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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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2.19 시행 최근 시행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2개 조문 법률 1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8 대통령령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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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10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2.1.26>

  1. (목적)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2020.12.22, 2023.3.21>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5.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7.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 "외국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10. "입주기관"이란 제37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1. "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말한다.
    12.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1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ㆍ신고ㆍ지정ㆍ동의ㆍ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여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기술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제한적 시험, 평가 및 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4. "임시허가"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3.27>

    **②**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3.27>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5.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실증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기술의 실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신기술의 실증을 장려하고,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특구의 지정 등 <개정 2012.1.26>

  1. (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특구의 지정은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4.2.13>

    1.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②**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集積)ㆍ연계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4.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1.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계획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⑧**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특구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지정된 특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구의 변경(제5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해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특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특구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 및 제7항 중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특구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구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특구의 지정해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특구 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특구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4. (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①**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제4조제7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특구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특구의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만을 말한다)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육성 및 개발 등을 위하여 해제기한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6.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5. (특구육성종합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2024.10.22>

    1. 특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첨단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5.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연구장려금 등 우대조치를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수급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6.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8.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9.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10. 투자의 확대 및 재원(財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1. 특구의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사항
    12. 특구의 산업 및 기술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13. 특구 및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14. 특구 내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7.7.26, 2018.1.16>
  6. (특구개발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구별로 특구의 개발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하 "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1.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특구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22>

    1. 특구의 명칭ㆍ위치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특구의 개발 필요성
    4.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7. 재원조달방법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10. 교통처리계획
    1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12.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 설치계획
    13. 환경보전계획
    14.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위한 환경조성계획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④**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특구개발계획안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⑤** 특구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0.12.22>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특구개발계획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0.12.22>

    **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과 제안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7.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8. (연구개발특구위원회)
    **①**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2023.3.21>

    1. 특구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신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9>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제6호의2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6.9>
  9. (특구별 성과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특구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특구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공개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

  1.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4.2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취득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거래 시장과의 연계체계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한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하고, 법률ㆍ회계ㆍ엔지니어링 및 경영 자문 등 기업경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 특구의 과학기술혁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할 것
    3. 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
    4.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 및 제2호에 따른 생산ㆍ판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첨단기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휴업ㆍ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첨단기술기업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4.2.13>
  4. (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 공공연구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연구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할 것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3. 특구 안에 설립할 것

    **④**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1.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2.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출자 또는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3.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4.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5. 기관운영경비

    **⑤** 공공연구기관이 제4항제4호 중 기술개발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익금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⑥**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4.17>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조사 및 열람 결과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5.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2021.12.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연구소기업의 영업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9조의3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휴업, 부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의3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등록 취소를 신청(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에 참여한 기관이나 회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2.28>

    **③**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연구소기업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2024.2.13>
  6.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
    **①** 공무원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공공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7. (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ㆍ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2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2017.7.26>

    1. 국내외 기업,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2. 특구의 대학에 대한 창업과정의 개설 및 운영 지원
    3.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및 경영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4. 연구 및 기술 인력의 교류 활성화 및 산업현장 교육 내실화(內實化) 지원
    5. 연구장비 운용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6.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전문 연구개발 인력 지원
    7.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8.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
    9.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10. 연구인력, 연구과제 및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11. 그 밖에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8.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 안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장래 수요의 예측에 따른 전문분야별 유연한 연구조직의 구축
    2.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이의 인력 교류 활성화
    3.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학습과 재교육시스템의 구축
    4.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소속 연구원의 평가 및 보상시스템의 개선
  9. (특구육성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하고,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1.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7.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12.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3. (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 특구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특구에서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실증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회신결과를 붙여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1. 해당 신기술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2.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3. 실증특례의 적정성
    4.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⑧** 실증특례의 신청이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제3항 전단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2024.10.22>

    **⑨**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2024.10.22>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신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2024.10.22>

    **⑪** 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라 한다)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3.21, 2024.10.22>

    **⑫**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2024.10.22>

    **⑬** 관계기관의 장은 제12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신기술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2024.10.22>

    **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규제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2024.10.22, 2026.2.19>

    **⑮**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제13항 또는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14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하여 제16조의7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2024.10.22, 2026.2.19>

    **⑯**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2항에 따른 요청을 한 자는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1, 2024.10.22>

    **⑰**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1, 2024.10.22>
  15.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실증특례에 관한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지정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이용자의 생명ㆍ건강ㆍ안전,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③**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제16조의2제12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4.10.22>

    **④**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적용 결과를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제16조의2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3.21, 2024.10.22>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16조의2제12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2024.10.22>

    **⑥**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관련 신기술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7. (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4.10.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16조의2제17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에 따른 신기술의 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의 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해당 신기술을 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규제의 신속확인)
    **①**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증 또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요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특구에서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은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회신결과를 붙여 임시허가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여부
    2.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3.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4. 임시허가의 적정성
    5.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⑧**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⑨** 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제5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22>

