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1.11 시행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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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4e9f7 -
2025-11-1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cc5db -
2025-10-0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137c9 -
2025-03-25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0081c -
2024-02-06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86060 -
2024-01-09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31c1c0 -
2023-03-28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4b377 -
2022-12-3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8842f -
2021-01-05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d3b5f -
2020-06-09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303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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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02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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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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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3, 2011.4.28, 2014.1.21, 2023.3.28, 2025.10.1>
1. 삭제 <2017.11.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8. "폐자원에너지"란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ㆍ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識)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7.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
삭제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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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7.11.28,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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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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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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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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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11.28>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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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 등)**①**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ㆍ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삭제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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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11.28>
1. 포장재질ㆍ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7.11.2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의 재질ㆍ색상ㆍ무게, 재활용의 용이성 등 포장재의 재질ㆍ구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10.1>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3.3.28>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23.3.28, 2025.10.1>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
(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제10조에 따라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1.1.5, 2025.10.1>
1.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2.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3. 장바구니의 제작ㆍ보급
4.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5. 전년도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
(재정적 지원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2. 다회용기(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①** 정부는 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의 자원순환(이하 이 항에서 "자원순환"이라 한다)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2.12.31>
1. 개발사업의 계획수립과 설계 시 자원순환이 쉬운 구조와 자재(資材)의 선택
2. 개발사업 시행 시 순환골재의 사용
3.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이나 붙박이식의 집기(什器) 또는 비품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
(폐기물부담금) 판례 1건**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3.8.13, 2017.1.17, 2020.5.26, 2024.2.6, 2025.10.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2019.11.26, 2025.3.25, 2025.10.1>
1. 제16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플라스틱의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
**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은 폐기물의 품목별로 그 종류와 규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3.8.13>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3.8.13, 2019.11.26, 2020.5.26, 2025.10.1>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⑤**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2.1>
**⑥** 폐기물부담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稅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12.2.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부담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2.2.1, 2025.10.1>
**⑧**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경매가 개시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폐기물부담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폐기물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5.10.1>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2.19>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2026.2.1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6.2.19> -
(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ㆍ선별ㆍ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그 밖의 재활용센터의 설치와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6>
1.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 판매한 수익금
2.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가 판매한 수익금
3. 제4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4.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과 관련한 수익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는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의 창업 지원 등 재정적 지원
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영세한 수집ㆍ운반자 등에 대한 지원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체계 개선 사업의 지원 -
(분리배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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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①** 제품의 제조자등은 유통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새로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품의 제조자등이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①** 용기ㆍ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2.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용기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등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등(이하 "표준용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용기를 제품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0.6.9, 2025.10.1>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와 제1항제2호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용기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액은 용기등의 제조원가, 자원의 순환이용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5.10.1>
**④**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 용기등의 회수, 선별, 보관,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경우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의 경우 1회용 컵 등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출고 및 판매,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용기등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는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등을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⑥** 보증금대상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등에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2020.6.9, 2025.10.1>
**⑦**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등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5.10.1> -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①** 제15조의2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0.6.9>
1. 용기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2. 용기등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3.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의 연구ㆍ개발
4.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4.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4.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②**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0.6.9, 2025.10.1> -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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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①**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부과ㆍ지급, 미반환보증금의 운용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집행 및 관리
3. 자원순환보증금 반환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임직원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⑦**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①**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9.11.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ㆍ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3.5.22, 2015.1.20, 2019.11.26, 2020.6.9, 2025.10.1>
1.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다.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5.1.20, 2019.11.26>
**⑤**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5.1.20, 2019.11.26, 2025.10.1>
**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
(재활용의무율)**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회수ㆍ재활용 실적 및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4.1.21, 2025.10.1>
**②**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율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출고량,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이하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하려는 제품ㆍ포장재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⑤**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2025.10.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분담금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22, 2015.1.20, 2019.11.26, 2020.6.9, 2025.10.1>
1.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2. 재활용사업공제조합
3. 보증금대상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5.10.1>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②**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 그 납부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2025.10.1>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경매가 개시된 경우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7. 재활용부과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2025.10.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9.11.26, 2020.5.26, 2023.3.28, 2025.10.1>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⑦** 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3.28>
**⑧** 재활용부과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23.3.28>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23.3.28, 2025.10.1>
**⑩**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받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부과금을 분담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3.3.28>
**⑪** 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3.28>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1.11> -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①**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및 제12조제4항ㆍ제19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는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부담금등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11.28>
1.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ㆍ재활용 및 처리 지원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5.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폐기물부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또는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징수비용 교부
7. 그 밖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
삭제 <200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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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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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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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①**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제품의 종류별 재활용가능자원(부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 목표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 계획 작성과 재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에 관한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에너지회수와 폐열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
삭제 <200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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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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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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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그 제품ㆍ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제조자등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조자등에게 고시를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명단과 지침 및 고시를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단과 지침 및 고시를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1> -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너지회수를 위한 시설(이하 "에너지회수시설"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에너지회수시설을 검사하였을 때 그 결과가 에너지회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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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①**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신고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2025.10.1>
**⑦**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①**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 또는 제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모양 및 크기
2. 발열량
3. 수분 함유량
4. 금속성분 함유량
5. 회분, 염소, 황분 함유량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절차 및 검사주기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④** 폐자원에너지센터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3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항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구분한 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에 품질을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품질표시를 하려는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로 하여금 품질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및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이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ㆍ보관ㆍ처리 계획이 적절할 것
4. 그 밖에 환경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7.11.2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의 절차ㆍ방법ㆍ사항ㆍ조건,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과 허가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①**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 및 사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정기검사를 받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23.3.28,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의 주기, 항목,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2025.10.1> -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는 고형연료제품 보관과정이나 제조시설ㆍ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먼지 날림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②**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3년간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명령은 제2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수분 함유량에 관한 품질기준(이하 "수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내 전기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연료 수급 불균형으로 사용시설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3.28,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조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
(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분기준에만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분기준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②**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이 수분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지체 없이 품질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①**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제조시설이나 사용시설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폐자원에너지 생산량 및 사용량
2. 고형연료제품 수입량 및 사용량
3. 폐자원에너지 생산ㆍ사용 시설
4. 품질검사 결과 및 품질표시 내용
5.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신기술
