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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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23 시행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120개 조문 법률 65 보건복지부령 22 대통령령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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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2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177567
  • 2024-12-20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54290
  • 2024-01-23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aa5510
  • 2024-01-02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815b4
  • 2023-08-16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f0fa5
  • 2023-06-13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2c5d3
  • 2023-03-28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7cb519
  • 2021-12-21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8e585
  • 2021-07-27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1bc38
  • 2021-07-27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f47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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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4. (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ㆍ투명ㆍ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보장급여

  1.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이하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3.28>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④**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⑤**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근거 법령, 제7조에 따른 조사의 목적, 조사 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법
    2.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
    3. 제34조에 따른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신청 지원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2.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와 관련된 사항
    2.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가구 구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
  3. (수급자격의 조사)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고 거주지 및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④**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법인ㆍ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 법인ㆍ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9>

    **⑤**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보장기관은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⑦**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16.2.3, 2020.12.29>
  4.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다.

    1.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2.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상담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보험정보"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6.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①** 보장기관의 장이 제6조 제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하되,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보장급여는 지원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보장내용이 중복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결정에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와 그 유형 및 변경사항 신고의무 등을 서면(신청인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두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할 때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ㆍ재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7. (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8.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및 제공규모
    2. 수급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
    3.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9.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①** 보장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5.18, 2020.4.7, 2020.12.22, 2023.3.28, 2024.1.23>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2.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
    7.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의 소방대
    7.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7.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7.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1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2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보유 중인 행정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4.7>

    **③**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3.28>

    **⑤** 보장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할 필요가 있어 30일 이내에 통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절차, 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3.28>
  10.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9.12.3, 2020.4.7, 2023.3.28, 2023.8.16, 2024.1.23>

    1.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단전(전류제한을 포함한다), 「수도법」 제39조에 따른 단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단가스 가구정보(가구정보는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중 담당교원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학생의 가구정보
    3.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구의 가구정보
    5.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설의 장이 입소 탈락자나 퇴소자 중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대출금ㆍ신용카드대금ㆍ통신요금 등을 말한다) 및 해당 연체정보와 관련된 채무액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7.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임차인의 가구정보
    8.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 또는 제출받은 자료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가구정보
    10. 국민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금의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자의 가구정보
    11.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 정보
    12.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 또는 개인이 위기가구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4.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4.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1.7.27>

    **⑤** 보장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의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⑥** 시ㆍ도의 교육감은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에 따른 학생등(이하 이 조에서 "학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⑦** 제6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적 외로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7.27>
  11. (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①**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굴조사 및 운영 실태 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2.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5.12.29, 2016.5.29, 2018.12.11, 2019.12.3, 2021.1.12, 2023.6.13, 2024.1.23, 2025.4.22>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3. 「의료법」 제2조 제3조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8.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1.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9.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2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2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4. 「전기사업법」, 「수도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검침 및 안전점검 관련 업무 종사자
    25.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의 납부ㆍ징수나 연금ㆍ보험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한 민원 또는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자
    26. 「우편법」에 따라 우편업무를 집행하는 우편집배원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 (민관협력)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를 말한다)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4.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유형ㆍ방법ㆍ수량 및 제공기간
    2.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기관 및 단체
    3. 동일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보장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간 연계방법
    4.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그 연계방법

    **②**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 제공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자의 지원계획 수립ㆍ변경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관계 보장기관과 공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과 공유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ㆍ이행 등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컨설팅 등 필요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 등)
    **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수급권자 또는 지원대상자(이하 "수급권자등"이라 한다)가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명칭,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보장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고 안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수급권자등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이 다른 보장기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수급권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사항과 해당 보장기관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보장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사회보장급여 또는 복지혜택ㆍ서비스의 제공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ㆍ안내ㆍ의뢰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자등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ㆍ안내ㆍ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6. (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보장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급여 제공이 결정된 수급권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8.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①**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19.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 (수급자의 변동신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ㆍ재산 상태, 근로능력,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1. (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및 제2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변동신고에 따라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소득ㆍ재산 상태,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종류ㆍ지급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동으로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그 종류ㆍ지급방법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변동이 소득ㆍ재산 상태 등의 변동수준,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는 서면(수급자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두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22.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①** 수급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은 그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ㆍ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반환받을 금액은 각각 부정수급자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이를 환수하거나 반환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3.21, 2020.3.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수 및 반환명령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3. (맞춤형 급여 안내)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이하 "맞춤형 급여 안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다. 「기초연금법」
    라. 「장애인연금법」
    마. 「장애인복지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가. 「장애인연금법」
    나. 「기초연금법」
    다. 「장애인복지법」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그 가구원(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의 범위와 방법은 제7조, 제8조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급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및 중지, 조사, 안내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사회보장정보

