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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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1.01 시행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295개 조문 법률 95 고용노동부령 88 대통령령 112 관련 판례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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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31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ada3b
  • 2022-06-10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48c79
  • 2021-08-17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b9376
  • 2021-04-13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53645
  • 2021-01-26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f9c62
  • 2021-01-05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36d07
  • 2020-12-29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9fe75
  • 2020-12-08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b79ab
  • 2020-06-09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d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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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95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12.30>

  1.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1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1.7.21>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6.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7. "보험료등"이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ㆍ체납처분비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을 말한다.
  3. (기준보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보수"라 한다)을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이나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1.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예술인(「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은 제외한다) 및 노무제공자(같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의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②** 기준보수는 사업의 규모, 근로ㆍ노무 형태, 보수ㆍ보수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ㆍ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③** 삭제 <2010.1.27>
  4.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판례 3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0.6.4, 2011.12.31>

    1. 보험료등(제17조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방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개정 2009.12.30>

  1. (보험가입자) 판례 3건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19.1.15>

    **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5>

    **⑦** 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2. (보험의 의제가입)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날부터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5>

    **④**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3.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제8조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4. (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3.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면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0.6.4, 2021.1.26>

    **③**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 해지의 효력은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5.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판례 5건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6. (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개정 2019.1.15>

    1.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2. 제5조제5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3. 제5조제7항에 따라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 날
    4.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7. (보험관계의 신고) 판례 1건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②** 사업주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업은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 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의 경우만 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8.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보험료

  1. (보험료) 판례 1건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27>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1.7.21, 2026.3.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19.1.15, 2026.3.17>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13.6.4, 2026.3.17>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6.4, 2017.10.24, 2026.3.17>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보험료율의 결정) 판례 7건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17.10.24>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재해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24>
  3. (보험료율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그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21.4.13>

    **③** 제2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수급인ㆍ관계수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수급인ㆍ관계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파견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파견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인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재해발생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급인(제2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한다. <신설 2021.4.13>

    1.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한 기간 중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2.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기간 중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3.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4.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의 경우 매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에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해당 사업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 수급인ㆍ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업무수행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6.4, 2017.10.24, 2021.4.13>

    **⑥**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할 때 재해예방활동의 내용ㆍ인정기간,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재해예방활동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4, 2021.1.26, 2021.4.13>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에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각각 인상 또는 인하한 비율을 합하여(인상 및 인하한 비율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값만큼 서로 상계하여 계산한다) 얻은 값만큼을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신설 2013.6.4, 2021.4.13>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2019.1.15, 2021.4.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재해예방활동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⑨** 제8항제1호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2021.4.13>

    **⑩** 제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연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비율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산정한다. <신설 2013.6.4, 2021.4.13>

    **⑪**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에 관한 업무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6.4, 2021.4.13>

    **⑫** 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및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4, 2021.4.13>
  4.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①** 사업주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그 근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고용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 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고, 근로자는 그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1.7.21>
  5.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제19조에 따른다.
  6. (월별보험료의 산정) 판례 2건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의 개인별 월 보수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6.9, 2021.1.5, 2022.6.10, 2022.12.31, 2026.3.17>

    **②** 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3.17>

    **③** 삭제 <2020.6.9>

    **④** 삭제 <2020.6.9>
  7.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26.3.17>

    1. 월의 중간에 근로자가 새로 고용되거나 노무제공자가 새로운 노무제공계약(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한 경우
    2.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3. 근로자의 휴직, 노무제공자의 휴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8. (보험료 산정의 특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월 보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의 사업은 보수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한다. <개정 2026.3.17>
  9.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의2제4항,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 또는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자의 월 보수, 예술인의 보수총액 또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월 보수, 월평균보수 또는 월 보수액을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등을 신고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2.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이후에 사업주가 월 보수, 보수총액 또는 월 보수액 등을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0.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①**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6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1. (월별보험료의 고지)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2.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등의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때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사업주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④** 제28조의4에 따른 연대납부의무자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다른 연대납부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22조의5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원납부의무자인 법인인 사업주 및 사업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의 고지 방법, 고지의 도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2.12.31>

    **⑥**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22.12.31>
  12. (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또는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및 예술인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6.4, 2019.1.15, 2020.6.9, 2021.1.5, 2022.6.10, 2022.12.31, 2026.3.17>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신고된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개정 2026.3.17>

    1.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8조의2제4항,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 또는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자의 월 보수, 예술인의 보수총액 또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보험료 산정 기준 시점과 부과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해당 보험연도에 실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가 달라지는 경우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이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부족액이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 달의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징수한다.
  13. (월 보수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 보수, 근로 내용 등(이하 이 조에서 "월보수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자료를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월보수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주는 공단이 해당 소득자료에서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월 보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월보수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6.3.17>

    1.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3.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때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고용관계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 등을 해당 고용관계 또는 계약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6.3.17>

    1.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
    2.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한 때
    3.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

    **⑤** 사업주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사항, 신고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사업주 또는 발주자ㆍ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 제15조, 제77조의2제3항, 제77조의5제1항, 제77조의10제1항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6.3.17>
  14. (수정신고)
    사업주는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가 실제로 신고하여야 할 월 보수와 다른 경우에는 공단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 및 부과하기 전까지 월 보수를 수정하여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보수의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5.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①** 납부의무자는 보험료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9.1.15>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개정 2010.1.27, 2010.6.4>

    **⑤** 제1항에 따른 기한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更正)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①** 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월별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공단이 각각 징수한다. 이 경우 사업주에 대한 통지, 납부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②**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18. (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9.1.15>

    **②** 제17조 제1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⑦** 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19. (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20. (보험료징수의 특례)
    공단은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적용대상 사업과 규모, 보수수준 및 매출액 등이 비슷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6.4>
  21. (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2.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4>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개정 2014.3.24, 2021.1.5>

    **④** 제1항에 따른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및 환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삭제 <2006.12.28>
  24. (보험료 등의 경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비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의 경감 신청절차 및 경감 여부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②**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월 보수,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제48조의3제5항ㆍ제48조의6제8항ㆍ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월 보수액을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제16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월 보수를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26.3.17>

    **③** 공단은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사업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추첨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5. (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라 한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때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노무 제공 신고일(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 및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업무내용 등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의 산재보험료 및 이에 대한 가산금ㆍ연체금(이하 "산재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2.6.10>

    1. 제7조에 따라 성립한 보험관계의 신고 및 제48조의6제8항에 따른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노무제공 신고
    2. 사업주가 이미 제7조에 따라 성립한 보험관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48조의6제8항에 따른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노무제공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등의 면제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1.1.5>

    1. 사업주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 산재보험료등의 전부
    2.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 산재보험료등의 100분의 50
  26. (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등을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5>
  27. (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납부기간 만료일(제17조 제19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만료일을 말한다)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부과 결정된 보험료(제17조 제19조에 따라 신고된 보험료를 포함한다),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과 제21조의2에 따른 환수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납부의무자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제26조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징수금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다. <개정 2010.1.27, 2013.6.4, 2019.1.15, 2022.12.31, 2026.3.17>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비
    2.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근로자 및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만 해당한다) 또는 확정보험료
    3.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
    4. 제24조에 따른 가산금(근로자 및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만 해당한다)
    5.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6. 환수금

    **②** 제1항의 경우 잘못 낸 금액이 고용보험과 관련될 때에는 고용보험료, 관련 징수금, 환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산재보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관련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선순위로 한다. <개정 2019.1.15>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산재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산재보험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한정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9.1.15, 2026.3.17>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은 그 납부일
    2. 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4항 또는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부터 7일
    나.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4항 또는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7일
    다.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4항 및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 및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공단이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3.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은 개산보험료 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4.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반환결정한 금액을 반환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사망, 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반환할 금액 중 제13조제2항(제48조의2제10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근로자(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9.1.15, 2026.3.17>

    **⑥** 공단은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반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한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2026.3.17>

    **⑦** 제5항에 따른 반환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5>

    **⑧** 제6항에 따른 환수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신설 2019.1.15>
  29. (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요양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약제를 지급하는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할 때에는 그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산재보험가입자로서 내야 하는 산재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의 순위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30. (가산금의 징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2.2.1>

    **②** 삭제 <2012.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9조제5항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0.1.27, 2012.2.1>
  31. (연체금의 징수)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0.1.27, 2011.7.21, 2014.3.24, 2016.12.27, 2021.1.26>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10.1.27, 2022.6.10>

    1. 제16조의3, 제16조의6제1항,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 제48조의3제2항, 제48조의6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6조의7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6조의9제3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6조의7,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18조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14.3.24, 2016.12.27, 2021.1.26>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32.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33.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환수금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고용보험 관련 징수금과 산재보험 관련 징수금을 모두 징수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별 총징수금액의 비율에 따라 징수한다)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징수금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징수금을 선순위로 한다.
  34.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서는 그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7, 2010.6.4>

    **②**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해당 보험료등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22.12.31>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④**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독촉에 대한 신청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⑤** 제4항에 따른 전자문서 독촉의 도달시기에 관하여는 제16조의8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지"는 "독촉"으로 본다. <신설 2022.6.10>