6.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인력 현황 및 교육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자원에너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매립가스나 바이오가스를 생산ㆍ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나. 소각여열(燒却餘熱)을 회수ㆍ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다. 폐기물가스화를 통하여 전기를 생산ㆍ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을 하는 자 중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입력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폐자원에너지센터)**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관리
2. 품질표시의 적정성 검사
3.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및 운영실태 조사
4. 고형연료제품의 이용실태 조사
5. 고형연료제품 수입의 현황 및 동향 조사
6.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지원 및 제도 연구
7.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개발
8. 폐자원에너지 관련 선진사례의 조사 및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홍보
9. 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10. 그 밖에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①** 제25조의14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 및 관련 기술 향상을 위한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이하 "폐자원에너지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폐자원에너지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폐자원에너지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폐자원에너지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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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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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13, 2025.10.1>
1. 목적ㆍ사업범위ㆍ조합원 및 분담금과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 약정서
3.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5.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③** 조합이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3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①** 조합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0.6.9>
**②** 유통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에 인계하여야 하고, 유통지원센터는 그 수거비용 등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④** 삭제 <2020.6.9> -
(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①**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목적ㆍ사업범위ㆍ구성원 및 운영비와 그 밖에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시스템 구축계획서
3. 조합별 회수의무의 대행을 위한 약정서 및 사업계획서
4. 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하역 및 선별 시설의 명세(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시정명령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결과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회계 또는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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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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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행
2.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행에 따른 분담금 징수(조합에 한정한다)
3. 재활용의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 및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정보 수집
6.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회수ㆍ재활용의무 이행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 사업
8.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재활용가능자원의 국내외 시장환경의 악화 또는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 시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위한 공익사업
10.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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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①**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분담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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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2, 2021.1.5>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정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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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5.22, 2014.1.21, 2017.11.28>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6.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 유통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ㆍ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09.5.21>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삭제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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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ㆍ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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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①** 재생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에 대하여, 제조자등이 그 비율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은 제조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해당 제품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한 자가 계속하여 그 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초로 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상의 사용비율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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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우선 구매를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에 관한 정보
2.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 구매 목표의 설정 및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 구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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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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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 보관ㆍ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수집ㆍ보관ㆍ선별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ㆍ분쇄ㆍ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好氣性)ㆍ혐기성(嫌氣性)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하 "재활용가능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축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3.3.28,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비축하는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은 비축을 의뢰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적체가 발생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 대하여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10.1>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5, 2025.10.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ㆍ재활용 및 처리 등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指標)를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지식ㆍ정보 등을 생산ㆍ보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
(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삭제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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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장 보칙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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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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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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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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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3.8.13, 2014.1.21, 2015.1.20, 2018.12.24, 2019.11.26, 2020.6.9, 2023.3.28, 2025.3.25, 2025.10.1>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등
2.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3.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4.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5. 제15조의2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7.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8.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9. 제2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0.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11.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
12.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13. 제27조에 따른 조합
14.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
15. 제33조의2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아 이를 표시한 자
16. 제33조의3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제품ㆍ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ㆍ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8조의3에 따른 절차의 준수 여부 및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의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9,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9,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⑤** 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4.1.9,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려면 그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2015.1.20, 2024.1.9, 2025.10.1> -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용기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유통지원센터 및 그로부터 용기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 또는 재사용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그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5.10.1>
**②**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 촉진 등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관계 기관의 협조)**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11.26, 2025.10.1>
1.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체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 및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2025.10.1, 2025.11.11>
1. 사업자등록번호
2.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3. 삭제 <2025.11.11> -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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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6장 벌칙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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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1.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2. 제2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3.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
4.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금지기간 중에 고형연료제품을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18.12.24, 2021.1.5, 2023.3.28>
1.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중단명령을 받은 포장재ㆍ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자
1. 제25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신고확인증을 빌려 준 자
2.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수분기준은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3. 제2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에 필요한 시험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시험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한 자
3.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3. 제25조의7제3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4. 제25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2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제조 또는 사용한 자
6. 제2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양벌규정)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1.26>
1. 제12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4.1.21, 2015.1.20, 2017.11.28, 2018.12.24, 2019.11.26, 2020.6.9, 2023.3.28, 2024.1.9, 2025.11.11>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
2.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7.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8.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10.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3.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
16.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3.8.13, 2015.1.20, 2019.11.26, 2024.1.9>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5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4.1.21, 2019.11.26, 2025.10.1> -
삭제 <2014.1.21>
## 부칙
부칙 <제6653호,2002.2.4>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제30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에 실효된다.
제2조 (준비행위)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16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총량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 (예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예치금의 부과ㆍ징수 및 이 법 시행전에 회수ㆍ처리된 제품ㆍ용기에 대한 예치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ㆍ가산금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ㆍ가산금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예치금ㆍ부담금"을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021호,2003.12.30>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7023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7296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7464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검사 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명령으로 본다.
부칙 <제7778호,2005.12.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및 제41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7864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제8012호,2006.9.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12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44조의2"를 "제46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제26조제4항"을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한다.
<29>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8405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과 제31조제1항제2호중 "재활용지정사업자, 재질ㆍ구조개선대상자"를 각각 "재활용지정사업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427호,2007.5.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611호,2007.8.3>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6> 까지 생략
<5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48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957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제9433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산업발전법) <제9584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산업발전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10389호,2010.7.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최종처리"를 "최종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④ 생략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615호,2011.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7>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262호,2012.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6>까지 생략
<50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및 제33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0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88호,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76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부담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2319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 또는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신고 및 사용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 인증을 받은 자는 제25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제25조의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036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입검사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230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62>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101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7, 제38조의2제1호의2, 제39조제3호ㆍ제3호의2, 제39조의2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1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고를 한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자원순환"으로 한다.
부칙 <제16083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질ㆍ구조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ㆍ수입된 제품 또는 이를 이용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제39조의2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6611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 제19조제7항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종료되어 체납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발적 협약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자발적 협약을 체결중인 품목(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협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협약에 참여할 수 있다.
1.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협약 참여의 총 기간이 5년 이상인 품목: 2022년 12월 31일까지
2.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협약 참여의 총 기간이 5년 미만인 품목: 최초로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최대 5년까지
제4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4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26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제16조, 제18조, 제36조제1항제5호, 제36조의2, 제36조의3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관리하던 미반환보증금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확인한 빈용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그 보증금ㆍ취급수수료를 반환ㆍ지급한다.
