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6개 조문 법률 165 대통령령 141 관련 판례 22건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328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207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6-03-3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1682086
  • 2026-03-3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3599183
  • 2025-10-0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3c756f9
  • 2025-10-0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a6d6f4b
  • 2025-03-18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4d90ad3
  • 2025-01-2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673bf22
  • 2024-01-30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82c57b8
  • 2023-12-29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fc28f74
  • 2023-12-26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6cd275b
  • 2023-07-18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c96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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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에 종속된 행정규칙 고시·예규·훈령·지침 등

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6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5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3.8.13, 2014.10.15, 2017.7.26, 2018.12.24, 2020.6.9, 2022.6.10, 2023.7.18, 2025.1.21>

    1.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ㆍ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ㆍ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자가전기통신설비"란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 "이용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ㆍ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13. "앱 마켓사업자"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
    15. "전기통신번호"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 전기통신서비스, 지역 또는 이용자 등을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말한다.
    16. "와이파이"란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전파 등을 이용하여 일정 거리 안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17. "사물인터넷"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물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활용하거나 사물을 관리 또는 제어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물과 사람을 상호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18.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한다.
    19.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20.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2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미 이용하였거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2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ㆍ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23.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4. "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5. "판매점"이란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6. "출고가"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대리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
    27.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8. "장려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나.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29. "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회사에 속하는 대리점ㆍ판매점을 말한다.
  3.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4. (역무의 제공 의무 등) 판례 1건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5.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판례 1건
    **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할 의무가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상 제1항에 따른 의무 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2.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전체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총매출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기통신사업자

    **③**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 증진
    5. 정보화 촉진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사업규모ㆍ품질 및 요금수준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⑧**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6.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이하 "통신중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통신중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운영기관 등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통신중계서비스 제공계획을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통신중계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통신중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위탁하여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2. 통신중계서비스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자

    **⑤** 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2장 전기통신사업

  1.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24>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③**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이용요금을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같다)는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가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 이용자 보호계획
    3.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2018.12.24>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법인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18.12.2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3.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24, 2023.7.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기준 및 절차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하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재정 능력은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1. 공공와이파이(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사업
    2.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 등에 관한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7.18>
  4.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은 제외하고,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개정 2013.8.13, 2018.1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받을 때까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으나 초과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21.10.19>

    **③**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외국인의제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1.10.1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86조제3항의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8.13, 2017.7.26, 2018.12.24, 2021.10.19, 2022.6.10>

    1.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
    2.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따른 공익성심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법인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본다. <신설 2022.6.10>

    1. 2021년 1월 1일 현재 제10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2.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로서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기간통신사업자
    3.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을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5.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18.12.24, 2020.6.9>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직접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처분,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취소처분이나 폐업명령을 받은 자가 법인이면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업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0.6.9>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6.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의 여부를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2018.12.24, 2021.10.19, 2022.6.10>

    1. 본인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4.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인의제법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5.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기간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생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익성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0.1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으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익성심사의 결과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협정 내용의 변경 및 그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거나 공익성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3, 2017.7.26, 2018.12.24, 2021.10.19, 2022.6.10>

    1.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요 통신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2. 「전파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무선국 중 위성방송업무 외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이 개설된 인공위성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5조제2항제1호ㆍ제3호,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ㆍ고시한 기간통신사업자
    4.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5.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중 그 매출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6.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인의제법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및 공익성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정보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공익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①**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주주, 그 주주가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외국인의제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정하여진 기간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④** 기간통신사업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주주에 대하여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주주명부나 사원명부의 개서(改書)를 거부할 수 있다.
  9. (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5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루당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그 소유한 주식 매입가액의 1천분의 3 이내로 하되, 주식 소유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1억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주식의 발행)
    기간통신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하여야 한다.
  11. (사업의 시작 의무)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등록한 날(「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는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10>
  12. (등록 사항의 변경)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과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13. (사업의 겸업)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10>

    1. 통신기기제조업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전기통신망의 개선ㆍ통합사업은 제외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용역업(전기통신망의 개선ㆍ통합사업은 제외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4.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2022.6.10>

    1.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 분할(분할로 기간통신사업이 이전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6조제3호에서 같다) 또는 분할합병(분할된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6조제3호에서 같다)하려는 자
    3. 등록한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4.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는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5.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또는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6.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등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2.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3.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4. 이용자 보호
    5.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③** 제2항에 따른 심사 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의 등록과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2022.6.10>

    1. 제1항제1호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기간통신사업을 양수한 법인
    2. 제1항제2호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법인
    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나. 분할로 설립된 법인
    다.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 제1항제6호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2018.12.24>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⑦**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의결권 행사의 정지나 해당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고, 제5항에 따라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⑨**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1. 통신망 통합
    2. 임원의 임명행위
    3. 영업의 양수, 법인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4.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

    **⑩**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성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할 때 공익성심사 요청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⑪**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및 심사 생략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0.15>
  15. (사업의 휴업ㆍ폐업) 판례 1건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휴업 또는 폐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2020.6.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으로 인하여 별도의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가입 전환의 대행 및 비용 부담, 가입 해지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7.7.26, 2020.6.9>

    1. 휴업ㆍ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2. 이용자에 대한 휴업ㆍ폐업 계획의 통보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용자 보호조치계획 및 그 시행이 미흡하여 휴업ㆍ폐업에 따라 현저한 이용자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전시ㆍ교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황에 대응하거나 중대한 재난을 방지 또는 수습하기 위하여 해당 기간통신사업의 유지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6. (등록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제5호의2의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6.1.27, 2017.7.26, 2018.12.24, 2020.6.9, 2026.3.3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2항과 제18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다수 체결된 경우
    6.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2018.12.24>
  17. 삭제 <2018.12.24>
  18.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판례 1건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3.3.23, 2014.10.15, 2015.12.1, 2017.7.26, 2020.6.9, 2022.6.10, 2025.3.18>

    1. 제22조의3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3. 재무건전성
    4. 제22조의11제3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서(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1.5.19, 2013.3.23, 2014.10.15, 2017.7.26, 2025.3.1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제3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5.3.18, 2025.10.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5, 2025.3.18>

    1.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2.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⑥**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4.10.15, 2025.3.18>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6.10, 2025.3.18, 2025.10.1>

    **⑧**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9, 2014.10.15, 2022.6.10, 2025.3.18>
  19. (등록 결격사유)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이었던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24>
  20.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0.6.9>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 2017.7.26, 2025.10.1>

    **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3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1>

    **⑥**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 또는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신설 2020.6.9>
  21. (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조제14호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서비스의 요금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액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7.26, 2020.6.9>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5.3.18>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6.9>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6.9, 2025.10.1>

    **⑥**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4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23. (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조치의무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ㆍ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25.10.1>
  24.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2025.3.1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③**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1.3>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 및 폐기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3.1.3>
  25. (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7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1.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2. 제22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4.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26.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①**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이하 "앱 마켓"이라 한다)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이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라 한다)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7.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영상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8. (전송자격인증)
    **①**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송자격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위하여 보안관리 체계를 포함한 인증의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휴지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이 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8까지를 위반한 경우

    **⑤** 전송자격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수수료, 제3항에 따른 인증서의 발급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4.10.15, 2017.7.26, 2018.12.24>
  30.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으로 제22조제5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4.10.15, 2017.7.26, 2018.12.24, 2023.1.3, 2025.3.18>

    1. 해당 사업을 양수한 자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 해당 사업의 상속인
  31. (사업의 승계)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종전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1. 사업을 양수한 자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 해당 사업의 상속인
  32.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2020.6.9>

    **②**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33.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4.10.15, 2016.1.27, 2017.7.26, 2018.12.24, 2020.6.9, 2022.6.10, 2025.1.21, 2025.3.18, 2025.10.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한 경우
    3.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 제22조의11제4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경우
    4.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저작권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제3장 전기통신업무

  1. (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
    2.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이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인 경우: 신고를 반려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약관의 포함사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누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이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제3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신고된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6.9, 2024.1.30, 2025.10.1>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따라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하는 대가에 비하여 불공정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ㆍ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절차 및 반려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요금의 감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2020.6.9>
  3. (타인 사용의 제한) 판례 6건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①**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면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25.10.1, 2026.3.3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평가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호를 제외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

    **③**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서 사본을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④**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이용자 등으로부터 미리 받고 그 이후에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선불통화서비스"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용자 등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으려는 이용요금 총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재정적 능력과 이용요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2020.6.9>

    **⑤** 선불통화서비스를 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0.6.9>

    1.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선불통화 이용요금 총액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것
    2.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내에서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할 것

    **⑥**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용요금을 미리 낸 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이용자 등에게 제4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0.6.9>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ㆍ기준ㆍ절차, 평가 결과 활용, 계약서 사본 송부 절차, 보증보험의 가입ㆍ갱신 및 보험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5, 2020.6.9>
  6.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1>

    1.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7.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8.12.11, 2022.6.10, 2026.3.31>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5.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수사기관의 장이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중지하기 전에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사유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2025.1.21>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2.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 그 밖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③**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④**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1. 제30조에 따른 타인 사용의 제한에 관한 내용
    2.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97조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3.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타인에게 제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⑤** 전기통신사업자(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도록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체결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이 제2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2항을 위반한 계약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항 및 제6항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⑨**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판매점에 대하여는 제32조의1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을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⑩**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방법,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종류, 제4항에 따른 고지의 내용ㆍ방법, 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기준의 마련 및 신고,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과 절차, 제8항에 따른 이행 실태 점검의 내용과 절차, 제9항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의 철회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31>
  9.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판례 2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본인(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ㆍ공공기관의 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제시한 증서 등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ㆍ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1. 개인의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
    2. 법인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3.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등록ㆍ거소신고 및 출입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제시한 증서 및 서류에 관한 정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0.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라 한다). 이 경우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라 한다)
    3. 다른 사람이 이용자 본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가입제한서비스"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④** 제3항의 전담기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11>

