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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개 조문 법률 82 농림축산식품부령 77 대통령령 89 관련 판례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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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53efbc2
  • 2025-01-31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14bcde5
  • 2023-08-08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2c8201d
  • 2023-08-08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12586d7
  • 2023-05-16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a7bb898
  • 2021-06-15 법률: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3a5daa1
  • 2020-05-26 법률: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0e779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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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82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5.31>

  1. (목적) 판례 1건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5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4.6.3, 2016.12.2, 2018.3.20, 2020.2.18>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3.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4.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5. "토사"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6. "산지경관"이란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 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ㆍ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를 말한다.
  3.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水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제2장 산지의 보전

  1.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이하 "산림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수정, 산지 현황의 현저한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중앙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⑥**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2.3, 2020.5.26>

    **⑦**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9.12.3>

    **⑧**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1년 이내에 관할 지역의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ㆍ도시계획 등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8항의 지역계획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⑩** 지역계획의 수립기간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으로,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지방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신설 2012.2.22, 2019.12.3>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2.22, 2019.12.3>
  2.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는 기본계획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2.2.22, 2015.3.27, 2018.3.20>

    1.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국토개발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3조의5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합리적인 산지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2.2.22>
  3.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산지기본조사"라 한다)를 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기본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8.3.20>

    1. 전국 산지의 현황 및 이용실태
    1. 전국 산지경관 특성 현황
    2.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산지의 현황과 이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산지지역조사"라 한다)를 하고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지역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산지기본조사 또는 산지지역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①** 산림청장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산림청장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등의 산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신청ㆍ신고 등을 하게 하거나, 신청이나 신고 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 및 통지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 및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에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21.6.15>
  5. (산지의 구분) 판례 1건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7.28, 2016.12.2, 2018.3.20, 2023.8.8>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이하 "산지구분도"(山地區分圖)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이하 "보전산지"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보전산지의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7.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①** 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 중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임업용산지(이하 "임업용산지"라 한다)가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이하 "공익용산지"라 한다)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ㆍ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가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임업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ㆍ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산지의 입지여건,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 등 산지의 특성에 관한 평가(이하 "산지특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8.3.20>

    1.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협의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어 변경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대상이 되어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3.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대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산지특성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8. 삭제 <2010.5.31>
  9.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2021.6.15>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2.22>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산지를 산지의 보전과 관련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으로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행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10.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이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3.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산지소유자,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1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9.12.3, 2023.5.16, 2023.8.8, 2026.3.17>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 발전ㆍ송전시설 등 전력시설
    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
    8.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
    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9.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9.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2.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3.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이 없어지는 등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
    4. 그 밖에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만제곱미터 미만을 해제하는 경우
  13.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판례 1건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 2021.6.15>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립묘지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제1항제9호의 시설 중 봉안시설 설치 또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설 중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8. 그 밖에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2.2.22>

    1.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14.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③** 제1항에 따른 산지매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매수대상 산지의 범위,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산지의 매수 청구)
    **①** 제9조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역의 산지 소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그 산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해당 산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의 매수 청구를 받은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매수할 때에는 제13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하며, 매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산지전용허가) 판례 2건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산림청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9.12.3>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9.12.3>
  17. (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 2021.6.15>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ㆍ국가정원ㆍ지방정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절차,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④**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
  18.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1.6.15, 2026.3.17>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산림청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 2019.12.3, 2023.8.8>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2. 석재ㆍ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3.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및 물건의 적치
    4.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가축의 방목 및 해당 방목지에서 가축의 방목을 위하여 필요한 목초(牧草) 종자의 파종
    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7.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9.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10.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1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1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ㆍ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9.12.3>

    **⑥**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2019.12.3>

    **⑦**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등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2019.12.3>

    **⑨** 산지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에게 사면(斜面)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15>
  19.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 2019.12.3>

    1. 해당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것
    2. 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
    3.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나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나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
  20.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1.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허가하는 기간. 다만,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허가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다만,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③**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④**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21.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판례 1건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8.3.20>

    1. 제10조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林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산지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일 것
    2.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3. 전용하려는 산지 중 제1호의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것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 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8.3.20>

    **④**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당 산지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9.12.3>

    **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2.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를 신청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에 관한 조사(이하 "산지전용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용도가 농림어업용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가 산지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은 산지전문기관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등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④**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산지전문기관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ㆍ기준ㆍ방법 등과 수수료의 산정 및 산지전문기관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23.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①**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검토의견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①** 산림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조사ㆍ검토하게 하고, 그 조사ㆍ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6.12.2>

    1.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기준의 충족 여부
    2.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시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충족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5. (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①** 산림청장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협의,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협의"라 한다)를 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게시판 또는 전자매체 등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등이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등이란 허가ㆍ협의의 대상인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지름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5.26>

    1. 가옥의 소유자
    2.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3.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4. 종교시설의 대표자

    **③** 이해관계인 등이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면 허가ㆍ협의사실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체 인원의 과반수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부를 붙여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그 밖에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0.5.31>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 그 목적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0.5.31, 2012.2.22, 2013.3.23, 2015.3.27, 2016.12.2, 2020.5.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액의 구분에 따라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 납부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하며, 그 징수금액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퍼센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3.11>

    **④** 삭제 <2007.1.26>

    **⑤**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2.2.22, 2018.3.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⑥** 산림청장등은 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감면기간 연장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3.20>

    **⑦** 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ㆍ비율 및 감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0>

    **⑧**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6.12.2, 2018.3.20>

    **⑨**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미리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제외한다)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2.2.22, 2013.8.6, 2018.3.20, 2020.3.24>

    **⑩**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기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 산정기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일부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2012.2.22, 2016.1.19, 2017.4.18, 2018.3.20>

    **⑪**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17.4.18, 2018.3.20>

    **⑫**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2018.3.20>
  27.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줄 수 있으며,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相計)한 후 되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8.3.20, 2019.12.3, 2020.5.26>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4.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7.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8.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그 부과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3.20, 2020.5.26>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
  28.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9.12.3, 2020.2.18, 2021.6.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9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제3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가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②** 산림청장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29. (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지 아니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 2018.3.20, 2019.12.3>

    1.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에서 감면되지 아니하는 용도 또는 감면비율이 낮은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농림어업용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농림어업인이 아닌 자에게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토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31.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경우
  32.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2.22>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2.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3.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2.22>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개정 2012.2.22>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위원 등의 수당ㆍ여비 등)
    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삭제 <2016.12.2>

제3장 토석채취 등 <개정 2010.5.31>

  1. (토석채취허가 등) 판례 4건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7.4.18>

    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
    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②**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客土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1. 삭제 <2012.2.22>
    2. 삭제 <2012.2.22>

    **③**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따른 채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는 자가 해당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1.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토석채취량 및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2. 토사채취신고의 경우: 토사채취량 및 토사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기간

    **④**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3항에 따른 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이나 신고한 토사를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신고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9.12.3>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9.12.3>
  2.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은 제25조제1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9.12.3>

    1. 다음 각 목의 토석. 다만, 가목에 따라 채취한 석재의 경우에는 그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나.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석채취신고를 한 자
    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採石)신고를 한 자
    3. 삭제 <2012.2.22>
    4. 제25조제2항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규모 미만으로 채취한 토사
  3.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①**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산지는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6.12.2, 2018.3.20>

    1. 「정부조직법」 제2조 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중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산지
    4.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산지
    5. 산림생태계의 보호, 산지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산지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4.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판례 1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이나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를 채취하는 경우
  5.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①** 산림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고시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지정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
  6. (채석 경제성의 평가)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용 석재를 채취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租鑛權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1. 토석을 채취하려는 구역의 광물이 광물로서의 품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채굴작업과 토석채취 작업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 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20.5.26>

    1. 국유림의 산지: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
    2. 제1호 외의 산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③** 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토석에 포함된 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8.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토사채취의 경우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만 해당한다)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2.2.22, 2017.4.18, 2019.12.3, 2026.2.27>

    1.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적합할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 다만,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또는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허가받은 토석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토석채취량을 증가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해당 토석채취허가에 따라 토석을 채취하면서 제2호에 따른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였을 것(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그 이행을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해당 토석채취허가에 따라 토석을 채취하면서 제3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었을 것
    다. 해당 토석채취허가에 따라 토석을 채취하면서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철거 명령이나 산지복구의 명령(같은 항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었을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2.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이나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산지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상태의 암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채취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9.12.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3.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4.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재해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6.12.2, 2018.3.20, 2026.2.27>
  9. (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일정한 지역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국토와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3.24>

    **②** 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에 대한 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3.24>

    **③** 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는 경우 재해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6.2.27>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26.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채석이 완료되었거나 석재의 품질ㆍ매장량으로 보아 채석단지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변산림과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5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26.2.27>
  10.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1. 삭제 <2012.2.22>
    2. 삭제 <2012.2.22>

    **②** 제1항의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가 신고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가 그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석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채석기간 이내에 신고한 석재의 수량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채석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④** 제29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이 지정해제된 경우 그 지역에서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채석기간은 그 지정해제 처분이 있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6.2.27>

    **⑤** 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석재의 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9.12.3>

    **⑥**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제3항에 따른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⑦**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11.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등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2019.12.3, 2020.2.18, 2021.6.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3.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 또는 제3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하거나 반입한 경우
    5. 제3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9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7.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8.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12. 삭제 <2007.1.26>
  13. 삭제 <2007.1.26>
  14. 삭제 <2007.1.26>
  15.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3.13, 2020.2.18>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도로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도로 또는 철도를 설치ㆍ개량하거나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그 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나.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광산피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을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청을 받아 토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국유림의 산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분쇄ㆍ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매각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자연석 채취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

    **⑥**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6.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매각계약을 해제하거나 무상양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토석채취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제하거나 무상양여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0.2.18, 2021.6.15>

    1. 토석을 매입한 자가 갖춘 장비 등이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그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토석을 매입한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3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9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8. 그 밖에 매각조건 또는 무상양여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계약보증금, 이미 납입한 대금과 해당 산지의 매각된 토석은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국가는 토석을 매입한 자가 토석채취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매각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7. (한국산림토석협회)
    **①** 토석자원의 이용 및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와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림토석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설 2020.5.26>

    1. 토석채취ㆍ복구에 관한 정책ㆍ제도ㆍ법령ㆍ기술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2. 토석채취지ㆍ복구지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
    3.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토석 구매ㆍ판매 등 공동사업과 경영지도
    4.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사업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출자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⑤** 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개정 2010.5.31>

  1. (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8.3.20>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5.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6.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7. 제39조 제44조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
    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및 제3호(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절차 및 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등의 설치를 위하여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2020.2.18, 2026.3.17>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산지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현황, 산림훼손 실태, 재해방지 조치 및 산지복구 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2021.6.15>

    **④** 제3항에 따른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8>

    **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의 내용 및 시행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⑥**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⑦** 산림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한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을 하는 자는 「광산안전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인가ㆍ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2.2.22, 2016.1.6, 2018.3.20, 2019.12.3, 2020.2.18, 2021.6.15>

    1.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의 일시중단
    2. 산지전용지, 산지일시사용지, 토석채취지, 복구지에 대한 녹화피복(綠化被覆) 등 토사유출 방지조치
    3. 시설물 설치, 조림(造林), 사방(砂防)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⑧** 산림청장등은 제6항에 따라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8.3.20, 2019.12.3, 2020.2.18, 2021.6.15>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2. 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⑨** 산림청장등은 제7항제1호에 따라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 그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8.3.20, 2019.12.3, 2020.2.18, 2021.6.15>
  2. (복구비의 예치 등) 판례 1건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8.3.20>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에 산림청장등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④**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⑤** 복구비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예치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판례 3건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9.12.3>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토석매각을 포함한다)를 한 자가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산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②**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나 산지경관 또는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를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중간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3.24, 2016.12.2, 2017.12.26, 2018.3.20, 2025.1.31>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한정한다)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신청을 한 자
    가.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준공검사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
    4.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이하 "복구대상산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 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그 밖에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토석(「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임야지역 오염기준에 적합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 <개정 2012.2.22>

    **⑤**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2016.1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등이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하거나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복구설계서는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2, 2019.12.3>

    **③**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

    **④**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신청 절차,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5.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①** 복구의무자(제41조에 따른 대행자 또는 대집행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복구공사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2017.4.18>

    1.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산림조합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때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제40조에 따라 승인된 복구설계서대로 공사가 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복구의무자에게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③** 복구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통지를 받으면 즉시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복구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공사를 중지하고 산림청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⑤**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기준과 절차, 감리자의 선정기준 및 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복구의 대집행 등)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6.12.2>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2. 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7.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산지에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 전력거래 전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기사업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8. (복구준공검사)
    **①**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제41조에 따른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의 신청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예치방법, 예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개정 2013.3.23>
  9. (복구비의 반환)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되었을 때
    2.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3.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철거 명령이나 산지복구의 명령(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행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이 완료되었을 때
    4.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할 때 제41조제1호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에 따라 대행 비용이나 대집행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그 충당한 비용을 공제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0.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경우
    2.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매각계약 등이 제20조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4.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자가 제20조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중 그 행위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제1항에 따라 복구를 하는 경우 복구비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8조를,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복구 방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7.4.18>
  11.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토석채취신고 또는 채석신고를 한 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현지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사업장, 해당 산지,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6.12.2>

    1. 산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2.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전국적인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제20조, 제31조 제44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④**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출입ㆍ점검ㆍ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2.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①** 산림청장은 산지의 효율적인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산지복구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복구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1.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 설계ㆍ감리
    2. 형질변경된 산지의 자연생태계 복원 및 자연친화적인 복구 방법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
    4. 그 밖에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복구전문기관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절차에 따라 지정된 법인(「상법」에 따른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산림청장은 복구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3. (한국산지보전협회)
    **①**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2.2.22>

    1.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2.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산지전용ㆍ토석채취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3.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육성에 관한 교육ㆍ홍보
    4. 산지 개발ㆍ복구 등에 관한 자문
    5. 산지의 훼손에 대한 감시활동
    6. 국내외 산지보전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7.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나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⑤** 협회의 사업ㆍ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

제5장 보칙 <개정 2010.5.31>

  1. (포상금)
    산림청장(국유림의 산지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만 해당한다)은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9.12.3>
  2.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 및 산림피해 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현장관리업무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산림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3.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 받은 자

    **②**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둘 이상의 토석채취사업장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4.18>

    **③**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 및 산림피해 방지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제27조제2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5.26>

    **④** 제1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ㆍ내용ㆍ비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3. (타인 토지 출입 등)
    **①** 산림청장등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산지기본조사, 산지지역조사, 보전산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해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ㆍ해제 등 산지의 보전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목ㆍ대나무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려는 사람은 그 출입ㆍ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③**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산림청장등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산림청장등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③** 산림청장등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5. (청문)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2017.4.18, 2026.2.27>

    1.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5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3.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6.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자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자
    4. 제21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하는 자
    6. 제29조제2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7.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
  7.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산지의 소유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매매ㆍ양도ㆍ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산지의 매수인ㆍ양수인 등 변경된 산지소유자
    2. 제1호 이외의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경우: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9.12.3, 2020.2.18, 2021.6.15>

    1. 제37조제7항에 따른 재해방지 조치 의무
    2. 제39조에 따른 복구의무
    3.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제출 의무
    4. 제40조의2에 따른 복구공사의 감리 선임
    5.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
  8. (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또는 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6.15>

    1.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산지기본조사를 위탁받아 산지기본조사(제3조의4제1항제2호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를 수행하는 협회 등 기관의 임직원
    2. 제3조의5제4항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받은 산지전문기관의 임직원

    **②**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0. (규제의 재검토)
    정부는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개정 2010.5.31>

  1. (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6.12.2>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2.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4.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연석을 채취한 자
    5.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한 자
  2. (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2021.6.15>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제19조제2항제1호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반입한 자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 중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반입한 자
    7.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명령 기간 동안 토석을 반입한 자
  3. (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9.12.3, 2020.2.18, 2021.6.15>

    1.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자
    2.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한 자 또는 그 조사결과를 허위로 통보하거나 변조하여 제출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5. 제2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신고를 하고 토사채취를 한 자
    6. 제3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채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석단지에서 채석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신고를 하고 채석단지 안에서 채석을 한 자
    7. 제3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
    9. 제40조의2제1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10.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과태료)
    **①** 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3, 2020.2.18>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
    3.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및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전임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보전임지중 생산임지는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임업용산지로, 공익임지는 제4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공익용산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림이용기본도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이용구분도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산지이용구분도로 본다.