    **⑥** 제28조의4에 따른 연대납부의무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납부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7, 2022.6.10>
  35. (납부기한 전 징수)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1.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경매가 개시된 경우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새로운 납부기한 및 납부기한의 변경사유를 적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7>
  36.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로서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2. 제39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나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나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②** 삭제 <2019.1.15>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주에 대하여 납부능력을 확인하여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 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9.1.15>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 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1.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 분할 납부의 기간 및 납부능력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9.1.15>
  37.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6.4>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7, 2011.5.19, 2019.11.26>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6.4>

    **④**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38.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낼 의무를 진다.
  39.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하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낼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 고지ㆍ독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으면 건강보험공단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40. (연대납부의무)
    **①**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부의무가 성립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낼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낼 책임을 진다.
  41.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2.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제29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22.12.31>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7>

    **③** 건강보험공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등의 공개가 결정된 자에 대하여 공개대상자임을 알림으로써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0.1.27>

    **④** 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1.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한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 (「국세기본법」의 준용)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처분 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세무서장"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본다. <개정 2010.1.27, 2020.12.29>
  44. (징수금의 결손처분)
    **①**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6.4>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45.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처분의 유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1.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세 번 이상 체납하고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3. 제29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등 자료의 제공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6.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특정점포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6.4, 2021.1.5>

    1.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세 번 이상 체납하고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21.1.5>

    **③**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은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건강보험공단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ㆍ사용목적ㆍ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7.14, 2013.6.4>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5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6.4, 2021.1.5>

    **⑥**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7. (보험료등의 완납증명)
    **①**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등의 완납(完納)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험료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 등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완납 사실 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48.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49.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특례)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16조에 따른 부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을 통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0.3.22>

    **②**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신고하고 내야 한다. <개정 2010.3.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각각에 대한 연체금 및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낸 경우에는 그 총액 중에서 사업주가 내야 할 산재보험료와 부담금의 비율만큼 산재보험료와 부담금을 낸 것으로 본다.

    **④**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0.3.22>

    **⑤** 제4항에 따라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을 각각의 기금에 납입하는 경우 그 정산기준 및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0. (서류의 송달)
    **①** 「국세징수법」 제17조「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8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0.1.27, 2020.12.29, 202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ㆍ독촉 또는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에 따라 송달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0.1.27>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개정 2009.12.30>

  1. (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4.3.24>

    **②** 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업무가 전부 폐지되거나 제5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다. <신설 2022.6.10>

    **⑦**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2.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3.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공단이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제25조에 따른 연체금 및 제26조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4.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개정 2009.12.30>

  1. (보험료의 수납절차)
    이 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방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 (납부기한의 연장)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신청ㆍ청구나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 또는 납부ㆍ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6.4>
  3. (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고용보험료의 지원,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보험료의 정산,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연체금 또는 징수금의 징수 등을 위하여 근로소득자료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용목적 등을 적은 문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6.4>

    **②** 공단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보험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6.1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0.1.27, 2022.6.10>
  4. (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5. (시효의 중단)
    **①** 제4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10.1.27>

    1. 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고지
    2.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의 청구
    3. 제27조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
    4.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개정 2010.1.27>

    1. 제16조의8에 따라 고지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2.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알린 납부기한
    4. 교부청구 중의 기간
    5. 압류기간
  6. (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①** 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 및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 및 공단이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7. (보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보고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8. (조사)
    **①** 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 등에게 조사의 일시 및 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 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공단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마치면 해당 사업주 등에게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9. (소액 처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0. (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6.4>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업무 중 일부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3.6.4>
  11. (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제4조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보험료 등의 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건강보험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의 관련 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2.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보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해외파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필요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4>

    **②** 산재보험 가입자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③**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13.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현장실습생이 받은 모든 금품으로 하되, 산재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14.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21.1.5>

    **②**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③**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 사업주는 전년도에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노무제공 내용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자가 예술인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6.3.17>

    **⑤**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⑥**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예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6.3.17>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⑧**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 등에게 원천공제내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6.3.17>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인의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 <신설 2026.3.17>

    1. 예술인이 월의 중간에 새로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예술인의 휴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⑩**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2022.12.31, 2026.3.17>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로, "제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11, 제16조의12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보수"는 "보수액"으로,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월 보수"는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월 보수"는 "보수총액"으로 본다.
    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5조(제16조의7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제43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15.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노무제공자의 월별 보험료(고용보험료에 한정한다)는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 보수액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2.6.10, 2022.12.31>

    **③**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6.10>

    **④** 제13조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⑤**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⑥**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⑦**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제6항 후단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⑧**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6.10, 2022.12.31, 2026.3.17>

    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으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로, "제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와 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11, 제16조의12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보수"는 "보수액"으로,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월 보수"는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액"으로, "월 보수"는 "월 보수액"으로 본다.
    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5조(제16조의7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4.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제43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16.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같은 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이용 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
    3.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 횟수 및 그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48조의3제6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한 경우 그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원천공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그 원천공제 내역을 알려야 한다.

    **⑤**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원천공제에 관한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ㆍ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4조 제45조를 준용한다.

    1.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제3항의 업무와 관련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2. 공단의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관계 서류의 조사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등의 신고 및 통보, 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및 통보, 보고 등의 요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17.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이하 이 조에서 "학생연구자"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8.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별보험료(산재보험료에 한정한다)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사업주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직종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상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업의 사유가 발생하여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해당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⑦**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재해율, 월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⑧**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⑨**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정정 신고 및 산재보험료 정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⑩**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제계산서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⑫**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3.17>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노무를 제공받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로 본다.
    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6조의2,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12,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료율"은 "제48조의6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로 본다.
    3.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5조(제16조의7,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본다.
    4.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제40조제1항ㆍ제3항,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본다.
  19. (플랫폼 운영자의 산재보험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같은 법 같은 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플랫폼 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이하 "플랫폼 이용 사업자"라 한다)의 같은 법 같은 조 제1호나목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 이용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플랫폼 운영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
    3.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이하 "플랫폼 종사자"라 한다)의 보험관계에 관한 정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플랫폼 종사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플랫폼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48조의6제8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④** 제48조의6제10항 및 제11항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플랫폼 운영자가 원천공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ㆍ납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플랫폼 운영자는 제4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그 원천공제 내역을 알려야 한다.

    **⑥** 플랫폼 운영자는 제4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⑦**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의 성실납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자 및 플랫폼 운영자였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ㆍ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4조 제45조를 준용한다.

    1.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제4항의 업무와 관련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2. 공단의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 운영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관계 서류의 조사

    **⑧** 플랫폼 운영자는 제3항에 따른 월 보수액 등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플랫폼 종사자의 해당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⑨**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⑩**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 등의 신고, 공단의 보고 등의 요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개정 2010.6.4, 2020.12.8>

    **②**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20.12.8>

    **③**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21.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③**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자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⑤** 자영업자는 제4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을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선택하여 공단에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에 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月)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1.1.26>

    **⑦**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율의 결정 및 변경은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⑨**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⑩**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5>

    **⑪**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ㆍ승인 및 보험료의 부과ㆍ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⑫**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본다. <개정 2019.1.15>

    1.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같은 항 후단은 제외한다)ㆍ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2.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를 준용한다.
    3.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22. 삭제 <2022.6.10>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판례 1건
    **①** 고용보험법」 제11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참가하여 유급으로 근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장기관(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는 그 위탁받은 기관으로 한다)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같은 항에 따른 사업에 참가하고 받은 금전으로 한다.

    **③**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의 고용보험료는 제2항에 따른 보수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24.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①**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근로자공급사업자"라 한다), 근로자공급사업자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업주ㆍ화주(貨主) 및 그 사업주ㆍ화주 단체,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기구(이하 "산재보험관리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산재보험관리기구는 공단에 승인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가지며,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③**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멸하며, 보험관계 소멸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보험가입자로서의 지위를 해지하기 위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2. 공단이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실제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보험관계를 소멸시킨 경우: 소멸 사실을 결정하여 통지한 날의 다음 날

    **④** 산재보험관리기구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근로자공급사업자 등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⑥**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 이 법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ㆍ체납처분비 및 징수금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공급사업자 등이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⑦** 공단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 및 절차,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개정 2009.12.30>

  1. (벌칙)
    제29조의3제6항(제48조의2제10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1.1.5, 2022.6.10, 2026.3.17>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6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7, 2020.6.9, 2021.1.5, 2022.6.10, 2026.3.17>

    1. 제11조(제48조의2제10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제48조의2제10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 및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ㆍ노무제공 내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29조의3제1항(제48조의2제10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44조(제48조의2제10항제4호, 제48조의3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의4제5항제1호 및 제48조의7제7항제1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5. 제45조제1항(제48조의2제10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의4제5항제2호 및 제48조의7제7항제2호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 및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월 보수액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7. 제48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자
    8. 제48조의7제8항을 위반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 부칙

    부칙 <제7047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 등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종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제3조
    (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의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하수급인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 본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2월 15일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보험관계 성립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확정보험료 납부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확정보험료 납부기한은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보험사무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자 및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제9조"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 제9조"로 한다.


