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23 시행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234개 조문 법률 88 농림축산식품부령 102 대통령령 44 관련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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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2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532bdfa
  • 2025-07-22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80238eb
  • 2025-07-22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bf43c39
  • 2024-12-20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dddd026
  • 2021-11-30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367b301
  • 2021-08-17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e0f8d49
  • 2021-06-15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7683984
  • 2020-05-26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f2ab206
  • 2020-03-24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32a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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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88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2012.2.22, 2013.3.23, 2016.12.2, 2017.3.21, 2018.12.31, 2020.3.24, 2026.3.31>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의 가축으로서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제9조의2에 따라 인정된 가축을 말한다.
    2. "종축"이란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ㆍ젖ㆍ알ㆍ꿀과 이들의 가공품ㆍ원피[가공 전의 가죽을 말하며, 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ㆍ원모, 뼈ㆍ뿔ㆍ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4. "축산업"이란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부화업"이란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8.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ㆍ돈사ㆍ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가축거래상인"이란 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ㆍ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국가축산클러스터"란 국가가 축산농가ㆍ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10. "축산환경"이란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3.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ㆍ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8.12.3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축산발전심의위원회)
    **①** 제3조에 따른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2>

    1. 관계 공무원
    2. 생산자ㆍ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1. (개량목표의 설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가축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가축개량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가축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축개량추진계획의 시행과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가축개량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량종축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시ㆍ도지사는 가축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가축개량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가축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통ㆍ능력ㆍ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록 대상 가축, 심사ㆍ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가축의 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축에 대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3.31>

    1.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가축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종류ㆍ기준 및 그 밖에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3.31>
  5. (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검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축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7조제3항에 따른 검정 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검정업무 정지 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
    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검정업무 정지의 기준ㆍ절차,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 검정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 (보호가축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보호지역 및 그 보호지역 안에서 보호할 가축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 안의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8.12.31>
  7. (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 유전자원의 수집ㆍ평가ㆍ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8. (토종가축의 인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가축의 혈통 및 외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축을 토종가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제1항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토종가축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토종가축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직접 또는 축산물의 포장ㆍ용기 등에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을 받지 아니한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는 토종가축 인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 또는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그 밖에 토종가축의 인정 절차, 표시 방법, 인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9.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토종가축 인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력, 조직,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축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토종가축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정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 기준을 위반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인정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인정업무를 한 경우
    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인정업무 정지의 기준ㆍ절차,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 인정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0. (종축의 대여 및 교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축의 개량ㆍ증식과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종축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종축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1. (가축의 인공수정 등)
    **①** 가축 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살아있는 암가축에서 수정란을 채취하기 위하여 암가축에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하는 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술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
    2. 자가사육가축(自家飼育家畜)을 인공수정하거나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12. (수정사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3. 농촌진흥청장이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8.4, 2014.3.1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정사 시험의 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및 합격 기준 등 수정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수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24>

    **⑤** 누구든지 수정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3.24>
  13. (수정사의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정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14. (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8조제2항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6. 면허정지 기간 중에 수정사의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15. 삭제 <2012.2.22>
  16. 삭제 <2012.2.22>
  17.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①**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 그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포함한다. 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수정소의 소재지(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정소를 개설하려는 자의 주소를 소재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③** 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7>

    **④** 제1항에 따라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7>

    1. 영업을 휴업한 경우
    2. 영업을 폐업한 경우
    3.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4. 신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18. (정액증명서 등)
    **①** 정액등처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가 처리한 정자ㆍ난자 또는 수정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아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②**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인공수정 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9. (정액 등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가 없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20.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소개설자에게 가축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1. 삭제 <2026.3.31>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1. (축산업의 허가 등) 판례 1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2.31>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6.15>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6.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축사가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④** 제3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1.6.15>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오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⑥**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3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ㆍ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1.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2. (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등록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ㆍ활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상 정보의 범위 등 그 밖에 정보의 통합ㆍ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31>

    1.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②**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4. (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합병 또는 분할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영업에 관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 양수인, 합병 또는 분할로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 및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등은 그 상속일, 양도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양수인등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제25조의2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효과는 그 부과 처분이 있은 날부터를 말한다)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그 상속일, 양도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인수일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8.27, 2025.7.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ㆍ제2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殺處分)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8. 「약사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9.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10.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제2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제3호 또는 제4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축산업 발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 및 사육규모ㆍ매출액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축산업자의 준수사항)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축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8.12.31, 2021.6.15, 2026.3.31>

    1. 가축의 개량을 위한 사항
    2.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3. 가축과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가축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②**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③** 축산업자는 사육하는 가축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3.31>

    **④** 축산업자는 제22조제2항제4호 또는 제4항제4호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3.3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업자에게 이행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8. 삭제 <2010.1.25>
  9.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가축의 건강관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장ㆍ축사 등에 출입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ㆍ축사 등에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6.3.3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정기점검 결과 및 허가ㆍ등록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축사 등에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6.3.31>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제5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6.3.31>
  10.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축, 종축으로 사용하려는 가축 및 가축의 정액ㆍ난자ㆍ수정란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종축 등의 생산능력ㆍ규격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7>
  11. (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축산물 및 제29조에 따른 종축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 및 종축 등의 수입 추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ㆍ추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2. (수입 축산물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축산물의 관리ㆍ부정유통 방지,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해당 축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수입 축산물의 판매가격ㆍ방법 및 시기
    2. 수입 축산물의 용도 제한
    3. 수입 축산물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13. 삭제 <2025.7.22>
  14.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ㆍ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축산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인 국가축산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4.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내 축산 관련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9.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10. 국가축산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축산물의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11. 국가축산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 소각장 및 소각시설을 국가축산클러스터 내에 갖추어야 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축산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축산클러스터에 참여하는 업체와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⑧**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 절차ㆍ방법 및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ㆍ관리와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3.3.23>

    **②**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축산클러스터와 축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축산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4.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 활동 촉진 사업
    5. 국가축산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6.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가축 및 축산물(「낙농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22>

    **②** 수급조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ㆍ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③** 수급조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축종별 소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축산자조금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축산자조금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일부를 그 축산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1년에 1회 이상, 제22조제3항 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중 질병ㆍ휴업ㆍ사고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19. (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3.31>

    **②** 교육운영기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신청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총괄기관에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총괄기관은 교육교재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대상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보고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확인ㆍ점검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교육운영기관 지정일부터 2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5. 교육기관등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교육기관등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교육내용 등 교육기관등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개정 2020.3.24>

  1. (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의 품목조합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법인의 지부를 포함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에게 가축시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5.26>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①**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5.2.3, 2025.7.2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34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34조의3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ㆍ제2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3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6.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5.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6.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축사육업"은 "가축거래상인"으로 본다.
  7. (축산물의 등급판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 그 밖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거래 지역 및 시행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시지역 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그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용ㆍ자가소비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3.3.23>
  8. (축산물품질평가원)
    **①** 축산물 등급판정ㆍ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0.1.25, 2018.12.31>

