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01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교육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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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47128f8 -
2025-11-11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772bbf1 -
2025-09-16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059bf8d -
2025-08-14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a07f99d -
2025-04-01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d9c9d44 -
2025-03-18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19aae48 -
2024-12-20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6d16852 -
2023-10-24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8ade28e -
2023-09-27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d09cf1d -
2022-12-27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366e5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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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15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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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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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종류)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12.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2.30>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
(학교의 설립 등)**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학교의 병설)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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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ㆍ감독)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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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지도)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敎授)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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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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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평가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그 관할 구역에서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수업료 등)**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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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등의 이용)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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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조사 등)**①**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초ㆍ중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ㆍ교원ㆍ직원ㆍ학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로 수집된 자료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와 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24>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하여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감은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정확성 제고 및 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24>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5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개정 2020.3.24>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정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제2장 의무교육 <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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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국립ㆍ공립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12.30, 2019.12.3> -
(취학 의무)**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취학 의무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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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의 의무)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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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제3장 학생과 교직원 <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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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활동)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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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징계)**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개정 2021.3.23, 2022.12.27>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재심청구)**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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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인권보장 등)**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2.27> -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①**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또는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상담 또는 제2항에 따른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ㆍ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ㆍ지원 및 제4항에 따른 상담ㆍ치료의 기준ㆍ내용 및 절차와 전문가의 기준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호자의 의무 등)**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교직원의 구분)**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개정 2019.12.3>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다만,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지 아니하고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어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ㆍ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직원의 임무)**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1.3.23, 2023.9.27>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2025.4.1>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1>
**④**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4.1>
**⑤** 교원은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신설 2025.4.1>
**⑥** 교육감은 제3항의 긴급 상황의 예방, 대응, 후속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
(교원 개인정보의 보호)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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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학생교육지원)**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되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제2항에 따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매년 개별학생교육지원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ㆍ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9.16>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3. 개별학생교육지원
4.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 -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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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자격)**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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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제21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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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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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겸임교사 등)**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학교 <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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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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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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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등)**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0.10.20>
1.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④**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
(학교생활기록)**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
(학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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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授業年限)을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選定)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력인정 시험)**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④** 교육감은 상급학교 학생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합격증명과 성적증명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2021.3.23>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신설 2015.3.27> -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2.12.27, 2025.4.1>
1. 성격장애나 정서ㆍ행동 문제,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2.12.27>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신설 2016.2.3, 2022.12.27>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2.12.27>
**⑥**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ㆍ감독 및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2.12.27>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2021.3.23, 2022.12.27>
**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6.12.20, 2021.3.23, 2022.12.27>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⑩**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7> -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교과용 도서)**①**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신설 2025.8.14>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이하 "전자책등"이라 한다)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 <신설 2025.8.14>
**③**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의 장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8.14>
**④**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8.14> -
(교육 자료)**①** 이 법에서 "교육 자료"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학교의 통합ㆍ운영)**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관할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③** 제1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의 시설ㆍ설비 기준, 교원배치기준, 의견 수렴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기준,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
(학교회계의 설치)**①**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개정 2025.11.11>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5. 사용료 및 수수료
6. 이월금
7. 물품매각대금
8. 그 밖의 수입
**③** 학교회계는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歲出)로 한다.
**④** 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⑤** 학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학교회계의 운영)**①**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②**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ㆍ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그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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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안전대책 등)**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
(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설ㆍ설비ㆍ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이하 이 조에서 "학교민원"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 학교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②**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격사유)**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의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능)**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개정 2021.9.24>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1.9.24>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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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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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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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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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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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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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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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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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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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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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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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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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공민학교)**①**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3, 2021.3.23> -
(목적)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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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및 통신제(通信制)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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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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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및 학점제 등)**①**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③** 고등학교(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④**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신설 2021.9.24>
**⑤** 고교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9.24> -
(고교학점제 지원 등)**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정책을 연구ㆍ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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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교)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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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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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①**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 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산업체는 희망하는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입학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둘 이상의 산업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설립 기준과 입학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업체의 경영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교육비 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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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기술학교)**①**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3.23>
**④**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專攻科)를 둘 수 있다.
**⑤**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
(특수학교)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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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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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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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의 인정)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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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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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학교)**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와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25.3.18>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외국인학교)**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2017.3.21, 2021.3.23>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안학교)**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제30조의4, 제30조의5 및 제30조의7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1.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는 소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학교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안학교가 학교회계 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여건에 맞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대안학교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④**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⑤**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
(온라인학교)**①** 소속된 학교에 개설된 과목 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립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온라인학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4조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6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ㆍ휴업일ㆍ수업운영방법ㆍ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교육비 지원 등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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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교육비 지원의 신청)**①**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5.3.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해당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금융정보등의 제공)**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해당 학생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2025.3.18>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62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받았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사ㆍ질문)**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6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교육비신청자"라 한다)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교육비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거짓 등의 자료라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교육비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2025.3.18>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또는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가족관계증명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18> -
(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18>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18>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비용의 징수)**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3.23> -
(통학 지원)
제5장 보칙 및 벌칙 <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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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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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국립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 중 제60조의6부터 제60조의8까지에 따른 교육지원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18> -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ㆍ설비ㆍ수업ㆍ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학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을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③**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ㆍ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④** 관할청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ㆍ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은 외국인학교가 허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입학시킨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ㆍ변경 명령 또는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21.9.24> -
(휴업명령 및 휴교처분)**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
(학교 등의 폐쇄)**①** 관할청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 또는 설립자ㆍ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 또는 설립자ㆍ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
3. 휴업 및 휴교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청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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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5.3.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교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ㆍ폐교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4.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0.12.22>
1.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④**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신설 2016.12.20, 2025.3.18>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3. 제53조를 위반하여 학생을 입학시키지 아니하거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5438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학교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학교규칙은 이 법에 의한 학교규칙으로 본다.
제4조 (졸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다.
제5조 (기술학교 졸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기술학교를 졸업한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 제81조 각호의 학교중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그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본다.
제7조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ㆍ공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교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교사자격증과 교장ㆍ교감ㆍ원장 및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기술학교 교장 또는 교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기술학교 교장 또는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교장 또는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교도교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도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다.
제12조 (조기입학자격 부여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중 "교육법 제7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에"를 "이 법에"로 한다.
제57조중 "교육법 제7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로 한다.
②학교급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의 규정"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007호,1999.8.31>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9호,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교육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의 2001연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양호교사2급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양호교사(2급)자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2연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초ㆍ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2항,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1항 및 제6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 및 제60조제3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29>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462호,2001.4.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2.8.26>
부칙 <제6714호,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호교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양호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에 관한 개정규정(교육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은 교육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초ㆍ중등교육법의 양호교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보건교사를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934호,2003.7.25>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1.20>
부칙 <제7068호,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영양교사(2급)란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식품위생직을 포함한다)중 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사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칙(유아교육법) <제7120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초ㆍ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을 "초ㆍ중등교육"으로 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을 "초ㆍ중등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중 "유치원ㆍ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교무 또는 원무"를 "교무"로,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교감 또는 원감"을 각각 "교감"으로, "교장 또는 원장"을 각각 "교장"으로, "교무 또는 원무"를 "교무"로,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학교 또는 유치원"을 "학교"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교장ㆍ원장ㆍ교감 및 원감"을 "교장 및 교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학생 또는 원아"를 "학생"으로 한다.
제4장제3절(제35조 내지 제37조)을 삭제한다.
제55조 및 제59조중 "유치원ㆍ초등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2항중 "제2조제1호"를 각각 "제2조제2호"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자격기준(제21조제1항관련)"을 "교장ㆍ교감자격기준(제21조제1항관련)"으로 하고, 동표의 자격란중 "교장(원장)"을 "교장"으로 하며, 동표의 교장의 유치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 자격란중 "교감(원감)"을 "교감"으로 하고, 동표의 교감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장ㆍ교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ㆍ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별표 2의 정교사(1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정교사(2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준교사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사서교사ㆍ실기교사ㆍ보건교사(1급)ㆍ보건교사(2급)ㆍ영양교사(1급)ㆍ영양교사(2급)란의 학교별란의 "유치원"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장ㆍ교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ㆍ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②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7398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ㆍ제30조의3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 중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부분과 제30조의6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ㆍ도의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ㆍ도의 교육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립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공립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ㆍ도의 교육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립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설립기준, 입학방법, 산업체의 경영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52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ㆍ도의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701호,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학교법) <제7802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단서중 "제1호ㆍ제2호"를 "제1호"로 한다.