    **⑩**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5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22>

    **⑪**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0.22>

    **⑫**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⑬**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22>

    **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다. <개정 2024.10.22>

    **⑮**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자에게 임시허가의 사실 및 유효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⑯**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 및 심사기준 등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20. (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16조의7제6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제16조의7제11항을 위반하여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임시허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에 따른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심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투자조합에의 참여)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은 특구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2020.12.22>

    1. 삭제 <2020.12.22>
    2. 삭제 <2020.12.22>
    3. 삭제 <2020.12.22>
    4. 삭제 <2020.12.22>
    5. 삭제 <2020.12.22>
    6. 삭제 <2020.12.22>
    7. 삭제 <2020.12.22>
  22. (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 집적지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전문 기술분야별 연구생산 집적지(集積地)를 조성하고 그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연구생산 집적지의 육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생산 집적지별로 각종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통합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장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 <개정 2012.1.26>

  1. (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특구의 주요 운영 성과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하여 특구 외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7.26, 2023.6.9>

    1. 특구 안과 밖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2. 연구개발 성과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3. 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 교류 및 협력 활성화
    4. 그 밖에 특구의 운영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 체계의 구축)
    **①** 진흥재단은 특구의 주요 기술ㆍ장비ㆍ인력 및 관련 시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산화하여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를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를 전산화할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연계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3.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 운영 성과의 전국적인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구 안과 밖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이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교류 협력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모임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ㆍ유치를 위한 국제적 생활 환경 조성 등 <개정 2024.10.22>

  1.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특구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입학자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1.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
    2. 내국인의 입학비율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ㆍ물적 교류를 추진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2. (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구로 이전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학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문화예술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문화시설,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예술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구에 문화예술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가ㆍ허가 등을 할 수 있다.
  4.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안의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삭제 <2015.2.3>
  6.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투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투자기관을 특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관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④**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7. (옴부즈만의 설치)
    **①**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의 경영 및 외국인의 생활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재단에 옴부즈만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그 밖에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등에 근무하는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1.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특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31, 2020.12.8>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진흥재단
    4.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특구를 개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특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특구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지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 지정이나 제27조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제2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 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진흥재단과 협의(진흥재단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시ㆍ도지사(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거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20일(제29조제3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2.3, 2017.7.26, 2024.1.2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2.3>

    **④**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2.3>
  4.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7.7.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5.28, 2015.8.11, 2016.12.27, 2017.2.8, 2020.3.31, 2020.6.9, 2022.12.27, 2024.1.23>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9. 「수도법」 제17조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②**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④**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4.1.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3>
  6. (특구개발사업협의회)
    **①** 시ㆍ도지사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과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특구개발사업의 시작)
    **①** 특구개발사업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사업 시작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 시작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시작기한까지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작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0.6.9>
  8.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특구에 포함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해당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9. (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0. (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쳤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과 협의(진흥재단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1. (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특구의 산업ㆍ유통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2.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특구에 포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비용의 부담)
    **①**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과 그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특구의 관리

  1. (특구의 관리권자 등)
    **①** 특구의 관리권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관리기관은 진흥재단이 된다. <신설 2020.12.2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관리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③** 제2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하 "특구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의 설치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주체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진흥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2024.1.9>
  2. (토지의 용도 구분 등)
    **①** 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12.22>

    1. 주거구역: 특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
    2. 상업구역: 특구 안의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3. 녹지구역: 특구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
    4.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교육ㆍ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 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5. 산업시설구역: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구역 및 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도시ㆍ군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3. (건축행위의 규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역에 대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특구에 건축되는 건축물이 특구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를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입주계약)
    **①**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5.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주관리시스템(이하 "입주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기관의 입주,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관ㆍ단체가 입주관리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는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입주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업무 등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부지의 양도제한 등)
    **①**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②**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수ㆍ임차ㆍ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거나 건축물등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19, 2020.4.7>

    1.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부지의 취득가격
    나.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ㆍ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경매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8. (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0.12.22>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입주기관이 제37조를 위반하여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입주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등을 양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은 그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9. (건축물등의 양도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입주기관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10. (건축 허가 등의 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1.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
  11. (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①** 특구가 지정된 후 특구개발계획이 고시되면 그 내용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구는 진흥재단이 관리한다. 다만, 진흥재단은 특구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한 관리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0.12.2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

    **③** 진흥재단은 특구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특구를 관리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과 특구의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3. (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시ㆍ도지사는 특구 안에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개정 2012.1.26>

  1. (설립)
    **①**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

    **②**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정관)
    **①** 진흥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진흥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사업)
    **①** 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3.11, 2017.7.26, 2020.12.22, 2024.10.22>

