당한다)을 조성하는 사업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만달러 이상으로서 시설투자금액, 연구전담인력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충족하는 연구개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시설일 것
    나. 삭제 <2016.7.28>
    다.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10.5, 2012.7.26, 2019.10.29, 2021.6.22>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0.10.5, 2013.6.11, 2016.7.28, 2023.7.18>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회사본부(제20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3. 삭제 <2021.6.22>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5.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제4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0.10.5>

    **⑤**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1.11.16, 2015.12.30, 2016.7.28>

    1. 2인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제4호의 경우에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별 외국인투자금액 이상일 것
    2. 경영하는 업종이나 사업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나 사업에 해당할 것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서로 인접한 지역에 설치할 것

    **⑥** 법 제18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10.5, 2013.3.23>

    1.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리기관
    나.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다. 그 밖에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역,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나. 유치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다. 재원조달계획
    라.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마. 관리기관
    바. 개발사업의 시행자
    사.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아. 수용ㆍ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자. 삭제 <2016.7.28>
    차. 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2호다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
    나. 외국인투자지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다. 인구과밀방지방안(외국인투자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⑦**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에 법 제18조제3항 각 호 및 이 영 제6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개발계획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5>

    **⑧** 시ㆍ도지사는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10.5>

    **⑨**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지정계획을 기초로 해당 유치 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⑩** 시ㆍ도지사는 제9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0.10.5>

    **⑪**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8조제4항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정계획에 따라 제1항 및 제5항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개정 2010.10.5>

    **⑫** 법 제18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5>

    1.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목적
    2.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기간
    3. 입주기업의 자격 및 유치 업종(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4. 관련 도면 및 서류의 열람방법(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⑬**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6.11, 2020.8.5>

    1. 외국인투자지역 면적의 변경(100분의 30 이내의 변경만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규모의 증액 또는 100분의 30 이내의 감액 변경(변경 이후에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규모의 변경
    4.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내용의 변경(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6. 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⑭** 시ㆍ도지사는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25.10.1>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0.5>
  2.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①** 법 제18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제3호 또는 제4호의 지역이 제2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16.7.28, 2025.10.1>

    1.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지역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할 것.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지역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한 이행기간 내에 그 기준을 갖출 것.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원래의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2016.7.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지정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한다. <개정 2010.10.5, 2020.8.5>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금융기관ㆍ정보통신시설ㆍ물류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 및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이 조에서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투자지역 내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8.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서의 입주계약의 대상, 절차, 방법 등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다. <신설 2020.8.5>

    **⑤**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즉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0.8.5, 2025.10.1>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2. 입주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임대받은 부지ㆍ건물 또는 시설을 임의로 매각, 대여, 교환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6. 1년 이상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7. 그 밖에 법률 위반 또는 입주계약상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입주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8.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0.8.5, 2025.10.1>

제5장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1.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외국인이 출연을 마친 이후 그 비영리법인이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6.7.28, 2025.10.1>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6.7.28>

    1.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할 것
  2.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그 사실을 통지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법 제3장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법 제21조제5항제1호의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2. 법 제21조제5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고, 외국투자가(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최대주주가 아닌 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나. 금융업이나 보험업 등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이 사업 내용의 전부나 일부인 외국인투자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이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3. 삭제 <2016.7.28>
  4. 삭제 <2016.7.28>

제6장 삭제 <2016.7.28>

  1. 삭제 <2016.7.28>
  2. 삭제 <2016.7.28>
  3. 삭제 <1999.5.24>

제7장 보칙 <개정 2009.7.30>

  1.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①** 삭제 <1999.5.24>

    **②**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여러 가지 사무를 총괄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대표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7.30, 2021.1.5>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및 프로젝트매니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④**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7.30>

    **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⑥**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사항을 개회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0>

    **⑦**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9.7.30, 2013.3.23, 2025.10.1>
  2.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가정보원ㆍ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ㆍ「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국방, 산업기술, 공급망, 보안 및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3.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5, 2020.8.5>

