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278개 조문 법률 119 국토교통부령 72 대통령령 87 관련 판례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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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2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1c5f3eb
  • 2025-10-01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타법개정) @9a8e6ad
  • 2025-01-31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8c374f5
  • 2024-09-20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f7cc571
  • 2024-02-06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타법개정) @2380f4f
  • 2023-10-24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443c401
  • 2023-04-18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8f9e923
  • 2022-12-27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타법개정) @aec1337
  • 2022-11-15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7988f15
  • 2022-02-03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580f6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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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19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판례 3건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2. (정의) 판례 4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2015.1.6, 2015.8.28, 2016.1.19, 2021.5.18, 2021.7.20, 2025.1.31>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거점으로 제40조의7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나.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다. 공공주택매입사업: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사업
    라. 공공주택관리사업: 공공주택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4.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5. "현물보상"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한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또는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3. (준주택의 준용)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공공준주택"이라 한다)은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7까지, 제49조,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제49조의7, 제49조의8,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7까지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은 "공공준주택"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7.8.9, 2021.10.19>

    **②** 공공준주택의 면적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 중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을 만족하여야 한다.
  4.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2022.11.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 등을 위하여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2017.10.24>

    1.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유형 및 지역별 입주 수요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8.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후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8>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른 관련된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을 지원ㆍ선정하는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과 반영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5. (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공주택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사용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건설ㆍ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주택을 계획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때 임대주택 유형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주택법」 제30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6. (공공주택사업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0.4.5, 2012.1.17, 2013.3.23, 2014.1.14, 2015.1.20, 2015.8.28, 2021.7.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5.8.28, 2016.1.19>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4, 2015.8.28>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행의 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4, 2015.8.28>

    **②** 공공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신설 2015.8.28>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개정 2014.1.14>

  1.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판례 1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②**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1.20, 2015.8.28, 2019.4.30>

    1.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2.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주택지구 밖의 토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용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3. 주택지구의 변경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를 제안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그 제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⑥** 제2항에 따른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종전 주택지구의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종전 사업자"라 한다)는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1. 특별관리지역의 관리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취락정비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계획 중 제2항제4호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2항제4호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①**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이외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6조의4에서 "해당 기관장"이라 한다)은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정ㆍ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이하 이 조 및 제6조의4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④** 해당 기관장이 제3항에 따른 지정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종전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1. 취락정비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등
    2.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
    3.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4. 특별관리지역 및 종전 주택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 등(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의 계획적인 이전ㆍ정비 및 개발을 위한 공업용지의 조성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제1호의 취락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취락에 한정한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⑥** 종전 사업자가 제5항제1호에 따른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은 「도시개발법」에 따른다. <신설 2017.8.9>

    **⑦** 해당 기관장은 제5항제4호에 따른 공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관리지역 내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및 계획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8.9>
  4. (특별관리지역의 해제)
    **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특별관리지역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등을 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수립의제(樹立擬制)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 없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역의 행위제한은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등을 하여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후 해당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정등이 해제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5. (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이 법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 설치한 공작물, 쌓아 놓은 물건 또는 형질변경한 토지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철거ㆍ원상복구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6.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이하 "주거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28>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 제16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2023.10.24>

    **④**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제3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하여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2023.10.24>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주택지구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28>
  7. (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
    **①** 제7조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및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지구 또는 공공주택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로의 정비,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 정비계획과 함께 제안된 주택지구를 우선 지정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주변지역 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③** 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가 지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주변지역 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원 및 추진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8. (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지구개요ㆍ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주택지구 지정안 또는 변경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국방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9.4.30>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7.10.24, 2021.5.18>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를 포함하며,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주택지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2021.5.18>
  9.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 국토교통부장관,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관계기관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사전협의, 관계기관 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미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9.4.30>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에서 같다)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30, 2021.4.1>

    1. 국토교통부
    2.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3.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
    4. 공공주택사업자가 제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또는 지정에 필요한 조사, 관계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9.4.30>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로부터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미공개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그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4.1>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출입ㆍ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4.1>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4.1>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보안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4.1>

    **⑨** 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
  10.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6.9,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행위제한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주택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2.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주택지구의 위치ㆍ면적, 공공주택사업자, 사업의 종류,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5.8.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특별관리지역의 위치ㆍ면적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ㆍ변경된 것으로 보며, 주택지구의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제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해제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5.8.28>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여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한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 제8조제5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5, 2011.4.14, 2013.3.23, 2015.8.28, 2021.5.18>
  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때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8조의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개정 2014.1.14>

  1.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지구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하여 해당 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2. (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지구계획을 수립ㆍ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28>

    **③**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구계획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1. 지구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계획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4.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구계획의 변경(제34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검토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변경은 제외한다)이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8.28>
  4.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3.13, 2020.1.29, 2020.3.31, 2020.12.22, 2022.12.2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삭제 <2010.4.15>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9.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1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21. 「소하천정비법」 제6조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2.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5.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30.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3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6.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8.28>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5.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가 변경ㆍ해제된 것으로 본다.
  6. (「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는 이를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부터 수도정비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도정비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2.1.11, 2025.10.1>
  7.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하수도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등 세부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9.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구조성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5.8.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주택지구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 2회 이하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0.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①** 제6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주택지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지구가 지정 또는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3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1.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지정하는 주택지구에서 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조업소(「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조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되는 공업지역의 면적은 주택지구 지정 당시 공장과 제조업소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의 지정ㆍ개발 및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4>
  12. (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①**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해당 간선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2016.1.19>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ㆍ철도ㆍ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5.8.28>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지원 대상ㆍ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지정제안 또는 지구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와 지구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4.14, 2015.8.28>

    **③**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로 본다. <신설 2025.12.2>
  14. (토지등의 수용 등) 판례 2건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20.12.22>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5. (건축물의 존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지구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 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이하 "쪽방 밀집지역"이라 한다)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17.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조성사업을 제6조 제7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주택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②** 현물보상에 관하여는 제40조의10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복합사업"은 "지구조성사업"으로, "후보지 선정일"은 "해당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로 본다. <개정 2025.1.31>

    **③**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지구조성사업의 주민의견수렴 등에 대하여는 제40조의11부터 제40조의1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복합사업"은 "지구조성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5.1.31>
  18.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지구조성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28>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개정 2015.8.28, 2025.10.1>
  19. (공공시설 등의 귀속) 판례 4건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공공주택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5.8.28,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대체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신청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④**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할 때에는 지구계획승인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그 변경승인서와 준공확인서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 (부담금의 감면)
    공공주택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5.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21. (준공검사)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28, 2023.10.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조성사업이 지구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28>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24>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구계획의 범위에서 주택지구 중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20.6.9, 2023.10.24>
  22. (조성된 토지의 공급)
    **①**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지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28>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토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23. (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 공개)
    **①** 제32조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4.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공급받은 자"라 한다)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토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토지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 조성된 토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공급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③**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당초의 토지 공급자를 말한다)는 이미 체결된 토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지급한 금액 중 해당 토지 공급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를 합산한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④** 공급대상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20.12.22>
  25. (선수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은 「국채법」, 「지방재정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정 2014.1.14>

  1.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하 "관련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4, 2015.7.24, 2015.8.28, 2017.10.24, 2018.3.13, 2020.6.9, 2020.12.22, 2021.7.20>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4.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9.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이 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과 관련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과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절차 등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0.4.5, 2013.3.23, 2014.1.14, 2015.8.28, 2020.12.22, 2021.7.20>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5, 2014.1.14, 2020.12.22>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3.23, 2014.1.14, 2015.7.24, 2015.8.28, 2017.10.24, 2020.12.22>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주택지구 또는 공공주택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ㆍ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3.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과 해당 주택지구 및 공공주택이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제4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2014.1.14>

    **⑥**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적위원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4.1.14, 2015.8.28, 2020.12.22, 2021.7.20>

    1.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변경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과 지구계획변경사항과 관련 있는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
    2.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
    3. 철도시설이 포함되지 아니한 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제4항제10호에 따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

    **⑦**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⑧** 통합심의위원회 및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⑨**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2020.12.22>
  2.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계획의 승인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에 따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2.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와 관련된 서류
    3.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관련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 공공주택사업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28, 2020.6.9>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5.7.24, 2015.8.28, 2017.10.24, 2020.12.22>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8.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개정 2014.1.14>

  1.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이하 "민간분양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민간분양주택등의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당 사업의 주체로부터 직접 또는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하여 신청 받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 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9.6.9, 2010.1.27,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8.3.13, 2021.7.20, 2022.12.2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5.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
    1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8.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1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1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1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1.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2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고시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28>
  2.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등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때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등이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7.24>

    **②** 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7.2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신청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의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은 제3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24, 2015.8.28, 2020.12.22>
  3.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4. (양로시설 등 설치)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가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5.8.28>

    **②** 제1항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연도별 전체 주택건설 호수(戶數)의 100분의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3.23>
  6. (공사의 분할계약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때에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건설원가 절감을 통한 공공주택의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8.28, 2020.6.9>

    **③** 제1항 및 제2항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만 적용한다.
  7. 삭제 <2015.8.28>

제5장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신설 2014.1.14, 2021.5.18>

  1.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주택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28, 2017.10.24, 2021.5.18>

    1.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하는 지방공사가 소유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이 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매각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한 토지
    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
    3. 그 밖에 이 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성하거나 조성된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에서 공공주택과 시설물을 함께 건설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5조「건축법」 제11조 등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제35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공공주택과 별개의 동(棟)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③**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②** 제1항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으로서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5.8.28, 2021.5.18>

    **③**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인계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8>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같은 항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공공주택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15.8.28, 2020.6.9>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에서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5.8.28, 2018.3.1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사업법」 제42조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하여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개발ㆍ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5.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제1호의 토지에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1.5.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제한
    2. 「건축법」 제2조제1호, 제42조, 제43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른 대지의 범위,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 건축 제한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4.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9조「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5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2021.7.20>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복합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이 제4항에 따른 제안을 하는 경우 지정권자: 시ㆍ도지사
    2. 제1호 이외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제안을 하는 경우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②** 지정권자는 복합지구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복합지구 후보지(이하 "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후보지를 변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후보지로 선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후보지로 선정하려면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후보지에 대하여 그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후보지 선정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권자에게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후보지 선정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제7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정권자에게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2025.1.31>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합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복합지구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구역으로서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8항제1호에 따른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의 한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복합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 또는 그 밖에 멸실건축물에 대한 공부의 정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31>

    **⑥**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제4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를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그 제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⑦** 지정권자가 복합지구를 지정ㆍ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8항에서 같다)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공고한 지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31>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ㆍ변경 제안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1. 공공주택사업자가 제7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지 못하는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7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로 2분의 1을 초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예정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라 복합지구 지정 제안이 반려된 경우 예정지구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유형 및 지정기준, 제안의 방법,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31>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하 "복합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복합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복합사업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
    3.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
    4.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5.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10.24>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복합사업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2023.10.24>

    1. 이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1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21. 「소하천정비법」 제6조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2.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26.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
    2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3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5.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36.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3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3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0.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⑤** 지정권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24>