    1. 특구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ㆍ건물, 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나. 용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다.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ㆍ보건의료ㆍ문화ㆍ체육ㆍ복지 시설의 유치ㆍ설치 및 관리ㆍ운영
    라. 연구개발 성과물의 전시ㆍ홍보, 과학기술 인식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치
    마. 특구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 및 입주에 관한 업무
    사. 특구 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아. 환경친화적 특구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자. 그 밖에 입주기업체ㆍ입주기관의 활동지원 등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2.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특구육성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
    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사이의 교류 증진
    다.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지원
    라. 교수ㆍ연구원 등에 대한 창업 지원
    마. 사업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바. 연구개발 전문 인력ㆍ사업화 지원 인력ㆍ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유치,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대한 지원
    사. 기업 등에 대한 경영 지원 서비스 제공
    아. 제17조에 따른 투자조합에의 참여
    3. 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사업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대행 등 종합적 지원
    다. 그 밖에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②** 진흥재단은 특구의 특성화ㆍ차별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특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진흥재단은 특구 내 입주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5. (임원)
    **①** 진흥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선임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0.6.9>
  6.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진흥재단을 대표하고 진흥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진흥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7.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가운데 진흥재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8. (대표권의 제한)
    진흥재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서로 반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진흥재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진흥재단을 대표한다.
  9.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5.28, 2020.6.9, 2021.4.20>

    1.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1.4.20>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4.20>
  10. (이사회)
    **①** 진흥재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1. (직원의 임면)
    진흥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12. (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3.3.21, 2024.10.22>

    1. 진흥재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3. 제16조의2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13.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진흥재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4. (자금의 조달)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수익사업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15. (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6. (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는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재단에 국유재산(산업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의 중앙관서의 장과 진흥재단의 계약으로 정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나 그 밖에 특구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7. (예산서 등의 승인)
    진흥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8. (결산보고)
    진흥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9. (사업연도)
    진흥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0. (회계규정 등)
    진흥재단은 그 조직과 예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1. (자금의 차입 등)
    **①**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2. (사업에 대한 출자 등)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23. (채권의 발행 등)
    **①**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정부는 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기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지도와 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재단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진흥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5. (남은 재산의 귀속)
    진흥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26. (「민법」의 준용)
    진흥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보칙 <개정 2012.1.26>

  1.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①** 제16조의3제6항 및 제16조의7제1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16조의3제7항 및 제16조의7제14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압류 등의 금지)
    **①** 제16조의3제6항 및 제16조의7제1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3. (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이내에 그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5.1.21>

    **④** 삭제 <2025.1.21>

    **⑤** 삭제 <2025.1.21>

    **⑥** 삭제 <2025.1.21>
  4. (국회에 대한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연도의 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5. (적극행정 면책 특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6. (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7.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특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8.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3.3.21, 2024.10.22>

    1. 진흥재단의 임원
    2. 제72조의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진흥재단의 직원
    3. 위원회의 위원
    4. 제16조의2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제10장 벌칙 <개정 2012.1.26>

  1. (벌칙)
    **①** 제37조(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계약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2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7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3. 제56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3.3.21>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1.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입주기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6.9, 2023.3.21, 2024.10.22>

    1.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제16조의3제7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후에도 해당 신기술을 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6.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의7제14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제16조의8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16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③** 제9조의3제7항에 따른 조사나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7.7.26, 2020.6.9, 2021.12.28>

    ## 부칙

    부칙 <제7363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설립준비)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월 이내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설립위원회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 당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이사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⑤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이 법 시행 당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설립될 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단지관리계획은 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입주승인 및 취소, 부지 등의 양도승인 및 양도명령, 이행강제금의 부과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지법) <제7604호,2005.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17>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84>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소득세법) <제7837호,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초지법) <제7995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3호중 "제23조제4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108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337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38조의3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정비시행계획의 승인


    ⑥내지 <19>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13호 중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⑧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⑬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9조
    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1>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③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도법」 제17조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⑮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⑩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16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80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29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1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⑩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⑩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1> 까지 생략


    <132>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제2조
    제3호ㆍ제9호,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5조, 제6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5항, 제9조제1항, 1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ㆍ제2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단서, 제32조제1항ㆍ제3항 단서, 제34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49조제2항ㆍ제3항, 제60조 전단, 제61조, 제63조 전단,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
    제3항 및 제3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3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6>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30호를 삭제한다.


    <21> 및 <22>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045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220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ㆍ수익료"를 "사용료"로,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59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2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497호,2009.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629호,2009.4.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으로 한다.


    ⑥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⑭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⑭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9859호,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32호 중 "같은 법 제38조의3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정비시행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39조의9에 따른 산업단지재생시행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부칙 <제9881호,200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첨단기술기업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첨단기술기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연구소기업으로 본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252호,2010.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3"을 "제45조의9"로 한다.


    ④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제29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⑮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2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4>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1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5조
    제3항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22>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및 제48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⑨부터 <22>까지 생략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제10764호,2011.5.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20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11232호,201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구개발계획에 대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인ㆍ허가등을 하는 경우(인ㆍ허가등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
    (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구개발사업의 착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특구개발사업에도 적용한다.


    제6조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특구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구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구는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구로 본다.


    제8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선 지원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제33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산업단지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간주되는 특구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지원본부는 이 법에 따른 진흥재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원본부의 명의로 행한 행위 및 그 밖의 법률관계에서 지원본부는 진흥재단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상에 표시된 지원본부의 명의는 진흥재단의 명의로 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1조
    제3항 전단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으로 한다.