부칙 <제8165호,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77호,2007.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75호,2007.12.14>
이 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생교육법) <제8676호,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를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는데 따른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1조제4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생략
제6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실기교사란 제1호 중 "졸업한 자"를 "졸업한 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④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6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7호, 제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ㆍ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7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중등학교 및 초등학교 교장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특수학교 교장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1급)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초등학교 정교사(1급)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특수학교 정교사(1급)란 제2호 및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초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특수학교 정교사(2급)란 제2호의2, 제4호 및 제6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1급)란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전문상담교사(2급)란 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사서교사(1급)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사서교사(2급)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영양교사(2급)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17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413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0639호,2011.5.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최초로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8호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7>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0914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65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모 교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모 교장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147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1219호,2012.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84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교육청 및 특별자치시 교육감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제1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조 제2항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8호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② 법률 제11147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147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한다.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④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⑤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ㆍ제4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ㆍ제3호"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0조의4제1항ㆍ제2항,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7, 제60조의5제1항, 제60조의6제1항, 제60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0조의8제1항ㆍ제2항, 제60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7조의2제3항, 제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 제30조의4제3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5제3항 및 제60조의9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5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4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중 중등학교의 정교사(1급)란 제1호ㆍ제2호, 초등학교의 정교사(1급)란 제3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란 제2호ㆍ제4호,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란 제2호,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란 제3호,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란 제3호ㆍ제5호ㆍ제7호, 중등학교의 준교사란 제1호, 전문상담교사(1급)란 제1호, 전문상담교사(2급)란 제2호ㆍ제3호, 사서교사(1급)란 제2호, 사서교사(2급)란 제3호 및 영양교사(2급)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29호,2013.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38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933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로 한다.
③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216호,2015.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6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 <제13227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력인정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학력인정 시험에 관하여는 제2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820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43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58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00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3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61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6672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제2조(고등공민학교 입학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제53조의4제1항 중 "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중 "중학교ㆍ공민학교"를 "중학교"로 한다.
부칙 <제17081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96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7664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의2제3호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4조제1항 중 "제30조제2항"을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958호,2021.3.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298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8461호,2021.9.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93호,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정교육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과정에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96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38호,2023.9.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40호,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66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87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설치 조례로 설립된 온라인학교는 이 법에 따른 온라인학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6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10까지"로 한다.
제12조의2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로 한다.
제43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를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로 한다.
부칙 <제20862호,2025.4.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5, 제20조의4, 제20조의5 및 법률 제20566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13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용 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하거나 편찬한 교과용 도서(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 콘텐츠"를 "교육 자료"로 한다.
②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재 및"을 "교육"으로 한다.
③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용"을 각각 "교육"으로 한다.
④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를 "도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049호,2025.9.16>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78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60조의3제3항"을 "제60조의3제5항"으로 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제60조의3제3항"을 "제60조의3제5항"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4조제1항 중 "제60조의3제3항"을 "제60조의3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21424호,2026.3.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75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
(학교의 설립기준)
-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목적ㆍ명칭ㆍ위치 및 개교예정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및 학교법인의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학칙
2. 경비와 유지방법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ㆍ평면도
4. 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에는 그 계획서
5.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6.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7. 설비 관련 서류 및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교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교사유 및 폐교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폐교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학생 및 학적부 처리에 관한 사항
2. 폐교하는 사립학교의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서류 및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교의 설립자
2. 학교의 설립목적
3. 학교의 명칭
4. 학교의 위치
5.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6. 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8. 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 그 계획서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삭제 <2005.1.29>
-
(병설학교)
-
(장학지도)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장학지도를 하는 경우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ㆍ절차ㆍ항목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3.10.30>
-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2012.10.29, 2020.2.25, 2022.8.30>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5.1.29>
**③** 다음 각 호의 학교ㆍ학과ㆍ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 기숙사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1.3.18, 2012.4.20, 2013.2.15, 2022.8.30> -
(학생의 평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평가의 대상 구분)**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에 대한 평가(이하 "시ㆍ도교육청평가"라 한다)는 지역별 교육여건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교육청과 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②**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평가(이하 "학교평가"라 한다)는 국ㆍ공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학생 수, 지역의 실정 등 학교 특성에 따라 학교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관할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대상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0.2>
1. 시ㆍ도 교육청 본청
2. 교육지원청
3. 그 밖의 교육감 관할 교육행정기관 -
(평가의 기준)**①** 시ㆍ도교육청평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4.6.11, 2018.10.2>
1. 예산의 편성 및 운용
2. 관할 학교 및 교육기관 등의 운영ㆍ감독
3. 학교 교육 지원 및 교육 성과
4. 학생 및 교원의 교육 복지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
2. 교육 활동 및 교육 성과
3.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평가의 절차ㆍ공개 등)**①** 교육부장관은 매학년도 시작 전까지 시ㆍ도교육청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2.15, 2013.3.23>
**②** 교육감은 평가가 실시되는 해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 및 학교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4.6.11, 2018.10.2>
**③** 시ㆍ도교육청평가,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 및 학교평가는 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2013.2.15, 2014.6.11, 2018.10.2>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2013.2.15, 2013.3.23>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교육청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8.10.2>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명칭, 종류, 소재지 및 시설 등 현황
2. 학생 및 졸업생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직원에 관한 사항
5. 초ㆍ중등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①** 교육통계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조사기준일 전에 표준화된 조사 분류 체계를 포함한 교육통계조사 지침을 확정하여 교육감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각급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9.22>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통계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 등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이하 이 조에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및 졸업생에 관한 지표
2. 학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지표
3. 학교의 교육여건에 관한 지표
4. 학생 수 추계 및 예측
5. 그 밖에 초ㆍ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획에는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개발ㆍ산출ㆍ관리ㆍ활용ㆍ공개 등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인적(人的) 사항과 관련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그 성과를 측정할 때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0.2.25, 2020.9.22>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 업무
3. 제13조의4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 및 제13조의5제6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제2장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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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시의 협의)**①** 교육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설립ㆍ경영하거나 의무교육대상자의 일부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위치ㆍ위탁구역 및 경비분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무교육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 및 그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①** 읍ㆍ면ㆍ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자는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2023.6.27>
**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5.27, 2023.6.27>
**③**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5.27, 2023.6.27>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의 장은 조기입학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입학연기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학연기대상자 명단을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5.27, 2016.10.18>
**⑤** 읍ㆍ면ㆍ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⑥** 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후 그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7.2.1, 2008.5.27> -
(입학기일 등의 통보)**①**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27>
**②** 교육대학등의 부설초등학교의 장과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10일까지 다음 해 입학허가자명부를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③**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ㆍ면ㆍ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취학의 통지 등)**①**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②**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취학할 아동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부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보호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
**③**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후 아동의 취학에 관하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 및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④** 읍ㆍ면ㆍ동의 장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아동의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2018.10.2> -
(입학할 학교의 변경)**①**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2.15>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2.27, 2016.10.18> -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0.30>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0.30>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
삭제 <200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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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의 전학절차)**①**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0.30, 2016.10.18>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학생의 전학 사실을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③** 제1항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④**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6.10.18>
**⑤**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⑥**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⑦**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⑧** 초등학교의 장 및 교육장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⑨**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
삭제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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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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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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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1.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③**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2018.10.2>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2024.4.23>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①** 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중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각각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1조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제2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2.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①**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
**④**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취학독려조치)**①** 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취학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아동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으로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제5호라목의 경우는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에 한정한다)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학의무대상자의 현황 파악
2. 취학 의무 이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3.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확인ㆍ점검
4. 법 제14조에 따른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 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
5. 다음 각 목의 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가.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입학연기대상자로 통보된 아동
나. 제25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으로 그 경과가 통보되거나 보고된 아동이나 학생
다. 제28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아동이나 학생
라. 제92조의2제2항에 따라 장기결석이나 재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사유로 그 경과가 통보된 아동이나 학생
6.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학의무대상자의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담기구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취학의무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①** 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①** 초등학교의 장, 중학교의 장, 교육장 및 교육감(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은 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ㆍ제27조ㆍ제27조의2 또는 제28조에 따른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학의무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②**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 또는 중학교의 장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
(유예자의 학적관리 등)**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2024.4.23>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3.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이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 항 제2호의 장기결석 학생이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했으나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학생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8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4.23>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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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활동의 보장)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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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징계 등)**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④** 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ㆍ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⑤** 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⑦**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⑧** 삭제 <2023.6.27> -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징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퇴학조치의 원인
4. 결정내용
5. 결정의 이유
6. 결정한 날짜 -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①**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11.23, 2016.10.18, 2020.12.31>
1.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또는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초등 또는 중등 교원 중 2명
2. 해당 지역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
5. 교육감 관할 구역 안의 학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6. 청소년 관련 단체나 청소년 상담기관의 상담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⑥** 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⑦**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①**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학교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상담 권고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2.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결과 상담 권고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이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6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상담을 권고받은 학생과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받지 않아 같은 사유로 반복하여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3.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4.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5.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지체 없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료 권고
2. 전문가의 학교 내 방문 상담
3.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학습지원
5.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생의 정서ㆍ행동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 권고 및 치료 권고ㆍ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학생의 정서ㆍ행동 긴급지원)**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를 3회 이상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으로서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생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회 이상 상담 권고 또는 치료 권고를 한 경우로 한다.