부칙 <제17847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4 및 제39조의2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4조의10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수입ㆍ제조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형연료제품 수입ㆍ제조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9208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9311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5조의8, 제25조의11, 제37조 및 제39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과 평가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포장재에 대한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과 평가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의2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른다.
부칙 <제19963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22>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856호,2025.3.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7>까지 생략
<36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의2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0호ㆍ제16호,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2항ㆍ제4항, 제9조의4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6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5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 제15조의5제3항, 제15조의6제3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5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5조의7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5조의8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9제1항ㆍ제2항, 제25조의10제2항 본문, 제25조의13제2항, 제25조의1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15제3항, 제28조의5제3호, 제28조의6제2항, 제29조 전단,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제34조의5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34조의8제2항, 제34조의10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및 제36조의2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3제1항ㆍ제2항, 제9조의4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5항, 제14조, 제15조의2제2항ㆍ제6항, 제15조의4, 제15조의6제4항ㆍ제5항,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5조의3, 제25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의5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25조의6제3항, 제25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5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4제1항ㆍ제2항, 제2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의9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3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조의3제2항, 제3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5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4조의6제1항ㆍ제2항, 제34조의7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8제1항ㆍ제3항, 제34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3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의3제1항 본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5제1항 및 제15조의6제1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5조의3 및 제25조의14제2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을 각각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3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6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28호,2025.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70호,2026.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7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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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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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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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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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2. 법 제31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溶融)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 -
(대형폐기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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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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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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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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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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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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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09.8.6, 2013.1.22, 2019.12.24>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2.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가.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다. 세제류
라. 잡화류: 완구ㆍ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마. 의약외품류
바. 의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사. 전자제품류(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ㆍ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아. 종합제품[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그램 또는 30밀리리터 이하)의 샘플용 비매품ㆍ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차식품 및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제품
3.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가. 삭제 <2015.11.26>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ㆍ배
다.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라. 삭제 <2015.11.26>
마. 삭제 <2009.12.31> -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4.3.1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2.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③**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본다)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21, 2025.10.1>
1.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2. 삭제 <2018.12.31>
3. 제2항제1호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로 한다.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다회용기의 종류)법 제10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기구
2.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
3.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 -
(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7.20>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항만의 건설사업
4. 도로의 건설사업
5. 공항의 건설사업
6.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7.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8.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0.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재료ㆍ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0.9.20, 2010.12.20, 2013.11.20, 2019.12.24, 2021.5.25, 2022.6.7, 2025.9.23>
1. 유리병ㆍ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및 금속캔ㆍ유리병ㆍ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2.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액만 해당한다)
3. 삭제 <2024.6.4>
4. 1회용 기저귀(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5. 담배(「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제품은 제외한다.
가.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나. 합성수지 섬유제품
다.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7.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②**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재료ㆍ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0.12.20, 2012.10.29, 2013.1.22, 2013.11.20, 2014.10.22, 2017.3.29, 2018.12.31, 2021.5.25, 2025.9.23, 2025.10.1>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재료ㆍ용기의 견본품(見本品)
3. 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
나.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액이 미화 9만달러 미만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다. 연간 제조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톤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라.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마.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다음의 제품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군수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한 차량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4)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5)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6)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7)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8)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ㆍ주사침ㆍ채혈침 및 채혈세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
9) 삭제 <2021.5.25>
바. 삭제 <2022.6.7> -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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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2.10.29, 2025.10.1>
**③**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6.4,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분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2.10.29, 2025.10.1> -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ㆍ재활용비율)**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ㆍ재료ㆍ용기별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회수ㆍ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1.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해당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연간 출고ㆍ수입량(재활용원료의 양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0
2.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해당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연간 출고ㆍ수입량(재활용원료의 양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0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회수ㆍ재활용 방법에 따라 회수ㆍ재활용한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출고ㆍ수입실적 및 회수ㆍ재활용 실태 등을 확인하고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회수ㆍ재활용 실적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미만인 경우에는 회수ㆍ재활용된 양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25.10.1> -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①** 폐기물부담금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조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ㆍ재료ㆍ용기 또는 포장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고하지 않거나 수출한 경우
2. 수입업자가 수입한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ㆍ재료ㆍ용기 또는 포장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한 경우
3.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등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이 부과ㆍ징수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징수비용의 지급)**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가 징수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2013.1.2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2025.10.1> -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폐기물부담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예외)
-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폐기물배출자의 범위)**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11>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連接)한 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둘 이상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본다. -
(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2025.10.1>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2.10.29>
3. 이미 낸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이 내야 할 폐기물부담금의 금액과 다른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사ㆍ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할 폐기물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차액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10.29, 2025.10.1> -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인구 3만명 이상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군 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2017.12.26>
1. 중고물품 진열을 위한 재활용센터의 바닥면적 합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중고물품의 수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을 따로 설치할 것
3. 진열되지 아니하는 중고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따로 1개 이상 설치할 것
4. 중고물품을 진열하는 공간에 재활용센터의 운영ㆍ관리자 및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5. 중고물품의 수거ㆍ운반을 위한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할 것
6. 중고물품의 교환ㆍ판매 담당자, 수리 담당자 및 수거ㆍ운반 담당자를 각각 고용할 것 -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포장재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6.12.30, 2021.11.23, 2022.6.7, 2025.10.1>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장재. 다만, 다음 각 목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다. 표면적, 용량 또는 소재로 인하여 분리배출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포장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포장재
2. 그 밖에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는 제품ㆍ포장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품ㆍ포장재 -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2. 음료류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맹사업(업종은 커피ㆍ음료ㆍ제과제빵ㆍ패스트푸드로 한정한다)을 하는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④**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음료류를 말한다.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15조의6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조직 및 재정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을 허가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ㆍ포장재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2010.11.19, 2010.12.20, 2011.3.22, 2013.11.20, 2014.1.28, 2014.7.16, 2015.11.26, 2016.1.19, 2016.12.30, 2017.1.26, 2018.12.31, 2019.7.2, 2021.11.23, 2022.5.3, 2025.10.1, 2025.12.23>
1.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쟁반형 용기(tray)를 포함하며, 제2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
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한다)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ㆍ린스
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ㆍ앰플ㆍ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ㆍ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바. 부탄가스제품
사. 살충ㆍ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ㆍ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
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
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
카. 부동액ㆍ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한다)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말한다)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ㆍ사무기기
나.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3.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
3. 폴리염화 비닐(PVC)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필름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나. 세탁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탁업을 말한다)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 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다. 플라스틱 봉지ㆍ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
라. 1회용 비닐장갑
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
4. 다음 각 목의 전지류(별표 3에 해당하는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전지류를 포함한다)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한다)