    **⑥** 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23.10.2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합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24>
  3.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①** 지정권자는 복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5.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9조「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에서 복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복합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신설 2025.1.31>

    **④** 제40조의7제2항에 따른 후보지 선정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후보지 선정일(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후보지로 선정하여 공고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후보지 선정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신설 2025.1.31>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후보지 변경을 원인으로 후보지에 속하게 되는 지역은 후보지를 변경하여 공고하는 날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복합지구 내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4.18, 2023.10.24, 2025.1.31>

    1. 후보지 선정일 전에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복합지구 지정을 고시한 때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여 계속 소유한 자
    2. 후보지 선정일 전에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고, 후보지 선정일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축물에 대하여 후보지 선정일 이전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복합지구 지정을 고시한 때까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계속 소유한 자
    3.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⑥** 공공주택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으로 보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개정 2025.1.31>

    1.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보상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하여 건축물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복합사업으로 조성되는 같은 용도의 토지로 보상한다.
    3. 보상하는 토지등의 가격 산정 기준금액: 건축물의 경우 제40조의11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하고, 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다.
    4. 권리산정 기준: 공공주택사업자가 현물보상을 하는 권리의 산정은 현물보상을 위한 협의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물보상을 하는 토지등이 후보지 선정일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유로 하거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유 지분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어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마. 동일인 소유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각각 분리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바.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5. 보상기준 등의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현물보상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현물보상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 이후 해당 복합지구의 토지등을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 토지등소유자가 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자(해당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무주택자로 본다)로서 후보지 선정일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
    나. 해당 토지등과 관련하여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에게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다만, 거래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승계하는 특약을 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확인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⑧**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까지 전매(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현물보상의 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23.10.24, 2025.1.31>

    **⑨**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사용 또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복합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2025.1.31>

    **⑩**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지구로 지정된 때부터 해당 복합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2025.1.31>

    **⑪**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관계인에는 제7항에 따라 현물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취득한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31>

    **⑫**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 및 토지의 공급기준 등 현물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24, 2025.1.31>
  5.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①** 제40조의10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7조, 제57조의2, 제64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2025.1.31>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복합지구 안의 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복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6.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의13에 따른 주민협의체는 의결을 거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①**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일 이후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5.1.31>

    **②**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31>

    1.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복합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복합지구 지정 전에 복합지구 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지원(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조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 소유자, 다세대주택 소유자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받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그 지상권 및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멸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제40조의8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의 존속기간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제281조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40조의8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40조의17에서 준용하는 제31조에 따른 공고일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1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①** 복합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ㆍ제5항,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복합지구"로,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은 "복합사업계획"으로, "지구조성사업"은 "복합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제8조제5항 및 제29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각각 본다. <개정 2023.10.24, 2025.1.31>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복합지구에 대하여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1.31>

제6장 공공주택의 매입 <개정 2014.1.14>

  1.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부도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 중 같은 조 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4, 2015.8.2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를 하기 전에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동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부여된 우선매수할 권리(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에서 정한 보증의 제공 없이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5.8.28>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4, 2015.1.6, 2015.8.28, 2020.6.9>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원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주택 수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5.1.6, 2015.8.28>

    **⑤**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5.8.28>
  2. 삭제 <2013.7.16>
  3.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8.28, 2016.1.19, 2020.8.1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등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1.6, 2015.8.28, 2020.6.9, 2020.8.18>

    **③**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주택을 건설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9조「주택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8.18>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주택을 건설한 자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택의 매도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8>

    **⑤** 제4항에 따른 매도 요청을 받은 자는 매도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매도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8>

    **⑥** 제4항에 따라 매도 요청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매도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8>

    **⑦** 기존주택등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5.8.28, 2020.8.18>
  4.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였거나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혁신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기존주택등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주택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①** 공공주택사업자 외의 자는 건설 중에 있는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8.28>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을 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외의 자는 건설 중에 있는 주택에 대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안을 받아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1.6, 2015.8.28, 2020.6.9>

    **④**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5.8.28>
  6. (임대주택의 인수)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79조제5항에 따른 주택을 해당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1.6, 2015.8.28, 2017.2.8,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인수한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7. (기존주택의 임차)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존주택의 임차ㆍ전대 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임차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공공주택본부 <개정 2015.8.28>

  1. (공공주택본부의 설치)
    **①**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본부를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②**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28>
  2.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본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택 관련 연구기관의 장,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28>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개정 2015.8.28>

  1. (공공주택의 공급)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2018.12.31>
  2.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에서 제4조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분양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주택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4.12.31, 2016.1.1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모집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19>

    **③** 제1항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법」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6.1.19>
  3.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7에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1. 임차인의 성명
    2.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3. 임대주택의 유형
    4. 거주지 주소
    5. 최초 입주일자

    **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임차인에 관한 정보가 분실ㆍ도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공공임대주택 중복 입주 또는 계약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중복 입주자 또는 계약자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①**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ㆍ적금ㆍ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ㆍ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가액(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연체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환급금 및 지급금(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등이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3.20>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장애인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5.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②**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와 제53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소속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53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7.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53조에 따라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6까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제48조의5 제48조의6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8.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세대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 등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자로서 입주자 자격이 확인된 자에게 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공급 가능한 주택 현황, 입주 대기 순서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의 운영 및 정보 제공 등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9.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대료 중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차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수준 등의 변화로 임대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및 저당권담보물권 설정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방법 등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를 준용한다.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동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5.18>
  10.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대료 및 그 증액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기간
    3.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공공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내 거실, 화장실 등 주거 공간의 시설 및 설비의 상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19.11.26>

    **⑤** 제4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11. (재계약 거절 등) 판례 4건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7.8.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제48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6.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2. (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판례 1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13.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주택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 지분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제64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③**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기 이전에 소유 지분을 전매하려면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매매가격 등을 협의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 지분과 함께 해당 주택의 소유권 전부를 전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소유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전매하는 경우로서 매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공공주택사업자와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 시점의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동안에는 「민법」 제268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24>

    **⑦** 거주의무자가 제6항 단서에 따른 사유 없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가 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⑨** 공공주택사업자가 제8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주의무자에게 그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24>

    **⑩**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⑪**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제10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⑫**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24>

    **⑬**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2023.10.24>

    **⑭** 제13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그 주택을 전매할 수 없으며,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⑮** 공공주택사업자가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거나 제13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0.24>
  14.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①**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제49조의5제1항 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에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의 소유 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비용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8.18>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15. (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입주자 및 임차인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28, 2019.8.20, 2019.11.26, 2020.6.9, 2020.8.18, 2023.10.24>

    1.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임차인이 아닌 사람의 거주 상황
    2. 제49조의4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
    3. 제49조의5 제49조의10에 따른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
    4.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정보 및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자의 이름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8.28>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 사실이 확인된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

    **⑥**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

    **⑦**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0.24>
  16.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4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7.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보육수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과 임대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0.8.18>
  18.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
    **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세부 공급유형 및 공급대상에 따라 환매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조건, 환매가격의 산정기준 및 공급가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분 손익을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④**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는 주택임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6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24>

    **⑦** 제6항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에 관하여는 제49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24>

    **⑧**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환매에 관하여는 「민법」 제591조 제593조부터 제59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공공주택사업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환매하거나 해당 주택을 제7항에 따라 제49조의5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하여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⑩** 제9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제6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19.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①**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개정 2019.4.30>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20.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한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2.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3. 공공매입임대주택이 복합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구ㆍ구역 및 사업 등에 포함된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공공매입임대주택 재고 유지를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매각 또는 교환 방법, 입주자 이주대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1.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1.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인 경우
    다.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양도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마.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이나 법인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③**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가격 및 제4항에 따른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제3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매각 시점이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매각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22.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판례 7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적립방법, 사용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ㆍ교체 및 보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3.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매각의 신고)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도받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양도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24.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25.1.31>

    1. 공공주택의 입주자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3.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8.28, 2020.6.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28>

제9장 보칙 <신설 2015.8.28>

  1.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주택지구 밖의 지역에서 공공주택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4까지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으로 보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8.28>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4.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5. (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공주택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 (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제55조제1항에 따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장 벌칙 <개정 2015.8.28>

  1. (벌칙)
    **①**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1.4.1, 2021.7.20, 2023.10.24>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신설 2021.4.1>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1.4.1>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1.4.1>

    **⑤** 제49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5.18, 2021.7.20, 2023.10.24>

    **⑥** 제48조의5제5항(제4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7조의4에서 같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8.28, 2019.4.30, 2021.4.1, 2021.5.18, 2025.1.31>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0, 2023.10.24>

    1. 제3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한 자
    2. 전매가 금지됨을 알면서 제3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 받은 자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2, 2021.5.18, 2021.7.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2. 제40조의12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와 시공자로 선정된 자
    3.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4. 제4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5. 제4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전매한 자
    6. 제4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주택을 처분한 자
    7.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공공주택사업자. 다만, 제50조의3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우선 분양전환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벌칙)
    제48조의6제2항(제4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48조의5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31>
  5.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5, 2015.1.6, 2015.1.20, 2015.8.28, 2019.11.26, 2020.8.18, 2021.5.18, 2021.7.20, 2023.10.24, 2025.1.31>

    1. 제6조의3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49조의5제6항ㆍ제14항 및 제49조의10제6항ㆍ제10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3.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4.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삭제 <2015.1.6>
  6.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4까지 또는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28>
  7. (과태료)
    **①**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한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매각가격 재산정 시의 감정평가로 인하여 매각가격이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12.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1.31>

    1.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5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4.5, 2012.1.17, 2015.8.28, 2019.11.26, 2020.8.18, 2020.12.22, 2021.4.1, 2021.5.18, 2021.7.20, 2025.1.31>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4. 삭제 <2023.10.24>
    5. 제4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제49조의7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 제5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 양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2025.1.31>

    ## 부칙

    부칙 <제9511호,2009.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부칙 제8조제5항은 2009년 8월 7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에만 적용한다.


    제3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한 적용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전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예정지구 및 예정지구 지정을 위하여 주민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한 지구(부칙 제3조에 따라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예정지구는 제외한다), 같은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국민임대주택 및 분양주택등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한다.


    제5조
    (국민임대주택의 매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 중이거나 매입한 주택 중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은 이 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으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5항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②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1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제4조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
    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임대주택"를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③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라목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1│「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지구│


    │ │제6조 │ │


    └─┴───────────────────┴────────┘


    ⑤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지구│


    │ │제6조 │ │


    └─┴───────────────────┴────────┘


    ⑥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보금자리주택건설"로 한다.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본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25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⑨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7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예정지구 지정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연안관리법) <제9552호,2009.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4항제15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0호 및 제35조제4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⑦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
    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⑧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0>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항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제35조
    제4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⑨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광업법) <제9982호,2010.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4항제4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10238호,2010.4.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주택지구부터 적용한다.