    **②** 품질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0.1.25>

    **③** 품질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0.1.25>

    **④** 품질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5, 2018.12.31>

    1. 축산물 등급판정
    2.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5. 축산물 등급판정ㆍ품질평가 및 유통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사업
    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평가원에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18.12.31>

    **⑦**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품질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9. (축산물품질평가사)
    **①** 품질평가원에 등급판정 업무를 담당할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5>

    **②** 품질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품질평가원이 시행하는 품질평가사시험(이하 "품질평가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평가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20.3.24>

    1.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품질평가원에서 등급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 품질평가사시험, 품질평가사의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품질평가원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10. (품질평가사의 업무)
    **①** 품질평가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1. 등급판정 및 그 결과의 기록ㆍ보관
    2. 등급판정인(等級判定印)의 사용 및 관리
    3. 등급판정 관련 설비의 점검ㆍ관리
    4. 그 밖에 등급판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품질평가사가 등급판정을 하는 때에는 품질평가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누구든지 품질평가사가 제3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 축산물에 등급판정하는 것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11.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고시지역 안에서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등급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판정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을 확보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2. (등급의 표시 등)
    **①**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에 등급을 표시하고 그 신청인 또는 해당 축산물의 매수인에게 등급판정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5>

    **②**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 그 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ㆍ등급판정확인서 및 등급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3.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와 가축과 축산물 관련 서류의 열람, 발급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된 정보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4. (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포함한다)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그 영업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한 도축장의 경영자
    3.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도축장의 경영자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5.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급판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6.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대상과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축산물의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7.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42조의7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2회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다.
    2.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제42조의10제8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53조제9호부터 제21호까지 또는 제54조제9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동일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제42조의4제2항에 따른 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인증사업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신청, 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8.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 그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경우,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증 갱신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생산한 인증품의 출하를 유효기간 내에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출하를 종료하지 못한 인증품에 대해서만 1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소비기한이 끝날 때까지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9.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품의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20.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①** 인증사업자는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인증표시(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42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하여 이를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에 필요한 도형이나 글자, 세부 표시사항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1. (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및 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2.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인증업무규정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갱신 신청을 하여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업무와 제3항에 따른 지정갱신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갱신 관련 절차 및 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3.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42조의8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는 행위
    4.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5.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6.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42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7.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하는 행위
    8. 제4호 또는 제5호의 행위에 따른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하는 행위
    9. 제42조의7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하는 행위
    10.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또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4.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인증기관은 인증을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로부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에 대한 조사
    2.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 과정이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및 대상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 중 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한 시료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는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6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42조의6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2.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3. 세부 표시사항 변경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인증품의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가 제8항제2호에 따른 인증품의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인증품을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⑫** 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 및 제7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 절차와 방법, 제8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10항에 따른 압류 및 제11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5. (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 또는 취급하려는 상속인
    2. 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경우,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에게 한 제42조의7제1항, 제42조의10제8항 각 호,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6. (준용규정)
    인증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27.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및 시ㆍ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1년마다 시ㆍ군ㆍ구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사의 설치ㆍ운영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8.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환경 관련 기관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산환경 지도ㆍ점검
    2. 축산환경 조사
    3.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4.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ㆍ보급
    5.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5장 축산발전기금

  1.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2.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항에 따른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3. 제45조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4. 제46조에 따른 차입금
    5.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기금운용 수익금
    7.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산상 이익금

    **②** 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중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내야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경제사업의 이관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인수한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계속 소유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가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이전하거나 다른 축산부문 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31>
  3.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소정의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4. (자금의 차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5.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2018.12.31>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ㆍ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가축사육인 등에게 기금 지원을 쉽게 하는 등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대손보전에 관한 계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1.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20.3.24>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
    2. 제42조의3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4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3. 제42조의8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②** 품질평가원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에게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수수료를 등급판정 업무에 드는 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징수하여 품질평가원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품질평가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2.2.22, 2013.3.23>
  2. (보고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청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1.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2.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
    3. 교육기관등의 지정 취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26.3.31>

    1. 제14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
    3.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4.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4. (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 제32조의2 및 제42조의13에 따른 계획이나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정기점검 등의 업무 중 일부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8.12.3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⑥** 삭제 <2025.7.22>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6.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20.3.24>

    1.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평가사
    2.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3. 제42조의8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제7장 벌칙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8.12.31, 2020.3.24, 2026.3.31>

    1.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한 자
    2. 삭제 <2010.1.25>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거래를 업으로 한 자
    7.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한 자
    8.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자
    9. 제42조의8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한 자
    10. 제42조의8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인증업무를 한 자
    11. 제42조의9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42조의8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은 자
    12. 제42조의9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13. 제42조의9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14. 제42조의9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한 자
    15. 제42조의9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16. 제42조의9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17. 제42조의9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한 자
    18. 제42조의9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한 자
    19. 제42조의9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진열한 자
    20. 제42조의9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21.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업무를 한 자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2.2.22, 2015.2.3, 2018.12.31, 2020.3.24, 2020.5.26, 2026.3.31>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
    1.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정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를 대여한 자
    1.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를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이식한 자
    2.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유기한 자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
    4. 삭제 <2018.12.31>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
    5. 제35조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이 고시된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을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고시지역 안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가공ㆍ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한 자
    6.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평가사가 하는 등급판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또는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3.31>

    1.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6.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한 자
    7.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ㆍ정기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3.31>

    1. 제9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토종가축 인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5. 제28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ㆍ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10.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1. 제42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12. 제4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3. 제4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4.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15.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제4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한 자
    16. 제42조의8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17.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10제1항 또는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8. 제42조의11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이나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9.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0.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21.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835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와 제4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3조,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47조 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6조의3,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39조제1항제7호의2를 적용한다.


    제3조 (등급판정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 중인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급판정사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 중인 자로 본다.


    제4조 (기금의 관리주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행한 행위는 농림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기금의 재산에 관하여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명의로 본다.


    제5조 (보호가축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82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3일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보호가축으로 지정된 것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가축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축산법」 제20조의5"를 "「축산법」 제26조"로 한다.


    ②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축산법 제28조제4항"을 "「축산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축산법」 제27조"를 "「축산법」 제34조"로 한다.


    ④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축산법 제36조"를 "「축산법」 제44조"로 한다.


    ⑤초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⑥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축산법」 제28조제5항"을 "「축산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축산법」 제30조제3항"을 "「축산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⑦「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축산법」 제32조"를 "「축산법」 제40조"로 한다.