마.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5. 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6. 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흡입ㆍ압축ㆍ폭발ㆍ배기의 4행정(行程)을 크랭크축 1행정으로 수행하는 엔진이 장착된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마.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외항선박은 제외한다)
바.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원양어선은 제외한다)
7. 다음 각 목의 조명제품
가.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半製品)인 램프를 포함한다]
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8. 합성수지재질의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9. 곤포(뭉치) 사일리지(silage)용 필름(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ㆍ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를 말한다)
10.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11.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별표 3의2에 따른 제품
12. 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회수ㆍ재활용하려는 제품ㆍ포장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ㆍ포장재 -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
(회수ㆍ재활용의 위탁)법 제16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1.20, 2020.4.14, 2025.10.1>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4. 삭제 <2013.11.20>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6.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 중 재활용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자
7. 삭제 <2013.11.20>
8.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할 때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해당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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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말하며,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재활용해야 하는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5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ㆍ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5.25, 2025.10.1>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9, 2021.5.25, 2021.11.23, 2025.10.1>
1. 전년도의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
2.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한다)가 전년도에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양을 제품ㆍ포장재별로 산정한 자료(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ㆍ포장재의 생산ㆍ유통 단계에서 회수체계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고시하고 이를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재활용의무율 또는 제3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연도의 재활용의무율 또는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10.1>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ㆍ포장재 출고량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로서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2025.10.1>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ㆍ포장재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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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발급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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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비용)**①**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재활용단위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6의 재활용기준비용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5.2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다만, 별표 6의 재활용기준비용의 항목이 신설되거나 금액이 변경된 경우 신설 또는 변경된 재활용기준비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연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로 한다. <개정 2025.12.23> -
(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①**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에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7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5.25>
**②**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량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ㆍ재활용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포함시키려는 연도의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부과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2013.11.20,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2.10.29, 2013.11.20,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23.8.22, 2025.10.1>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재활용부과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징수비용의 지급)**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2013.11.20, 2014.10.22, 2023.8.22,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부과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이하 "징수비율"이라 한다)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2. 징수비율이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5
3. 징수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2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2025.10.1>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과 법 제12조제4항ㆍ제19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해당 부담금등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8.22,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회수ㆍ재활용 실적 조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의 출고량, 회수ㆍ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출고량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6조에 따라 제출받은 회수ㆍ재활용 실적이 실제 회수ㆍ재활용 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사ㆍ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ㆍ확인결과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내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낸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및 차액은 제28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1.20, 2025.10.1> -
삭제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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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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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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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방침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3>
1.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해서는 재활용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재활용 방안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 현황, 기술능력 및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종이제조업: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나. 유리용기제조업: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다. 제철 및 제강업: 조강(粗鋼) 또는 선철(銑鐵)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라. 삭제 <2025.9.23>
2.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ㆍ수거량, 국내의 재활용기술 수준과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과 효율적인 재활용방법ㆍ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은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
3.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보존하도록 한다.
4.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
삭제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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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활용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 현황, 기술 능력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철강슬래그: 조강 또는 선철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나. 석탄재: 전력을 연간 1억킬로와트시 이상 공급하는 자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부산물을 분리ㆍ파쇄ㆍ선별 및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지정부산물의 성질과 상태, 배출 특성과 국내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 방안을 준수하도록 한다.
3.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발생된 지정부산물을 다른 업종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재활용하게 하는 등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한다.
4.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보존하도록 한다.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8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8.22>
1. 개선명령의 이유 및 내용
2.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3. 개선명령의 이행결과 조사ㆍ확인 예정일
4. 그 밖에 개선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와 개선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8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8.22> -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①**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회원의 명단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 및 관련 기술의 향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②**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③**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그 대표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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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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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대상자)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이란 먹는샘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을 말한다) 또는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해당 제품의 포장재로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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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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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단지의 조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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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단지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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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①**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은 재활용단지를 조성한 자가 가진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성한 재활용단지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25.10.1>
1. 시ㆍ도지사
2. 한국환경공단
3. 삭제 <2009.12.24>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단지를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ㆍ운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공급)**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조성된 산업단지의 일부 지역을 재활용사업자의 공장용지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장용지의 공급 필요성과 수요 면적 및 공급 대상업체 등의 범위를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권자에게 공장용지의 우선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ㆍ보관ㆍ선별ㆍ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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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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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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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
2. 공제조합
3.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재활용지정사업자
4.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5.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중간 가공처리하는 자
6. 그 밖에 폐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자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또는 규약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립 연월일
5. 회원의 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회원의 구성 등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주체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원재활용협회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정관 또는 규약이나 사업계획서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자원재활용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다음 각 호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거부 통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말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
3.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
4.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취소 통지
5. 제2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
(보고 및 검사 등)
-
(관계 기관의 협조)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2020.4.14>
1. 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2.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3.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4.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5. 법 제31조에 따른 자금지원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의 제출
6.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
7. 자원재활용기술개발계획 및 실적 자료의 제출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19, 2016.12.30, 2022.5.3, 2022.6.7, 2025.10.1>
1. 법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상
2.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법 제41조제2항제6호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7.21, 2022.5.3, 2025.10.1>
1. 법 제25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 신고ㆍ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
2. 법 제25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 및 개선 명령
3. 법 제25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 법 제38조의2제1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명령 시 청문
5.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법 제41조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나. 법 제41조제2항제15호
다. 법 제41조제2항제16호[법 제36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12.24, 2010.12.20, 2012.10.29, 2013.1.22, 2013.11.20, 2014.2.11, 2014.7.21, 2017.12.26, 2019.7.2, 2019.12.24, 2021.5.25, 2021.6.8, 2022.6.7, 2023.8.22, 2024.3.19, 2024.7.2, 2025.9.23, 2025.10.1, 2026.1.27>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1. 법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중단명령의 준수 여부 확인
1.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의 접수 및 평가
1.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표시 준수 여부 확인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2.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2.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부과ㆍ징수
3.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4.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4. 법 제25조의5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의 구분ㆍ공개
4. 법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설치ㆍ운영
4.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신청의 접수 및 확인
4. 법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실적 신고의 접수
4.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비축 시설의 설치ㆍ운영
5.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7. 법률 제6653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예치금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8.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
9.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고지
10.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
10. 제13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11. 제14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정산 및 반환
11. 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ㆍ승인 및 징수유예의 취소
11. 제14조의5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12.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의 조사ㆍ확인 및 폐기물부담금 차액의 납부고지
13. 제16조제2호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
14.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
15. 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
16. 제2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ㆍ승인 및 제출 자료의 접수
