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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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220개 조문 법률 8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60 대통령령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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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17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e36a1
  • 2025-10-01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49e5b8
  • 2025-05-27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28c2d
  • 2023-10-31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9118e
  • 2022-06-10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0d458
  • 2021-07-08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7985a0
  • 2020-02-04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0d38e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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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8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2025.10.1, 2026.3.17>

    1.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2.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수소전문기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총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4. "수소전문투자회사"란 제15조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5. "수소특화단지"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6. "연료전지등"이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이하 "연료전지"라 한다) 및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ㆍ건물ㆍ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정수소"란 제25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무탄소수소: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수소
    나. 저탄소수소: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수소
    다. 저탄소수소화합물: 수소의 운송 등을 위하여 생산된 수소화합물로서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수소화합물
    7. "수소발전"이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전기 또는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소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수소용품"이란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을 말한다.
    9. "수소연료사용시설"이란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을 설치하여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수소가스터빈"이란 수소 또는 수소를 포함하는 연료를 연소하여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하는 원동기를 말한다.
    11. "수소에너지"란 수소의 화학적 에너지를 원료로 이용하거나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생산된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2. "수소에너지 설비"란 물 또는 그 밖의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수소사업자"라 한다)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수소사업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료전지의 제조 및 검사에 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1.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1.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5. 수소의 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6. 수소의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6.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6. 산업부문의 탄소중립[대기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흡수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7. 수소의 안전한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소경제위원회)
    **①**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와 관련된 정책 조정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경제와 관련된 국가 간 협력,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기업 등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수소경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수소산업 육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개정 2021.7.8, 2025.10.1>

    **⑥**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ㆍ단체ㆍ연구소 또는 기업의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소경제 이행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③**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7>
  4.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수소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수소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수소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4. 수소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수소에너지 분야의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6. 수소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7.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8. 수소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9.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0. 수소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1.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2.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3. 그 밖에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사업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자격 등을 갖춘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법령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1.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2.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3. 수소산업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특화단지로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5. 그 밖에 수소전문기업의 지원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보조ㆍ융자)
    **①**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수소사업의 안전성ㆍ경제성ㆍ친환경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수소전문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3호의 수소전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수소전문투자회사)
    **①**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본다.

    **②**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③** 이 법에 따른 수소전문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수소전문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수소전문투자회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 (자산운용의 방법)
    **①**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수소전문기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 수소전문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2. 수소사업 투자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ㆍ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수소전문투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전문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투자하거나 수소전문투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9.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10.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ㆍ사용ㆍ수익(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으로부터 수소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1.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운영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해당 시설 또는 지역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2.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4.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곳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항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설 등의 특성과 수소경제 이행 상황을 고려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설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설치계획서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수소의 생산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수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그 시설의 설치 이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생산 또는 수급계획이 가격안정화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연료전지 설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료전지의 설치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의 연료전지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연료전지 발전비율을 증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4.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④** 수소특화단지의 신청 자격, 지정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등을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6. (시범사업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
    2.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발전의 개발과 보급 촉진을 통한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수소발전에 공급하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발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수소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연가스는 수소발전에 공급하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한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제4장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신설 2022.6.10>

  1. (청정수소의 인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정수소의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청정수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는 청정수소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정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청정수소 생산ㆍ수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정수소 생산ㆍ수입 등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정수소 생산ㆍ수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25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그 밖에 청정수소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2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청정수소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인증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점검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정수소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청정수소 인증을 한 경우
    5. 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작성ㆍ보관한 경우

    **⑤** 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 의무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소 판매량 또는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2. 수소를 원료 또는 연료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판매ㆍ사용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판매ㆍ사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매ㆍ사용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ㆍ사용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5.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발전량을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수소발전 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시장에서는 주민수용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발전사업자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수소발전사업자와 구매ㆍ공급자는 입찰시장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이하 "구매ㆍ공급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2.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3. 수소발전 관련 시설의 설치 및 가동 현황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매ㆍ공급량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매ㆍ공급자가 구매ㆍ공급량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입찰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사업 또는 전력거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입찰시장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리기관은 입찰시장에 관한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관리기관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입찰시장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재원으로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판매ㆍ사용의무자가 판매ㆍ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최고등급 청정수소의 시장가격과 해당 연도 일반수소의 시장가격 간의 차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④**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귀속된다.