    ⑧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598호,2007.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4> 까지 생략


    <32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3호ㆍ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ㆍ제3항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4항제4호, 제24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후단,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단서, 제36조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제9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전단ㆍ제3항 후단 및 제53조제2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5항ㆍ제6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66호,2009.5.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717호,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5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17>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52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소 및 축산물등급판정사는 이 법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축산물등급판정소 또는 축산물등급판정사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명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등급판정사"를 "품질평가사"로 한다.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26>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의료법) <제11005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제3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1359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과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축산업 허가 요건 중 위치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위치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축산업 허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축산업 등록을 한 자 등의 교육에 관한 특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부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각각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조(축산업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축산업 허가의 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갖추지 못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축산업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경우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축산업 또는 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0>까지 생략


    <331>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5호, 제4조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24조제2항, 제26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후단, 제32조의3제4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3조의3제6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의5,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6조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제9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5항ㆍ제6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1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3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36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34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145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6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46>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304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4481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4654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12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메추리 부화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화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제4조(가축시장 개설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시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550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약 사용에 따른 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12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12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6>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099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3호, 제32조제6항, 제37조제2항제1호, 제41조제1항,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54조제1호의2ㆍ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부칙 제5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무항생제축산물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ㆍ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무항생제축산물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 받은 인증기관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신청한 경우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2조의3제1항 또는 제42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수정사 면허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551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2장의 제목, 제4장의 제목, 제3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3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및 부칙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을 각각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무항생제축산물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32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부칙 <제18266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844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3항 단서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18536호,2021.11.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8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10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998호,2025.7.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34조의3제3호 및 제4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을 각각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21002호,2025.7.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003호,2025.7.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1항 중 "유제품은"을 "유제품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우는"으로 한다.


    제51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1509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 승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 및 제5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축산업 허가취소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종가축의 인정 및 인정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인정을 받은 가축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종가축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4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기러기
    2. 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3. (축사시설)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 시설, 착유실, 집란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배출시설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운동장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
    4.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4. (가축거래상인의 거래대상 가축)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및 기러기를 말한다.
  5. 삭제 <2013.2.20>
  6. 삭제 <2013.2.20>
  7. 삭제 <2013.2.20>
  8. 삭제 <2013.2.20>
  9. 삭제 <2013.2.20>
  10. (개량목표의 설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종류의 생산자단체와 학계ㆍ업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②** 제1항에 따른 개량 대상 가축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 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과 개량업무 처리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종류를 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3.3.23, 2016.1.6, 2018.12.24, 2019.7.2, 2022.6.14, 2025.9.2>

    1.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기관은 가축개량에 관한 국내ㆍ외의 정보를 수집ㆍ분석ㆍ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가축종류별 개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개량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3.3.23, 2019.7.2>
  12. (수정사의 면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란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13.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1. 2015년 2월 22일 이전: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 사육시설 면적이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 사육시설 면적이 1천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 사육시설 면적이 1천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2. 2015년 2월 23일부터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 사육시설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 사육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 사육시설 면적이 9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 사육시설 면적이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3. 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ㆍ돼지ㆍ닭 또는 오리 사육업
  14. (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21>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

    **③**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1>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업허가대장을 갖추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5. (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요건)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1>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

    **③** 법 제22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및 기러기를 말한다. <신설 2019.12.31>

    **④**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1>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을 갖추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1>
  16.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0.13, 2019.12.31>

    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 사육업
    2.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
  17. (비용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 또는 등록에 소요되는 총비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3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 각 호의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9.12.31>
  18. (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공 요청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에 관한 정보
    2.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에 관한 정보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 정보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정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통합ㆍ활용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9.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8.7.10, 2019.12.31, 2020.4.28>

    1. 종축업
    가. 종돈업: 별표 1에 따른 종돈 사육시설
    나. 종계업: 별표 1에 따른 종계 사육시설
    다. 종오리업: 별표 1에 따른 종오리 사육시설
    2. 부화업: 별표 1에 따른 부화기
    3. 정액등처리업: 별표 1에 따른 종축의 보유 두수
    4. 가축사육업: 별표 1에 따른 사육시설(사육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종전의 사육시설에 대한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해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이란 환기시설(돼지 또는 닭을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사육시설 자체가 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③** 법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0.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는데 드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2.20>
  21.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24.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축산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5.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6.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가축ㆍ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국가데이터처 소속으로 가축동향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4.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에서 축산물 수급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간부
    5.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장
    6.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서 가축ㆍ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법률ㆍ경제ㆍ경영 및 축산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7년 이상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9.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ㆍ유통업계의 대표 및 축산업 관련 전문가

    **②** 수급조절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7.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수급조절협의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8. (수급조절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수급조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수급조절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수급조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수급조절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수급조절협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조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9. (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수급조절협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축종별 소위원회를 둔다.

    1. 한우ㆍ육우 소위원회
    2. 돼지 소위원회
    3. 육계 소위원회
    4. 산란계 소위원회
    5. 오리 소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30. (보조금의 지급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거출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24, 2018.7.10>
  31.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법 제42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5.3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연구원
    3.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그 부설 기관
  33. (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43조의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의 개량ㆍ증식사업
    2. 가축위생 및 방역사업
    3. 축산물의 생산기반조성ㆍ가공시설개선 및 유통개선을 위한 사업
    4. 사료의 개발 및 품질관리사업
    5. 축산발전을 위한 기술의 지도ㆍ조사ㆍ연구ㆍ홍보 및 보급에 관한 사업
    6. 기금재산의 관리ㆍ운영
    7. 동물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업
  34. (기금의 보조)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조금지급신청서에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의 명칭ㆍ목적ㆍ주체ㆍ기간ㆍ내용 및 사업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제21조에 따른 연간기금운용계획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기금의 보조금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5. (기금의 융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수출과 관련된 자금을 위한 융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0.11.15, 2012.1.25, 2013.3.23, 2017.3.27, 2025.9.2>

    **②** 기금의 융자방법과 융자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금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30>
  36.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2.20, 2013.3.23, 2017.3.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기금재산의 취득ㆍ운용 및 처분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기금대손보전계정의 설치 및 운용
    4. 제24조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농협경제지주회사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7.3.27>
  37. (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7>
  38. (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9. (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0.11.15, 2013.3.2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40.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법 제49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의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8, 2022.6.14>
  41.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8.26>

    1. 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
    2. 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 표시의 권고
    3. 법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4. 법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의 통지 및 인증기관의 인증 취소 사실 보고의 수리
    5.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6. 법 제42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지정갱신, 평가업무의 위임ㆍ위탁,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 승인
    7. 법 제42조의10제1항에 따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의 실시,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ㆍ검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8. 법 제42조의10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 시료의 재검사 요청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ㆍ통보 및 재검사 결과 통보
    9. 법 제42조의10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취소 등의 조치명령 및 인증기관에 대한 조치 요청, 인증품의 압류 및 조치명령의 내용 공표
    10. 법 제42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11.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권한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나.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에 대한 교육
    다.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라.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마.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바.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불시(不時) 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ㆍ관리
    사. 법 제28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휴업ㆍ폐업 신고의 수리
    아.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및 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차.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카.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ㆍ등급결정 및 결과 공표, 평가ㆍ등급결정 결과의 인증기관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의 반영
    타. 법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12.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13.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조 제2항제9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8.26>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가축개량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9.12.31, 2020.8.26>