    **⑥** 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르고, 사용료 또는 수수료는 면제한다. <신설 2018.12.11>

    **⑦**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11>
  11.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착신전환서비스)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로 수신된 전화 등을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전기통신번호로 연결하여 주는 전기통신역무(이하 "착신전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착신전환서비스의 내용 및 가입ㆍ설정 절차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서 신고한 바와 다르게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신청 없이 임의로 착신전환서비스를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경제상의 이익 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때에는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범위, 유효기간, 이용방법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경제상의 이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지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설비 관리를 포함하여 전기통신역무(이하 "전기통신역무등"이라 한다)를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가입자 수, 회선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 핵심설비 관리 및 모니터링, 트래픽 분산 대책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제6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취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이행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한 투자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이행실적 제출 및 제4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제공을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클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6.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부당하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급을 거절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장려금을 제공할 때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할 때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하여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ㆍ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항의 시책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유통 실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업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⑪** 제7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및 제10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으며,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한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의 거부, 지연, 철회 요건 및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판매점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사전승낙의 요건 및 기준에는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④**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 제3항에 따른 사전승낙 철회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

    **⑤**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9.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 지원금 지급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0.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이하 "안심거래 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안심거래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심거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그 밖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①**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분실ㆍ도난 단말장치"라 한다)를 해외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을 목적으로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해외수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2. (긴급중지명령)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항 또는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기다려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방해가 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기다려서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 대상, 기간, 제2항에 따른 불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23. (자료 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려금 규모에 관한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고,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하여 피해확산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조치 사실을 통지할 것
    2.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해지 방법을 제공할 것

    **④**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약관과 다르게 특정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매뉴얼, 이용자 보호조치의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해지 방법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최적요금제의 고지)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이용조건 및 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이하 "최적요금제"라 한다)를 알려야 한다.

    **②**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ㆍ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6.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요금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요금, 이용조건, 이용행태 등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분석보고서의 발간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손해배상)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개정 2026.3.31>

    1.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발생 및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1. (경쟁의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이용조건 및 전기통신설비의 이용 대가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ㆍ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설비등의 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로(管路)ㆍ공동구(共同溝)ㆍ전주(電柱)ㆍ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설비(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설(이하 "설비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기관의 사용계획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관로ㆍ공동구ㆍ전주 등의 설비등을 보유한 다음 각 목의 시설관리기관
    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라.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 「도로법」에 따른 지방국토관리청
    3.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범위와 설비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설비등의 범위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의 설비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설비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전에 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설비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협정이 해지되거나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장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0.6.9>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설비등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설비등의 제공 및 이용 실태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와 방법은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4.10.15, 2017.7.26>

    **⑥** 삭제 <2015.12.1>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⑧** 제7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4. (공중케이블 정비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이하 이 조에서 "공중케이블"이라 한다)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1.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공중케이블의 설치ㆍ철거 및 재활용 기준
    3.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등을 제공ㆍ이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판례 1건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교환설비에서부터 이용자까지의 구간에 설치한 선로(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선로"라 한다)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6.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공동이용의 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공동이용을 요청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공동이용 대가의 산정기준ㆍ절차 및 지급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7.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이하 "재판매"라 한다)할 수 있도록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이하 "도매제공"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12.29>

    **③** 삭제 <2023.12.29>

    **④** 삭제 <2023.12.29>

    **⑤**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는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29>

    **⑥** 제5항에 따른 협정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29>
  8.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도매제공의무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는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중에서 지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한 후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에 따라야 할 도매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도매제공 대가는 제34조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에 기반하여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하여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제공비용, 소매요금, 도매제공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8조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협정이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게 그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신고가 접수된 협정에 따른 도매제공 대가가 소매요금, 회피가능비용(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비용을 말한다) 및 도매제공량 등에 비추어 동일한 협정 상대방과 체결하여 이미 신고된 협정에 따른 도매제공 대가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아지는 경우
    2. 그 밖에 도매제공의 범위와 조건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 (상호접속)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10. (상호접속의 대가)
    **①** 상호접속의 이용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상호정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와 지급방법은 제39조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의 방법, 접속통화의 품질 또는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에서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상호접속의 이용 대가를 줄여 상호정산할 수 있다.
  11.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위하여 그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로ㆍ케이블ㆍ전주 또는 국사 등의 전기통신설비나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나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나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12. (정보의 제공) 판례 1건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등의 제공ㆍ도매제공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요금의 부과ㆍ징수 및 전기통신번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④** 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전기통신설비에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나 이용자가 단말기기나 그 밖의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 기준, 그 밖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해당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 수입, 유통 또는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5.1.21>

    **⑥**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13.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등의 제공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당사자로 하는 협정은 그 협정의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체결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가를 받은 협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등 부속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속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0.15,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정은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⑥**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정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협정에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변경되는 협정의 내용이 이용대가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협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 변경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2017.7.26>
  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5.10.1>

    1. 삭제 <2018.12.11>
    2. 삭제 <2018.12.11>
    3. 삭제 <2018.12.11>
    4. 삭제 <2018.12.1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1,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번만 90일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신청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12.11, 2025.10.1>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5.10.1>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문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재정의 대상인 사업자 간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경우 또는 양쪽 당사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2025.10.1>
  16.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9.14, 2025.10.1>

    1.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2.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4.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5.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6.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1.3, 2025.10.1>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6.9, 2025.10.1>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기통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전기통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신설 2023.1.3, 2025.10.1>

    **⑥**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
  17. (위원의 신분보장)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45조의4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8.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19. (분쟁조정 절차)
    **①** 전기통신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분쟁조정위원회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직권조정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직권조정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
    2.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유사한 분쟁 원인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권조정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모두가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직권조정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중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조정결정 또는 조정종결 사건에 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
  22. (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3. (조정의 종결)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된다.

    1. 제45조의5제5항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45조의6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7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4. 당사자가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6.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4. (분쟁의 알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사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알선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5.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5.10.1>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 및 의견 청취
    2. 감정인에 대한 감정의 요구
    3. 분쟁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문서나 물건의 영치(領置)

    **②** 제1항, 제45조 제46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26.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체계 및 전기통신번호의 부여ㆍ회수ㆍ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27. (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①** 누구든지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8. (회계 정리)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 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기간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최초 출입 시 성명ㆍ출입기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29. (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18.12.11, 2020.6.9, 2021.9.14, 2021.10.19, 2024.1.30, 2025.1.21, 2025.10.1>

    1.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물 등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 등을 점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점유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이 경우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ㆍ유지하는 행위
    7.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8.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11.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②**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25.1.21>

    **③**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사실조사 등) 판례 1건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2025.10.1>

    1.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2.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대리점ㆍ판매점
    3.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4. 제2호의 대리점ㆍ판매점을 제외하고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1,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해당 조사대상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5.1.21>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해당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ㆍ은닉ㆍ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31.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1조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가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료나 물건이 제50조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재제출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
    2.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간 협정의 체결ㆍ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3.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4. 위반행위의 중지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6.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7.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나 제52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ㆍ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재결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3.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2.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 회계규정 등의 변경
    3.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4. 전기통신사업자 간 협정의 체결ㆍ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6. 금지행위의 중지
    7.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8.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 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9.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10.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1,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2025.10.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업의 일부 정지를 명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25.10.1>
  34. (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조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조치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의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초의 시정조치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90일마다 그 시정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7.26>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이의 제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3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12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4.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5.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⑥**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6. (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판례 1건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9조에 따라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3.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장부 또는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0.19, 2025.10.1>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또는 회계정리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
    5.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⑦**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4.10.15>

    **⑧**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9.12.10>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12.10>
  37. (다른 법률과의 관계) 판례 1건
    **①**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25.1.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2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신설 2025.1.21>

    1.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 다만, 제51조의3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행위
  38. (손해배상)
    **①** 제51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를 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신설 2025.1.21>

    **②**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금지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금지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5.1.21>
  39.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0. (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들에게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 가능 지역 및 제공 방식 등 전기통신역무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와 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1. (사전선택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에 선택하는 제도(이하 "사전선택제"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서비스는 복수(複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같은 전기통신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선택제를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전선택 등록ㆍ변경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사전선택등록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7.7.26>

    **④** 삭제 <2015.12.1>
  42. (전기통신번호이동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번호이동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번호이동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통신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의 종류
    2. 전기통신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별 도입시기
    3. 전기통신번호이동성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기통신사업자별 분담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이동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번호이동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번호이동의 등록ㆍ변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전기통신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3. (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①** 제3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는 서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은 제3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그 기간통신사업자가 최대주주가 되어 설립한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소유관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4.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번호는 제외한다)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일반에게 음성ㆍ책자ㆍ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하 "번호안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7.18, 2025.1.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45. (분실 등으로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4.1.30, 2025.1.21, 2026.3.31>

    1. 이용자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한 이동통신단말장치
    2.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여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통보한 이동통신단말장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2025.1.2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6.10, 2025.1.2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⑤**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
  46. (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2025.1.21>

제5장 전기통신설비

  1. (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2.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전기통신기술방식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업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운영 절차 및 협의 대상설비ㆍ대상지역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0.15,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2017.7.26>

    **⑤**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0.15,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1.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7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기간통신사업자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에 관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4.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방식의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군용전기통신설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 2023.7.18>

    1.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한 경우: 시ㆍ도지사
    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5. (목적 외 사용의 제한 등)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거나 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설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7.18>

    1. 경찰 또는 재해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 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②**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로ㆍ선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제44조(같은 조 제6항은 제외한다)ㆍ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정지를 명한 사실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6. (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전기통신업무나 그 밖에 중요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해당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업무의 취급 또는 설비의 접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전기통신역무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제공받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7.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변경 및 운용(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1, 2020.6.9, 2023.7.1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1, 2023.7.18>

    1.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3. 삭제 <2015.12.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타인의 전기통신에 장해가 되거나 타인의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해당 설비의 사용정지 또는 개조ㆍ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1, 2023.7.18>
  8.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자(이하 "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전기통신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7, 2014.1.14, 2016.3.29>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6.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
    7.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