    제1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준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7조, 제39조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제22조
    제3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제98조"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2조 제43조"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300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동종사업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2월 15일까지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할 수 있다.

    부칙 <제7706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 중인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은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으로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는 것으로 본다.


    ③(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할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117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ㆍ가산금 및 연체금 면제의 유효기간)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외국의 사업주가 원수급인인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의 사업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징수특례사업의 특례보험료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험료 등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는 보험가입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산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 중 가산금의 경감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7조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8조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9조
    (산재보험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및 정산의 특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착공한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7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로 하고, 제5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고, 제7조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며, 제14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로 하며, 제31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로 하고, 제47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으로 하며, 제48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3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제49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③법률 제811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제1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로 한다.


    제23조의2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2항"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고용보험법) <제8429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
    제1호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한다.


    제17조
    제1항 본문 중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49조의2
    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83조의2"를 "「고용보험법」 제113조"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12호,2007.12.27>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임금채권보장법) <제8816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4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16조"로 한다.


    제31조
    제2항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로 한다.


    제31조
    제4항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9> 까지 생략


    <5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ㆍ국세청"을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ㆍ국세청"으로 한다.


    <53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94호,2009.10.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 및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9896호,200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제29조의3, 제49조의4, 제49조의5 제5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관계의 성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업을 시작하여 14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산재보험료율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 그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금총액을 보수총액으로 본다.

    부칙 <제9989호,2010.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확정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확정보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 따른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징수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의 행위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근로자별 월평균보수를 확인하지 못하여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2011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월별보험료는 제17조에 따른 2010년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2010년도 추정임금상승률을 곱한 금액 또는 기준보수에 다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지나기 이전에 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를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석면피해구제법) <제10155호,2010.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998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중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을"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16조에 따른 부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을"로 한다.


    제31조
    제2항 중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으로 한다.


    제31조
    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단서, 제3조제1항, 제4조, 제4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전단, 제13조제6항,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전단,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1항 및 제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제3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6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2조의2제1항 후단, 제27조제1항 단서, 제27조의3제5항, 제28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8조, 제39조,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49조의2제4항 및 제49조의3제3항ㆍ제5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3조
    제1항 전단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⑩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0366호,2010.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전단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0854호,2011.7.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을 "해당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10894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4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보수로 보는 금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호 단서 및 제1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보수로 보는 금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그 기간에 대한 제13조제1항제1호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제3조
    (소액 연체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연체금의 징수에 대하여는 제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고용보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정하여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정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의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⑤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1269호,20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보험료등 면제 및 지원제한의 유효기간) 제22조의3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고용보험료등 면제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이후에 제7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또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9>까지 생략


    <5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52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63호,2013.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사유로 발생한 보험료등 과납액에 대한 충당 및 반환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526호,201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미납된 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에 대하여는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495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932호,2017.10.24>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68호,2019.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ㆍ제6조제3항ㆍ제10조제4호ㆍ제17조제1항ㆍ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에 관한 사항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9제1항ㆍ제2항, 제23조제4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사유로 발생한 보험료등 과납액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충당 및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직접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부과된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사업주가 잘못 낸 고용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고용보험료의 체납이 계속하여 3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
    (보험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종전의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재해예방활동 인정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제6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의3에 따라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승인을 신청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등의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연체금의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49조의2제1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6항제2호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428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7603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 중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를 "제124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업주"를 각각 "사업주 등"으로 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7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32조
    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7조「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제26조 생략

    부칙 <제17858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9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2조제1항 및 제4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재보험료등 면제의 유효기간) 제22조의3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산재보험료등 면제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제7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또는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의 산재보험료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보험관계의 성립일에 관한 적용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시행일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제48조의3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1호를 적용한다.


    제5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8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을 제공하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4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부칙 <제17909호,202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036호,202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별실적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22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9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나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8919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9제1항, 제25조제2항제1호 중 제48조의3제2항 부분, 제2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8조의3제2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48조의4제3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재인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업무가 전부 폐지신고되거나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8
    제4항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2항"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9209호,202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 제16조의3, 제16조의9제1항,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2항ㆍ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16조의4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
    (월별보험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된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9조에 따라 신고된 보험료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이 이 법 시행 이후인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금지급일이 도래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소액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금액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72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수총액 신고에 관한 특례) 제16조의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2026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2027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월별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이 근로자(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부칙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같다)의 2027년의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을 통하여 산정한 개인별 월평균보수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개인별 월평균보수(부칙 제2조에 따라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4조
    (보험료의 정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이 이 법 시행 전에 산정한 근로자의 보험료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제5조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이 이 법 시행 전에 산정한 근로자의 보험료 등에 대하여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또는 환수금 등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제2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한다.


    제6조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이 발생한 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에 관하여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수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근로자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16조의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제8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의10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6
    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월평균보수"를 각각 "월 보수"로 한다.


    ②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 중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인 경우 해당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을 말한다)"을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2항제4호나목 중 "제16조의3제2항"을 "제16조의3"으로,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 또는 월평균보수"로 한다.

대통령령 112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9.29>

  1. (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1, 2013.12.30, 2016.3.22, 2020.2.18>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3.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 전단의 사업은 같은 호 후단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하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란 총공사실적액(해당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 기성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보수"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평균보수를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91728" alt="img24091728" >


    ┌──────────────────────┐


    │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


    │──────────────────────│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 조업 개월수 │


    └──────────────────────┘


    </img>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②**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1.6.8>
  4. (기준보수의 적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27>

    1.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2.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3. 사업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서 기준보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 한다. <신설 2024.12.24>

    **③**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서 기준보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 한다. <신설 2024.12.24>

    **④** 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12.8, 2021.6.8, 2022.12.14, 2023.6.27, 2024.12.24>

    1.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2.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급근로자"라 한다),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일급근로자"라 한다)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3. 예술인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4. 노무제공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5. (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2025.10.1>
  6. (대리인)
    **①** 사업주는 법과 이 영에 따라 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1. (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②**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가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것은 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12.31, 2020.2.18, 2024.5.7>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6.8>

    **④** 공단은 원수급인이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해당 하도급공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9>

    1.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재해와 관련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3.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통지)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각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간
    6. 「고용보험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제3장 보험료

  1. (공사발주자에 대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은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그 공사금액에 보험료가 명시되어 있고 원수급인(原受給人)이 동의하면 공단의 승인을 받아 원수급인의 보험료를 대행하여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대행하여 내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료 대행납부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공사금액, 공사기간 및 공사내용

    **③** 공단은 보험료 대행납부가 필요 없게 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하면 지체 없이 그 취소 사실을 보험료 대행납부자와 원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2. (노무비율 등의 결정)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노무비율(이하 "노무비율"이라 한다)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산정 시점이 속하는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
    2.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벌목업을 하는 각 사업주가 벌목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합산한 전체 비용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단위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당 지급하는 보수액으로 정한다.

    **②**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넘으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보수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2.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보수총액=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③** 벌목업의 보수총액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은 벌목재적량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13.6.28, 2019.9.17, 2021.12.31, 2023.12.26>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개정 2016.8.11>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게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 사업에 대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기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3.12.26>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26>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연도에 한정하여 양도 또는 합병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6>
  4.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5.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6.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9.3, 2016.3.22, 2017.12.26, 2022.6.28, 2023.6.27>

    1. 건설업 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총공사금액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신고한 공사금액에서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법 제4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법 제4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총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2.6.28, 2023.6.27>

    **③**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ㆍ작업공정 등 해당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3.22, 2021.12.31>

    **④** 법 제1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3.12.30, 2018.12.31, 2021.12.31>

    1. 제조업
    2. 임업
    3.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정하는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의 종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나. 하수도업

    **⑤** 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적용하는 해당 보험연도는 제18조의2에 따른 산재예방활동을 인정받은 보험연도로 한다. <신설 2013.12.30>
  7.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8.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보험연도의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월별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의 1월부터 6월까지의 합계액[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경우: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
    3.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91736" alt="img24091736" >

    ┌───────────────────────────────┐

    │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 × 6 │

    │ 연도의 정산보험료액 또 ──────────────│

    │ 는 확정보험료액)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

    │ 보험연도에서보험 관계가 │

    │ 지속된 기간의 총 개월수) │

    └───────────────────────────────┘

    </img>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금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2.6.29, 2016.3.22, 2018.12.31, 2023.6.2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액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제외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3.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법률 제189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주된 사업 외의 사업(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에 한정한다)에서 발생한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을 포함한다]
    4.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 금액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을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본다. <개정 2016.3.22>

    **⑤**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임금이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제54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보험급여 금액을 제2항에 따라 합산한다. <신설 2016.3.22>
  9. (개별실적요율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1의 비율에 따른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수급인ㆍ관계수급인(「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급인ㆍ관계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파견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가 법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해인 경우 그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급인 또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한다. <신설 2021.12.31>