    **④** 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란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이 조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이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축산 관련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3.2.20, 2013.3.23, 2019.12.31, 2020.2.25, 2020.8.26>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종축개량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다만, 종계와 종란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양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2.20, 2013.3.23, 2019.12.31, 2020.8.26>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3.2.20, 2013.3.23, 2019.12.31, 2020.8.26>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법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0.2.25, 2020.8.26>
  4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0.13, 2019.12.31, 2020.2.25, 2020.8.26>

    1.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및 시험의 관리
    2.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의 관리
    3. 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무교육 이수자의 관리
    4.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의 관리
    5. 법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6. 법 제47조제2항 및 이 영 제19조에 따른 기금의 보조
    7.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8.26>
  43.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2016년 1월 1일
    2. 별표 1에 따른 종계업ㆍ종오리업 또는 육계 사육업ㆍ오리 사육업의 고상식 사육시설 기준: 2026년 1월 1일
  44.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2.20, 2020.8.26>

    ## 부칙

    부칙 <제20074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축개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기관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일부 고정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률 제3276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시행 당시 축산진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충당받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양수한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계속 소유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가액을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이전하거나 다른 축산부문 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축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제1호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4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제5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27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6>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1180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호ㆍ제4호,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6> 까지 생략


    <167>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8>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4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9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26>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388호,2013.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종전의 제13조에 따른 등록대상자는 제외한다)로서 제13조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4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4조의4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가목1)가) 종축의 시설 및 장비란 (2), 같은 목 1)나) 종축의 시설 및 장비란 (2), 같은 목 2) 기타의 시설 및 장비란 가) 및 같은 목 3) 기타의 시설 및 장비란 나)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의3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70>부터 <76>까지 생략

    부칙(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5133호,2014.1.28>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제25192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2014년 2월 23일 당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는 2014년 2월 23일에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5년 2월 22일까지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2015년 2월 23일 당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는 2015년 2월 23일에 제13조제2호의 개정규정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6년 2월 22일까지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2016년 2월 23일 당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는 2016년 2월 23일에 제13조제3호의 개정규정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7년 2월 22일까지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날 당시 가축사육업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보는 해당 가축사육업의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날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날 이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다.

    부칙 <제26586호,2015.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사육시설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미만인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 또는 꿩 사육업에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14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61호,201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63호,2017.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41호,2018.7.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계업, 종오리업 및 부화업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계업, 종오리업 및 부화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19년 8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가목1)나) 및 같은 목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같은 목 1)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라)의 개정규정에 따른 케이지 시설 기준은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닭ㆍ오리 사육업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닭(산란계 및 육계를 말한다)ㆍ오리 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19년 8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가목4)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같은 다)의 사육시설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케이지 시설 기준은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의 케이지 시설 및 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케이지 시설을 이용한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33년 8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가목1)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라)의 개정규정 또는 같은 목 4)다)의 사육시설란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케이지 시설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25년 8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나목4)가) 종계ㆍ산란계란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케이지 면적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의 축사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 중 해당 허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케이지 시설 개정규정 및 케이지 면적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033년 8월 31일까지 케이지 시설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2025년 8월 31일까지 케이지 면적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가축사육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9년 2월 28일까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423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286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업의 허가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종전의 사육시설에 대한 철거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돼지 사육업 중 임신돈의 군사(群飼)공간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돼지 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임신돈을 사육하는 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 제2호가목4)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4)의 개정규정(이하 "임신돈 군사공간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의 축사(양돈 시설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임신돈 군사공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돼지 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임신돈 군사공간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0477호,2020.2.25>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0645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종전의 사육시설에 대한 철거 신고 후 철거한 경우"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종전의 사육시설에 대한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해체한 경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30974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7부터 제16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 제2호너목부터 커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2657호,2022.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692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가목1)가)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다) 및 (라), 같은 1) 나)의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란, 같은 목 3)의 종축 및 정액등의 시설 및 장비란 (1)(가), 같은 목 4)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 및 같은 4) 다)의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란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돈업 및 돼지 사육업의 사육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돈업 또는 돼지 사육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육시설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가목1)가)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 또는 같은 목 4)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종돈업 및 돼지 사육업의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돈업 또는 돼지 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돼지 사육업을 등록하여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각각 별표 1 제2호가목1)가)의 악취저감 장비ㆍ시설란, 같은 목 4)나)의 악취저감 장비ㆍ시설란 또는 같은 표 제3호의 악취저감 장비ㆍ시설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4조(종오리업 및 오리 사육업의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오리업 또는 오리 사육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각각 별표 1 제2호가목1)나)의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란 또는 같은 목 4)다)의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99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란계 사육업의 케이지 시설 단수 제한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33년 8월 31일까지 별표 1 제2호가목4)다)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 제29041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8년 9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29041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별표 1 제1호가목4)다)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산란계 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대통령령 제29041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8년 9월 1일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의 축사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 중 해당 허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산란계 사육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로서 대통령령 제29041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란계 사육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부칙 <제35730호,2025.9.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액등처리업 종돈의 산육능력 검정성적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입식한 두록 품종을 이용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정액을 생산하는 경우 종돈의 산육능력 검정성적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가목3)의 종축 및 정액 등의 시설 및 장비란 (2)(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두록 품종을 이용하는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 신청 시 보유한 두록 품종을 이용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정액을 생산하는 경우 종돈의 산육능력 검정성적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가목3)의 종축 및 정액 등의 시설 및 장비란 (2)(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1>까지 생략


    <162>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7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0조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63>부터 <313>까지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102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2019.12.31>
  3. (토종가축의 인정 등)
    **①**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에 인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종축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가축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가축의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
  5. 삭제 <2013.4.11>
  6. (종축업의 대상)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2018.7.12>

    1. 돼지ㆍ닭ㆍ오리
    2. 법 제7조에 따른 검정 결과 종계ㆍ종오리로 확인된 닭ㆍ오리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계ㆍ종오리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알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 결과가 음성인 닭ㆍ오리에서 생산된 알
  7.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31>

    1. 기획재정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임원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의 임원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의 임원
    라.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마. 축산 관련 단체의 장
    바. 학계와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8. (위원의 해촉)
    **①** 제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9. (분과위원회)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가축종류별 분과위원회와 축산계열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8.26>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0.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계획
    2. 축산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1.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4. (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15.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5조의8에 따른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

제2장 가축의 개량ㆍ등록ㆍ검정 등

  1. (개량 대상 가축)
    「축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량 대상 가축은 한우ㆍ젖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말 및 염소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8.7.12>
  2.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총괄기관(이하 "가축개량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2019.8.26>

    1. 가축종류별 개량목표 설정 등을 위한 개량계획의 작성
    2. 개량계획에 따른 사업의 점검ㆍ평가
    3. 가축개량기관간의 개량사업의 협의ㆍ조정
    4. 가축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ㆍ실적 보고 및 주요 가축종류의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개량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가축개량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기관(이하 "가축개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량사업 계획ㆍ개량사업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등록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등록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등록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2026.3.24>