    **②**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하여 제시하는 의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 제44조(같은 조 제6항은 제외한다)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④** 시설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설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는 구내용(構內用)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일정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기준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의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중 50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기간통신사업자는 화재,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종류, 설치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8>
  11. 삭제 <2015.12.1>
  12. 삭제 <2015.12.1>
  13. (토지등의 사용)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및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이하 "선로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ㆍ인공구조물과 수면ㆍ수저(水底)(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0.6.9>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14. (토지등의 일시 사용)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선로등에 관한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보전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을 뚜렷하게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유 또는 국유ㆍ공유의 전기통신설비 및 토지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선로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보전공사와 이를 위한 전기통신설비 및 토지등의 일시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유 또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일시 사용하려면 미리 점유자에게 사용목적과 사용기간을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을 할 때 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알리고,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사용목적과 사용기간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 사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유 또는 국유ㆍ공유의 전기통신설비나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5. (토지등에의 출입)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한 측량ㆍ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출입하려는 곳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와 보전을 위한 측량ㆍ조사 등과 이를 위하여 토지등에 출입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측량이나 조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유 또는 국유ㆍ공유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경우 그 통지 및 증표 제시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16. (장해물등의 제거 요구)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선로등의 설치 또는 전기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가스관ㆍ수도관ㆍ하수도관ㆍ전등선ㆍ전력선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이하 "장해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장해물등의 이전ㆍ개조ㆍ수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식물이 선로등의 설치ㆍ유지 또는 전기통신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으면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식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식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식물을 벌채하거나 이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장해물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장해물등을 신설ㆍ증설ㆍ개선ㆍ철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미리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7. (원상회복의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는 제72조 제73조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이 끝나거나 사용하고 있는 토지등을 전기통신업무에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면 그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원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8. (손실보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제73조제1항ㆍ제74조제1항 또는 제75조의 경우에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9. (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76조 또는 제77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제7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 사용
    2. 제7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3. 제75조에 따른 장해물등의 이전ㆍ개조ㆍ수리 또는 식물의 제거 등
    4. 제76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불가능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제1항의 토지등의 손실보상 등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재결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0.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이에 동물ㆍ배 또는 뗏목 따위를 매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를 망가뜨리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해저(海底)에 설치한 통신용 케이블과 그 부속설비(이하 "해저케이블"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신청, 지정ㆍ고시의 방법과 절차, 경계구역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설비의 이전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할 때 보상금액, 설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를 없애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2.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유익하게 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
    4. 사유지 내의 전기통신설비가 해당 토지등을 이용하는 데에 크게 지장을 주어 이전하는 경우
  22. (다른 기관의 협조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하여 차량, 선박, 항공기, 그 밖의 운반구(運搬具)를 운행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3. (검사ㆍ보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의 설비상황ㆍ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장 보칙

  1. (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정보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12.29>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정보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29>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29>

    **⑧**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정보제공요청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짜

    **②**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유예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
    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④**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경우로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ㆍ단체와 외국인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2.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 단체의 구성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⑤**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요청의 경우: 해당 당사자의 통신이용자정보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
    2. 그 외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요청의 경우: 그 당사자가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이용자인지 여부

    **⑥**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용료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①**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
    2. 제83조의2제5항에 따른 확인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
    3. 제83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신이용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등은 제8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의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행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통지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통지관리대장과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관은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⑤** 대행기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83조의2제6항 및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으면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대행기관은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수사기관등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⑧** 대행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제8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수사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행업무의 수행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누락 여부와 그 통지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3. 대행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및 기술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과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수사기관등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8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관리대장 또는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 다만,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1.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
    2.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국가안보ㆍ범죄방지ㆍ재난구조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14.10.15>

    **④** 삭제 <2014.10.15>
  6.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7.26>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ㆍ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2.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3.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⑦**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 및 검사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4조의2 제69조를 준용한다.
  7. (업무의 제한 및 정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8.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①**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정부가 가입한 조약이나 협정에 따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없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2018.12.24>

    1.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자가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외국인일 것
    2. 방송사업자 간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 관련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전송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위성을 이용하여 제공할 것
    3. 국내에 있는 방송사업자 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③**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취급에 따른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규모, 자본금, 번호 부여 여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삭제 <2013.8.13>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9.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①**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이하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같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협정에서 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92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을 하려는 자 또는 그와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경고문구의 표기 등)
    **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이동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1. (통계의 보고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별 시설현황ㆍ이용실적 및 이용자 현황과 요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통화량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眞僞)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의 심사를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5.12.1, 2017.7.26>

    1.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2. 제67조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시정ㆍ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 나 그 밖의 조치 현황
    3. 제9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
    4. 제104조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12. (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2020.6.9, 2026.3.31>

    1.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제20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에 대한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
    3. 제8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13. (과징금의 부과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0조제1항 각 호,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27조제1항제3호의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52조제5항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17.7.26, 2018.12.24, 2020.6.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65조제4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사용정지가 해당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사용정지명령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ㆍ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2019.12.10>
  1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2조의3, 제53조 제90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내야 할 과징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1, 2025.10.1>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제51조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0.15, 2015.1.20, 2015.12.1, 2016.1.27, 2017.7.26, 2018.12.24, 2020.6.9, 2021.9.14, 2023.1.3, 2023.12.29, 2025.1.21, 2025.3.18, 2025.10.1>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2조의7부터 제22조의9까지, 제22조의11,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10,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 처리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고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였음에도 수리 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1.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ㆍ관리
    2.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통신시설의 확충
    3. 국가 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을 위한 통신망의 구축ㆍ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2018.12.24>

    1.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전기통신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2017.7.26, 2018.12.11, 2025.10.1>

    **⑤** 정부는 제2항제3호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 통신의 구축ㆍ관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4.10.15>
  16.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제52조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
    2. 제52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3.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탁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제83조의4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2조의16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17.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제7장 벌칙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3.12.29>

    1.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한 자
    2.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
    3.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9, 2016.1.27, 2018.12.24, 2023.12.29, 2025.1.21, 2026.3.31>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삭제 <2018.12.24>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를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제20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을 경영한 자
    4. 제32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분실ㆍ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
    4.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4.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5.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로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보전공사를 방해한 자
    7.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8. 제83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20.6.9, 2022.6.10>

    1. 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
    1.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다만, 불법촬영물등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8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0.15, 2015.12.1, 2018.12.24, 2020.6.9, 2022.6.10, 2025.1.21>

    1. 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기 전에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영업의 양수, 법인의 합병분할ㆍ분할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또는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를 한 자
    4.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6. 제2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6.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8.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폐업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2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9. 제32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선불통화 이용요금 총액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한 자
    9. 제32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한 자
    10.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10. 제60조의3을 위반하여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자
    11. 제85조에 따른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벌칙)
    제32조의19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2020.6.9, 2026.3.31>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8.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2023.7.18>

    1.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요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2.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4.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이를 운용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한 자
    5. 제66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업무나 그 밖에 중요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해당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하도록 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67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82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
  8.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업자
    2. 제32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장려금을 제공할 때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3. 제32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4. 제32조의13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점ㆍ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5.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
  9. 삭제 <2014.10.15>
  10. (벌칙)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망가뜨리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20.6.9>
  11. (미수범)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95조제7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12.24>
  1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14.10.15, 2025.1.21>
  1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2021.10.19, 2022.6.10>

    1.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3.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로서 제92조제1항제1호(제51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0.15, 2016.1.27, 2022.6.10, 2023.7.18, 2026.3.31>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한 자
    2.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유(私有)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3.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4. 제75조제1항에 따른 장해물등의 이전ㆍ개조ㆍ수리나 그 밖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의 제거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5. 삭제 <2022.6.10>
    6. 제92조제1항제1호(제32조의4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0.15, 2018.12.11, 2018.12.24, 2020.6.9, 2022.6.10>

    1.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1. 제2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1. 제2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3.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정 체결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0.15, 2025.1.21>

    1. 제32조의13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한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정 체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4호의8부터 제4호의21까지, 제8호,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ㆍ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0.15, 2015.1.20, 2015.12.1, 2016.1.27, 2017.7.26, 2018.12.11, 2018.12.24, 2020.6.9, 2021.10.19, 2023.1.3, 2023.7.18, 2023.12.29, 2025.1.21, 2025.10.1, 2026.3.31>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이나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3제4항 또는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2. 제22조의7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3.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4.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8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자
    4. 제32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4. 제32조의13제8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13제9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14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4. 제32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거래를 한 자
    4. 제32조의14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4. 제32조의14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4. 제32조의1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자
    4. 제32조의15제3항을 위반하여 할부기간과 할부 구매 시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상에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4. 제32조의1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32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최적요금제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 기준, 그 밖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6.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8.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9. 제5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11.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자
    14. 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15.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 및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16. 제8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17.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⑥** 제1항제6호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5항제2호의2ㆍ제4호의2ㆍ제4호의8부터 제4호의14까지ㆍ제4호의17ㆍ제4호의18ㆍ제4호의20ㆍ제8호ㆍ제8호의3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고, 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며, 같은 항 제4호의15ㆍ제4호의21ㆍ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5.12.1, 2017.7.26, 2018.12.24, 2020.6.9, 2023.12.29, 2025.1.21, 2025.10.1>

    **⑦** 삭제 <2020.6.9>

    ## 부칙

    부칙 <제10166호,2010.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3.8.13>


    제3조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부칙 규정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도록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본다.


    제5조
    (보증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로부터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그 이후에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5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한다.


    제79조
    제3항 중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으로 한다.


    ③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본문 중 "제34조제3항제1호"를 "제39조제3항제1호"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⑤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장 제2절(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같은 장 제4절(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2조), 제5장(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3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4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⑥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 중 "제4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하고, 제13조제2호 중 "제5조의2"를 "제7조"로 하며,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9조
    제2항 전단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로 한다.


    제79조
    제2항 본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3,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제70조제6호 및 제73조제2호ㆍ제3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95조제6호 및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⑦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46조의3
    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53조
    제3항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2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을 "이 경우"로 한다.