    1. 법 제15조제3항제1호의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 도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
    2. 법 제15조제3항제2호의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 수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
    3. 법 제15조제3항제3호의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 도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 다만, 해당 업무상 재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또는 제39조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각각 2분의 1씩 포함한다.
    4. 법 제15조제3항제4호의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

    **③**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2023.6.27>

    1. 제15조제1항제1호의 사업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며,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④**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3명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⑤**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12.31>

    **⑥**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그 개별실적요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1>
  10.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이수와 사업장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산재보험료율 인하율(이하 "인하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로 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803859" alt="img102803859" >

    ┌┐

    ││

    └┘

    </img>
    2. 제1항제2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803861" alt="img102803861" >

    ┌┐

    ││

    └┘

    </img>

    **③**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인하율 중에서 더 높은 것을 적용한다.
  11.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등)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인정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2021.12.31>

    1.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2.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3. 삭제 <2021.6.8>

    **②**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제15조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한다.
  12.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제15조제6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종료되거나 취소(법 제15조제8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31>
  13.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취소 제외 사유 등)
    **①** 법 제15조제8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20.12.8, 2021.12.3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행사 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로 인한 재해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요양 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한 재해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
    6. 그 밖에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

    **②** 법 제15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19.12.24, 2021.12.31>

    1.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따른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삭제 <2021.6.8>
  14. (산재예방요율의 한시적 적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활동은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으로 본다. <개정 2021.12.31>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실시: 2021년 6월 30일까지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중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전환: 2021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인하율은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로 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하율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인하율 중에서 더 높은 것(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인하율을 적용한다)
    2. 제1항제1호의 재해예방활동(중복 실시한 결과 제1항제1호의 인하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제1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 제1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인하율에 제2항에 따른 인하율을 더한 것
    3. 제1항제2호의 재해예방활동(중복 실시한 결과 제1항제2호의 인하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제1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 제1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인하율에 제2항에 따른 인하율을 더한 것

    **④**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인정기간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로 한다.

    **⑤** 법 제15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제1항제1호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휴일 전환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5. (업무의 위탁기관)
    제15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16.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원천공제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직전의 정기 보수지급일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금액에서 공제한다.
  17. (월별 부과ㆍ징수 제외대상 사업)
    제16조의2제2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2. 임업 중 벌목업
  18.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주가 공단에 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1.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2.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다만, 근로계약 기간 또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월평균보수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보험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③**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6.8, 2021.12.31, 2022.6.28, 2023.6.27>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
    4. 삭제 <2022.12.14>
    5. 삭제 <2022.12.14>
    6. 삭제 <2022.12.14>

    **④**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월평균보수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前月)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14>

    **⑤** 삭제 <2022.12.14>

    **⑥** 삭제 <2021.12.31>

    **⑦**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에 따라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 보수 또는 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월평균보수를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월평균보수를 다시 결정하여 보수 또는 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1.6.8>
  19. (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제16조의4제3호에서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1. 근로자의 휴업ㆍ휴직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3. 그 밖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20. (보험료 산정 시 월평균보수 등에서 제외하는 보수)
    **①** 법 제16조의5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9조의4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12.8>

    **②**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중의 보수는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월평균보수 또는 보수총액에서 제외한다.
  21.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월별보험료를 부과하는 기간 동안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이 제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월단위 기준보수의 합계액을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1.6.8, 2021.12.31, 2024.12.24>
  22. (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전년도 개인별 보수총액
    3.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그 고용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4.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예술인으로부터 노무제공을 새로 받은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 개시일(「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5.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새로 받은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 개시일(「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6. 사업주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시킨 경우에는 그 전보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보일을 말한다)
    7. 그 밖에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및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해당 연도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1.6.8>

    **③**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3항 본문에 따라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2.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된 보수액
    3. 근로자를 고용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4. 예술인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5.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10제3항 단서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및 같은 영 제3조의3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 전체의 보수총액만을 신고할 수 있다.

    **⑥**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하거나 노무제공자와의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3.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4. 예술인의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5.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⑦** 법 제16조의10제5항에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6.8>

    1. 근로자의 휴업 또는 휴직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5.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6. 근로자의 휴직 종료일 또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휴업 등 종료일의 변경
    7.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업,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⑧**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5항에 따라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6.8>

    1. 근로자가 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발생 사유
    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라. 전근 사업장의 명칭 및 사업장 관리번호(제7항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변경 내용
    3.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제7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발생 사유
    다.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시작일 및 종료일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3. (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제16조의10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24.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①** 삭제 <2017.6.27>

    **②** 법 제16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4조에 따라 위탁받은 징수업무별로 각각 지정하는 기관

    **③** 법 제16조의1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5.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내야 한다.
  26. (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보험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27.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는 연 4분기로 하되, 각 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개산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1. 해당 보험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
    2.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

    **③**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의 개산보험료 분할 납부의 최초의 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6월 30일까지
    2.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각 기의 개산보험료: 해당 연도의 개산보험료를 4등분한 금액
    2. 제3항에 따른 각 기의 개산보험료: 해당 연도의 개산보험료에 보험관계성립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총일수에서 각 기별 기간의 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⑤** 개산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사업주는 최초의 기에 해당하는 개산보험료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내고, 그 이후의 각 기에 해당하는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분기의 중간 월의 15일까지 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따라 분할 납부를 하려는 사업주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28.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更正請求)를 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 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 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및 산출근거를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29. (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①**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감액 조정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결과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공단은 법 제23조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의 충당 및 반환을 결정하고 제31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증액 조정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낼 것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8.31, 2014.9.24>

    **④** 제3항에 따라 보험료의 추가 납부를 통지받은 사업주는 납부기한까지 증액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30.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31.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3조를 준용한다.
  32. (보험료징수의 특례)
    제20조에서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공단이 사업주에게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두 번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현저히 믿기 어려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3.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30, 2017.6.27, 2021.6.8, 2022.12.14>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그 사업주의 사업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가.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는 날(이하 "지원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중 근로자(이하 "근로자인 피보험자"라 한다)의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일 것.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일 것
    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법 제11조에 따른 기간 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다.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것
    2.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가 등(이하 "출산전후휴가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우 그 출산전후휴가등의 기간 동안에는 해당 사업의 총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에서 출산전후휴가등을 실시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제외한 수를 해당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로 본다. <신설 2015.12.30, 2017.6.27>

    1.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③**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란 근로자인 피보험자,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유사 직종ㆍ분야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2017.6.27, 2020.12.8, 2021.6.8, 2021.12.31, 2022.12.14>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보수액에 따라 산정한 월 보수액, 이 영 제19조의3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 이 영 제56조의6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월 보수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로 지급된 보수 또는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ㆍ제104조의12제3항ㆍ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제출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로 지급된 보수액
    2.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 기재한 월평균보수(지원신청 당시 기재한 보수총액을 그 보험연도 중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수로 나눈 후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로 지급된 보수

    **④**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7.6.27>

    **⑤**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물가상승률, 경제성장율 등 국내외 경제상황 및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재산ㆍ소득분포 현황,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7.6.27, 2021.6.8>
  34.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과 지원 기간은 사업주 및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범위에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보수ㆍ보수액의 수준,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6.8>
  35. (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그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7.6.27, 2018.12.31, 2020.12.8, 2021.6.8, 2022.12.14>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별보험료를 법 제16조의7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또는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ㆍ제104조의12제3항ㆍ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나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한다. <개정 2017.6.27, 2020.12.8, 2021.6.8, 2021.12.31, 2022.6.28, 2022.12.14, 2023.6.27, 2023.12.26>

    1.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노무제공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는 제외한다)
    2.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3. 지원대상이 되는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같은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하는 신고를 포함한다)
    4. 지원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제2항 또는 제104조의13제2항에 따라 월 보수액을 신고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③**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료의 지원기간 중에 지원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제56조의6제7항에 따른 월 보수액의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21.6.8, 2021.12.31, 2022.12.14>

    **④** 사업이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1월 1일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7.6.27, 2021.6.8>

    **⑤** 사업이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7.6.27, 2021.6.8>
  36.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법 제21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법 제19조에 따른 기한 내에 공단에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ㆍ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지원액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신고를 이행한 날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료만을 지원한다. <개정 2020.12.8, 2021.12.31, 2022.6.28>
  37.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원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5.12.30, 2017.6.27, 2020.1.7, 2020.12.8>

    1.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 중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었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3개월째 된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3. 사업주가 지원대상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대하여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해당 근로자 및 예술인의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제2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100분의 110을 넘은 경우(지원대상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보험연도 중에 새로 고용되거나 노무제공을 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전부
    4. 그 밖에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금액을 고지ㆍ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신설 2014.9.24>
  38. (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화재, 폭발 및 전쟁의 피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9.7.2>

    **②**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감비율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39.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수총액 또는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용보험료 5천원 및 산재보험료 5천원을 경감할 수 있다.
  40. (자동계좌이체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신용카드와 연계하여 자동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월별보험료 및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서 각각 250원을 경감하거나 분기마다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에서 각각 250원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6.8>
  41. (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
    **①**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건강보험공단이 상속세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42.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ㆍ반환 및 이자)
    **①** 삭제 <2007.3.27>