**②**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소속 기관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긴급지원을 받은 학생에게 같은 정서ㆍ행동 문제로 같은 긴급지원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긴급지원은 해당 학생의 정서ㆍ행동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긴급지원의 실시 내용 및 그 결과를 지원이 끝난 후 즉시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삭제 <2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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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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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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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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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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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의 미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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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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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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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담당교원)**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급에는 학급담당교원을 두되, 학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학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담당교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
**②** 학급담당교원의 증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7.2>
**③**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그와 관련된 상담 및 생활지도 등을 담당한다. <신설 2013.2.15>
**④**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 규모 등 학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
삭제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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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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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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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등의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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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법 제19조의2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이 경우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세부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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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2.19>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피해 대상과 즉시 분리시키는 등 학생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6.2.19>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2.19> -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2. 수업 중 고성ㆍ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교원의 자격)**①** 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ㆍ권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임용 예정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4.14>
**③** 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교육감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역량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산학겸임교사 등)**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8.18, 2013.10.30>
**②**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ㆍ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③** 제2항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18, 2026.4.14>
**④** 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8>
**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20.2.28, 2024.1.23>
1.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5.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제4장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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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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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3.1.29, 2008.2.29, 2013.3.23, 2013.10.30, 2022.5.9>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교과와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과(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교과로 한정한다)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2017.1.10>
1.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2.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에 교육실시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1. 법정교육 내용 및 방법
2. 법정교육 횟수 및 시간
3. 법정교육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심의ㆍ의결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ㆍ의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입법예고하는 법령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
(학기)**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4.2.17, 2010.6.29, 2026.4.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6.29, 2013.2.15, 2013.3.23, 2020.2.28, 2024.1.23>
**③**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학기로 한정한다)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9.15, 2017.11.28, 2020.2.25> -
(수업일수)**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4, 2026.4.14>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는 제외한다):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②**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이하 "임시공휴일"이라 한다)이 지정된 것을 반영하여 수업일수를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9.24, 2022.3.22, 2026.4.14> -
(학급편성)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6.4.14>
-
(휴업일 등)**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여름ㆍ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것을 반영하여 휴업일을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1.3.2, 2019.9.24, 2022.3.22, 2026.4.14>
**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3.2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의 휴업일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9.24, 2022.3.22, 2026.4.14>
1.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체육대회ㆍ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
2. 임시공휴일: 수업 또는 체육대회ㆍ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
**⑤** 학교의 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하는 날을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신설 2019.9.24, 2022.3.22, 2022.8.30, 2026.4.14> -
(수업운영방법 등)**①** 삭제 <2005.1.29>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3.10.30>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①**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은 자유학기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0.2.25>
**②** 제1항에 따른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체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수업시각)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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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①**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속 학교 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
(수료 및 졸업 등)**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학급수ㆍ학생수)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1. 유급생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
(학생배치계획)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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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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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6.8.2, 2023.6.27>
**②** 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23.6.27>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4.20, 2013.3.23, 2016.8.2, 2022.8.30, 2023.6.27>
1.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진단ㆍ상담ㆍ치유ㆍ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22.8.30>
**⑤** 삭제 <2017.5.8>
**⑥** 삭제 <2017.5.8>
**⑦** 삭제 <2023.6.27>
**⑧** 삭제 <2023.6.27> -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용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학년(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 당시의 학년을 말한다), 성별, 주소 및 연락처
2. 학생의 소속 학교(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 당시의 학교를 말한다) 및 관할 교육청(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이 학업 중단 후 소속 기관이 있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정보를 포함한다)
3. 학생의 교과목 이수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교육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학생에 대한 정보: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3년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에 대한 정보: 학업을 중단한 날부터 10년. 다만,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①**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 연수의 종류
4.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 연수의 이수기준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판별ㆍ진단ㆍ지도ㆍ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
(다문화교육 실태조사)**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이하 "다문화교육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연령ㆍ성별ㆍ국적ㆍ입국경위ㆍ출생지ㆍ거주지 및 다문화학생등 학부모의 국적 현황
2.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운영 현황
3.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 인력 및 시설 현황
4. 다문화학생등의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5. 다문화학생등,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교육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다문화교육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다문화교육실태조사를 다문화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다문화교육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분석
2. 각급 학교, 시ㆍ도 교육청 및 그 밖의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다문화교육 사업 운영 지원
3. 다문화학생등의 학습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
4. 학부모 및 교직원에 대한 다문화교육 관련 연수ㆍ홍보 및 자료 개발
5. 그 밖에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각급 학교의 다문화교육 운영 지원
3.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4. 지역 내 다문화교육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교육부 또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위탁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경우: 교육부장관 고시
2. 제2항에 따른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 -
(교과용 도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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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통합운영)**①**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통합운영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통합운영학교의 시설ㆍ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통합운영학교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2.15>
**④** 제3항에 따른 교직원 배치기준, 교육과정의 운영, 예산 편성ㆍ운영,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무관리나 그 밖에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0.12.27>
**⑤**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 수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6.22>
1. 공청회
2. 설문조사
3. 그 밖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⑥**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6.22>
1. 학교의 규모와 재정 현황
2. 학교의 교직원 배치 현황
3. 학교의 각종 시설ㆍ설비 현황
4. 학생의 통학거리
5. 그 밖에 통합운영 여건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⑦** 관할청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1.6.22>
**⑧** 관할청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공개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1.6.22> -
(분교장)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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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안전대책 등)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22, 202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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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①**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의 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같은 조 제6호의4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
2.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제2호, 제6호의4라목ㆍ마목,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결격사유
**②**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6.4.14>
**③**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신해야 한다. -
(국ㆍ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 중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ㆍ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5.9.30>
1.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5명 이상 8명 이하
2. 학생 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 9명 이상 12명 이하
3. 학생 수가 1천명 이상인 학교: 13명 이상 15명 이하
**②**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8>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ㆍ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2010.6.29>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3.18, 2023.4.11>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2. 각종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 -
(위원의 선출 등)**①**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20.2.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5.9.15>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0.2.28, 2015.9.15, 2020.4.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0.4.7>
**⑥**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5.9.15, 2020.4.7>
**⑦**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5.9.15, 2020.4.7>
**⑧**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2015.9.15, 2020.4.7> -
(회의 소집)**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0.18>
**③**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회의록 작성 및 공개)**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견 수렴 등)**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2.3.22>
1.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②**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2.3.22>
1.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위원의 제척 등)**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심의결과의 시행 등)**①**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③**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소위원회)**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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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등에의 위임)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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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학교의 교원위원ㆍ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3.22, 2023.4.11>
**②** 사립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ㆍ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및 제6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5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ㆍ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학칙" 및 "시ㆍ도의 조례"는 "정관"으로 본다. <개정 2011.3.18, 2020.4.7, 2022.3.22>
**③** 사립학교의 장은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2.3.22>
**④**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하여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심의ㆍ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않거나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3. 제60조제2항의 사유 없이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⑤**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3.22> -
(학교발전기금)**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ㆍ외의 조직ㆍ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1. 발전기금에 대한 결산
2. 제1호에 따른 결산 결과의 관할청 보고 및 학부모 통지
**⑨** 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삭제 <2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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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①** 중학교 학생의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0.6.29, 2013.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및 편입학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0.6.29, 2013.2.15> -
(중학교 입학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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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방법)**①** 교육장은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1.6>
**④** 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①** 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②** 교육장은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21.3.23, 2024.10.8>
1. 지체장애인 중 원활한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2. 3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둔 사람의 자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나. 암, 제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증의 난치질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ㆍ인정방법과 입학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2015.9.15> -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속하에 학교군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
(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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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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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전형료 기준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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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의 전학 등)**①** 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ㆍ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첨ㆍ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소재하는 중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하려는 학생의 학교를 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생이 전학 또는 편입학한다는 사실을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16.10.18>
**③**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경우로서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체육특기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④** 공무원이 연고지가 아닌 도서ㆍ벽지로 전보된 경우 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지정된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통학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정원의 범위안에서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⑤** 제4항에서 "도서ㆍ벽지"란 도서ㆍ벽지 근무수당 지급 관계 법령에 따라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말한다. <개정 2016.10.18>
1. 당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안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
2. 도서ㆍ벽지로 전보되기 직전의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⑥**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16.10.18>
**⑦** 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중학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
(편입학)**①**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삭제 <2013.2.15> -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중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7.14>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④** 다문화학생은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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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중학교)**①**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10.20, 2007.5.16, 2008.2.29, 2013.3.23, 2014.12.9>
**②**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④**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4.12.9>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 후단 또는 제6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12.9>
**⑧**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8, 2014.12.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6.29, 2011.6.7, 2014.2.18, 2014.12.9> -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1. 특성화중학교의 지정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
(고등학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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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개정 2011.3.18, 2017.12.29, 2020.2.28, 2024.1.23>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가. 학교군 설정
나. 학생배정방법
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라.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 계획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8>
**④** 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3항의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3.18> -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①**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ㆍ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이후에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의 구분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5.9.15>
**②** 입학전형실시권자가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이하 "입학전형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다음 학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 그 실시기일 30일 전)까지 입학전형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3.27, 2011.12.30, 2019.7.2, 2020.2.28, 2024.1.23>
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제91조의3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②**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
(선발시기의 구분)**①**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 또는 학과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07.4.12, 2009.3.27, 2010.6.29, 2011.12.30, 2017.12.29, 2020.2.28, 2024.1.23>
1. 삭제 <2010.6.29>
2. 일반고등학교 중 예ㆍ체능계고등학교(예술ㆍ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다만,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제외한다.