    1. 다음 각 목의 인력
    가.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나. 전산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인력 1인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가. 사무실
    나. 체형 측정기ㆍ간이 체중 측정기ㆍ개체식별용 장치 부착기 및 인식기
    다.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산장비
  4. (가축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가축을 등록하려는 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가축은 소ㆍ돼지ㆍ닭(토종닭으로 한정한다)ㆍ말ㆍ토끼 및 염소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5.9.2>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종축등록기관은 등록 대상 가축의 외모ㆍ체형ㆍ특징 등을 고려하여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가 등록 대상 가축의 우수성 정도와 혈통 등을 고려하여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에 상응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ㆍ등록기준, 그 밖의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종축등록기관이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준과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5. (검정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가축의 검정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검정 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2018.12.27, 2025.9.2>

    1. 다음 각 목의 인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1) 가축 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가축 육종ㆍ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전산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2. 제11조제4항에서 정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가축의 경제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과 검정성적을 기록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체중계 등 측정기구
  6. (가축의 검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이란 종계ㆍ종오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같은 계통의 씨암탉과 씨수탉, 씨암오리와 씨숫오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알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2013.4.11>

    **②** 법 제7조에 따른 가축의 검정은 서류심사 및 외모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검정(종계ㆍ종오리만 해당한다)과 가축의 자질 및 경제성을 확인ㆍ평가하기 위한 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12.31>

    **③** 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정기관(이하 "종축검정기관"이라 한다)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종축검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정 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기간ㆍ방법 및 조사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가축의 검정신청절차, 그 밖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종축검정기관이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7. (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대여 및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자와 행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11>

    1.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2.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자
    3.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자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가축의 개량ㆍ증식 또는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8. (종축의 대여)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대여는 종축사육기관과 제12조에 따른 종축대여대상자와의 계약에 의하되, 계약서에는 대여기간, 대여종축의 관리 및 반납, 사고시의 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조건 등 대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9. (종축의 교환)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교환은 종축사육기관과 제12조에 따른 종축교환대상자와의 계약에 의하되, 교환 대상 종축간의 가격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3장 가축의 인공수정 등

  1.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①**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2018.7.12>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합격증 사본
    2. 법 제12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②** 시ㆍ도지사는 수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수정사면허대장에 그 면허사항을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정사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 제3항에 따라 인공수정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확인하여 재발급하되, 해당 면허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면허를 발급한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즉시, 해당 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 (수정사시험)
    **①** 시ㆍ도지사 또는 농촌진흥청장(이하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정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시행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 또는 농촌진흥청(이하 "시험 시행기관"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2019.12.31>

    1. 응시자격
    2. 시험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3.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기준
    4. 응시원서 등의 수령ㆍ제출 방법 및 제출기한
    5. 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6.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원서를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③** 시험과목, 평가요소 및 출제유형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

    **④**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고, 실기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개정 2019.12.31>

    **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24.12.30>

    1. 합격한 필기시험의 시험 시행기관의 장과 면제 받으려는 필기시험의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 다음 회에 시행되는 필기시험(필기시험을 합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시행되는 시험만 해당한다)을 면제
    2. 합격한 필기시험의 시험 시행기관의 장과 면제 받으려는 필기시험의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되는 필기시험을 면제

    **⑥**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2024.12.30>
  3. 삭제 <2017.1.2>
  4. (시험위원회)
    **①**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9.12.31>

    1. 시험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방법
    3. 시험 합격자의 결정
    4.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험 시행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③** 시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9.12.31>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의학과 또는 축산 관련 학과의 교수
    2. 농업직ㆍ농업연구직ㆍ농촌지도직ㆍ수의직ㆍ수의연구직공무원, 그 밖의 축산 관계 공무원
    3.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수정사

    **④** 시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12.31>

    **⑤**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⑥** 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8.7.12, 2019.12.31>
  5. (수정사의 교육)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51조제3항에 따라 수정사의 교육을 실시하려는 가축개량기관의 장은 교육의 장소ㆍ시간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시행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축개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수정사 교육의 대상은 수정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 중인 사람
    2. 가축인공수정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③** 교육과정은 6시간 이상으로 구성하고, 교육내용에는 축산시책, 가축번식학,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등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6.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2.31>
  7. 삭제 <2013.4.11>
  8.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①**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7.12,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2018.7.12>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2.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명세서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2018.7.12, 2019.8.26>

    **④**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폐업ㆍ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소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서에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수정소개설자가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면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4.11, 2018.7.12, 2019.8.26, 2020.2.28, 2020.7.16>

    **⑤** 법 제17조제4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0.2.28>

    1. 명칭
    2. 사업장의 소재지
    3. 수정사 또는 수의사

    **⑥** 수정소개설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소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2018.7.12, 2019.8.26, 2020.2.28>

    1.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⑦** 제4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37조의3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2>

    **⑧**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7.12>
  9. (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을 경영하는 자 및 가축인공수정용의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수입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해당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한 종축의 혈통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축등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소 정액(난자)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2. 돼지 정액(난자)증명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3. 수정란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란이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0. (정액 등의 사용제한)
    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ㆍ이식할 수 없는 정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1, 2019.8.26>

    1. 혈액ㆍ뇨 등 이물질이 섞여 있는 정액
    2. 정자의 생존율이 100분의 60이하거나 기형률이 100분의 15이상인 정액. 다만, 돼지 동결 정액의 경우에는 정자의 생존율이 100분의 50 이하이거나 기형률이 100분의 30 이상인 정액
    3.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종축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의 원인미생물로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가. 전염성질환과 의사증(전염성 질환으로 의심되는 병)
    나. 유전성질환
    다. 번식기능에 장애를 주는 질환
    4. 수소이온농도가 현저한 산성 또는 알카리성으로 수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11.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수정소개설자가 공급하는 정액 등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12.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국립축산과학원"이라 한다)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3.3, 2008.10.8, 2010.10.12, 2013.3.23>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2010.10.12, 2013.4.11>

    1. 정액등처리업허가증 사본 또는 종축업허가증 사본
    2.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가축의 외모 및 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
    3.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젖소의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젖소에 한한다)
    4.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돼지의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를 검사하고 발급한 서류(돼지에 한한다)
    5. 해당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종축업체가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서류로 한정한다)

    **③**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0.10.12, 2022.6.16>

    **④**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신청이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2010.10.12>

    **⑤**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제4장 축산업의 등록 및 축산물의 수급 등

  1. (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4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13.4.11, 2019.12.31>

    **②** 영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11, 2019.12.31>

    1. 축산업 허가
    가.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매몰지, 축사ㆍ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 경력증명서(종축업만 해당한다)
    다. 가축 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정액등처리업만 해당한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부화업은 제외한다)
    마.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13.4.11, 2018.7.12, 2019.12.31, 2023.12.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축산업 허가증(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④**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증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4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13.4.11, 2019.12.31>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축산업허가자"라 한다)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이전 축산업허가자의 가축을 계속해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이전 축산업허가자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개정 2008.11.18, 2013.4.11, 2019.12.31>

