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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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72bec52 -
2025-01-07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a6a9a9 -
2024-02-27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5a8e36c -
2024-02-0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5a7ea33 -
2024-01-30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50cb431 -
2023-12-2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6207f9 -
2023-09-14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81d06f7 -
2023-08-1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48c272b -
2023-08-08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ede4c56 -
2023-04-11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31ce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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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34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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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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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6.1.27, 2017.3.21, 2017.7.26, 2017.10.24, 2021.6.8, 2023.4.11>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가 자연재해 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0.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삭제 <2013.8.6>
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13.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5.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ㆍ규명ㆍ저감ㆍ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ㆍ제도ㆍ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ㆍ시공ㆍ제작ㆍ관리, 방재제품의 생산ㆍ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8. "지구단위종합복구"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지역적ㆍ지형적 특성, 시설물 간 연계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
(책무)**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10.24, 2020.1.29, 2025.1.7>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ㆍ관리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 삭제 <2017.10.24>
나. 수방기준 제정ㆍ운영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ㆍ운영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ㆍ운영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설해(雪害)대책
가. 설해 예방대책
나.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4. 낙뢰대책
가. 낙뢰피해 예방대책
나.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다. 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5. 가뭄대책
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대책
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
다. 가뭄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라.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마.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7. 한파대책
가. 한파피해 예방대책
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8.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나. 재해정보 관리ㆍ전달 체계 구축
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9.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ㆍ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7.3.21>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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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10.24, 2024.1.30>
1. 해당 개발계획등의 부지의 경계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부지의 경계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3.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30>
**⑤**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제3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의견과 그 의견의 반영 여부(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2021.4.20>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
2.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⑨**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신설 2023.8.16>
**⑩**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 2021.4.20, 2023.8.16>
**⑫**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021.4.20, 2023.8.16> -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에 따른 특례)「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로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만을 실시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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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①**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2017.10.24>
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7.10.24>
1.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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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①** 제4조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2021.4.20>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2024.1.30>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관리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7.10.24, 2024.1.30>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2024.1.30>
**⑤** 제1항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의 통보,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2021.4.20, 2024.1.30> -
(사업 착공 등의 통보)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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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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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2024.1.30>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0.24>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0.24>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0.24>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 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17.10.24, 2021.6.8>
**②**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8, 2024.1.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당 공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2024.1.30>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2021.6.8, 2024.1.30> -
(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등을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재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방재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등)**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접 조사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의 발생원인 조사 등을 할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5.14, 2016.1.27> -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
(토지 출입 등)**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ㆍ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6.1.27, 2017.3.21, 2017.7.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7.7.26>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3.21, 2017.7.26>
**②**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22>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
3.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ㆍ반영하여야 한다.
**⑤**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3.21, 2017.7.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공고하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수리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3.21, 2018.12.24, 2020.1.29, 2022.12.27, 2023.3.21, 2023.8.8, 2023.9.14, 2024.2.6>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
10. 「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행위허가
16.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19.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20.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2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22.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2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2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지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 허가ㆍ협의
2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29.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 공고할 때에 그 내용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22>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③**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풍수해로 인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일괄 정비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이하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붕괴위험지역
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위험저수지
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규모 위험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나 시설
**②**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ㆍ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②**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ㆍ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③**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④**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가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2, 2016.1.27, 2017.10.24>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2.2.22, 2016.1.27, 2017.10.24>
**⑥**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 및 그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6.1.27, 2017.10.24>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ㆍ군수는 매년 시ㆍ군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ㆍ군 시행계획(이하 "시ㆍ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시ㆍ도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ㆍ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ㆍ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자연재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0.24>
**⑤** 시ㆍ군 시행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시행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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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3.21,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제16조의5에서 같다)ㆍ시 및 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ㆍ공표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ㆍ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설정ㆍ변경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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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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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①**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 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2017.1.17, 2021.6.15, 2024.1.30>
1. 시설물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아.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지하 공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동구(共同溝)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마.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③** 수방기준제정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였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30>
**⑤**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침수방지시설"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22>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1.6.8>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1. 우수유출저감 목표와 전략
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기본 방침
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연도별 설치에 관한 사항
4.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
5. 재해의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방안
6. 유휴지, 불모지 등을 이용한 우수유출저감대책
7.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9조의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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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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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운동장ㆍ주차장ㆍ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국립ㆍ공립 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시설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①**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4. 그 밖에 우수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①**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ㆍ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ㆍ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3.29, 2024.2.27>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3.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4.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및 리프트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8.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송전ㆍ배전 시설
9.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ㆍ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를 제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4.5.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ㆍ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
**⑤** 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및 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의 작성ㆍ보존ㆍ활용, 침수흔적의 설치 장소, 표시 방법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표준화, 각종 재해 관련 지도의 통합ㆍ관리, 재해지도의 유형별 분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 2014.5.14> -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 발생 현황, 예방 및 대처 사항, 응급조치 등 재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 분석ㆍ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 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항공사진측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재해 상황의 기록ㆍ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나 제2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 지역,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해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 -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21조의2에 따른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5.14, 2016.1.27, 2017.3.21, 2017.7.26, 2017.10.24>
1.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3.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4.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5.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6.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7.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8.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1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11. 그 밖에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홍수통제소의 협조 등)**①**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의 예보ㆍ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23.12.26>
**②**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의 보고 또는 통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6> -
삭제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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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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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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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해일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1. 폭풍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2.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3. 해일 피해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해일 피해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일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②** 시ㆍ도지사는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한 기본방침
2. 해일위험지구 지정 현황
3. 해일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예방ㆍ투자 계획
4. 제37조제2항에 따른 해일 대비 비상대처계획
5. 그 밖에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개발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 발생에 대비하여 설해 예방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설해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1. 설해 예방조직의 정비
2. 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마련
3. 설해 대비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의 지정ㆍ관리
5. 산악지역 등산로의 통제구역 지정ㆍ관리
6. 설해대책 교육ㆍ훈련 및 대국민 홍보
7. 농수산시설의 설해 경감대책 마련
8. 친환경적 제설대책 마련
9. 그 밖에 설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제설방안의 시행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2014.11.19, 2017.7.26>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 시행 등으로 설해 위험이 없어졌으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습설해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설해저감시설의 설치 등 설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절차,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밖에 중장기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장기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및 시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설(耐雪)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6.1.6, 2016.3.29, 2024.2.27>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3.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4. 「도로법」에 따른 도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6.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9.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 및 철도시설