    ⑧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부칙 제7조제5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및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656호,2011.5.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가통신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11201호,2012.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4>까지 생략


    <68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 단서, 제15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32조제3항 본문, 제32조의2제2항, 제35조제7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8조제6항, 제44조제3항, 제57조제4항, 제58조제5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2조제2항, 제65조제1항제2호, 제86조제5항 및 제104조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4조제4항,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ㆍ제3항,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8조제6항, 제7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9조제4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6항, 제85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3항 전단,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42조제4항, 제62조제1항 단서, 제64조제3항, 제75조제3항 전단, 제8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104조제4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제38조제5항 전단, 제4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3조제5항, 제64조제1항 전단, 제68조제5항, 제79조제3항, 제83조제6항, 제86조제3항 본문 및 제88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를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로 한다.


    제5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9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로 한다.


    제93조
    중 "소속"을 "각각 소속"으로 한다.


    제104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제8호ㆍ제9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고,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6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35호,2013.8.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의제법인에 대한 특례) 제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 본다.


    1. 2012년 1월 1일 현재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거나 공익성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2.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로서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기간통신사업자


    3.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을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제3조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계획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제출하여야 하는 회계연도 통신중계서비스 제공계획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통한 국제서비스의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6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6항 중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도시철도법) <제12216호,201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제1항제3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9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761호,2014.10.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속협정의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속협정을 체결ㆍ변경ㆍ폐지한 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제2조제1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011호,2015.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치 제거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부착된 장치의 제거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3518호,2015.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 제67조, 제90조 제104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ㆍ변경신고 및 그 밖의 행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행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행위 또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행위로 본다.

    부칙(전파법) <제13519호,2015.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제1항 전단 중 "공중선과"를 "안테나와"로 한다.

    부칙 <제13823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의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의 정지 명령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6호, 제27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4호, 제5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권한의 위탁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2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법률 제00000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2조제12호"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제2조제6호"로 본다.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제1항제6호 중 "「항공법」 제2조제9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0>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14576호,2017.3.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 단서,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8조제3항제2호,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3호ㆍ제5호,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3제4항 전단, 제22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항 본문, 제32조의2제2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6제2항ㆍ제3항, 제32조의8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5조의2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ㆍ제4항, 제4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의2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5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56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의2제2항ㆍ제3항,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2제2항ㆍ제3항, 제6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8조제5항ㆍ제6항, 제75조제3항 전단, 제79조제3항ㆍ제4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6항, 제84조의2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85조,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87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제8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제5항제7호의2,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19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858호,2018.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10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하도록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전기통신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분쟁조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6019호,2018.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및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및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별정통신사업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단서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로 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④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기간통신사업 등록"으로 한다.


    제14조
    제7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로 한다.


    제15조의2
    제1항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가"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이"로 한다.


    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을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으로 한다.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2항제1호 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⑦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6824호,2019.12.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8항ㆍ제9항 및 제9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52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5조제2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약관의 신고제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인가받은 이용약관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된 이용약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는 이 법 시행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별로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ㆍ고시할 때까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를 "제2항부터"로 한다.


    ② 법률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


    제6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35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제17460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제2호라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8451호,2021.9.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9 제9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77호,2021.10.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51조제5항에 따라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8869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의2 및 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겸업승인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겸업승인 신청을 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승인심사를 진행 중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국내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조제12호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의8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9153호,202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45호,2023.7.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제6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제19841호,2023.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
    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9856호,2023.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8조,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32조의10, 제92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5항제4호의7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제3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5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
    (유효기간) 제3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중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51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설되는 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이용계약의 약정기간 동안 제50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677호,2025.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할부판매 등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1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시정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ㆍ과징금ㆍ손해배상ㆍ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
    제1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제1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8호"로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7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⑤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제1항 전단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⑥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6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부칙 <제20792호,2025.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송자격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한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22조의3제4항 전단, 제22조의5제5항 전단, 제22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2조의9제2항, 제22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 제28조제4항제3호 후단, 제32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32조의7제2항, 제32조의13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32조의14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2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19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6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제5호의3 후단,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52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제5항제2호의2ㆍ제4호의9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6
    제5항 및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6
    제5항, 제92조제1항 후단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5조
    의 제목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으로 한다.


    <33>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99호,2026.3.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1503호,2026.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
    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60조의2
    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4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보편적 역무의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1>

    1. 유선전화 서비스
    1.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3.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7.5.8, 2017.7.26, 2019.6.11, 2022.12.9>

    1. 유선전화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 안의 전화 서비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가. 시내전화 서비스: 가입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다목의 도서통신(島嶼通信) 서비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공중전화 서비스: 공중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다. 도서통신 서비스: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에 무선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라. 인터넷전화 서비스: 인터넷을 사용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 등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시내전화 서비스를 대체하여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 현황, 보급 정도 및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속도 및 제공대상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人命)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가. 기간통신역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
    나. 선박 무선전화 서비스: 기간통신역무 중 육지와 선박 사이 또는 선박과 선박 사이의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3.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가. 시내전화 서비스 및 통화권 간의 전화 서비스(이하 "시외전화 서비스"라 한다)
    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의 부대 서비스인 번호안내 서비스
    다.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IMT-2000,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엘티이(LTE,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라.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제1호의2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제5조제1항제3호의3을 제외하고 같다)
    마. 인터넷전화 서비스(제1호라목에 따른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바. 삭제 <2020.12.8>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엘티이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4.1.7, 2015.11.30, 2017.7.26, 2018.5.15, 2019.6.11, 2021.4.6>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한다.
    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ㆍ19민주혁명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ㆍ18자유상이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한다.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중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한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이 경우 한 가구당 감면 대상 가구원의 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다. 삭제 <2014.1.7>
    라. 삭제 <2013.5.31>
    마.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바.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사.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한다). 이 경우 한 가구당 감면 대상 가구원의 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2015.11.30>

    1. 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따라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의 가구원 중 감면 대상자 또는 세대주
    2. 삭제 <2015.11.30>
    3. 제1호 외의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감면 대상자(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가구원을 말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기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 서비스 요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5.31, 2017.7.26>
  3.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제공의 실적과 그 제공에 따른 비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7.7.26>
  4.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가 보편적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자금(이하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이라 한다)을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보전받으려는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비용, 수입 및 손실 등이 포함된 보편적 역무제공 실적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제공 실적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5.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
    **①**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보편적 역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5.8, 2017.7.26, 2019.6.11, 2022.12.9>

    1. 제2조제2항제1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및 수입(통신망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용 및 수입을 말한다. 이하 제6조에서 같다)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서의 시내전화 서비스
    2. 제2조제2항제1호나목의 공중전화 서비스 중 장소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서의 공중전화 서비스
    3. 제2조제2항제1호다목의 도서통신 서비스
    3. 제2조제2항제1호라목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 및 대상에 대한 인터넷전화 서비스
    3. 제2조제2항제1호의2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에 대한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4. 제2조제2항제2호나목의 선박 무선전화 서비스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6.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 인한 손실은 그 역무의 제공에 따른 비용에서 수입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할 때에는 수입에 브랜드 가치 및 가입자 선호도 증대효과 등 간접적 편익을 포함한다. <개정 2017.5.8>

    **②** 잠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실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의 선박 무선전화 서비스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효율목표금을 잠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잠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보편적 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는 제외한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는 금액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분담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손실분담사업자"라 한다)의 분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

    **④** 손실분담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손실분담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는 제외한다)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⑤** 그 밖에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전화 서비스의 요금감면 비율과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7.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전자정보시스템(이하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요금감면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요금감면서비스"라 한다) 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연계ㆍ통합되도록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요금감면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요금감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 전기통신사업

  1.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신청)
    **①**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관
    3.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5.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9>

    1. 사업계획서
    2. 해당 사업구역 내 기간통신역무 현황
    3.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4.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5. 경비의 조달 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1.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補正)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에 걸린 기간은 제10조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개정 2024.1.9>
  2.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9>
  3. (기간통신사업의 신고)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품 또는 용역에서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기능을 제거하더라도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가능할 것
    2. 상품 또는 용역 제공 시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할 것
    3. 제2조제2항제2호가목의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 이용을 제외한 음성통화가 불가능할 것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등록증 등의 발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적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및 「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4.1.9>

    1.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제공 역무의 종류
    5. 사업구역
    6. 자본금
    7.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및 설치 장소
    8.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9. 등록 조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1.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상호ㆍ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④** 제7조, 제9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등록의 결격사유)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회선설비 보유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1.9, 2024.1.9>

    1. 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른 구내통신사업
    2.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2조제2항제3호다목의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세대 이동통신)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려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자신이 직접 「전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
    가. 4720메가헤르츠(㎒) 이상 4820메가헤르츠(㎒) 이하
    나. 28.9기가헤르츠(㎓)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
  6. (기간통신사업의 적합성 평가 요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의 적합성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전문기관(이하 "외부전문기관"이라 한다)의 평가(이하 "적합성 평가"라 한다)를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합성 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사업계획서
    2. 해당 사업구역 내 기간통신역무 현황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적합성을 설명하는 자료

    **③** 외부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 수행 필요성
    2. 사업의 공익성
    3. 서비스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4. 해당 사업이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④** 외부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7.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8. (공익성심사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ㆍ질서의 유지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경영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기간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의 임면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임면
    2. 기간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3. 기간통신사업자의 신규 기간통신사업에의 진입

    **③**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7, 2021.12.28, 2022.12.9>

    1.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주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아닌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진 자와 의결권 행사에 관한 합의를 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9. 삭제 <2014.1.7>
  10. (공익성심사의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신고인 또는 심사 요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신고 또는 심사 요청의 취지 및 사유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의 세부 내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공익성심사위원회"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익성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성심사위원회에 회부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익성심사의 결과를 신고인 또는 심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1.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외교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산업통상부
    7. 공정거래위원회
    8. 경찰청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12. (공익성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3.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성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공익성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공익성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성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4.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의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식의 처분인 경우: 주권(株券) 교부일
    2. 계약 내용의 변경인 경우: 변경된 계약 체결일
    3.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인 경우: 해당 행위가 중지된 날
    4. 조건 이행의 경우: 해당 조건의 이행을 완료한 날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때에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 지날 때마다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이행강제금의 독촉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15. (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2013.3.23, 2017.7.26, 2019.6.25>