  1.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사회보장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제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임ㆍ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5.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상담, 신청(제25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포함한다), 조사, 결정, 제공, 환수 등의 업무처리내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현황 및 보조금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의 제공ㆍ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사회보장 관련 예측조사,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그 범위, 처리 목적ㆍ방식,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기관(이하 "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 등을 특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ㆍ재산조사의 유형 등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된 정보를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④**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회보장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2020.12.29>

    **⑤**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⑥**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완료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사회보장급여의 목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2.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3.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이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3. 그 밖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 종사자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1. 제11조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에 따른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
    2. 제14조에 따른 민관협력 및 제1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업무
    3. 제16조에 따라 보장기관이 의뢰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
    4.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의 수행에 관한 업무
    5.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및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지역보건법」 제11조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례관리 사업 사이의 연계 및 협업에 관한 업무
    6.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처리ㆍ기록ㆍ관리 업무
    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사회보장급여를 제공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그 범위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제4조제4항의 사회보장급여와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담ㆍ안내하는 데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의 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사회보장정보"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정보"로,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으로 본다.

    **⑨** 그 밖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4. (대국민 포털 구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에게 사회보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이 대국민 포털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제5조에 따른 신청으로 보고, 제6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
    **①** 정보보유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하며, 그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정보보유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정보보유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보유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6.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각종 기준, 절차, 방법, 서식 등을 표준화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 (사회보장정보 등의 협의ㆍ조정)
    **①** 보장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제2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제51조에 따른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조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역할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한국사회보장정보원)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9.12.3>

    **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9.12.3>

    **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 등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기능개선ㆍ관리ㆍ교육ㆍ상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3.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과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신청, 접수, 조사, 결정, 환수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지원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ㆍ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ㆍ분석, 제공과 사회보장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④**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

    **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⑦**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2.3>

    **⑧**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9.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회보장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1.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ㆍ말소ㆍ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ㆍ유포ㆍ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5.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열람하거나 조회하는 행위
  11.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구조치)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31조에 따른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피해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3. (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침해행위의 중지
    2. 정보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침해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14. (사회보장정보의 파기)
    보장기관의 장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1.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ㆍ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1.7.27>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3.21>

    **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①**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3.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4.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5.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6.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7.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8.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35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8.12.11>

    1.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3. 시ㆍ군ㆍ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4. 시ㆍ군ㆍ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5.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6. 시ㆍ군ㆍ구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7.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35조제4항에 따른 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3.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인력,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 절차는 제35조를 준용한다.
  5.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ㆍ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7조에 따른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6.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7.3.21>

    1. 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5.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6.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ㆍ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21>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특별자치시에 한정하며,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8.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11, 2024.12.2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보장기관의 장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4.7>

    **⑥**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4.7>
  7. (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3.21>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3.21>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3.21>
  9.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①**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 인력,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이하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 안내하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 등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3.21>
  10. (통합사례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1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④** 국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2. 삭제 <2017.3.21>
  13. (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기관 등의 배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보장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16.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그 밖에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등 특정 분야의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1. (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2020.12.29>

    1.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신청, 조사, 결정, 확인조사, 환수 등 급여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3.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
  2. (사회보장급여의 압류 금지)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3.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장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신청의 접수
    2. 제6조, 제7조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수급자격의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3. 금융정보등의 처리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4. (위임ㆍ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보장기관의 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5. (고발 및 징계요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거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
    2.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

    **②** 보장기관의 장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절차, 방법 및 홍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1. (벌칙)
    **①** 제31조제1호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1. 제12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
    2. 제29조제8항 또는 제49조를 위반한 사람
    3. 제31조제2호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제3호를 위반한 사람
    5. 제31조제4호를 위반한 사람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과태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34조에 따른 파기를 하지 아니한 사람

    ## 부칙

    부칙 <제12935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보장정보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본다.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가 행한 모든 행위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행위로 본다.