    ③(입주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35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1>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
    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0호 및 제35조제4항제12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6>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335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및 부칙 제4조(제8조의3 제8조의5부터 제8조의8까지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2. 강원도ㆍ충청북도: 공포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5년간 시행 성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과"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8조의3,"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1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3조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7조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2조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6조
    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
    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5조
    제4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4>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667호,2011.5.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의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제10764호,2011.5.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 후단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48조
    의 제목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지구로 전환)"을 "(택지개발지구의 주택지구로 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를 포함하며,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
    제1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33>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1187호,2012.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거주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238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거주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금자리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7>까지 생략


    <58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20조 전단,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후단,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3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36조제1항 본문,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ㆍ제3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제43조제3항, 제44조제4항, 제47조, 제48조제1항, 제50조제4항, 제50조의3제2항, 제50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전단,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6조 제6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3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0조
    제2항ㆍ제5항 및 제5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8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26호,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35조
    제4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5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251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은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본다.


    제3조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보금자리주택지구, 같은 법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은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계획 및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으로 본다.


    제4조
    (보금자리주택의 매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으로 매입 중이거나 매입한 주택으로서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은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25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25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③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제30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④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25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으로 하며,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을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5항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및 제6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⑦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3조제1호, 제10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하고, 제4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자금지원"을 "공공주택건설자금지원"으로 한다.


    ⑧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1조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⑩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⑫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라목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⑭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4호가목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⑮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7호, 제11조제2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제11조제2항 단서 중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을 한다.


    <1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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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9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
    제4항제20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⑨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2959호,201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
    제1항 및 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의4"를 각각 "「주택법」 제38조의5"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2971호,2015.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제4항, 제41조제3항ㆍ제4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⑥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050호,2015.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지구의 해제를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택도시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주택도시기금"은 2015년 6월 30일까지는 "국민주택기금"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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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433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4조
    제3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6조
    제1항 본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대상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473호,2015.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물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제6조의5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제13474호,2015.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항 본문 중 "「주택법」"을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제36조 생략

    부칙 <제13498호,2015.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공공주택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입주예약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주예약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예약자에 대한 우선 공급, 지위의 양도ㆍ양수 등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4의 개정규정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본다.


    제6조
    (행정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2016년 1월 24일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2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2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제30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④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2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
    제1항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5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⑦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사업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⑧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제1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⑨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⑪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7호, 제11조제2항 단서, 제19조제3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⑮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라목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⑦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하고, 제2조의2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며, 제3조의2제5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8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5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35조제4항제17호의2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0조의6제4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제48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의5"를 "「주택법」 제5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의5"를 "「주택법」 제59조"로 한다.


    ⑫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333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거취약계층 공공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35조
    제4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⑨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⑩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1항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 또는 제50조제3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79조제5항"으로 한다.


    ④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4851호,2017.8.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사람(이 법 시행 당시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4912호,2017.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25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33조
    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9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4조
    제3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4938호,2017.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지구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30호의2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
    제1항제8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
    제4항제18호의2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의4
    의 제목 "(「철도건설법」 등에 대한 특례)"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5522호,2018.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6
    제1항제3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16137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17호,2019.4.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수관리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선수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법 시행 전에 관리규약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선수관리비를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임차인이 퇴거할 때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제16488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28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거주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공택지를 말한다)에서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분양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분양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36호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④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⑦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81호,2020.8.18>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제17486호,2020.8.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5
    를 삭제한다.


    제49조의6
    제3항 중 "제49조의5제4항"을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49조의7
    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9조의9
    제4항 중 "제49조의5제1항"을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8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0조
    제1항제4호 중 "제49조의5제2항 또는 제49조의6제1항"을 "제49조의6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7734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3 제50조의5, 제57조의3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의3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지등의 수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토지를 전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토지의 공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공임대주택 매각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본다.


    제6조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 제57조의3 제60조의 개정규정은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보고, "분양전환"은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보며, 제50조의3제2항 전단 중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후"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한 임차인이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토지에 대한 특례) 공급대상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 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자는 종전의 제32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에 관한 특례) 제50조의3, 제57조의3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0조의3에 따른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 분양전환통보는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전환 통보로 보고,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여야 하는 기간은 종전의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공공주택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22>부터 <2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986호,2021.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83호,2021.5.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장의2의 제목, 제40조의2, 제40조의3제2항 및 제40조의6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4항제20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④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8311호,2021.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2조제2호의2, 같은 조 제3호마목, 제4조제1항제6호, 제33조, 제34조제1항, 제5장의3(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3까지) 및 제57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4.9.20>


    제3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제40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33조, 제34조 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3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삭제 <2025.1.31>


    [시행일: 2025.8.1] 제4조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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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8509호,2021.10.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수도법) <제18750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전단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각각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8827호,2022.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48호,2022.1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0호 본문, 제35조제4항제12호 본문 및 제40조의8제3항제20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⑩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369호,2023.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공공매입임대주택이 복합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구ㆍ구역 및 사업에 포함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763호,2023.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7조의3, 제40조의8, 제40조의10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40조의12, 제40조의13 제40조의1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 제49조의5, 제49조의7, 제49조의10, 제57조, 제58조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물보상 유효기간)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4.9.20>


    제3조
    (현물보상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지구에 대하여는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제40조의8 제40조의10부터 제40조의1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4.9.20>


    제5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부칙 제4조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40조의7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40조의8 제40조의10부터 제40조의17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해당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쳐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이나 이혼을 원인으로 토지등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대한 의견 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삭제 <2025.1.31>


    [시행일: 2025.8.1] 제8조


    제9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및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15 제40조의1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주민협의체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의13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주민대표회의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234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
    제1항 본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0451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54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및 제40조의1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물보상에 관한 유효기간)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6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주택지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10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1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로 지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입주자 자격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8의 개정규정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체계가 구축된 이후 공급(재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공임대주택(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후보지로 알린 복합지구에 대하여 제40조의10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후보지 선정일로 본다.


    제40조의10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4일까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 지정 전까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는 제40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현물보상의 권리산정 기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예정지구 또는 복합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제40조의10제6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본다.


    제11조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적용 시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복합지구로 지정되거나 예정지구로 지정된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제40조의10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4조의2제1항 본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3>까지 생략


    <44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후단, 제21조 후단, 제22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0조의3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4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65호,2025.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8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12.11, 2020.9.8, 2020.10.19>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등)
    **①** 법 제2조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을 고려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유권 공유기간을 정하는 경우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을 자가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공유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1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회차별로 공급받은 주택의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차별로 취득하는 지분의 가격은 주택공급가격(지분 전체에 대한 가격을 말한다)과 이에 대한 이자(최초 지분 취득일과 추가 지분 취득일에 각각 적용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를 합산한 금액(이하 "취득기준가격"이라 한다)에 취득하는 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①**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합한 주택이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8.4.3, 2022.12.29>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5 이상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0 이하

    **②** 법 제2조제2호의2 후단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한다)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1.9.17, 2022.12.29>

    1. 공공임대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다만, 별표 4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상업고밀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2. 공공분양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나. 가목 외의 공공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60 이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④** 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의 비율 및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2021.8.17, 2021.9.17, 2022.12.29, 2025.7.31, 2026.4.14>

    1. 공공주택지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복합지구의 경우에는 법 제40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
  5. (공공준주택)
    제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8.11>

    1.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6. (토지 등의 우선 공급)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려는 자(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공급가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7. (공공주택사업자)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8.7, 2020.9.10, 2022.2.17, 2024.4.9>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그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에 출자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8.7, 2024.4.9>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의 전체 면적에서 공공주택사업이 차지하는 면적이 5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8.7, 2020.9.29>

    1. 「국유재산법」 제26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개발사업
    2. 「국유재산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개발사업
  8. (공공주택사업의 대행)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설계ㆍ공사 등을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공공주택 건설공사
    5.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②** 주택건설사업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행 주택건설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공공주택사업을 대행하려는 공공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대행의 시행계획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개요 및 종류
    다. 사업의 시행 기간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1. (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0.23>

    1.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도시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
    5.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6. 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
    7.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관련 자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주택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주택지구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 해당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인구 배분계획 및 토지용도 배분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주택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지구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 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을 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23>

    **⑥**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2. 주택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3과 같다.
  3. (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제6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의 조성사업
    5. 특별관리지역(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주택지구에 포함되었다가 주택지구의 변경으로 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
    6. 그 밖에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4.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4.1.16>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토지이용계획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면

    **③**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4.1.16, 2026.4.14>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1.16>

    **⑤**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4.1.16>
  5.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지구개요ㆍ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2. 주택지구의 지정목적
    3.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
    4.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5. 군사시설에 관한 자료
    6. 농지 및 임야에 관한 자료
    7.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1.8.17>
  6.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1.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등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대책
    2.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및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의 대책
    3.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조사ㆍ용역ㆍ협의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4. 그 밖에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
  7.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이하 이 항에서 "주택지구지정등"이라 한다)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의 제공ㆍ누설ㆍ부정취득 여부
    2. 주택지구지정등이 된 지역에서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의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행위의 내역
    3. 그 밖에 주택지구지정등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제공ㆍ누설ㆍ부정취득 및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가 입력된 정보관리체계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4. 그 밖에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대상 종사자ㆍ부동산 등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시스템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③**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1. 주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 시설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흙깎기), 성토(盛土: 흙쌓기), 정지(整地: 땅고르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분할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4. 주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주택지구의 지정일
    3. 사업의 종류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6.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였으면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일
    3.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
    4.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 변경하였으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및 변경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 해제하였으면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1.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한 도면
    3. 개략설계도서
    4.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하며,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7.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서
    가. 조성토지의 위치 및 면적
    나. 조성토지의 공급대상자 및 선정방법
    다.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라. 공급가격 결정방법
    마. 그 밖에 조성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
    8.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2. (지구계획 승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주택지구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사업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를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2.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3.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4.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지구계획의 변경(제34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검토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변경은 제외한다)이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구계획을 변경(법 제34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검토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2.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개별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내용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개발제한구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다만,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고시를 생략하되, 그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5.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제22조제2항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공공주택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 집단서식지 및 희귀식물 집단군락지 등이 아닌 지역
    3. 기존의 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쉬운 지역
  4. (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 도로 및 철도
    2. 도시공원 및 녹지
    3.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가스시설 및 열공급시설
    4.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5. 공동구(共同溝)
    6. 그 밖에 주택지구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지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지구
    가. 법 제31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나. 주택지구의 공공주택 호수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2. 제1호 외의 주택지구 중 법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저렴한 주택공급 및 자족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지구
  5. (토지등의 수용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8.31, 2025.7.31>

    **②**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을 산정할 때 주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지구가 속한 시ㆍ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한 주택지구 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6. (건축물의 존치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을 것
    나. 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다.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라.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지구조성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2.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통합심의위원회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존치부담금"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및 존치하는 부지의 범위 등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1.3.23>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2조의2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를 공시할 때 해당 사업지구의 존치부담금 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7. (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 법 제27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 주택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가.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나.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 알선
    다.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주택지구 안의 주민의 고용 추천
    2. 주택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가. 제1호 각 목의 지원대책
    나. 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중 해당 쪽방 밀집지역의 쪽방거주자가 100명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가. 제2호 각 목의 지원대책
    나.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임시 거주 지원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7조의3에 따라 제1항제1호가목의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직업전환훈련의 대상ㆍ방법과 수당의 지급기준 등 직업전환훈련의 주요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의 이장(移葬),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및 지장물(支障物)의 철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제1항제2호나목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8.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의 명시는 기존 공공시설과 대체공공시설의 종류, 규모 및 관리청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9. (준공검사)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1. 준공조서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求積平面圖)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6. 신구 지적대조도
    7. 법 제18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항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10.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조성 목적에 따라 추첨,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용도, 공급대상자, 토지 가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3.23>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때에는 가격을 미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가격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의 발전 등을 위하여 용도별ㆍ지역별ㆍ공급대상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조성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1.3.23>