    제3조
    (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협의 등이 신청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다.


    1. 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2. 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3. 종전의 산림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등


    4.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


    5.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6.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7.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와 이 법 시행일 이후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안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 허가 등 | 이 법에 의한 허가 등 |


    +----------------------------------------------+-----------------------------------------------|


    |1.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1항 및 |1.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 |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 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


    |2.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2.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


    | 의한 지역ㆍ지구ㆍ구역등의 지정 등에 | 지정 등에 관한 협의 |


    | 관한 협의 | |


    |3.종전의 산림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3.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 |


    | 전용산림의 용도변경 승인 | |


    |4.종전의 산림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4.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의 매각 |


    |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등 | 또는 무상양여 |


    |5.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5.제14조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


    |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 | 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선고 |


    |6.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6.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


    | 의한 채석허가 | |


    |7.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3제1항의 규정에 |7.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재의 매매계약 |


    | 의한 토석의 매매계약 및 채석허가 | 및 채석허가 |


    |8.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8.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 |


    |9.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9.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 |


    |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 채취신고 |


    +----------------------------------------------+-----------------------------------------------+


    제5조
    (대체조림비의 납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를 납입한 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자는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자로 본다.


    제6조
    (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 및 채석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될 지역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지역(이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한다)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2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될 지역으로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이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한다)은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으로 본다.


    제7조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철거 또는 복구명령을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87조제2항ㆍ제90조의4제1항ㆍ제90조의5제4항 및 제90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방지 등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채석의 중단 또는 토사채취의 중단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재 및 토사의 굴취ㆍ채취의 중단 또는 재해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 본다.


    제8조
    (복구비의 예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복구비용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용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복구비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로 본다.


    제9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수보증금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본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8호ㆍ제16조제16조의2제17조제18조제18조의2제19조제20조제20조의2제20조의4 제55조의3제2호ㆍ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5조
    제3항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으로 하고, 동조제5항ㆍ제87조제90조의2 내지 제90조의6제91조 제9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90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①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할 수 있다.


    1. 제11조 또는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는 경우


    2.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3.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5.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석재 또는 토사의 굴취ㆍ채취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산지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석재ㆍ토사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8. 그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경미한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


    ⑤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그밖에 공익상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의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
    중 "제90조제90조의2제90조의3제90조의5 제90조의6의 규정"을 "제90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94조
    중 "부정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거나 장비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산림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을 "부정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6조
    중 "제90조제1항ㆍ제90조의2제90조의3제90조의5 제90조의6의 규정"을 "제90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117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근(柱根)을 채취한 때


    제118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
    (입목벌채의 죄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1. 산림소유자 또는 입목ㆍ죽을 소유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입목ㆍ죽(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을 벌채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입목ㆍ죽, 목재 또는 주근에 표시한 기호ㆍ인장을 변경 또는 삭제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산림안에서 입목ㆍ죽을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


    ②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가격으로 1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③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
    (벌칙)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 신청을 할 때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수입임산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0.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③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후단중 "산림법 제90조제1항ㆍ제90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ㆍ제15조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중 "산림법 제90조제1항ㆍ제90조의2제1항 또는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중 "산림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복구비용을"을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로 한다.


    제24조
    중 "산림법 제90조제1항ㆍ제90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5호중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산지"로 한다.


    ⑤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⑥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


    ⑦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⑧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⑨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2호 및 제55조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⑩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
    제1항제2호중"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를"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채광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⑪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⑫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의5제1항중 "산림법 제91조"를 "산지관리법 제39조"로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⑬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⑭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ㆍ죽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⑮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8조
    제3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제42조
    제2항중 "산림법에 의하여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한다.


    제56조
    제3항중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림법"을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61조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ㆍ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제76조
    제5항제3호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81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2.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제82조
    제2항제3호중 "산림법"을 "산림법 또는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92조
    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ㆍ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6)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제19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의 허가의 권한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0조 그 밖에 산지전용과 관련되는 규정중 산림청장은 이를 시ㆍ도지사로 본다.


    (17)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18)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19)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0)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ㆍ죽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21)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2)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항제4호중"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로 한다.


    (23)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4)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5)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69조
    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26)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27)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28)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9)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0)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31)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2)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제1항중 "산림"을 "산지"로,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33)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5)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6)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7)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8)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9)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40)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41)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42)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43)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4)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38조
    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45)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46)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또는 허가


    (47)장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5항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로 한다.


    (48)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49)전통사찰보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0)접경지역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51)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66조
    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52)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5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4)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5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
    제2항중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산지"로 한다.


    (5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5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58)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제45조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9)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 구역내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20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ㆍ임상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제외한다),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1)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62)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산림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에 관한 허가 또는 협의의 범위 및 기준"을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중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로 한다.


    (63)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4)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채종림ㆍ보안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65)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6)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67)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8)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9)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0)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1)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
    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2)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3)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으로, "제90조"를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제27조
    제1항제14호중 "제90조ㆍ제90의2ㆍ제90조의6"을 "제90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 제32조"로,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7167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의 산지


    ⑨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7284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7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자연환경보전법) <제729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나목(10)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9조
    생략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전단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⑩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7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5항제3호중 "산림법 제7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관리ㆍ처분"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경영관리"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제4조
    제1항제1호 나목(1)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자연휴양림"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34>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283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적용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행정처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용도변경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 제26조 내지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토사채취를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국유림의 산지 안의 토석의 매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유림의 산지 안의 토석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14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ㆍ채석 및 토사채취 허가 등"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ㆍ 토석채취허가 등"으로 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제1항제10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 중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ㆍ신고"를 각각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로 한다.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18호 중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④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7.4.11>


    제92조
    제1항제4호 중 "제32조에 따른 토사채취허가"를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로 한다.


    ⑤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3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⑥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제1항제4호 중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로 한다.


    ⑦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9호 중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⑧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을 각각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항제5호 중 "산지전용, 채석, 토사채취"를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로 한다.


    ⑩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22호 중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⑪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4항제15호 중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등"을 "토석채취허가 등"으로 한다.


    ⑫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0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⑬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⑭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13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⑮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1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16>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0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법률 제8283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
    제1항제4호 중 "제32조에 따른 토사채취허가"를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로 한다.


    <17>부터 <42>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광업법) <제835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504호,2007.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54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3> 까지 생략


    <714>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10호, 제12호제1항제13호ㆍ제2항제6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7호ㆍ제8호ㆍ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9조제2항제2호, 제20조 각 호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5항,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32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35조제6항, 제38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5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4항, 제47조제5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71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8조"로 한다.


    <4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4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722호,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업법) <제9982호,2010.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2호 중 "채광작업"을 "채굴작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채광하기"를 "채굴하기"로,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제35조
    제4항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한다.


    제3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채광"을 "채굴"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001호,20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0조의2, 제44조제3항(제40조의2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제55조제3호ㆍ제9호, 제56조(제55조제3호 및 제9호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제5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농림어업인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인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산지를 전용한 시점의 규정이 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산지전용 시점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산지가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산지이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산지인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처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계획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그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산지의 복구 시 성토 및 산지복구공사 감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그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방이양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7조에 따라 신청, 신고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된 사항이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청 또는 신고가 접수된 사항이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청 또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지전용제한지역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지목변경 제한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는 2011년 2월 4일까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로 본다.


    제11조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은 2011년 1월 27일까지는 "「광업법」 제3조제3호"로 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2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6항제2호 본문 및 제11조제5항제5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하고, 제27조제8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를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로 한다.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⑦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⑧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6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2호 및 제58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⑩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⑫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산지전용신고와"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으로 한다.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제1항제10호ㆍ제81조제5항제1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⑮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18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1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의 권한은 같은 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20조, 그 밖에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되는 규정 중 "산림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1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18>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19>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
    제2항제1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0>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3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1> 법률 제9762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2> 법률 제9760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2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3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5>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6>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6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8>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1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0> 법률 제10267호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13호 중 "산지전용의 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11호 및 제30조제1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6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0호 및 제35조제4항제12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6>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제1항"을 각각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25조제1항"으로 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항 전단 중 "「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ㆍ제4호"를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한다.


    <3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9> 법률 제1025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1항제2호, 제33조의2제1항제5호 및 제45조의4제1항제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0>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2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1> 법률 제10223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2>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4>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1항제7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5>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8>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2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1>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6호 중 "허가 또는 신고"를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2>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5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3호 중 "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전용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4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5항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9> 법률 제9887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항제6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3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0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토석채취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6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5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
    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제244조
    제1항 중 "제15조, 제17조"를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5조"를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의2, 제25조"로, "같은 항 제2호ㆍ제4호"를 "같은 항 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3항"을 각각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각각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6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12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제6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2>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5>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6>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2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8>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3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2>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1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6>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7>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
    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8>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9>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
    제1항제1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⑨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1352호,2012.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전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중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복구비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구비를 재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
    (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목적사업의 중지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권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권한 변경에 관한 해당 규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2. 제19조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


    3. 제25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 및 토사채취신고의 의제를 위한 협의 절차


    4.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석신고, 그 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5.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의 취소, 채석의 중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제11조(산지일시사용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산지일시사용의 변경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산지일시사용의 변경신고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지전용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보전산지가 산지전용허가대상 산지에 포함되는 부분만 해당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
    제2항제17호 중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④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17호 중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호 중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⑦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30 및 13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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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9>까지 생략


    <350>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
    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0호라목, 제12조제1항제14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6호라목,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2호,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18조의4제2항, 제18조의5제3항ㆍ제4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5항, 제3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6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39조제5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의2제5항, 제4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5항 및 제47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⑭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8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31>부터 <71>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
    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5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2412호,201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 본문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513호,2014.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35>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256호,2015.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6조의3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광산안전법) <제13729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제19조제9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357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가목2)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제25조의3
    제1항제3호 중 "요존국유림(불요존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중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4361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변경협의를 하거나 산지전용 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산지전문기관이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한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산지의 지목 변경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처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이 법 시행 전에 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효력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경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 관해서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5항 중 "채석의 중지"를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
    제1항 중 "제40조제1항ㆍ제2항"을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제25조제1항 본문ㆍ단서"를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로,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을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4773호,2017.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제1항, 제44조제3항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
    제2항 중 "제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을 "제8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309호,2017.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⑨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제2호가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504호,2018.3.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10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7호나목,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산림청장등에게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의ㆍ허가ㆍ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2.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제3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의ㆍ허가ㆍ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2.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부칙 <제17017호,2020.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5조제1항제2호나목, 제47조제1항, 제51조제2항, 제57조 및 법률 제16710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9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기사업법) <제17170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
    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12조"를 "「전기사업법」 제31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7321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63호,2021.6.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6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ㆍ전통사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사찰"로 한다.


    <22>부터 <26>까지 생략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587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6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5조의2
    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⑧ 및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나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


    <25>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제20751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피해지"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7>까지 생략


    <568>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6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06호,2026.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채석단지 지정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석단지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
    제1항 중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을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항ㆍ제5항"을 "제3항ㆍ제6항"으로 한다.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41조의2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⑪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7호나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제10조
    제7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


    제37조
    제2항 전단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등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등"으로 한다.


    <19>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대통령령 89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2.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10.12.7, 2015.6.1, 2017.6.2, 2019.7.2, 2020.8.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하 "지목"이라 한다)이 전(田), 답(畓),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4호가목에 따른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 한정한다)인 토지
    2. 지목이 도로인 토지. 다만,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한다.
    3. 지목이 제방(堤防)ㆍ구거(溝渠)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인 토지
    4.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5. 지목이 임야가 아닌 다음 각 목의 토지
    가.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나.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다. 논두렁 또는 밭두렁
    6.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3. (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2장 산지의 보전

  1. (산지관리기본계획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6.2>

    1.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립한 기본계획의 개요 및 주요내용
    2.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기본계획의 내용
  2.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제3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석재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5. 산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률에 따른 산림 관련 행정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7. 산지의 보전ㆍ이용에 관련되는 사업의 추진 및 그 재원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①**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산림 관련 행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2. 법 제3조의4제2항 본문에 따른 산지지역조사(이하 "산지지역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활용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②** 법 제3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2>

    1. 다른 법률에 따른 산림 관련 행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법 제3조의2제8항에 따른 산지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2. 법 제3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산지기본조사(이하 "산지기본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과 관련된 행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③** 법 제3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1.12.16, 2026.1.30>
  4.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이하 "산지관리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8.22>

    1.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관한 사항
    3.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에 관한 사항
    4.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등에 관련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정보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2.16>

    1.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에 관한 사항
    5.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35조에 따른 국유림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39조에 따른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8.22, 2021.12.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지관리정보체계 및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16>

    **⑤** 법 제3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산지보전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2.8.22, 2021.12.16>

    **⑥** 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신설 2012.8.22, 2021.12.16>
  5. (산지의 구분)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10.12.7, 2017.5.29>

    1.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2.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국유림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5.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12.7, 2025.3.11>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5.9.25, 2017.12.29, 2018.10.30, 2019.7.2, 2020.3.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6.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7.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6. (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등의 고시)
    **①**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1. 보전산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2. 보전산지의 구역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②**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1. 변경이나 지정해제되는 보전산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2. 변경이나 지정해제되는 보전산지의 구역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7.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7.6.2, 2023.6.7>

    1.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2.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ㆍ도지사
    3.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변경된 산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의 내역을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2009.11.26, 2009.12.14, 2010.12.7, 2012.8.22, 2015.6.1>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한 지역등의 면적을 축소하는 것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분할 측량 결과 지역등이 구역의 변경 없이 그 면적이 증감되는 것
    3. 삭제 <2010.12.7>
  8.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8.22>

    **②** 산림청장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해당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12.8.22, 2014.12.31>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할 때 필요하면 협의요청사항과 관련된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3.12.17>

    **④**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7, 2014.12.31>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중앙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지방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2.7, 2012.8.22>