    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76부터 8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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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1>까지 생략


    <40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3 본문,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3제2항 전단,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제3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전단,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49조제2항ㆍ제3항, 제60조 전단, 제61조, 제63조 전단,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71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76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40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3>부터 <28>까지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215호,201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678호,2014.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122호,201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212호,2015.3.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31호,2015.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구관리계획의 우선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482호,2015.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29호 중 "같은 법 제39조의9"를 "같은 법 제39조의7"로 한다.


    ②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27>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51>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7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0>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19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⑬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5>까지 생략


    <13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3 본문,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3제2항 전단,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전단,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49조제2항ㆍ제3항, 제60조 전단, 제61조, 제63조 전단,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71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3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309호,2017.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3>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562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익금등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익금등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구의 지정해제의 의제에 관한 특례)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는 "고시한 날"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부칙 <제16017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⑮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1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0>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3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19>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49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35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598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제43조
    제2항제1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7675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4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투자조합에의 참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흥재단이 투자조합의 조합원 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7조 제4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입주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50>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074호,2021.4.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흥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제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제18075호,2021.4.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650호,2021.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33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구 추진 현황 보고서의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작성하는 특구 추진 현황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6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237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으로 한다.


    <39>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955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5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구조고도화계획"을 각각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3>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062호,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9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제한 및 연구소기업의 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 또는 제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첨단기술기업 또는 등록이 취소된 연구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로 본다.

    부칙 <제20477호,202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2 제7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6조의7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0673호,202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9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48호,2026.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제21381호,2026.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14항 및 제15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대통령령 9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

    1. "원형지"란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2. "시험공장"이란 입주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험제품 생산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된 시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
  3.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8.16, 2018.5.8, 2019.7.9, 2024.7.16, 2026.1.27>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삭제 <2010.3.26>
  5. 삭제 <2012.7.26>
  6.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는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2.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지정하는 특구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있을 것
    가.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분원(分院)을 포함한다]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기술대학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사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이공계 학부를 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3개 이상
    2.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상호 간 협의기구가 있을 것
    3. 해당 지역 또는 인근에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단지가 있을 것
    4. 연구개발투자비 및 특허등록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을 것
    5. 교통ㆍ통신ㆍ기반시설 및 생활 여건 등에서 외국과의 교류 협력이 쉬울 것
    6. 해당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지정하는 특구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1. 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 1개 이상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기관과 해당 지역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사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약을 체결할 것
    3. 해당 지역이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정요건에 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요건을 갖출 것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가능한 총 면적(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의 범위를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특구의 지정고시 등)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지정 목적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4.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5. 구역 안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6.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4항 및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0.16, 2021.3.16>

    1. 해제되는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지정해제 사유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4.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5. 구역 안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8. (특구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특구의 목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의 변경으로 인한 특구의 변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14>

    1. 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의 오류 또는 경계 불일치 등의 오류 정정
    2. 제5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부지의 이전 또는 확장에 따른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 변경. 다만, 부지의 이전은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강화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7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특구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른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 변경
  9. (특구육성종합계획)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이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5.4.15>

    1. 첨단기술기업
    2. 공공연구기관
    3. 연구소기업
    4. 외국연구기관
    5.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 등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25.4.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4.1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6.22, 2025.4.15>
  10. (특구개발계획)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기간
    2. 특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3.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4. 도시경관계획
    5.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 매설물 계획
    6.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7. 특구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계획요청서에 검토의견서를 붙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6.22>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받은 경우 관련 법규 및 특구개발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6.22>

    **④** 법 제6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11.4, 2021.6.22, 2024.7.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구개발사업 면적 또는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의 10퍼센트 미만(특구개발사업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규모의 5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경우
    3. 수용예정 인구수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하여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를 변경하는 경우
    6. 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6.22>
  11.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제6조의3 단서에서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인ㆍ허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12.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연구개발특구위원회"라 한다) 부위원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3.16>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3.16, 2022.6.28,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2. 삭제 <2022.6.28>
    3. 행정안전부차관
    4. 삭제 <2022.6.28>
    5. 산업통상부차관
    6. 삭제 <2022.6.28>
    7. 삭제 <2022.6.28>
    8. 삭제 <2022.6.28>
    9. 국토교통부차관
    10.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1. 기획예산처차관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3.16, 2025.12.23>

    1. 연구개발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기술사업화ㆍ기업경영ㆍ도시정책 등 특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2. 신기술의 실증(법 제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실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련 규제의 전문가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3.16>

    **⑤**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3.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3.16>

    **②**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3.16>

    **③**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3.16>

    **④**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⑤**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3.16>

    **⑥**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3.16>
  14.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해촉)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촉위원이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15.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이나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이 최근 3년 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16.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7항, 제16조의2제7항 및 제16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거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4.15>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
    나.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
    가.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
    나. 법 제16조의7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구성비율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5.4.15>

    1.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
    2.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에서 신기술 및 관련 규제의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신기술 및 관련 규제에 관한 분야의 교수, 변호사, 기술사 등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신기술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ㆍ사안별로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9.19>