    1.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
    2. 법 제35조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외의 토지(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가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시설 용지인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⑤** 제1항에 따라 토지를 공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조성된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지구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2017.1.17, 2020.5.26, 2021.3.23, 2021.9.17, 2021.12.28, 2022.7.26, 2024.4.23, 2025.7.31, 2025.10.1, 2026.4.14>

    1.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도로, 학교, 공원, 공용의 청사 등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 주택지구의 건축물 등의 시설물로서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지구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범위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의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정하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자로서 주택지구 내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자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당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다른 기관 또는 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파견 등으로 같은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 및 나목에서 같다) 중이거나 수행한 사실이 있는 사람
    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당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사람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의 출입, 측량 또는 조사 행위를 방해한 토지소유자인 토지점유자(토지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위하여 방해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간까지 토지등을 인도 또는 이전하지 않은 사람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양도하고 1억원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6. 주택건설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그가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주택지구의 지정일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의 소유목적ㆍ용도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같은 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다. 「공증인법」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서의 작성
    라. 「공증인법」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에 따른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7. 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여야 할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주택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해당 주택조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8.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9.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지구가 위치한 시ㆍ군 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50퍼센트 이상을 분양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 및 학교시설용지 등이 필요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추천을 받고,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성된 토지 공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조성하는 산업단지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업종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자에게 조성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1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조성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12.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를 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조성공사의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13.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의 용도로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14.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 제14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식 공모가 예정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설립하여 토지를 개발할 것을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15.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16. 복합지구에서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17. 복합지구에서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18.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성된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거나 우선 공급하는 경우 주택지구 내 토지의 소유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신설 2021.12.28, 2022.7.26>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출자법인에 출자한 자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그 공동출자법인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조성한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8.11, 2021.3.23, 2021.12.28>

    1.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사업자"라 한다):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이하 이 항에서 "공공주택건설용지"라 한다)
    2. 주택건설사업자: 공공주택건설용지 외의 주택건설용지.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용지는 공공사업자 외의 자가 출자 등을 한 지분(공공사업자 외의 지분만을 합산한다)의 범위에서 공공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와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3.23, 2021.12.28>

    1.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조성된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및 가격결정방법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
    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7.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8. 공급신청 시 첨부서류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서민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용도별ㆍ지역별ㆍ주택규모별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021.12.28>
  11.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32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10호의3의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8.11, 2018.6.5, 2020.7.7, 2021.2.17, 2021.3.23, 2021.12.28, 2023.11.28, 2025.6.25>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2. 제24조제4항에 따라 공급하는 특정시설용지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토지의 경우
    4.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5. 삭제 <2021.12.28>
    6.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을 한 자에게 보증내용에 따른 시공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7.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분할(분할합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해당 토지를 최초 공급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설립되는 회사가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급받을 당시에 분할되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공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와 해당 토지의 개발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9. 단독주택건설용지 또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업자와 해당 주택건설용지의 개발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해당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해당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조성된 토지(단독주택건설용지 및 공동주택건설용지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은 자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10. 단독주택건설용지 또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단독주택건설용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에 전매하는 경우
    나.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무ㆍ생업ㆍ취학ㆍ결혼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같은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마. 이혼으로 인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바. 공급받은 용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작되는 경우
    아.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실징후기업이거나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용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10.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전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서 정하는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전매하는 경우
    12.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한다)에 전매하는 경우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1.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4>

    1.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별 1명
    2.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명
    3. 법 제33조제4항제3호,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4. 법 제3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4명
    5. 법 제33조제4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제27조 제2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3. (위원의 해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4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1.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1.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주택법」 제24조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사업계획의 고시)
    제35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3.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법 제37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및 제3장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단열기준 등을 마련할 것
    2. 고령자, 장애인, 독신가구 등 입주자별 특성에 따라 주거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구조 및 설비기준을 마련할 것

    **②** 법 제37조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및 제5장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의 공공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단지 인근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55조의2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
    2.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것
  4. (양로시설 등 설치)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7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에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예상 수요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해당 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한 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5. (낙찰자의 결정)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해당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 과거 계약 이행 성실도,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및 과거 공사의 품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능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격으로 인정되면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물품 또는 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인 공사를 입찰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입찰금액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개정 2021.8.17>

  1.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9.8>

    **②**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주택사업 면적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4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1년 이상 소유한 토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
  2. (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무상으로 하거나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 미만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해당 철도시설의 점용료는 해당 철도시설(「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중 부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3.1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의 가액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일(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을 말한다)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 산출 시점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해당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이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6.8.31, 2024.12.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의 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 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3.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6.5.17, 2024.1.16, 2024.4.16>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건폐율을 산정할 때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의 상부 또는 인접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인공지반"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반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용적률을 산정할 때 다음 각 목의 구조물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 또는 시설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인공지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주차장
    3. 대지의 조경: 인공지반을 설치한 경우 인공지반의 조경면적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보고, 인공지반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식재(植栽) 기준에 관한 자연지반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공개 공지 등: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의 일부를 공중(公衆)에 휴식시설 등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대지 안의 공지: 인공지반으로 이루어진 대지에는 피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도 불구하고 대지 안의 공지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6. 건축물의 높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한 것으로 본다.
    7.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주차장: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7항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완화 적용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2021.9.17>

  1. (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①** 복합지구의 유형과 유형별 지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복합지구 후보지(이하 "후보지"라 한다)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후보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7.31>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2. 복합사업의 유형
    3. 후보지(변경된 후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면적 및 주택 호수
    4. 복합사업을 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③**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라 후보지의 선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7.31>

    1. 철회하는 후보지의 명칭
    2. 철회하는 후보지의 위치와 면적
    3. 철회의 사유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4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31>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복합지구의 개요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6호의 서류는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복합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8호의 서류는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1. 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 복합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복합지구의 경계와 경계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와 현황 사진
    5.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적은 서류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로 한다)를 적은 서류
    7. 법 제40조의7제6항 후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한 사항을 적은 서류
    8.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⑥**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말한다. <신설 2025.7.31>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복합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5.7.31>

    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
    3. 건축물대장
    4. 건축물부존재증명서
    5. 상ㆍ하수도에 관하여 작성ㆍ수집ㆍ관리하는 도면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공, 서류의 발급 또는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31>

    1.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복합지구의 명칭 및 유형
    3. 확인 대상 토지등의 표시
    4.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등 요청하는 사항의 구체적 내용
    5. 요청하는 사항의 이유 및 용도

    **⑨**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라 지정권자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복합지구"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로 본다. <개정 2025.7.31>
  2. (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4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변경 제안서에 복합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31>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4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 해제를 제안하려면 해제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31>

    **③**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31>

    1. 실제 측량 결과를 반영해 복합지구 면적의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2. 복합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다만, 증감으로 인해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40조의13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목에 따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나.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3.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에 따른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7.31>

    1.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
    2.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나 둘 이상의 건축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3. 둘 이상 필지의 토지나 둘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자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자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
    5.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며, 법 제40조의7제6항 후단에 따른 사전협의 기간에 재산관리청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볼 것
    6.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일 전까지의 사이에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에 동의를 받은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7.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일 전까지의 사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공고일 전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5.7.31>

    1. 복합지구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 복합지구의 개요
    2.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3. 동의 및 동의 철회의 방법

    **③**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가 지정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동의의 철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동의 철회의 경우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류로 한다)에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

    **⑤** 다음 각 호의 요청 시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7.31>

    1. 법 제40조의7제3항제2호에 따른 후보지 선정 철회 요청
    2. 법 제40조의7제4항제2호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 해제 요청
    3. 법 제40조의7제8항제3호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해제 요청
  4.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하 "복합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9호의 서류는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 복합지구의 위치도
    2. 토지이용계획
    3. 토지이용계획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 법 제40조의8제5항 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7제4호에서 같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서
    7. 복합지구 조성공사의 개략적인 설계도서
    8. 조성된 토지의 공급계획서, 건축물의 건설계획서 및 공급계획서
    9.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
    10.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내용이 적힌 서류(공공주택사업자가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11. 그 밖에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40조의8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총사업비를 말한다.
  5.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①**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복합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4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6>

    1. 제35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총사업비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되는 경우
    3.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가격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되는 경우
    4. 주차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설치규모의 확대로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면적을 증감하는 경우
    6. 건축물의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경우
    7.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8.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단지 안의 도로의 선형(線形)을 변경하는 경우
    9.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정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0조의8제3항에 따른 공고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각각 "지정권자"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각각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주택지구"는 각각 "복합지구"로 본다. <신설 2024.1.16>
  6. (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1.16>

    1. 법 제4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항
    2.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
    5. 법 제40조의8제4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7.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①** 법 제4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완화된 기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4>

    1. 법 제40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법 제40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3. 법 제40조의9제1항제3호에 따른 용적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9월 7일 당시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 상한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용적률 상한의 100분의 120


    2) 준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나. 주거지역 외의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7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4. 법 제40조의9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가. 복합지구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나. 복합지구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세대수에 2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나 복합지구 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①** 법 제40조의10제4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복합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복합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1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7.31>

    **②**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7.31>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의 우선순위와 대상자 결정방법 등을 정하여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제61조제5항에 따라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7.31>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하려는 경우 별표 4의4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25.7.31>

    **⑤** 법 제40조의10제6항제2호 전단에서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7.31>

    1.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해당 용도가 건축물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종교집회장(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에 따른 주유소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가. 제1호에 따른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2호,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제8호, 제14호가목, 제19호, 제23호, 제23호의2, 제25호 및 제26호에 따른 시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6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2025.7.31>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보상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여 공고하되,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해야 한다.
    가. 복합지구 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시설이 법 제40조의10제5항에 따른 후보지 선정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날까지 해당 용도로 계속 사용되었을 것
    2. 보상기준 등의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것

    **⑦** 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제1호에 따른 날부터 제2호에 따른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5.7.31>

    1. 법 제40조의10제6항제4호 단서에 따른 후보지 선정일
    2. 법 제40조의8제4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⑧** 법 제40조의10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⑨**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현물보상하기로 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현물보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현물보상의 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⑩** 공공주택사업자와 현물보상을 받기로 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급할 보상금 중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현물보상을 원하여 지급을 유보한 금액과 현물보상을 한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을 유보한 금액이 분양가격보다 높으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차액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⑪**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물보상을 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으로의 전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1. 현물보상 약정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강제징수 등이 시작되거나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의 채무변제나 부상ㆍ질병 치료 등을 위한 경우로서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물보상의 세부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9. (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9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7.31>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9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9항 단서에 따라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고시일 당시 복합지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해당 복합지구 안이나 밖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0.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0조의11에 따라 복합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을 정하거나 복합지구에서 법 제40조의10제6항제3호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분양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복합사업의 총사업비, 복합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금 총액, 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공고를 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을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조의6제3항제3호에 따른 분양가격의 증감 범위를 초과하여 증감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6, 2024.5.7, 2025.7.31>

    1. 주민협의체의 요구를 반영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감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의 발생, 매장유산의 발견 등 공사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경우
    3. 현물보상 외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정함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한 분양가격의 증감이 필요하게 된 경우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분양가격이 증감하게 된 경우 현물보상을 약정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가격으로 현물보상을 받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11. (시공자 추천 방법)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법 제40조의12제1항 전단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4.1.16>

    1.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것
    2.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제1호의 입찰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3.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할 것. 다만, 입찰 참가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입찰 참가자는 제외한다.
    4. 제35조의13제3항에 따른 의결을 거칠 것
  12.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1.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
    2. 법 제40조의12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추천
    3. 법 제40조의13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의 구성
    4.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경비
    5.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의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추천
    6. 제35조의3제3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공동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4.1.16>

    **③** 주민협의체는 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도 출석자와 의사표시를 한 자로 본다. <개정 2024.1.16, 2025.9.23>

    **④** 주민협의체 의결 시의 의결권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35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13.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의13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1.16>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

    **②** 삭제 <2024.1.16>

    **③** 주민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1. 현물보상으로 받는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
    2. 현물보상을 받은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대금의 납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복합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주민대표회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복합지구 지정 제안의 추진 현황과 복합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해야 한다.