    **②** 사업주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잘못 냈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9.29>

    **③** 공단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의 잘못 낸 금액 또는 보험급여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0.9.29>

    **④**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0.9.29, 2012.6.29>
  43.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①**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
    2. 폐업으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44. (가산금 징수의 예외)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5. (연체금의 징수 등)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2.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6.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개정 2017.12.26>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6>

    1.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 경합된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임금이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제54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6.3.22>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라 한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호 및 같은 법 제91조의17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보수 중 재해가 발생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보수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보수가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제67조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된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3.6.27>
  47.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공단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통지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8. 삭제 <2007.3.27>
  49. (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4.3.24, 2021.6.8>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명세와 납부기한
    4. 그 밖에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50. (압류재산의 인도)
    **①** 건강보험공단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1. (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에 그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의 해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2.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53.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 때문에 부과되거나 내야 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54.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ㆍ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그 뜻을 적은 문서를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보내야 한다.
  55.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6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때에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업종ㆍ직종, 주소,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ㆍ금액 및 체납요지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개정 2024.12.24>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납부능력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및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3.6.27>

    **③** 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27>

    1. 체납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보험연도에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3.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고, 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56.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단의 소속 직원 1명
    2. 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 3명
    3.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4. 국세청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5.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57.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국세"는 "보험료"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국세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세무서장" 및 "관할 세무서장"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세보증보험사업자"는 "납부보증보험사업자"로, "납세보증인"은 "납부보증인"으로 본다. <개정 2021.2.17, 2021.6.8>
  58. (징수금의 결손처분)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ㆍ지방세 등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회사가 보험료 등의 납부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경우

    **②** 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시ㆍ군ㆍ세무서, 그 밖의 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9.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요구하는 체납등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②** 제1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요구받은 건강보험공단은 제41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전자적 파일형태로 제공하거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등 자료의 요구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60.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체납처분의 유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체납자(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라 한다)의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2. 체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된 때
    나. 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61.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작성)
    **①** 건강보험공단은 체납등 자료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된 체납등 자료의 정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62. (보험료등의 완납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
    **①** 법 제29조의4제1항 본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4제1항 본문에서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체결한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 다만,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③**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법 제29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료등의 완납(完納) 사실의 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그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계약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완납 사실의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

    **④** 법 제29조의4제1항 단서에서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험료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부의무자가 지급받는 계약대금의 전부로 보험료등을 납부하거나 그 계약대금의 일부로 보험료등의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2. 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그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보험료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파산관재인이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완납 사실 증명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에서 보험료등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한 경우. 이 경우 완납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등은 해당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된 금액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완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3.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ㆍ납입)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된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각각에 대한 연체금ㆍ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매월 정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임금채권보장기금"이라 한다)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석면피해구제기금"이라 한다)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64. (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이하 "고용보험기금"이라 한다)의 수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의 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65. (서류의 송달)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1. (보험사무대행기관)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9.24>

    1.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5조제48조의2제1항ㆍ제48조의3제1항 및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단체,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2018.12.31, 2020.12.8, 2021.6.8, 2023.6.27>

    **②** 삭제 <2018.12.31>

    **③**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거나 보험사무의 위임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7>

    1.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2.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신고ㆍ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3.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4.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의 신고
    5.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4.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면 대행사무의 내용, 수탁대상지역 등의 사항 등을 적은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1. 제44조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제4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개인의 경우: 제4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사본
    4. 사업주와의 보험사무위임계약을 할 때 사용할 규약(이하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이라 한다) 사본

    **②**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험사무 처리의 위임 및 그 위임의 해지 절차
    2. 보험사무 처리의 방법 및 절차
    3.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회계처리 방법 및 절차
    4.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 및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의 고용관계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수총액 및 보험료의 신고ㆍ납부책임에 관한 사항

    **③** 법인 또는 단체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규약 등에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 제33조제3항에서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탁대상지역
    2.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공단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 등)
    **①** 법 제3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12.14>

    1.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업무 전부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한 경우: 3개월. 다만, 법 제3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른 인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인가취소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에 업무 전부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법 제33조제5항제1호의 사유로 인가취소의 사전 통지를 받은 경우: 1년
    나. 법 제3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가취소의 사전 통지를 받은 경우: 6개월
    2. 법 제33조제5항제1호의 사유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 1년
    3. 법 제3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 6개월

    **②** 공단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14>
  6. (청문)
    공단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7.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통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8.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4.9.24>

    1.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2. 삭제 <2014.9.24>
    3.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 외의 보험사무 처리장부 및 관계 서류
    4.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 관계 서류
    5. 삭제 <2014.9.24>
    6. 삭제 <2014.9.24>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12.8.31>
  9.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법 제37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과세소득(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6.8, 2024.12.24>

    1.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보험료납부지원금"이라 한다)
    2.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관리 및 보수총액 신고 등의 보험사무 처리업무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이라 한다)
    3.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사업장가입지원금"이라 한다)

    **②**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실적,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규모,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 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보험료납부지원금은 반기마다 지급하고, 피보험자관리지원금 및 사업장가입지원금은 분기마다 지급한다. <개정 2011.12.30, 2024.12.24>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실적을 산정할 때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보험연도 중에 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면 해당 반기 첫 날부터 폐지일이 있는 분기 중간 월의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끝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낸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낸 금액은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임기간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 위임신고를 한 날부터 산정한다.

    **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험료납부지원금은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지원금 및 사업장가입지원금은 매 분기가 끝나는 날(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을 말한다)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4.12.24>
  10.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①**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면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납부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②**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을 게을리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두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시정명령을 세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24>
  11.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①** 보험료납부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낸 금액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24.12.24>

    **②** 사업장가입지원금 및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2분의 1씩을 부담한다. 다만,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한정된 사무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전부 부담한다. <개정 2024.12.24>
  12.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①**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근로소득자료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국민연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6.1, 2015.12.30, 2017.6.27, 2018.12.31, 2020.1.7, 2020.12.8, 2021.6.8, 2022.6.28, 2023.6.27, 2023.9.12, 2024.5.7, 2024.6.25, 2025.12.23>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자료 및 직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자료
    2.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의 신고자료 및 월별 연금보험료 부과자료
    3. 보수ㆍ보수액ㆍ월평균보수, 법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중 과세표준명세 합계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
    나.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ㆍ확정신고서의 종합소득자료, 거주자의 사업소득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다. 「법인세법」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 중 보수ㆍ보수액 자료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법인의 당기순손익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가입자 자료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立木)의 벌채(伐採), 임산물(林産物)의 굴취(掘取)ㆍ채취 허가 및 신고 자료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자료 및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료
    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자료
    8.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자료 및 전기공사 실적 자료
    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관련 정보 중 건설공사 관련 자료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실적보고 자료 중 건설공사 관련 자료
    1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자료 및 정보통신공사 실적 자료
    1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13.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건설기계사업 등록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 등 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1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자료, 폐업ㆍ양도 신고 자료, 건설공사 실적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자료, 건축공사 착공신고 자료, 건축허가 취소 자료 및 건축물 사용승인 자료 등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확인 및 보험료의 부과ㆍ징수ㆍ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15. 삭제 <2021.6.8>
    16.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17.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자 자료
    18.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자료 및 주택건설공사 실적 자료
    1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등록 자료 및 국가유산수리 실적 자료
    19.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자료
    19.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운행정보 등에 관한 자료
    19.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에 관한 자료
    19.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등록 자료
    19.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허가 자료
    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자료, 운수사업자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자료
    19.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업체, 운반자 및 운반정보 등에 관한 자료
    19.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자료
    1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등록 자료
    가. 「보험업법」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여신금융전문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모집인
    1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관련 자료(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를 사용한 신고 자료를 포함한다)
    19.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자료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등록 자료
    19.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자료
    20. 그 밖에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과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및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관한 자료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근로참여자에 관한 자료
    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정정ㆍ말소에 관한 자료

    **②** 법 제40조제2항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6.27>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2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는 사업의 도급인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
    4.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③**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3.6.27>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의 명단 및 노무제공자의 명단ㆍ소득ㆍ노무제공내용 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2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보험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험대리점 명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6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배달용ㆍ대여용 이륜자동차 유상운송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 관한 자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9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대리운전 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 관한 자료

제5장 보칙 <개정 2010.9.29>

  1. (보고ㆍ제출ㆍ조사)
    **①** 법 제44조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 또는 소멸 등 보험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근로자 수, 보수총액 및 사업종류 등 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44조에 따른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 인정의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12.30, 2021.12.31>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4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0>

    1.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2. 보험료 등 잘못 낸 금액의 반환금 지급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③**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3. (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예산요구서와 예산에 따른 사업설명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과 사업운영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적은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려면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8>

    1. 재무상태표(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감사의 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5. (보험료 등 징수 현황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전월(前月)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등의 징수 현황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매월 말일까지 문서로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6.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으로 한다. <개정 2021.6.8, 2021.12.31>

    **③**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6.8>

    **④** 사업주는 법 제48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예술인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정한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예술인이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개정 2021.6.8>