    1. 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변경 지정 및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8항에 따른 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고충처리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교섭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7.7.26, 2025.10.1>

    1. 산업통상부나 그 밖의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관계 시ㆍ도의 부시장(서울특별시의 경우 소속 1급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부지사 및 외국인투자 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투자지원센터의 장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

    **③** 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유치 상황의 종합ㆍ관리,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민원사무처리의 독려ㆍ점검 및 외국인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실무위원회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산하에 산업통상부 소속 실무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 (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
    **①** 한국은행총재는 매월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입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자본재의 처분)
    **①** 세관장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자본재를 매각하려는 때에는 그 목록을 관세청장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매각의 보류를 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에 대한 요구는 그 자본재의 목록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 후단의 기간 내에 보류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자본재를 매각하고,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7.18, 2025.10.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3.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이나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 중 자본재

    **②** 제1항 각 호의 자본재 및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ㆍ마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자본재가 아닌 물품(이하 이 항에서 "자본재등"이라 한다)을 도입하려는 자는 자본재등의 수량ㆍ규격ㆍ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검토ㆍ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0.8.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검토ㆍ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1. 「관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7. (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평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2>
  8.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의)
    제30조제7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8, 2023.7.18>

    1.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려는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의 손자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손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할 것
    2.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과 함께 소유하려는 주식의 발행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할 것
    3.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 수행하려는 사업이 그 법인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손자회사의 사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관련성이 있을 것
    가. 손자회사의 상품ㆍ용역을 주요 생산요소로 상품ㆍ용역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일 것
    나. 손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ㆍ용역 등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사업일 것
    다. 손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일 것
    라. 손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ㆍ용역과 동일하거나 생산기술의 대부분을 공유하는 상품ㆍ용역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일 것
    마. 그 밖에 손자회사의 사업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일 것
    4.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 수행하려는 사업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사업과의 관련성 보다는 손자회사사업과의 관련성이 더 밀접하여 손자회사가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을 가질 것
    5. 공동출자법인이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로 될 경우 그 공동출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주식의 전부에 대한 처분 계획을 법 제30조제7항 후단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 시작일 전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것
  9.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
    2.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기준 및 절차
  10.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1. 삭제 <2016.7.28>
    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권한 중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대한 위반 여부의 조사에 관한 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권한 중 법 제21조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위반 여부의 조사에 관한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4. 제2호 및 제3호 외의 법 제28조에 따른 권한 중 외국인,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허가 또는 신고내용의 이행상황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은 그 소관에 따라 주무부장관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ㆍ지사 및 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1. 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신고ㆍ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
    2.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3.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사유의 확인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내용의 통보
    5.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 사실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지 또는 공시

    **③** 주무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토ㆍ확인에 관한 업무를 외국환은행의 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5, 2014.10.15, 2020.8.5, 2021.6.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8장 과태료 <신설 2004.12.31>

  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부칙

    부칙 <제15931호,1998.1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①제25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로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자의 목적물을 납입완료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2.23, 2001.2.24>


    제4조
    (외국인투자제한 규정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1월 이내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에 관한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이 영 시행후 2월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령ㆍ외자도입법시행령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30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 및 제4조제1항중 "외국환관리법"을 각각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본문ㆍ제2항, 제7조제4항 전단ㆍ제5항ㆍ제8항 단서, 제8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19조제3항제2호, 제25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4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0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4호, 제25조제1항제2호 나목ㆍ제2항제12호 및 별표 3 제108호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방위산업 관련주무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인 국방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후단ㆍ제2항 및 제3항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내지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제3항제1호 나목중 "법 제9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제1호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28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제29조
    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1호중 "법 제10조제1항"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1조
    제1항제1호중 "법 제26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32조
    단서중 "조세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다.