    **⑤** 삭제 <2024.1.16>

    **⑥** 주민대표회의 위원의 선출ㆍ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과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14.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1.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회의 개최를 위한 비용 등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드는 비용
    2. 복합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나. 법 제40조의12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추천에 드는 비용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추천에 드는 비용
    3. 법 제40조의14제1항제3호의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나. 설계 용역비
    다. 감정평가비용
    라. 그 밖에 해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32조, 제44조 제4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4.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 소유자, 다세대주택 소유자, 상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가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받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협의체에 지원의 규모 및 지원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5. (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

  1. (부도임대주택의 매입)
    **①** 공공주택사업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 중 같은 조 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입대상주택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매입대상주택 지정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매입 대상 주택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입대상주택 지정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매입대상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매입비용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5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주택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기존주택등의 매입)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8.11, 2020.10.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4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등을 매입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개량(기존주택등을 철거한 후 다시 건설한 경우를 포함하며, 기존주택등의 세대수ㆍ구조 등의 변경 없이 보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경우만 작성한다. <개정 2020.10.19>

    1. 매입 대상인 기존주택등의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에 드는 비용
    4. 개량 후 주택 호수
    5. 개량 기간
    6. 개량에 드는 비용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매입 대상인 기존주택등의 소유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20.10.19>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차장에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수를 산정할 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0.19, 2024.4.9>

    1.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할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건설되는 주택일 것
    3. 입주자 자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⑤**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제1항제3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9.17>

    1. 해당 건축물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용도로 변경할 것
    2.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⑥**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한 기존주택등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기존주택등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10.19, 2021.9.17>
  3.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 중에 있는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입 대상 주택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에 드는 비용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해당 주택의 매입을 제안한 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⑤** 법 제44조에 따라 매입한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임대주택의 인수)
    **①**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에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여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이 동의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인수한 주택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0.9.8>
  5. (기존주택의 임차)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 임차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임차 전에 임차 규모, 공급지역, 공급시기 및 비용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속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1.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가구
    2. 다자녀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존주택의 임차, 관리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과 입주대상자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기존주택을 전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장 공공주택본부

  1.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6조에 따른 공공주택본부에는 본부장을 둔다.

    **②** 공공주택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공공주택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1.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9>

    1.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2.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증여세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법 제4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법 제4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③**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5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42조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 신청자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자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9.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1. 공공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2.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비율
    3. 해당 공공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
    4.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임차인 부담분만 해당한다)
    5.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및 화재보험료
    6.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및 각종 공과금

    **③**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건설원가를 말한다)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분납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미리 납부한 분양전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분양전환금"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료는 해당 임대주택과 그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변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0.19>
  4.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분할 납부)
    **①** 임차인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증액된 임대보증금이 적용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에 걸쳐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전년도 기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加算)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49조제5항에서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및 저당권담보물권 설정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2. 저당권, 전세권 등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물권 설정금액
    3. 가압류, 가처분 등 해당 주택에 대한 보전처분 여부
    4. 해당 주택의 신탁 여부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직접 서면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6.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
    **①** 법 제4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란 제44조제5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임대보증금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지급은 그 금액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예치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그 일부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료 전환의 기준과 구체적인 임대료 지급 방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다.
  7.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①** 법 제4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9.8>

    **②**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일 30일 전까지
    2.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계약 체결 전까지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기까지 임차인에게 세대 내 시설ㆍ설비의 상태를 설명하고 상태 점검표 등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상태 점검 확인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임차인이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할 때 조치결과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8. (재계약의 거절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1.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2.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3.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한다)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②** 법 제49조의3제1항제7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2.9, 2020.9.8, 2021.3.23>

    1.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2.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임차인이 법 제50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송 판결확정일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만, 취득한 주택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입주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완전히 납부한 날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③**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8.2.9>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공공주택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④** 분납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9. (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49조의4 단서에서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27, 2023.7.7, 2024.12.10>

    1.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이 아닌 시ㆍ군 또는 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임차인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법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ㆍ군 또는 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기관 또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입주시키거나 입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10.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①** 법 제4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법 제49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격"이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전매하기 직전의 지분을 취득할 때의 취득기준가격을 말한다.

    **④** 법 제49조의5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⑤** 법 제49조의5제6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4.23>

    1.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2. 법 제49조의5제6항 본문에 따른 거주의무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한다)가 제4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하 이 항에서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중 세대원(거주의무자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을 말한다)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거주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7.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8. 거주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학기가 끝난 후 90일까지로 한정한다.

    **⑥** 거주의무자는 법 제49조의5제7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4.23>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자가 법 제49조의5제7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해당 주택을 매입하려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거주의무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신설 2024.4.23>

    **⑧** 제7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출 의견의 처리 결과를 거주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4.23>

    **⑨** 법 제49조의5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4.23>

    1.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ㆍ파산
    2. 제1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

    **⑩** 법 제49조의5제10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 주택으로서 거주의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 주택을 매입함"이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신설 2024.4.23>

    **⑪** 법 제49조의5제11항에 따라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려는 거주의무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에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주민등록 전산정보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의무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4.23>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5제1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거주의무자의 거주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4.4.23>
  11.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①**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의 소유 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같다)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법 제4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2. 삭제 <2020.5.26>
  13. (거주의무의 입증자료)
    제49조의7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5.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6.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7.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8.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9. 자녀의 재학증명서
  14.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7.31>

    1. 복합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35조의11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같은 법 제55조의3에 따른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5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5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
    3. 그 밖의 경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가격

    **②** 법 제49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5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49조의10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10제2항에 따라 이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 주택을 매입함"이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④** 법 제49조의10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의무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⑤** 법 제49조의10제6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49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49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4.23>
  15.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를 준용하되,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자체관리를 위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나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감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10.29>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선수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19.10.29>

    **③** 관리주체는 해당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선수관리비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경우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선수관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10.29>

    **④**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지급하는 선수관리비의 금액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9.10.29>
  16.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9.8, 2022.12.29>

    1. 영구임대주택: 50년
    2. 국민임대주택: 30년
    3. 행복주택: 30년
    4. 통합공공임대주택: 30년
    5. 장기전세주택: 20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6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6년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10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5년

    **②** 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5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2.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3.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주택(199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50조의3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제1호에 따라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승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
    3. 최근 12개월간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공공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양전환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7. (분납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개시 전 또는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양전환금의 분납기준 및 분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8.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두 곳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6.8.31, 2021.3.23>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감정평가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3.23>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2.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른 재평가(이하 이 조에서 "재평가"라 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을 준용하되, 당초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3.23>

    **⑥** 재평가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며, 재평가의 비용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⑦** 법 제50조의3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19.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①**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16.8.11>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4.23>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혼합주택단지 안에 있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각자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주택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준용한다. <개정 2016.8.11, 2020.9.8, 2024.4.23>

    1.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4.23>

    1.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물이 파손되거나 멸실되어 긴급하게 교체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항 단서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용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4.23>

    **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으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방법, 세부 사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24.4.23>
  20.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의 인터넷 청약,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알기 쉽고 다양한 정보의 제공
    2. 공공주택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3.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공공주택사업 관련 정보 및 입주 관련 정보를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대장, 지적도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자료로 대체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5.7.31>

    1. 공공주택 수급 관련 자료
    2. 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토지보상, 통합심의 결과 등 주택지구 관련 자료
    3.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직접 시공 등 공공주택건설 관련 자료
    4. 공공주택 매입 및 임대주택 인수 관련 자료
    5. 토지대장, 공시지가, 지형도, 지적도, 토지 특성 자료 및 부동산 실거래가격 등 토지 관련 자료
    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토지이용 규제,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자료
    7.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등 건축물 관련 자료
    8. 주택 공시가격, 주택 특성 자료, 개별주택ㆍ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주택가격 동향, 주택 미분양 현황 및 주택보급률 등 주택 관련 정보
    9. 청약통장 가입 현황 등 입주자저축 관련 자료
    10. 공공임대주택 공급정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1.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에 관하여 위탁하려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2.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도로, 철도, 공원, 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 시설, 열공급시설, 하수도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그 주택지구에 연접한 취토장(取土場: 흙 채취장) 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3. 하천의 정비사업
  3.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지구조성사업의 시행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6.29>

    1.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3.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1.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한 지역
    2.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7조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에서 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일괄하여 시행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 및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공고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보"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9.27, 2024.1.16>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다.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공공주택건설사업 중 복합지구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9.1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공동출자법인 및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1.9.17, 2024.1.1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2.9, 2021.9.17>

    1. 법 제48조의4에 따른 동의서면의 제출요구에 관한 업무
    2.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
    3. 법 제49조의7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
    나. 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구
    다. 법 제49조의7제5항에 따른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통보
    4. 법 제51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1.9.17>

    1. 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
    2.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
  4. (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제55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9조제12항 및 제6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48조의3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법 제48조의8제3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 또는 제1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2.9, 2021.6.29, 2021.9.17, 2024.1.16, 2024.4.23, 2025.7.31>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
    1. 법 제9조제5항(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1. 법 제9조제8항(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보 또는 고발
    2.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3. 법 제48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
    4. 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5.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요청
    6. 법 제48조의7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6. 법 제48조의8에 따른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 제공
    6. 법 제49조의5제11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49조의7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7. 법 제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 공공임대주택 매각 신고의 접수
    8. 법 제51조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 등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2.19, 2021.9.17, 2024.4.23, 2025.7.31>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1. 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승계 특약의 확인
    2. 법 제48조 제49조에 따른 공공주택 입주자의 자격 확인 및 선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의 결정
    3. 법 제49조의4 단서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나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
    3. 법 제49조의5제8항(제49조의10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택의 매입에 관한 사무
    4.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
  6.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실제 매각가격에서 법 제50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7.31>

    ## 부칙

    부칙 <제26762호,201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주택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계약 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재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7조제1항제12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315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3월 17일 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공급, 관리, 분양전환, 임대조건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8315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6조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지구의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5024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1.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8조제1항 및 법률 제951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전환된 주택지구 중 해당 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주택으로 분양한 주택지구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서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환된 주택지구


    3.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지구


    4. 공공주택의 일부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선수촌 또는 미디어촌으로 예정된 주택지구


    제7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81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9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임대주택을 우선 매각하는 경우의 무주택기간의 적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4381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0호 및 제105조제1항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②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호가목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
    제1항제10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제4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
    제3항제4호 및 제41조의3제1항제6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제2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
    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제4호 및 제35조제4항 본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⑪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7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7조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⑮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1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파목 및 제27조제8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20>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제1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173호,2016.5.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한다.