4.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5. 삭제 <2017.12.29>
6.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예술인 및 체육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또는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학교는 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2013.3.23> -
(입학전형의 지원)**①**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하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거나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16, 2009.3.27, 2011.12.30, 2015.1.6>
1. 제9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ㆍ도에서 수학한 자
3.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4.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불편하거나,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지원하려는 전기학교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 인접 시ㆍ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27>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1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7, 2010.6.29, 2011.6.7, 2013.3.23, 2020.2.28, 2024.1.23>
1. 제81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2. 제90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4. 삭제 <2010.6.29>
**④** 주간수업(이하 "주간부"라 한다)과 야간수업(이하 "야간부"라 한다)이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학교에 한하여 주간부와 야간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2017.12.29, 2019.9.24>
**⑥**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들은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2018.2.27>
**⑦**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지원하여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6>
1.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2. 일반고등학교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
**⑧**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제8항에 따른 특별입학전형에 지원하여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7항에 따른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6> -
(학생모집의 특례)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실시권자와 교육부장관이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28, 2024.1.23, 2025.1.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매년 학교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하 "법인전입금"이라 한다)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학사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입학전형방법)**①** 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0.6.29, 2011.12.30>
1.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의 교원의 추천서
2. 면접
3. 그 밖에 실기시험 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 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2017.12.29, 2020.2.28, 2024.1.23>
1.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제1항에 따른 방법
2.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2008.2.22, 2010.6.29>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④** 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시ㆍ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호 동목의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9.2.27>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1999.2.27>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1.3.2, 2009.3.27, 2010.6.29, 2011.3.18, 2013.3.23, 2018.2.27, 2020.2.28, 2024.1.23>
1. 삭제 <2009.3.2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일 것
가.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나.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혁신도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경제자유구역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정하여지는 도시 또는 구역 등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연하여 지원하는 학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
**⑦** 삭제 <2017.12.29>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소질이나 적성 또는 취업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특별입학전형을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소질이나 적성 또는 취업의지 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전형요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1.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2. 일반고등학교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해당 학교의 장인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4.10.8>
1. 지방자치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그 밖에 해당 학교 및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발전ㆍ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①** 교육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제97조제1항과 제98조의3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2.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3. 일반고등학교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의 입학전형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입학전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입학전형의 입학정원 내에 일부 정원을 할당하거나 입학정원 외에 정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
(선발고사방법)**①** 제82조에 따른 선발고사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학교의 모든 교과에 대하여 실시하되,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학교 설립 또는 지정 목적 및 교육과정운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교과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9.3.27>
**②** 선발고사는 필기고사로 하되, 체육교과에 대해서는 체력검사로 할 수 있다. 다만, 지체장애인에 대한 체육교과평정은 체력검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3.23>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범위와 지체장애인에 대한 체육교과평정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1.3.23> -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①** 후기학교의 신입생은 주간부ㆍ야간부의 순으로 선발한다.
**②**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되, 제81조제5항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해당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은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2017.12.29, 2020.2.28, 2024.1.23>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주간부 후기학교 중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첨 배정이 곤란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의 신입생은 교육감이 추첨으로 배정하는 대신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2.28, 2024.1.23>
**④**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야간부 신입생은 교육감이 각 학교에 통보한 입학전형에 관한 자료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⑤** 제2항 본문에 따른 학교군은 시ㆍ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1.6, 2017.12.29, 2020.2.28, 2024.1.23>
**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군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본문에 따른 후기학교의 추첨ㆍ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군별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2020.2.28, 2024.1.23>
**⑧** 제1항 내지 제4항, 제85조제2항ㆍ제86조ㆍ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 못한다. -
(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①** 전기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②** 전기학교에 지원하여 신입생으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가 후기학교에 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8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추첨ㆍ배정하거나 당해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
(추가 선발 및 배정)**①** 교육감은 제52조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상 추가 선발ㆍ배정이 필요한 경우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접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ㆍ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3.27, 2010.6.29, 2013.10.30, 2017.12.29, 2020.2.28, 2024.1.23>
**②** 학생모집 결과 선발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경우 해당 고등학교(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은 제81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0.2.28, 2024.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가 선발ㆍ배정은 해당 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신설 2017.12.29> -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①** 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중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결과에 불구하고 그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그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을 허가하되,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군에 제한없이 체육종목별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체육특기자를 배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②** 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된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024.10.8>
1. 지체장애인 중 원활한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나. 암, 제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증의 난치질환
**③** 제1항에 따른 체육특기자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정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1.3.23, 2024.10.8> -
(전형료)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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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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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의 전학 등)**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29, 2011.12.30, 2020.2.28, 2024.1.23>
1. 삭제 <2011.12.30>
2. 삭제 <2011.12.30>
3. 삭제 <201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고등학교 주간부에서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의 전학의 경우에는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ㆍ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사람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2011.12.30, 2015.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시ㆍ도가 같은 지역 안에서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2021.3.23>
**④** 제2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05.9.29>
**⑤** 제73조제6항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1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6.10.18> -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다문화학생은 제외한다)
**②** 제19조제1항제4호의 아동 또는 학생과 다문화학생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신설 2022.3.22> -
(특수목적고등학교)**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01.1.29, 2001.3.2, 2007.5.16, 2010.6.29, 2013.3.23, 2020.2.28, 2024.1.23>
1. 삭제 <2010.6.29>
2. 삭제 <2010.6.29>
3. 삭제 <2010.6.29>
4. 삭제 <2010.6.29>
5.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ㆍ국제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8. 삭제 <2010.6.29>
9. 삭제 <2010.6.29>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②**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3.3.23, 2013.10.30>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학연계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 학과를 두려는 학교의 경우 학과 설치에 관한 계획
4.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5.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교장 공모에 관한 계획(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교육감이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0호(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7.5.16, 2008.2.29, 2010.6.29, 2013.3.23, 2014.12.9, 2020.2.28, 2024.1.23>
**④**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2020.2.28, 2024.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교육감은 제4항제5호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⑥** 교육감이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0호(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4.12.9, 2020.2.28, 2024.1.23>
**⑦** 교육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12.9, 2024.1.23>
**⑧** 교육감은 제4항 본문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8, 2014.12.9, 2024.1.23>
**⑨** 교육감이 지정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급 수, 학생 수 및 시설기준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6.29, 2011.6.7, 2014.2.18, 2014.12.9, 2024.1.23>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6.29, 2011.6.7, 2013.3.23, 2014.2.18, 2014.12.9, 2024.1.23> -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6.7>
1.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
(특성화고등학교)**①**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20>
**②**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신청서의 제출, 교육감의 해당 학교 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본다. <개정 2014.2.18, 2014.1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6.29> -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6.7>
1.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4.1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외한다)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할 것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5.11.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한 사람의 수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의 장은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한 사람의 수를 뺀 인원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⑤**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서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계속 지정되는 한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신설 2024.1.23>
**⑥**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2020.2.28, 2024.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교육감은 제6항제5호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⑧**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4.12.9, 2024.1.23>
**⑨** 교육부장관은 제1항 후단 또는 제8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3>
**⑩** 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8, 2014.12.9, 2024.1.23>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2.18, 2014.12.9, 2024.1.23>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①** 교육감은 공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등을 위하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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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①** 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성명 및 장기결석이나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경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한 학생
2. 해당 학교에서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아동이나 학생
**③** 고등학교의 장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는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해당 학교에서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아동이나 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④** 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의 장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가 제3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
(학점제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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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교학점제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2.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3. 고교학점제 관련 연수자료의 연구ㆍ개발과 교원 연수의 지원
4. 그 밖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②**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
2.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관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한국교육개발원
2. 그 밖에 교육정책의 연구 및 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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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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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2.15>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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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2007.6.28, 2008.2.22, 2009.11.5, 2010.6.29, 2013.10.30, 2015.1.6, 2015.9.15, 2017.11.28>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3. 종전의 「소년원법」(법률 제7076호 소년원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4.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5.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제5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9.15>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9.11.5, 2010.6.29, 2013.10.30, 2015.1.6, 2015.9.15, 2017.11.28>
1.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5.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7.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8. 제7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5.9.15>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8.11.5, 2008.12.12, 2008.12.31, 2009.11.5, 2010.6.29, 2013.3.23, 2013.10.30, 2015.1.6, 2015.9.15, 2015.9.25, 2017.11.28>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제9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5.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7. 종전의 「교육법」(법률 제3054호 교육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
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9.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5.1.6> -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0.30, 2017.11.28, 2020.7.14>
1.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2.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문화학생
나.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3.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
**②** 학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14>
**③**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북한이탈주민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전문가 및 학력 평가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10.30, 2017.11.28>
**④**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⑤** 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0.30>
1. 북한이탈주민등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 정도, 수학능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한 학력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2. 학력인정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등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4. 제98조의3에 따른 학교의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학습능력 평가 등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학력인정을 위한 평가의 기준ㆍ대상ㆍ방법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11.2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①** 제96조제1항제2호, 제97조제1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등(제9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17.11.28>
**②**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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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2.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제6학년 졸업자
3. 1941년이전의 심상소학교 제6학년 졸업자
4. 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제6학년 졸업자 -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간이실업학교 제1학년 졸업자
2.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고등과 졸업자
3. 1941년이전의 심상고등소학교 고등과 또는 고등소학교 졸업자
4. 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고등과 졸업자
5. 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2학년 졸업자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2학년 졸업자
2. 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3학년 졸업자
3. 보통학교ㆍ소학교 및 국민학교의 고등과를 졸업한 자를 입학자격으로 한 실업학교 또는 실업보습학교 제1학년 수료자 또는 졸업자 -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제3학년 졸업자
2.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3학년 졸업자
3. 1922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기예과 제3학년 졸업자
4.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교원속성과 졸업자
5. 1924년이전의 각도 교원양성소 수료자
6. 1944년이전의 중학교ㆍ고등여학교 및 실업학교의 제4학년 수료 또는 졸업자
7. 구 한성사범학교 속성과 및 강습과 수료자
8. 구 도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9. 구 관립사범학교 특설강습과 수료자
10. 1949년이전의 공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11. 1950년과 1951년의 중학교 제4학년 졸업자 또는 수료자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16년이전의 경성전수학교 졸업자
2.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보습과 졸업자
3.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4.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4학년 졸업자
5. 1938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졸업자
6. 1938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졸업자
7. 1944년이전의 실업학교 제5학년 졸업자
8. 1944년이전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제5학년 졸업자
9. 1945년과 1946년의 중학교 또는 실업학교 제4학년 졸업자
10. 구 한성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11. 구 경성, 평양, 대구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12. 구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원양성소 수료자
13. 구 도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자
14. 구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졸업자
15. 구 관립사범학교 강습과 또는 단기강습과 수료자
16. 구 경성, 평양, 대구사범학교 예과 졸업자
17. 1949년이전의 공립사범학교 졸업자 -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1. 구 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2. 구 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3. 구 도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자
4. 구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또는 보통과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
5. 구 관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6. 구 한성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7. 고등보통학교 부설 임시교원양성소 본과 졸업자
제5장 교육비 지원 <신설 2013.2.15>
-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①** 법 제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5.9.16>
1. 입학금 및 수업료
2. 학교급식비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5.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5.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
**②** 법 제60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9.16>
1.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2. 보호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나. 질병, 사고(事故)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다.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8.9.18, 2020.6.9>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보수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營林業), 임산물 생산업, 야생조수 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
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에 따른 지원금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8.2>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나.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다.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라.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마.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바.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마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사.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하되, 화물자동차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
다. 그 밖의 자동차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
**⑤** 제4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60조의8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18.2.9, 2021.12.31, 2025.9.16>
1. 제4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4항제1호나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 제4항제1호다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4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4항제1호마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6. 제4항제1호바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7. 제4항제1호사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8. 제4항제2호: 제104조의4제3항 및 제5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9. 제4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⑥** 제2항제2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
(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①** 학교의 장은 법 제60조의6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교육비신청자"라 한다)에게 교육비 지원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문서, 구술,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16.8.2, 2025.9.16>
**②** 학교의 장은 교육비를 지원 받은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을 받은 내용 등 관련 자료를 해당 학생이 전학하거나 진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①** 법 제6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8.2, 2023.6.27, 2025.9.16>
1. 지원 대상 학생이 성인(19세 이상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 학생과 함께 등재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부모.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사망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학생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조부모로 한다.