    1. 협의대상 지역등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관광휴양시설ㆍ체육시설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9.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줄기를 말한다. <개정 2025.3.11>

    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정맥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줄기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줄기의 산지로서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산지는 당해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킬로미터안에 위치하는 산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5.8.5, 2010.12.7, 2018.10.30>

    1. 지형 또는 인근의 토지이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얻어 다른 용도로 개발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산지
    3.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③**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8.10.30, 2024.5.7>

    1. 학술적ㆍ예술적 가치 및 산지경관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산지
    2. 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상의 인물과 관계된 산지
    3. 전통사찰ㆍ기념비 등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4. 국민보건향상 및 휴양ㆍ치유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산지

    **④**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2013.3.23>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
    2. 집중강우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의 우려가 높은 산지
  10.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7, 2012.8.22>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편입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표시된 토지명세서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20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2008.7.24, 2010.12.7, 2012.8.22, 2013.12.17>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람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람이 시작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종합의견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⑤** 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2010.12.7>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2.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1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9.11.2, 2009.11.26, 2010.12.7, 2012.8.22, 2015.7.20, 2016.12.30, 2020.11.24, 2022.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시설
    2.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3.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관측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ㆍ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6.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생태원,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전망대(정자를 포함한다) 및 대피소
    8.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9.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10.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11.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12. 「지하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측정시설

    **②** 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10.3.9, 2010.12.7, 2014.12.31, 2016.12.30, 2026.1.30>

    1. 병해충의 구제(驅除) 및 예방을 위한 시설
    2.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3.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ㆍ식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
    4. 산림용 묘목 생산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임도
    6. 국가가 설치하거나 국가 외의 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③**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10.12.7>

    1.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④** 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8.12>

    1. 발전시설
    2. 변전시설(변환시설을 포함한다)
    3. 송전시설
    4. 배전시설
    5. 풍황(風況)계측시설

    **⑤** 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이란 산지의 일시사용면적이 갱구 및 광물의 선별ㆍ가공시설을 포함하여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굴진채굴(掘進採掘)을 말한다. <신설 2010.12.7, 2023.6.7>

    **⑥** 법 제10조제9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발굴을 말한다. <신설 2012.8.22>

    1.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등 유해의 조사ㆍ발굴
    3. 그 밖에 사고실종자, 범죄피해자 등 유해의 발견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

    **⑦** 법 제1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0.12.7, 2012.8.22>

    **⑧** 법 제10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ㆍ성토한 비탈면(땅깎기ㆍ흙쌓기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신설 2010.12.7, 2012.8.22, 2019.7.2, 2020.11.24>
  12.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09.4.20, 2009.11.26, 2009.12.15, 2010.12.7>

    1. 법 제12조에 따라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지역여건 및 산지 특성상 불가피하게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3.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교통시설ㆍ물류시설 및 정보통신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로ㆍ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단절되는 경우
    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립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6.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7.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인근에 주택 등의 건축물이 설치되는 등 토지이용 상태의 변화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13.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2009.11.2, 2009.11.26, 2010.12.7, 2023.6.7, 2025.3.11>

    1. 임도ㆍ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ㆍ농약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및 임산물 전시ㆍ판매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및 대피소
    3. 삭제 <2007.7.27>
    4.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9.11.26, 2010.12.7,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8.10.30, 2023.6.7>

    1.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 및 전망대(정자를 포함한다)
    2.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유아숲체험원ㆍ산림박물관ㆍ산악박물관ㆍ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3.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임산물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시설

    **③**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0.12.7, 2013.3.2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농림어업인이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을 제외한다)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05.8.5>

    **⑤**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9.6, 2008.6.20, 2008.7.24, 2009.4.20, 2009.10.8, 2009.12.15, 2010.12.7, 2015.12.22, 2016.12.30, 2017.6.2>

    1. 농림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나.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3) 폐목재ㆍ짚ㆍ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다목1)다)에 따른 퇴비화 시설에 한정한다]


    (4)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5)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다.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농기계수리시설 또는 농기계창고


    (2)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3)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2)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2. 「농어촌정비법」 제82조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⑥**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11.15, 2008.2.29, 2010.12.7, 2013.3.23>

    1. 삭제 <2012.8.22>
    2. 삭제 <2010.12.7>
    3. 삭제 <2010.12.7>
    4.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⑦**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9, 2010.12.7, 2013.3.23, 2015.11.11>

    **⑧**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18, 2005.6.30, 2005.8.5, 2007.7.27, 2009.11.26, 2010.12.7, 2011.12.8, 2012.8.3, 2014.9.24, 2014.12.31, 2016.12.30, 2022.2.17>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이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4.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로자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에 한한다)
    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주택
    라.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⑨**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9, 2009.11.26, 2010.12.7, 2011.6.24, 2013.3.23, 2014.12.31, 2016.9.22, 2016.12.30, 2017.7.26, 2018.4.17, 2022.8.23, 2023.6.7, 2026.1.27>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4.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의 국공립어린이집
    6.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인공우주물체 발사 등을 위한 우주센터시설
    7.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립 도서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립 도서관

    **⑩**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7.11.30, 2008.7.24, 2009.4.20, 2009.11.26, 2010.12.7, 2012.8.22, 2013.12.17, 2016.8.11, 2018.1.16, 2025.3.1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주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과 주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당해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의 의제에 관한 협의 내용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이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⑪**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ㆍ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ㆍ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0.12.7>

    **⑫**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ㆍ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신설 2010.12.7, 2019.7.2, 2020.11.24>

    **⑬**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07.7.27, 2008.7.24, 2009.4.20, 2009.11.26, 2009.12.14, 2010.12.7, 2014.9.24, 2014.12.31, 2015.6.1, 2015.11.11, 2016.12.30, 2017.6.2, 2018.10.30, 2021.1.5, 2021.2.9, 2023.6.7, 2025.7.8>

    1.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수장ㆍ배수장ㆍ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2.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각(祭閣)(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옥형태로 건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는 행위
    3.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私道)를 설치하는 행위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5. 농림어업인등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행위. 다만, 농림어업인등이 재배하는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농림어업인등이 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가.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후 15년이 지난 산지일 것
    나.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 입목ㆍ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말, 면양, 염소(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인 유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노새, 당나귀, 토끼를 방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제6호에 따라 가축을 방목하면서 해당 가축방목지에서 목초(牧草) 종자를 파종하는 행위
    7. 삭제 <2023.6.7>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하는 행위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
    가. 입목의 벌채ㆍ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할 것
    나. 당해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산지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10.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제작업자ㆍ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야외촬영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12.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간이농림어업용시설(농업용수개발시설을 포함한다) 및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⑭** 산림청장은 지역여건상 제1항제2호ㆍ제5호, 제3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부지면적의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200의 범위안에서 그 부지면적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26, 2010.12.7>
  14.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2조제9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②** 법 제12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미만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9.11.26, 2015.9.25, 2017.6.2>

    1.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
    2.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개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00 미만
    3.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ㆍ봉안시설ㆍ병원ㆍ사회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을 신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미만
    가. 법 제12조제2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 이 경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은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나. 법 제12조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신축 또는 설치하는 사찰ㆍ봉안시설ㆍ병원ㆍ사회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③**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7.9.6, 2008.2.29, 2008.7.24, 2010.12.7, 2013.3.23, 2017.1.6>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이하 "지방공단"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3. 삭제 <2007.7.27>
    4.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④**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ㆍ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ㆍ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0.12.7>

    **⑤**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ㆍ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신설 2010.12.7, 2019.7.2, 2020.11.24>

    **⑥** 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10.12.7, 2017.6.2>

    1. 제12조제1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
    2.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행위
    3. 삭제 <2025.7.8>

    **⑦**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2.8.22, 2014.12.31, 2017.1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로 지정된 산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산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로 지정된 산지
  15. (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 대상이 되는 산지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다)에 따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한 산지를 제외한 산지로 한다. <개정 2005.8.5, 2006.8.4>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5, 2010.12.7, 2022.5.9>
  16. (산지 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매수청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산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17.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5.11.11, 2016.12.30, 2017.6.2>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ㆍ도지사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한 산림청장등
    3. 삭제 <2017.6.2>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경계표시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아니하고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10.12.7, 2012.8.22, 2016.12.30>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ㆍ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8.2.29, 2012.8.22, 2013.3.23, 2016.12.30>
  18.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지전용에 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2012.8.22, 2013.3.23, 2020.6.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 (산지전용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구역에 경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2013.3.23>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8.10.30, 2023.6.7>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2.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및 그 부대시설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와 그 부대시설
    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 내 산림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③**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7.7.27, 2010.12.7, 2012.8.22, 2016.12.30>

    1.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2.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3.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20.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과 같다.
  21. (산지일시사용허가)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2>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1.1.28, 2012.5.22, 2012.8.22, 2013.12.17, 2014.8.12, 2018.10.30, 2018.12.4, 2022.8.23, 2024.5.7>

    1. 배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력발전시설 및 풍황계측시설의 설치
    2.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시설의 설치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와 유사한 용도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③**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8.10.30, 2020.6.2>
  22. (산지일시사용신고)
    **①**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2>

    **②** 법 제15조의2제4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5.22, 2012.8.22, 2015.11.11, 2020.6.2, 2026.1.30>

    1. 산불감시탑, 방화선, 간이무선통신시설, 간이저수조, 간이헬기장 등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
    2.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시설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 및 매몰에 필요한 시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

    **③** 법 제15조의2제4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2.8.22, 2016.12.30, 2020.6.2>

    **④**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2.8.22, 2018.10.30, 2020.6.2>
  23. (산지일시사용기간)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8.22, 2013.3.23, 2020.6.2>

    1.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 및 일시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허가하는 기간
    2.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 및 일시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것
    나.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 기존의 산지일시사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나.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 기존의 산지일시사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④**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제3항에 따라 연장되는 날까지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6.6.21, 2020.6.2>
  24.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5, 2008.2.29, 2010.12.7, 2012.8.22, 2013.3.23>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8.5, 2007.7.27, 2009.4.20, 2010.12.7, 2012.8.22, 2014.9.24>

    1. 삭제 <2010.12.7>
    2. 삭제 <2010.12.7>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8.5, 2008.2.29, 2013.3.23>
  25.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10.12.7>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란 1개의 필지 또는 2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임업용산지를 말한다. <신설 2010.12.7>

    **③**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8.5, 2010.12.7, 2012.8.22, 2018.10.30, 2025.3.11>

    1.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2. 산지경관 유지를 위한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할 것
    3. 사업시행중 발생한 토사는 당해 사업시행지역밖으로 반출할 것
    4.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5. 토사유출방지시설ㆍ낙석방지시설ㆍ옹벽ㆍ사방댐ㆍ침사지(沈砂池) 및 배수시설 등의 재해방지시설(이하 "재해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6.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④**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7>

    **⑤** 법 제18조제4항에서 "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란 보전산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22>

    **⑥**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0.12.7>

    **⑦**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거나, 100분의 10(「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을 말한다)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4.9.24, 2020.6.2, 2025.1.7, 2025.7.8>

    1. 별표 4 제1호마목6),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ㆍ3)에 따른 허가기준
    2. 별표 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26.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이 경우 변경협의를 신청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의 경우: 30만제곱미터
    2.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의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가. 풍력발전시설 또는 궤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660제곱미터
    나. 그 밖의 경우: 30만제곱미터

    **②**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6.12.30, 2021.12.16, 2026.1.30>

    **③** 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17.6.2>

    1. 농림어업용 시설 및 재해방지ㆍ복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 및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은 제외한다.
    2.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를 신청한 자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로서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
  27.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1.12.16, 2026.1.3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제5항에 따라 고지한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별표 4의3의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 및 표고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17.6.2, 2018.10.30, 2018.11.27, 2019.7.2, 2021.12.16, 2026.1.30>

    1. 입목축적, 숲의 나이 등에 대한 산림조사ㆍ분석: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실시할 것
    2. 표고 및 평균경사도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ㆍ토목ㆍ측량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자가 실시할 것
    3. 그 밖에 산지경관 유지 및 재해방지 등의 조사ㆍ분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전문가가 실시할 것

    **③**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 이력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16.12.30, 2021.12.16, 2026.1.30>

    **④**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2016.12.30, 2021.12.16, 2026.1.30>

    **⑤**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 관련 단체가 조사한 임금단가 등을 반영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신청한 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5.11.11, 2016.12.30, 2021.1.5, 2021.12.16, 2026.1.30>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고지ㆍ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7, 2016.12.30>
  28.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1.12.16, 2026.1.30>
  29.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 등의 보관)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7.2>

    1.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검토의견 관련 서류
    2. 입목축적, 숲의 나이 등에 대한 산림조사ㆍ분석 서류 및 그 근거 자료
    3. 표고 및 평균경사도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서류, 도면 및 시디(CD) 등 전자매체 형태의 근거 자료
    4. 재해방지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서류 및 그 근거 자료

    **②**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30.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란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나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7>
  3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2.8.22, 2025.3.11>

    1.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 20일 이상 30일 이내
    2.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 30일 이상 60일 이내
    3. 납부할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 : 60일 이상 90일 이내

    **②** 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4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5, 2008.2.29, 2008.7.24, 2009.4.20, 2010.12.7, 2011.11.16, 2012.8.22, 2013.3.23, 2014.9.24, 2018.10.30, 2023.6.7>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이 항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4.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6.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납부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32. 삭제 <2007.7.27>
  33.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10.30>

    **②**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면기간"이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8.10.30>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조정계획(이하 "감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30>

    **④** 산림청장은 종전 감면계획의 수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1년 전까지 감면계획안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계획안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으로 인한 효과, 감면대상의 존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30>

    **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감면계획에 따라 별표 5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30>

    **⑥**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란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2.7, 2018.10.30>

    **⑦** 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이란 별표 5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말한다. <개정 2010.12.7, 2018.10.30>
  3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납부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18.10.30, 2025.3.11>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처음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1.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산지의 면적
    2.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산지의 면적

    **④**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잣나무 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을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ㆍ대기정화ㆍ토사유출방지ㆍ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ㆍ고시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8항 후단에 따라 산지별ㆍ지역별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5.8.5, 2010.12.7, 2012.8.22, 2016.8.31, 2018.10.30, 2025.3.11>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을 제외한 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3. 준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

    **⑤** 법 제19조제1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10.17, 2018.10.30>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⑥**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0.17>

    **⑦** 산림청장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35. 삭제 <2012.8.22>
  36.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된 금액 중 법 제19조의2에 따라 되돌려주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 등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산지의 복구를 명한 경우에는 산지의 복구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8.22, 2020.11.24>

    **②**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0.30>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2.8.22, 2018.10.30>

    1.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2.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나.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날
    3. 법 제19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날
    4. 법 제19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날
    5. 법 제19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날
    6. 법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7. 법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날
    8.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터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⑤** 법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측량의 오차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8.10.30>

    **⑥** 법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⑦** 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 및 제3항(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서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상계한 금액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18.10.30>

    **⑧**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0.11.24>

    **⑨** 삭제 <2018.10.30>
  37. 삭제 <2010.12.7>
  38. (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8.10.29, 2010.12.7, 2015.11.11, 2017.6.2>

    1.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
    나. 가목의 경우외에 관계법령에서 당해 시설물의 승인ㆍ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ㆍ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다.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자가 당해 시설물을 준공한 날
    2. 시설물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산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가.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날
    나.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신설 2007.7.27, 2009.4.20, 2010.12.7>

    **③**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7.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35719" alt="img22235719" >

    ┌───────────────────────────────────────┐

    │(산지전용 면적 × 부과당시의 단위면적당 금액 × 변경승인당시의 해당감면비율) │

    │-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

    </img>

    **④** 제3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결정ㆍ납부통지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3조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2010.12.7, 2018.10.30>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2010.12.7, 2012.8.22, 2018.10.30, 2020.6.2>

    1.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에 적합할 것
    2.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3.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에 적합할 것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호의 날부터 제2호의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에 따라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1호의 날부터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이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까지를 말한다.