    제3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따라 수립ㆍ시행 중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제4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2
    제1항 중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한다.


    제1장의2(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6까지)를 삭제한다.


    제42조의3
    제2항 중 "제15조의6"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제53조의2
    제5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56조
    중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를 "제53조, 제54조 제55조"로 한다.


    ②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3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역보건법) <제13323호,2015.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2935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제13조
    제2항제19호 중 "「지역보건법」 제9조제12호"를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664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2호 중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활동지원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3994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9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⑩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696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41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 시까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881호,2018.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5884호,2018.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737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 제13조제2항제22호 및 제31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보장정보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본다.


    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보장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제2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③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제6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201호,202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6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로 한다.


    <32>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781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2조의2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산시스템 개발 등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21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29>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330호,2021.7.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8336호,2021.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
    제2항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8616호,2021.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95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52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50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91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7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90호,2024.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강가정기본법) <제20929호,2025.4.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17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대통령령 3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거나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ㆍ재산상태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1.8.31>

    **③** 법 제5조제3항 전단에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8.3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2. 미성년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제3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⑤**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이나 지원대상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구두 안내 등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1.8.31>
  3. (수급자격의 조사)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로서 수급자격의 증명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2. 진단서 등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보장기관의 장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 1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8.9>
  4.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란 다음 각 호의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5.9.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2.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4.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
    5.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6. 「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 비용 지원
    7.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9.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10.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11. 그 밖에 보장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보장급여
  5.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 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③**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8.9>

    1. 보험증권: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
  6.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7. (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와 그 유형 및 변경사항 신고의무 등을 통지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 제7조에 따른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8. (위기가구의 발굴 기준)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장기관의 장에게 알린 가구 중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가구를 말한다.

    1. 자살자가 주소득자(主所得者)였던 가구
    2. 자살자의 유족으로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
    3. 다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시도자가 속한 가구
    4. 그 밖에 가구 구성원의 자살 또는 자살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9.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8, 2023.9.26, 2025.2.25>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
    3. 「한국가스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4. 「한국전력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5. 그 밖에 지원대상자 발굴(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이하 "사회보장정보협의체"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보장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10.8>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의 체납 정보
  10.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를 통하여 기간통신사업자(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해당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전화번호를 요청한 보장기관
    2. 전화번호를 요청한 목적
    3.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날짜
  11.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연체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7.9.19, 2020.10.8, 2023.5.2>

    1.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대출금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신용카드대금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최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통신요금이 연체된 경우

    **②**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별표 2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8.9, 2017.9.19, 2020.10.8, 2023.9.26, 2025.2.25>

    **③**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8, 2022.1.25>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 그 밖에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

    **④**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5>

    1.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등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소
    2.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정보
  12.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경제상황, 가정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르되, 수급권자의 특성, 복지욕구, 사회보장급여 및 제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 그 밖에 지원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장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
  13.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나 사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②**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결과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유
    3. 원래의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및 불복 절차(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4.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자체를 환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1. 사회보장급여로서 제공된 목적물이 손상ㆍ분실ㆍ멸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목적물에 상응하는 가액
    2. 사회보장급여로서 제공된 목적물이 용역ㆍ시설 이용 등과 같은 무형의 서비스 또는 이용권인 경우: 서비스 또는 이용권의 제공 비용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은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있다는 사실, 환수 대상, 납부기한(환수 대상이 현물인 경우에는 반환기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납부기관(환수 대상이 현물인 경우에는 반환기관을 말한다)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사회보장급여, 그에 상응하는 가액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15.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이하 "맞춤형급여안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수급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와 신청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맞춤형급여안내를 중지할 수 있다.