    제33조
    제34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
    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차관"을 "산업자원부차관"으로 하고, 동항 제1호중 "재정경제부"를 "산업자원부"로 하며, 동조 제3항중 "간사는 제3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가 이를 겸임한다."를 "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제40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은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부칙 <제16583호,1999.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20호,2000.2.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계획이 제출된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135호,200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사업법시행령) <제17137호,200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75호 내지 제8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4호 내지 제88호를 각각 삭제한다.


    75. 전기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사업개시 신고


    76. 전기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인가


    77. 전기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


    78.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79.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80.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 검사


    81.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82.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83. 전기사업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시행계획의 승인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474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한다.


    ③(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기사업법시행령) <제17686호,2002.7.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82호중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한다.

    부칙 <제17851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단서 및 별표 2 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3>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222호,2004.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감면의 적용례) 제1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임대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제18343호,2004.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4호, 제46호 내지 제48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⑩및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8662호,2004.12.31>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3호 마목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⑭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9321호,20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로 한다.


    제31조
    제1항제3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를 "「방위사업법」 제35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7>생략


    <158>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제1호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9>내지 <241>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22>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826호,20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0257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제3호나목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0258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4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4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1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로 하고, 같은 표 제48조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4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0289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4호 중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 부터 <19>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0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4호, 제55호 및 제5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4. 「하수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 재활용신고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5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5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⑪ 부터 <2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21>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344호,2007.10.26>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646호,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항제5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단서ㆍ제5항, 제5조의2, 제6조제2항 전단, 제7조제4항 전단ㆍ제5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3항제2호,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ㆍ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4항, 제21조의3제6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제41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제7호,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4항제12호, 제41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3
    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제7항 중 "재정경제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35조
    제1항제1호, 제35조제3항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52>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항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을 "증권시장에 상장된"으로 한다.


    <77> 부터 <115> 까지 생략


    제27조
    제28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의 구분란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제22조"로 한다.


    <20>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1181호,2008.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승인


    ⑤ 및 ⑥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21182호,2008.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65호 및 제6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6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7> 까지 생략


    <11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1호ㆍ2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9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82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1515호,2009.5.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3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전략산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역전략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지역선도산업"으로 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21조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39>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657호,2009.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9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제2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6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로, "같은 조 제6호의2"를 "같은 조 제7호"로 한다.


    ②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2009.9.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제3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9호"로 한다.


    ⑪ 부터 <17> 까지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3호라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⑮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21918호,2009.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제6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칙(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073호,2010.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⑪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2224호,201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⑨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426호,2010.10.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투자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신고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금액에 관한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815호,2011.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5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ㆍ나목"으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993호,2012.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항제5호,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5조의2, 제6조제4항 전단, 제7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4항, 제21조의4제7항, 제25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마목, 같은 조 제14항, 제26조의2제1항제2호 전단ㆍ후단, 제27조제1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4조제7항, 제35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제5호,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6항제2호자목 및 별표 5 제8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4조
    제7항, 제3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3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52>부터 <92>까지 생략

    부칙(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02호,2013.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585호,2013.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의4제2항, 제35조제2항제2호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리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한 개선권고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정을 신청하는 외국인투자지역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의 근거 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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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5221호,2014.2.27>


    이 영은 201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249호,2014.3.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4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역전략산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지역선도산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경제협력권산업"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25476호,2014.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65호 중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안전확인신고등"으로 한다.

    부칙 <제25655호,2014.10.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48호의 개정규정(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대료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항제1호라목 및 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처분 시 신고의무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관세법」 제108조제4항 또는 제109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지역본부의 현금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본부는 제20조의2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연구시설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연구시설은 제2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205호,2015.4.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7항제1호가목2) 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ㆍ소재를"을 각각 "소재ㆍ부품을"로 한다.


    제20조의2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소재"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이란"으로,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부품ㆍ소재를"을 "소재ㆍ부품을"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2015.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제2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26803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06호,2016.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외국인투자는 제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외국인투자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3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43호 중 "「외국인토지법」 제5조에 따른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계약 외의 부동산등 취득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4호 중 "「외국인토지법」 제6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3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34>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다.