    **⑥**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축산업허가대장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13.4.11, 2019.12.31>

    **⑦** 제6항의 축산업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8, 2013.4.11>
  2. (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1.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면적 또는 가축사육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변경시키려는 경우
    3. 부화업 허가를 받은 자가 부화능력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4. 부화업 허가를 받은 자가 부화대상 알을 변경하는 경우
    5.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취급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6. 가축사육업 또는 종축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가축사육업의 경우에는 한우, 육우, 젖소 및 산란계, 육계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7. 닭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가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 간의 교배에 의한 알을 생산ㆍ공급하려는 경우
    8.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3. (가축사육업의 등록)
    **①**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1.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매몰지, 축사ㆍ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4.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12.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④** 영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증은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9.12.31>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이전 등록자의 가축을 계속해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이전 등록자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개정 2019.12.31>

    **⑥** 영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12.31>

    **⑦** 제6항의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4.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영 제14조의3제2호에서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및 그 밖에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말한다. <개정 2022.6.16>
  5. (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휴업ㆍ폐업ㆍ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의 서식 및 별지 제29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4.11, 2019.12.31>

    1.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정액등처리업의 영업재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가축사육업 등록증(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18.7.12, 2019.12.31>

    **③** 법 제22조제6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0.12, 2013.3.23, 2013.4.11, 2019.12.31>

    1.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
    2.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면적 또는 가축사육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변경
    3. 삭제 <2013.4.11>
    4. 삭제 <2013.4.11>
    5. 삭제 <2013.4.11>
    6. 삭제 <2013.4.11>
    7. 삭제 <2013.4.11>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기록ㆍ비치하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적은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⑤**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2>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7.12>
  6.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4.11, 2019.12.31>

    1.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축사ㆍ장비, 가축사육규모 현황을 적은 서류
    2.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5.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13.4.11, 2019.12.31, 2023.12.8>

    1.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2. 합병 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업허가대장 및 가축사육업 등록대장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각각 기록ㆍ비치하고, 승계사항을 적은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7.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다.
  8.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9.12.31>
  9. 삭제 <2013.4.11>
  10. 삭제 <2010.10.12>
  11. (축산업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법 제28조 및 제34조의6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1, 2019.12.31>

    1. 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의 경우 해당 축산업 시설 등이 영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2. 제30조 또는 제37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의 여부
    3. 법 제22조1항에 따라 가축의 종류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4. 법 제22조제6항, 제24조제2항 및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 폐업, 중요한 등록사항 변경 및 영업의 승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5. 법 제25조 및 제34조의4에 따른 영업정지 및 허가ㆍ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6.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축산업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 및 제34조의6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4.11>
  12. (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수출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
    2. 한우정액
    3. 한우수정란

    **②** 법 제29조에 따라 수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9.12.31>

    1.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ㆍ돼지 및 염소
    2. 혈통을 보증할 수 있는 닭ㆍ오리 및 그 종란
    3.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ㆍ돼지 및 염소로부터 생산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13. (축산물수입자 등에 대한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수입축산물의 관리에 관한 명령은 서면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자 및 적용 대상 품목을 정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4.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법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한다.
  15. (교육과정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3의4와 같다. 이 경우 축산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신청하기 전 2년 이내에 이수한 경우에만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8>

    **②**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는 대상자 및 교육과목별 면제 시간은 별표 3의5와 같다. <개정 2015.1.6, 2018.7.12, 2019.12.31>

    1. 삭제 <2019.12.31>
    2. 삭제 <2019.12.31>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2019.12.31>

    1.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의 사본
    2. 법 제33조의2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사본

    **④**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정은 별표 3의4와 같다. <개정 2018.7.12, 2019.12.31, 2023.12.8>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수교육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12.31>

    1. 질병ㆍ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2. 휴업한 경우(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6.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총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교육총괄기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총괄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은 이메일, 팩스 등 전자적인 방법을 포함한다. <개정 2017.1.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의6과 같다. <개정 2018.7.12, 2019.12.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표 3의6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교육총괄기관 또는 교육운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2019.12.31>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과목별 배정시간, 교육강사의 자격기준, 강사운용 기준, 교육비 정산, 교육실적 및 계획 보고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개정 2020.12.30>

  1. (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12.31>

    1.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이고 50마리 이상의 가축을 수용할 수 있는 계류시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3. 출하하는 가축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체중계
    4. 관리 사무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7.16>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가축시장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7.16>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계류시설, 소독설비, 방역시설, 체중계, 관리 사무실 등 가축시장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등의 명령을 하려면 해당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4.11, 2019.12.31, 2020.7.16>
  2.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는 대신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7.12, 2020.7.16>

    1.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2.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교육을 면제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가축거래상인 등록증(이하 "거래상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7.12, 2020.7.16>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거래상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0.7.16>

    **④** 거래상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7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16>

    **⑤** 제3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3. (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
    **①**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 폐업, 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가축거래상인 등록증(휴업ㆍ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8.7.12, 2020.7.16>

    **②** 법 제34조의2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7.12>

    1. 주소지
    2. 거래하는 가축의 종류
    3. 계류장(繫留場, 가축을 거래하기 전 임시로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 주소 및 면적(계류장을 사용하는 가축거래상인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35호의8서식의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기록ㆍ비치하고,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거래상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7.16>

    **④**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2>

    **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7.12>
  4.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이 법 제34조의5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2, 2020.7.16, 2022.6.16>

    1. 농가 또는 농장 등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할 때 해당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경우 거래상 등록증을 제시할 것
    2. 가축을 거래할 때마다 별지 제35호의9서식의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에 거래일자, 구입 또는 의뢰받은 농가 및 거래처ㆍ거래수량 등 그 내역을 적고, 이를 1년 이상 보관할 것
    3.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장소를 계류장으로 사용할 것(계류장을 사용하는 가축거래상인만 해당한다)
    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된 가축이나 같은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을 거래하지 않을 것
  5. (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계란, 꿀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합격표시된 소ㆍ돼지ㆍ말ㆍ닭 및 오리의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닭의 부분육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1.26, 2011.3.4, 2013.3.23, 2013.4.11, 2018.12.27, 2023.12.8>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거쳐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4.11, 2018.7.12, 2018.12.27, 2022.6.16, 2023.12.8>

    1. 계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
    2. 소ㆍ돼지ㆍ말의 도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닭ㆍ오리의 도체 및 닭의 부분육: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호에 따른 식품소분업 신고를 한 자

    **③** 품질평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급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0.12, 2011.3.4, 2013.4.11, 2018.12.27, 2023.12.8>

    1. 제43조제4호에 따른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소ㆍ돼지ㆍ말의 도체
    2. 제52조제6항에 따른 납입촉구기한 만료일까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도축장경영자등"이라 한다)를 거쳐 신청한 계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의 도체 또는 닭의 부분육