나. 형제자매. 다만, 성인인 형제자매는 교육비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2. 지원 대상 학생이 성인인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 학생과 함께 등재된 배우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의6제2항에 따른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신설 2016.8.2, 2016.11.29, 2025.9.16>
1.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3.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5.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6. 그 밖에 지원 대상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달리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60조의6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8.2, 2025.9.16>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 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④** 법 제60조의6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8.2, 2025.9.16>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⑤** 법 제60조의6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8.2, 2025.9.16>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0조의7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법 제60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20.8.4, 2025.9.16>
1.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1.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60조의8제2항 전단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18.9.18, 2020.4.28, 2025.9.16>
1.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선박ㆍ차량ㆍ주택분양권, 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일용근로자 소득명세, 근로장려금, 고용정보, 사업자등록증, 장애 여부 및 장애의 정도 등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2.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3.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 출입국, 교정 등 복지 요구의 파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비용 징수의 통지)법 제60조의11제2항에 따른 통지는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9.16>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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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16.8.2, 2019.9.24, 2021.3.23, 2023.6.27>
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ㆍ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4. 특성화중학교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7.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자율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학교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생의 학력향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학교를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
(공모 교장의 자격 등)**①** 법 제61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립 자율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28, 2024.1.23, 2024.10.8>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및 제1항에 따라 사립 자율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해서 임용 후 1년 이내에 자격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연수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28, 2024.1.23> -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①**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2.28, 2024.1.23>
1.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6.29, 2011.6.7, 2020.2.28, 2024.1.23>
1.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등의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자율학교등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2.28, 2024.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0.2.28, 2024.1.23>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①**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교법인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를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이하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제91조의3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가 지정 다음 학년도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학교법인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관할 교육감에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15>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상화 지원 대상학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삭제 <201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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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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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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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9, 2005.1.29, 2008.2.29, 2011.12.30, 2012.7.24, 2013.2.15, 2013.3.23>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관할하는 학교의 평가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ㆍ수여
3. 법 별표 1에 따른 교장의 자격인정
4. 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원자격 검정ㆍ수여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2.15, 2013.3.23, 2025.9.16>
1. 법 제60조의7에 따른 재산 파악을 위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2. 법 제60조의8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3. 제104조의6제2항에 따른 자료의 갱신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신설 2013.2.15, 2013.3.23, 2016.8.2, 2025.9.16>
1. 법 제60조의6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신청의 접수
2. 법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질문 및 조사
3. 법 제60조의8제4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신청 각하, 지원 결정의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30조의4제2항, 이 영 제13조의6 또는 제10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1.6, 2017.5.8, 2017.6.20, 2020.2.25, 2020.2.28, 2020.9.22, 2024.1.23, 2025.9.16>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1. 법 제27조의2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60조의6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60조의7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60조의8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의9에 따른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의11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6. 제19조에 따른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에 관한 사무
7. 제21조에 따른 초등학교 전학에 관한 사무
8. 제71조에 따른 중학교 배정에 관한 사무
9. 제73조에 따른 중학교의 전학 등에 관한 사무
10. 제75조에 따른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관한 사무
11.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에 관한 사무
12. 제84조에 따른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에 관한 사무
13. 제89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관한 사무
14. 제89조의2에 따른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관한 사무
15. 제96조제2항, 제97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에 따른 검정고시의 응시접수, 실시, 처리 및 제 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무
**②**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제42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③**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 법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
**④** 학력심의위원회는 제98조의2에 따른 학력인정 심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⑤** 제98조의3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장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⑥** 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0.18>
1. 제92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등의 취학 관리에 관한 사무
2. 제98조의4에 따른 고등학교 학년결정 및 입학에 관한 사무
**⑦** 초등학교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⑧**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1. 제25조에 따른 취학의 독촉에 관한 사무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에 관한 사무
3. 제29조에 따른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관한 사무
**⑨**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⑩**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⑪** 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1. 제15조에 따른 취학아동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2. 제17조에 따른 취학의 통지에 관한 사무
3. 제26조에 따른 취학의 독촉에 관한 사무
**⑫**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1. 제26조에 따른 취학의 독촉에 관한 사무
2. 제2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1. 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 설립 인가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2. 제2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
(규제의 재검토)**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22.3.22, 2020.2.28, 2024.1.23>
1. 삭제 <2018.12.24>
2. 제63조에 따른 사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의 장의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결과에 대한 존중 의무 및 학교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시정명령: 2016년 1월 1일
3. 제91조의3제6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취소 사유: 2016년 1월 1일
**②**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15664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교육법시행령
2.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
제3조 (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사립학교의 설립인가ㆍ폐지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신청으로 본다.
제4조 (병설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병설학교는 이 영에 의한 병설학교로 본다.
제5조 (위탁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실시중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무교육에 관한 위탁교육은 이 영에 의한 위탁교육으로 본다.
제6조 (중학교의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은 이 영에 의한 중학교의무교육으로 본다.
제7조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또는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결정은 이 영에 의한 결정으로 본다.
제8조 (학생징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학생징계는 이 영에 의한 학생징계로 본다.
제9조 (주임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주임교사는 이 영에 의한 보직교사로 본다.
제10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통합운영학교는 이 영에 의한 통합운영학교로 본다.
제11조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 학생수용계획은 이 영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분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분교장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4조 (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임용된 강사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ㆍ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및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각각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는 이 영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법 제81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4조의2 단서중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유치원"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과 양호교사 1인을 둔다"를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을 두고, 양호교사 1인을 둘 수 있다."로 하고, 동항제4호중 "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제1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또는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또는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이나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772호,1998.4.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중 전라남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2호 전라남도의 시ㆍ구별란중 "여천시"를 "여수시"로 한다.
+---------+--------+---------+---------------------------------+
| 전라남도| 목포시 | 달동 | 달리도ㆍ외달도ㆍ고하도ㆍ허사도 |
| | | 율도동 | 율도 |
| | 여수시 | 경호동 | 대경도ㆍ소경도 |
| | | 중흥동 | 삼간도 |
| | | 묘도동 | 묘도 |
+---------+--------+---------+---------------------------------+
부칙 <제16137호,1999.2.27>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22호,1999.8.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한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로 본다.