    **⑧**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17.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의2 제9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18. (의견청취)
    **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②**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3.16>

    **③** 전문위원회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 및 관련 규제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3.16, 2023.9.19>
  19. (수당 등)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3.16>
  20. 삭제 <2021.3.16>
  21. (특구별 성과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특구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구별 종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사업 성과, 특구 구성원의 만족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특구발전에 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평가의 기준ㆍ절차, 종합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2.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2021.3.16, 2023.9.19, 2025.4.15, 2025.10.1>

    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2. 기술집약도, 기술혁신 속도 및 고부가가치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3. 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거나 법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및 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연간 총매출액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매출액을 합한 것으로 하되, 기업 창업 후 2분기 이상이 지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매출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3.12>

    1.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다만,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의 상한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60퍼센트로 한다.
    가. 연간 총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5퍼센트
    나. 연간 총매출액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 4퍼센트
    다. 연간 총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3퍼센트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산ㆍ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일 것
  23.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4.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제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25. (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는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출자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2. 현금
    3. 부동산
    4. 연구시설 및 기자재
    5. 그 밖에 양도 가능한 자산

    **③**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정관
    2. 보유 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 주식 보유 비율 및 명세에 관한 서류
    4. 사업계획서(사업 타당성 평가를 포함한다)

    **④** 법 제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연구소기업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
    4.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주식 보유 비율

    **⑤**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1.6.22>

    **⑥** 법 제9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2.6.28>

    1. 법 제9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2. 연구소기업이 보유한 인력ㆍ시설 현황 등 연구소기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기업의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28>
  26. (수익금 등의 사용)
    **①**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보상금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수익금등의 발생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1. 기술개발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수익금등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
    2.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수익금등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미만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27.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9조의3제8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기 전에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연구소기업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8.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①**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란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비율이 제13조제5항에 따른 비율(등록된 연구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투자를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5퍼센트)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4, 2018.5.8, 2021.6.22>

    **②**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식 보유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식 보유 비율이 제1항에 따른 비율 미만이 된 날부터 5년 동안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③**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9.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ㆍ협력 강화)
    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2.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거래 촉진
  30. (협약의 체결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과제 요약서
    3.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그 지급방법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7.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
    10.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1.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12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32.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1퍼센트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특례 적용의 필요성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이하 "참가사업자"라 한다)의 성명ㆍ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의 내용 및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의 관계
    4.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을 하려는 기간
    5.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1.12.28>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의 협정서 사본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4. (실증특례의 신청)
    **①** 삭제 <2023.9.19>

    **②** 삭제 <2023.9.19>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9>

    1. 실증특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실증특례 계획서(이하 "실증특례 계획서"라 한다)
    가.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명칭 및 내용
    나. 신기술의 실증 범위, 추진 방법 및 추진 일정
    다. 신기술의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 기간 및 관련 법령
    라. 실증특례 신청인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2. 신청한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이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실증특례의 안전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실증특례 안전성 확보 계획서(이하 "안전성 확보 계획서"라 한다)
    가.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이용자 및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등"이라 한다)의 존재 여부
    나. 이용자등이 존재할 경우 그 대상ㆍ규모와 보호 방법
    4.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신청서(제4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의 내용과 종전에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신기술 또는 법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해당 실증특례 신청을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4.15>

    **⑧** 관계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25.4.15>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분류한 실증특례 신청에 대하여 제8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35. (실증특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항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증특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9.19, 2025.4.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실증특례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9.19, 2025.4.15>

    1.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2.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명칭
    5. 실증특례의 추진 지역
    6. 실증특례의 주요 내용
    7.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8. 실증특례의 지정 조건(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9.19>
  36.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실증특례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에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7.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정할 때에는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신청된 실증특례의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9>

    1.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서 사본
    2.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서 및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실증특례의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서류
    4.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 계획서(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19조의13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을 해야 할 경우에만 제출한다)
    5. 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으로 배상방안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6. 신기술의 실증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를 적은 서류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8. (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제16조의2제6항제5호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9>

    1. 신기술의 실증 범위 및 실증 방법의 구체성
    2. 실증특례 신청인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파급효과
    4. 이용자등의 보호방안
    5. 그 밖에 실증특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9.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제16조의2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3.9.19, 2025.4.15>

    1. 공공연구기관
    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3.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40. (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2제11항 본문에 따라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 실증특례 변경 계획서
    2.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에 관한 자료
    3. 실증특례 변경사유서 및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4. 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변경 계획서(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실증특례 지정서 사본
    6. 그 밖에 실증특례 변경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실증특례 변경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⑤** 법 제16조의2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4.15>

    1.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및 실증책임자의 성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41.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등)
    **①** 법 제16조의2제12항에 따라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에 관한 서류
    가. 실증특례 계획서에 따른 계획 이행 현황
    나. 실증특례의 지정 조건 이행 현황(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현황
    라. 그 밖에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법 제16조의2제16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 계획서
    나. 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1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 신기술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 신기술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 신기술 적용에 따른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신기술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 그 밖에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2.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25.4.15>