    1. 맞춤형급여안내 신청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맞춤형급여안내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맞춤형급여안내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급여안내의 신청 및 중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6. (사회보장정보)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9.19, 2023.9.26>

    1. 법 제12조 및 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기관 및 이용자에 관한 정보
    3. 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에 관한 정보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에 관한 자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
    6.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 관리에 관한 정보
    7.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ㆍ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17.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회보장정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1. 상담, 신청, 조사, 결정, 급여, 사후관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절차에 따른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2. 사회보장정보 처리에 필요한 정보보유기관의 장이 관할하는 업무시스템이나 보장기관의 장이 관할하는 업무시스템 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정보 연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8.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하려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명칭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용하려는 사회보장정보의 명칭, 범위 및 정보보유기관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사무의 명칭, 목적 및 내용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및 안전성 확보 방안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 대상이 되는 업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보장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5.19>

    1.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선정, 조사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과 관련하여 업무량 분석을 하였는지 여부
    3.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에 필요한 적정한 개발기간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7. 그 밖에 보장기관의 시스템 변경, 연계 가능 여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을 협의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용 범위를 협의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용 대상 사회보장정보의 범위 제한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자 범위 및 접근 권한의 제한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사회보장정보의 제공 방법 및 사회보장정보 전달체계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예산, 시설 및 인력의 확보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시스템 등의 구성 방법 및 내용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보호 방안
    7. 사회보장정보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납부방식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에 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협의 결과를 신청기관과 해당 정보의 보유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⑥**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8.31>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 그 밖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
  19.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8호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7.2>

    1. 법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 지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 평가의 수행에 관한 업무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 평가의 수행에 관한 업무
    5.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위기임산부 상담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의 지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0. (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 및 분석을 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급여의 명칭, 법령, 예산, 지원 대상 및 규모, 수급자격의 조사 및 선정기준, 보장 단위,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급여의 현황에 관한 조사 및 분석
    2. 대국민 포털 이용자의 방문기록 및 검색어 분석 등 서비스 내용 및 품질에 관한 조사 및 분석

    **②**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대국민 포털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도록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정보가 제공되는 사회보장급여가 신설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등 사회보장급여 관련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통지받은 변경 내용을 대국민 포털의 자료 또는 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정보가 대국민 포털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을 통한 사회보장 정보의 활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을 통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대국민 포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1. (사회보장정보협의체)
    **①** 사회보장정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개정 2017.9.19, 2020.10.8>

    1.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 및 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4항 및 이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활용 기관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제4항 및 이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이행을 위한 정보공유 기관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이용 대상 사회보장정보의 범위 등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각종 기준, 절차, 방법, 서식 등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법 제52조에 따른 위임ㆍ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과 사회보장전달체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의장은 보건복지부의 실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 하고, 구성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각종 기준, 절차, 방법, 서식 등의 표준화와 관계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사회보장정보협의체는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및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에 소관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2.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3.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는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지정ㆍ관리하는 업무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과정에서의 사회보장정보 침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점검 업무
    3. 제2호에 따른 점검 결과 나타난 특이 사항 및 그 대응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업무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하여 소속 직원을 지도하는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4.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①** 법 제3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관한 정보
    2. 사회보장급여 중지 이후 재수급 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에 관한 정보
    3. 사회복지시설 퇴소 이후 사회보장급여 재수급 또는 사회복지시설 재입소 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이력에 관한 정보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대표자 정보
    5. 장애인, 의사상자, 사할린 한인 등 보장기관에 등록된 인적정보로서 관련 사회보장급여 지급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보존대상자와 가족관계로 함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한 자의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유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5.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7.9.19, 2022.1.25>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에 대한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확정된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해당 시ㆍ도 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확정된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는 4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②**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연령, 가족사항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재산, 취업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경제활동 및 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생활여건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욕구에 관한 사항
    5.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보장급여 이용 경험, 인지도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통계자료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7.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제35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19>

    1. 법 제3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국가 또는 시ㆍ도의 사회보장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역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8.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9.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지역의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분야별 지역사회보장지표 수준 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지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실태 등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0.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ㆍ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보장 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사회보장급여 제공 확대를 위한 인력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 기반 구축 지원
    3.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향상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31. (업무의 위탁)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5.19, 2020.10.8, 2021.8.31>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2.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2.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조사 및 처리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4.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5.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활용 지원
    6. 법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운영
  32.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를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환수를 명한 후에 해야 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5.19>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스스로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가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⑤** 같은 자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가 2건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된 내용이 언론 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인 경우
    2. 신고된 내용이 이미 조사, 수사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3. 같은 자에 대한 같은 내용의 신고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장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⑦** 보장기관의 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⑧**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사항을 보장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홍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신고인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장기관의 장이 정한다.
  3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1.8.31>