부칙 <제16729호,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③(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8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구성하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부칙 <제17023호,2000.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 제12조제5호, 제13조제1항 내지 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15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33조제4항 본문 단서, 제34조제4항 본문 단서ㆍ제5항, 제35조제4항 본문 단서, 제43조제1호 내지 제4호, 제48조제3항, 제76조제1항, 제86조, 제90조 본문, 제91조제1항, 제97조제1항제2호ㆍ제4호, 제98조제1항제2호ㆍ제5호, 제10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및 제5호ㆍ제5항ㆍ제6항 및 제106조의2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ㆍ제9항, 제65조제4항, 제67조제2항 단서, 제77조제2항, 제81조제5항, 제8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2항 전단, 제97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49>내지 <152>생략
부칙 <제17142호,2001.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2001학년도 휴업일에 관한 특례) 2001학년도의 휴업일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칙 <제17390호,2001.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확대에 따른 적용례 등) ①제2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②제23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자가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동 거주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 한하여 의무교육대상자로 본다.
제3조 (2002학년도 자율학교의 입학전형방법 변경공고에 관한 특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장은 제10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0월 31일까지 2002학년도 입학전형방법의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0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7895호,2003.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82호,2004.2.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력인정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는 이 영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③(자율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는 이 영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2호중 "제98조제1항제2호ㆍ제5호"를 "제98조제1항제5호"로 하고, 동항제1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제34조제5항ㆍ제7항"을 "제34조제7항"으로, "보직교사 명칭의 결정 및 증치의 승인"을 "보직교사 명칭의 결정"으로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51호,2004.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8690호,2005.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사립학교(사립유치원을 제외한다. 이하 제5조까지 같다)"를 "사립학교"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를 "학교"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 제37조제1항, 제45조제1호, 제48조제1항 및 제4장제3절(제65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의2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057호,2005.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55호,2006.8.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56호,200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03호,2007.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제39조제1항제4호 및 제59조중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하고, 동조 제목 외의 부분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별표 1 학교란중 "실업계열"을 "전문계열"로 한다.
③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중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5호의6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하고, 동항제25호의7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별표 1 5. 학교운영비 및 그 밖의 경비 산정기준란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⑥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⑦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호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⑧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1호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⑨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전단중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⑩기능대학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⑪공무원 인사통계보고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특별채용란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⑫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영에 따른 "실업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문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56호,2007.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0116호,2007.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제9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제9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부칙 <제20635호,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 제12조제5호,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5항,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8조제3항, 제76조제1항 후단, 제86조, 제90조제3항, 제105조제3항제5호 단서ㆍ제8항 및 제106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ㆍ제9항, 제67조제2항 단서, 제77조제2항, 제81조제5항, 제8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 제89조제2항 전단,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2>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790호,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제40조 (특수학교 등의 교원) ① 특수학교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교장 및 교감을 둔다. 다만,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3학급 이상인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둘 수 있다.
②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수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792호,2008.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1102호,2008.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시행령) <제21162호,2008.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9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75호,2009.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적용례) 제10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받은 경우 학교 또는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선발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절차상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교육감에게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입학전형 지원 등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05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자율학교는 제10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2.28, 2024.1.23>
제5조(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기간 종료에 따른 경과 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서 이 영 시행 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계속 지정되는 한 제81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2024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까지는 제105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
[본조신설 2010.6.29]
부칙 <제21688호,2009.8.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67호,2009.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1.9.30>
부칙(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1809호,200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초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97조제1항제6호 중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98조제1항제8호 중 "고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의 제1호 중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를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로 한다.
부칙 <제22062호,2010.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7> 까지 생략
<16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제1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234호,2010.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기제에 따른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학 등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중학교의 장이 입학ㆍ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8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고등학교의 장이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제76조에 따라 특성화중학교로 지정ㆍ고시된 학교와 종전의 제90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된 학교는 각각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새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아 제76조제5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1조의2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된 학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제90조제1항제10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새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전문계고등학교 등의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종전의 전문계고등학교는 각각 이 영 시행일에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교육감은 2015년 2월 28일까지 제1항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된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해당 특성화고등학교의 계속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중 "전문계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일반계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제59조 중 "전문계고등학교ㆍ대학ㆍ산업대학"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대학, 산업대학"으로 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전문계고등학교등의 실험ㆍ실습실등)"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실험ㆍ실습실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문계고등학교(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종합고등학교를 포함한다)"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③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일반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소위원회
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기술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소위원회
④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의2의 제목 중 "전문계고등학교"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⑤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영농고"란 농업자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또는 제91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으로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를 말한다.
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의 산정기준란 3)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3항"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사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 중 "일반계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⑦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⑧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중 "전문계고등학교ㆍ특수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특수학교"로 한다.
⑨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문대학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 "전문대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전문계고등학교졸업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졸업자"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이 영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를 졸업한 사람으로 보아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일반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경우에는 "일반고등학교"를 인용한 것으로, "전문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경우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542호,2010.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625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제105조의2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⑥ 생략
부칙 <제22712호,2011.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석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7조제2항 단서, 제77조, 제81조제5항, 제82조제6항, 제8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편입학 시기,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등에 관하여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로서 이 영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시ㆍ도 조례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제3항에 따라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22955호,2011.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16호,2011.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 중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동설치령 별표 5 및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5에 따른"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3184호,2011.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41호,2011.10.25>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03호,201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한 부분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3314호,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2항제6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23396호,2011.12.28>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35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658호,2012.3.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46호,2012.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75호,2012.7.24>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4148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29조제2항 중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로 한다.
제98조의4 중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4377호,2013.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5제2항,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4조제2항,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0조제2항, 제81조제3항제3호,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호ㆍ제3호,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91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98조제1항제9호, 제104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4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9호, 제10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5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제105조의5제1항ㆍ제3항, 제10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ㆍ제9항, 제82조제6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7항, 제91조의3제1항제2호,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4조의2제2항제1호, 제105조의5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05조의6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81>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810호,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문화언어 강사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2조에 따른 명예교사 또는 강사로 임용되어 학교에서 다문화언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문화언어 강사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학교수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립되어 있는 학교수용계획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84호,2014.2.18>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75호,2014.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평가""를 ""교육지원청평가""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역교육청평가"를 각각 "교육지원청평가"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19호,2014.12.9>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18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6제1항제1호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596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9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ㆍ폐교 및 변경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ㆍ폐교 및 변경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호 중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졸업자격"을 "졸업학력"으로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를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한다.
부칙 <제26521호,2015.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제2항, 제105조의5제3항 및 제10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제44조제3항, 제48조의2 및 제7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호 중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한다.
부칙(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6551호,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학생 또는"을 "학생,"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55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6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 제4호 중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전수 교육 조교"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생략
부칙 <제27424호,2016.8.2>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 및 제10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46호,2016.10.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취학 중인 학생이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나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재유예ㆍ유예 기간의 연장이 신청되었으나 면제ㆍ유예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4제2항제2호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773호,2017.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012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12호,2017.6.20>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44호,2017.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16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에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5항, 제82조제2항ㆍ제7항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521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5항제5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30>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6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2조제6항제2호나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2>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104조의6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으로 한다.
<43>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203호,2018.1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감의 관할 교육행정기관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3항,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에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감의 관할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088호,2019.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의 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9학년도 학교의 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439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부칙 <제30494호,2020.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제4항제5호, 제91조의3제4항제5호 및 제9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1.23>
제2조 삭제 <2024.1.23>
제3조 삭제 <2024.1.23>
제4조 삭제 <2024.1.23>
제5조 삭제 <2024.1.23>
제6조 삭제 <2024.1.23>
제7조 삭제 <2024.1.23>
제8조 삭제 <2024.1.23>
부칙 <제30598호,2020.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6제1항제1호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20>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3>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0829호,2020.7.14>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9>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021호,2020.9.22>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38호,2020.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 제4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⑤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2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43>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1541호,2021.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90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32293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ㆍㆍㆍ<생략> ㆍㆍㆍ부칙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5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지방세법」 제4조"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32547호,2022.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3 및 제9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중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심의"로 한다.
②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27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교육부장관이"를 각각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32883호,2022.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학칙은 제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학칙으로 본다. 다만, 학교의 장은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부칙 <제33381호,2023.4.11>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66호,2023.6.27>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56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모집의 특례 대상 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1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고등학교의 장이 2025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교 운영 성과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4항제5호 및 제91조의3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제9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어ㆍ국제계열의 고등학교(부칙 제4조에 따라 외국어ㆍ국제계열의 고등학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2025학년도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및 국제계열의 고등학교는 제9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어ㆍ국제계열의 고등학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7호라목3) 중 "제91조의3제4항"을 "제91조의3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34424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결석 학생의 학적관리 등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이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장기결석 학생이 2024학년도가 시작될 때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했으나 해당 학생이 2024학년도가 시작된 후에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문화교육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학년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 제4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929호,2024.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11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56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5747호,2025.9.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4제1항"을 "법 제60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4제1항제3호"를 "법 제60조의5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0조의7"을 "법 제60조의8"로 한다.
제104조의3제1항 전단 중 "법 제60조의5제1항"을 "법 제60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6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을 "법 제60조의6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제1호"를 "법 제60조의6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제2호"를 "법 제60조의6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제3호"를 "법 제60조의6제2항제3호"로 한다.
제10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6"을 "법 제60조의7"로, "법 제60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60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10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7제2항 전단"을 "법 제60조의8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104조의7 본문 중 "법 제60조의10제2항"을 "법 제60조의11제2항"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2항제1호 중 "법 제60조의6"을 "법 제60조의7"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0조의7제2항"을 "법 제60조의8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60조의5"를 "법 제60조의6"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0조의7제1항"을 "법 제60조의8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60조의7제4항"을 "법 제60조의8제4항"으로 한다.
