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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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6fd0a2 -
2025-10-01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929feb -
2025-10-01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6792e1 -
2024-12-03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0eab1c -
2024-10-22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bfab96 -
2024-09-20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b871ce -
2024-01-02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9f5ab4 -
2023-12-26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e0d817 -
2023-08-08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5aca47 -
2023-03-21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d24f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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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31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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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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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2015.8.11, 2016.12.2, 2020.6.9>
1. "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안쪽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새만금사업"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 및 정비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삭제 <2016.12.2>
나. 삭제 <2016.12.2>
다. 삭제 <2016.12.2>
라. 삭제 <2016.12.2>
마. 삭제 <2016.12.2>
바. 삭제 <2016.12.2>
사. 삭제 <2016.12.2>
아. 삭제 <2016.12.2>
3. "기본계획"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장래의 수요예측을 토대로 토지용도를 정하고 개발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용도"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에 대한 용도로서 농업,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5. "새만금호"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호소를 말한다.
6.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8.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9. "원형지"란 새만금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매립한 토지로서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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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획과의 관계)이 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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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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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은 새만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개요 및 목표
2. 공간구조 및 주요계획 지표
3.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4. 기반시설 확충계획
5. 토지이용계획 등 용지조성 계획
6. 수질관리계획
7.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8. 연차별 재원조달 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3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이하 "새만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1>
**④**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2.12.27, 2023.12.26> -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①**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토지용도 상호간에 서로 연계하거나 새만금사업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 또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하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새만금청장은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8.11> -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6.12.2, 2018.12.3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넘는 법인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새만금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③** 공공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 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자
4. 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
5.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입주할 자 -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①**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이 법에 따른 승인의 취소, 그 밖에 관련되는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7.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과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 제2항에 따른 대체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①** 새만금청장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의 매수협의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은 토지의 경우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매립면허권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제22조제5항에 따른다.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토지의 경우에는 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매립면허권의 경우에는 매도금액에서 제3항에 따른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 및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1. 개발계획의 개요
2. 사업시행자
3. 매립사업계획(단계별 사업계획을 포함한다)
4. 인구수용
5.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6. 경관 및 공원ㆍ녹지계획
7.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설치계획
8. 환경보전계획
9.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10. 재원조달계획
11. 개발지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새만금청장은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
**④** 새만금청장은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전에 개발계획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16.12.2>
**⑤** 새만금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16.12.2>
**⑥** 새만금청장은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
(개발계획 승인의 효과)**①** 개발계획이 승인ㆍ변경승인된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수립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2.1.11>
1.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2. 「관광진흥법」 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도지사의 승인(용도별 기본계획 수립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4.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6. 「경관법」 제11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8.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9.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②** 제9조제5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 -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실시계획은 토지용도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립, 대지 조성 등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경우에는 제6호, 제7호,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 대상지역의 명칭과 위치ㆍ면적
2.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필요성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 사업 시행기간 및 개발방법
5. 사업계획의 평면도 및 설계도서
6.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산업유치 및 주요 사업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제10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만 해당한다)
8.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9.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0.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1.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12. 경관 및 공원ㆍ녹지에 관한 계획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새만금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⑤** 새만금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3.12.26>
**⑥**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승인ㆍ고시된 실시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통합계획이 승인된 경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②** 통합계획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필요한 사항과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③** 통합계획에 대하여는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5조, 제36조의4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은 "통합계획"으로 본다.
**④** 새만금청장이 통합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통합계획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다. -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제11조의2에 따른 통합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6.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새만금개발청의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새만금개발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ㆍ교통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새만금청장이 위촉한 사람
3. 제69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청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①**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의3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승인과 관련된 사항,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4.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③**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청장이 관리한다.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5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도시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항만법」 등 관계 법률(이하 "관계법률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4.6.3, 2015.8.1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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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의 총괄ㆍ관리 등)**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 및 건축 등 분야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 및 업무는 제외한다.