11.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12.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기준을 정하였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설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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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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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ㆍ연구)**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가뭄의 현황, 가뭄의 피해상황, 가뭄의 극복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30> -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ㆍ발전 등)**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 등 수자원을 관리하는 자(이하 "수자원관리자"라 한다)는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發電)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수자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수혜자가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
(수자원관리자의 의무)수자원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자원 관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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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댐, 저수지, 지하수자원 등의 수원함양(水源涵養) 및 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ㆍ관리, 조림(造林), 퇴적토 준설(浚渫), 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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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가뭄 대비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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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요령과 제2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3.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폭염 현황, 폭염피해 상황, 폭염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한파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한파대책 마련
3. 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한파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한파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한파 현황, 한파피해 상황, 한파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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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정보체계의 구축)**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한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한 재해정보체계의 연계ㆍ공유 및 유통 등을 위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연재해의 발생ㆍ복구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를 복구하면 그 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재해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민간 부분에 맡길 수 없는 경우 또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 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 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11, 2024.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2. 국방부: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 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산업통상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산업통상부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등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부: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및 위생 등에 관한 사항
7. 기후에너지환경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긴급 용수 지원,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국토교통부: 비상교통수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7.7.26>
11. 조달청: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경찰청: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긴급지원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⑥**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체계수립지침 작성ㆍ배포, 긴급지원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대응조치 점검, 긴급지원계획 평가ㆍ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별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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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①**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10.22, 2013.8.6, 2016.1.27>
1.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2.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3. 삭제 <2019.12.10>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비상대처계획 수립 절차 및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10.24, 2020.1.29, 2023.4.11, 2024.1.30>
1.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
2.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2.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3.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4.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4.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 작성
5.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6.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③**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대행자와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등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
**④**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24.1.30> -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②** 제38조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는 대행 비용 등을 산정할 때에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2016.1.27>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대행자의 준수사항)**①**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1. 다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2.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할 것
3.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②** 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
(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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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①**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휴업한 사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9> -
(대행자 실태 점검)**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 등록 기준 적합 여부,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의 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2018.12.31, 2020.12.22>
1.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대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대행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6. 제3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41조를 위반하여 휴업한 사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개한 경우
8. 방재관리대책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재관리대책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9. 등록 후 2년 이내에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대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대행자에게 한 제42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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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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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①** 제42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방재관리대책 대행계약의 대행업무만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대행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대행자로 본다. <개정 2013.8.6> -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대행자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행자의 수주 실적 및 입찰 실적에 관한 사항
3.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ㆍ활용)**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관 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재해 유형별 상황 수습 및 대처를 위한 행동 요령을 작성ㆍ활용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③**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재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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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과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토대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 중 제49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같은 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신설 2012.2.22> -
(재해대장)**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 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3.4.11>
1. 도로ㆍ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3.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ㆍ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5.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한 피해지역으로서 피해지역의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자연재해의 근원적 복구와 예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제47조에 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
(중앙합동조사단)**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자연재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7.3.21>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으면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④**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①** 중앙대책본부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제65조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10.22, 2013.8.6, 2014.11.19, 2017.3.21, 2017.7.26, 2023.8.16>
**②**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작성ㆍ공고할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③**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였을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수리 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①**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②**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근원적인 자연재해 원인의 해소가 필요하거나 국가 차원의 전문성과 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또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규모 및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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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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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예산의 정산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국가재정법」 제45조,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5.10.1> -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조달ㆍ공급하여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복구용 자재 수급(需給)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
삭제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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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사업의 관리)**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ㆍ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6.1.27>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8.16>
**④** 시ㆍ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23.8.16>
**⑤**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⑥**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그 추진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23.8.16>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3.8.16>
**⑧** 시ㆍ도 본부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23.8.16>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⑩** 중앙대책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7.7.26, 2023.8.16>
**⑪** 제10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관리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2023.8.16> -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①** 정부는 제55조에 따른 보고내용을 토대로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 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
2.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3.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4.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
5. 부처별ㆍ사업별 예산집행내역(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내역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내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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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 재해복구사업과 제4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효과성, 경제성 등의 분석ㆍ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군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도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석, 평가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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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①**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촉진과 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방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16>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1. 방재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방재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4. 이미 개발된 기술의 확산에 관한 사항
5. 기술 개발, 기술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산업의 육성
6. 방재기술의 정보관리
7. 방재기술 인력의 수급ㆍ활용 및 기술인력의 양성
8. 방재기술 진흥 연구기관의 육성
9. 그 밖에 방재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기반 조성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진흥계획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
(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방재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개정 2012.2.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
(방재기술의 실용화)**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방재기술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하는 사업자
2. 방재기술 개발을 위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3. 방재 분야 산업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 관련 사업자
**②** 정부는 개발된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2. 방재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사업
3. 방재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4. 방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5. 그 밖에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재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과학기술 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융자사업만 해당한다)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 자금 -
(방재기술평가의 지원)**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촉진과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방재기술,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에 대한 평가 신청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방재기술평가"라 한다)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평가에 드는 비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재원운영자는 방재기술평가를 촉진하고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재기술평가 또는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9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방재기술평가를 받는 자
2. 방재기술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방재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3. 방재기술평가를 받은 방재기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재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⑤** 방재기술평가의 신청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
삭제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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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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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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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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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의 촉진)**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 교류
3.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6.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을 위하여 방재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④** 정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방재연구기관, 방재 분야 산업체, 그 밖의 재난 관련 단체에 방재기술의 개발, 우수한 방재기술의 도입 및 방재기술정보의 교환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방재기술을 사용하고 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제6장 보칙 <개정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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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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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재시설의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 개발ㆍ보급 및 방재산업 육성의 촉진을 위하여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2. 방재산업의 시장동향, 방재기술의 활용실태, 방재제품 수요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조사사업
3. 제59조제2항 각 호의 방재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제62조제2항 각 호의 국제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사업
5. 새로운 방재기술의 실용화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한 공제사업 -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①**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재해 관련 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술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재정책의 고도화ㆍ전문화에 따른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재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방재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
(손실보상)**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자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등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개발사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행자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고보조 등)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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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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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재협회의 설립)**①** 재해대책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국민방재역량 제고를 위하여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단체 등으로 한다.