    제12조
    제1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제24조
    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한다.


    제25조
    제9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29조
    제3호 중 "「주택법」 제18조"를 "「주택법」 제24조"로 한다.


    제37조
    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1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7조
    제2항 중 "같은 법 제29조"를 "「주택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445호,2016.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2항 중 "「주택법」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
    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56조
    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한다.


    ④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를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516호,2016.9.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3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5항제6호나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8487호,2017.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다)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⑤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8630호,2018.2.9>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⑤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785호,2018.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43호,2018.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행자가 조성된 토지의 공급 공고(제24조제2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성된 토지의 공급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말한다)를 한 경우 해당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대해서는 제25조제10호 및 제10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085호,2018.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249호,2018.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8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9359호,2018.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주의무 적용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거주의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30179호,2019.10.29>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31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거주의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709호,2020.5.26>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27호,2020.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5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동주택건설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성된 토지의 공급 공고(제24조제2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성된 토지의 공급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한 경우 해당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대해서는 제25조제10호의2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
    (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⑦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005호,2020.9.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계약 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제2항제4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목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7조제2항제4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목 본문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
    제2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8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③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로 한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⑤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050호,2020.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2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31114호,2020.10.19>


    이 영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444호,202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1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31468호,202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를 삭제한다.


    제63조
    제2항제4호 중 "법 제49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6제1항"을 "법 제49조의6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1549호,2021.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공공주택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856호,2021.6.29>


    이 영은 202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45호,2021.8.17>


    이 영은 202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91호,2021.9.17>


    이 영은 202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70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주택지구에서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의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공고를 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7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826호,2022.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국토교통부장관(법 제53조제1항 및 이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이하 제3조에서 같다)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주택지구에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주택지구에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부칙 <제33177호,2022.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③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제14조 생략

    부칙 <제33894호,2023.1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149호,2024.1.16>


    이 영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02호,2024.4.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 후단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부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4418호,2024.4.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제8호 단서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34446호,2024.4.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대한 거주의무의 부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9조의5제7항 및 제49조의10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신청한 경우의 부기등기 표기에 관하여는 제49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7항에 따른다.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1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11
    제2항제2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059호,2024.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05호,2025.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91호,2025.7.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제2호의3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제1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6항 전단"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10항 전단"으로 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③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13
    제3항 후단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58호,2026.4.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특례의 유효기간 및 적용례 등) ① 제35조의8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5조의8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7일 이후 제35조의5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40조의7제7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공고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35조의8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에 대한 보상협의 요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에 관한 경과조치)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추천된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교통부령 72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공주택지구

  1. (공공주택사업의 대행)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요구하는 공공주택사업과 관련된 서류
  2.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1>
  3. (특별관리지역의 규모)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4.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예치하여야 할 금액(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법 건축물이 장기간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원가계산이 곤란하여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취락정비 등 개발사업의 착공이 이루어지는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만 원가분석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3.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로서 철거업을 영위하는 자

    **②**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의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5. (주거지역에서의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제안)
    **①** 영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간이공작물)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재배사(栽培舍)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7.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영 제24조제4항에서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시설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6.8.12, 2021.3.26, 2025.8.1>

    1. 학교시설용지 및 의료시설용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
    4.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5. 해당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포함된 자로서 보상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시설용지
    6.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지구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주거단지로 계획한 주택건설용지

    **②** 영 제24조제5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영 제24조제5항제4호에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1필지당 140제곱미터 이상 265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다만, 해당 주택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각 필지로 분할한 후 남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규모가 1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계획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남은 규모를 말한다.

    **④** 영 제24조제5항제5호에 따른 토지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급 대상 토지는 상업시설의 용도로 쓰는 토지로 할 것
    2. 1인당 공급면적은 1천1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⑤** 영 제24조제5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60821" alt="img24060821" >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건설 × 해당 주택지구의 기반시설면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가 소유하던 토 사업자가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을 말한다)

    지의 면적 소유하던 ──────────────────────────────

    토지의 면 해당 주택지구의 총면적





    </img>

    **⑥** 영 제24조제5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산식을 산정할 때에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그 면적별로 해당 조합원수를 각각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60822" alt="img24060822" >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 × 「주택공급에 관한 규 + 해당 주택건설에 따른 부대 × 1.1

    고일 현재 해당 주택조합의 칙」에 따른 세대당 주 시설 및 복리시설의 소요면

    조합원수 택공급면적 적

    ─────────────────────────────

    백분율로 표시된 용적률 / 100



    </img>

    **⑦** 영 제24조제5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말한다.

    1.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60865" alt="img24060865" >



    산업단지 내 종업원 수의 × 해당 주택지구 공동주택

    50퍼센트 의 평균 평형

    ────────────────────────────

    해당 주택지구 공동주택의 평균 용적률



    </img>
    2. 학교시설용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한 면적

    **⑧** 영 제24조제5항제9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⑨** 영 제24조제5항제10호 및 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각각 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가액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0.12.23>

    **⑩** 제9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영 제24조제5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의 규모는 각각 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가액에 해당하는 면적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면적을 공급함으로써 제1호에 따른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4.7.3>

    1. 제9항 후단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지분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일 것
    2. 제1호에 따라 보상받기로 한 자 중 일부가 해당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현금보상을 받은 경우일 것

    **⑪**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와 영 제24조제5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는 자는 제9항 후단에 따른 계약 체결일의 토지가격과 조성된 토지 공급계약 체결일의 토지가격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신설 2020.12.23, 2022.5.27, 2024.7.3>

    **⑫** 영 제24조제5항제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신설 2021.9.17, 2024.7.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652907" alt="img107652907" >



    주택건설사업 - 주택건설 × 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자가 소유하던 사업자가 기반시설면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의 면적 소유하던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을 말한다)

    토지의 ───────────────────────────

    면적 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총면적



    </img>
  8. (조성된 토지의 추첨에 의한 공급기준 등)
    제24조제6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4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성된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기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별로 공급대상자를 구분한 후 각 목의 순위에 따라 추첨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공급대상자 중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당시 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이 호에서 "1년이상거주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자에게 우선 공급한 후 추첨하며, 1년이상거주자의 수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공공주택지구계획"이라 한다)에서 계획된 토지의 공급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거주자 중에서 추첨한다.
    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영 제2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호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주택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기준: 조성된 토지의 우선 공급을 신청한 자에게 공급하되, 조성된 토지에 대한 우선 공급 신청량이 공공주택지구계획에서 계획된 토지의 공급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9.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①** 영 제24조제8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란 조성원가의 항목별 총액과 단위면적당 단가를 말한다. <개정 2021.3.26, 2022.8.18>

    **②** 법 제32조의2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용지부담금
    2. 기반시설 설치비
    3. 자본비용
    4.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

    **③**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항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32조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조성원가를 항목별로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10.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25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용지를 말한다.

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개정 2021.9.17>

  1.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영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도서 중 위치도, 지형도, 평면도를 말한다.

    **③** 영 제29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축척 1만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인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2.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9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
    **①** 영 제32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을 말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이면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종합평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특성,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의 심사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 심사 분야별 배점한도를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①** 영 제3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제안서 및 변경 제안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1>

    **②** 영 제35조의4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를 말한다.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4.1.25>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1.25>
  5.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범위)
    영 별표 4의3 제1호가목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주거용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6. (무주택자의 범위)
    제40조의10제7항제1호가목에서 "해당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2.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이후 결혼, 이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된 자
    3. 가목에 따른 날부터 나목에 따른 날까지 무주택인 자(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나.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 후로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날
  7.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10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8. (주민대표회의의 구성동의서)
    제35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말한다.
  9.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제40조의13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는 별지 제3호의7서식의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35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정하는 운영규정
    2. 영 제35조의14제1항 각 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3. 주민대표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명부
  10.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등)
    **①**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입 희망 임차인 현황
    2. 예상 임대조건

    **②** 영 제36조제2항에서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노후상태
    2. 단지 규모
    3. 주택의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1.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판단하거나 입주자를 선정ㆍ관리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영 제42조제1항 각 호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성원은 해당 세대의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2022.2.28>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모집ㆍ선정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2022.2.28>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이하 "입주자모집공고"라 한다)를 할 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내용(제5항의 경우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2.2.28>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공고한 내용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3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22호, 제24호 및 제25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 전에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2.2, 2022.2.28>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입주예약자를 선정하여 입주예약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예약자의 모집ㆍ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2.2, 2021.7.12, 2022.2.28, 2022.8.18, 2022.12.29, 2023.12.29>

    1.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건설용지의 조성ㆍ개발 또는 공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다음 각 목에 따른 계획을 해당 계획과 관련된 구역ㆍ지구의 지정권자가 작성하거나 시행자가 해당 계획에 대한 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
    가.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⑨**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의4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공공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17, 2022.2.28, 2025.8.1>

    1.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 중 주택으로 보상받기로 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으로 보상받기로 한 토지등소유자

    **⑩** 제9항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공고일의 5년 전부터 공고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같은 항에 따라 다른 공공분양주택(「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를 적용한다. <신설 2021.9.17, 2022.2.28>
  2. (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사전당첨자 모집 후에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이후 해당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선정이 취소된 사전당첨자(이하 "사전당첨취소자"라 한다)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우선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당첨취소자에게 종전에 사전당첨된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주거전용면적이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공급받기를 희망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사전당첨취소자의 명단을 「주택법」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사전당첨취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다.