    1.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
    2. 제1호의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에 따라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이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른 보전산지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따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제한이 제2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보다 완화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21조의3제2호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
  41.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10.12.7, 2014.9.24, 2018.10.30, 2022.10.4, 2023.3.28, 2025.3.11>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협의요청된 사항으로서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2. 삭제 <2014.9.24>
    3.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중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허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7. 제12조제14항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7.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8.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9. 별표 4 비고 제5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10.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령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공익용산지 또는 그 인근의 산지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산림생태계 및 산지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2.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2010.12.7, 2022.10.4>

    **②**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1인과 산림청의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7.7.27>

    **③**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④**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산림청의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7.27>

    **⑤**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8.7.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0.4, 2025.10.1>

    1.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중 7인 이내
    2.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석재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자 중 60명 이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산림청장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⑥**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6>
  43.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7.24>

    **④**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7.27>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7.7.27>

    **⑥**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7.27>
  44.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2.8.22, 2013.12.17, 2014.9.24, 2018.10.30, 2022.10.4, 2023.3.28, 2025.3.11>

    1. 제1분과위원회
    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나. 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다. 법 제9조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라.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마.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삭제 <2013.12.17>
    나.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다. 삭제 <2014.9.24>
    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하는 산지일시사용허가 중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허가에 관한 사항
    마.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바.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아.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자. 제12조제14항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차.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카.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타. 별표 4 비고 제5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파.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하.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해방지 등 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거.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3. 제3분과위원회
    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나.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7.24>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이 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7.24>

    **⑥**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7.24>
  45.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11.11>
  46. (전문위원 및 간사 등)
    **①** 산지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석재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4>

    **④**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47.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3.12.17, 2014.9.24, 2018.10.30, 2023.3.28>

    1.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법 제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협의요청된 사항으로서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4.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4.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4.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5. 별표 4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6.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48.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2010.12.7, 2012.8.22>

    **②**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개정 2012.8.22>

    **③**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7.2>

    **④**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1. 농림ㆍ환경ㆍ건설 및 도시계획ㆍ소방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 7인 이내
    2.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자 중 40명 이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⑦**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6>

    **⑧**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7.24>

    **⑨**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⑩**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⑪**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9.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4, 2010.12.7, 2014.9.24, 2018.10.30, 2023.3.28>

    1. 제1분과위원회
    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나. 삭제 <2010.12.7>
    다. 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삭제 <2010.12.7>
    나.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다.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마.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바.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사. 별표 4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아.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7.24>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7.24>

    **⑥**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7.24>
  50.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11.11>
  51.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1. 법 제22조에 규정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장 토석채취 등 <개정 2007.7.27>

  1.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2013.3.23>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07.7.27, 2008.7.24, 2009.11.26, 2010.12.7, 2014.12.31, 2015.11.11, 2016.12.30, 2020.6.2, 2021.12.16>

    1. 변경신고의 경우
    2. 5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3.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1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4.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 또는 반입한 토석을 반출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5.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대상지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6. 토석채취 면적의 변경 없이 토석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7. 토석채취량의 변경 없이 산물처리장, 진입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및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석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9.11.26, 2012.8.22, 2013.3.23>

    **④**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7.27>

    **⑤**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07.7.27>

    **⑥**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토석채취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토석채취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8.22, 2013.3.23, 2020.6.2>

    **⑦** 삭제 <2010.12.7>
  2. (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7.6.2, 2020.3.3, 2020.6.2, 2020.11.24, 2021.12.16, 2022.6.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을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
    다.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
    라.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의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

    1) 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시설


    2)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3)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4)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

    1)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2)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5)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7)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교육ㆍ훈련,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 및 같은 호 사목에 따른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을 위해 필요한 시설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다. 삭제 <2020.11.24>
    라. 삭제 <2020.11.24>
    3. 법 제25조의2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자연석 또는 지하 암반(토사채취를 하기로 설계된 지하부분 중 토사가 없는 암맥상태의 순수암석층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의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포함한다)을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ㆍ쇄골재용ㆍ토목용 등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3. (토석채취제한지역)
    **①**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개정 2007.11.30, 2008.4.3, 2008.7.24, 2008.9.22, 2009.4.20, 2009.11.2, 2009.11.26, 2010.3.9, 2010.12.7, 2010.12.29, 2014.1.28, 2014.7.14, 2015.11.11, 2016.12.30, 2018.1.16, 2019.3.12, 2019.7.2, 2020.5.26, 2024.5.7>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우량나무)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나.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다.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한 도로
    라.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
    마.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하천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
    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아. 제각
    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3. 삭제 <2009.11.26>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산지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나. 「정부조직법」 제2조 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법원 및 등기소,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다.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라.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ㆍ자연유산)

    **②**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개정 2010.12.7, 2014.12.31>

    1.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2천미터 이내의 산지
    2.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산지
    3.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백미터 이내의 산지. 다만, 2000년 5월 16일 이전에 지방도 연변가시지역 5백미터 이내의 산지에서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을 하거나 토사채취를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와 만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산지

    **③** 법 제2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3.9, 2010.12.7, 2010.12.29, 2012.7.31, 2015.7.20, 2015.11.11, 2020.5.26, 2024.5.7>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안의 산지
    2.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방지 안의 산지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안의 산지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산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採種林)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의 산지
  4.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①** 법 제25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2.7>

    **②** 법 제25조의4제3호에서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09.4.20, 2009.11.26, 2010.12.7, 2012.5.22, 2014.12.31, 2016.12.30, 2020.6.2, 2020.11.24, 2022.8.23>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ㆍ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3. 토석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진입로 또는 관리사무소에 한정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제3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한다)
    4.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진행 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한다)
    가. 지방도가 일반국도 또는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나. 일반국도가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다. 시도 및 군도가 지방도로 변경된 경우
    라.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한 경우
    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철도에 대한 준공 고시가 있거나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5만제곱미터 미만의 잔여 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한다) 지하의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나.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다.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토석채취제한지역과 연접한 비탈면에 한정한다)을 복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대상지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에서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③** 법 제25조의4제4호에서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4.20, 2010.12.7, 2016.12.30, 2024.5.7>

    1. 제32조의3제1항제4호 및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시설의 경우로서 지역 또는 시설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 군사시설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여객수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용철도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제32조의3제2항제1호의 산지만 해당한다)
    3. 제각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로서 제각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5. 삭제 <2007.7.27>
  6. (채석경제성의 평가)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8.2.29, 2009.4.20, 2010.12.7, 2013.3.23, 2015.11.11, 2019.7.9, 2021.8.31, 2025.3.11, 2025.10.1>

    1. 국립산림과학원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3. 광업부문 또는 건설부문(토질ㆍ지질 전문분야에 한정한다)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연구기관중 지질조사와 광물자원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5. 기술사가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ㆍ등록을 한 광업부문 또는 건설부문(토질ㆍ지질 전문분야에 한정한다)의 기술사사무소
    6. 산지보전협회
    7. 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이하 "한국산림토석협회"라 한다)
    8. 한국임업진흥원
    9. 그 밖에 채석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10.12.7, 2012.5.22, 2012.8.22, 2015.11.11, 2021.12.16>

    1. 토목용ㆍ조경용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2.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하였던 허가구역의 지하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3.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석재 또는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연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4.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 또는 반입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5. 석재를 굴취ㆍ채취한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토석채취 면적을 100분의 20 범위에서 확대하려는 경우(암반이 노출되어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이 최초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산지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ㆍ기준 등은 별표 7과 같다.
  7. (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제3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2.7, 2019.7.9>
  8.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토석의 굴취ㆍ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5.11.11>

    1. 가옥ㆍ축산시설ㆍ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
    2.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③**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09.4.20, 2009.11.26, 2010.12.7, 2012.7.20, 2013.3.23, 2015.11.11, 2019.7.2>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
    가. 절토ㆍ성토한 면(땅깎기ㆍ흙쌓기한 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등의 설치
    나.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다. 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의 채택
    라. 방진망 설치 등 비사방지시설의 설치
    마. 저소음ㆍ진동 발파공법의 채택
    바. 표토와 폐석의 처리대책
    3. 다음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가. 제2항제1호의 경우 해당 가옥ㆍ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나. 제2항제2호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석재의 굴취ㆍ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18.10.30>

    **⑤**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신설 2020.6.2>

    1.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거리 제한 없음
    2. 법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60킬로미터 이내

    **⑥**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20.6.2>

    1.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산지복구설계서에 기재된 토석량
    2. 법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토석채취량의 100분의 50
  9.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①**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2.7>

    **②**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09.11.26, 2010.12.7, 2015.11.11, 2021.12.16>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ㆍ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3.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 또는 반입한 토석을 반출하려는 경우
    4.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굴취ㆍ채취한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4, 2015.11.11, 2020.6.2, 2021.12.16>

    1. 제36조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다.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6조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6조제3항제3호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나.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36조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채취한 토석을 직접 가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5. 법 제2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6.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반입할 수 없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 (자연석의 규모 등)
    **①** 법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란 제32조의2제1호의 자연석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9.11.26, 2010.12.7, 2012.8.22>

    **②** 삭제 <2012.8.22>
  11. (채석단지의 지정)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구분에 따른 채석단지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할 수 있다. <신설 2014.9.24>

    1. 산림청장: 면적(굴취ㆍ채취가 완료된 면적과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채석단지
    2. 시ㆍ도지사: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채석단지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2014.9.24>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의 세부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8.5, 2008.7.24, 2008.12.24, 2009.11.26, 2012.8.22, 2014.9.24>

    1. 삭제 <2009.11.26>
    2. 삭제 <2009.11.26>
    3. 삭제 <2009.11.26>
    4. 삭제 <2009.11.26>
    5. 삭제 <2009.11.26>
    6. 삭제 <2009.11.26>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와 채석단지 지정 가능 여부에 관한 의견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2, 2014.9.24>

    **⑤**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면적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신설 2012.8.22, 2014.9.24, 2023.6.7>

    **⑥**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5, 2007.7.27, 2009.4.20, 2009.11.26, 2012.5.22, 2012.8.22, 2014.9.24, 2014.12.31, 2016.12.30, 2020.11.24, 2025.1.7>

    1. 1개 단지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석재가 집단적으로 분포할 것. 이 경우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지정된 채석단지를 포함하여 새로운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석채취허가면적 또는 채석단지면적을 포함하여 단지의 면적을 계산하되, 굴취ㆍ채취가 완료된 면적과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2. 경제적으로 석재를 집단적으로 채취할 가치가 높고, 도로 등 기반시설의 조성에 장애가 없을 것
    3. 수질ㆍ먼지ㆍ진동ㆍ소음 등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4.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제한사항이 없을 것
    5. 신청된 지역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정된 권리가 없을 것. 다만, 권리를 설정한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를 받았을 것(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산지가 아닐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산지(이 영 제32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지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2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제32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시설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채석단지에 포함된 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산지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산지가 국유림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을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지정하려는 채석단지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채석단지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일부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지정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확대되는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7.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8. 삭제 <2020.6.2>

    **⑦**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석단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2014.9.2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석단지의 지정ㆍ변경지정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2014.9.24>
  12.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제4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7.27>
  13.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31조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14. 삭제 <2007.7.27>
  15. 삭제 <2007.7.27>
  16. (토석의 매각 등)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07.7.27>
  17. (한국산림토석협회)
    **①** 한국산림토석협회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3.11>

    **②** 한국산림토석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2025.3.11>

    **③**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회원의 자격, 지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1>

    **④** 한국산림토석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1. 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개정 2010.12.7>

  1. (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8.10.30, 2026.1.30>

    1. 보고 요구
    2. 자료제출 요구
    3. 산지에의 출입
    4. 그 밖에 산림재난 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검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제3항 및 제5항에서 "점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6.2, 2020.8.19, 2021.12.16, 2026.1.30>

    **③** 점검기관은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0.8.19>

    **④** 조사등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6.2>

    **⑤**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사등의 실시를 의뢰받은 점검기관은 조사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하고,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0.8.19>

    **⑥**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8.19>

    1.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ㆍ관리 현황
    2.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로 인한 재해 발생 및 산림훼손 현황
    3. 재해방지 조치 및 산지복구 대책(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 방안을 포함한다)
    4.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방안
    5. 그 밖에 산림청장등이 재해방지 및 산지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법 제3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말한다. <신설 2021.12.16, 2026.1.30>

    **⑧**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7항 본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20.6.2, 2020.8.19, 2021.12.16>

    **⑨**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9항에 따른 복구대행의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8.22, 2020.6.2, 2020.8.19, 2021.12.16>
  2. (복구비의 예치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09.11.26, 2010.12.7, 2011.1.28,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8.10.30, 2019.7.2, 2023.6.7, 2024.5.7, 2025.3.11>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만,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산업단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인 경우
    가. 법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설
    나.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다.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마. 제1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송전시설(진입로를 포함한다)
    바.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
    3.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4.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방화선(防火線)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5.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가. 가축의 방목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라. 물건의 적치
    5.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수실류(樹實類) 또는 약용류의 재배(밤ㆍ감ㆍ잣 등 교목류(큰키나무류)의 재배에 한정한다)
    6.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공공법인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8.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위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②** 산림청장등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와 재산정한 복구비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산지전용 등의 기간 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복구비를 예치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8.22, 2015.11.11, 2025.3.11>

    **③**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3.3.23>

    1.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려는 경우일 것
    2. 산지전용등의 허가신청서 등에 적힌 내용이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나. 산지전용등을 연차적으로 수행할 것
    다.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중간복구)
    **①** 산림청장등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에게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복구명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ㆍ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2.8.22, 2013.3.23, 2014.9.24, 2018.10.30, 2026.1.30>

    1.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신고 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 연변가시지역의 보호 등 산지경관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우려되는 경우

    **②** 법 제3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4.9.24>
  4. (복구의무의 면제)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10.12.7, 2011.1.28,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7.6.2, 2018.10.30, 2019.7.2, 2024.5.7>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되는 임도, 작업로, 산책로ㆍ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 다만, 절토ㆍ성토한 면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2. 삭제 <2007.7.27>
    3.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절토ㆍ성토 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4.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한 경우
    가. 가축의 방목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라. 물건의 적치
    4.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수실류 또는 약용류의 재배(밤ㆍ감ㆍ잣 등 교목류의 재배에 한정한다)
    5.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41조 각 호에 따른 조치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로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형질을 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복구의무의 면제는 한 차례만 인정된다.
    6. 삭제 <2021.12.16>
    7. 산지전용ㆍ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가 먼저 종료된 경우로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이 종료되기 전에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면제되는 복구의무는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복구의무로 한정한다.
  5. (복구설계서의 승인)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10.12.7, 2015.11.11, 2018.10.30, 2020.6.2, 2020.8.19, 2021.12.16>