    **⑤**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은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도급금액 또는 하도급금액에서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천공제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예술인별로 산정한다. <개정 2021.6.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8>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8조 제9조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4, 제19조의9 제24조
    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의 규정
    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보고ㆍ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의2 제55조
  7.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①**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월에 대하여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월 보수액은 「고용보험시행령」 제104조의11제3항ㆍ제4항 및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이 영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 체결 신고와 이 조 제7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중 가장 최근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으로 한다. <신설 2022.12.14>

    **②** 법 제48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2.12.14>

    **③** 법 제48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10호, 같은 항 제1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17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개정 2022.6.28, 2022.12.14>

    **④** 법 제48조의3제4항 전단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으로 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12.14>

    **⑤** 법 제48조의3제4항 후단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은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14>

    **⑥** 사업주는 법 제48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노무제공계약에서 정한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개정 2022.12.14>

    **⑦**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과 월 보수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2.12.1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14>

    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8조 제9조
    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4, 제19조의9 제24조
    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의 규정
    4.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보고ㆍ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의2 제55조
  8.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법 제48조의4제2항 전단에서 "노무제공 횟수 및 그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노무제공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노무제공계약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나. 노무제공횟수 및 노무제공일수
    다. 월보수액(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대가를 말한다)
    2.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름
    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다.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라.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의 시작일 및 종료일
    3. 노무제공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노무제공자의 이름 및 직종
    나. 노무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②**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48조의4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14>

    1.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이 영 제56조의6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2.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설 2022.12.14>

    **⑤** 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2.12.14>
  9.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①** 법 제48조의6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품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

    **②** 법 제48조의6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10.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서 "부상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업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업의 사유를 말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휴업을 하는 경우
    2. 여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3.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5.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는 경우
  1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
    제48조의6제6항 본문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감면)
    **①** 법 제48조의6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를 말한다.

    1. 산재보험료 감경 대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사하는 직종의 재해율(공단이 산재보험급여의 신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재해율을 말하며, 그 재해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직종이 속하는 업종의 재해율을 말한다)이 전체 업종의 평균재해율(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인 직종 중에서 산재보험료의 부담 수준, 노무제공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2. 산재보험료 면제 대상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감경 비율은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재보험료의 감경 기간, 면제 대상 월 보수액의 판단 방법 등 산재보험료의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법 제48조의6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는 월 보수액(사업주가 노무 제공을 받은 월에 대해 산정한 것을 말한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직종(제19조의2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는 사업주는 노무 제공을 받거나 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③** 법 제48조의6제8항 단서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을 신고할 때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4.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신고)
    사업주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법 제48조의6제8항에 따른 월 보수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6제9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월 보수액 정정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5.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48조의6제11항 전단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월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16. (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플랫폼 운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48조의7제3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월 보수액(플랫폼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한 월에 대해 산정한 것을 말한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②**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월 보수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월 보수액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의7제4항 단서 및 이 영 제56조의16제2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나목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에 따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플랫폼 종사자가 월 보수액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17.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①** 플랫폼 운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48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그 달의 산재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7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란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플랫폼 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원천공제하여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18.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법 제48조의7제9항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7제3항 및 이 영 제56조의15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2. 법 제48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②**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19. (가입대상 자영업자)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8, 2015.12.30, 2017.12.19, 2019.6.25, 2022.6.28, 2024.6.25>

    1.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나.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1만분의 2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20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21. (준용)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6, 제41조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22.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①** 법 제49조의5제7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제46조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은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수행한 보험사무의 실적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분기마다 지급한다.

    **③**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산재보험관리기구는 매 분기가 끝나는 날(법 제49조의5제3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일을 말한다)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부담한다.
  2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건강보험공단(제56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4.9.24, 2020.12.8, 2021.6.8, 2021.12.31, 2022.6.28, 2023.6.27>

    1. 법 제5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ㆍ해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 제9조에 따른 일괄적용과 관련한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 삭제 <2021.12.31>
    6. 법 제16조의6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의8제2항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전자고지 서비스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의9에 따른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따른 사무
    9. 법 제16조의11에 따른 보수총액 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의12에 따른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대행에 관한 사무
    9.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10. 법 제22조의2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에 관한 사무
    10.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사무
    10. 법 제22조의4에 따른 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무
    11.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사무
    12. 법 제27조의3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13. 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13. 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14. 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변경인가, 변경신고 또는 폐지신고에 관한 사무
    15. 법 제37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무
    16.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1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무
    17. 법 제48조의2에 따른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항
    17. 법 제48조의3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17. 법 제48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17. 법 제48조의5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17. 법 제48조의6제3항ㆍ제4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2항 및 같은 조 제13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관련 신고에 관한 사무
    17. 법 제48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ㆍ플랫폼 이용 사업자ㆍ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8.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무
    19. 법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 등에 관한 사무
    19. 삭제 <2023.6.27>
    20. 삭제 <2023.6.27>
    20. 법 제49조의5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및 변경사항 신고에 관한 사무
    21.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
    21. 제19조의3제7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무
    22. 제31조에 따른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ㆍ반환 및 이자에 관한 사무
    22. 제46조에 따른 보험사무 위임업무에 관한 사무
    23. 대통령령 제2240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험료등의 경감 특례에 관한 사무
  24. (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의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1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의무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의2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의 조정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제6장 과태료

  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8574호,2004.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규정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의2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동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이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은 것으로, 그 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자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제4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하도급공사에 착공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는 이 영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험사무조합의 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신청을 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의 인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보험사무조합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 따라 고용보험사무조합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처리함에 따른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은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0조의2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료"로 한다.


    제2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ㆍ징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20조 내지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6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시행령중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특례보험료"는 "특례부담금"으로 본다.


    제24조
    제2항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부담금의 수납ㆍ징수


    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비율 인상ㆍ인하 등에 따른 조치


    다.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부담금의 수납ㆍ징수ㆍ정산


    라.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부담금의 부과ㆍ고지ㆍ수납


    마.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사.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


    아.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자.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차.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카. 동법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인가, 변경인가, 업무의 폐지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인가취소


    타.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 납입의 통지


    파.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ㆍ연체금의 징수


    하.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의 교부


    거.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


    11.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대행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


    나. 동법시행령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임 및 수임해지의 신고 수리


    다.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승인


    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결손처분의 승인


    다.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247호,2005.12.30>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3항제3호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제41조
    제1항제4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③내지 <26>생략

    부칙 <제19973호,2007.3.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재보험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및 정산의 특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착공한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6호 중 "제18조의11"을 "제26조"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330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9조
    제6호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나목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제5호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43조
    중 "「고용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제3호제가목 중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⑥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874호,2008.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무비율 결정 기준일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2009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원 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2009년 6월 30일까지 대행하는 보험사무에 대한 지원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단서ㆍ제3호가목 단서,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3조, 제32조제2호, 제33조제3항제4호, 제40조의6 후단, 제52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및 제57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5
    제2항제2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46조
    제4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18>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408호,2010.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등의 경감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전년도 보수총액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년도 임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2014년도에는 임금총액의 100분의 120을, 2015년도에는 임금총액의 100분의 125를 각각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 2015년 보험연도까지 해당 연도 보험료등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등을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3.12.30>


    1. 2014년 보험연도:


    <img id="15858868"></img>


    2. 2015년 보험연도:


    <img id="15858840"></img>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등의 경감 결정 이전에 이미 보험료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경감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등에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등 경감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공단이 정한다.


    제3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 신청 기한이 이 영 시행일 이후인 하도급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재보험요율의 특례적용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의 산재보험료율 결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의 산재보험료율 결정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체금 징수의 제외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연체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부칙 <제22807호,2011.3.30>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26호,2011.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3282호,2011.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단서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
    제1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3466호,2011.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5부터 제5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영업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제56조의5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2년 1월 22일을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 본다.

    부칙 <제23910호,2012.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9조의5제1항ㆍ제8항 및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30조의5 제56조의9제10호의2ㆍ제10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확인된 질병으로 인하여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부터 적용한다.


    제5조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은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후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을 착공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4076호,2012.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⑤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④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4650호,2013.6.28>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47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251호,2014.3.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물, 설비, 작업행동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로 한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587호,2014.9.3>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29호,2014.9.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서류 비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
    제1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809호,201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산전후휴가등 사유 발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5제7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출산전후휴가등(육아휴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작하여 이 영 시행일까지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의 시행일을 해당 출산전후휴가등의 사유 발생일로 본다.


    제3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7051호,2016.3.22>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⑨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445호,2016.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161호,2017.6.27>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84호,2017.12.1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05호,2017.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별실적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에 각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455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제3호 및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914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084호,2019.9.17>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으로 한다.


    제18조의5
    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⑤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333호,2020.1.7>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단서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1240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②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③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를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제19조의7, 제19조의8"로 한다.


    ④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나목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제2항제2호가목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6
    전단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1749호,2021.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1.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56조의12제18호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9일


    3.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
    (산재예방요율의 한시적 적용에 관한 특례) 제18조의6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2021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실시한 제18조의6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재해예방활동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018호,202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02호,202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2호, 제56조의5제2항 및 제5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 제56조의5제2항 및 제5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731호,2022.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별실적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에 각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077호,2022.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2023년도 1월분의 고용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2
    제2항 중 "제19조의3제5항"을 "제56조의6제7항"으로, "월평균보수를 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신고한"으로 한다.