    1. 취소된 사전청약의 사전당첨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 전단에 따른 거주기간 산정 기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발표일부터 사전청약의 취소를 통보받은 날의 전날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3. 가목에 따른 주택 수가 나목에 따른 주택 수보다 많은 경우
    가.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전당첨취소자 세대에서 소유하던 주택 수
    나. 취소된 사전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사전당첨취소자 세대에서 소유하던 주택 수
    4.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종전의 「주택법」(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당첨취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전당첨취소자에게 공급하였거나 공급하려던 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당첨이 취소된 경우
    2.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 공급계약을 해약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우선공급받은 사전당첨취소자는 종전에 사전당첨된 주택의 공급방법과 동일한 공급방법에 따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3.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 별표 3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입주자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입주자를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명단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6.9.30, 2016.11.25, 2018.12.19, 2021.2.2>

    1. 삭제 <2021.2.2>
    2. 삭제 <2021.2.2>
    3. 삭제 <2021.2.2>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는 등 입주자모집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9.12.26, 2021.2.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26, 2021.2.2>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중 사회복지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2021.2.2>
  4.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그 공급비율과 입주자 선정 순위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5. 삭제 <2020.12.23>
  6.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별표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8.3.14, 2020.12.23>
  7.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이하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 중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여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5.27>

    1. 입주자 자격: 세대구성원 모두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거주기간: 30년 이내일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등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2.5.27>
  8.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이하 "장기전세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2025.3.31>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제15조[별표 4 제3호다목1)은 제외한다]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별표 4에 따른 소득요건의 5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더한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다.
    2.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장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소득요건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2025.6.30>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ㆍ금액
    2. 무주택기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무주택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부양가족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부양가족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거주기간
    5.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6.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ㆍ감점기준을 정하고,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다.
  9.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분양주택 및 영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8.12.19, 2021.2.2, 2022.12.29>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 중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여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은 해당 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8.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입주자 자격 등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8.1>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주택(이하 "신혼희망타운주택"이라 한다) 중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3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18.12.19, 2022.5.27, 2022.12.29, 2025.8.1>

    1.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공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공급할 것
    가. 공공분양주택
    나. 공공분양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을 혼합하여 공급하되, 공공분양주택이 단지 전체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2 제1호나목,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호 바목부터 자목까지 및 같은 표 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18.12.19, 2022.5.27, 2024.3.25, 2024.12.5, 2025.8.1>

    **⑥** 제5항에 따라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거주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5 제3호나목 및 별표 6의4 제3호타목5)를 준용한다. <신설 2022.5.27, 2025.3.31, 2025.8.1>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가목1)다), 같은 표 제2호 및 같은 표 제4호사목부터 자목까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18.12.19, 2022.5.27, 2024.12.5, 2025.8.1>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공공분양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의 동ㆍ호수를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은 입주자를 선정하기 전에 동ㆍ호수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19, 2022.5.27, 2025.8.1>

    **⑨**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6의3 제2호바목에 따라 선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8.12.19, 2022.5.27, 2022.12.29, 2024.3.25, 2025.8.1>
  10.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이하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0.10.19, 2021.2.2, 2022.2.28, 2025.10.31>

    1.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 대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인 사람.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70퍼센트


    2)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60퍼센트


    3) 그 밖의 경우: 50퍼센트
    2.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1.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하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1.2.2>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인 사람.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70퍼센트
    나.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60퍼센트
    다. 그 밖의 경우: 50퍼센트
    2. 제1호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대학 소재 지역 외의 지역 출신인 대학생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2. (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1조 또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 중 같은 조 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매입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우선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12.23>

    1. 제1순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을 포함한다)
    2. 제2순위: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 해당 임대주택단지 안의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13.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4.13, 2021.9.17, 2022.8.18, 2022.12.29, 2023.8.4, 2024.3.25>

    1.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이하 "고령자복지주택"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7조의2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4 제1호에 따라 선정할 것
    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 별표 6의4 제2호에 따라 선정할 것
    3.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주택(이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라 한다): 제17조제1항(별표 5 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별표 5의2 제2호나목1)가) 및 라)는 제외한다]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4 제3호(타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선정할 것
    가. 삭제 <2023.8.4>
    나. 삭제 <2023.8.4>
    4. 삭제 <2023.8.4>
    5.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서 영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복합지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 건설하는 주택: 제1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4 제5호에 따라 선정할 것
    6.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으로서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재선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의 실정 또는 주택수요 등을 고려할 때 영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14조, 제15조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것
    7.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주택(이하 "청년특화주택"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4 제6호에 따라 선정할 것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주택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또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중에서 해당 지역의 실정 또는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별표 4 제2호가목1) 및 4)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별표 5 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별표 5의2 제2호나목1)가) 및 라)는 제외한다], 제18조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4.8.23, 2025.12.29>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거나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4.13, 2022.5.27, 2024.8.23, 2025.12.29>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의 거주기간은 별표 6의4 제3호타목에 따른다. <신설 2023.8.4>

    **⑤** 청년특화주택 입주자의 거주기간은 별표 6의4 제6호사목에 따른다. <신설 2024.3.25>

    **⑥** 제2항에 따라 선정(제3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입주자의 거주기간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8.23>
  14.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0조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ㆍ세입자, 별표 4 제2호바목ㆍ아목 및 별표 5의2 제2호나목6)가)ㆍ다)에 따른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주택건설지역과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별표 6의4에서 같다]에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및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의 각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한정한다)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2, 2021.4.13, 2021.9.17, 2022.12.29, 2023.8.4, 2024.11.25>

    1. 공공주택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택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혁신도시개발사업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3의 주거재생혁신지구(이하 "주거재생혁신지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같은 조 제7호나목의 혁신지구재생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9.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사용자의 선정ㆍ관리 방법, 임시사용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5.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1. 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
    2.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시 사용기간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공하는 날부터 6개월로 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사용조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16.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5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삭제 <2022.12.29>
    2. 삭제 <2022.12.29>
    3. 삭제 <2022.12.29>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9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6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제1항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7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 혁신지구재생사업
    3. 제23조의2제1항제8호의 사업
  17. (매입주택의 전매 등)
    **①** 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020.5.26, 2021.2.19>

    1. 전매하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공급하되, 매입주택의 공급을 거절하는 예비 입주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2. 임대하려는 경우: 별표 4 제1호에 따라 공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매입비용 등을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
  18.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
    **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때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②**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2.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이 도래한 경우

    **③**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영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轉貸)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3. 영 제54조2제2항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분양전환하는 경우
    4.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④**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당첨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다른 공공임대주택에의 당첨이 확인된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영 제47조제1항제1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⑧**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임대 또는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9>

    1.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까지는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47조제2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55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⑨**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세대에 속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명도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1.4.13, 2024.3.25>

    1. 별표 5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
    2. 별표 5의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3. 별표 5의2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단독세대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주하려는 사람
    4. 별표 5의2 제2호나목8) 또는 9)에 해당하는 사람

    **⑩**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순서에 따라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임차인의 거주 주택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있는 공공임대주택만 해당한다)으로 이주(이주하려는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후순위 예비입주자로의 선정을 말한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3.31>

    1.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장기전세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다른 장기전세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차인이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장기전세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다른 장기전세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임차인이 최초 입주가 개시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⑪**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0항에 따른 이주 및 임대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3.31>
  19. (입주자 선정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
    공공주택사업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공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 별표 7 제2호가목1)에 따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기 전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택가격(건축비와 택지비로 구분하여 공고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분납금(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말한다.
    2.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 시기
    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기준을 말한다.
    4. 분양전환시의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선ㆍ보수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20. (공공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법 제48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 정보"라 한다)을 매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법 제4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 정보를 최초로 통보한 이후에는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임대차계약 사항에 변경이 있는 임차인에 관한 임차인 정보만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사실을 해당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1.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
    제42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4호서식의 금융정보등(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말한다.
  22.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 산정)
    제44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이란 별표 7 제2호가목에 따른 산정기준을 말한다.
  23.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제44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공공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퍼센트를 말한다.
  24.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제44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해당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주변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50퍼센트(제20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와 제2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12.29, 2020.10.19, 2025.12.29>
  25. (표준임대차계약서)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2. 분납임대주택: 별지 제6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3.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②** 법 제49조의2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기준
  26.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사항)
    제49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내 거실, 화장실 등 주거 공간의 시설 및 설비의 상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실, 방, 주방 등 주거 공간의 도배, 바닥재 및 타일 상태
    2. 현관문, 발코니문 등 문 잠금 기능 작동 여부
    3. 현관 센서등 및 조명의 점등 가능 여부
    4. 화장실 및 주방 등 배수구의 배수 상태
    5. 홈네트워크, 주방기구 및 온도조절기 등의 시설 작동 상태
    6. 그 밖에 세대 내 시설 및 설비의 하자 여부
  27. (재계약의 거절)
    제4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0.19, 2021.4.13, 2022.2.28>

    1. 소득기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가. 영구임대주택: 별표 3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나. 국민임대주택: 별표 4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다. 행복주택: 별표 5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라. 통합공공임대주택: 별표 5의2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마.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별표 6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제20조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사.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제21조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2. 자산기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 자산기준
  28. (분납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
    제47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을 말한다.
  29.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입신청)
    제49조제6항에 따라 주택 매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분양주택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분양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주민등록표 초본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0. (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①** 영 제49조제11항 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1항 후단에 따른 거주사실 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31. (매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5제13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재공급하거나 법 제49조의6제4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5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4.25>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1.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
    2. 취득세, 재산세, 등기비용 등 주택의 취득 및 보유에 따른 부대비용
  32. (매입신청서)
    제5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란 별지 제7호의5서식의 매입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4.4.25>

    1.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3. 분양계약서 사본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주택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3. 삭제 <2021.2.19>
  34.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 등의 공급)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6제4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입주자 자격(신혼희망타운주택인 경우에는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말한다)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2.12.29>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9.17>
  35.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49조의7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36.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제한 등)
    **①** 법 제49조의8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제한기간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법 제49조의4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 시 전산관리지정기관에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단을 송부하여 입주대상자가 법 제49조의8에 따라 입주자격이 제한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단에 따라 입주자격 제한이 확인된 입주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7.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협의)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9조의9제1항 전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이하 "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요청 당시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설치ㆍ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의 현황
    2. 총 세대수, 동별 세대수 및 입주시기 등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현황
    3. 그 밖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지체없이 그 검토 결과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8.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①** 법 제49조의9제1항 전단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2. 해당 공공임대주택 내 다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임차인 선정순위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할 세대의 임차인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가정어린이집의 임대료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주변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9. (매입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10제9항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또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6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제1항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또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40. (자체관리 인가신청 등의 예외)
    제53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7항ㆍ제8항ㆍ제9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41.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서를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3.2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즉시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공공주택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매각ㆍ매입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신고 사실을 각각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3.26>
  42. (공공매입임대주택 매각제한의 예외)
    **①** 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복합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구ㆍ구역 및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지구ㆍ구역 및 사업을 말한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②** 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공공매입임대주택 재고 유지를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매각 또는 교환 방법, 입주자 이주대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공공매입임대주택 재고 유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2.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매각 또는 교환 방법
    3. 입주자 이주대책(입주자 이주계획을 포함한다)
    4. 매각 대상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매입 당시 받은 지원금의 반환 또는 상환에 관한 계획
    5. 입주자의 의견 및 매각 상대방과의 협의 결과
    6. 그 밖에 매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공공매입임대주택의 현황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3.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첨부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이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되,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4.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제7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

    1.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별표 7의2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2. 분납임대주택: 별표 8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45. (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제55조 후단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분납기준 및 분납방법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1.3.26>
  46.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임차인의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리비 고지서
    2. 전화사용료,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3. 가스검침기록
    4.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5. 자녀의 재학증명서
    6. 그 밖에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7. (공공임대주택의 제3자에 대한 매각신고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공공임대주택 제3자 매각신고서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공공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8.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감정법가법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단지에서 30세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대상 세대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동ㆍ규모ㆍ층 및 방향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대상 주택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 감정평가금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종전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④** 삭제 <2021.3.26>
  49. (공공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0.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제50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51.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54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269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의 유효기간 등) ① 별표 3 제2호가목, 별표 4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3.28, 2024.3.25>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에는 2029년 3월 31일까지 별표 3 제1호나목 및 별표 4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3.28, 2024.3.25>


    제3조
    (입주자 선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2항ㆍ제3항, 별표 3 제1호 단서, 같은 호 자목, 별표 4 제2호나목, 별표 5 제1호가목1)ㆍ2), 같은 호 나목1), 같은 표 제2호라목, 같은 표 제3호바목, 같은 표 제4호나목, 별표 6 제1호2)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4조
    (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20조제1항제1호,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본다.