17. 제2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18.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및 납부고지
18.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결과 통보 및 징수유예의 취소
19.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
20. 제4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업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한다. <신설 2013.11.20, 2014.7.21,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의 사용등록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위탁한다. <신설 2016.1.19, 2021.11.23, 2025.10.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8.22, 2025.10.1>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6. 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7.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
(폐기물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
(규제의 재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3.3, 2022.3.8, 2025.9.23, 2025.10.1>
1. 제7조에 따른 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2014년 1월 1일
1. 제8조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2022년 1월 1일
1. 제10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2022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비율: 2022년 1월 1일
2.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3. 제32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2015년 1월 1일
4.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2015년 1월 1일
5. 제38조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2026년 1월 1일 -
(과태료의 부과)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부칙
부칙 <제17808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필름 포장재에 한한다) 및 제1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6호 바목ㆍ사목 및 제30조(제18조제6호 바목ㆍ사목의 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플라스틱제품의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은 이 법 시행 후에 출고 또는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화장품,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재료용기를 사용하는 과자제품, 제1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리튬전지 및 제1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의 제조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2002년도 제품출고실적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산출ㆍ납부시기ㆍ절차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재활용의무총량의 산정ㆍ고시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2003년도의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을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31일까지 산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5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특례)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2003년도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42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7>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18267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③내지 ⑦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제18428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제4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
제4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및 제2항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각각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18442호,2004.6.25>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93호,2004.11.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마목,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 사목 내지 차목 및 제18조제6호 아목 내지 차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 관한 특례) 2003년도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로 본다.
③(재활용의무율 산정에 관한 특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2004년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은 2004년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량을 합계한 양을 2003년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ㆍ포장재별 출고량을 합계한 양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부칙 <제18611호,2004.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863호,2005.6.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19006호,2005.8.17>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04호,2005.12.28>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87호,2006.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94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572호,2006.6.29>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라목 및 제47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3호 마목ㆍ바목 및 별표 6 제3호 마목ㆍ바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71호,2007.3.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 100분의 20
2.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 100분의 60
③(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칙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된 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0088호,2007.6.11>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244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로 한다.
⑩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0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2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479호,2007.12.28>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05호,2008.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15호,2009.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200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라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 제36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⑧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14조의2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한국환경자원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환경공단
제4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한국환경공단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17>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958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에 관한 특례)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재활용의무 대상이 되는 포장재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 제품의 변경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3호마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9"를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로 한다.
<28>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497호,2010.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⑪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535호,2010.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호카목 및 같은 조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2715호,2011.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를 "제3조제3호, 제3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로 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5>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8조ㆍㆍㆍ <생략>ㆍㆍㆍ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나목ㆍ라목 및 별표 2 비고 제2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수입되는 제품ㆍ재료ㆍ용기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제24331호,2013.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출고 또는 수입되는 수액세트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비고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로 한다.
<26>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4869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8조제1호, 별표 2 제6호나목, 같은 표 비고 제5호, 별표 4 제12호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제출하여야 하는 2014년도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5133호,2014.1.28>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167호,2014.2.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25476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가목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별표 4 제8호의 업종란 및 같은 표 제9호의 업종란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각각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5497호,2014.7.21>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64호,2014.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출고 또는 수입된 혈관내튜브ㆍ카테터,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 진공채혈관, 채혈세트, 1회용 주사침 및 1회용 채혈침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징수비용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징수비용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088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3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5.9.23]
제3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하여 2010년분부터 2014년분까지의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667호,2015.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 제품의 변경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3호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7조제3호가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90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36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폐기물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하여 2015년도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비고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27806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가목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제11호가목"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마목6) 중 "「항공법」 제3조"를 "「항공안전법」 제7조"로 한다.
<16>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499호,2017.12.26>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8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312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②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부칙 <제29453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호의2, 제19조, 제44조제1호,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ㆍ재활용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호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품ㆍ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50조 중 대통령령 제2945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3호의2 및 별표 6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30259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장방법 기준 준수 대상제품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호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2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율을 산정ㆍ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18호,2020.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같은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2020년도 매출ㆍ수입액 또는 출고ㆍ수입량 기준에 따라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세법 시행령) <제31449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가목 중 "「주세법」 제4조제2호"를 "「주세법」 제5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세법」 제4조제3호"를 "「주세법」 제5조제3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1701호,2021.5.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7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별표 2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7호, 별표 2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아이스팩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ㆍ재료ㆍ용기 또는 포장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고하지 않거나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업자가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ㆍ재료ㆍ용기 또는 포장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반환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2022년도에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양에 관한 자료를 다음 연도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빈용기 사용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빈용기를 사용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한 2021년도분의 재활용의무량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745호,2021.6.8>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48호,202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8조의3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6일
2. 별표 1 제11호ㆍ제12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제18조제7호, 제32조제4호, 제33조제1호라목 및 별표 6 제7호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2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7호나목 및 별표 6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발광다이오드 조명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빈용기보증금"을 각각 "자원순환보증금"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22호,2022.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의2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의2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별표 3의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2022년도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32673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에 따른 적용례) 제10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1회용 컵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676호,2023.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과한 재활용부과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을 하지 않은 재활용부과금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장한 재활용부과금은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없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17호,2024.3.19>
이 영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4545호,2024.6.4>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48호,2024.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커목 및 터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76호,2025.9.23>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5호, 별표 2, 별표 8 및 대통령령 제2608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제5조의2제2호,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4항제1호ㆍ제4호,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2호, 제20조제8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 본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4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5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7조 전단, 제41조 전단,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43조제2항, 제44조제4호, 제44조의2,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및 제4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4항ㆍ제5항, 제16조제2호, 제17조의2제1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4조 본문, 제25조제3항, 제26조, 제28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8조의2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41조 전단ㆍ후단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7조의2제3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 제8호, 별표 5 제1호, 같은 표 제2호 비고 1), 같은 표 제3호 및 별표 7의2 제1호나목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7호 및 별표 8 제2호마목7)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 행위란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가목2)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51>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933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기준비용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6[제1호가목2)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8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재활용되지 않은 멸균팩에 대하여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재활용부과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다.