    1. 실증특례 계획서 및 안전성 확보 계획서에 대한 이행 여부
    2. 실증특례의 지정 조건 이행 여부(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실증특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사항

    **②**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기술의 이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9.19>

    1. 제19조의3제2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
  43.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 제출)
    **①**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실증특례 계획서에 따른 실증특례의 목적 달성 여부
    2. 실증특례의 지정 조건 이행 여부(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신기술의 실증 결과
    4. 신기술의 실증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5. 실증특례에 따른 제도 개선 또는 법령정비에 관한 건의사항(건의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4.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①**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관련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45.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①**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 또는 법 제16조의7제14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는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기술의 실증 전까지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의 시행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9, 2025.4.15>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법 제16조의2제4항 또는 법 제16조의7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법 제16조의2제16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법 제16조의7제10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3.9.19, 2025.4.15>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갱신한 날 또는 새로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증서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3.9.19>

    **⑤**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있다.

    1. 인적 손해인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을 입은 경우: 3천만원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라. 하나의 사건으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나목의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나목의 금액 + 다목의 금액


    3)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로서 다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나목의 금액 + 다목의 금액 -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2. 물적 손해인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6.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①**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실증특례의 지정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기술의 실증 전까지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의 시행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 또는 법 제16조의7제14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이하 "배상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9.19, 2025.4.15>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2.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기준ㆍ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배상방안의 손해배상금의 기준은 제19조의13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손해배상액"으로 본다. <개정 2023.9.19>
  47.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6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신기술의 이전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를 사업화하는 단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사전 검토
    2. 신기술의 실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 조성
    3.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법적ㆍ회계적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48.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6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기한 내에 시정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9. (실증특례의 지정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50.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①**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에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 또는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요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법 제16조의6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1. (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시허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사업계획서(이하 "임시허가 계획서"라 한다)
    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명칭 및 내용
    나. 사업의 범위, 추진방법, 주요 이용 대상자 및 기간
    다.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2.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 법 제1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4.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안전성 검증 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5. 그 밖에 임시허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의 내용과 종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또는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신기술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7제7항에 따라 해당 임시허가 신청을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4.15>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25.4.15>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분류한 임시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거나 임시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항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4.15>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 임시허가의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2.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명칭 및 주요 내용
    5.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6. 임시허가의 조건(법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⑩** 법 제16조의7제1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비용은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4.15>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4.15>
  52.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①** 법 제16조의7제5항 본문에 따른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의7제5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

    1. 제19조의19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서 사본
    2.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서류
    3.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 계획서
    4.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
    5.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법령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6.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를 적은 서류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제19조의19제9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4.15>
  53.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제16조의7제6항제5호에 따른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2.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4. (임시허가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7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 임시허가 변경 계획서
    2.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에 관한 자료
    3. 임시허가 변경사유서 및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4.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변경 계획서(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임시허가서 사본
    6. 그 밖에 임시허가 변경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변경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제19조의19제9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⑤** 법 제16조의7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15>

    1.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55. (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
    **①**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7제10항 본문에 따라 법령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56.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기한 내에 시정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57. (임시허가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58.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알선
    2. 국내외 기술정보의 보급
    3. 기술개발 및 개량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
  59. 삭제 <2015.8.3>
  60. (옴부즈만의 운영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업무 지원
    2. 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관련 정보 수집
    3. 특구 안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사항 관련 정보 수집
    4.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61.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에 대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른 추천서에 의한다.

    **③**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추천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62. (사업시행자)
    **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산업 및 연구 시설용지 등을 직접 개발하려는 자
    나. 산업 및 연구 시설용지를 개발하여 일부는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특구개발사업의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63. (특구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대행하려는 특구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시행면적
    3. 특구개발사업의 대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 시행기간
    4. 자금 조달계획
    5. 토지이용계획 및 위치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과 산업 및 연구 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특구개발사업 중 그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 및 연구 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64.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65. (실시계획의 승인)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3.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8.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

    **②**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란 해당 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17.7.26>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 설명서를 포함한다)
    3.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5.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및 보상계획에 관한 서류
    7.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명세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9. 특구개발사업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도시ㆍ군관리계획(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1.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인 경우만 해당한다)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13. 제4항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이 통보한 의견서

    **④** 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진흥재단은 해당 실시계획과 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하 "특구관리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5.8.3>

    **⑥** 삭제 <2015.8.3>

    **⑦** 제3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99조를 준용한다.
  66.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보에 고시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3, 2017.7.26>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67.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구개발사업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특구개발사업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68. (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재단과 협의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 시행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4.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5. 신ㆍ구 지적대조도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ㆍ제4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제3항에 따라 진흥재단이 통보한 의견서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진흥재단은 해당 준공검사가 실시계획과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후 특구개발사업이 법 제27조에 따라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준공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 연월일
    5.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69.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①** 특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그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범위를 정하여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그 사용이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70. (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투자해야 하는 개발이익의 범위는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3.16>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71.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33조 본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대상은 미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3.16>
  72. (비용의 보조)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6>