    **④**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은 별표 4와 같다.

    **⑤** 법 제3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소 및 돼지의 도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6. (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①**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하는 축산물
    2. 자가소비, 바베큐 또는 제수용으로 도살하는 축산물
    3. 소 도체 중 앞다리 또는 우둔부위(축산물등급판정을 신청한 자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부위를 기재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신청서에 연구계획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도축장의 경영자를 거쳐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하여 등급판정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2>
  7. (품질평가사 양성교육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품질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에서 등급판정의 이론과 실기 등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5.1.6>

    **②** 품질평가원의 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품질평가사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③** 제2항의 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8, 2010.10.12>
  8. (등급판정사항의 보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품질평가원으로 하여금 제38조에 따라 실시한 등급판정 결과를 월별로 분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게 하고, 시ㆍ도지사 및 가축개량총괄기관 등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10.12,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등급판정 결과를 관할 구역 내 축산농가의 가축개량과 사양관리(알맞은 영양소를 공급하여 잘 자라고 생산을 잘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2019.8.26>
  9. (품질평가원의 감독)
    **①**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품질평가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10.12, 2013.3.23>

    1. 품질평가원 운영예산의 편성ㆍ집행
    2.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및 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3. 품질평가사의 복무, 업무수행 및 등급판정인 등 장비의 관리
    4. 각종 보고서 및 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5. 품질평가사의 시험 및 교육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급판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개정 2010.10.12>
  10.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법 제39조에 따라 도축장의 경영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10.12, 2011.3.4, 2013.5.14, 2018.12.27, 2019.8.26>

    1. 도축장안에 등급판정을 위한 판정공간 및 사무실을 확보할 것. 이 경우 판정공간에는 220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별지 제42호서식의 등급판정 상황을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할 것
    3.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 대상 가축의 개체식별번호(소만 해당한다), 도체번호 및 중량을 표시할 것. 다만, 계량장치를 통하여 별도로 도체중량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중량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도체의 냉각 또는 절개 등 등급판정에 필요한 준비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할 것
    가. 소ㆍ말 도체의 경우: 도체를 좌ㆍ우로 2등분하여야 하며,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되도록 냉각처리한 후 제1허리뼈와 마지막 등뼈 사이를 절개할 것
    나. 돼지 도체의 경우: 도체를 좌ㆍ우로 2등분할 것. 다만, 별표 4에 따른 냉도체 육질측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도체를 좌ㆍ우로 2등분하고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되도록 냉각처리한 후 제4등뼈와 제5등뼈 사이 또는 제5등뼈와 제6등뼈 사이를 절개할 것
    5. 그 밖에 등급판정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11. (등급의 표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은 별표 5에 따르며, 등급판정인의 재료 및 등급표시용 색소의 제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규격 등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11.26, 2013.3.23, 2018.12.27>
  1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별지 제4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하려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12, 2018.7.12, 2018.12.27, 2023.12.8>

    **②** 품질평가사는 도매시장법인ㆍ공판장의 개설자ㆍ도축장의 경영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자가 발행하는 공급명세서(거래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등급판정 결과를 표기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0.12, 2010.11.26, 2018.7.12, 2018.12.27>

    **③**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신청(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10.10.12, 2018.7.12>

    1.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④**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은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10.10.12, 2018.7.12>

    **⑤** 제3항제1호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에 종전의 등급판정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사는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10.12>
  13. (등급 등의 공표)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 장내방송ㆍ전광판에 의한 표시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1. 도체별 등급
    2. 소 도체의 경우 도체별 예측정육률
    3. 제38조 및 별표 4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등급이 1++인 소 도체의 경우 근내지방도(등심 부위 절개면의 지방분포 정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사항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27>
  14.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2022.6.16>

    1. 제38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의 제출
    2. 제45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3.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검사증명서의 발급
    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의 발급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의 발급
    8. 별지 제45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45호의6서식까지의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의 발급
  15.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ㆍ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1.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의 상장 또는 반출 여부
    2. 도축장의 경영자의 준수사항 이행 및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여부
    3. 그 밖에 등급판정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서류ㆍ장부 및 물건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내용과 조치 결과를 별지 제46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업무 지도ㆍ감독 상황보고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 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16.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2. 무항생제축산물을 취급[축산물의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7.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①**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2. 별표 7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법 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로 한정한다)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무항생제축산물을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19.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등)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함께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 명단을 알리고, 법 제4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심사를 해야 한다.

    1. 제47조의4에 따른 인증 신청
    2. 제47조의8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
    3. 제47조의9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서류심사: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한 서류가 제47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 현장심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및 시설물이 제47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③**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42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인증심사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0. (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법 제42조의3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말한다.
  21. (재심사 신청 등)
    **①**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42조의3제7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④** 법 제42조의3제7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2. (인증 변경승인 등)
    **①** 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가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 품목
    2. 인증 사업장의 규모(축소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인증사업자명,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

    **②** 법 제42조의3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서
    2. 변경하려는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③** 법 제42조의3제8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3. (인증의 갱신 등)
    **①** 법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 갱신 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인증사업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법 제42조의4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2. 별표 7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인증 갱신 신청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법 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로 한정한다)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무항생제축산물을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법 제4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인증기관에 인증 갱신 신청서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원래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인증의 신청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수수료 정산액(수수료를 미리 낸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환받아 인증업무를 새로 맡게 된 다른 인증기관에 낼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인증 갱신을 하지 않거나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않으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42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4. (인증 갱신 등의 재심사)
    **①** 법 제42조의4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인증 갱신ㆍ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42조의4제6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④** 법 제42조의4제6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5. (인증서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를 적은 서류 및 인증서(인증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제47조의4에 따른 인증(제47조의7에 따른 재심사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제47조의8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3. 제47조의9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제47조의10에 따른 재심사로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6.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실적 보고서에 인증품의 전년도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적어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거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법 제42조의5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그 생산연도의 다음 해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원료, 재료와 자재의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서류
    2. 인증품의 생산, 취급 또는 판매 실적에 관한 자료 및 서류
  27.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①** 법 제42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인증표시(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를 말하며, 이하 "무항생제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무항생제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증번호 및 생산지 등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를 별표 9의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28.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법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29. (인증업무의 범위)
    **①**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인증대상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가.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나. 무항생제축산물을 취급하는 자
    2. 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

    **②**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거래품목, 거래물량 등 거래명세가 적힌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30.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31.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2.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7조의17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47조의16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인력 및 대표자
    2.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업무규정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3. (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①** 법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 지정서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신청을 받으면 해당 인증기관이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절차에 관하여는 제47조의18을 준용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지정갱신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4.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법 제42조의8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을 위한 평가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5.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①**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8제5항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인력 및 대표자
    2.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②** 법 제42조의8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2. 인증업무규정

    **③**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8제5항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이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8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접수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증기관에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36.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
    **①** 법 제42조의9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말한다.