    <21>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9172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4항제2호 중 "경제협력권산업"을 "광역협력권산업"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170호,2019.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제4호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0586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7항제1호가목2)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0조의2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3호다목 중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10호"로 한다.


    별표 5 제79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⑭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0918호,2020.8.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호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3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제1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5항제1호"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6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표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62호 중 "「전기사업법」 제65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표 제63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로 한다.


    61. 「전기사업법」 제63조「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⑩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41호,2021.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4항 전단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1811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4항제2호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1>부터 <25>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 제1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55>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16377105"></img>


    <21>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5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광역협력권산업"을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광역권산업"으로 한다.


    <25>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제14조 생략

    부칙 <제33635호,2023.7.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의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899호,2023.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8항제1호가목2)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0조의2
    제3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


    <35>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1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31>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859호,202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4936호,2024.1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호나목2)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 허가 또는 승인"을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2호나목3)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⑮부터 <30>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항제2호나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조
    제9항제5호,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11항, 제5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5조의3, 제6조제2항 전단, 제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제19조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항 제2호, 제20조의2제5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의4제2항, 제21조제4항, 제21조의4제7항, 제25조제14항, 제26조제1항제2호 전단ㆍ후단, 제26조의2제7항, 제27조제1항 본문,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7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
    제5항제1호,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5항제1호,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4조
    제7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각각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35조
    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나"를 "산업통상부나"로 한다.


    <60>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7>까지 생략


    <178>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중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로,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위원장과 미리"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미리"로 한다.


    제19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3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17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령 35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등)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 2부에 별표 1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나 외국환은행의 장(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으로 한정한다) 또는 산업통상부장관(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5, 2023.8.3, 2025.10.1>

    1.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다음 각 목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또는 마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나.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다.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을 하려는 자: 다음 각 목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또는 마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나.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다.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서 작성 시 차관기간 및 차관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차관기간은 그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분할상환하거나 중도상환(영 제6조제2항의 조기상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상환기간은 각 기간별 분할 또는 중도상환금의 상환기간에 해당 상환금이 총 차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들의 합으로 계산한다.
    2. 제1항제2호나목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차관금액은 상환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환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③** 법 제5조제3항,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8.5, 2025.10.1>

    1.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금액
    2.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3.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4.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 또는 경영하려는 사업
    5.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자(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른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차관제공자, 차관금액 및 차관조건(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인 경우에 한정한다)
    7. 출연금액 및 출연조건(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인 경우에 한정한다)
    8. 그 밖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기재 사항의 변경
  3. 삭제 <2016.8.2>
  4. 삭제 <2016.8.2>
  5. 삭제 <2016.8.2>
  6.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최초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5.10.1>
  7. 삭제 <1999.5.29>
  8. 삭제 <1999.5.29>
  9.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제19조제9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10, 2020.8.5>

    1.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0.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1. (지역본부의 기준 등)
    **①** 영 제20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8.5, 2025.10.1>

    1. 모기업의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일 것. 다만, 자산규모,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하 "글로벌기업"이라 함)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것
    가. 판매전략의 수립 및 판매 관련 활동 등의 지원ㆍ조정
    나. 생산계획의 수립 및 생산품목, 생산량 등의 조정
    다. 원재료 등 조달계획의 수립, 조달 거래처 선정 또는 물류기지 등의 운영
    라. 인사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인사권의 행사
    마.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 관련 활동 등의 지원 및 조정
    바.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의 핵심기능에 대한 지원 및 조정의 기능
    3. 지역본부에서 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 근로자, 임원 및 연구전담인력이 10명 이상일 것
    4.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지정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2025.10.1>

    1. 모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보고서 등 공표된 자료 1부
    2. 재무제표, 세계시장 점유율 등 모기업이 글로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모기업의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이 3조원 미만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해당 법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또는 업무계획서 1부
    4. 지역본부가 관할하는 해외 법인의 재무제표 1부
    5. 지역본부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명단 및 조직도 1부
    6. 주주명부 등 지역본부에 대한 모기업의 지분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본부로 지정받은 법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본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역본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2. (현금지원의 신청)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25.10.1>