    1.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특구 안의 용지매입비 또는 시설 등의 건설비
    2. 그 밖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비용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73. (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5.8, 2021.6.22>

    1. 특구의 위치 및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의 오류 또는 경계 불일치 등의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2. 용수(用水)ㆍ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유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면적ㆍ규모를 10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특구 안 토지 용도의 구분에 있어 착오 등으로 인한 토지 용도의 오류를 정정하거나 토지의 경계 조정을 위하여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4. 원형지를 변경하는 경우
    5.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가. 실시계획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변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됨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4. (주거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구역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눌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3, 2017.7.26, 2018.5.8, 2021.6.22>

    1. 주거구역: 전용주거구역ㆍ일반주거구역 및 준주거구역
    2. 산업시설구역
    가. 산업육성구역: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산업지원구역: 산업육성구역의 생산 및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산업복합구역: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및 연구활동과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산업공공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의 연구 및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산업복합구역의 경우 총 면적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8.5.8, 2021.6.22>
  75. (건축행위 규제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시계획,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계획이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에 따로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1.6.22>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5.8, 2024.5.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신산업ㆍ신기술의 육성 등 특구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76. (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77.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
    제37조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9.19, 2024.4.30, 2026.1.27>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또는 교육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다. 대학
    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 국공립 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아. 과학기술분야의 관람 및 전시기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기관
    2. 연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3.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또는 그 창업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7.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 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78. (입주계약 신청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계약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22>

    1. 입주 목적에 관한 사항
    2. 입주하려는 부지의 위치ㆍ총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계약 신청인의 연구개발계획 및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신청부지의 위치ㆍ면적의 적정성 및 설치하려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22>

    **③**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22>

    1. 입주계약 체결 당시의 입주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구시설을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부지 면적을 10분의 1 이상 또는 3천3백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4. 원형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5.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을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④** 관리기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적정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22>
  79. (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등)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입주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 가공 및 분석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에 관한 업무
    4.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에 관한 업무
    5.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의 매각ㆍ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산업용지"는 "산업시설용지"로,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구역"으로 본다.
    6. 그 밖에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관리기관은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80. (부지의 양도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자는 건축물등 양도신고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22>

    **②** 법 제38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와 그 밖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2. 양도할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할 부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양도할 부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③** 법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지 양도가격의 산정 시 그 부지의 취득가격 및 취득일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5.8>
  81. (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기간산입의 특례)
    부지조성, 설계심사 및 각종 인ㆍ허가 과정에서 입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기간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2. (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6.22>

    1.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등의 양도에 관한 업무
    2. 진행 중인 교육ㆍ연구업무 중 다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없고 6개월 이내에 끝날 수 있는 남은 교육ㆍ연구업무 및 그 부대업무
  83. (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①** 진흥재단은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지역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2024.5.1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특구 지정 당시 관리기관이 있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6.22>

    **③**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특구의 관리에 관한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22>

    1. 목적
    2. 관리업무의 범위 및 기간
    3. 그 밖에 특구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건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 하되,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의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5.14>
  85. (진흥재단의 설립등기)
    **①** 진흥재단의 설립등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86.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진흥재단은 법 제57조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이 포함된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87. (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①** 진흥재단은 법 제65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88. (채권의 발행)
    진흥재단은 법 제66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발행할 금액(발행총액, 채권별 액면금액 등을 말한다)
    2. 발행방법
    3. 발행조건
    4. 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그 밖에 채권발행에 필요한 사항
  89. 삭제 <2012.7.26>
  90.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7.23>

    1. 법 제6조의2제6항 단서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2. 법 제6조의2제7항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내용의 관보 고시(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4.7.2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3.16, 2021.6.22, 2023.9.19, 2024.7.23, 2025.4.15>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접수 및 확인
    2.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2. 삭제 <2023.9.19>
    3.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의 접수
    4.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5. 법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의 접수
    6. 법 제16조의2제11항에 따른 실증특례 변경 신청의 접수
    7. 법 제16조의2제12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의 접수
    8.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결과의 접수
    9. 법 제16조의6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의 접수
    10.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접수
    11. 법 제16조의7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12. 법 제16조의7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변경 신청의 접수
    1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3. 제19조의1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접수
    14. 제19조의14제1항 각 호의 배상방안 관련 자료의 접수
  9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진흥재단은 법 제53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92. (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3.9.19>

    1. 제19조의13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19조의14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의 종류: 2020년 1월 1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5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③** 삭제 <2026.3.24>
  93. 삭제 <2021.3.16>
  9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8.3, 2018.5.8, 2022.6.28>

    ## 부칙

    부칙 <제18969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규정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특구관리 계획이 고시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의 산업단지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 안에 위치하는 산업단지(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 따른 대덕연구단지를 제외한다)의 관리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제12조
    중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0호 및 제21호중 "대덕연구단지"를 각각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한다.