제4장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신설 2026.3.17>

  1.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수소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수소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의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비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설비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보험ㆍ공제 가입)
    **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ㆍ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2. 실용화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3. 그 밖에 수소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수소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수소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수소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7.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7조의2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2. 수소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3. 개발된 수소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발된 수소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8. (재정상의 조치 등)
    정부는 제25조의9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9. (수소발전사업자 등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 수소발전사업자,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수소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소경제이행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소경제이행사업에 따른 채무 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수소경제이행사업의 수출에 따른 공제 및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 수소경제이행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수소경제이행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동구매ㆍ조달 알선 또는 공동위탁판매
    5. 조합원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6.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7.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제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공제사업의 절차 및 운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하자보수)
    **①**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수소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수소에너지 설비 및 하자보수 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1.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수소에너지 설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은 이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2.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소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설비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2.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
    3. 제25조의14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4. 이미 보급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5.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6.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1.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ㆍ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관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4.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관한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5. 그 밖에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2. (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 개발 및 보급
    2.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ㆍ보급 및 확산
    4.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소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소산업에 관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ㆍ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2. 국제수소산업전시회의 국내 개최
    3. 해외마케팅, 홍보활동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
    4.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ㆍ협조
    5.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사회적 공감대 형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수소경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수소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수소친화적 문화의 향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 조성
    6. 그 밖에 수소산업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수소의 날)
    **①**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소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인력 및 산업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소산업 현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산업과 수소사업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9.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이하 "진흥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진흥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경제 이행 관련 성과분석, 조사 등 정책지원
    2.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전문인력양성 및 기반조성사업
    3. 수소전문기업의 판로개척, 정보제공 및 경영ㆍ기술 등에 관한 자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ㆍ학ㆍ연 기술협력, 홍보 및 국제협력사업
    5. 그 밖에 진흥전담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흥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그 밖에 진흥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사업 또는 에너지 수급ㆍ유통 관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2025.10.1>

    1. 수소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업무
    2. 수소의 적정 가격유지에 관한 업무
    3. 수소의 수급관리에 관한 업무
    4. 수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및 홍보
    5. 수소의 생산설비 및 충전소 등 이용설비 운영정보의 수집ㆍ제공
    6. 그 밖에 수소의 수급ㆍ유통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통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통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유통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안전전담기관(이하 "안전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기준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2.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4.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사고예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5. 그 밖에 안전전담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안전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안전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안전관리

  1.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①**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3.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수소용품 제조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 등 등록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2.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5. (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한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 대한 제4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안전관리규정)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조 공정, 자체검사 방법 등 수소용품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안전관리규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이행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표시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 (안전관리자)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수소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④**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와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9. (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외국수소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수소용품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소용품으로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은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0.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수소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에게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수집 방법, 회수ㆍ교환ㆍ환불의 절차 및 공표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수소용품에 수소용품의 제조자, 제조일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누구든지 수소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해서는 아니 되며, 수소용품의 사용자는 제3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수소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안전교육)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2.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①**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수소연료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설사용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에만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설사용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대상,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3. (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제36조제3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3. 제43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
    4. 제44조제4항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의 기준
    5.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6. 제47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4. (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경우
    4. 제3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36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8.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2.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수소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그 법인이 제37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인이 제37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국수소용품 제조자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소용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38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4.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수소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장 보칙

  1. (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①** 수소연료공급시설 중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수소사업자(이하 "수소판매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수소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소판매사업자의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수소판매사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공개 및 표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보험가입)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수소사업 관련 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금지행위)
    수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2.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수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3. 제1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 또는 제2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수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자료제출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 수소전문투자회사,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외국수소용품 제조자 및 수소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소전문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소전문기업등의 사무소, 사업장, 수소용품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청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1. 제12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취소
    2. 제23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2.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인증 취소
    2.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33조제5항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4. 제34조제3항에 따른 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5. 제35조제4항에 따른 안전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6. 제49조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6. (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1.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변경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5. 제47조제2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47조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7.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진흥전담기관, 유통전담기관, 안전전담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증기관, 관리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5.10.1, 2026.3.17>
  8.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6.10, 2026.3.17>