    제104조의13
    제2항 중 "제19조의3제5항"을 "제56조의6제7항"으로, "월평균보수를 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신고한"으로 한다.

    부칙 <제33594호,2023.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4 제56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10의 개정규정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노무에 대한 보험료 부담분을 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중 골프장 캐디에 대한 월 보수액 산정ㆍ신고 및 산재보험료 감면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 캐디의 월 보수액 산정ㆍ신고 및 산재보험료 감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56조의8제2항, 제56조의11제1항제2호 단서 및 제56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로 본다.

    부칙(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3713호,2023.9.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
    제1항제19호의9 중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4049호,2023.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도 1월분의 고용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4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제54조의2
    제1항제19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 실적"을 "국가유산수리 실적"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602호,2024.6.25>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01호,2024.12.24>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76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5935호,2025.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령 88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12.22>

  1. (목적)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해임)신고서에 따른다.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①**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사업주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신고ㆍ신청 서식 등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ㆍ신청의 방법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7.1, 2022.12.30>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1. (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①**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건설업 및 벌목업(법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가입신청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8, 2018.5.8, 2023.6.30, 2024.7.1>

    1.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하며, 건설업 및 벌목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24.7.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5.8, 2021.7.1, 2024.7.1, 2025.7.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해지신청서)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7.6.28, 2018.5.8, 2021.7.1>
  2. (일괄적용 승인신청)
    제6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일괄적용 해지신청)
    제6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괄적용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받으려는 원수급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8, 2021.7.1>

    1. 도급계약서 사본
    2.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8>
  5.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ㆍ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라 한다) 종사 사업장인 경우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하며, 건설업 및 벌목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8, 2018.5.8,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2024.7.1>

    1. 삭제 <2024.7.1>
    2. 삭제 <2024.7.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5.8, 2021.7.1, 2024.7.1, 2025.7.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1, 2022.12.30, 2023.6.30>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설업등록증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ㆍ신청한 날에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2019.7.16, 2020.1.9, 2020.12.10, 2023.6.30, 2024.12.31>

    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1.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2. 「건축법」 제21조「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 또는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된 경우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⑥**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을 신고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31>

    **⑦** 플랫폼 운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의10부터 제42조의12까지에서 같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에 따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이하 "플랫폼 이용 사업자"라 한다)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작일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이용 시작일에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산재보험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6.30>

    **⑧** 제3항에 따라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제3항 전단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1>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일
    2.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공단에 사업 기간을 신고한 경우: 사업 기간의 종료일
  6. (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그 각각의 사업 개시 또는 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적용 사업 개시(종료)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벌목작업 허가서 사본(벌목작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6.28, 2021.7.1, 2024.7.1, 2024.12.31>

    **②**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공단에 사업 기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에 제1항 전단에 따른 일괄적용 사업 종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1>
  7. (보험관계 성립ㆍ소멸 등의 통지 등)
    제8조(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보험가입 승인, 보험가입 불승인,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8.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 및 영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제56조의6제8항제1호 및 법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5.8,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2024.7.1, 2025.7.1>

    1.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9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되어 「고용보험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의 해당 여부가 변경되는 사업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항을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1>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제3장 보험료

  1. (보험료 대행납부)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대행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신청서에 원수급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16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변경신고서에 따른다.
  2.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28>
  3.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4. (개별실적요율의 결정)
    **①**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로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5.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4.19,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신청을 받은 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사업주가 영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교육 이수 및 산재예방계획의 수립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인정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9>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통지서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공단 및 안전보건공단에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6. (산재예방요율의 결정)
    **①** 공단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의 산재보험료율 통지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7. (공제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12.10>

    1. 피보험자의 이름
    2. 보험료의 내역
    3. 공제 해당 월 및 공제 연월일

    **②**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라 예술인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20.12.10>

    **③** 법 제48조의3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노무제공계약(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21.7.1, 2022.12.30>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천공제 내역을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12.31>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이름과 사업장의 명칭
    2. 노무제공자의 이름과 직종
    3. 원천공제한 보험료
    4. 원천공제 연월일
    5. 원천공제 대상 기간
  8.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①** 사업주는 영 제19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에서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적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 사업주 또는 발주자ㆍ원수급인이 영 제56조의5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0.12.10, 2021.7.1>

    **③** 사업주가 영 제56조의6제6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1.7.1, 2022.12.30>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9.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원천공제를 위임받은 하수급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원천공제액을 원수급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도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③**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액을 인도받은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0.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3서식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1. 근로자의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내역이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2. 예술인의 경우: 변경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계약서 사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예술인의 보수액 지급 관련 자료
  11.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공단은 법 제16조의6제1항ㆍ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는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2024.7.1>
  12. (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
    **①** 법 제16조의8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지 방법 중 사업주가 신청한 방법으로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전자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납입을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2.12.30>

    1. 사업주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납입 고지
    2. 사업주가 지정한 휴대전화로 납입 고지
    3.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납입 고지
    4.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을 통한 납입 고지

    **③** 전자고지의 개시, 변경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④** 전자고지의 신청을 철회한 사업주가 전자고지를 재신청하려면 철회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⑤** 법 제16조의8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0.12.10, 2021.7.1, 2022.12.30>
  13.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9조의7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19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12.31>
  14. (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3항ㆍ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의 종료,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의 체결이나 종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1. 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2.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3. 삭제 <2023.6.30>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같은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같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1.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2. 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15.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30>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2. 노무제공사업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3. 노무제공자의 직종

    **②**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0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와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2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1, 2025.7.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2조의2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16. (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휴업ㆍ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8서식의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0.12.10>

    **②** 영 제19조의7제7항제4호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근로자 전보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③** 영 제19조의7제7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휴직 종료일이나 휴업 등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7서식의 내용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④** 영 제19조의7제7항제7호에 따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8서식의 예술인ㆍ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7.1>
  17. (보수총액의 수정신고)
    제16조의11(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2022.12.30>
  18.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20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19.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①** 영 제22조제6항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중 개산보험료 분할 납부 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산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르고, 그 후의 납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20. (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
    제17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1.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에 경정청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22. (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제24조제1항ㆍ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2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 조정 또는 증액 조정의 통지(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의 월별보험료ㆍ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23. (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신청)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산보험료 감액 조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4.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영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25.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당초 신고한 확정보험료액
    2. 수정신고하는 확정보험료액
    3. 수정신고를 하는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6. (보험료 징수의 특례 적용)
    **①** 공단이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법 제20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알린 후에 그 사업주가 기초자료 등을 제출하고 보험료의 재산정을 요구하면 제출된 기초자료 등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27. (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①**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로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10, 2021.7.1, 2021.12.31>

    **②**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법 제19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지원을 신청한 사업 및 그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법 제21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를 신청인과 사업주(신청인이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던 사업에 지원 대상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후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 등을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2024.7.1>
  28. 삭제 <2010.12.22>
  29. 삭제 <2010.12.22>
  30. 삭제 <2007.3.29>
  31. (보험료등의 경감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경감을 받으려는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으로 보험료등의 경감 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료등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보험료등의 경감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에 따른다.
  32. (보험료의 충당ㆍ반환)
    **①** 월별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 뒤쪽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②** 개산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뒤쪽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 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③** 영 제31조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충당 또는 반환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충당ㆍ반환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④** 법 제23조제5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반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9,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⑤** 제4항에 따른 반환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신설 2020.1.9, 2020.12.10, 2021.7.1>

    **⑥**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사업주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확인은 사망신고 또는 주민등록 말소 등록 및 거주불명 등록 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1.9>
  33. (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제26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에 따른다.
  34. (징수금의 납입통지)
    제27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입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3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분기별(월별보험료의 경우 월별)로 자동계좌이체를 할 보험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신청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1.12.31, 2022.12.30, 2023.6.30>
  36. (전자문서 독촉의 신청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독촉의 전자고지 방법, 전자고지의 개시ㆍ변경ㆍ철회의 적용시기, 전자고지 재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고지"는 "전자문서 독촉"으로, "월별보험료"는 "징수금"으로, "고지"는 "독촉"으로 본다.
  37.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제27조의2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등을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38. (분할 납부의 신청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법 제27조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0.12.10, 2021.7.1, 2021.12.31, 2022.12.30, 2023.6.30>

    1. 사업주의 성명과 소재지
    2.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3. 분할 납부의 총 기간 및 총 횟수
    4. 각 횟수별 분할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5.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사유

    **②**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1.12.31, 2022.12.30, 2023.6.30>

    **③** 법 제39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사업주로서 그 연장된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1.12.31, 2022.12.30, 2023.6.30>