    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
    제4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그 부설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924호,2007.3.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및 연구소기업 설립계획서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0647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4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5 제7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6 제6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8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제5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호, 제21조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32조제3호ㆍ제4호ㆍ제5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34조제1항ㆍ제2항제5호,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
    제4항, 제13조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44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3 제9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4 제9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5 제8호 중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 학원에 한한다)"을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및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6 제7호 중 "연수원"을 "유치원 및 연수원"으로 한다.


    ⑧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 <제21539호,2009.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629호,2009.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은 증축 또는 개축만 해당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제21723호,2009.9.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3항 각 호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19>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5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098호,2010.3.26>


    이 영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57>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328호,2010.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1조"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9조"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제1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⑩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제1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
    제2항제6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ㆍ제38조제4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5조제4항"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⑩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851호,2011.4.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
    제1호나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⑮부터 <47>까지 생략

    부칙(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9호,201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구 및 시험 시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제1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23>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788호,2012.5.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9조"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ㆍ제12조의2 제19조"로 한다.

    부칙 <제23993호,2012.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0
    제3항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3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
    제5항제19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제45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4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호, 제21조제4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9조, 제32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국방부차관


    3. 안전행정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환경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9. 국토교통부차관


    제9조
    제6항 중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
    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단"을 각각 "사무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단은"을 "사무기구는"으로 한다.


    제12조의3
    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
    제4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50>부터 <92>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273호,2014.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호 중 "같은 표 제4호나목ㆍ다목"을 "같은 표 제4호라목ㆍ아목"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81호,2014.11.4>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자치부차관


    <3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454호,2015.8.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제24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5조, 제42조의3제2항, 제44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 제30조, 별표 7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시설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업시설구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또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호, 제30조, 별표 7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452호,2016.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8>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4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호, 제21조제4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 제4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제12조의4
    제4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8865호,2018.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24호,2018.10.16>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07호,2019.3.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ㆍ제12조의2제12조의3 제19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34호,2021.3.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증특례의 공동신청에 관한 특례)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 영 시행 전에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신기술의 실증을 하려는 중소기업


    2. 실증특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본사,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 중소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

    부칙 <제31793호,2021.6.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파목7)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4항"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목 8)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2021.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


    <53>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제4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0>부터 <64>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29호,2022.6.28>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27호,2023.9.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는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호바목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⑩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34503호,2024.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0>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713호,2024.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호 중 "지정된"을 "인증받은"으로 한다.

    부칙 <제34721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41호,2025.4.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9조의4제4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통상부차관


    제12조의3
    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29>까지 생략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11. 기획예산처차관


    제40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제32조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8>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8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요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3.19>

    1. 해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계획서
    2.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에 관한 계획서
    3.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5. 그 밖에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3.19, 2025.10.1>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영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나. 영 제1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다. 영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신기술 및 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을 말한다)가 영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제2호에 따라 생산ㆍ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첨단기술기업 변경지정신청서에 제4항에 따른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재단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2017.7.26>

    1. 기업명
    2. 대표자
    3. 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법인등록번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흥재단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또는 첨단기술기업 변경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3.3, 2017.7.26>

    1.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40일
    2. 첨단기술기업 변경지정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15일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재단을 거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2017.3.3,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3.3, 2017.7.26>
  4. (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기업으로서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지정서의 재발급)
    첨단기술기업이 지정서의 분실 또는 훼손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6. (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진흥재단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재단이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재단을 거쳐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연구소기업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1.6.23>
  7. (실증특례 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 및 영 제1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0.6>

    **②** 영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5제3항 및 제19조의8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0.6>

    **③** 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10.6>

    **④** 영 제19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0.6>

    **⑤** 영 제1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10.6>
  8.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등)
    **①** 영 제19조의18제1항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5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18제3항에 따른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5호의8서식에 따른다.
  9. (임시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 및 영 제19조의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9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19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0제3항 및 제19조의22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5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4.23>

    **③** 영 제19조의2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11서식에 따른다.
  10.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
    제23조제1항의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11.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12. (준공검사 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의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5항의 준공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13.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
    제27조제1항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14. (입주계약신청서 등)
    **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3>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1부
    3. 영 제32조에 따른 입주계약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계약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3>

    1.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삭제 <2021.6.23>
  15. (부지 등 양도신고서)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양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등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6.23>

    1. 양도사유서 1부
    2.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등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 양도신고를 받은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6.23>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6. (업무처리규정)
    제43조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시계획 및 준공검사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또는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입주기관에 대한 통계ㆍ조사에 관한 사항
    4. 입주기관의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7.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등의 제출)
    규칙에 따른 각종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8. 삭제 <2010.3.31>

    ## 부칙

    부칙 <제99호,2007.3.23>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식은 각각 이 규칙의 별지 제11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ㆍ제4항,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121호,2010.3.31>


    이 규칙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호,2012.7.27>


    이 규칙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제1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5호,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1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특구 관할 시ㆍ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⑪부터 <31>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2017.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첨단기술기업 변경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5호,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1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3>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69호,2021.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호,2023.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호,2025.4.23>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6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제1호가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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