부칙(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054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처분(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른 거부 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거부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의 개정규정(거부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통지(제3호의 경우에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7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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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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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원료의 범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폐유리병을 가공ㆍ제조한 유리분말
2. 폐금속캔을 압축ㆍ파쇄하여 제조한 금속원료
3.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재질 제품ㆍ포장재를 가공ㆍ제조한 재생원료
4. 폐타이어를 가공ㆍ제조한 고무분말
5. 형광등의 유리를 가공ㆍ제조한 유리분말
6.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서 분리한 발광다이오드칩, 칩 장착용 보드 및 그 밖의 부분품을 압축ㆍ파쇄하여 제조한 재생원료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 -
(폐자원에너지)법 제2조제8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4.11, 2025.10.1>
1.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2.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
3.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
4.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燒却熱)에너지 -
(재활용제품)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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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시설)법 제2조제10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5.10.23, 2025.10.1>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ㆍ가공ㆍ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ㆍ장비ㆍ설비
5. 유기성(有氣性)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ㆍ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같은 항 제7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 -
(생분해성수지제품)법 제2조제1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25.10.1>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제품 -
(개선명령)**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에게 포장재의 재질ㆍ구조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4.11, 2025.10.1>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2025.10.1>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개선기간의 연장 신청 및 승인)**①**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개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선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2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하여 개선기간 연장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중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4.4.1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중단명령서를 받은 자는 중단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해야 하고, 중단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단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포장재ㆍ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해서는 안 된다. -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경우 그 포장재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의5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1.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
2.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별지 제1호의6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4.11>
**④**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공단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후 해당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해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조의6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조ㆍ수입 중인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 중인 제품의 포장재 겉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를 표시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4.11,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6개월 이내에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8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에 연기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를 검토하여 9개월의 범위에서 그 표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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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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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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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실적서(수입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수입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2.11.1, 2013.1.31, 2014.2.12, 2019.12.24, 2023.4.19>
1.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결산보고서 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3.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①**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영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의4서식(수입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1, 2019.12.24, 2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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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①** 영 제12조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4분기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4항 후단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분기별 납부기한은 제1기분은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로, 제2기분은 해당 연도 7월 20일까지로, 제3기분은 해당 연도 9월 20일까지로, 제4기분은 해당 연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시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11.1>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9.12.24, 2020.5.27> -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가 폐기물을 회수할 때에는 해당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판매지역마다 회수체계를 갖추어 회수하거나 회수ㆍ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은 회수ㆍ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5.4.1>
1. 전자제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발포폴리스티렌(EPS), 그 밖에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별표 6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과 기준
3.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재생원료ㆍ성형(成形)제품ㆍ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또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6.12.30, 2025.10.1>
1. 제5조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3. 그 밖에 회수ㆍ재활용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실적을 조사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의 감면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①** 폐기물부담금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고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반환지급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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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2.12, 2025.10.1>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키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2.12, 2014.7.22>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이행기간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2, 2014.7.22> -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①** 영 제16조제2호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질 검사성적(합성수지 재질이나 그 밖의 복합재질로 된 제품ㆍ포장재만 해당한다)
2. 제품ㆍ포장재의 생산ㆍ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
3. 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거짓으로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자가 지정받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여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받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또는 재활용이 기술적으로 어렵게 된 경우 -
(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이하 "표준용기"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용기의 사용대상 제품, 용량ㆍ색상ㆍ모양 등 규격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표준용기의 사용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를 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을 받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준용기 사용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자원순환보증금액)법 제1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액"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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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산정)**①**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별로 구분하여 합의로 정한 금액(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7.1, 2025.10.1>
1. 임차료, 인건비 등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빈용기(이하 "빈용기"라 한다)의 보관에 드는 비용
2. 차량ㆍ유류비, 인건비 등 빈용기의 운반에 드는 비용
**②**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정한 경우 합의가 있은 날부터 2일 이내에 합의된 취급수수료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7.1>
**③**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신청 사유 및 취급수수료의 산정근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를 합의하여 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7.1,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취급수수료를 합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2.7.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취급수수료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하여 취급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⑦**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2.12.2, 2025.10.1>
1. 임차료, 인건비 등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1회용 컵(이하 "1회용 컵"이라 한다)의 보관에 드는 비용
2. 차량ㆍ유류비, 인건비 등 1회용 컵의 운반에 드는 비용
3. 표준용기 외의 1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선별ㆍ관리 및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처리지원금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처리지원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2.2, 2025.10.1>
**⑨** 제8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이하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및 1회용 컵 수집ㆍ운반사업자 등의 의견을 듣고 처리지원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2, 2025.10.1> -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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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보증금의 산출ㆍ사용계획 등)**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미반환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2>
1. 빈용기의 미반환보증금: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빈용기의 규격별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해당 연도에 출고된 규격별 용기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규격별 빈용기 개수) × 빈용기의 규격별 자원순환보증금액
2. 1회용 컵의 미반환보증금: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
(해당 연도에 판매된 1회용 컵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1회용 컵 개수) ×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
**②**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별지 제9호서식의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 그 적정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6.1.21, 2022.7.1, 2025.10.1>
1.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비용의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용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전년도에 미반환보증금을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결과서
**③**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6.1.21, 2022.7.1, 2022.12.2>
1.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제품(이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이라 한다)의 용기등이 회수되지 않고 재활용되는 양
2.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유리병의 회수ㆍ선별 및 재활용지원금 단가 -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①** 법 제15조의4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소매업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1, 2022.12.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ㆍ법률ㆍ경제 등의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①** 법 제15조의6제1항 및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기 위한 허가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5조의6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2, 2025.10.1>
1. 자원순환보증금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사업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사업
3. 조사ㆍ연구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 라벨의 제작ㆍ공급
**③**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①**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매출액ㆍ수입액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액ㆍ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출고ㆍ수입량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포장재의 출고ㆍ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 산출 기초자료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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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등 자료제출)**①**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료"란 법 제1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원료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결산보고서 등 제품ㆍ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 산출 기초자료
3. 다음 각 목의 서류(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경우만 해당한다)
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품ㆍ포장재별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실적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①** 영 제24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유통지원센터와의 회수의무 대행 약정서와 유통지원센터의 회수ㆍ운반 계획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11.22, 2016.1.21, 2022.7.1>