1.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3.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된 용역ㆍ물자의 생산 및 공사 등을 하는 단체 및 업체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2.22>
1. 재해 예방과 방재의식의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보급
3.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재해대책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5. 방재 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6. 민간주도의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7.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8.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발생에 대응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 -
(협회의 정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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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가 및 포상)**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66조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2021.6.8>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6.8>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의 분석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저감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에 따른 분석
**③**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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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2020.1.29, 2021.4.20, 2021.6.8, 2023.8.16>
1.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제7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장 벌칙 <개정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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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8, 2024.1.30>
1. 제6조의5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8>
1. 제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6.1.27, 2020.1.29>
1.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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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7, 2017.10.24, 2021.6.8, 2024.1.30>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협의 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2013.8.6, 2016.1.27, 2023.12.26>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 표지를 훼손한 자
4.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6.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7.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 부칙
부칙 <제7359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방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방재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어촌ㆍ어항법) <제7571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6호중 "어항법"을 "「어촌ㆍ어항법」"으로 하고, 제49조제4항제18호중 "어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어촌ㆍ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3>생략
<84>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85>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170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재해위험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59호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지정ㆍ고시된 재해위험지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통신설비 내진설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통신설비는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평가된 기술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지관리법) <제8283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5호 중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등"을 "토석채취허가 등"으로 한다.
⑫내지 <16>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17>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834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ㆍ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ㆍ제3호"로, "제54조 단서"를 "제70조 단서"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6>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49>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규제법)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16>내지 <20>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9>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생략
<1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19>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9조제4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32>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략
부칙(국민연금법) <제8541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전단 중 "「국민연금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을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7>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3>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5>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4> 까지 생략
<72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25조의3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3. 지식경제부 :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및 재해발생지역의 통신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7. 국토해양부 : 비상교통수단 지원 및 해운물류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및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5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라목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42>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0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1>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999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진재해대책법) <제9001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와 제3장제3절(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9204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98호,200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제9636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제26조의4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보안림"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40>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977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19>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 예방"으로 한다.
<17>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0000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1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제70조 단서"를 "제66조 단서"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4>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8>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384호,2010.7.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33호,2011.3.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6조의4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56>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23>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1345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심의 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확정ㆍ통보되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25호부터 제3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확정ㆍ통보되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은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방재기술 진흥계획으로 본다.
제5조(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받은 자는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은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로 본다.
부칙 <제11495호,2012.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본다.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으로 본다.
제4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확정된 개발사업등의 계획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④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각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⑤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9>까지 생략
<24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ㆍ제4항, 제25조의3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57조제5항,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2. 국방부: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산업통상자원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부: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위생,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부: 긴급 용수 지원,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국토교통부: 비상교통수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조달청: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경찰청: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소방방재청: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
13.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2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5>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1993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는 이 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994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6조의4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2조,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전단, 제26조의4제2항, 제35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ㆍ제6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2항 전단, 제55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64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 제22조,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전단, 제2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ㆍ제6항, 제46조의3제2항, 제49조제1항, 제53조제2항 전단, 제5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2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17조제2항제1호아목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8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577호,2014.5.1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
<15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11호ㆍ제13호, 제4조제6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2항 전단,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제2항, 제26조의2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3항ㆍ제6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38조의2, 제41조,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ㆍ제3항,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 제6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61조제3항,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3제1항, 제61조의4제1항, 제63조제3항ㆍ제5항,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2제2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의2제1항 및 제7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ㆍ제4항, 제25조의3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57조제5항,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 소방방재청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장관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민안전처: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제55조제9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법률 제12577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42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18호,2015.7.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및 제26조의4제1항제7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9>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5>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924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권한 주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개정 2017.7.26>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따른 재난"을 "따른 재해"로 한다.
②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해당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③ 법률 제13053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의4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각각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18>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8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8>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9>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545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나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553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54조 및 제7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4614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② 생략
부칙 <제14753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완료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27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11호ㆍ제13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2항제2호,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6조의2, 제6조의3제2항ㆍ제3항, 제6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의3제1항ㆍ제2항,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6제1항, 제17조제1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2항 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제2항, 제26조제4항, 제26조의2제1항ㆍ제3항, 제26조의4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3항ㆍ제6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38조의2제1항, 제41조,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ㆍ제3항,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 제6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61조제3항,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3제1항, 제61조의4제1항, 제63조제3항ㆍ제5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2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5조의2제1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9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6조의2,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ㆍ제4항, 제25조의3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57조제5항,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의4제1항, 제26조의2제1항 단서,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57조제3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
13.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제55조제9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법률 제13924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12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진행 중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5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9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3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④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하여 사전협의를"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로 한다.
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⑥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⑦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및 제8항제6호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각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⑧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⑨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각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의2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7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⑫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1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⑭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5>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057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610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전단"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전단"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6>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773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댐, 다중이용시설"을 "다중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6880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자의 사업 재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 재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8>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381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6호 중 "의료서비스, 위생,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의료서비스 및 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⑤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7653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전단"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8090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재신기술의 활용에 따른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방재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하거나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6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9항"으로 한다.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8205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단서,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의2제3항, 제33조의4제3항, 제77조제1항제2호 및 제7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2 및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에 따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대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사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8685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및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69>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와"로 한다.
<29>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331호,2023.4.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법률 제19251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38>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35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702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1959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837호,2023.12.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시 제출 서류의 사전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요청이 있었던 경우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의 사전검토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7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0>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유원시설(遊園施設)"을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제26조의4제1항제3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0652호,202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5>까지 생략
<13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지원"을 "지원(산업통상부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7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긴급 용수 지원"을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긴급 용수 지원"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21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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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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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ㆍ관리되는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
4.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5. 그 밖에 지진ㆍ해일 위험지역 등 지역 여건으로 인한 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지역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연중 2회 이상의 수시점검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1. 풍수해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3월에서 5월 중 1회 이상 점검
2. 설해(雪害)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11월에서 다음 해 2월 중 1회 이상 점검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한 결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점검 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조치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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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1.26, 2018.10.23, 2021.10.19>
1.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ㆍ확정 등 상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제6조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7.23>
1. 개발계획등의 부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늘거나 줄지 않았을 것
2. 개발계획등의 부지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치가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토지이용계획의 세부 항목별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항목의 평균 면적 변경률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 이 경우 세부 항목별 면적 변경률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4. 불투수층(不透水層: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진 도로, 주차장, 보도, 건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이 늘어나지 않았을 것
**③**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신설 2017.1.26, 2018.10.23, 2021.10.19, 2024.7.23>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2024.2.6, 2024.7.23>
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법 제4조제1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한 전문기관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검토 요청을 받아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10.23, 2021.10.19, 2024.7.23>
**⑥**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0.23, 2021.10.19, 2024.7.23> -
(협의 결과의 통보)**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2018.10.23, 2021.10.19, 2024.2.6>
1. 재해영향성검토: 30일
2. 재해영향평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45일
나. 가목에 따른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 30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사항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2.6, 2024.7.23>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제4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반려하는 경우 보완 또는 반려의 사유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2.6>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2.6>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1.26, 2017.7.26, 2018.10.23, 2021.10.19, 2024.2.6>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2.6>
1.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산림, 도로 및 교통, 도시계획, 해안항만 등 분야(이하 이 조에서 "해당분야"라 한다)에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마. 방재 관련 업무를 총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6>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0.23, 2020.6.16, 2024.2.6>
**⑤** 심의위원회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2018.10.23, 2024.2.6, 2024.7.23>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0.23, 2024.2.6>
**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6, 2018.10.23, 2024.2.6>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0.23, 2024.2.6>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8.10.23, 2024.2.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 재해영향평가등 또는 재해복구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개발계획등, 재해영향평가등 또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8.10.23, 2024.2.6>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4조제9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26, 2017.7.26, 2018.10.23, 2024.2.6, 2024.7.23>
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2.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이 발생하지 않고, 불투수층의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특성 및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등별로 중점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여야 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2018.10.23> -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23, 2018.12.31, 2024.2.6>
1.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규모가 5만제곱미터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개발사업에 포함된 저류시설(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한정한다)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저류용량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4.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5.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의 면적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6. 개발계획등에 포함된 노선의 길이, 경로 등을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하는 경우
7. 개발계획등에 포함된 노선 중 지하를 통과하는 노선 구간의 1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이 지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경우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협의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0.23>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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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2018.6.5>
1.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다.