    **②**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25>

    1. 상호ㆍ명칭ㆍ주소
    2. 대표자
    3. 제공 역무의 종류
    4. 자본금
    5. 기술인력
    6.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 대상이 된 사업을 다시 제공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조건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9.6.25, 2024.1.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했을 때에는 변경 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6.25>
  16.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양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양도인ㆍ양수인의 정관 및 양도ㆍ양수 관련 증명서류
    3. 양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양도인ㆍ양수인의 사업 현황
    5. 양수 후의 사업계획서
    6.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7.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분할(분할로 기간통신사업이 이전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분할합병(분할된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계약서 사본 또는 계획서
    2.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당사자의 정관 및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관련 증명서류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나.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다.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당사자의 사업 현황
    5.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의 사업계획서
    6.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7.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③**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 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ㆍ매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명서류
    2. 매각인ㆍ매수인의 정관 및 매각ㆍ매수 관련 증명서류
    3. 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매각인ㆍ매수인의 사업 현황
    5. 매각 후의 사업계획서

    **④**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 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주식 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 취득을 위한 관련 증명서류
    2. 주식 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3. 주식 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 현황
    4. 주식 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 현황
    5. 주식 취득을 하려는 목적과 사유 및 주식 취득에 따른 효과 분석
    6. 임원 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 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주식 취득 후의 사업계획서(최대주주가 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식 취득 또는 협정 체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주식 취득계약서 또는 협정서 사본 등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행위 관련 증명서류
    2. 주식 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3. 주식 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 현황
    4. 주식 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 현황
    5. 주식 취득 또는 협정 체결의 목적과 사유 및 효과 분석
    6. 임원 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 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주식 취득 또는 협정 체결 후의 사업계획서

    **⑥**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의결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그 최대주주와 영업 임대 또는 경영 위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협정을 통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서 최대주주가 아닌 다른 주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의 의결권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려는 경우

    **⑦**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1. 설립 예정 법인의 정관
    2. 설립 예정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제공하려는 역무의 사업 현황(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려는 역무를 제공 중인 기간통신사업자만 해당한다)
    4. 설립 예정 법인의 사업계획서
    5.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6.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와 각 호의 첨부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매각, 최대주주 변경, 주식 취득, 협정 체결 또는 법인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2022.12.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매각, 최대주주 변경, 주식 취득, 협정 체결 또는 법인설립 당사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 예정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양수ㆍ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법인설립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2022.12.9>

    **⑪**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는 각각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수ㆍ합병인등"이라 한다)가 직전연도 기간통신사업의 매출액이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경우에는 500억원 미만이고, 기간통신사업 중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양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15.4.14, 2019.6.25, 2021.12.28>

    1. 해당 양수ㆍ합병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지배관계"라 한다)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양수ㆍ합병인등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유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나. 양수ㆍ합병인등의 주식 소유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양수ㆍ합병인등이 최대주주로서 주식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따른 회사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양수ㆍ합병인등이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급하고 원자재의 생산분야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2. 양수ㆍ합병인등이 이미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3. 양수ㆍ합병인등이 이미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⑫**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보호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사항만을 심사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친 후 인가할 수 있다. <신설 2015.4.14, 2017.7.26>
  17.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로서 그 설비의 매각 가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1.1.4>
  18. (양수 및 합병 등의 신고)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 300억원 미만인 경우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 800억원 미만인 경우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라 한다):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3. 회선설비 보유사업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면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③**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양수신고서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합병분할ㆍ분할합병신고서
    3.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신고서
    4.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신고서
    5.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주식 취득ㆍ협정 체결신고서
    6.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신고서
    7. 제21조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자: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신고서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2.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매각, 최대주주 변경, 주식 취득, 협정 체결 또는 법인설립 당사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 예정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양수ㆍ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법인설립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9. 삭제 <2010.10.1>
  20. (사업의 휴업 등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2019.6.25, 2020.12.8>

    1.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2.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에 관한 주요 전기통신설비의 명세를 적은 서류
    3. 등록증(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유서
    5.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지에 관한 서류
    6. 휴업 또는 폐업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계획을 적은 서류

    **②**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휴업ㆍ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5.4.14, 2020.12.8>
  21. (사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3. 회선설비 보유사업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면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②**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에 이용자에게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2. (등록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5.4.14>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폐업명령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2.28, 2015.4.14, 2019.6.25, 2020.1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폐업명령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하고,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8, 2013.3.23, 2015.4.14, 2017.7.26, 2019.6.25, 2020.12.8>
  23. 삭제 <2019.6.25>
  24. 삭제 <2019.6.25>
  25. 삭제 <2019.6.25>
  26.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
    2.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4.2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의 기재 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9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적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제공 역무의 종류
    6.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및 설치 장소
    7. 등록 조건

    **⑦** 부가통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또는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⑧**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말한다.

    **⑨**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27.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①**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4.1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면제된 부가통신사업자는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28. (등록 결격사유)
    제2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9.5>

    1.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본인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29.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6.5.31, 2020.12.8>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불법음란정보"라 한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2. 사업자가 제1호에 따라 인식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3. 사업자가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지 못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4.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게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②** 법 제2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30.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의 신고 및 공개)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22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2조제14호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1. 요금의 신고: 요금 및 그 산정 근거
    2. 요금의 변경신고: 요금의 변경 내용 및 근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요금의 변경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1.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가.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부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중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추천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②**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하 "신고ㆍ삭제요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삭제요청서 또는 같은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 문서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의결한 후 심의를 요청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조치의무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ㆍ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2.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ㆍ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ㆍ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ㆍ식별해야 한다.
    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
    4.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사전조치의무사업자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22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33.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중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부가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첫날을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법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법 제22조의6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2. 불법촬영물등 유통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및 사업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2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별표 3의3과 같다.

    **⑤** 법 제22조의6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통지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10.1>
  34.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7.3>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②** 법 제22조의7제1항에서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3.7.3, 2025.2.11>

    1.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장치 또는 이용자가 가입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따른 차별(단말장치의 성능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에 따른 차별은 제외한다) 없이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등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치
    다. 트래픽 발생량이 특정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 대비하여 서버의 다중화 또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치
    라. 트래픽 발생량의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 트래픽 발생량의 증가로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될 경우 서버 용량의 증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및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마련해야 할 조치 및 그 조치에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나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의 협의
    마.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래픽의 경로 변경 등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행위를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보 조치
    2.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온라인 및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의 확보

    1)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접수 및 처리할 수 있을 것


    2)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3)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을 것


    4) 법령의 해석이나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접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을 것
    나. 제1호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의 일시 저하 등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의 고지
    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정지 또는 해지한 경우 이용자가 생성한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자료 전송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
    3. 이용요금의 합리적인 결제수단 마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에 대한 자체 지침 마련

    **③** 삭제 <2023.7.3>
  35.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①** 앱 마켓사업자는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1.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 청약하기 전에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이하 "앱마켓"이라 한다)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이하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정보와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계약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불만의 처리방법

    **②** 앱 마켓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약관에 명시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그 변경사실과 변경내용을 앱 마켓사업자의 앱마켓 접속화면 또는 접속화면과의 연결화면에 공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지할 수 있다.

    **③**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이용자의 불만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그 접수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이용자가 그 처리 결과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방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용요금, 이용기간, 정기결제 여부, 환불정책 등 결제에 관한 중요사항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할 것
    2. 이용자의 계약해지 절차가 계약체결 절차보다 불편하지 않도록 계약해지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할 것
  36.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앱마켓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앱마켓실태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앱마켓 매출액 및 이용자 규모
    2. 이용자 및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앱마켓 이용에 관한 불만의 발생 정도
    3.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의무 위반행위 및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발생 정도

    **②** 앱마켓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앱 마켓사업자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
    2. 앱마켓의 이용자 수,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ㆍ거래 건수 및 거래액 등 앱마켓 서비스의 제공ㆍ이용 현황
    3. 앱마켓의 결제액, 결제수수료 등 결제서비스 제공ㆍ이용 현황
    4.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5. 이용자 불만 접수내역, 처리체계, 처리실적 등 이용자 보호조치 현황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앱마켓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사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ㆍ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앱마켓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목적ㆍ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앱마켓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앱마켓실태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앱마켓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7. (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25, 2020.12.8>

    1. 상호ㆍ명칭ㆍ주소
    2. 대표자
    3. 제공 역무의 종류
    4. 삭제 <2019.6.25>
    5. 삭제 <2019.6.25>
    6. 삭제 <2019.6.25>
    7. 법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 또는 사업의 일부 폐업 대상이 된 사업을 다시 제공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 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변경 사항이 적힌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④**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4.23>
  38. (부가통신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2022.12.9>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3. 삭제 <2022.12.9>

    **②** 법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려는 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2022.12.9>

    1. 합병계약서 사본
    2.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3. 삭제 <2022.12.9>

    **③** 법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 당사자(존속ㆍ신설법인을 말한다)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 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39.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이용자에게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통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8>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법인해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제3장 전기통신업무

  1. (이용약관의 신고 대상)
    제28조제1항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2. (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이용약관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2.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3. 수수료ㆍ실비(實費)를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4. 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서비스 제공량 등이 포함된 요금제(이하 "요금제"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서비스 제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의 유사한 요금제와 비교하여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아지는 경우
    나. 장기(長期)이용 또는 다량(多量)이용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이용자에게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다.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ㆍ단말기기의 이용, 이용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책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정한 경우
    2.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하는 대가에 비하여 낮은 이용요금으로 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그와 같거나 유사한 구성으로 결합판매하려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1) 결합판매에 필요한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이나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거부하거나 그 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제공하는 행위


    2) 결합판매에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제공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별표 4 제5호바목에 해당하는 행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반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요금의 감면 대상)
    **①** 법 제29조 본문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1. 인명ㆍ재산의 위험 및 재해의 구조에 관한 통신 또는 재해를 입은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2. 군사ㆍ치안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전용회선통신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가통신망 일부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망에 통합하는 경우에 그 기관이 사용하는 전용회선통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3. 전시(戰時)에 군 작전상 필요한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의 보도용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5. 정보통신의 이용 촉진과 보급 확산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6.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7. 남북 교류 및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8. 우정사업(郵政事業) 경영상 특히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②** 법 제29조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9.6.25>