    1. 법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에 관한 사무
    9. 법 제1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무
    10. 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에 관한 사무
    11. 법 제2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12.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에 관한 사무
    13. 법 제22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무
    13. 법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급여안내에 관한 사무
    14. 법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
    15. 법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
    15. 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16. 법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구축 등에 관한 사무
    17. 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에 관한 사무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③** 법 제11조 및 이 영 제7조의2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기간통신사업자는 지원대상자의 발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9.26>

    **④**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2023.9.26>

    ## 부칙

    부칙 <제26364호,201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6651호,2015.11.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3>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6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3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8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⑩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8238호,2017.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18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2>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750호,2019.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는 2019년 7월 9일까지는 같은 항 제9호로 본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에 관한 자료,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에 관한 자료


    ⑭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0683호,2020.5.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제6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②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
    제5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57조
    제3항제2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제1항제10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1>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
    (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32>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098호,2020.10.8>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240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1843호,2021.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가목2)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1962호,2021.8.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26조제2호의2 및 제28조제1항제1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63호,2022.1.25>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2635호,2022.5.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하고, 같은 표 제26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7>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444호,2023.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84호,2023.8.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53호,2023.9.26>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58호,2024.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91호,2024.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가목5) 및 6)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를 각각 3) 및 4)로 하며,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영유아 중 월별 이용일이 6일 미만인 영유아의 정보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의 대상인 영유아 또는 같은 영 제23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인 영유아 중 무상보육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기록이 없는 영유아의 정보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34641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같은 조 제10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39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498호,2025.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 중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5747호,2025.9.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9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을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35911호,2025.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22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급자격의 조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이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는 출생연도, 성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된 13자리의 분류체계로 부여한다.

    **②**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날부터 1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단위로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2. 복수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3. 그 밖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사용의 필요성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4. (발굴조사의 실시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같은 조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1>

    **②** 보장기관의 장은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연도의 발굴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지원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6.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
    2. 부정수급 사후관리
    3.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
    4. 그 밖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부정수급의 정도, 수급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 연구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 등을 실태조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7.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
    **①**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3.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앙협의회, 시ㆍ도 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협의회
    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
    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5호에서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지역보건법」 제11조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례관리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례관리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3.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에 관한 사례관리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례관리
    3.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례관리
    4. 의료급여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에 관한 사례관리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례관리
    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관한 사례관리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례관리
    7.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례관리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 및 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관리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의 정보를 이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9.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이하 "사회보장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는 자에게 실시하는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사회보장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보호의 개념 및 원칙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3.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 준수사항
    4. 개인정보의 유출 시 대응 방법
    5.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방지 방안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집합 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0.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의 충실성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4.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연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평가기구를 구성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서면 평가, 현장 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1.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9.21>
  1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4.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7.9.21>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9.21>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7.9.21>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5.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①**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②**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지도 및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의 연계
    3. 보장기관과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관리ㆍ점검
    4. 그 밖에 통합사례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6.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업무 사업 신청서
    2. 지원업무 사업 제안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5. 위탁받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의 성명ㆍ소속ㆍ경력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7.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제4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계층 발굴 및 상담과 지도,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사후관리 등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
    2.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취약계층의 소득ㆍ재산 등 생활실태의 조사 및 가정환경 등 파악 업무
    3.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안내, 상담 업무
  18. 삭제 <2017.9.21>
  19.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21>

    1.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현황 분석
    2.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ㆍ이행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지표(이하 이 조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 등 사회보장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보장 수급 분석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7. 그 밖에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①**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1.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정관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직원 명단과 자격증 사본을 포함한다)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회보장업무 또는 지역사회보장업무 수행실적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3년 이상 사회보장업무 또는 지역사회보장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3.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실적, 전문인력의 확보수준,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2. (공통서식)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 법 제6조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조사,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통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법 제2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변동신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통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통지 등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 부칙

    부칙 <제329호,2015.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를 삭제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2016.5.25>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부칙 <제525호,2017.9.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합사례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장기관에서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 및 경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 동안은 이 규칙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3호,2019.6.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0호,2020.6.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825호,2021.9.1>


    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3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4호,2024.7.2>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4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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