2. 지구 유형별 피해 발생 빈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등급 분류방식에 따르되, 가ㆍ나ㆍ다 및 라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것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는 지정 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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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1.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3.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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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①** 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1.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3. 재원 확보 방안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5.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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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22, 2017.1.26, 2018.10.23>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유역 현황, 하천 현황, 기상 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 발생 현황 및 재해 위험 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3.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주요 시설별 자연재해 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의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른 긴급한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26, 2018.10.23>
**③** 제2항의 공청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한다. <신설 2018.10.23>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받으려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
2.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결과
3.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
4.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이 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④** 전문가 위촉 등 제3항에 따른 전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23>
**⑦**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26, 2017.7.26, 2018.10.23>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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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이하 "시ㆍ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23>
1. 기본방향 및 개요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단위사업별 계획
가. 사업의 명칭 및 위치
나. 사업의 규모 및 시행자의 명칭
다. 사업비와 자금의 조달 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자연재해 저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 시행계획을 반영한 다음 해의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23>
**③**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ㆍ군 시행계획 또는 시ㆍ도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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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시장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군수는 광역시에 속한 군수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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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6, 2014.11.19, 2017.1.26, 2017.7.26>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3.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4. 제55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 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1. 방재성능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유하(流下)시설, 저류(貯留)시설 및 침투(浸透)시설과 연계한 개선대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개선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4. 방재시설의 경제성, 시공성(施工性) 등을 고려한 연차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방기준(水防基準)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2014.7.16, 2014.11.19, 2017.7.26, 2018.1.16, 2022.6.14, 2023.10.4, 2024.7.23>
1. 수해내구성 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중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
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중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 및 여수로(餘水路), 보조댐
아.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파제(防波堤),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
2.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하도로,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지하광장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1종시설물ㆍ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철도의 역 시설 중 지하에 설치된 역사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 중 지하에 설치된 역사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변전소 중 지하에 설치된 변전소(이 영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지하 변전소는 제외한다)
마.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 중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건축물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1.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중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및 취약방재시설지구에 대한 정비사업
3.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해경감사업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우선순위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3. 재원 확보 방안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5.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의7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12.28, 2016.8.11, 2017.3.29, 2018.1.16, 2018.1.23, 2018.2.9, 2018.10.23, 2020.6.16, 2021.10.19>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부지에 대지가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대지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하고, 하나의 사업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8.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및 휴양시설 조성사업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장건축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5.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16. 삭제 <2017.3.29>
17.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1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2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사업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2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역개발사업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2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27.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역의 주변 여건
2.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3. 재해발생 빈도 및 규모
4. 재해 저감 방법
5.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규모 및 분담 계획
6.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위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방안
7. 주변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8.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9.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10.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①** 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침투시설
가. 침투통
나. 침투측구
다. 침투트렌치
라. 투수성 포장
마. 투수성 보도블록 등
2. 저류시설
가. 쇄석공극(碎石空隙)저류시설
나. 운동장저류
다. 공원저류
라. 주차장저류
마. 단지내저류
바. 건축물저류
사. 공사장 임시 저류지(배수로를 따라 모여드는 물을 관개에 다시 쓰기 위하여 모아두는 곳을 말한다)
아. 유지(溜池),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은 단위설계 침투량, 시설의 배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침투시설의 설치 수량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4.7.14, 2016.7.6, 2017.3.29, 2019.12.24, 2025.8.26>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3.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테마파크업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4.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6.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9.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
(재해지도의 종류)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란 다음 각 호의 재해지도를 말한다. <개정 2017.7.17, 2021.1.5>
1. 침수흔적도: 태풍, 호우(豪雨),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
2. 침수예상도: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가. 홍수범람위험도: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저류된 물을 배출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나. 해안침수예상도: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
3. 재해정보지도: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가.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
나.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침수예측정보, 침수사실정보 및 병원 위치 등 각종 방재정보가 수록된 생활지도
다.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재해유형별 주민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하여 교육용으로 제작한 지도 -
(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재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흔적도를 활용하려는 자가 특정 지역ㆍ시설 등에 대하여 침수흔적도에 따른 침수흔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3.1.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흔적도의 작성, 설치 장소, 표시방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해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8, 2014.11.19, 2017.7.26> -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재해지도 관련 시스템(이하 "재해지도시스템"이라 한다)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연계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계ㆍ운영되는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17.7.26>
1.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사양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표준사양의 구축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해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재해지도를 통합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합시스템에 등재되는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17.7.26>
1. 재해지도의 작성 표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해지도의 통합시스템에의 등재 및 수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의 장으로부터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홍수위를 수계별로 집계하여 같은 수계의 하류를 관할하는 인접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관계 주민 등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의 보고ㆍ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4.6.18, 2025.10.1> -
삭제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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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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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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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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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법 제25조의4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2. 재원 확보 방안
3.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에 관한 사항 등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대설로 인하여 교통 두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대설로 인하여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상습설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설해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설해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설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위험지역 현황
2. 피해 발생 빈도
3. 중장기대책 추진 시의 설해예방 효과
4.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법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7.3.29>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3.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시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6.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 -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6, 2017.7.26, 2018.1.16>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가.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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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법 제32조의2에서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자재ㆍ물자의 비축에 관한 사항
2. 용수 연계, 인력ㆍ장비 지원 등 유관기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수자원 현황 및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4. 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가뭄 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2.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업용수 부족 등으로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가뭄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가뭄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이하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5.27>
1. 수자원의 확보 및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가. 섬 및 농어촌 가뭄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대책
나. 지하수ㆍ간이용수원 개발, 섬ㆍ해안지역 등에서의 해수민물화, 중수도 활용 등 수자원 확보대책
다. 항구적인 용수공급원 확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댐ㆍ저수지 등의 설치대책
라. 용수공급 조정 등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2. 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
가. 물 절약대책
나.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
3. 인력ㆍ장비 지원 대책
4.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드는 재원 확보 방안 및 투자우선순위
5. 그 밖에 빗물모으기를 활용한 가뭄피해 경감대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1.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2.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3.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4.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폭염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한파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1.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2.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한파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3. 한파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4.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한파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
(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해정보체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재해정보체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구축하는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이하 "종합재해정보체계"라 한다)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재해정보의 생산자ㆍ관리자 및 사용자를 통신망으로 서로 연결하는 재해정보유통망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
2.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해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전달체계를 구축ㆍ관리할 것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이 포함되도록 종합재해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1.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2.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전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통계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4.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 보호, 방역, 의료 제공, 재해쓰레기 처리, 공공시설물 관리 등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난대응 시스템