    1.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3. 회선설비 보유사업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면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4.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이하 "전송ㆍ선로설비등"이라 한다)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전송ㆍ선로설비등의 매각 또는 임차
    2. 전송ㆍ선로설비등을 이용한 통화 또는 교환업무 등의 위탁 수행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5.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5.10.1>

    1.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별 이용자 규모
    2. 이용자 불만의 발생 정도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발생 정도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2. 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3.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실적
    4.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자에게 평가 10일 전까지 평가 일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평가 대상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한 결과를 각각 평가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
    **①**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계약서를 직접 교부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선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송부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우편 또는 팩스
    2.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통지
  7. (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
    **①** 법 제3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선불통화서비스"라 한다)을 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2019.6.25>

    1. 보증보험증서 사본
    2. 해당 연도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요금(이하 "선불통화발행액"이라 한다)의 총액에 관한 자료
    3. 선불통화서비스의 이용방법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선불통화서비스의 업무처리기준 및 이용자 보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1. 선불통화서비스는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이내에 제공할 것
    2.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중 선불통화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된 선불통화발행액의 범위에서 제공할 것
    3. 선불통화발행액의 총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보증보험을 갱신할 것.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갱신 보증보험증서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보증보험을 갱신할 것.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무상태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선불통화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알기 쉽도록 조치할 것

    **③** 법 제3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선불통화발행액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선불통화서비스 사업자의 자본금 및 선불통화발행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④** 법 제3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4.14, 2020.12.8>

    1.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2. 선불통화발행액 총액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의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3. 최근 3년간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휴업 또는 폐업 등이 없었던 경우

    **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이 보험금을 초과하면 손해액을 기준으로 비율대로 나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2020.12.8, 2021.1.5>

    **⑥** 제2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증보험 및 보험금과 관련된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8.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7.6, 2016.7.28, 2017.7.26, 2022.12.9>

    1.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2. 해당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지되는 사유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가. 법 제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나. 법 제3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다. 법 제3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라. 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1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마.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제37조의6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②** 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등을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우편 또는 팩스
    2. 전자우편
    3.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9.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
    **①**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ㆍ명칭,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필요한 내용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수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10.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①** 법 제32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 상대방(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및 서류를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3.5.23, 2024.12.3>

    1. 개인: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대한민국 여권
    2.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3. 법인이 아닌 단체: 고유번호증
    4. 외국인 및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여권

    **③**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상대방이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으로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증서 등을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1.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5제3항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2.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제3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별표 3의4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8>
  13.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계약 체결 시
    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나.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2.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
  14.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2항에 따라 경제상의 이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적립ㆍ이용방법, 사용범위 및 유효기간 등 경제상의 이익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적립ㆍ사용ㆍ소멸점수 및 사용가능점수 등 경제상의 이익의 주요 현황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알릴 때에는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시 안내할 것
    2. 매월 이용요금 청구서를 통하여 제1항제2호의 내용을 안내할 것
    3. 사용가능점수가 1천원 상당 이상이면서 최근 1년 이내의 사용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사용가능점수를 분기별로 안내할 것
  15.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를 말한다.

    1.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회선 수가 50만 회선 이상일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0제3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전년도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이행실적을 그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법 제32조의10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보고서 작성 및 공개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6.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3.28>

    1. 전기통신설비의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미리 고지한 범위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장애로 인하여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가.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미만인 부가통신역무
    4. 삭제 <2025.3.28>
    5. 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시간 이내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다만, 중요통신시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의 장애나 오류로 인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이 과도하게 집중된 경우
    나. 전기통신설비의 장애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다.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등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재개(再開)되거나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3.28>

    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2. 손해배상의 기준
    3. 손해배상의 절차 및 방법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언론사에 중단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린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지가 가능해지면 즉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28>

    1. 전자우편 이용
    2. 문자메시지 이용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전자고지 방법 이용

    **④**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 시 별도의 고지방법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1.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획정(劃定)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5.31, 2020.12.8>

    1. 서비스의 수요대체성ㆍ공급대체성
    2. 서비스 제공의 지리적 범위
    3. 소매(전기통신사업자와 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종 이용자 사이의 거래를 말한다), 도매(소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통신설비 등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등 서비스 제공의 거래단계
    4. 구매력ㆍ협상력의 차이 또는 수요의 특수성 등 이용자의 특성

    **②** 경쟁상황 평가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한다.

    1. 시장점유율, 진입 장벽 등 시장구조
    2.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취득의 용이성, 서비스 공급자 전환의 용이성 등 이용자의 대응력
    3. 요금ㆍ품질경쟁의 정도 및 기술혁신의 정도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
    4. 요금ㆍ품질의 수준, 전기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시장성과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쟁상황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

    **②**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상호ㆍ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일반 현황
    2.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
    3. 종사자 수, 채용예정자 수 등 인력 현황 및 수요
    4. 연구개발비,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 신기술 활용계획 등 연구개발ㆍ보유기술 현황
    5. 제공 서비스 내역, 서비스 이용자 수, 거래 건수, 거래액 등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현황
    6.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라 수집하는 데이터의 유형, 수집한 데이터의 활용 형태 등 데이터 보호 및 이용 현황
    7. 시장점유율, 기업 인수 합병 현황 등 부가통신서비스 경쟁 현황
    8. 그 밖에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한 차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ㆍ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 제39조제3항제2호,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제38조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규모,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5.31, 2017.5.8, 2017.7.26>

    **②**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설비등(이하 "설비등"이라 한다)의 전년도 보유 규모 또는 설비등의 제공에 따른 매출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관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마다 12월 31일까지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관리기관을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설비등의 장치 부착에 관한 절차)
    **①** 법 제3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받은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설비등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부착하려는 때에는 장치를 부착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해당 설비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사업자"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장치의 종류, 규격 및 수량
    2. 장치의 부착 장소 및 기간
    3. 그 밖에 장치의 부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장치를 부착한 이용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정이 해지되거나 장치의 부착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장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사업자와 제공사업자가 협의하여 장치의 통보 기간ㆍ내용 또는 제거 기간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삭제 <2016.5.31>
  6.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5에서 "정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비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5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되며, 정비협의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산업통상부 및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전기통신사업자, 시설관리기관 또는 공중케이블 정비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시미관 및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정비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정비협의회의 기능)
    **①** 정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중케이블 정비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3. 공중케이블 정비계획(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말한다. 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수립에 관한 사항
    4. 공중케이블 정비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공중케이블 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비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기통신사업자, 시설관리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8. (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기 소유의 설비등에 대한 정비 비용을 부담한다.
  9.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①** 법 제38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란 제38조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중 시장규모,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7.7.26, 2024.6.2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0.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 신고의 반려)
    **①** 법 제38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매제공의무사업자(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협정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협정 상대방에게 협정의 이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3.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동일한 협정 상대방과 체결하여 이미 신고된 협정에서 정한 도매제공 대가의 산정 주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반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1.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①** 법 제38조제5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 체결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지신고를 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ㆍ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신고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1. 협정서 사본
    2.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정산방법과 협정의 시행방법을 적은 서류
    3.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조건과 그 밖에 협정의 비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류
    4.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개요(접속망 구성 및 접속점의 위치 등을 포함한다)를 나타내는 도면
    5. 신ㆍ구 협정을 대비한 서류(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폐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5조제3항ㆍ제37조제3항ㆍ제38조의2제3항ㆍ제39조제2항ㆍ제41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6.28>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정 체결의 인가ㆍ변경인가ㆍ폐지인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지신고를 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와 제공되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자기의 전기통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2.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의 제공)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규격정보 제공대상 전기통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4.7.30>

    1. 음성통화 및 영상통화 서비스(엘티이통신망을 통한 음성통화 서비스를 포함한다)
    2. 단문메시지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인터넷프로토콜 멀티미디어 시스템 기반의 단문메시지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를 포함한다)
    3. 긴급전화 서비스
    4.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발신번호 제한 서비스, 착신전환 서비스, 통화보류 서비스 및 통화 중 대기 서비스
    5. 그 밖에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이하 "통신단말장치"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유통ㆍ판매를 위하여 그 규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②**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규격정보"라 한다) 제공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규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
    2. 규격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 및 제공 시기

    **③**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청받은 규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미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규격정보의 제공방법은 온라인 전송, 책자에 의한 송부 등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3. (재정신청)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설비등의 제공ㆍ공동이용ㆍ도매제공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재정신청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6.11, 2025.10.1>

    1. 재정신청의 개요에 관한 서류
    2. 당사자 간 협의 경과에 관한 서류
    3.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4. (재정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정 날짜를 적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5.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3>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등 상임위원은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3.7.3,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3, 2025.10.1>

    **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3>

    **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3, 2025.10.1>

    **⑥**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7.3>

    **⑦**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3>
  16.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17. (수당과 여비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18. (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45조의5제6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일, 사건번호 등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와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19. (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20.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의 상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지위승계를 신청해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1.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의견청취 7일 전까지 시기 및 장소를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법 제45조의5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2. (절차 등의 비공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정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23. (규칙)
    제40조의5부터 제40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24. (금지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피신고인의 상호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금지행위의 내용
    4. 금지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서류 보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5.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정 전기통신 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6.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5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한 경우 그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한 매출액 합산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이하 "하루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②**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제출명령을 할 때 해당 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까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하루당 부과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이의제기 방법ㆍ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통지받은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제출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을 확정하여 그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재제출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7.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제5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2.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
    3. 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조치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이용자 피해 사실의 통지
  28. (시정조치의 공표방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9.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10.1>
  30.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해당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1.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이하 "관련 매출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이행강제금의 독촉절차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과징금"은 "체납된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련 매출액의 산정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33. (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①** 법 제53조제1항 본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하고,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회계 정리 위반과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전단의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및 영업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7.28, 2025.10.1>
  3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 부과 금액,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금융회사 등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5. (과징금의 독촉)
    **①**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6.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제5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37. (사전선택 대상 서비스)
    제5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서비스"란 시외전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10.1>
  38.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21.6.8>