    1.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2.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
    3.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조치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6.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지정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복구의무자가 연접한 산지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수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복구의무자가 허가 또는 지정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면적을 산정한다. <개정 2020.6.2>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1만제곱미터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15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만제곱미터
    3. 석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5만제곱미터
    4. 토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1만제곱미터
    5. 채석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 20만제곱미터
  7.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10.12.7>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2. 하자보수보증의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8.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를 말한다.
  9. (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08.2.29, 2008.7.24, 2009.4.20, 2010.12.7, 2013.3.23, 2018.11.27>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ㆍ토목기사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각 1명 이상일 것.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업무만을 수행하려는 법인인 경우에는 산림기술사 및 산림공학기술자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

    **②**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구전문기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1.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8의4의 포상금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의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이하 "현장관리업무담당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2. 토석채취사업장의 산림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3. 토석채취사업장의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토석채취사업장의 중간복구계획 등 토석채취 피해 저감에 관한 사항
    5. 토석채취에 종사하는 사람의 안전교육 및 재해방지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②**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한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날, 채석신고를 한 날 또는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법 제46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46조의3제2항 단서에서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10.17>

    1.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2. 동일한 사업자가 같은 채석단지에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2건 이상 한 경우
    3.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 받은 경우
  3.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제46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0.11.24, 2025.3.11>

    1. 한국산림토석협회
    2. 산지보전협회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현장관리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4.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
    **①**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3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2년 이내에 다른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제2항에 해당하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원래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21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석채취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토석채취사업장 환경피해 저감 등에 관한 사항
    3. 토석채취지 복구에 관한 제도 및 기술에 관한 사항
    4. 토석채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5. 토석채취 기술에 관한 사항

    **⑤** 법 제46조의3제3항 단서에서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광산안전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1.24>

    1.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신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경우: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그 업무에 종사 중인 경우: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제2항에 해당하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원래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⑥** 법 제46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교육의 범위는 제4항제1호에 따른 교육으로 한다. <신설 2020.11.24>

    **⑦** 법 제4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0조의4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에 교재비, 강의료, 그 밖에 현장관리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1.24>
  5. (수수료)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④**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8.22, 2018.10.30, 2020.6.2, 2020.11.24>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되는 제4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농림어업인이 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6. (권한의 위임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09.11.26, 2010.12.7, 2013.12.17>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익용산지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1.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삭제 <2012.8.22>
    3. 삭제 <2012.8.22>
    3. 삭제 <2012.8.22>
    4. 삭제 <2012.8.22>
    5. 삭제 <2012.8.22>

    **②** 삭제 <2010.12.7>

    **③**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7.7.27, 2009.4.20, 2010.12.7, 2012.8.22, 2013.12.17, 2017.6.2, 2020.6.2>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협의의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2.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다. 삭제 <2017.6.2>
    라. 삭제 <2017.6.2>
    마. 삭제 <2017.6.2>
    2.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에 한정한다)
    2.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8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에 한정한다)
    2.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8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한정한다)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8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에 한정한다)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ㆍ검토 결과의 반영
    4.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광구에서의 토석의 매각
    5.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6.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7. 삭제 <2013.12.17>
    8.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9.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남부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7.2.1, 2007.7.27, 2009.4.20, 2010.12.7, 2012.5.22, 2012.8.22, 2015.11.11, 2018.10.30>

    1.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의 실시
    2.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3. 삭제 <2012.8.22>
    4. 삭제 <2012.8.22>
    5. 삭제 <2012.8.22>
    6. 삭제 <2012.8.22>
    7. 삭제 <2012.8.22>
    8. 삭제 <2012.8.22>
    9. 삭제 <2012.8.22>
    10. 삭제 <2012.8.22>
    11. 삭제 <2012.8.22>
    12. 삭제 <2012.8.22>
    13. 삭제 <2012.8.22>
    14. 삭제 <2012.8.22>
    15. 삭제 <2012.8.22>
    16. 삭제 <2012.8.22>

    **⑤**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12.17>

    1. 법 제19조 제19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2.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3.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4.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5. 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6.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7. 법 제41조에 따른 복구대행ㆍ비용충당 및 대집행
    8.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9. 법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
    10.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 명령, 복구 대집행 및 비용충당(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권한을 포함한다)
    11.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의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12.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3. 법 제47조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제거 및 변경
    14. 법 제48조에 따른 손실보상
    15.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16.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⑥**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남부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2.7, 2012.5.22, 2012.8.22, 2013.12.17, 2014.9.24, 2014.12.31, 2015.9.25, 2017.6.2, 2018.10.30, 2020.6.2>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협의의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2. 법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3.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다. 삭제 <2017.6.2>
    라. 삭제 <2017.6.2>
    마. 삭제 <2017.6.2>
    바. 삭제 <2017.6.2>
    3.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해당 국유림관리소장(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남부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에 한정한다]
    3.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해당 국유림관리소장(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남부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이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8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에 한정한다]
    3.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협의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
    3. 법 제15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변경신고의 수리 및 협의
    3.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해당 국유림관리소장(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남부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수리ㆍ협의, 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한정한다]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해당 국유림관리소장(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남부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수리ㆍ협의, 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에 한정한다]
    4. 법 제19조 제19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5.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ㆍ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6. 법 제35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7. 법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8.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9.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10.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11. 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12.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13. 법 제41조에 따른 복구대행ㆍ비용충당 및 대집행
    14.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15. 법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
    16.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명령, 복구대집행 및 비용충당(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권한을 포함한다)
    17.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의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18.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8. 법 제46조의3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또는 변경 신고의 접수
    19. 법 제47조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 토지의 일시사용, 장애물의 제거 및 변경
    20. 법 제48조에 따른 손실보상
    21.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22.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⑦**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7.2.1, 2007.7.27, 2009.4.20, 2009.11.26, 2010.12.7, 2013.12.17, 2015.11.11, 2017.6.2, 2018.10.30, 2020.6.2>

    1.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의 실시
    1.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협의의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2. 법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3.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협의
    다. 법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산지일시사용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변경신고의 수리 및 협의
    라.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변경신고의 수리
    마. 삭제 <2017.6.2>
    바. 삭제 <2017.6.2>
    3.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해당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에 한정한다)
    3.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해당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8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에 한정한다)
    3.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해당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수리ㆍ협의, 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한정한다)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해당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수리ㆍ협의, 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에 한정한다)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ㆍ검토 결과의 반영
    4.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4.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ㆍ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5. 법 제35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5. 법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6. 제6항제6호부터 제16호까지의 권한
    7.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8. 삭제 <2010.12.7>
    9. 삭제 <2010.12.7>
    10.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⑧**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8.7.24, 2009.4.20, 2013.3.23>
  7. (규제의 재검토)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8.10.30, 2020.3.3>

    1. 제20조제6항 및 별표 4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면적제한의 예외에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포함시킬지 여부: 2014년 1월 1일
    2. 제32조제3항에 따른 구역의 경계 표시 및 복구비의 예치: 2020년 1월 1일

    **②** 삭제 <2020.3.3>
  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등(제5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6.12.30, 2022.8.23>

    1.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협의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변경신고 및 협의에 관한 사무
    3. 제21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에 관한 사무
    3. 제25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에 관한 사무
    4. 제46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에 관한 사무

제6장 벌칙

  1. (과태료의 부과)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5.9.25>

    ## 부칙

    부칙 <제18108호,2003.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임업용산지의 산지전용허가가 신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산림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임지를 전용한 면적(이 영 시행전의 전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이 영 시행후 전용된 면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보전임지의 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협의 등이 신청된 경우 그 허가ㆍ협의 등의 기준 및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시행령에 의한다.


    1. 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2. 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3. 종전의 산림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등


    4.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


    5.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6.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7.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제4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대체조림비의 부과기준단가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전용허가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산림형질변경신고를 한 것에 관한 대체조림비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에서의 채석허가 및 토사채취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5월 16일 이전에 지방도 연변가시지역 500미터안의 지역에서 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을 하고자 하거나 토사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제4호 다목(제4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5>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ㆍ제12호ㆍ제14호 내지 제27호"를 "제5호ㆍ제12호 및 제14호 내지 제24호"로 하고, 동항제1호의2ㆍ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1호 다목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협의를 한 요존국유림"을 "요존국유림"으로 하고, 동항제25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9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3. 법 제9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임업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에 한한다)신고의 수리


    제22조
    ,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4,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4, 제24조의9, 제24조의10 제24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
    제2항제5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44조
    제1항제1호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각각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60조
    제1항제2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78조
    제80조 내지 제8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1절의 제목 "산림의 형질변경 등"을 "입목의 벌채 등"으로 한다.


    제91조의4
    내지 제91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제93조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거나 장비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산림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를 "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는 경우"로 한다.


    제95조
    제5항중 "산림법 제90조제1항 단서"를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으로, "산림형질변경신고"를 "산지전용신고"로 한다.


    제112조
    를 삭제한다.


    ②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2호중 "산림"을 "산지"로 하고, 동항제13호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하며, 동항제14호중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하고, 동항제15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제22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③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2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보전임지전용허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별표 2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보전임지전용허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3호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8조
    제4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4조동법 제18조와 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동법 제90조


    ⑥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3항제5호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59조
    제2항 후단중 "산림안에서의 개발행위"를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로, "산림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을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로 한다.


    ⑦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⑧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의2중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산지"로 한다.


    ⑨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산림법"을 "산림법ㆍ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3호중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을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으로 한다.


    ⑪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


    ⑫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마목중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⑬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
    제2항제1호 본문중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로 한다.


    ⑭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⑮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의 제목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보전임지에 대하여는 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26조
    제4항제5호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16>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 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산지관리법│(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 사업의 │


    │ 적용지역 │ 의한 공익용산지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 허가전 │


    │ │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2) 공익용산지외의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 사업의 │


    │ │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허가전 │


    별표 2의 비고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호 라목은 산지관리법 제14조, 동법 제25조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ㆍ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을 적용한다.


    별표 3 바목의 행정계획의 종류란중 "산림법 제90조의4"를 "산지관리법 제29조"로 한다.


    <17>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타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로 하고, 동란의 (3)중 "산림의 형질변경면적"을 "산지전용면적"으로 하며, 동목(3)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전"을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더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2)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로, "산림훼손면적"을 "산지훼손면적"으로 하고, 동목(2)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전 또는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제9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을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전,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라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로 하고, 동란의 (2)중 "산림형질변경면적"을 "산지훼손면적"으로 하며, 동목(2)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전,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또는 제9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을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전,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으로 한다.


    <18>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5항중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 허가의 취소,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권한"을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213호,200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산림과학원


    제5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조제6항ㆍ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8항중 "임업연구원장"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457호,2004.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산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2항제2호 가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별표1 제3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8740호,2005.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8항제3호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별표 1의 제3호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5의 제4호 나목 대상시설란 (8)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⑨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91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8항제5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제1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⑩내지 <17>생략


    제6조
    생략

    부칙(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893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2항제2호 가목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8932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 라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부칙 <제18994호,2005.8.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석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5호 및 동표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채석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신고ㆍ협의 등이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


    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6.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석재의 매매계약 및 채석허가


    7.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8.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제4조
    (채석경제성의 평가전문조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응용이학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사무소에서 실시중인 채석경제성의 평가는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한 채석경제성의 평가전문조사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292호,2006.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및 제4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며, 제9조제4항ㆍ제52조제1항ㆍ제3항 및 제8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373호,2006.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중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동법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50│50┃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 │ │ ┃


    ┃서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동법 제 │ │ ┃


    ┃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 │ │ ┃


    ┃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


    ┃골프장업의 시설 │ │ ┃


    <27>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
    제2항제3호중 "「산림법」 제67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제11항제11호중 "「산림법」 제3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4조
    제1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
    제6호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동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으로, 동조제8호중 "「산림법」 제49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
    제1항제1호 본문중 "산림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별표 3 제11호의 설치조건란(2)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세부기준란중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로 한다.


    별표 8 비고의 제3호 가목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ㆍ채종림ㆍ보안림ㆍ시험림"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 동법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 동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으로 한다.


    <18>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864호,2007.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호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석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복구비의 예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지전용신고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삭제 <2010.12.7>


    제8조
    (채석허가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석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05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등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7조,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ㆍ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또는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5 제4호나목(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별표 7,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토사채취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복구설계서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에 대한 복구설계서의 제출기간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석재 또는 토사"를 "토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을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석재ㆍ토사"를 "토석"으로 한다.


    ②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본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를 "「산지관리법」 제15조"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244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제1호나목 (3)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라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⑥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383호,2007.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6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0항제3호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별표 8"을 "별표 13"으로 하며, 제32조의2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⑨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6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7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제5항제1호 중 "농림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4조
    제1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8조제4항제1호, 제12조제3항ㆍ제6항제4호ㆍ제6항제5호ㆍ제13항, 제13조제3항제1호,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ㆍ제3항 본문,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단서,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3항제1호 본문, 제3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0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50조의2제3항 및 제5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7호의 세부기준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하천


    ⑨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2008.6.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16>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936호,2008.7.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자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복구비의 예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신청하거나 신고 등을 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행정처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등이 신청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2008.9.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⑮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1호가목 중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1181호,2008.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제4호나목에 (1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 │50│50┃


    ┃사성폐기물 관리시설 │ │ ┃


    ┗━━━━━━━━━━━━━━━━━━━━━━━━━┷━┷━┛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185호,2008.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39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결과(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⑨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4> 까지 생략


    <105>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 적용범위 공통의 세부기준란 및 같은 표 제7호 적용범위 공통의 세부기준란 사목 중 "농림부령이"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8 비고란 1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427호,2009.4.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7호 및 비고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4호나목(17)란ㆍ(18)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행정처분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채석단지의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52조제3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28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및 별표 5 제4호나목(18)의 대상시설란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각각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74호,2009.1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 "삭도 또는 궤도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제32조의2
    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⑭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850호,2009.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09년 12월 9일까지는 별표 1 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는 "「농어촌정비법」 제80조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로 보고, 별표 5 제2호가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는 "「농어촌정비법」 제80조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78조 각 호의"로 본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2호 중 "「지적법」 제19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로 한다.


    제12조
    제11항제8호 중 "「지적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 및 「측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測量標)"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로 한다.


    <26>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차목의 대상시설란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⑪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2조
    제5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68조같은 법 제69조"를 "「농어촌정비법」 제82조같은 법 제83조"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농어촌정비법」 제80조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를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의 대상시설란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농어촌정비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으로 한다.