    1.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1. 인증기관의 임직원
    1. 관리기관의 임직원
    1.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2. 진흥전담기관의 임직원
    3. 유통전담기관의 임직원
    4. 안전전담기관의 임직원
    5. 제5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장 벌칙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소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
    2. 제52조제1호를 위반하여 수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자
    3. 제52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수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자
    4. 제52조제3호를 위반하여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2조제4호를 위반하여 수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한 자
    2. 제52조제5호를 위반하여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자
  2.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6.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
    2.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정수소 인증을 한 자
    5.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4.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5.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③** 제45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②**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6.10>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소전문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청정수소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사용한 자
    4.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시설사용자
    5.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소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2. 제3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4.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42조제3항을 위반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7.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46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10.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1.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6942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0조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용품의 제조허가를 받았거나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각각 이 법 제36조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거나 제38조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8293호,2021.7.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8889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2,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5조의8, 제54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 제55조제1항제3호, 제57조제1호의2,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이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이하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의7에도 불구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제정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를 통하여 생산하는 수소에너지등


    2. 이 법 시행 전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인가ㆍ신고 등과 관련한 설비를 통하여 생산하는 수소에너지등. 이 경우 수소에너지등을 생산하는 자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급인증서가 발급된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이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른 수소발전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부칙 <제19810호,2023.10.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66호,2025.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7>까지 생략


    <24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같은 조 제8호ㆍ제9호, 제5조제2항제8호, 제19조제1항제4호, 제20조 전단, 제21조제1항제4호,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4제2항, 제25조의6제4항제5호, 제25조의7제2항 후단, 제26조제1항제5호, 제2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제5호, 제30조제1항제5호, 제3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2항제5호, 제34조제1항제6호, 제35조제1항제5호, 제3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8조제5항, 제49조제4항 및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 전단ㆍ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5조의3, 제25조의4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5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3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3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6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25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4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67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제25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보험ㆍ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의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25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된 설비 및 부품은 제25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25조의1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제조합 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수소발전사업자,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수소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25조의1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시행하던 사업은 제25조의1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


    제6조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0조의3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제25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제25조의19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사후관리의 실시 및 실적 보고 또는 사후관리 시행결과 제출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3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로 한다.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로 한다.


    ③ 법률 제21201호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제12조
    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5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2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제267호를 삭제한다.


    별표에 제36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1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⑦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2조
    제5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수소발전사업


    ⑩ 법률 제21337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의 수소발전"으로 한다.


    ⑪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또는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로 한다.


    ⑫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으로 한다.


    마. 재생에너지사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제4조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ㆍ운영 사업


    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으로 한다.


    ⑮ 법률 제21250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관련 산업"으로 한다.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제5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제7조의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7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44조
    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18>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7호나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제10조
    제7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


    제37조
    제2항 전단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등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등"으로 한다.


    <1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의9
    제1항제2호가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36조의9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2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2항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신ㆍ재생에너지발전"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재생에너지발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 및 수소발전"으로 한다.


    <2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제2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를 "수소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22>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23>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라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24>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호의6가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7조
    제5항제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로 한다.


    제31조
    제4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49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49조
    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51조
    제2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2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2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7조
    제1항제1호두목부터 부목까지를 각각 루목부터 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제7조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무목"을 "제1호부목"으로 한다.


    제118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이용 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28>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41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사업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사업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사업


    <30> 법률 제21202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31> 법률 제2085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32>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를 각각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로 한다.


    <33>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9호의2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34>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후단 중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을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을"로 한다.


    <35>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4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36>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7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소전문기업의 범위)
    **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6.27>

    1. 총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이상
    2. 총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20 이상
    3.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이상
    4. 총매출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40 이상
    5.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50 이상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총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3 이상
    2. 총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5 이상
    3.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7 이상
    4. 총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이상
    5. 총매출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5 이상