    ② 별표 4 제3호가목8)나)의 개정규정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 본다.


    제20조제1항제1호, 별표 3 제1호가목 및 별표 4 제3호가목8)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입주자 자격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5조
    (미분양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3월 22일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으로서 미분양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


    제6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토해양부령 제14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9년 6월 26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 제14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령 제19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9년 12월 16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 제19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령 제113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6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 제113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5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
    제2호나목4)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2호의2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7호,2016.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규칙) <제353호,2016.8.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4항"을 "「주택법」 제64조제2항 단서"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7호,2016.8.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3항 후단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6호,2016.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호,2016.1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주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등) ①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제23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제23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영구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영구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


    2.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영구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제3조
    (행복주택 입주자의 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


    2. 이 규칙 시행 전에 행복주택의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행복주택의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부칙 <제379호,2016.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복주택의 입주자 재선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4호나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


    2.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제4조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행복주택의 입주자 또는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28호,2017.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호,2017.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호,2017.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491호,2018.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별표 4 제2호가목2)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93호,2018.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주자 선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2항제2호의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입주자 선정 기준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96호,2018.3.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00호,2018.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6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07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제2호다목ㆍ라목 및 별표 4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08호,2018.4.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14호,2018.5.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고 있는 자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해당 주택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46호,2018.9.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67호,2018.12.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한부모가족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복주택 공급비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가목의 비고 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삭제 <2025.3.31>


    제5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2호사목, 별표 5 제1호가목1), 같은 호 나목1), 같은 표 제2호라목, 같은 표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 및 별표 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15호,2019.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8호,2019.1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다목, 제21조제1항제1호, 별표 3, 별표 4, 별표 5 제1호가목1)가)(3), 같은 목 1)나)(3)ㆍ(4), 같은 목 1)다)(3)(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같은 목 2)나)(1), 같은 호 나목1)가)(2) 및 별표 6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9.3>


    제2조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소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5 제1호가목1)다)(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체결하는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별표 5 제1호가목1)다)(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세대의 월평균소득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1항제1호다목, 제21조제1항제1호, 별표 3, 별표 4, 별표 5 제1호가목1)가)(3), 같은 목 1)나)(3)ㆍ(4), 같은 목 1)다)(3)(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같은 목 2)나)(1), 같은 호 나목1)가)(2) 및 별표 6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020년 3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재계약 및 갱신계약을 포함하며, 2회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9.3>


    1. 2020년 3월 1일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2020년 3월 1일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2020년 3월 1일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2020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4조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2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일반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1호나목1)가)(1) 및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704호,2020.3.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1항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727호,2020.5.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55호,2020.9.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혼부부 입주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제1항제4호나목2), 별표 3 제2호다목1)ㆍ2) 외의 부분, 별표 4 제2호사목1)가)ㆍ나) 외의 부분, 별표 5 제1호가목1)다)(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별표 6 제2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 주택에 대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부칙 <제761호,2020.9.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시 입주자 자격에 관한 별표 6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


    2.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별표 6의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

    부칙 <제771호,2020.10.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다목 중 "기존주택을"을 "기존주택등을"로, "기존주택매입후개량주택"을 "기존주택등매입후개량주택"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및 같은 표 제3호 표 외의 부분 중 "기존주택매입후개량주택"을 각각 "기존주택등매입후개량주택"으로 한다.

    부칙 <제796호,2020.1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조성된 토지의 공급 면적에 관한 제7조제9항ㆍ제10항의 개정규정


    2.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제23조의4의 개정규정


    3.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에 관한 별표 4 제2호바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


    제3조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제23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2.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중 대학생 요건에 관한 별표 5 제1호가목1)가)(1)(나)의 개정규정


    3.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중 청년의 소득요건에 관한 별표 5 제1호가목1)나)(3)ㆍ(4)의 개정규정


    4.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중 산업단지 근로자의 소득요건에 관한 별표 5 제1호나목1)가)(2)의 개정규정


    5. 행복주택의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 재선정 요건에 관한 별표 5 제4호나목

    부칙 <제818호,202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주자모집 변경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 주택에 대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제3조
    (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0조제1항제1호다목, 제21조제1항제1호, 별표 3 제1호, 같은 표 제2호가목, 별표 4 제1호, 같은 표 제2호사목2)가), 별표 5 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가)(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체결하는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20조제1항제1호다목, 제21조제1항제1호, 별표 3 제1호, 같은 표 제2호가목, 별표 4 제1호, 같은 표 제2호사목2)가), 별표 5 제1호가목, 같은 호 나목1)가)(2), 별표 6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 같은 목 1)나), 같은 목 2),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2) 및 별표 6의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신혼부부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1순위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다목1)나), 별표 4 제2호사목1)가)(2) 및 별표 6 제2호나목3)가)(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6의3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다.

    부칙(주택법 시행규칙) <제823호,2021.2.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의5제3항 및 제49조의6제2항"을 "법 제49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34조
    를 삭제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을 "영 제50조제1항"으로, "각각 별지 제7호의2서식의"를 "별지 제7호의2서식의"로 한다.


    제35조
    를 삭제한다.


    제35조의2
    제1항 중 "법 제49조의5제7항 및 제49조의6제4항"을 "법 제49조의6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49조의5제4항"을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중 주택의 표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2항, 제49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제50조제1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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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833호,2021.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호,2021.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3호,2021.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분양주택 우선 공급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획을 해당 계획과 관련된 구역ㆍ지구의 지정권자가 작성하거나 시행자가 해당 계획에 대한 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889호,2021.9.17>


    이 규칙은 202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2호,2022.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공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 청약 신청 접수 전에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을 공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5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표 5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행복주택의 입주자로 선정(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3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7항 후단"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7호,2022.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4호,2022.8.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재선정하기 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3호,2022.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1호,2022.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주택의 사전 신청을 통한 입주예약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제2항 및 별표 6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3조제8항에 따라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입주예약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주자모집공고: 이 규칙 시행일


    2. 제1호에 해당하는 입주자모집공고 외의 입주자모집공고: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5조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으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34호,2023.7.19>


    이 규칙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2호,2023.8.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의 유효기간) ① 별표 3 제2호가목6) 및 별표 4 제2호라목6)의 개정규정은 202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4.3.25>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에는 2029년 3월 31일까지 별표 3 제1호나목6) 및 별표 4 제2호나목3)바)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3.25>


    제3조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한부모가족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나목6) 및 제2호가목6), 별표 4 제2호나목3)바) 및 같은 호 라목6), 별표 5의2 제2호나목2)바)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창업지원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또는 행복주택[별표 5 제1호나목1)가)에 따른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 입주자의 선정 및 거주기간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6의4 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58호,2023.10.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임차인 등에 대한 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나목10), 같은 호 다목2) 및 별표 5의2 제3호마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95호,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2호,2024.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0호,2024.3.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별표 3 제2호라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출산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별표 3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


    2. 별표 4 제3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개정규정


    3. 별표 5 제4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개정규정


    4. 별표 5의2 제3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개정규정


    5. 별표 6 제3호의 개정규정


    6. 별표 6의2 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개정규정


    7. 별표 6의3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개정규정


    8. 별표 6의4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3호나목3)가)ㆍ나)의 개정규정


    9. 별표 6의6 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개정규정


    10. 별표 6의7 제2호가목 및 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


    ② 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4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4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재계약 및 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 표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별표 4 제2호다목, 같은 호 사목2)가)부터 바)까지 외의 부분, 같은 표 제3호나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다목 및 같은 표 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5의2 제2호나목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별표 5의2 제1호 표 외의 부분, 같은 표 제2호나목4)가), 같은 목 8)ㆍ9) 및 같은 표 제3호가목ㆍ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재계약 및 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2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별표 5의2 제5호가목ㆍ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7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6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표 6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별표 6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6의2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별표 6의2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별표 6의3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4 제2호마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표 제5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6의6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별표 6의6 제2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30호,2024.4.25>


    이 규칙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0호,2024.7.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3호,2024.8.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6의4 제3호나목2)가) 및 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06호,2024.1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나목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4호,2024.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2. 별표 3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


    3. 별표 4 제1호 표 외의 부분, 같은 표 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표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


    4. 별표 5 제3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4호다목ㆍ바목의 개정규정


    5. 별표 5의2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


    6. 별표 6의4 제3호타목의 개정규정


    제2조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혼희망타운 중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에 대한 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4조
    (세대원 수에 따른 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3호가목, 별표 4 제1호 표 외의 부분, 같은 표 제3호바목, 별표 5 제4호바목 및 별표 5의2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5조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나목의 입주자격란 3) 및 같은 호 다목의 입주자격란 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6조
    (거주기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가목ㆍ나목ㆍ마목, 같은 표 제4호다목 및 별표 6의4 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7조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비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5의2 제2호나목4)의 비율란 및 같은 목 9)의 비율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비율 등에 관하여는 별표 5의2 제2호나목11) 및 같은 표 제3호아목ㆍ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에 대한 공급 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3 제2호다목ㆍ라목, 별표 4 제2호사목, 같은 표 제3호나목ㆍ다목ㆍ라목, 별표 5 제2호다목 및 별표 5의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6의4 제2호마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68호,2025.3.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2. 별표 3 제1호 입주자격란 아목의 개정규정


    3. 별표 5의2 제2호나목8)의 입주자격란 나)(2)의 개정규정


    4. 별표 6 제1호가목2), 같은 목 2) 단서, 같은 표 제2호가목1)나), 같은 호 아목ㆍ자목, 같은 표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나), 같은 목 2)나),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가) 및 같은 목 2)나)의 개정규정


    5. 별표 6의2 제1호가목2), 같은 목 2) 단서, 같은 표 제2호나목1)나), 같은 호 자목ㆍ차목, 같은 표 제3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나), 같은 목 2)나), 같은 호 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가) 및 같은 목 2)나)의 개정규정


    6. 별표 6의5 제3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개정규정


    7. 별표 6의6 제1호가목2), 같은 표 제2호바목ㆍ사목, 같은 표 제3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나), 같은 목 2)나), 같은 호 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가) 및 같은 목 2)나)의 개정규정


    제3조
    (거주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 별표 5 제4호차목 및 별표 6의4 제3호타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별표 5의2 제2호나목8)의 입주자격란 나)(3) 및 같은 표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


    2.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3. 별표 6의2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4. 별표 6의4 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5. 별표 6의5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


    6. 별표 6의6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7. 국토교통부령 제56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1503호,2025.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4호,2025.8.1>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2호,2025.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4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