    1. "무항생제"라는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2. "Non Antibiotic" 등 제1호에 따른 문구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3. 그 밖에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7.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법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인증품 판매ㆍ유통 사업장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2. 수시조사: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ㆍ민원ㆍ제보 등이 접수되는 경우에 실시
    3. 특별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잔류물질 검정조사: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2. 서류조사 또는 현장조사: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표시기준에 맞는지 및 인증품의 생산, 취급 또는 판매ㆍ유통 과정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③** 법 제42조의10제4항에 따라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이하 "인증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사업장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공무원의 경우: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조사 공무원증
    2. 인증심사원의 경우: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0제5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지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42조의10제5항 후단에 따라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인증사업자등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재검사 요청서에 재검사 요청사유를 적고, 그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0제6항에 따라 재검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사 요청사유 및 증명자료를 확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0제7항에 따라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 및 재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8. (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법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39. (인증품의 압류)
    법 제42조의10제10항 전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을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40.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10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8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1.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①**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2. 법 제42조의11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3. 상속ㆍ양도 등을 한 자의 인증서

    **②**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법 제42조의11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3.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양도 등을 한 자의 인증기관 지정서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1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지위 승계 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11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위 승계 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해야 한다.
  42. (준용규정)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인증심사원의 교육,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3.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2조의13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16>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축산 환경 개선 목표 및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관할 구역의 지리적 환경 및 연도별ㆍ구역별ㆍ가축별 사육현황(법 제4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ㆍ도 축산환경 개선계획 및 시ㆍ군ㆍ구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만 해당한다)

제6장 축산발전기금

  1.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5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1. 천연꿀: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
    2. 그 밖에 축산물의 수급 원활과 유통질서의 문란 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의 경우 :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
    나.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에 따라 가목의 시장접근물량보다 증량된 물량의 경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용도에 쓰이는 물량의 경우를 제외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증량된 물량의 수입자결정방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금액 중 증량된 물량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45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입추천을 받기 전까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11, 2019.12.31>
  2. (사업의 종류)
    법 제47조제1항제9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7.12>

    1. 축산통계ㆍ정보 및 관계 자료의 수집ㆍ처리ㆍ교환과 발간
    2. 축산발전을 위한 조사ㆍ분석과 연구
    3. 축산발전에 관한 홍보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5. 축산사업에 대한 대출촉진을 위한 지원
    6. 가축보호를 위한 사업
    7. 축산 분야의 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외에 기금증식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자(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금융자취급기관은 매 회계연도 말 융자실적을 별지 제67호서식의 축산발전기금 융자실적보고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금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관리자는 이를 종합하여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0.12.30>

    **③**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월 말일 현재의 기금의 수납 및 운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보고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자 및 기금사용자에 대하여 기금의 집행상황 등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제7장 보칙

  1. (수수료)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0.12.30>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면허의 신청자: 6천원
    2.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따라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수정사 필기시험의 응시자: 2만5천원
    3.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따라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수정사 실기시험의 응시자: 3만원
    4. 법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5. 법 제4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6. 법 제42조의8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을 받으려는 자: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9.8.26, 2021.10.8>
  2.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
    **①**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꿀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5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제38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때에 도축장경영자등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2023.12.8>

    **②** 도축장경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은 때에는 그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납부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3.4.11, 2020.12.30>

    **③** 품질평가원장은 매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도축장경영자등에게 송부해야 하며, 별지 제70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에 납입고지 및 납입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3.4.11, 2020.12.30>

    **④** 도축장경영자등은 제3항에 따라 고지된 수수료를 품질평가원장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매월 15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3.4.11>

    **⑤** 수납기관은 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납한 수수료를 매월 20일까지 품질평가원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고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통지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0.10.12, 2020.12.30>

    **⑥** 품질평가원장은 도축장경영자등이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촉구하고, 당해 기간 동안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해당 영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가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3.4.11>

    **⑦** 제3항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8>
  3.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①**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품질평가원장은 도축장경영자등에게 등급판정수수료 납입액의 100분의 3이내의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3.4.11>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때에 공제하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4.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7.12, 2019.12.31, 2020.11.24, 2026.3.24>

    1. 삭제 <2026.3.24>
    2. 제9조에 따른 가축의 등록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3. 제10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ㆍ장비: 2016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정 절차: 2017년 1월 1일
    5. 제16조에 따른 수정사시험: 2017년 1월 1일
    6. 삭제 <2020.11.24>
    7. 삭제 <2020.11.24>
    8. 제27조의2에 따른 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사항: 2017년 1월 1일
    9. 제30조 및 별표 3의3에 따른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2017년 1월 1일
    10. 제34조에 따른 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2017년 1월 1일
    11. 제36조의3 및 별표 3의6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절차ㆍ기준 및 운영: 2017년 1월 1일
    12. 제4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2017년 1월 1일
    13. 제48조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2017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1556호,2007.6.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별표 4 제1호나목, 별표 4 제2호나목, 별표 5 제2호나목 및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가축의 등록기관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 (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가축의 검정기관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축산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7조,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4호, 제26조제1항, 제30조제3호, 제35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 제44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ㆍ제1호 본문 및 단서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나목ㆍ제2항, 제49조제8호, 제50조제2항ㆍ제4항 및 제51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0>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5항 중 "축산과학원"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제15호서식 중 "축산과학원장"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하고,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⑩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7호,2008.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1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1. 가목 및 나목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6>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5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부화실에 넣은 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51호,2010.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등급판정사"를 "축산물품질평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한다.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8호,201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44조 및 제45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나목(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175호,2011.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 도체에 대한 등급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소 도체에 대한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1) 및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부칙 <제276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처리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및 가축사육업 휴업 신고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7조,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4호, 제26조제1항, 제30조제3호, 제35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2항, 제49조제8호, 제50조제2항ㆍ제4항, 제51조제2항, 별표 3 제1호의 인증기준란의 가목1), 같은 목 2)가)ㆍ나)의 규정 외의 부분, 별표 4 제6호,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36>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5호,2013.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수 정액등처리업체로 인증받은 자는 이 규칙 별표 3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 정액등처리업체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3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30호,2013.5.14>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7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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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개체식별번호"를 각각 "이력번호"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중 "도체번호"를 각각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2호,2016.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호,201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77호,2017.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부칙 <제325호,2018.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계류장을 사용하는 가축거래상인만 해당한다)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까지 제37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계류장 소재지 주소 및 면적을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349호,2018.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43조, 제45조, 별표 4 제6호, 별표 5 제1호ㆍ제2호, 같은 표 제3호 마목,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의2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호,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호,2020.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3호,2020.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7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5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462호,202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4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나목5)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535호,2022.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총괄기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6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31호서식 앞쪽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17호,2023.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36조의2 및 별표 3의4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9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7호,202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3호,2025.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4 및 별표 3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3의4 및 별표 3의5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이 조에서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는 별표 3의4 및 별표 3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3의4 및 별표 3의5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자에 대해서는 별표 3의4 및 별표 3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4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9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