    **③** 제2항에 따른 수소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2. 제1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3. (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
    **①** 법 제2조제7호의2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의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의 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조제7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화합물의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1.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밝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종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서를 법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이 종료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회는 기본계획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6.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9.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전문적인 조사ㆍ분석ㆍ연구
    2.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0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10.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위원회 운영 지원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3. 법제와 회계의 운영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추진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③** 추진단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소경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1. (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13. (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4. (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2025.10.1>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6.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1.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된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
    2. 외국인 투자의 유치 및 국제기술협력 지원
    3.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4. 우수한 기술의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5.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6. 국제전시회의 참가 알선 등 해외진출 지원
    7. 그 밖에 수소전문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소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소전문기업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수소전문기업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수소전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소사업의 개요와 특성
    2.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3. 수소사업의 연도별 실행계획
    4. 수소사업의 활용 방안과 기대효과
    5. 그 밖에 수소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소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그 내용이 수소사업으로 적합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드는 비용
    2. 국내외 판로 확보에 필요한 비용
    3. 지식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비용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 목적ㆍ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 수소전문기업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5.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소전문기업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1회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수소전문기업 확인 취소사실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회수하고, 취소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 신청 내용이 법 제15조에 따른 자산운용 방법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 신청 내용이 법 제15조에 따른 자산운용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소전문투자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하게 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 (자산운용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1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 수소전문투자회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서 규정한 단기대출
    2. 금융기관 예치
    3. 국공채의 매입
  9. (수소전문기업 등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②** 법 제1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1.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소연료공급시설 공사계획
    2.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장소
    3. 수소연료공급시설 규모
    4.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필요한 수소공급 방식
    5. 자금조달 방안
    6.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적정화 및 수소경제 육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착공 및 완공 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수소연료공급시설 규모의 조정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이하 "진흥전담기관"이라 한다),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 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안전전담기관(이하 "안전전담기관"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연료전지 설치계획
    2. 연료전지로 충당하는 전력 및 열 비중
    3. 연료전지에 필요한 연료공급 방식
    4. 자금조달 방안
    5.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수소경제 이행 촉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연료전지 설치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연료전지 규모의 조정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연료전지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④** 제3항에 따른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연료전지"로 본다.
  3.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제22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9, 2025.10.1>

    1. 수소산업 관련 사업자 간에 상호연계하여 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거나 집적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일 것
    2. 교통ㆍ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에 관한 사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주요 산업과 수소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수소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4.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특화단지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해당 지역의 수소산업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 수소산업의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수소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수소산업의 집적, 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수소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지정받으려는 수소특화단지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신청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 수소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수소특화단지의 지정목적
    3. 수소특화단지의 사업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사업시행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4. 수소특화단지가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5.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자료의 열람방법
  6.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정 해제되는 수소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2. 해당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사유
  7. (시범사업 대상 사업)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관련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
    2. 수소산업 관련 제품의 시제품 생산에 관한 사업
    3. 수소경제 시범도시ㆍ시범지구에 관한 사업
    4. 수소제품의 시범보급에 관한 사업
    5.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증사업
    6.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시범사업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수소사업 관련 기술 또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시범사업의 대상 및 실시기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시범사업의 지정사유
    2. 시범사업의 내용 및 기간
    3. 시범사업의 위치ㆍ범위ㆍ면적 등 사업 규모
  9.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보조금의 지급
    2.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 육성 기여도
    2. 시범사업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파급효과
    3. 그 밖에 수소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장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신설 2022.12.14>

  1.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등급)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의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온실가스의 유무 및 배출량을 기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수소의 생산 방법이나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 따라 5등급 이내로 구분하여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에 필요한 등급 구분 및 등급별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청정수소의 인증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청정수소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청정수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정수소 인증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청정수소 생산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청정수소의 생산ㆍ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설비투자, 유통ㆍ공급체계 및 고용창출 지원
    2. 그 밖에 청정수소의 생산량ㆍ사용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4.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①**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가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 (생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①**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청정수소의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청정수소의 품목, 수량, 판매 일자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신고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청정수소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
    3. 그 밖에 청정수소의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인증운영기관(법 제25조의2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청정수소 인증 신청의 접수 및 검토
    나. 청정수소 인증서의 발급
    다. 그 밖에 청정수소 인증의 운영ㆍ관리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2. 인증시험평가기관(법 제25조의2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수소생산 설비 등에 관한 현장심사 및 기술검증
    나. 평가결과보고서의 발급
    다. 그 밖에 청정수소 인증시험ㆍ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5조의4제1항에서 "인증에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인증운영기관
    가. 제2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나. 제2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인증시험평가기관
    가. 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나. 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 청정수소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ㆍ평가하는 기기를 갖출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수행업무 및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 (청정수소 인증기관 상호간의 관계)
    인증운영기관은 청정수소 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제34조의8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9. (수소발전량 구매자 등)
    **①** 법 제2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수소발전량을 구매하는 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2. 수소발전량을 공급하는 자: 수소발전사업자