    <21>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073호,2010.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2
    제1항제1호 중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2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採種林)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⑦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513호,2010.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 및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용ㆍ공공용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


    2. 법 제12조제1항제8호의 시설


    3. 법 제12조제2항제5호의 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②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림어업용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4호 및 제5호의 시설


    2.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3.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4.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토지를 포함한다)


    5. 「초지법」에 따른 다년생개량목초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토지를 포함한다)


    ③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산지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은 산지가 아닐 것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기준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합할 것. 다만,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제2항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제2항제4호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및 관계자 의견청취 등의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그 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자에게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심사결과에 따라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불법전용산지의 신고ㆍ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 후단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림청장에게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지정 또는 결정된 지역등의 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면적을 1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산지전용신고 등의 경계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2조제5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52조제1항ㆍ제3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사무가 변경된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으로, "동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의 전용기준"을 "같은 법 제15조의2 또는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기준"으로 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2항제1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 중 그 허가나 처분시의"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
    제7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을 각각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으로 한다.


    ④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본문 중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ㆍ제13조제20조제4항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ㆍ제13조제18조의2제20조제4항ㆍ별표 3의2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로 한다.

    부칙(광업법 시행령) <제22556호,2010.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중 "굴진채광((굴진채광)"을 "굴진채굴(掘進採掘)"로 한다.


    제19조
    제2항제1호 전단 중 "채광"을 "채굴"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560호,201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
    제1항제4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의3
    제3항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649호,2011.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2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
    제1항제5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한다.


    제47조
    제4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한다.


    별표 3의3 제8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산지전용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일시사용제│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 │


    │따른 매장문화재 │한지역이 │화재 지표조사일 것 │


    │지표조사 │아닌 산지 │ │


    └─────────────┴─────┴───────────────┘


    ③ 및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881호,2011.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비고 제2호 및 별표 4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보궐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전산지 면적비율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가 요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용도변경 및 산지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9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5>부터 <47>까지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8항제4호나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30>부터 <54>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9호,201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의 대상시설란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797호,2012.5.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2 제2호가목3) 및 같은 표 비고란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석단지 지정을 신청하거나 채석단지를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비고란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가목 및 같은 표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채석단지 지정을 신청하거나 채석단지를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17>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01호,2012.7.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
    제3항제3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020호,2012.8.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8항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4059호,2012.8.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구비의 예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복구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복구의무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ㆍ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채석경제성평가에 관한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7조
    (산지에서의 지역등 협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산지에서의 지역등 협의, 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2, 별표 3의3 제6호, 별표 4, 별표 8,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제1호,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3항제1호,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8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4,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단서, 제3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36조제3항제1호 본문, 제39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44조제1항,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의2제3항 및 제52조제8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9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제5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4조
    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가목3)나)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 본문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474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9항제3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카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17>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5009호,2013.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비고 제4호, 별표 3의2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3호, 별표 4 제1호마목11)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127호,2014.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
    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249호,2014.3.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파목의 대상시설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별표 8의2의 비고 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자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16>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
    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별표 4의2 제4호아목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25>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550호,2014.8.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풍력발전시설 및 그 진입로의 설치를 위하여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3의2 제2호가목ㆍ나목 및 별표 3의3 제3호가목ㆍ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625호,2014.9.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산림청 등 관할청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9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한 채석단지로서 그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채석단지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1>까지 생략


    <28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5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28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952호,201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림청장등이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
    제13항제8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16호,2015.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8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의3
    제3항제1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561호,2015.9.25>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27호,2015.1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 제17조제2항제3호 및 별표 3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산지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비고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거나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25조의2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3호가목 및 제3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28>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하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27>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 <제27235호,2016.6.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0항제6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8>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464호,2016.8.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파목의 대상시설란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더목의 대상시설란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9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제27725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의 면적에 대한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 4의2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하는 산지의 면적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으로 한정한다.


    제3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비고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경계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의 경계표시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광산안전법 시행령) <제27767호,2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제4호 중 "「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64호,2017.5.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3호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8088호,2017.6.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아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지일 것


    2.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


    3.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 산지일 것


    제3조
    (토석채취허가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0>까지 생략


    <221>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9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제28조제5항제1호 중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22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362호,2017.10.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553호,2017.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5호 중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및 생태계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로 한다.


    제13조
    제7항제5호 중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및 생태계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로 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0항제3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ㆍ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2조의3
    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1>부터 <46>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17>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더목의 대상시설란 본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8799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9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차목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별표 5 제2호아목의 대상시설란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9264호,2018.10.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구비의 예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송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0조 각 호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지정ㆍ검사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산림청장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2019년 4월 1일까지 감면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면계획의 수립 주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제5조
    (송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송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이하 이 조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날에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이하 이 조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송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종전의 산지일시사용허가등의 기간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보다 빨리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산지일시사용허가등의 기간을 말한다) 안에 법 제40조에 따른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송전시설의 설치가 이미 완료된 경우: 2020년 12월 31일


    2. 이 영 시행 당시 송전시설의 설치가 진행 중인 경우: 목적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년


    제6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3의3, 별표 4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310호,2018.1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
    제2항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특급 및 기술1급의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50조
    제1항제1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9329호,2018.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별표 3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8조에 따라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제3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8조에 따라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
    제1항제2호가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의 대상시설란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03호,2020.3.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창업 중소기업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창업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
    제1항제4호바목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⑨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30741호,2020.6.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7항, 제32조제2항, 제32조의4제2항, 제36조제5항ㆍ제6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6항, 별표 2, 별표 3의2, 별표 8의2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의 산지일시사용허가 설치지역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서목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법 제42조"를 "법 제45조"로 한다.


    ⑩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0950호,2020.8.19>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별표 8의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81호,2020.1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4 제50조의5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 안에서의 허용행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 제12조제12항 및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기한 변경에 따른 적용례)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표 5 제3호러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머목부터 어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위해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5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202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항제8호 중 "측량기준점표지"를 "측량기준점표지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1740호,2021.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파목의 대상시설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8의2 비고 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⑬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2227호,2021.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5, 제45조, 제48조, 별표 3 제4호아목ㆍ자목 및 별표 8의3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의3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4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산지전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2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8의3 제1호가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지하수법 시행령) <제32326호,202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2호 중 "지하수 관측시설"을 "지하수측정시설"로 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8항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1>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38호,2022.5.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제2호나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별표 1 제3호마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의 대상시설란 및 같은 표 제3호버목의 대상시설란 중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바목의 대상시설란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로 한다.


    <17>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880호,2022.8.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5호,2022.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978호,2022.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3호가목 중 "대중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하목의 대상시설란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을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5호에 따른 국립ㆍ공립 공공도서관 및 국립ㆍ공립 특수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의 대상시설란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을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5호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 및 사립 특수도서관"으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4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3의3 비고 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19>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66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12호,2023.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 제17조제2항제3호 및 별표 3 제4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구비의 예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신청하거나 신고 등(변경 허가ㆍ신고 등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파목의 대상시설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로, "같은 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5조"로 한다.


    별표 8의2의 비고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제14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8호사목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아목의 대상시설란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9>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
    제1항제4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ㆍ자연유산)


    제32조의3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산지


    제32조의4
    제3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23>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1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


    제46조
    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제47조
    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별표 3의2 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란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8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080079"></img>


    별표 5 제3호어목의 대상시설란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7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541호,2024.6.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자목ㆍ카목ㆍ타목 및 같은 표 제3호자목ㆍ차목ㆍ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⑮부터 <44>까지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189호,2025.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74호,2025.3.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 제27조제4호의2 및 제29조의2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의 설치조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의3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5조의2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변경을 위한 신고를 하거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5조의2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3의3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의 설치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3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변경을 위한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변경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그 변경을 위한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 지정ㆍ변경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8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646호,2025.7.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9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28>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6066호,2026.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
    제3항 중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한국치산기술협회"라 한다)를"을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10조
    제2항제2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18조의3
    제2항제2호 중 "「산림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제에"를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에"로 한다.


    제20조의2
    제2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로 한다.


    제20조의3
    제1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는"을 각각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는"을 각각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으로 한다.


    제20조의4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는"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으로,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제45조
    제1항제4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를"을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로 한다.


    제46조의2
    제1항제3호 중 "산림재해가"를 "산림재난이"로 한다.


    제4조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7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제2장 산지의 보전

  1.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
    **①**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산지기본조사(이하 "산지기본조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지지역조사(이하 "산지지역조사"라 한다)의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30>

    1. 산지의 구분 현황
    1. 제1호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
    2. 산지의 지형ㆍ입지 및 특성
    3. 산지의 이용실태
    4. 산지의 이용수요 전망
    5. 법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현황
    6. 산림생태계의 현황
    7. 그 밖에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는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문ㆍ자료 또는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현지조사 또는 연구사업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9.30, 2023.6.12>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현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현지조사에 대한 기술지원ㆍ자문 또는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9.30>

    **⑤**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지기본조사ㆍ산지지역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9.30>
  2.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①** 법 제3조의5제3항에 따라 영 제3조의5제2항 각 호에 관한 신청ㆍ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청ㆍ 신고 등을 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청ㆍ신고 등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 정상화되면 그 처리 내용을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①**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지구분도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별로 산지의 지형, 산지경관, 산림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9.4.20, 2011.1.5, 2018.11.12>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산지구분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9.4.20, 2011.1.5, 2015.9.30>

    1. 산림청 소관 외의 국유림 및 공유림ㆍ사유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산림청 소관 국유림: 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09.4.20, 2011.10.24, 2013.1.23>

    **④** 제3항에 따라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지구분도안 작성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제출받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에는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산림청장에게 이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9.4.20, 2011.1.5>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산지구분도안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지구분도를 확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⑧** 제7항에 따라 산지구분도가 확정ㆍ고시된 때에는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그 확정ㆍ고시된 내용을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11.10.24, 2021.12.16>

    **⑨** 제2항에 따른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0.24>

    **⑩** 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산지구분도의 작성을 위한 연구사업 등의 실시, 현지조사ㆍ확인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9.4.20>
  4.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이하 "산지특성평가"라 한다)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5>

    **②** 법 제6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이 해제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2.8.17>

    1. 해제 대상 산지가 두 개 이상의 보전산지 사이에 있지 않을 것
    2. 해제 대상 산지가 보전산지 안에 위치하여 고립된 산지가 아닐 것
    3. 해제 대상 산지가 보전산지를 단절시키는 등 연결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
    4. 그 밖에 보전산지 지정해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5, 2018.11.12, 2021.6.30, 2022.8.17>

    1.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의 분포 여부
    2. 해당 산지의 토양이 입목(立木) 생육에 적합한지 여부
    3. 해당 산지가 임업 및 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 여부
    4. 해당 산지가 개발 후보지로서의 잠재 여건이 있는지 여부
    5. 해당 산지의 입지, 환경, 산림생태 및 산지경관

    **④** 제3항에서 정한 것 외에 산지특성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8.17>
  5.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절차)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24, 2011.1.5>

    **②** 영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주민제안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개발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5.8.24, 2007.7.27, 2008.3.3, 2008.7.16, 2009.11.27, 2011.1.5, 2012.10.26, 2013.3.23, 2018.11.12, 2018.11.29, 2019.9.24, 2023.6.12>

    1.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의 목적ㆍ필요성 및 산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2.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지정 또는 해제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3.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이하 "산림기술용역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이하 "산림사업시행업자"라 한다)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나.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다. 협의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협의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한다.

    **③** 삭제 <2012.10.26>
  6.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
    영 별표 2 비고란 제2호에 따른 협의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7. (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제8조제4항,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7) 및 영 별표 4 제1호다목1) 본문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10.24, 2025.3.11>
  8.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제10조제10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ㆍ울타리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을 말한다.
  9. (농림어업인의 범위)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8.24, 2007.1.10, 2007.7.27, 2008.3.3, 2009.4.20, 2009.11.27, 2010.8.5, 2011.1.5, 2013.3.23, 2023.6.12>

    1.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
    3.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10.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제14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5, 2013.3.23, 2017.6.2>

    **②** 삭제 <2011.1.5>

    **③**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농림어업인의 주택에 부속한 창고ㆍ축사ㆍ차고ㆍ화장실ㆍ탈곡장 및 퇴비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9.9.24>

    **④** 영 제12조제6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5.8.24, 2008.3.3, 2013.3.23>

    **⑤** 영 제12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 및 비석ㆍ기념탑ㆍ조각상 등 의식ㆍ기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5, 2013.3.23>

    **⑥** 삭제 <2007.7.27>
  11.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2항제6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5, 2013.3.23, 2017.6.2>

    **②** 삭제 <2011.1.5>

    **③** 영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24, 2007.7.27, 2008.3.3, 2009.4.20, 2011.1.5, 2013.3.23, 2019.9.24>

    1. 공항ㆍ항만ㆍ운하
    2. 삭제 <2011.1.5>
    3. 삭제 <2011.1.5>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12. (산지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2009.4.20>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13.1.23>
  13.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7.27>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6.2, 2018.11.12, 2018.11.29, 2019.9.24, 2019.12.31, 2021.6.30, 2021.12.16, 2022.5.18, 2022.8.17, 2023.6.12, 2025.3.11>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대나무의 벌채ㆍ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한다.
    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영 별표 4 제2호다목2)에 따라 평균경사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신청인이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1) 삭제 <2022.8.17>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제출한 경우


    2) 재해 예방 및 복구를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3) 종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에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의 면제를 받아 종전 산지전용허가의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4) 사업계획서 상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5) 둘 이상의 송전시설이 그 주변 사면 및 계곡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경우로서 각 송전시설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그 밖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가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붕괴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없는 것 또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형이 평탄지인 경우로서 붕괴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인정하는 경우
    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제1호바목, 아목, 차목 및 카목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제1호바목, 아목, 차목 또는 카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새로 편입되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인 경우에는 차목 및 카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3.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1부(신고인이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 제출 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나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나 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축산업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12.10.26, 2013.1.23>

    **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8.24, 2006.6.30, 2007.7.27, 2008.3.3, 2008.7.16, 2011.1.5, 2012.10.26, 2013.3.23, 2013.10.31, 2015.11.25, 2022.8.17>

    1.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5.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경

    **⑤**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내용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6.1.26, 2006.6.30, 2007.7.27, 2009.4.20>

    **⑥** 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2009.4.20>

    **⑦**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1.5, 2012.10.26, 2016.12.30, 2019.9.24>

    1.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ㆍ암석 등에 흰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이 경우 경계에 위치한 수목ㆍ암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깃발 등 별도의 표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연경계 등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발파ㆍ정지(땅고르기) 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바깥쪽에 빨간색 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3. 경계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1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영 별표 4 비고란 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의3과 같다.
  15. (산지전용허가증)
    제1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16. (산지전용 협의서류)
    **①**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1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서류를 제외한다. <개정 2005.8.24, 2008.3.3, 2013.3.23, 2016.12.30>
  17. (산지전용신고)
    **①** 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5>

    **②** 영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10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부터 마목까지ㆍ사목ㆍ자목 및 타목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05.8.24, 2008.3.3, 2009.4.20, 2011.1.5, 2013.1.23, 2013.3.23, 2016.12.30, 2023.6.12>

    1. 삭제 <2011.1.5>
    2. 삭제 <2011.1.5>
    3. 삭제 <2011.1.5>

    **③**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8.3.3, 2008.7.16, 2011.1.5, 2013.3.23, 2015.11.25, 2022.8.17>

    1. 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변경
    2.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3. 산지전용면적의 변경
    4. 당초의 산지전용신고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신고로 변경하는 사항
    5.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경
    6.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 또는 위치 변경