5. 지진재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시스템
6. 기본법 제2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른 수습 상황 보고, 지원, 국고보조 등을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복구계획 수립, 복구 진도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
7. 그 밖에 자연재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스템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재해정보체계 표준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소속 직원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교육ㆍ훈련계획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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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①**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이하 "중앙합동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중앙합동지원단의 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에 필요한 소속 직원, 관계 부처 파견 직원, 민간전문가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8.6> -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①** 중앙합동지원단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8.6>
1.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난수습 지원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지원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
4. 그 밖에 재난 수습 상황 등의 파악
**②** 지원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고 및 파악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합동지원단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8.6> -
(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①** 법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25.8.5>
1.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2. 인명구조
3. 이재민 수용ㆍ구호
4. 재해지역 통신소통의 원활화
5. 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ㆍ방역 및 위생점검
6. 시설 응급복구(장비ㆍ인력 및 자재의 동원을 포함한다)
7. 재해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8.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 처리, 쓰레기 수거ㆍ처리
9. 긴급에너지 수급(需給)
10. 단기 지역안정(복구비ㆍ위로금 지급)
11. 재해 수습 홍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8.6, 2017.1.26> -
삭제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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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긴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2014.8.6, 2017.1.26, 2017.3.29>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철도의 선로ㆍ역시설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철도모노레일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중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6.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 사용 후 핵연료 저장ㆍ처리시설 및 그 밖의 원자력시설
8.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방파제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9.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 중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시설물 또는 지역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1.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2. 그 밖에 저지대, 바닷가 매립지 등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
**③** 삭제 <2020.12.10>
**④**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4.22, 2014.8.6, 2017.1.26> -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①**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재난의 유형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주민, 유관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2.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3. 비상상황 해석 및 홍수의 전파 양상
4. 해일 피해 예상지도
5. 경보체계
6. 비상대피계획
7. 이재민 수용계획
8. 유관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체계
9. 그 밖에 위험지역의 교통통제 등 비상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0.12.10> -
삭제 <20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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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의 등록요건 등)**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및 제2항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는 지진 부문과 풍수해 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2018.1.23, 2018.10.23, 2020.6.16, 2023.10.4>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비사업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4.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업무
4.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4.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5.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6.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②** 법 제3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6.16>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3.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③**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을 말한다. <개정 2018.1.23, 2020.6.16>
**④**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0.6.16> -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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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6.16>
**②** 삭제 <2020.6.16>
**③** 삭제 <2024.7.23> -
(대행자 실태 점검 등)**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자 및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현황
2. 대행자의 수주 및 매출 실적
3.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자격ㆍ경력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5. 법 제40조에 따른 대행자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
6.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사항
7.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 14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12>
1. 점검날짜 및 시간
2. 점검취지
3. 점검내용
4. 그 밖에 실태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①**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대행자 등록 사항의 변경에 관한 정보
3.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정보
4. 법 제41조의2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에 관한 정보
5. 법 제42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의 시행
3.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단계별 행동 요령: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별 행동 요령
2. 업무 유형별 행동 요령: 재난취약시설 점검, 시설물 응급복구 등의 행동 요령
3. 담당자별 행동 요령: 비상근무 실무반의 행동 요령 등
4. 주민 행동 요령: 도시ㆍ농어촌ㆍ산간지역 주민 등의 행동 요령
5. 그 밖에 실과(室課)별 행동 요령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동 요령
**②** 제1항에 따른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장 재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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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계획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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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재해대장은 피해시설물별로 작성ㆍ관리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피해 상황
가. 피해 일시ㆍ지역 및 강우량(강설량)
나. 피해 원인, 피해 물량, 피해액
다. 응급조치 내용
라. 피해 사진 및 도면ㆍ위치도
마. 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
2. 복구 상황
가. 공종별(工種別) 물량 및 복구비 산출명세 등 복구계획
나. 공사명, 위치, 복구 상황, 공사 발주 현황, 담당자 등 복구 추진 현황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해대장을 재해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되, 재해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법 제46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0.23, 2023.10.4>
1.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시설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도로, 교량, 하천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3.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방파제, 방조제(防潮堤) 및 호안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5.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중앙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중앙합동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중앙합동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8.6>
**③**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되는 중앙합동조사단원의 수는 피해규모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8.6>
**④** 제73조에 따라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피해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 본부장 소속으로 지방합동조사단을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14.8.6, 2017.1.26>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합동조사단과 별도로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지진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조사단ㆍ지방합동조사단의 편성, 조사방법, 조사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8.6>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복구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하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해당 시ㆍ도 본부장이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1.26, 2017.7.26>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및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6. 공사설계도서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①**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②**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소관 재해복구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 사업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과 법 제49조의2에 따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복구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복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삭제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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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발생 지역의 도로ㆍ하천ㆍ수리시설 등의 복구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등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에 대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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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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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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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1. 국가 차원의 주요 행사 등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2. 피해 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어려운 복구공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이 정하는 경우 -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24.2.6>
1. 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
2.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3.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4.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①** 법 제55조제10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반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2024.2.6>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10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8.6, 2024.2.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10항에 따라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점검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의 임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4.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편성 및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사항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9.23>
1.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응급조치 현황
2. 기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원 현황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개정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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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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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기술 개발사업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22, 2017.7.26, 2026.1.27>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연재해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ㆍ개발 전담부서 -
(출연금의 지급)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연구 과제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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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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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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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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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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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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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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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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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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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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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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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ㆍ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방재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 방재기술정보의 표준화
3.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 제작
4.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한 방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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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4.7.16, 2014.11.19, 2017.7.26, 2020.7.28, 2021.1.5, 2022.6.14>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관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을 말한다),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防雪: 눈피해 방지)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9.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10.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및 호안
11.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1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①**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하는 재해 관련 업무 종사자
3. 재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인