    **②** 법 제2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발전량"이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이하 "구매ㆍ공급량"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소발전량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구매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구매자"라 한다)에게 배분한 수소발전량
    가. 구매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시장(이하 "전력시장"이라 한다)에서 직전 연도에 거래한 전력거래량
    나. 구매자 외의 자가 구매하려는 수소발전량
    2.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수소발전량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소발전량
  10. (입찰시장의 낙찰기준 등)
    **①** 법 제25조의6제2항 후단에서 "주민수용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발전단가가 과도하지 않을 것
    2.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3.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수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
    4. 전력계통 및 전력 수급의 안정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5.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을 것

    **②**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개설한 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이라 한다)에서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전력계통과 연계된 실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11. (입찰시장에서의 계약체결 방식)
    제25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입찰시장에 관한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계약방식을 말한다.
  12. (연도별 구매ㆍ공급량)
    제25조의6제4항에 따라 구매ㆍ공급량은 직전 연도 국내 전체 발전량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연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3. (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제6항에 따라 구매자 및 공급자가 구매ㆍ공급량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4. (입찰시장 관리기관)
    제25조의7제1항에서 "시설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사업 또는 전력거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 입찰시장 또는 전력시장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관련 경험이 있는 임직원이 50명 이상일 것
    3. 수소발전량의 계량ㆍ정산과 수소발전소의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15. (거래수수료)
    **①** 법 제25조의7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381065" alt="img122381065" >

    ┌─────────────────────────────────────────┐

    │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입찰시장 관리기관(이하 │

    │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입찰시장 연간 운영비 │

    │ ──────────────────────────│

    │ [연간 예상 수소발전량(킬로와트시간)×2] │

    └─────────────────────────────────────────┘

    </img>

    **②** 제1항의 계산식 중 연간 운영비는 시설비, 수선유지비, 인건비, 용역비 등 입찰시장의 운영과 사후관리와 관련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6. (관리기관 지정)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
    2. 관리기관의 운영계획서
    3.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11.21, 2025.10.1>

    1. 관리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제34조의15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1. (전문인력의 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단체, 협회 등에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한 등을 밝혀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제3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소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
    2.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체험관 및 문화공간의 설치ㆍ운영
    3. 수소산업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효과에 관한 토론회ㆍ세미나 등 개최
  3.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중앙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진흥전담기관
    2. 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업 중 소관 지역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진흥전담기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흥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진흥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진흥전담기관의 수익사업)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정보제공 및 연구용역 사업
    2.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진흥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진흥전담기관의 운영)
    **①** 진흥전담기관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진흥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진흥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진흥전담기관에 경영상황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전담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 (유통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담인력, 전문기술, 운영능력 및 자산능력을 갖출 것
    3. 사업수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사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 (유통전담기관의 운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유통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전담기관"은 "유통전담기관"으로 본다.
  8. (안전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담인력, 전문기술 및 시설을 갖출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이나 제4항에 따라 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 (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
    제3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산업"은 "수소안전"으로, "진흥전담기관"은 "안전전담기관"으로 본다.
  10. (안전전담기관의 운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안전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전담기관"은 "안전전담기관"으로 본다.
  11. (수소산업발전협의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흥전담기관, 유통전담기관, 안전전담기관 간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 등 해당 기관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안전관리

  1.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ㆍ재등록 기준 및 대상범위)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 및 재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②**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상범위는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2. (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총괄자
    2. 안전관리부총괄자
    3. 안전관리책임자
    4. 안전관리원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한다.

    **③** 안전관리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수소용품 제조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한다.