    1. 이용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이용자의 전화번호
    3. 이용자의 읍ㆍ면ㆍ동 단위까지의 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 다만, 상호로 가입한 이용자의 경우 읍ㆍ면ㆍ동, 리, 지번의 주소(건물의 이름, 동 번호, 호수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번호안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사후(事後)에 동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동의를 철회한 이용자에 대한 번호안내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책자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발간일부터 30일 이전에 이용자가 동의에 대한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 (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
    **①**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의 효율적인 공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이하 "거래사실 확인서"라 한다)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4.7.30>

    1.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통신단말장치(이하 "신고ㆍ통보기기"라 한다)의 고유식별번호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1.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지원
    2. 신고ㆍ통보기기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조회 지원
    3. 외국정부 등과의 고유식별번호 공유 지원

    **②**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신고ㆍ통보기기에 대해서는 즉시 그 고유식별번호를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등록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4.7.30>

    1.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의 이용자가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통보한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사용차단 해제를 통보한 경우
    3.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③**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ㆍ통보기기의 통신망 접속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ㆍ통보기기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차단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7.30>

    1.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
    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해당 중고 통신단말장치가 신고ㆍ통보기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4.7.30>

    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⑦** 제5항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24.7.30>

제5장 전기통신설비 <개정 2010.10.1>

  1.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①** 법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명세서(통신망 구성도를 포함한다)
    2. 전기통신설비의 보안 대책

    **②**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사업계획서
    2. 전기통신설비의 보안 대책
    3.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규격 등 기술 동향
    4.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5. 협정서(국내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전기통신설비 보안 대책의 적정성
    3. 국내외 기술기준과의 적합성
    4. 협정서의 적법성
  2.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①**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및 같은 호 라목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외의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3. 삭제 <2015.4.14>
  4.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공동구축 대상 전기통신설비, 구축 지역 및 구축 구간, 구축 시기, 기술적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②** 법 제63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요청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1.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계획
    2.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3.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대상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유와 그 해소 방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에 대한 수용 여부와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①** 법 제64조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 시작일 21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에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첨부하여 주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1.4.6, 2024.1.9>

    1. 신고인
    2. 사업의 종류
    3. 설치의 목적
    4. 전기통신 방식
    5. 설비의 설치 장소
    6. 설비의 개요
    7. 설비의 운용일 또는 운용예정일

    **②** 법 제6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9>

    **③**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시작일(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공사 시작일) 21일 전까지 변경 사항을 적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항에 대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변경 전ㆍ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또는 설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목적 및 사유가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확인증 또는 변경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6. (설치공사 등의 확인)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②**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시공자의 자격증 사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1.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7.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제64조제4항에 따라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건물 및 그 부지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2. 상호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로서 1명이 점유하는 둘 이상의 건물 및 그 부지(도로나 하천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및 부지만 해당한다)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3. 경찰 작전상 긴급히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자가전기통신설비
  8.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요청한 구간에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중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량을 초과하는 여유 전기통신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대가는 해당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구축ㆍ운용에 드는 비용에 투자보수액(投資報酬額)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9. (사용정지처분의 기준)
    제65조제4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5.31>
  10.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1. (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제6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4.7.1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4.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12. (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 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을 관계 당사자가 수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정안을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사건번호
    2. 당사자, 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조정 요청의 취지
    4. 조정 조항
    5. 작성일
  13. 삭제 <2016.5.31>
  14. 삭제 <2016.5.31>
  15. 삭제 <2016.5.31>
  16.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경계구역 지정의 필요성
    2. 경계구역의 구간과 폭(위도와 경도를 나타내는 좌표를 적은 것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 그 지정을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외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정을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정 여부를 통보하고,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을 지정ㆍ고시하면 이를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경계구역의 위치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며, 지정된 구역에 부표 등 구역 표시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7.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검사ㆍ보고)
    **①** 법 제82조제1항에서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설비 설치ㆍ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재해 및 재난 시의 원활한 통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6장 보칙

  1. (통신비밀의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대장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②**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보고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통보는 매 반기(半期)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③** 법 제83조제8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6.28>

    1.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전기통신사업자의 내부 직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위법ㆍ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3.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보고
    4. 법 제83조제7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대장 기재 내용의 통보
    5.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통신비밀에 관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6.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7. 그 밖에 이용자의 통신비밀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④** 전담기구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사에 설치하고 임원급 직원을 책임자로 둔다.

    **⑤**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정보제공요청서의 결재권자는 판사, 검사, 수사관서(군 수사기관,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정보수사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5급 공무원이 수사관서의 장이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경찰 및 해양경찰의 경우에는 총경 이상의 공무원(경정이 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경정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군검사 또는 중령 이상의 군인(소령이 부대장인 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소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6.30, 2024.6.28>

    **⑥**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정보제공요청서에는 결재권자의 직급과 성명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ㆍ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위만 적을 수 있으며, 법원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위와 성명을 명확하게 적는다. <개정 2023.12.19, 2024.6.28>
  2. (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제83조의3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①** 법 제83조의3제4항 전단에서 "통지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지 대상자의 성명
    2. 통지 일시ㆍ방법ㆍ내용 등 통지사실

    **②** 대행기관은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4. (대행기관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①** 법 제83조의3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전담기구(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대행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3자가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3. 법 제83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 요청 현황 관리
    4.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 및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 보관
    5.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6. 그 밖에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대행기관전담기구에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의 장을 대행기관전담기구의 책임자로 한다.
  5. (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법 제83조의3제7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대행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행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행비용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등이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6.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①** 수사기관등은 법 제83조의4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현황에 관한 자료
    2.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에 관한 자료
    3. 대행업무 수행 능력 및 기술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 및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

    **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83조의4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행 방법 및 기간 등을 적은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수사기관등에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83조의4제2항제2호에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술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7. (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송신인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②** 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는 자는 전화에 의한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이하 이 조에서 "전화협박등"이라 한다)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전화협박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2. 전화협박등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
    3. 전화협박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전화협박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

    **③**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테러국제범죄신고용(111)
    2. 범죄신고용(112)
    3. 간첩신고용(113)
    4. 사이버테러신고ㆍ상담용(118)
    5. 화재ㆍ조난신고용(119)
    6. 해양사고ㆍ범죄신고용(122)
    7. 밀수신고용(125)
    8. 삭제 <2017.5.8>
  8.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4조의2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1.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지원
    2.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및 검사에 관한 업무 지원
  9. (업무의 제한 및 정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5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범위와 그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화의 순으로 소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1순위
    가. 국가안보
    나. 군사 및 치안
    다. 민방위경보 전달
    라. 전파 관리
    2. 제2순위
    가. 재해 구호
    나. 전기통신, 항행 안전, 기상, 소방, 전기, 가스, 수도, 수송 및 언론
    다. 가목과 나목 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라. 주한 외국 공관 및 국제연합기관의 업무
    3. 제3순위
    가. 자원관리 대상업체 및 방위산업체의 업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의 업무
    4. 제4순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외의 것

    **②** 제1항의 경우 제한 또는 정지되는 전기통신업무는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0.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등)
    **①** 법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란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성의 설치 및 임차를 말한다. <개정 2014.1.7>

    **②** 법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7.26>

    1. 협정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협정 또는 계약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승인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협정 또는 계약 폐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폐지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계획서(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2017.7.26>

    1.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2.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3.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④** 법 제8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본금이 30억원 미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여한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7.26>
  11.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및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의 정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정지 또는 신규 이용자 모집 정지
    2. 2회 위반 시: 승인취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2. (통계 보고)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통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6.12.30, 2017.7.26, 2019.6.25>

    1. 전기통신시설 현황: 서비스별 선로시설ㆍ교환시설ㆍ전송시설ㆍ전원시설 등
    2. 전기통신 이용실적: 서비스별ㆍ거리단계별ㆍ기간별ㆍ시간대별ㆍ국가별(외국의 전기통신사업자별 실적을 포함한다)ㆍ통화권별ㆍ통화권간 매출액 및 이용 건수 등
    3. 전기통신이용자 현황: 서비스별ㆍ시도별ㆍ통화권별 가입자 수 등
    4. 통화량 관련 자료: 서비스별ㆍ거리단계별ㆍ기간별ㆍ시간대별ㆍ시도별ㆍ국가별(외국의 전기통신사업자별 통화량을 포함한다)ㆍ통화권별ㆍ통화권간 통화량과 그 밖에 설비 제공 및 상호접속 관련 정산 자료 등
    4. 데이터 이용량 관련 자료: 기술방식별, 기간별 및 전기통신설비에 부하를 주는 트래픽별 데이터 이용량 관련 자료 등
    5. 회계 관련 자료: 제공 사업 및 서비스별로 분리하여 작성된 영업보고서 등 회계 관련 자료
    6. 이용자로부터 받은 월별 선불통화권의 발행총액 및 통화권 사용 명세(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방법 및 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7.7.26>
  13. (자료 제출)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법인의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현황
    2. 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현황
    3. 주식소유의 목적 및 변동 사유(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 한정한다)
    4. 제2호에 따른 주주의 주식 취득일 및 취득 자금 명세(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 한정한다)
    5. 주식소유의 형태(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증명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까지 관계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기간통신사업자: 주주명부의 폐쇄일부터 30일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매년 1월 30일까지
  14.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
    제88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매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5.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90조제1항 본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정지 대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6.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9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6.5.31, 2017.7.26>

    1. 전기통신사업 제공 서비스의 특수성
    2.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3.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4. 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5.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

    **④** 법 제9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48조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6.5.31, 2017.7.26, 2025.10.1>
  17.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법 제91조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47조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3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91조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 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18. (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제91조에 따른 담보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19. (중요 통신)
    **①** 법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요 통신은 다음 각 호의 통신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국가안보, 군사, 치안, 민방위경보 전달 및 전파 관리에 관한 업무용 통신
    2. 그 밖에 국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신