4. 자원봉사단체, 구호단체, 협의회, 학교 등 민간 분야의 교육 희망자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한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 횟수ㆍ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방재전문교육과정)**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제57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대상자 중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전문교육과정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공무원과 기술인에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3>
**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을 갖추고 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그 기술인력이 별표 3의3에 따른 시기마다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해야 한다. <신설 2014.8.6, 2014.11.19, 2017.7.26, 2021.10.1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양한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원격교육의 선진적인 교수ㆍ학습법이 교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위탁 및 방재전문인력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2017.7.26> -
(교육에 드는 경비)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는 교육여비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입학금 및 등록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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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소집 등)**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6.16>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6.16> -
(교육 및 훈련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평가 등)**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자율방재단 및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②** 중앙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예산 지원)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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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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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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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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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감독 등)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2013.3.23, 2014.11.19, 2017.7.26>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협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자산 총액 -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①** 법 제74조에 따라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피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9.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평가 및 포상)**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우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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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사유시설 피해(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와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권한을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8.6, 2017.1.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1.26, 2017.7.26, 2018.10.23, 2024.2.6>
1.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2개 이상의 시ㆍ도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동일 시ㆍ도 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ㆍ도지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1.26, 2017.7.26, 2018.10.23, 2018.12.31, 2021.10.19>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3.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통보의 접수
4. 법 제6조의5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5. 법 제6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
6.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6.16, 2021.10.19>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3.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 휴업ㆍ폐업 및 재개 신고의 접수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6.16>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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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1.26, 2017.7.26, 2018.10.23>
1.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시기: 2014년 1월 1일
2. 제16조의2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설치 대상 사업: 2015년 1월 1일
3. 제16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ㆍ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32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5. 제32조의5에 따른 확인ㆍ점검의 항목, 점검방법 및 점검절차: 2015년 1월 1일
6. 제58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9003호,2005.8.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7359호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 2005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③(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행정계획과 최초로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농촌공사사장
<28>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0>생략
<171>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소방방재청 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2>내지 <241>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바목 행정계획의 범위란(4)중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으로, 동표 제2호 사목의 개발사업의 범위란(1)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설치"로 한다.
<25>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147호,2007.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은 200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대행자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제1호 나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대행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날까지는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지 못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하여 대행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대행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244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동법 시행령 제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⑨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0289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 부터 <19>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⑫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640호,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제18조제2호가목 중 "「하천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홍수범람위험지도"를 "「하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로 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제55조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로 한다.
⑮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044호,2008.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해대책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8999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은 200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위해 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ㆍ결정 등을 하는 행정계획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라목 중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으로 한다.
<21>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7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1362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지진ㆍ해일 및 설해"를 "해일 및 설해"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별표 1 제2호가목7)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
│자리주택지구계획 │
└──────────────────────────────┘
<16>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2009.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항공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⑬ 부터 <17> 까지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18>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5)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자목과 제55조제10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각각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별표1 중 "「항만법」 제42조"를 "「항만법」 제41조"로 한다.
<18>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마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제55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용ㆍ배수로"를 "용수로, 배수로"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9)란 및 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수립 전│
│정비계획 │ │
├───────────────────────┼────────┤
│10)「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전│
│생활환경정비계획 │ │
별표 1 제2호가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10) 중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11) 중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한다.
<25>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2149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재해복구사업 규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및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되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기능2ㆍ기능6ㆍ기능8ㆍ기능10ㆍ기능11의 보조 지원기관란 및 [기능 1]부터 [기능 11]까지의 유관기관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96>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4)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으로 한다.
<18>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9>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26>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35>부터 <47>까지 생략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3113호,2011.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3652호,2012.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ㆍ확정 등을 하는 행정계획과 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713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9조제2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이"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5>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4052호,2012.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방기준 제정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수방기준은 이 영 시행 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침수흔적도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발생하는 침수 피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337호,2013.1.28>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5항 중 대통령령 제24337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22조의5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5항, 제25조의2제4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44조제7호,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8조제5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337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5)의 협의 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img id="13519155"></img><img id="13519087"></img><img id="13519157"></img><img id="13519088"></img><img id="13519158"></img><img id="13519159"></img><img id="13519089"></img><img id="13519090"></img><img id="13519091"></img><img id="13519178"></img><img id="13519092"></img><img id="13519093"></img><img id="13519179"></img>
부칙 <제24509호,2013.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자목 본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②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3호나목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③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1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④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3)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248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ㆍ지정 등(변경 수립ㆍ지정 등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정계획과 허가ㆍ승인 등(변경 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별표 1 제2호가목7)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7113502"></img>
별표 1의2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20>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제10호 중 "「도시철도법」 제2조"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2)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19>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제22조의7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제55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별표 1 제2호라목4)의 대상 개발사업란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31조"로 한다.
<35>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5478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제3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55조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25536호,201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유출저감대책에 포함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인력의 보수교육에 관한 특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이 영 시행 전에 제58조제3항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제5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그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제58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74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의 대상 행정계획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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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호, 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5조제2호마목, 제15조의2제5호, 제1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제4항, 제16조의3제3항, 제19조제1항ㆍ제4항, 제2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6제5호,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5호,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제3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제41조의2제4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제5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의3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2호, 제56조제2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2항,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7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제41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9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9조제3항, 제22조의5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5항, 제25조의2제4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44조제7호,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8조제6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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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1호나목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1>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역개발사업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686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85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6)의 대상 행정계획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3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한다.