제106조의3제1항제2호 중 "법 제60조의5"를 "법 제60조의6"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60조의6"을 "법 제60조의7"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60조의7"을 "법 제60조의8"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60조의8"을 "법 제60조의9"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2 중 "법 제60조의10"을 "법 제60조의11"로 한다.
부칙 <제35784호,2025.9.30>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5856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교과용도서의 사용)"을 "(교과용 도서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를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저작"으로 한다.
부칙 <제36089호,2026.2.19>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53호,2026.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령 99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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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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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과 인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영 제3조제7호에 따른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및 연도별 교육시설ㆍ설비 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2.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자가 법인이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및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
(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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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교변경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과 인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학교의 위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변경에 따른 관련 서류"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교육감은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로부터 제2조제1항,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1. 설립ㆍ경영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삭제 <2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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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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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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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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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2.8>
제2장 학생과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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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 중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2.8>
1. 초등학교 교사과정: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2. 특수학교 교사과정: 특수학교 정교사(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3. 특수학교 관리자과정: 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
(보수교육 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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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대상자)보수교육 대상자는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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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과정)**①** 보수교육과정은 교육감이 정하며, 보수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과목 또는 교육영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5조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과정에서는 별표 1의 교육과목 또는 교육영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보수교육시간)**①** 초등학교 교사과정의 보수교육시간은 33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년 이상인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특수학교 교사과정의 보수교육시간은 33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 교육경력이 1년 이상인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특수학교 관리자과정의 보수교육시간은 18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수교육시간은 각각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보수교육 성적의 산출 및 수료 등)**①** 보수교육 성적은 보수교육 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며,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보수교육의 수료자로 한다.
**②** 보수교육 담당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보수교육 수료자의 명단을 보수교육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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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경비의 지급)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감이 보수교육 담당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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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등의 지급)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속 교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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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및 실비 변상)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는 보수교육 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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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①**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8, 2024.2.28>
1. 인적사항: 학생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2. 학적사항: 학생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졸업한 학교의 이름, 졸업 연월일 및 재학 중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날짜ㆍ내용 등
3. 출결상황: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번호, 취득 연월일 및 발급기관과 인증의 종류, 내용, 취득 연월일 및 인증기관 등
5. 교과학습 발달상황: 학생의 재학 중 이수 교과, 과목명, 평가 결과 및 학습활동의 발전 여부 등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교육 이수 중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 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 등
**②**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기재내용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8, 2024.2.28, 2025.2.27>
1. 학교정보: 학생의 재학 중 학년, 반, 번호 및 담임 교원의 성명 등
2. 학생의 수상경력: 학생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수 중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ㆍ등위, 수상시기 및 수여기관 등
3.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자율ㆍ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및 진로활동 등
4. 학생의 독서활동 상황: 학생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중에 읽은 책의 제목 및 저자 등
5. 학생의 자유학기활동 상황: 학생이 자유학기 중에 실시한 자유학기활동 결과
6.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7. 학생의 일상생활 활동 상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중 의사소통, 자립생활, 생활적응, 신체 및 여가 활동 등 일상생활 활동 결과
**③** 제2항제6호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받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한다. <신설 2020.2.28, 2024.2.28>
1.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로 구분해 작성ㆍ관리한다. 이 경우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는 학생의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진학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활용하기 위해 제1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이 전부 포함되도록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0.2.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을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알맞게 수정해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
(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2.9.23, 2024.2.28>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2022.9.23, 2024.2.28>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4년
**④**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삭제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5.4.28> -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실태 점검)**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학교의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관련 업무의 공정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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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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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위원회의 설치)**①**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초졸검정고시"라 한다),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중졸검정고시"라 한다) 및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고졸검정고시"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검정고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9.25>
**②** 검정고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9.25>
1. 초졸검정고시, 중졸검정고시 및 고졸검정고시(이하 "검정고시"라 한다)의 공고, 응시원서의 접수 및 검정고시의 시행
2. 출제, 채점 및 합격증 발급
3.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검정고시위원회의 구성 및 출제위원 등의 위촉)**①** 검정고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③** 위원은 검정고시를 시행할 때마다 해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할 때마다 해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검정고시과목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2.8> -
(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검정고시위원회를 대표하고, 검정고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회의)**①** 위원장은 검정고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검정고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간사와 서기)**①** 검정고시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정고시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수당과 여비)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과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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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①** 검정고시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검정고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검정고시위원회는 다른 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와 공동으로 검정고시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ㆍ장소, 원서접수,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시험과목)**①** 초졸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5.9.25>
**②** 중졸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9.25>
**③** 고졸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9.25> -
(시험방법 등)검정고시는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1. 초졸검정고시: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
2. 중졸검정고시: 중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
3. 고졸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응시자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1. 응시하려는 초졸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인 사람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영 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5.9.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또는 영 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영 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5.9.2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 졸업자 자격인정령」 제1조 또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이하 "3년제직업훈련과정"이라 한다)의 수료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5.9.25>
1.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한다. -
(응시원서 등)**①**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5, 2017.12.1, 2024.11.14>
1. 응시자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으로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찍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2.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3.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6항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고,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③**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2017.12.1>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등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는 제외한다) 1부
2. 응시자사진 2장
3. 제3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4.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6항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④** 제3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를 말하며, 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⑤**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제37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여 전 과목의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2017.12.1>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등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는 제외한다) 1부
2. 응시자사진 2장
3. 제37조제3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4.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6항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⑥** 제5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고,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제3호의 경우에는 기능사 이상 자격수첩 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 최종시험 합격증명서, 제4호의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를 말하며, 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17.12.1>
1. 주민등록표 초본
2. 장애인증명서(제35조제6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3. 국가기술자격증(제37조제3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4.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시험과목의 면제)**①**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초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의 시험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국어ㆍ수학을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신설 2015.9.2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3조제2항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5.9.25>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3조제3항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5.9.25>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기술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
2. 3년제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어와 수학 또는 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과목
4.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5. 고등기술학교등의 최종학년 재학 중 또는 3년제직업훈련과정의 최종 이수년 이수 중에 국어와 수학 또는 국어와 영어 과목에 합격하고, 졸업 또는 수료 후 3년 이내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 과목 -
(합격 결정 등)**①** 검정고시는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시험 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 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한다.
**③** 2015년 이전 고졸검정고시 응시자 중 선택Ⅱ 과목합격자가 고졸검정고시 합격결정을 위한 성적산정에 선택Ⅱ 과목 성적의 반영을 원하는 경우 선택Ⅱ 과목의 성적을 합산하여 합격결정을 위한 성적을 산정한다. -
(합격증서의 수여 등)**①** 초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별지 제5호의3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5호의5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5.9.25>
**②** 중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9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5.9.25>
**③**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대입전형용)를 발급한다. 다만, 2015년도 이전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38조제3항에 따라 2015년도 이전 고졸검정고시의 선택Ⅱ 과목의 성적을 합산 반영하여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5.9.25, 2024.11.14>
**④** 3년제 고등공민학교 또는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목 면제를 받아 중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졸업할 때까지 합격증서의 수여 또는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보류하고 그가 졸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한 과목에 대한 과목합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5.9.25>
**⑤** 고등기술학교등의 졸업예정자로서 제37조제3항에 따라 과목 면제를 받아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졸업할 때까지 합격증서의 수여 또는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보류하고 그가 졸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한 과목에 대한 과목합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5.9.25>
**⑥** 검정고시의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초졸검정고시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 중졸검정고시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 고졸검정고시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를 각각 발급한다. <개정 2015.9.25>
**⑦**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수험번호는 시ㆍ도의 공보 또는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졸업할 때까지 그 게재를 보류한다. <개정 2015.9.25>
**⑧**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전 과목 합격자의 학력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80일 이내에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⑨**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학력 조회 결과 학력과 관련하여 거짓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①** 검정고시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와 관련한 서류를 위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그 후 2년간 검정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 합격(과목합격을 포함한다) 후 제1항의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이미 발급한 증서 또는 증명서가 무효임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고한다. -
(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①** 합격증서를 받은 사람은 합격증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합격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또는 재발급을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합격자가 개명(改名)을 이유로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으로 개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졸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와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고졸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진학하고자 하는 상급학교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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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수수료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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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의 비치)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을 작성하여 검정고시위원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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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ㆍ설비ㆍ교구 점검의 대상, 방법, 시기 등)법 제30조의9제1항에 따른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 점검의 대상, 방법,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시설ㆍ설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상, 방법, 시기 등에 따른다.
2. 교구: 점검의 시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고, 점검의 방법 등 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가. 모든 교과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수업용 시청각 장비, 칠판, 책상, 걸상: 매년 1회 이상
나. 가목 외의 교구: 학교의 장이 정하는 시기 -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영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과 같다.
-
(학교발전기금회계의 설치 등)**①**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수입은 영 제6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품과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하고, 기금의 지출은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한 비용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③** 기금의 모든 수입은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할 수 없다.
**④**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 목적
2. 기금 조성방법
3. 수입 및 지출 계획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기금의 운용)운영위원회는 기금 및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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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장치에 따른 회계의 처리)기금의 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해야 한다.