    1. 투자계획서 및 그 요약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재무제표(증액투자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내역 및 그 확인서
    4.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5. 프로젝트매니저로부터 외국인투자 관련 의견 제시를 받은 경우 그 의견서
  13. (외국인투자기업의 민원사무처리 등)
    **①** 법 제17조제9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별표 1의 일괄처리민원사무의 경우: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2. 법 별표 2, 영 별표 5 및 이 규칙 별표 2의 개별처리민원사무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3. 영 별표 3의 직접처리민원사무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②** 영 별표 5 제8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등"이란 별표 2의 개별처리민원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4. 삭제 <2016.8.2>
  15. 삭제 <2016.8.2>
  16. 삭제 <2016.8.2>
  17. 삭제 <2016.8.2>
  18. 삭제 <2016.8.2>
  19. 삭제 <2016.8.2>
  20. 삭제 <2016.8.2>
  21. 삭제 <2016.8.2>
  22. 삭제 <2016.8.2>
  23. 삭제 <2016.8.2>
  24. (연구개발시설의 기준)
    **①**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1.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연구전담인력이 5명 이상일 것
    2.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3. 외국인이 해당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6호의7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연구개발시설의 연구전담인력 수 근거자료, 연구전담인력의 학위 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 1부
    2. 송금인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 등 연구개발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주주명부 등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투자가의 지분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연구개발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8.2, 2025.10.1>
  25. (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
    제26조의2제5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6.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0.6, 2012.10.5, 2016.8.2, 2020.8.5>

    1. 송금인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상호명의 입금증명서) 사본 1부[현물출자(현물출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경우만을 말하며, 외국투자가가 직접 송금하거나 휴대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하여 송금ㆍ반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 1부(자본재를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상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회사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신주등의 인수인인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에 대한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 사본 1부(주식, 채권 및 국내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업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주주명부(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라. 연구사업 개요서, 연구전담인력 현황 및 연구시설 명세서(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2, 2020.8.5>

    1.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원본 1부

    **③** 수탁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27.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수탁기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8. 삭제 <2016.8.2>
  29.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①** 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시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2>

    **②** 관세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21조제3항제2호를 위배하였는지를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2>

    **③**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본재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30. 삭제 <2016.8.2>
  31. (외국인투자에 관한 영업비밀 관련 정보의 대외 공개 금지)
    제2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ㆍ통계 등을 수집ㆍ작성하는 공무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32. 삭제 <2016.8.2>
  33. (도입자본재의 검토ㆍ확인신청)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입물품명세서의 검토ㆍ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 3부에 물품매도 확약서 등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6>
  34. (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 2부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35.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첨부서류: 2017년 1월 1일
    2.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서, 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 2017년 1월 1일
    3.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 2017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50호,1998.1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54호,1998.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1999.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2001.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200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⑭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07호,2003.7.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31호,2004.4.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투자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허가신청, 주식 등의 취득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등을 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식등의 양도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의 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호,2005.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7호,2007.10.26>


    이 규칙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제9조의2, 제10조제4항, 제16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Form No. 3, Form No. 4 중 "Minister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를 각각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로 한다.


    <39>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89호,2009.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50호,2010.10.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7호,2011.10.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제9조의2, 제10조제4항 및 제1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1쪽ㆍ제2쪽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Form No. 3 (Page 1)] 중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를 각각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로 한다.


    <37>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9호,2013.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14.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신고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8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2016.8.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 중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7호서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85호,2020.8.5>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4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호,2022.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호,2023.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제1항제2호바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 제21조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의2,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6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1쪽ㆍ제2쪽, 별지 제11호의3서식 제1쪽ㆍ제2쪽, 별지 제16호의7서식 제1쪽ㆍ제2쪽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Page 2, 별지 제3호서식 Page 1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 Page 1 중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를 각각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로 한다.


    <37>부터 <5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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