<49>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
부칙(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572호,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호 및 제51조제2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09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각 호 중 누적된 증가 비율ㆍ규모 또는 변경 비율의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행자의 선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행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바목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각 목"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 호(제1호 중 행정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17조제2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로 하고, 제22조의7제2호 및 제3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36>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190호,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가목 중 "「하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3>까지 생략
<34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제1항 본문,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호, 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의2제1호ㆍ제2호, 제14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4조의6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5조제2호마목, 제15조의2제5호, 제1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제4항, 제16조의3제3항, 제19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1항, 제2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6제5호, 제22조의8제1호,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4제2항, 제3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5호,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제3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제41조의2제4항, 제42조제2호,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2항, 제5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의3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2호, 제56조제2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제41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9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9조제3항, 제22조의5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5항, 제25조의2제4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44조제7호,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8조제6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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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1호나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5>부터 <46>까지 생략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나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제22조의8제2호다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⑮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8591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8599호,2018.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9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4)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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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8932호,201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재신기술 보호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방재신기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방재신기술에 대해서는 제49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연장된 보호기간을 반영하여 방재신기술 지정서를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제3조(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한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 종전의 제52조제2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방재신기술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방재신기술에 대해서는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보호기간과 이 항에 따라 추가로 연장되는 보호기간을 합하여 7년을 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49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29249호,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7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8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제16조제9호 및 제19조제11호 중 "시ㆍ군ㆍ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각각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⑥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⑦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4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⑧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⑨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각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재해영향평가등 검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바목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⑩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⑪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5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항 제54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2944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발사업의 변경에 따라 증가한 부지면적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② 제6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변경되는 토지이용 면적 및 불투수층의 면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립ㆍ확정 등을 하는 행정계획과 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 전에 제58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이 영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의 대상 행정계획란 및 같은 표 제2호라목1)의 대상 개발사업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제81조"로 한다.
<30>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782호,2020.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0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를 "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3) 중 "「항만법」 제41조"를 "「항만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2)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한다.
<16>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기능 1]부터 [기능 11]까지의 표 중 유관기관 구분란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22>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254호,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1803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3)의 대상 행정계획란 중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도서개발사업계획"을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섬개발사업계획"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067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3항, 제24조의3제3항, 제73조제3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58조제4항, 제73조제4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전검토 결과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사전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의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사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별표 1 제1호라목1)의 대상 행정계획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17>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198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3692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의 표 중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3780호,2023.10.4>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79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 통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요청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ㆍ승인 등을 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립ㆍ확정ㆍ변경 등을 하는 행정계획 또는 허가ㆍ승인ㆍ변경 등을 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ㆍ승인 등을 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4431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중 "「풍수해보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574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사목8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730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45호,2025.5.27>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564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의 기술인력란 2)마) 중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2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⑮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16>부터 <30>까지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2호 중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35770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사목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제1호바목3)에 따른다.
제3조(임도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 중인 임도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0>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행정안전부령 67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31, 2020.6.16>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통보한 이후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변경 통보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6>
**④** 관리책임자는 지정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4.7.30> -
(이행상황 관리대장)**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이하 "이행상황"이라 한다)의 관리대장을 개발사업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고 이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사업 착공 등의 통보)**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 중지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
-
(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①** 사업시행자는 제1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을 검토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협의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①**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4.6.26>
1.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안전울타리,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나. 해당 사업에 따른 주민 등의 이주에 따라 사업지구 내 화재 발생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고, 주변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공사
다. 해당 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2. 국가유산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
3. 해당 사업의 성토(흙쌓기)를 위하여 사업부지 내에 토사적치장(土砂積置場)을 설치하는 공사
**②**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가 요청된 것을 확인한 후 해당 공사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 2017.3.9, 2017.7.26>
1. 지방자치단체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재해 관련 분야 전문단체 또는 기관
**②** 협의회의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몇 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협의회의 기능 등)**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연재해 사전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2. 시설물별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ㆍ연구
4.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별로 재해 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회원이 재해 경감을 위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방재정책에 반영하거나 추가적인 연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구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한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의 효과 및 지역발전 기여도
2. 예산 투자의 효율성
3.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
4.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해당 지역 주민의 만족도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수행성과: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정량적 성과
2. 사업효과: 재해 저감성, 경제적 효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주민 호응도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내용, 범위 등
2. 현황 조사: 정비사업 지구의 일반 특성, 과거 재해기록, 행정자료, 관련 계획 등
3. 재해발생 원인: 피해현황, 수리ㆍ수문현황, 재해 취약요인, 피해원인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2020.6.16>
1. 공청회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또는 변경의 주요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공청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는 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검토회의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할 전문가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0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31>
1.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2. 자연재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가 임명ㆍ위촉,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등)**①**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9, 2018.10.31>
1. 세부기준의 제정 목적 및 적용 기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 및 작성 원칙에 관한 사항
3. 기초조사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연재해저감대책 수립 내용 및 방법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③**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침수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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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 상황의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 피해 상황 및 대응
가. 재해명, 재해 일시, 피해지역 및 시설
나. 피해 발생 당시의 기상 상황, 하천 및 댐 수위(水位) 등 주변 상황을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다.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내용, 이재민 발생 및 대처 상황
라. 동원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응급조치 내용
마.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바. 자원봉사자 등의 활동 사항
사. 재해 발생 시 대비ㆍ대응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처리일지
아. 재해 원인 분석 결과
2. 복구 상황
가. 재해복구공사의 종류별 복구 물량 및 복구 금액의 산출 명세
나. 복구공사의 명칭ㆍ위치, 공사 발주 및 복구 추진 현황
3. 그 밖의 사항
가. 피해 상황 대응 및 복구 관련 미담ㆍ모범 사례
나. 그 밖에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재해 상황의 기록을 영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난대응 시스템(이하 "재난대응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 지역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하며, 항공사진측량의 방법과 시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침수흔적 확인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침수흔적확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6서식의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
(해일위험지구 재해예방조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점검ㆍ정비 등의 조치(이하 "재해예방조치"라 한다)를 요청하거나 명할 때에는 재해예방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재해예방조치 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7서식의 재해예방조치 요청서(명령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5, 2014.8.4, 2017.3.9>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재해예방조치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의8서식의 재해예방조치 결과통보서에 재해예방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5, 2014.8.4, 2017.3.9>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영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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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영 제22조의5제3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현황 파악ㆍ관리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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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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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카드)영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카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21>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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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계별로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이하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예방단계: 풍수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위험 분야에 대한 예방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단계
2. 대응단계: 위험지역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키고, 인력ㆍ물자ㆍ장비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단계
3. 복구단계: 개선ㆍ복구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등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풍수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 예상시설의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
(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인명 피해
2. 방역 및 의료
3. 재해쓰레기 처리
4. 자원봉사
5. 도로
6. 산사태
7. 상수도
8. 이재민 구호
9. 하천시설
10. 소규모 시설[「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소하천(小河川), 농로(農路), 소교량(小橋梁), 그 밖에 마을공동회관 등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
11. 수리시설
12. 도시 방재시설(도시 배수펌프장을 포함한다)
13. 그 밖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대응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서비스 분야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대응시스템을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6조제2항 및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8.4, 2014.11.19, 2017.7.26, 2020.12.23, 2023.10.6>