1. 회수ㆍ재활용 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ㆍ재활용 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2.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운반 계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ㆍ운반 계획을 말한다)
3. 법 제1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24조에 따라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11.22, 2016.1.21, 2022.7.1>
1.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ㆍ재사용 계획
2. 자원순환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 계획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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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11.22, 2016.1.21>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2.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3. 회수ㆍ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ㆍ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②** 영 제26조에 따라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11.22, 2016.1.21, 2022.7.1, 2023.8.22>
1. 전년도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 실적 증명서류
2. 전년도 빈용기(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빈용기는 제외하되, 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준용기는 포함한다) 회수 실적 증명서류
3. 회수된 빈용기의 재사용 실적 및 제조 공정에서 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빈용기의 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4.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빈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제외하되, 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준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포함한다) 지급 명세 -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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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①** 영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2회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1.22, 2023.8.22>
**③**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1.22, 2023.8.22>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20.5.27>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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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1.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수입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2.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가격이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운반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계획서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제조국ㆍ제조업체) 및 공급량(공급업체)
나. 고형연료제품의 국내 반입을 위한 운송수단 및 국내 반입 후 실시할 전수방역 계획(전수방역 계획의 경우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은 제외하며,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비성형제품은 제조과정에서 150℃ 이상으로 10분 이상 열처리한 후 즉시 밀봉 포장했음을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제외한다)
다.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운반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②**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제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증 사본
2.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조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계획서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제조량 및 공급량(공급업체)
나.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다. 고형연료제품의 제조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③**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①** 법 제25조의4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고형연료제품 수입자나 제조자의 상호, 대표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3.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종류가 변경되거나 구성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 또는 제조량[100분의 30 이상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국 또는 제조업체
**②** 법 제25조의4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1.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①**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발열량
2. 수은 함유량
3. 염소 함유량
4. 황분 함유량
**③**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품질등급 구분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5제8항에 따라 품질등급을 법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25조의5제7항에 따른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 절차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①**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를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수입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를 말한다)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한 후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4.29, 2020.5.27>
**③**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및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8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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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①**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료채취의 일시 및 장소 등의 계획을 품질확인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5.27>
**②**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은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및 검사의 세부 절차ㆍ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5.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별표 7의2 제2호에 따른 우수등급 이상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비율을 말한다) 이상으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분기의 품질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5.27, 2025.10.1>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①**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고형연료제품에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품질명세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5.27>
**②** 법 제25조의6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폐자원에너지센터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시험을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그 규격ㆍ성상, 원소 성분 함유량 등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의9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에 적어 의뢰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20.5.27>
**④**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다시 시험을 의뢰하여 새로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1.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표시, 시료채취 및 시험의 세부 절차ㆍ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ㆍ변경허가 등)**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1. 별표 8의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품질명세서 사본
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제20조의7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으로 사용연료를 변경하거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연료로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증은 별지 제14호의11서식과 같다. <개정 2018.11.28>
**③** 법 제25조의7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8.11.28,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일 것
가.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나. 화력발전시설
다. 열병합발전시설
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발전시설(제1호나목 및 다목의 발전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일 것
3. 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또는 제철소의 노(爐)로서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일 것
4. 보일러시설(제3호의 산업용보일러는 제외한다)로서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일 것
**④** 법 제25조의7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18.11.28, 2025.10.1>
1. 별표 1 제10호나목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가목의 일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연료로 추가하려는 때
2. 별표 1 제10호나목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가목의 일반 고형연료제품으로 사용연료를 변경하려는 때
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증가시키려는 때(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때
**⑤**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8>
1.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검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8.11.28>
**⑦**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5조의7제4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8>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9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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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①**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11.28, 2020.5.27>
1. 최초검사: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
2. 계속검사: 제1호의 최초검사 또는 제3호의 변경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3. 변경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
가.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재개(再開)하는 경우: 그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나. 제20조의7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변경 내용에 따라 운영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②**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8, 2020.5.27>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명세서(도면을 포함한다)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가동 및 유지ㆍ관리 명세서
3.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확인증(최초검사는 제외한다)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그 시설이 별표 9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14서식의 정기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4.29, 2018.11.28, 2020.5.27>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①** 법 제25조의9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0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5조의9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2025.10.1>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이상인 경우: 0.1ng-TEQ(독성 등가치)/S㎥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미만인 경우: 5ng-TEQ/S㎥ 이하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 금지명령 등)**①**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 명령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을 명하려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령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 명령의 이유 및 내용
2.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의 기간이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개선명령의 경우 그 이행결과 조사ㆍ확인 예정일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절차)**①** 법 제25조의13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15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1.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신고확인증 또는 사용허가증 원본
2.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신고확인증 또는 사용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8.11.28> -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①** 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25조의1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정보: 해당 월의 정보 변동 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력
2. 법 제25조의14제3호 또는 제4호의 정보: 정보 내용이 변동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력
**②** 제1항에 따라 입력하여야 할 정보 중 법 제25조의14제1항제4호의 품질검사 결과 등은 해당 품질검사 결과서를 전자이미지로 변환하여 입력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력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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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삭제 <2013.11.22>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25.10.1>
**④** 삭제 <2013.11.22>
**⑤** 삭제 <2013.11.22> -
삭제 <20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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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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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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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①**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경영공시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②** 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결산보고서: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유통지원센터 사업결산보고서
2. 법 제28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상황: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유통지원센터 총회 및 이사회 활동상황 보고서
3. 법 제28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결과 보고서: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유통지원센터 사업결과 보고서 -
(공동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①**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이하 "공동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동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공단 소속 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이사장
4. 유통지원센터의 이사장
5.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 그 밖에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공동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재생원료의 비율표시 등)**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2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9.26, 2025.10.1>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9.26>
1. 재생원료 사용비율 산출 기초자료
2. 재생원료 거래 및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재생원료 관리대장
4. 재생원료 사용 관련 인증서 및 부속서류(국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재생원료 사용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은 제조자등이 해당 제품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6>
1. 재생원료 사용임을 나타내는 도안
2. 사용된 재생원료의 종류
3. 재생원료 사용비율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ㆍ용기에 표시된 재생원료 사용비율이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9.26> -