    **④** 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관할청(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축산업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2013.1.23>

    **⑤** 영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 구역의 경계 표시는 제10조제7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1.1.5, 2012.10.26>
  18. 삭제 <2011.1.5>
  19.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관할청(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0, 2011.1.5>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2.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삭제 <2011.1.5>
    5.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20. (산지일시사용허가)
    **①**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1>

    1. 산지일시사용허가: 제10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른 표고조사서는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인 경우에만 제출하고, 같은 목에 따른 평균경사도조사서는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2.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10.26, 2013.3.23, 2015.11.25, 2022.8.17>

    1.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2.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3. 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의 축소
    4.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경
    5.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 또는 위치 변경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나 변경신고서를 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축산업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5>

    **④**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증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3.11>

    **⑤** 법 제15조의2제9항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12.16, 2025.3.11>
  21. (산지일시사용신고)
    **①**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위한 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8.14, 2016.12.30, 2017.6.2, 2022.5.18, 2022.8.17, 2025.3.11>

    1.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3.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풍력발전시설 진입로의 경우에는 20미터 간격으로 원지반의 경사도가 표시된 진입로의 횡단도를 말한다)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6. 제10조제2항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1부(신청인이나 신고인이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위한 제출서류 중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예정지실측도 또는 복구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2014.12.31>

    1. 제2항제4호에 따른 예정지실측도
    가. 영 별표 3의3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정지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나. 영 별표 3의3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다. 영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라.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2. 제2항제5호에 따른 복구계획서: 영 별표 3의3 제4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단도 및 횡단도를 생략한 복구계획서

    **④** 법 제1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10.26, 2013.3.23, 2014.8.14, 2015.11.25, 2021.5.26, 2022.8.17>

    1. 산지일시사용신고인의 명의 변경
    2.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목적,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3. 산지일시사용신고 면적의 변경
    4.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 또는 위치 변경
    5. 산지일시사용 기간의 연장
    6.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동

    **⑤** 관할청(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영 별표 3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2012.10.26, 2014.8.14>

    1. 영 별표 3의3 제1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규모를 표시한 사업계획서
    2. 영 별표 3의3 제2호, 제6호 및 제8호다목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표고, 등고선 및 평균경사도를 표시한 예정지실측도

    **⑥** 법 제15조의2제4항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0.26, 2013.3.23, 2014.8.14, 2015.11.25, 2021.5.26, 2025.3.11>

    1. 법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試錐)하는 시설
    2. 농업용수 개발시설
    3.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한 시설
    4. 국가유산ㆍ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5.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부대시설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ㆍ울타리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
    6. 법 제10조제9호의3에 따른 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위한 시설

    **⑦** 제1항에 따른 신고서나 변경신고서를 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축산업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5>

    **⑧** 관할청은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5.11.25, 2021.5.26>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2.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22. (산지일시사용기간)
    **①** 영 제1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1.10.24, 2013.3.23>

    **②**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허가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7호의3서식,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23.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의제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관할청에 협의 또는 그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산지일시사용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산지일시사용허가에 관한 협의: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2.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협의: 제15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변경에 관한 협의: 변경 협의와 관련된 서류
  24. (산지전용기간)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1.1.5, 2013.3.23>
  25.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3>

    **②** 영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6.6.30, 2008.3.3, 2012.10.26, 2013.1.23,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 제출 시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나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3.1.23>

    **④** 영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6.30, 2011.1.5>
  26.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등)
    **①**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1.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10조제2항제1호가목ㆍ라목ㆍ마목 및 사목의 서류

    **③** 영 제20조의3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ㆍ토목ㆍ측량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④** 영 제2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1.29, 2022.8.17, 2023.11.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직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업무에 1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산림ㆍ환경ㆍ산지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업무에 1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영 제20조의4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27.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①** 관할청(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8조의5까지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이 조사ㆍ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②**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중 관할청이 지정한 기관ㆍ단체로 한다. <개정 2011.1.5>

    1. 국립산림과학원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조사와 관련된 분야 중에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
  28.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요건ㆍ절차)
    **①** 삭제 <2012.10.26>

    **②** 법 제18조의5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12.10.26, 2013.3.23>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사실을 허가ㆍ협의를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제18조의2에 따른 관계전문기관 또는 제18조의4에 따라 구성된 조사협의체에서 조사ㆍ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조사협의체에서 조사ㆍ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5>
  29. (조사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1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5>

    **②** 조사협의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청, 허가ㆍ협의를 받는 자 및 이의신청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각각 3명씩 추천받아 관할청이 위촉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관련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직 공무원
    2. 산림ㆍ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산림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③** 제2항의 추천권자 중 어느 하나의 추천권자가 조사협의체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협의체위원의 일부만 추천한 경우에는 추천된 조사협의체위원만으로 조사협의체를 구성한다.

    **④** 조사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할청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조사ㆍ검토 또는 이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추천한 조사협의체위원 중에서 제4항을 준용하여 선출한 임시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조사협의체위원의 임기는 조사협의체의 운영기간으로 한다.
  30. (조사협의체의 운영)
    **①** 조사협의체의 조사ㆍ검토 범위는 이의 신청된 사항으로 한정하되,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조사협의체는 이의 신청된 사항과 관련하여 소송중에 있거나 감사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 또는 감사가 종결될 때까지는 조사ㆍ검토를 중단한다. 이 경우 중단된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운영기간 총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조사협의체의 운영기간은 조사협의체위원을 위촉한 날부터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로 하되 총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강우 등 기상여건으로 현장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조사를 완료하였으나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관할청이 운영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조사협의체의 의사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조사협의체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조사ㆍ검토 업무를 완료한 경우 조사결과 및 조사협의체 의결(소수의견을 포함한다)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제3항에 따른 기간 안에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할청은 조사협의체위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조사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31.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2015.11.25, 2025.3.11>

    **②**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목적사업의 착수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제2항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4년 이내의 기간동안 4회 이내로 납부하도록 하되, 최종납부일은 당해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④**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되,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최종납부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2011.1.5, 2015.11.25, 2017.6.2, 2023.6.12>

    1.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같은 법 제189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체신관서 및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와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한다)
    6. 삭제 <2009.4.20>

    **⑤** 관할청은 제4항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1. 증권ㆍ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
    2.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ㆍ보증서로 예치된 경우 :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ㆍ보증서의 발행인에게 반환
  3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등)
    **①** 관할청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를 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서에 제10호의3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 <신설 2025.3.11>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5.3.11>

    **③**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24, 2025.3.11>

    **④** 관할청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를 한 때 또는 이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및 수납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⑤** 법 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는 관할청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3.11>

    **⑥** 관할청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5.3.11>
  33.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
    **①** 영 제2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연장신청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연장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관할청은 영 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을 통지받은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청구서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35.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관할청은 법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1.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대상산지의 소재지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일 및 허가번호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신고일 및 신고번호
    3.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연월일
    4.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내용 및 사유
  36. (용도변경의 승인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한 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ㆍ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용도변경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토석채취 등 <개정 2007.7.27>

  1.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8.24, 2006.6.30, 2006.8.4, 2007.1.10, 2007.7.27, 2008.7.16, 2009.11.27, 2011.1.5, 2012.10.26, 2013.1.23, 2015.11.25, 2018.11.12, 2018.11.29, 2019.9.24, 2021.5.26, 2022.8.17>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삭제 <2005.8.24>
    3.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5.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영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7.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8.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9.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1.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13.1.23>

    **③**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30, 2007.7.27, 2008.3.3, 2008.7.16, 2011.1.5, 2013.3.23, 2014.12.31, 2015.11.25, 2018.11.12, 2021.5.26, 2021.12.16>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의 변경, 토석의 채취ㆍ반입량의 증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5.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다만, 법 제25조의4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석재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7.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토석의 반입

    **④**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석채취변경신고서에 별표 3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7.7.27, 2009.4.20, 2011.1.5, 2013.1.23>

    **⑤** 시ㆍ도지사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내용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6.6.30, 2007.7.27, 2011.1.5>

    **⑥**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2011.1.5>

    **⑦** 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1.25, 2019.9.24>

    1. 관리사무소, 숙소, 식당, 주차장, 화장실
    2. 소음 또는 분진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물탱크시설, 지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창고, 유류저장시설, 화약보관시설
    4. 전기시설, 기계정비고

    **⑧**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의 표시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구역 또는 신고구역의 경우에는 백색페인트로 하고, 완충구역의 경우에는 적색페인트로 하되, 그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토석채취허가구역의 입구에 경계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발고ㆍ계획고 및 측량기점을 안정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7.7.27, 2015.11.25>

    **⑨**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6.30, 2007.7.27, 2015.11.25>
  2. (토사채취의 신고)
    **①**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토사채취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5.26>

    1. 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고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1부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②**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5.26>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③**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토사채취변경신고서에 별표 3의2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12.10.26, 2013.1.23, 2021.5.26>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1.5, 2012.10.26, 2021.5.26>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2.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
    5. 최근 1년 내에 동일지역에서 토사를 굴취ㆍ채취한 경우
  3. (토석채취기간 등)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에 따른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8.3.3, 2011.1.5, 2012.10.26, 2013.3.23>
  4.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2.10.26, 2013.1.23, 2014.9.25, 2016.12.30, 2019.12.31, 2021.5.26>

    1.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토사채취의 경우 다목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사용ㆍ수익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다.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ㆍ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2.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토사채취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사용ㆍ수익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②** 제1항의 경우 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채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토사채취변경신고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제출하되, 채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토석이나 토사를 채취할 수 없다. <신설 2012.10.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 제출 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4.20, 2011.1.5, 2012.10.26, 2013.1.23>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토석 또는 토사 채취기간의 연장사유, 계단식 채취 등 토석채취방법 준수 여부 및 토석 또는 토사 채취로 인하여 재해발생이나 산지경관 훼손이 예상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증을 발급하거나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계단식 채취 등 토석채취방법 준수여부에 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9.4.20, 2009.11.27, 2011.1.5, 2012.10.26, 2015.11.25, 2016.12.30, 2018.11.12>

    1. 토석ㆍ토사 채취용도가 건축용ㆍ공예용일 것
    2. 토석ㆍ토사채취구역(완충구역과 부대시설은 제외한다)에 비탈면을 계단식으로 복구할 수 있는 채취면적이 확보될 것

    **⑤** 제4항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연장 또는 토사채취기간의 변경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신설 2015.11.25>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쇄골재용 석재에 대한 토석채취연장기간의 합계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토석채취량을 기준으로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1.25>
  5. (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제2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토석채취 등의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의 경우: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토사채취신고의 경우: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
    3. 토석채취변경신고의 경우: 별표 3의 서류
    4. 토사채취변경신고의 경우: 별표 3의2의 서류
    5.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의 경우: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서류
    6.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의 경우: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
  6. (토석 매매대금의 공제)
    제27조제3항에 따라 토석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은 「광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이상인 광물의 함유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광물의 함유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조사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5.8.24, 2007.7.27, 2007.9.27, 2008.3.3, 2009.4.20, 2013.3.23, 2022.8.17, 2025.10.31>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14호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7.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제36조제1항 및 영 별표 8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 중 입목축적의 조사방법 및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별표 1의3 비고 제2호를 준용한다.
  8. (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10.24>
  9. (채석단지의 지정 등)
    **①**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8.24, 2006.6.30, 2008.7.16, 2009.4.20, 2012.10.26, 2014.9.25, 2021.5.26>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구역 현황, 채석방법, 연차별 벌채ㆍ토사처리 계획, 연차별 토석 생산ㆍ이용 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4.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5.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채석단지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6.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류
    7.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8.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석재분포도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13.1.23, 2014.9.25>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2012.10.26, 2014.9.25>

    **④** 제3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실태조사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채석단지실태보고서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7.7.27, 2011.1.5, 2014.9.25>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대상산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인이나 해제대상자 및 법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2.10.26, 2014.9.25>
  10.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채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5.26, 2022.8.17>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지정구역현황, 채석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석처리계획,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1부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채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7.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8.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②**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26>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2. 채석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5. 채석신고를 한 석재의 용도변경

    **③**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채석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채석변경신고서에 별표 5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13.1.23, 2021.5.26>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5, 2013.1.23>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2.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법 제3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장비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4.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채석기간연장신고서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와 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를 첨부하여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본문의 구비서류에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제출하되, 채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채석기간의 연장신고수리가 될 때까지 채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24, 2008.7.16, 2009.4.20, 2011.1.5, 2013.1.23, 2021.5.26>

    **⑥** 제5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4.20, 2011.1.5, 2013.1.23>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채석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13.1.23>
  11. 삭제 <2007.7.27>
  12. 삭제 <2007.7.27>
  13. 삭제 <2007.7.27>
  14. (토석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토석 매입신청서 또는 무상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국유림의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제2호나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2008.7.16, 2009.4.20, 2011.1.5, 2021.5.26, 2022.8.17>

    1. 매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나.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다.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마.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2. 무상양여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나.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다.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마.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15. (토석의 매각계약 등)
    **①**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2009.4.20, 2011.1.5>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5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해당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허가지역에서 반출하기 위해 누적된 토석채취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2.10.26, 2016.12.30, 2019.12.31, 2021.5.26, 2023.6.12>

    1. 1천세제곱미터 이상 5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
    2. 1천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 제1호에 따른 매각대금 또는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가 유사한 토석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매각대금

    **③** 제2항의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12.31>

    **④** 제2항에 따라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2019.12.31>

    **⑤** 토석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 2009.11.27, 2019.12.31>

    1. 500만원 미만 : 납부통지일부터 10일 이내
    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납부통지일부터 15일 이내
    3. 1천만원 이상 :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

    **⑥** 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토석을 채취한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에 기재된 반출기간 이내에 국유림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2009.4.20, 2009.11.27, 2011.1.5, 2019.12.31>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토석반출기간연장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2009.4.20, 2009.11.27, 2011.1.5, 2019.12.31>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개정 2011.1.5>

  1. (재해의 방지 등)
    **①** 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이 영 제45조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조치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11.1.5, 2021.5.26, 2025.3.11>

    **②** 관할청은 토사유출 방지조치, 시설물 설치ㆍ조림ㆍ사방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그 밖에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고 재해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 또는 복구를 재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5>

    **③** 삭제 <2011.1.5>
  2. (복구비의 예치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영 별표 8 제4호가목에 따른 완충구역은 제외한다)에 제39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할청은 산지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생정착(植生定着)을 위한 특수공법 등으로 녹화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2014.12.31>

    **②** 관할청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등을 하는 때에 복구비를 예치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해당 행정처분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3. (복구비의 분할예치 등)
    **①** 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예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2012.10.26>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치하여야 하는 연차별 복구비와 예치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③** 관할청은 복구비를 분할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산지전용등의 착수전에 예치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2018.11.12>

    **④** 제3항 전단의 분할예치기간동안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를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분할예치금액에 포함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분할하여 예치할 수 없다. <신설 2005.8.24, 2007.7.27, 2009.4.20>
  4. (복구비의 산정기준)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11.1.5, 2014.9.25, 2019.9.24, 2021.6.30, 2025.3.11>