    **④**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3.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안전유지 및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2. 수소용품의 제조공정 관리
    3. 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기록의 작성ㆍ보존
    4. 사업소의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ㆍ감독
    5. 사업소를 개수(改修) 또는 보수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ㆍ감독
    6. 그 밖의 수소용품 등의 위해(危害) 방지 조치

    **②**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가 아닌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③**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총괄자: 사업소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
    2. 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그 수소용품 제조시설 안전의 직접 관리
    3. 안전관리책임자: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안전관리부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나. 안전관리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

    **④**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⑤**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사람
    2.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안전관리원
    3. 안전관리원의 직무: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수소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⑥** 법 제4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란 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4. (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①**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소용품에 대해서는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1.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수소용품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4. 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5.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②**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소용품이 아닌 수소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수소용품이 수소용품 검사기준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정기검사)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시설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1. 별표 2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사용자: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2. 제1호 외의 시설사용자: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6.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가스기술기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했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기준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
    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제7장 보칙

  1. (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이하 "수소판매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수소판매가격의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별표 3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수소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판매사업자 전체의 1일 평균 판매가격
    2. 수소판매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않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 수소판매사업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하기 위한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경우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⑤** 수소판매사업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가격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가격표시와 관련된 도형 등을 따로 표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에 관한 업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제1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계량기ㆍ펌프ㆍ회로기판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법 제52조제2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장의 배관 또는 저장시설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보수하여 급속가열기 등의 장치와 연결하여 수소를 가열하는 행위
  4. (사용공차)
    제5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최대허용오차의 2배값을 말한다.
  5. (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5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특정 지역 또는 전국적인 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로 수소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
    2. 수소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요구ㆍ약속하는 행위
    3. 폭리를 목적으로 수소를 사재기하는 행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또는 확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 업무를 진흥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유통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0조에 따른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의 수리
    2.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 보고의 접수 및 공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7조에 따른 수소관련 제품 중 안전 관련 제품 등의 표준화 사업
    2. 법 제30조에 따른 수소산업 중 안전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3.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과 검사
    5.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6.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1.21, 2025.10.1>

    1. 인증운영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급별 청정수소의 인증 및 인증서 발급
    나.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 부적합 판정 결과의 통지
    다.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 비용의 수납
    라.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신청의 접수, 확인 및 심사
    마.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표시 도안의 설계 및 개선
    바.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사실의 공고
    사. 법 제25조의3에 따른 청정수소의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한 신고 접수
    2. 인증시험평가기관: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11.21, 2025.10.1>
  7.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40조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제8장 벌칙

  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1433호,2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3조는 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소경제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무총리훈령 제763호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소경제위원회가 한 행위 또는 수소경제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라 한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무총리훈령 제763호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0년 7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
    (실무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무총리훈령 제763호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0년 7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16>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3076호,2022.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86호,2023.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소전문기업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882호,2023.1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7호의2, 제25조의2(제4항은 제외한다),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54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 제55조제1항제3호, 제57조제1호의2 및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 2023년 11월 30일


    2.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4항, 제25조의5, 제25조의8, 제59조제1항제5호, 제62조제1항제1호의2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 2027년 5월 31일

    부칙 <제34396호,2024.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 중 "유원시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 중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⑪부터 <30>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2호,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제4호,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6호,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8조제5호,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6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3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의6, 제34조의7제1항ㆍ제2항, 제3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4조의10제2항제2호, 제34조의13, 제34조의14, 제34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5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3항,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53조제3항, 제56조제2항 전단, 제5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제34조의5
    제3항 및 제57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2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4조의3제1항ㆍ제2항, 제34조의8제5항, 제34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3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2항 단서, 제49조제2항, 제52조제7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50>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9>까지 생략


    <21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9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11>부터 <313>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60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제조설비"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수전해설비: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설비
    나. 수소추출설비: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으로부터 수소를 추출하여 제조하는 설비
    2. "수소저장설비"란 수소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하는 저장탱크(수소의 품질을 균질화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수소가스설비"란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및 연료전지와 이들 설비를 연결하는 배관 및 그 부속설비 중 수소가 통하는 설비를 말한다.