(재활용단지의 조성승인 신청)**①** 영 제41조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2, 2016.1.21, 2025.10.1>
1. 재활용단지의 명칭
2. 재활용단지의 조성 목적 및 필요성
3. 재활용단지 조성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재활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 업종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조성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3.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4. 사업비의 추정에 관한 서류
5. 지역발전, 주변 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6. 지가 상승 및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류 -
(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
-
(비축 대상 품목 및 비용 지원)**①** 법 제34조의5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025.10.1>
1. 수출용 중고의류
2. 유리 및 유리병류(수거 후 세척된 것으로 한정한다)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 또는 물건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비축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②**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등(이하 "재활용가능자원등"이라 한다)의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①** 법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매입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재활용가능자원등의 국내외 수급상황, 가격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
3. 재활용시장관리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정보교류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
(보고 및 검사 등)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2, 2014.2.12, 2014.7.22, 2016.1.21, 2019.12.24, 2022.7.1, 2022.12.2, 2024.4.11, 2025.9.26, 2025.10.1>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법 제9조의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ㆍ중단명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법 제9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및 평가 결과 표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 억제와 무상 제공 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산출ㆍ부과 및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14조에 따른 제조자등의 분리배출 표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미반환보증금을 해당 용도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법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ㆍ부과 및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 법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 법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 법 제25조의9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 법 제25조의10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 법 제25조의12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 영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고량, 회수ㆍ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6.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장부의 기록ㆍ보존)**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해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 2019.12.24, 2022.7.1>
1.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ㆍ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2.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장부
가.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나.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사본)
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관리대장(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만 해당한다)
3.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4.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별지 제20호서식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ㆍ반환 관리대장
5.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영 제33조제1호 각 목의 자: 별지 제21호서식의 재활용지정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6.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중 영 제35조제1호 각 목의 자: 별지 제23호서식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7.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은 마지막 기록을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는 테이프ㆍ디스켓 등 전산처리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의 전산처리)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1, 2013.11.22, 2017.12.29, 2020.5.27>
1. 제5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서
1. 제5조의2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3. 삭제 <2012.11.1>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
5. 삭제 <2016.1.21>
6. 삭제 <2016.1.21>
7. 삭제 <2016.1.21>
8. 삭제 <2016.1.21>
9. 삭제 <2016.1.21> -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 등)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용기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2.7.1, 2024.4.11, 2025.10.1>
1. 법 제36조의3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1.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 출고량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규제의 재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1, 2020.5.27, 2022.7.1, 2024.4.11, 2024.7.10, 2025.10.1>
1.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23.4.17>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 및 기한: 2014년 1월 1일
4. 제8조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23.4.17>
6. 삭제 <2023.4.17>
6. 제12조의2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액: 2016년 1월 1일
7. 제20조의2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과 제20조의2제3항 및 별표 7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구분기준: 2014년 1월 1일
8.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9.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방법: 2024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135호,2002.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 가목의 1회용 비닐식탁보, 별표 2 제5호 가목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에 사용된 합성수지용기를 제외한다), 별표 2 제7호의 1회용 응원용품 및 별표 2 제4호의 도ㆍ소매업중 약국 및 서점의 1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금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②(청량음료의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례) 용량 300밀리리터 이상 400밀리리터 미만의 청량음료의 빈용기보증금 반환금액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개당 50원으로 한다.
부칙 <제155호,2004.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04.1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신청에 관한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호,2005.12.30>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2006.6.29>
이 규칙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ㆍ제26조제11호의2 및 별표 6 제1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2006.11.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사로부터 종전의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 및 규격에 맞추어 고형연료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조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ㆍ등급기준에 맞추어 고형연료제품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8 제1호 나목에 따라 공사로부터 고형연료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조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8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한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부터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8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고형연료제품 사용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8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231호,2007.3.28>
이 규칙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호,2007.6.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2호,2007.10.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하며, 제18조의2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동 규칙 별표 7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으로 하고, 별표 1 제4호라목 및 제5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며, 별표 3 제2호가목(4)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로 한다.
별표 4 제6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한다.
별표 8 제2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표 8 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 제2호"로 하고, 서식 14의2 ※ 구비서류란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67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92호,2008.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4호,2008.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2009.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5호,2009.6.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40호,2009.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호,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호,2010.12.3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28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4호,201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497호,2013.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폐타이어 고형연료제품(TDF) 및 폐목재 고형연료제품(WCF)의 품질검사를 실시한 제조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에 품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별표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검사의 실시 주기를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525호,2013.11.22>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2014.2.12>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60호,2014.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호,2014.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제20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15년 7월 22일까지 제20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617호,201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9호,201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호,2016.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급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취급수수료를 정할 때까지는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50호,2016.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는 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는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2항 단서 및 별표 7 제1호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9제3항 단서, 별표 9 제1호바목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8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8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729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타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⑭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777호,2018.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보일러시설에 대해서는 제20조의7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4년 7월 1일 이후에도 해당 보일러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측정결과가 전산망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검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당시 사용 중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검사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형연료제품을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중인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798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05호,2019.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라목 전단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5호,2019.12.24>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9호,2020.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19호,2021.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3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3호,2022.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7호,2022.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1호,2023.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3호,2023.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1호,2023.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071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제3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087호,2024.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8호,2024.7.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7호,202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2호,2025.9.26>
이 규칙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8, 제20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3조의4제1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7호, 제3조제8호, 제3조의2제2호, 제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4제1항ㆍ제2항, 제3조의5제1항, 제3조의7제1항 본문ㆍ단서, 제9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의3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1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6제2항, 제12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4항ㆍ제5항, 제20조의3제3항, 제20조의5제3항ㆍ제5항, 제20조의6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7제3항제1호라목, 제20조의9제4항, 제20조의13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의3제3항제1호,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4제1항제5호, 제27조의3제7호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7제1항 및 제23조의3제3항제1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2조의8제1항 중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1 제10호가목6), 같은 호 나목6), 같은 표 제11호, 별표 1의2 비고, 별표 5 제1호가목6), 같은 표 제2호가목3)바), 별표 6 제12호, 별표 9 제3호다목, 별표 12 제2호의 적용대상란 및 같은 호의 사용비율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자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3호,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작성요령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의 작성요령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작성요령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3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59>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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