-
(회계연도)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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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폐쇄기한)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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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방법)기금의 회계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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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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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의 처리)기금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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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운영위원회는 기금의 접수 상황 및 사용 내용 등을 나타내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2.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3.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
4.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출납부
5.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보고서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에 별도의 장부 및 서류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회계기관)**①** 기금의 출납명령기관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기금의 출납원은 해당 학교의 서무책임자가 된다.
**②** 출납명령기관은 기금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을 담당하고, 출납원은 출납명령기관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에 따른 출납ㆍ보관 업무를 담당한다.
**③** 출납명령기관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출납원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 따른 지출관과 출납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관계 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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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중학교의 지정 구분)교육감은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한다.
1. 국제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2. 예술 또는 체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3. 체험위주 교육 등 대안교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
(지정 동의 신청)**①** 교육감은 영 제76조제1항, 제90조제3항 또는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에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 "지정ㆍ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심의 종료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5.2.27>
1. 영 제90조의2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2. 영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류별로 인쇄물 1부와 출력이 가능한 전자파일을 각각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5.2.27>
1.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제출한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신청서의 사본
2. 교육부장관이 정한 서식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신청서 요약서
3.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 -
(지정 취소 동의 신청)**①** 교육감은 영 제76조제6항, 제90조제6항 또는 제91조의3제8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05조의7에 따른 청문을 거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5.2.27>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류별로 인쇄물 1부와 출력이 가능한 전자파일을 각각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5.2.27>
1. 학교의 지정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제출된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신청서의 사본
2. 영 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또는 제91조의3제6항에 따른 지정 취소 사유 관련 서류 일체
3. 영 제76조제5항제5호, 제90조제4항제5호 또는 제91조의3제6항제5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운영성과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재한 서류
4. 지정ㆍ운영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 -
(동의 신청서 등의 보완)**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동의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동의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서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기재 오류를 발견한 경우
3. 그 밖에 동의 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이를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동의 신청서의 반려)**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동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동의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에 동의 신청을 할 수 없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2. 제58조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동의 신청서를 반려하기 이전에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①** 교육부장관은 제56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8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공문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교육부장관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5>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장 사유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정 또는 지정 취소 동의 여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정 또는 지정 취소의 동의와 관련한 서식, 동의 여부 결정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등 동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지정 동의 의견의 유형 등)**①** 교육부장관은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정 동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2.28, 2025.2.27>
1. 동의: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결정 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부동의: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기간 동안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부동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조건부 동의: 추가조치 또는 사업계획의 일부 조정으로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동의의 유효기간, 필요한 추가조치 또는 사업계획의 조정 등의 조건 및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기간을 정하여 추가적인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에 조건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지정 취소 동의 의견의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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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2.28, 2025.2.27>
1. 교육부 소속 장학관 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일반 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특성화중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교육계 및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교육부장관은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계 및 직업교육 관련 인사 등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지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지정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지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지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정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지정위원회의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지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관계자,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지정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간사)**①** 지정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수당 등)지정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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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지정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및 그 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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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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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모집의 특례 적용을 위한 법인전입금의 기준)영 제81조의2제2호에 따른 법인전입금의 기준은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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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모집의 특례를 위한 협의)입학전형실시권자는 영 제81조의2에 따른 학생모집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류별로 인쇄물 1부와 출력이 가능한 전자파일을 각각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에게 협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81조의2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이하 "전국단위 모집 학교"라 한다)에서 영 제81조의2에 따른 학생모집을 하기 위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 일체
2. 전국단위 모집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해당하고 교육감이 자문을 위하여 영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정ㆍ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 -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기준 등)**①** 영 제82조제6항제2호나목에 따라 기업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 후 교육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지원 금액 및 지원 시기
3. 지원 금액의 활용 방안
4. 지원 대상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학사운영 및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5. 기업이 공동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분담 금액
6. 협약의 당사자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 사항
7. 그 밖에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려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은 협약 내용에 관하여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업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기업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①** 영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특색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3.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다만, 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발하는 사람에 대한 입학전형은 해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1. 해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람 중에서 추첨하는 방법
2. 제1호에 따른 추첨과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실험ㆍ실습, 실기시험 또는 면접 등을 결합하는 방법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별로 필기시험이나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없다.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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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지원)**①**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교원배치 및 전보ㆍ가산점ㆍ연수 등에 관한 특별한 기준 또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산업체 등에 교직원의 장기 연수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비 및 재정지원)**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ㆍ운영, 교원연수, 기숙사 운영, 학생복지 및 산학협력 등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기관 지정)**①** 교육부장관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운영성과 향상 지원과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①** 영 제9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전입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2.27>
1.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있는 고등학교: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할 것
2. 도 및 특별자치도에 있는 고등학교: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서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은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5.2.27>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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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충원 기준)영 제105조의5제1항 및 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이란 매 학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신입생 모집정원의 60퍼센트 이상이 충원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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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 지정의 신청 등)**①** 영 제105조의5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이하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사유
2. 재정 운영 상태
3. 위기 극복 대책
4. 재정 지원 요청액
**②**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법인은 해당 학교가 지정 다음 학년도에 제79조에 따른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2. 재학생 학습권 보장 계획
3. 학급 수 감축계획 및 교직원 배치계획
4.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이 취소될 경우 필요한 후속 대책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①**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정상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25>
1.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 정상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9.25>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9.25, 2025.2.27>
1. 교육부에서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영 제105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2.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를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 중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
3. 교육계 인사 및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학부모 중 교육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④** 정상화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때 "지정위원회"는 "정상화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9.25> -
(시ㆍ도 교육규칙에의 위임)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ㆍ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202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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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및 수업일수)각종학교의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는 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 각종학교의 교육 정도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교의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에 준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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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각종학교의 교육과정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각종학교의 교육 정도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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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원 및 학급 수)각종학교의 학급당 또는 학과당 학생정원은 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 각종학교의 교육 정도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정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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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격)**①**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
**②**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중학교 또는 3년제 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사람
3.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 -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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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각종학교 중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되지 아니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전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없다.
1. 학력인정 각종학교
2. 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 -
(사업의 구분)각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사인이 학교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에는 학교운영과 그 사업의 경영을 구분하고, 학교운영에 관한 회계와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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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9.25>
제4장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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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①** 영 제104조의2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9.25>
1. 영 제104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가액(價額)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고, 그 0보다 작은 차액은 영 제104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가.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융자금,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2. 영 제104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에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3. 영 제104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가액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②** 영 제104조의2제4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04조의2제4항제1호의 일반재산: 0.0417/3
2. 영 제104조의2제4항제2호의 금융재산: 0.0626/3
3. 영 제104조의2제4항제3호의 자동차: 1/3 -
(교육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①** 법 제60조의5제1항 및 영 제10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교육비신청자"라 한다)은 교육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1. 소득ㆍ재산 신고서
2. 제1호의 신고서에 따른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公簿)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60조의5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에 관한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의 동의서
4. 교육비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과 지원 대상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교육비신청자인 경우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주민등록증
나. 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③**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17.4.25>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해당 학생이 교육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영 제104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비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6.8.4>
**⑥**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 및 통보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제5장 보칙 <신설 202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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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교육부장관은 제69조의2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법인전입금의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7호,2015.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2.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3.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4.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5.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6.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7.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8.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9. 「초ㆍ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
제3조(검정고시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5조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고졸검정고시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종전의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종전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종전의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종전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종전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종전의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또는 종전의 「초ㆍ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에 따라 교육부장관, 교육감, 국립고등학교의 장,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교의 서무책임자가 행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ㆍ지정ㆍ명령ㆍ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교육부장관, 교육감, 국립고등학교의 장,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교의 서무책임자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종전의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종전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종전의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종전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종전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종전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종전의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또는 종전의 「초ㆍ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에 따라 교육부장관, 교육감, 국립고등학교의 장,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교의 서무책임자에 대하여 행한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ㆍ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교육부장관, 교육감, 국립고등학교의 장,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교의 서무책임자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검정고시 공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시행되는 검정고시의 준비를 위하여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공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종전의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종전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종전의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종전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종전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종전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종전의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또는 종전의 「초ㆍ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3호,2015.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16.8.4>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호,2017.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결과 통보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호,2017.12.1>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호,2018.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전학한 학생에 대한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7호,2019.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학년도 개시 전부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은 종전의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상경력(2018학년도까지의 수상경력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해 작성ㆍ관리한다.
②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학교생활기록은 종전의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생의 진로희망사항을 포함해 작성ㆍ관리한다.
1. 2019학년도 개시 전부터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중학교 학교생활기록
2. 2019학년도 개시 전부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호,2020.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생활기록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고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4호,2020.2.28>
이 규칙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5.2.27>
부칙 <제228호,20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제위원 등의 임명ㆍ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된 검정고시의 출제위원 등을 임명ㆍ위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중졸검정고시 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중졸검정고시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반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업료나 입학금이 잘못 납부된 경우, 학생이 전학한 경우 또는 수업료나 입학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수업료나 입학금의 반환 또는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7호,2021.9.24>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202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2022.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고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8호,202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24.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학교생활기록 기재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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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학교폭력 관련 학교생활기록 기재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고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4호,2024.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3항 본문, 제41조제3항 전단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호,2025.2.27>
이 규칙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호,2025.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호,2026.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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