    1. 옹벽ㆍ골막이(작은 계류나 경사지에 빗물에 의해 생긴 골짜기ㆍ물길에 축조되는 높이가 낮은 구조물)ㆍ사방(砂防)댐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2. 훼손된 산지의 경관복원을 위하여 차폐림을 조성하거나 수목 또는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녹화(綠化)하기 위한 비용
    3. 산지전용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비용
    4. 되메우기용 토석의 운반 및 성토(흙쌓기)비용
    4.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산지전용등을 하기 전의 산림상태로 복구하거나 생태복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①** 관할청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8호서식의 복구비예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예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는 세입ㆍ세출외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4.9.25>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치기간 만료 전까지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신청서에 복구비 예치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3.11>

    **④**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연장신청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당초 통지한 예치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3.11>

    **⑤**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5.8.24, 2007.1.10, 2009.4.20, 2011.1.5, 2022.8.17, 2025.3.11>

    1. 제1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보증서ㆍ증권ㆍ보증보험증권
    2.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산지전용등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3. 제19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와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한다)
    4. 「골재채취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산지전용등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5.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보증서(광해지역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산지전용등의 기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3.11>

    1.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월 이상 8월 미만
    2.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월 이상 10월 미만
    3.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월 이상 12월 미만
    4.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2월 이상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라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제6항에 따라 가산한 기간에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연장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6.12, 2025.3.11>

    **⑧**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제2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복구비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2항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6.12, 2025.3.11>

    **⑨** 제8항에 따라 승계인이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명의변경의 신고 수리 전에 미리 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다. <신설 2016.12.30, 2018.11.12, 2023.6.12, 2025.3.11>

    1.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2.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 변경
    3.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4. 제15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인의 명의 변경
    5.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등의 명의 변경
    6. 제24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등의 명의 변경
    7.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 등의 명의 변경
  6. (중간복구 등)
    관할청이 영 제46조의2에 따라 중간복구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중간복구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25.3.11>
  7. (산지복구의 범위)
    제39조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1.6.30>

    1.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절토(흙깎기)ㆍ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
    나.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
    2. 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
  8. (복구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복구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5.8.24, 2006.6.30, 2007.7.27, 2009.4.20, 2011.1.5, 2013.1.23, 2014.12.31>

    1.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면제를 받고자 하는 산지의 실측도(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를 위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1부
    2.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삭제 <2018.11.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13.1.23>

    **③** 제1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청은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면적을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복구의무면제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6.6.30, 2009.4.20, 2011.1.5>

    **④** 관할청은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된 면적에 대하여는 복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9.4.20, 2011.1.5>
  9.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24, 2007.7.27, 2008.7.16, 2009.4.20, 2011.1.5, 2012.10.26, 2016.12.30, 2017.6.2, 2018.11.29>

    1. 복구설계서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작성하되, 복구대상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복구설계서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가.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나.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다. 공사예정 공정표
    라. 설계적용기준
    마. 시방서(일반ㆍ특별)
    바. 공사표준도
    사.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아.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자. 현황도ㆍ평면도ㆍ종단도ㆍ횡단도ㆍ구조물도 및 토공량(土工量)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차. 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한다) 및 자격증 사본
    카.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ㆍ자격증 및 감리용역계약서 사본(법 제40조의2에 따라 감리를 받아야 하는 산지복구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복구설계서는 법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계란의 산지복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성할 것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설계서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2.10.26, 2017.6.2>

    1. 영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2.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방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시방서 및 노선구역도
    3.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인 경우(광물의 채굴은 제외한다):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 등이 포함된 복구개요서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복구설계서가 별표 6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2017.6.2, 2018.11.12>

    **④**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2017.6.2>

    **⑤** 관할청은 제4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연장신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2023.6.12>

    **⑥** 제3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제4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 내로 한정한다)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13, 2007.7.27, 2009.4.20, 2011.1.5, 2012.10.26, 2015.11.25, 2016.12.30, 2017.6.2, 2025.3.11>

    1. 수목ㆍ초본류 및 덩굴류 등의 식재 등 기후 여건상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광물의 채굴 지역 또는 토석채취 지역의 지하 부분에 대한 성토 작업을 위하여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⑦** 복구설계서의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7.27>
  10.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성 검토
    2. 시공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4.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5. 그 밖에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8.11.29>

    **③** 관할청은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감리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자 배치기준, 감리의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29>
  11. (복구준공검사)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되는 산지면적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후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20, 2017.6.2>
  12.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6.2>

    **②** 관할청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그 복구준공검사의 완료일전까지 법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2025.3.11>

    **③**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해당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법 제14조제15조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후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④**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중에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하자의 보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은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⑤**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예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13. (예치된 복구비의 반환)
    **①** 관할청은 법 제43조에 따라 복구비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기온이 나무심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복구가 일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5.8.24, 2009.4.20, 2011.1.5>

    1. 현금으로 예치된 경우: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와 예치금을 반환한다.
    2. 보증보험증권ㆍ증권ㆍ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ㆍ증권ㆍ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을 반환한다.

    **②** 관할청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행비용이나 대집행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하고 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1. 현금ㆍ증권ㆍ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2. 제1호외의 보증보험증권ㆍ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 보증보험증권ㆍ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인에게 반환
  14. (복구장비기준)
    제50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장비"라 함은 별표 7에서 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5.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①** 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5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9.11.27, 2013.3.23, 2015.11.25>

    1. 기술인력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국가기술 자격증이 아닌 경우에 한하며, 국가기술 자격증인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및 재직증명 서류 각 1부
    2. 복구장비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등록증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③** 산림청장은 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복구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6.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조직ㆍ운영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1.5>

    **②** 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2014.9.25>
  17. (협회의 정관)
    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회원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0>
  18. 삭제 <2014.12.31>

제5장 보칙

  1. (포상금의 지급)
    **①** 영 제50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후에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청(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20.12.31>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20.12.31>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④** 관할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4.20, 2011.1.5>

    **⑤** 관할청은 자체조사 등으로 법 제46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⑥** 법 제46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제5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기록한 후에 같은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5>
  2.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른다.
  3.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44조의2제4항 및 제47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4. (보고)
    제52조제8항에 따라 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서식까지의 서식으로 산지전용 현황, 산지일시사용 현황, 토석채취허가 현황, 토석채취 용도별 현황, 복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15.11.25>
  5. (규제의 재검토)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019.12.2>
    2. 삭제 <2019.12.2>
    3. 제8조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2017년 1월 1일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19.12.2>
    6. 삭제 <2019.12.2>
    7. 제26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및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 기한: 2017년 1월 1일
    8. 제28조에 따른 광물의 함유량 조사기관: 2017년 1월 1일
    9. 삭제 <2019.12.2>
    10. 제46조 및 별표 7에 따른 복구장비기준: 2017년 1월 1일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

    1. 제6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2020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농림어업인의 범위: 2020년 1월 1일
    3. 제16조 및 별표 2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 2020년 1월 1일
    4. 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 2020년 1월 1일
    5. 제44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2020년 1월 1일
  6. (규제의 존속기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23년 6월 15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6장 벌칙

  1. 삭제 <2008.7.16>

    ## 부칙

    부칙 <제1450호,2003.10.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구비의 분할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지이용구분대장의 비치ㆍ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이용구분도가 작성될 때까지는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2조제7항에 규정에 의한 산지이용구분대장에 갈음하여 종전의 산림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지정대장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면적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하거나 형질변경신고를 하여 전용된 면적(이 규칙 시행전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후 산지전용된 면적을 포함한다)


    2.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 전용된 면적(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전에 관할청과 협의한 전용면적을 포함한다)


    제5조
    (복구비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한 복구비용예치기준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한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5
    제1호 및 제2호중 "형질변경"을 각각 "산지전용"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94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94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9조
    ,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5 내지 제19조의7, 제19조의9, 제19조의10, 제19조의12, 제19조의13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
    제3항 및 제38조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각각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48조
    제1항중 "입목벌채ㆍ토지형질변경(임도시설ㆍ광업시추ㆍ온천수 시추와 개발에 따른 통수시설 및 소규모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한다)"를 "입목벌채"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8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0조
    제1항제9호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73조
    제74조 제76조 내지 제7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1절의 제목 "산림의 형질변경 등"을 "입목의 벌채 등"으로 한다.


    제87조
    제1항제5호중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로 한다.


    제87조의2
    중 "법 제90조제8항 단서"를 "법 제90조제5항 단서"로 한다.


    제88조
    , 제88조의2 내지 제88조의4,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4조
    제2항 본문중 "법 제90조제4항제9호"를 "법 제90조제4항제8호"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법 제90조제4항제9호"를 "법 제90조제4항제8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88조의3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형질변경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로 하며, 동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95조
    , 제95조의2 내지 제95조의10, 제96조, 제97조, 제97조의2, 제97조의4 내지 제97조의9, 제98조, 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5, 제99조, 제99조의2 제9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99조의4
    제1항중 "운전면허ㆍ해기사면허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나 당해 자동차ㆍ선박 및 장비"를 "운전면허 및 해기사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나 당해 자동차 및 선박"으로 한다.


    별표 1의 산림사업의 종류란 제4호중 "법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를 "산지관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복구"로 한다.


    별표 7 및 별표 8, 별표 8의2 내지 별표 8의4, 별표 9 및 별표 9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의3중 건설기계ㆍ조종사면허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의6서식 및 별지 제20호의9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의1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의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제11조제1항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각각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 내지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앞쪽의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처리기간 │


    │ 입목벌채신고서 ├─────┤


    │ │ 5일 │


    └──────────────────────────────┴─────┘


    별지 제69호서식 앞쪽의 제8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⑧벌채면적 │ ㏊ │


    └─────────┴──────────────────────────┘


    별지 제69호서식 앞쪽의 제13항란중 "벌채ㆍ형질변경기간"을 "벌채기간"으로 하고, 동쪽 제15항란을 삭제하며,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 ├────┤


    │ │ 없음 │


    │ └────┤


    │ │


    │ │


    └────────────────────────────────────┘


    별지 제71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내지 별지 제72호의5서식, 별지 제72호의7서식 내지 별지 제72호의9서식, 별지 제73호의2서식, 별지 제73호의3서식, 별지 제74호서식, 별지 제74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74호의5서식, 별지 제74호의7서식, 별지 제75호서식(1) 내지 별지 제75호서식(3), 별지 제75호의2서식(1) 내지 별지 제75호의2서식(3), 별지 제75호의3서식(1), 별지 제75호의3서식(2), 별지 제75호의4서식 및 별지 제7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제3호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하고, 동항제4호중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하며, 동항제5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제5조
    제5항제3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③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
    본문중 "준보전임지"를 "준보전산지"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452호,2004.1.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지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제34조 각호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동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제3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3항, 제3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전단,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동조제3항 전단, 제40조제1항 및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2조제2항 전단, 동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동조제6항 전단, 제43조제1항, 제44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임업연구원장"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제1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5호서식 뒤쪽중 "임업연구원장"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별지 제31호서식 제3쪽,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2호서식 뒤쪽중 "임업연구원"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제1505호,2005.8.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신고 등이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


    5.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신고


    6.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14호,2006.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하며, 제10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5조제1항ㆍ동조제4항 단서 및 동조제5항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지방산림관리청"을 "지방산림청"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5호서식 뒤쪽중 "지방산림관리청장,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별지 제31호서식 제3쪽 및 별지 제35호서식 뒤쪽중 "지방산림관리청,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를 각각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로 하고, 별지 제31호서식 제1쪽중 "지방산림관리청장ㆍ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장ㆍ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2호서식 앞쪽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각각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2호서식 뒤쪽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를 각각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부칙 <제1521호,2006.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29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34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으로 한다.


    제31조
    제1항제9호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첨부서류란(다)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545호,2007.1.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6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광업법 시행규칙) <제422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제5호 중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
    전단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7호,2008.7.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복구설계서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호,2009.4.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복구설계서 제출면제 범위 및 승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복구설계서 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5호,2009.1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의 신설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03호,2009.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제3항제4호 중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농업생산기반"으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7호,2010.8.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2호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부칙 <제162호,201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6호, 제10조제2항제2호, 제18조, 제39조제4호의2 및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불법전용산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2. 신고대상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ㆍ반ㆍ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하여야 한다)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서 1부


    5.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신고대상 산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ㆍ토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신고대상 산지가 2003년 10월 1일 이후에 전용된 경우만 해당한다)


    7. 산지소유자의 동의서 1부(국방ㆍ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협의대상 지역등의 경계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채석신고 또는 채석신고의 변경신고가 접수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복구설계서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복구설계서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허가구역 등의 경계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구역의 경계 표시에 관하여는 제1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토석의 매각대금 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매각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토석의 매각대금 결정방법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구적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토석채취, 토사채취, 채석단지에서의 채석 또는 토석의 매입 및 무상양여절차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구적도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측량된 구적도로 본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의2 제15조의3에 따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4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5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한다.


    제44조
    제1항제3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5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한다.

    부칙 <제212호,2011.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구설계 승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3호가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신청이나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또는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여 해당 허가나 지정을 받은 광물의 채굴ㆍ토석채취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4호,2012.10.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석단지의 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산지복구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산지전용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산지전용의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13.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4제1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2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52호,2013.10.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목축적 조사 시 표준지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입목축적을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6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4.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2014.8.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일시사용신고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풍력발전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15조의3제2항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등에게 협의를 요청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0호,2014.9.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산림청 등 관할청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채석단지 지정ㆍ변경지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을 한 자(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을 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8호,2014.12.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1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호,2015.1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쇄골재용 석재에 대한 토석채취연장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쇄골재용 석재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지전용허가의 세부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제5호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4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호,2016.6.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제3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5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 산지면적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하는 산지의 면적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으로 한정한다.


    제3조
    (승계인의 복구비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의변경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복구준공검사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6호,2017.6.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2. 신고대상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ㆍ답(畓)ㆍ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ㆍ반ㆍ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통ㆍ반ㆍ리장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서 1부


    5.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및 관계자 의견청취 등의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그 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자에게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에 필요한 증명 서류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법전용산지의 신고ㆍ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340호,2018.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4호,2018.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이하 "산림기술용역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이하 "산림사업시행업자"라 한다)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4조
    제2항제5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차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18조
    제4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1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24조
    제1항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24조
    제1항제12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42조
    제1항제2호카목 중 "산지복구공사 감리자"를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계란의 산지복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42조의2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자 배치기준, 감리의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5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사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카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사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카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1호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유의사항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342호,2018.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산림청 소관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201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부개정령) <제401호,2019.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전시설 등의 산지일시사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한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에 대해서는 별표 1의4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64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480호,2021.5.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석채취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별표 3 제1호,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 제4호다목 및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2항ㆍ제3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석채취 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채석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채석신고 또는 채석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토석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석의 매입 또는 무상양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9호,2021.1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3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전용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지법 시행규칙) <제531호,2022.5.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자목1),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제15조의3제2항제6호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6)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4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바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및 같은 란 제2호바목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542호,202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토사처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사처리계획이 제출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90호,2023.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차목부터 타목까지,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3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부터 타목까지, 같은 란 제2호나목,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제1호차목부터 타목까지, 같은 란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별지 제7호의2서식 제1호차목 및 별지 제7호의5서식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202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호,2025.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림청장이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복구설계 승인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42조제2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40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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