    **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4.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인 차량
    5.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6.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8.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제7호에 따른 드론은 제외한다)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전기화학반응기[셀(cell) 또는 스택(stack)을 말한다]의 성능평가 목적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와 교육 목적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연료전지(출력전압이 1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수전해설비(입력전압이 2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24.11.29, 2025.10.1>

    1. 연료전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장착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연료소비량이 232.6 킬로와트 이하인 고정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
    나. 이동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
    2. 수전해설비
    3. 수소추출설비로서 정격출력에서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이 2천세제곱미터 이하인 것. 이 경우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은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인 발전소 내의 시설(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시설만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연료전지를 고정 설치하고 타인으로부터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료전지까지 이르는 시설
    2. 연료전지를 고정 설치하고 그 연료전지 사용자가 설치한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로부터 수소를 공급받아 수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에서 연료전지까지 이르는 시설
    3. 제1호의 시설에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로부터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시설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1. (기본계획 포함 사항)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경제 관련 경제ㆍ사회ㆍ기술의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수소경제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사항
    3. 수소경제 분야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관한 사항
    4.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에 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수소경제 분야 국제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1.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6, 2025.10.1>

    1. 수소사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소사업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감사보고서
    나. 가목 외의 기업: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4.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기업의 수소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수소전문기업확인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수소전문기업 확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1.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5.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로서 대지면적(대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대지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3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관광단지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9.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10.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터미널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
    1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소(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소만 해당한다)
    17.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소만 해당한다)
    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한 주유소(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주유소만 해당한다)
    19.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ㆍ지구 등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
  2.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등)
    제20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을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용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 구분에 따른 해당 용량
    가. 수소의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생산ㆍ저장ㆍ출하 용량
    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경우에는 충전ㆍ저장 용량
    2. 해당 시설의 향후 5년간(시설의 정비를 위한 가동 중지기간을 포함한다)의 운영계획
    3. 수소의 수급 방법 및 지역
  3.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자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5.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6.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9.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
  4.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5.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수소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6. (청정수소 인증신청서)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청정수소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4조의8제2항제1호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이하 "인증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청정수소 설비확인서
    2. 생산증명서 또는 수입필증 등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명서
  7. (청정수소 인증서)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8. (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9.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 등)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청정수소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정수소의 수입 계약서(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 번역문을 첨부한다)
    2. 청정수소의 판매 계약서
    3. 청정수소 인증서 사본
    4. 그 밖에 선박 운항정보 등 청정수소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등의 신고 접수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0.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영 제34조의8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 (인증 및 점검 기록의 작성 및 보관)
    **①** 인증기관은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청정수소의 인증 및 점검에 관한 기록을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및 점검 기록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2. (운영규칙)
    **①**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개설된 수소발전 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이라 한다) 참가 요건에 관한 사항
    2. 입찰시장에서의 낙찰자 결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수소발전량의 계약 체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5조의7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3.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제34조의17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6서식과 같다. <개정 2023.12.11>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1.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에 관한 사항
    2. 수소전문기업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전문기술인력의 교류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의 수급 현황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수소산업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수소산업 관련 사업체의 경영 및 인력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5. 수소산업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이하 "진흥전담기관"이라 한다)
    3.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
  3.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용품의 수출을 위한 이행보증 등 정책금융의 알선 및 관련 정보의 제공
    2.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3. 수소산업 관련 국제기구ㆍ기관과의 협력
    4. 외국 정부기관과의 협력회의 개최
  4.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개발된 기술의 실증
    2. 수소산업 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인증
    3. 산ㆍ학ㆍ연의 수소산업 관련 기술 공동 연구개발
    4. 수소산업 관련 기반시설의 관리기술 개발 및 활용
  5.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진흥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법 제5조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및 정부의 주요 정책
    2. 법 제11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현황
    3. 법 제28조에 따른 통계조사의 결과
    4. 국내외 수소기술동향
    5. 주요국의 수소정책
    6. 그 밖에 수소산업 현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사업)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산업 시장 및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관련 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3. 기업의 수소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 지원에 관한 사업
    4.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에 필요한 기술 지원사업
    5.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6. 수소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구축ㆍ유지ㆍ보수 및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
    7. 종합정보관리스템의 구축ㆍ운영 사업
  7. (진흥전담기관 지정서)
    **①**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
  8. (유통전담기관의 사업)
    **①** 법 제34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관련 유통망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ㆍ제공
    3. 수소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4. 수소유통비용의 적정화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소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9. (운영능력 검토 등의 신청)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운영능력에 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소유통전담기관 운영능력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 유통ㆍ거래, 적정 가격유지 및 수급관리 등의 운영계획서
    2. 수소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ㆍ지도 관리계획서
    3. 수소의 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정보의 수집ㆍ제공 계획서
    4. 재정적 독립 계획서
  10. (유통전담기관 지정서)
    **①**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은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본다.
  11.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사업)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수송ㆍ사용 관련 안전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사고 분석ㆍ조사 및 이에 필요한 지원
    3.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기기 개발 및 보급 사업
    4.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사업
    5.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통계의 수집 및 제공 사업
  12.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①**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본다.