    **④**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매달 납부할 금액은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 월별 보험료등의 금액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1.12.31, 2022.12.30, 2023.6.30>
  39. (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한 사업주의 납부 능력을 확인하여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1. 분할 납부를 승인한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2. 분할 납부 총 기간 및 총 횟수
    3. 각 횟수별 분할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40. (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4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6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1. 제32조의4 각 호의 사항
    2. 분할 납부 승인취소의 사유
    3. 분할 납부 승인취소 연월일
  41. (공매대행 수수료)
    제28조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2023.6.30>
  42. (상속인 대표자 신고)
    **①** 영 제40조의3제1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별지 제38호의7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신고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5.8, 2020.12.10, 2021.7.1, 2022.12.30>

    **②** 영 제40조의3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38호의8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43.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준용)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는 "납부"로, "세무서장"은 "건강보험공단"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1.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 신고)
    제33조제3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험사무 수임(수임해지)신고서에 따른다.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를 발급하고, 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30>

    **③** 법 제33조제3항에서 "소재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명칭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3. 보험사무대행기관인 법인의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서(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3.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에 따른다.
  4.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제5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는 각각 별지 제48호서식의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에 따른다.
  5.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①** 영 제52조제5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개정 2010.12.22>

  1. (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에 납입하고, 법에 따른 고용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고용보험법」 제82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수입징수관이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까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한국은행은 보험료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내역을 지체 없이 공단의 수입징수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제3항에 따라 수납한 보험료등을 국고금 취급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2. (납부기한의 연장)
    제39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1.12.31, 2022.12.30, 2023.6.30>

    1. 천재지변 등으로 법에 규정된 신고ㆍ신청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2. 법에 따른 납부기한 또는 납부서ㆍ납입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의 말일이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일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 제22조의2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낸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증표)
    공단은 법 제45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8항제4호, 제48조의4제5항 및 제48조의6제13항제4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에게 별지 제52호서식의 공단 소속 직원 증표를 발급한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1.12.31, 2022.12.30, 2023.6.30>
  4.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3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파견자의 명단
    2. 해외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해외파견기간
    4. 해외파견자의 업무 내용
    5.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가입을 승인하려면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산재보험 가입승인 여부를 별지 제54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파견예정자: 출국일
    2. 파견된 사람: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⑤**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통지를 받은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7.1>

    1. 영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 내용 및 절차: 법 제17조 제19조
    2. 영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및 징수의 내용 및 절차: 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의 규정
    3.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가산금ㆍ연체금ㆍ보험급여액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 처분, 보험료 및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부의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 「국세기본법」의 준용 및 서류의 송달: 법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
  5.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제48조의3제5항 및 영 제56조의6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과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6.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4제7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영 제56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5호의4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7.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이하 "대학ㆍ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의 명단을 적은 별지 제56호서식의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매년 두 차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1. 3월 31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4월 15일
    2. 9월 30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10월 15일

    **②** 대학ㆍ연구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학생연구자 명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신고서에 학생연구자의 변경사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해당 월의 중간에 학생연구자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학생연구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부과ㆍ징수, 고지의 내용 및 절차는 법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 제16조의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①**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영 제19조의2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8서식의 산재보험 휴업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 따라 직접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종사자용)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9.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영 제56조의12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6조의12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직종(영 제19조의2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거나 받지 않게 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산재보험 이직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56조의12제3항에 따라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에 보수지급 명세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0.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 신고)
    **①** 영 제56조의13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정정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6조의13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정정하려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에 보수지급 명세서 등 소득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제56조의14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및 직종
    2. 보험료의 내역
    3. 원천공제 연월일
    4. 원천공제 대상 기간
  1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등 변경 신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휴업 등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17서식의 산재보험 정보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3.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등)
    **①** 플랫폼 운영자는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0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사업 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2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1.2>

    1. 사업자등록증명
    2. 주민등록표 초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8조의7제1항제4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이하 "플랫폼 종사자"라 한다)의 보험관계에 관한 정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
    2. 플랫폼 운영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3.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14. (플랫폼 운영자 등의 플랫폼 종사자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영 제56조의1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거나 정정하려는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플랫폼 종사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6조의15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거나 정정하려는 플랫폼 종사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에 보수지급 명세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5.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①** 영 제56조의16제1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플랫폼 이용 사업의 사업자 이름과 사업장의 명칭
    2.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과 직종
    3. 원천공제한 보험료
    4. 원천공제 연월일
    5. 원천공제 대상 기간

    **②** 영 제56조의16제3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플랫폼 종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6.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 등)
    **①** 영 제56조의17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려는 플랫폼 운영자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산재보험 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영 제56조의17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말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5호의4서식의 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플랫폼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17.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이하 "가족종사자"라 한다)은 별지 제57호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1.6.9, 2022.12.30, 2023.6.30>

    1. 건강진단서[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분진ㆍ진동ㆍ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이하 "특정업무"라 한다) 종사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에 따른 판결문 또는 인우보증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혼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단은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특정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진단 결과 그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의 건강 상태가 같은 법 제132조제4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19.12.26, 2020.12.10, 2021.6.9>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9, 2022.12.30>

    **④**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지출되는 진료비는 공단이 부담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에 따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에 건강진단서(제2항에 따른 특정업무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1.6.9, 2022.12.30>
  18.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①**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는 가입승인을 신청할 때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7.12.28, 2021.6.9>

    **②**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는 보험연도마다 법 제 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선택하여 해당 보험연도의 1월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 신고한 다음날부터 변경된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적용한다. <개정 2017.12.28, 2021.6.9>

    **③**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택한 등급의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산재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1.6.9, 2021.12.31>

    1. 월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2. 월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의 신고로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증액되었을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개정 2017.12.28, 2021.6.9>

    **⑤**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고지의 내용 및 절차는 법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제1항 및 제16조의8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2021.6.9>
  19.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8.5.8, 2021.7.1, 2024.7.1, 2025.7.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고유번호증(「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가입 승인통지서를 받은 자영업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61호의2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3>

    **⑤**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4.7.1, 2024.12.31>

    1.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가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0. 삭제 <2012.1.3>
  21. 삭제 <2023.6.30>
  22. 삭제 <2023.6.30>
  23. 삭제 <2023.6.30>
  24. (준용)
    **①** 삭제 <2024.7.1>

    **②**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25.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
    **①**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7.1>

    1. 산재보험관리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구성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임원에 관한 사항
    3.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업무에 관한 사항(산재보험사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산재보험료 부담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정관 또는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내에 별지 제67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변경신고서에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정관 또는 규약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5.8, 2021.7.1, 2024.7.1, 2025.7.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변경된 대표자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 제49조의5제3항제1호에 따라 보험가입자로서의 지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신청서에 해산 결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1>
  26.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①** 영 제56조의21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산재보험관리기구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2021.12.31, 2026.1.2>

    **②** 공단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등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7. 삭제 <2025.7.1>

    ## 부칙

    부칙 <제214호,2004.12.31>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200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69호,2007.3.29>


    이 규칙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81호,2007.7.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근로기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87호,2007.12.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호,2008.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70일 이내에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4항, 제12조, 제35조제3항제4호, 제40조제5호, 제44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의3제1항,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유의(참고)사항 제3호, 별지 제56호서식 뒷면 기재요령 제3호 및 별지 제59호서식 뒷면 기재요령 제2호ㆍ유의(참고)사항 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뒷면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별지 제24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25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32호서식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37호서식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및 별지 제38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뒷면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④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12호,2010.1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과ㆍ납부 등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11년 1월 20일까지 해당 연도 2월부터 적용할 월 단위 보수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1월분 산재보험료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에 선택한 월 단위 임금액의 등급에 해당하는 2011년도 월 단위 보수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제3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할 때 이 규칙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또는 통지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호,20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별지 제59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2012.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호,2012.6.29>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호,2013.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13.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신청을 한 자에 대한 인가서 발급 또는 불인가통지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6호,2014.9.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의 근로내용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7호,2014.9.25>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3호,2015.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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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의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해당 월별로 각각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0.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1.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00,000원)]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부칙 <제145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2016.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8호,2016.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8호,2016.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5호,2017.4.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신청 및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91호,2017.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호,201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퇴근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특례) 제12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까지의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의 총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213호,2018.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호,2018.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2019.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38호의3서식 및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63호,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2호,2019.1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280호,202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별지 제22호의6서식, 별지 제35호의2서식 및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2020.12.10>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2021.6.9>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21.7.1>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2021.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할 납부 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고지된 체납된 보험료 등에 대해서 분할 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생연구자의 명단 신고에 관한 특례) 제4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ㆍ연구기관등은 2022년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학생연구자의 명단을 적은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1월 1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2월 15일


    2. 3월 31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4월 15일


    3. 9월 30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10월 15일

    부칙 <제356호,2022.6.30>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2022.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고용보험란 제6호 중 "보수액을 미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미신고한"으로, "월평균보수 통보서"를 "월 보수액 신고서"로, "미통보한 각 월에 대한 월평균보수를 통보하기"를 "미신고한 각 월에 대한 월 보수액을 신고하기"로 한다.

    부칙 <제385호,2023.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골프장 캐디의 산재보험 입직 또는 이직 신고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 캐디의 산재보험 입직 또는 이직 신고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42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로 본다.

    부칙 <제418호,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호,202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455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호,202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