    **②** 삭제 <2014.1.7>
  20.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회선설비 보유사업에 대해서는 제8호의2ㆍ제8호의3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16호의2ㆍ제16호의3ㆍ제20호(법 제84조의2 위반에 대한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한정한다) 및 제22호(법 제10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의 권한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6.5.31, 2016.7.28, 2017.7.26, 2019.6.25, 2020.12.8, 2022.12.9, 2024.1.9, 2024.6.2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접수ㆍ처리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조건의 부과
    2. 법 제1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변경등록
    3.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4.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의 접수ㆍ처리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의 접수ㆍ처리
    7.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및 등록 조건의 부과
    7. 법 제23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
    7. 법 제2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상속신고의 접수ㆍ처리
    7. 법 제26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및 법인의 해산신고의 접수ㆍ처리
    8.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폐업명령,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8.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8.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 및 이용실태에 관한 현장조사
    8.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ㆍ처리
    8. 법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 완료의 확인
    9. 법 제6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명령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시ㆍ도지사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사실의 통지
    10.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점검
    11.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12.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명령
    13.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 또는 개조ㆍ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14. 법 제7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식물의 벌채ㆍ이식의 허가
    15.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검사 및 보고의 요구
    16.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16.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16.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및 검사
    17.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체결한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신고의 접수ㆍ처리
    18. 법 제8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부가통신사업의 폐업명령을 위한 청문
    19.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제외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법 제91조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19.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사용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에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20.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21. 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행위의 중지 및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 명령
    22. 법 제10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1호의 업무는 검사를 제외한 수사기관등만 해당한다. <신설 2024.6.28>

    1. 법 제83조의4제1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대행기관의 통지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자료제출 요구, 실태 조사 및 시정 요구(전년도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건수가 5만 건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83조의4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의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자료제출 요구, 실태 조사 및 시정 요구
  2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6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8.6, 2016.7.28, 2017.7.26, 2019.6.25, 2020.12.8, 2025.10.1>

    1. 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휴업ㆍ폐업의 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삭제 <2019.6.25>
    7. 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23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대한 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26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및 법인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11. 삭제 <2015.4.14>
    12. 법 제51조에 따른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3. 법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4. 삭제 <2015.4.14>
    15. 삭제 <2015.4.14>
    16. 법 제91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②**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5.4.14, 2016.7.28>

    1. 법 제4조 및 이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지행위 중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이용약관(요금 반환에 관한 내용만 해당한다)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무
    4.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무

    **③**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사전선택 등록ㆍ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4.8.6>

    **④**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번호이동의 등록ㆍ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4.8.6>

    **⑤** 수사기관등(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83조의2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6.28>
  22. (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6.25, 2020.3.3, 2020.12.8, 2022.3.8, 2024.6.28, 2026.3.24>

    1. 삭제 <2021.3.2>
    2. 삭제 <2026.3.24>
    3. 제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중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등록 요건: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20.3.3>
    5. 제20조에 따른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2017년 1월 1일
    6. 제29조제9항 및 별표 3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 2022년 1월 1일
    7. 제30조의4에 따른 요금 신고ㆍ변경신고의 내용 공개 방법: 2022년 1월 1일
    8. 제37조의12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이행실적 제출 기한: 2024년 1월 1일
    9. 삭제 <2020.3.3>
    10. 삭제 <2020.3.3>
    11. 삭제 <2023.3.7>

제7장 벌칙 <신설 2010.10.1>

  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5.7.20>

    ## 부칙

    부칙 <제20666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증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11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된 별정통신사업자의 보증보험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증보험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 영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14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4호 가목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는 이 영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의 감면대상자로 본다.


    제4조
    (결합판매에 관한 특례) 별표 3 Ⅳ.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0일부터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사업자가 경영하는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조
    (허가ㆍ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는 2009년 12월 14일까지 법 제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14일까지 제2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중 재정적 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전송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외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역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인터넷전화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5호의2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하는 인터넷전화 역무는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본다.


    제10조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은 이 영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불통사사업을 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2008년 6월 14일까지 법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896호,2008.7.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의 제목 "(권한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별표 2 이용자 보호계획의 등록기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88>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제28조 생략

    부칙 <제21060호,2008.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4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2> 까지 생략


    <14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4호다목 및 라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44> 부터 <187>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0> 까지 생략


    <14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본문, 제20조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6조제2항 본문, 제29조제2항 본문, 제31조제4항 본문, 제32조제4항 본문 및 제33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424호,2010.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편적 역무의 손실보전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부터 산정되는 보편적 역무의 손실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변경허가 등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전에 허가ㆍ등록이 일부취소되거나 그 사업이 일부폐지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의 적용례) 제4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폐지신고ㆍ폐지인가 또는 변경신고ㆍ변경인가를 신청하는 전기통신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 휴지 등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4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절차 또는 법인합병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7조
    (선불통화서비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45일 이내에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9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 제5조"를 "같은 법 제6조"로 한다.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같은 항 제4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③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을 "이용권리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을 "이용권리 및"으로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호가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한다.


    제53조
    제4항제2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58조
    제1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79조의2
    제2항제3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⑦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⑧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로 한다.


    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⑪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및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⑫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단서"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후단"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한다.


    ⑬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로 한다.


    제2조
    중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호가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⑮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69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0조
    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1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제19조
    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로 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3
    제12항 전단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한다.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
    제1항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같은 법 제34조의3"을 "같은 법 제41조"로 한다.


    제132조
    제5항제30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2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부칙(전파법 시행령) <제22605호,201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호 중 "「전파법 시행령」 제27조제30호"를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30호"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616호,201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부칙 <제23293호,2011.1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증 발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법률 제106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등록증 발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642호,2012.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용약관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2444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4호, 제9조제2항제3호,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의2제1항제1호, 제39조의3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1조의5제1항, 제5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9제2항, 제52조제5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2항 및 제64조제1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0조제9항ㆍ제10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2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4조제2항 본문, 제38조제3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2항, 제39조의3제2항, 제40조제2항ㆍ제4항, 제5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4제1항ㆍ제2항, 제51조의6제5항, 제51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1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2항,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6조
    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교부


    5. 안전행정부


    6. 산업통상자원부


    제17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37조의2
    제2항제3호 후단 및 제51조의7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2
    제2항제4호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1조의5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제6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제65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3호 등록 요건란 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란 마목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3 제5호 등록 요건란 나목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나목1) 및 같은 표 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11 제1호나목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위반행위란 마목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4546호,2013.5.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다목ㆍ바목,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제5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 번호안내서비스에 동의한 가입자의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 주소 제공에 대한 동의방법에 관한 특례)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51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호로 가입한 이용자의 주소를 제공할 때에는 제51조제2항에 따라 종전에 받은 동의에도 불구하고 새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5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1. 번호안내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음성녹음하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번호안내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다시 전화를 통하여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음성녹음하는 방법


    제4조(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의 축소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제2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라 요금감면을 받고있던 사람(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제2조제3항제8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12개월 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로 본다.


    제5조
    (이용약관 인가대상 서비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시한 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새로 고시하기 전까지 제34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한 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062호,2014.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8호다목ㆍ아목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승인을 신청하는 협정부터 적용한다.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5478호,2014.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11
    제5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자치부


    제53조
    제5항 단서 중 "경찰 및 해양경찰"을 "경찰(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4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867호,201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191호,2015.4.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의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 제2호카목에 따라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1 제2호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406호,2015.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치 제거에 관한 특례)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3011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5조제4항에 따라 부착된 장치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정이 해지되었거나 해당 장치의 부착 기간이 종료된 장치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그 장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와 제공사업자가 협의하여 장치의 제거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7186호,2016.5.31>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2호,2016.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부칙 <제27412호,2016.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7750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5호사목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789호,2017.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45호,2017.5.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편적 역무의 내용 및 손실보전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1호나목,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분담시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아목, 같은 항 제9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6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4호, 제9조제2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후단, 같은 항 제4호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3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7제1항ㆍ제2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7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0조의4제1항제5호,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1조제4항,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9제2항, 제51조의1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64조제1항제2호,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안전부


    제17조
    제5항, 제3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3조
    제5항 단서 중 "경찰(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경찰 및 해양경찰"로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별표 3 제1호마목2), 같은 표 제2호마목2), 별표 7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나목1), 같은 표 제3호 및 별표 11 제2호러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9>부터 <70>까지 생략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83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28881호,2018.5.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17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및 제5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86호,2019.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1
    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중 다음"으로 한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④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가목 중 "기간통신사업자ㆍ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4조
    제1항 중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제2항제3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
    제1호 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 또는 신고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⑧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로 한다.


    ⑨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제19조
    제1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를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90호,2020.5.1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4)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목 5)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⑮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23>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223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등록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 중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ㆍ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그 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한다.


    1.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것


    2.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92호,2021.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7호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726호,2021.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
    제1항제3호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2107호,202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0조
    제11항제1호나목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61>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43호,2022.3.15>


    이 영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78호,2022.4.19>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5항 단서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3038호,2022.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1 제2호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481호,2023.5.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7
    제2항제1호 중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5ㆍ18민주유공자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33613호,2023.7.3>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33987호,2023.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6항 단서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을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ㆍ수사기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4107호,2024.1.9>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24호,2024.3.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617호,2024.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12, 제37조의13 및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61호,2024.7.30>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7
    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7>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수수료 감면 등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87호,2024.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54호,2025.2.11>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06호,2025.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8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9조의4제2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6. 산업통상부


    제30조의5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0조의6제2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의7제3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의4제1항ㆍ제2항, 제40조의5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제2항, 제45조의3제4항, 제47조제3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4항 후단,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0조의5
    제1항제3호나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5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의5
    제3항ㆍ제4항 및 제30조의6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아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자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차목의 위반행위란, 별표 3의3 제3호, 별표 4 제5호사목4) 후단, 같은 표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표 제9호 후단, 같은 표 제10호 후단, 별표 5 제7호의 이행기간란, 같은 표 제10호의 이행기간란, 같은 표 제11호의 이행기간란, 같은 표 제12호의 이행기간란, 별표 6 제1호다목, 같은 표 제2호나목1)나), 같은 표 제3호, 별표 9 제2호가목3)의 위반행위란, 같은 목 4)의 위반행위란, 같은 목 5)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나목 4)의 위반행위란, 같은 목 5)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목 6)의 위반행위란, 별표 11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지 서식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위원회"로 한다.


    <23>부터 <29>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8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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