제6장 안전관리

  1. (수소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

    **②** 법 제38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등록 신청의 경우 종전에 등록한 사항 중 변경된 것이 없으면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사업계획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3. 수소용품 제조공정도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2.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이전
    2. 수소용품의 종류 또는 제조규격 변경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이전
    2. 수소용품의 종류 또는 제조규격 변경

    **④**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계획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④**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변경부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3. 수소용품 제조공정도
  4. (허가증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이나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6호서식
    2.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7호서식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와 같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와 같다. 다만, 외국의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의 기준으로 한다.
  6.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①** 영 제46조제2항 단서에서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소용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수소용품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해당 수소용품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해당 외국의 검사를 받은 수소용품
    5. 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6. 그 밖에 법 제38조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소용품

    **②** 법 제3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제조시설의 설치계획서(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만을 말한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만을 말한다)
    3. 수소용품 제조공정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만을 말한다)
  7.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39조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단ㆍ폐업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개시ㆍ중단ㆍ폐업 또는 재개 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개시ㆍ중단ㆍ폐업ㆍ재개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 (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는 승계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2. 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9.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은 별표 2와 같다.
  10.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심사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1. (안전관리 이행 기록의 보존기간)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 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12.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확인ㆍ평가)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는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할 때 같이 실시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의하여 실시시기를 정하되, 1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의 기준 및 그 밖에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3.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14.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공사로 한다.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별표 1 제3호와 같다.

    **④**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15. (수소용품 검사신청서)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소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6. (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소용품 검사 생략신청서에 검사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수입하는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소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소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17. (수소용품의 합격표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수소용품에 대한 각인(刻印) 또는 표시의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수소용품의 크기ㆍ형태 등으로 인하여 별표 3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른 상세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인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18. (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제44조제4항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와 같다.
  19. (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수소용품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다만, 수소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난 수소용품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1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과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20. (수소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 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과 제조번호
    2. 제조일 또는 수입일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시기ㆍ장소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수소용품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실어야 한다.

    1. 수소용품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과 제조번호
    3.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수소용품의 제조 연월 또는 수입 연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명하기 전에 공표명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1. (수소용품의 용도 등 표시)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소용품에 표시해야 하는 제조자ㆍ제조일ㆍ용도ㆍ사용방법ㆍ보증기간 및 제조번호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1 제2호의 기술기준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른다.
  22. (안전교육)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대상자 범위, 교육기간,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교육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23.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4.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또는 연료전지의 변경공사(제조능력, 저장능력 또는 발전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관의 변경공사
    가.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이송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 총길이가 20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별표 5 제3호와 같다.

    **③**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소연료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시설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 현황
    2. 해당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⑤**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그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하여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 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25.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소연료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하나의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④**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47조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26.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상세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유와 그 근거자료

    **②** 기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위원회 회의에 부칠 것인지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해야 하며, 회의에 부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안건을 회의에 부치고, 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상세기준의 명칭, 번호(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기준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한 사실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7. (수소용품 제조허가의 행정처분기준)
    제4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7장 보칙

  1.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소판매가격 보고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작성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보험가입 등)
    **①** 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가.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수소용품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다.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라. 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마.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2.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소용품을 수입하는 자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별표 7과 같다.
  3. (수수료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409호,2021.2.5>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제52조의 규정은 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호,2022.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4호,2023.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5호,2024.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소추출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소용품의 검사를 신청한 수소추출설비의 경우에는 제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8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9호, 제9조제2항제2호, 제9조의2제1항제1호, 제9조의4, 제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9조의7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31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7조제2항제3호, 제41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9조제2항 및 제5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별표 2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6호,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별지 제4호의5서식, 별지 제4호의6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수료란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Minister of Trade, Industry & Energy"를 각각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를 각각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41>부터 <9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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