1.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인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나. 기술인력의 재직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3, 2024.6.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영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이하 "대행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8.4, 2014.11.19, 2017.7.26, 2020.6.16, 2020.12.23>
1. 대행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상호 및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대행자 인적사항
2. 사무소 소재지
3. 대행업무 분야
4. 대행자 등록번호 및 등록일 -
(대행자 변경 등록 등)**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대행자는 영 제32조의3에 따른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변경 등록 신청서에 대행자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8.4, 2014.11.19, 2017.7.26, 2020.12.23, 2023.10.6>
1.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술인력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및 재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서를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3, 2024.6.26>
1. 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업자등록증명
2.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대행자등록증에 적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3> -
(방재관리대책 업무 내용의 보존)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사업명, 사업기간 등을 포함하는 대행 업무의 개요
2. 대행 업무에 투입된 기술인력 현황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분할ㆍ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분할ㆍ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6.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대행자등록증에 적고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①** 대행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8.4, 2014.11.19, 2017.7.26, 2020.12.23>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3> -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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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등의 공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해당 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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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①**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단계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3, 2014.11.19, 2017.7.26>
1. 예방단계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ㆍ재난취약시설 등의 점검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방재물자ㆍ동원장비의 확보ㆍ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대비단계
가.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비상근무계획에 관한 사항
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대한 상황 전파 및 방송 요청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대응단계
가.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나. 통신ㆍ전력ㆍ가스ㆍ수도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다. 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복구단계
가. 방역 등 보건위생 및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나. 이재민 수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다. 복구를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 군부대의 인력ㆍ장비의 동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3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대규모 건설공사장 및 농림ㆍ축산 시설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응급진료ㆍ구호 및 이재민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 상황 및 국민 행동 요령 홍보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3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담당자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비상근무 실무반별 재난의 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영 제3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민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도시지역 주민의 실내ㆍ실외 전기수리 금지 및 낙하위험 시설물 제거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지역 주민의 농작물 보호조치 및 선박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3. 산간지역 주민의 산사태 위험지구 접근 금지 및 산간계곡으로부터의 대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영 제3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과(室課)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실과별 소관 시설물의 사전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실과별 재해복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재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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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민방위교육관 등 전문교육기관에 재해조사 담당공무원 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교육 대상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다.
**③**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복구공사의 일괄입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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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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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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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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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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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①**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사전심의하는 재해복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한다. <개정 2014.8.4, 2024.2.16>
1. 중앙대책본부장: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 시ㆍ도대책본부장: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
**②**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4, 2017.3.9>
1. 사업계획서
2. 사업위치도
3. 현황 사진
4. 설계도서
5. 우기(雨期)에 대비한 조치계획서
6.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대책본부장 및 시ㆍ도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8.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 절차 등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재해복구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심의)지역대책본부장은 제19조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은 재해복구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대책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8.4, 2014.11.19, 2017.7.26>
1.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2.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재해복구사업의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
5.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
6. 재해복구사업의 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경우로서 각 변경 규모의 합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에 주요 시설의 변경 등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
(재해복구사업의 점검 결과 보고)**①** 시ㆍ도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8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4, 2018.1.18, 2024.2.16>
1. 피해 현황 및 재해복구사업 개요
2. 사유시설(私有施設)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
3. 공공시설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
4.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 결과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의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대책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8.4, 2014.11.19, 2017.7.26> -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및 제출 절차 등)**①**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ㆍ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1. 재해복구사업의 해당 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
2. 침수유역과 관련된 재해복구사업의 침수 저감 능력 및 경제성
3. 재해복구사업 계획ㆍ추진 및 사후관리 체제의 적정성
4. 재해복구사업에 따른 지역의 발전성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신설 20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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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영 제4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협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2.19>
1.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2. 법 제72조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기업 재해경감협회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 분야의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회 또는 학회
가.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연구 전담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삭제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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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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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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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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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1.3>
제6장 보칙 <개정 20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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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①** 법 제6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수탁기관의 장이 실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사이버교육의 운영)**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8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위하여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3.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의 운영을 방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특수전문교육과정 운영기준)**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위탁 관련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9, 2017.7.26>
1.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영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발급을 위한 세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교육 운영 상황의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5. 교육생 선발, 교육시간,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
6. 위탁교육기관 지도ㆍ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58조제3항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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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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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회의 구성)**①** 전국연합회의 회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해당 시ㆍ도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으로 구성된 연합회(이하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라 한다)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된다. 이 경우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부회장인 회원은 시ㆍ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전국연합회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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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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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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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①**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31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전국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전국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
(의결)전국연합회의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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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연합회의 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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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신청)영 제66조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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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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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영 제71조제2항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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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등급 등)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에 대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구분하여 진단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16, 20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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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7.11>
## 부칙
부칙 <제00306호,2005.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7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2008.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2008.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되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8호,2012.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또는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심사를 위한 현장조사 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을 위한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또는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11호,2012.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연합회 총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 제27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전국연합회의 총회는 각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
부칙 <제344호,2013.2.5>
이 규칙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 제16조 및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제8호,2013.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및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각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부칙 <제53호,2014.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2014.8.4>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5항,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5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라목, 같은 항 제3호라목, 같은 항 제4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의2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제7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및 제3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의3제2항제1호,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1조의2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조의5제1항, 제16조 및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9호,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9호, 같은 쪽 처리절차란 및 제1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국민안전처 또는 시ㆍ도"로 한다.
<27>부터 <41>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382호,2017.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사업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해당 공사가 시작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20일 이내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조의4제1항,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5항,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5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3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라목, 같은 항 제3호라목, 같은 항 제4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의2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3제2항,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제7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및 제3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의3제2항제1호,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1조의2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의5제1항, 제16조 및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9호,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9호, 같은 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58>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38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66호,2018.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호,2018.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3항제4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각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풍수해저감대책"을 "자연재해저감대책"으로 한다.
부칙 <제186호,2020.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호,2020.12.23>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6 및 제1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3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심사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방재신기술 지정을 신청하거나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363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71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430호,2023.10.6>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호,2024.2.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호,2024.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6부터 제4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책임자의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관리책임자로 지정되거나 변경된 사람은 제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부칙 <제583호,202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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