1. 기본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된 재원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 검토
3.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4. 개별 개발사업 간의 공정 관리 및 조정 방안
5. 용지조성 사업별 사업성 분석
6.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위 등의 제한)**①** 새만금사업지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법률 제4118호 농촌근대화촉진법중개정법률 제96조 및 법률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삭제 <2015.8.11>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지, 매립예정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매립목적은 같은 법 제48조 및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률등에서 정하는 용도로 매립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새만금사업지역의 매립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립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를 조성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⑤** 국가는 제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해당 잔여매립지를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이 끝난 경우 5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종전의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⑥** 제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매수청구기간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내에 매수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립지의 매각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새만금청장이 관리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 또는 업무를 직접 시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신설 2015.8.11, 2016.12.2>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
(손실보상)**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새만금청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 또는 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새만금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법률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2014.1.14, 2014.6.3, 2015.7.24, 2015.8.11,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0.1.29, 2020.3.31, 2021.7.20, 2021.11.30, 2024.1.2>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 허가ㆍ신고
2.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12.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로 한정한다)
1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제8조제1항제4호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ㆍ운영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2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2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6.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27.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9.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3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3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3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33.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5. 삭제 <2014.6.3>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3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4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4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4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4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4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4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 허가등의 협의
4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49.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0.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51. 「낙농진흥법」 제4조에 따른 낙농지구의 지정
52.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5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에서의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관계법률등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0.6.9>
**④** 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⑤** 새만금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거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이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⑥** 제1항에 따라 관계법률등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법률등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5.8.11, 2016.12.2> -
(토지등의 수용ㆍ사용)**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1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④**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기반시설의 설치 등)**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도로, 공항, 철도, 항만, 상ㆍ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준공검사)**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준공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세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6.12.2>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주어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교부받기 전에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새만금청장에게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11> -
(공사완료의 공고)새만금청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한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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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토지등의 공급)**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원형지(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②** 사업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려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실시계획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원형지개발자가 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원형지개발자가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원형지개발자가 공사 착수 후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넘겨 사업시행을 지연하는 경우
3.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급받은 토지를 세부계획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와 기준 및 가격결정 방법,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 및 계약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선수금)**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11> -
(공공토지의 비축)**①**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공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용도별로 비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토지의 토지용도별 규모와 용도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공공시설 등의 귀속)**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의 경우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증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①**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새만금사업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등 처분할 수 없다.
**②**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등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에 한정한다) 및 매각 등 처분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관리청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그 조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
삭제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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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검사 등)**①** 새만금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새만금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새만금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제1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지역의 인근 지역에서 새만금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새만금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이를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새만금사업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본다.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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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 오염ㆍ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적정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5.10.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해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2.26> -
(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된 수질(오염원을 포함한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매년 투자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물사용부담금 부과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사용량에 따라 물사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새만금호의 원수(原水)를 공급받는 자
2.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사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새만금호의 원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2. 취수한 원수를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물사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물사용부담금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5.10.1>
**⑤** 물사용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ㆍ관리)**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해당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오염원 해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1, 2025.10.1>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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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위원회를 둔다.
**②** 새만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 2018.3.20, 2020.2.18, 2020.6.9, 2022.12.27>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5. 제24조에 따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사항
6. 제30조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7. 제31조에 따른 물사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8.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9. 제37조에 따른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10. 제61조제3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제6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허가에 관한 사항
12. 새만금사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3.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새만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6>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8.11, 2023.12.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새만금청장
3. 전북특별자치도지사
4.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새만금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농업ㆍ환경ㆍ해양ㆍ도시ㆍ문화 분야 전문가 등으로서 새만금사업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⑥** 새만금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국무조정실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 중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⑦** 새만금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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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3.23, 2015.8.11>
**②** 새만금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6.9>
**③** 새만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5.21, 2015.8.11, 2020.6.9>
**④** 새만금청의 조직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 2020.6.9> -
(새만금청장의 업무)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ㆍ조정ㆍ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11>
1. 새만금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5.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6. 제13조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행위허가
7. 제20조에 따른 준공검사
8.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승인
9. 제23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10. 제37조에 따른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1. 새만금사업지역의 재해 및 재난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새만금사업지역에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협력과 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13.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사업
14. 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새만금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①** 새만금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새만금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5.8.11>
제4장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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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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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및 사무소)**①**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자본금 및 출자)**①**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며,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한다.
**③** 국가는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호 및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실시계획 승인 전에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이하 "매립면허권"이라 한다)가 양도된 것으로 보며, 매립목적은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한 매립면허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권이 공사로 출자된 경우 공사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하는 때에는 출자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개정 2020.6.9> -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①** 국가가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사는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부터 20년 이내에 상호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출자받은 재산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에 「국유재산법」 제62조 본문에 따라 산정한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현금(현금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으로 상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취득한 주식을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반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환절차ㆍ상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등기)**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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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선임)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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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2.12.27, 2024.12.3, 2026.3.17>
1. 새만금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나.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다. 도시개발사업
라.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마. 간척 및 매립사업
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ㆍ임대 및 관리
2.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다.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
라.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승인한 사업
3.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등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4.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
다. 그 밖에 내ㆍ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 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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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의 발행)**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공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④** 토지상환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상환일에 채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로써 상환한다. 다만, 그 채권의 약관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소지인의 청구에 따라 원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공사가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항을 준용한다. -
(손익금의 처리)**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의 배당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후에도 남은 손실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
(토지의 공급)**①** 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공급규모
2. 공급용도
3. 공급가격 결정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거나 그 공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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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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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지의 의무)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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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①** 새만금청장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36조의9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현물출자한 재산과 관련하여 제1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자료제공의 요청 등)**①** 공사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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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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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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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설치)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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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세입과 세출)**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새만금사업지역의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매각대금 및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다만,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ㆍ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외한다.
4. 출연금 또는 보조금
5. 차입금
6.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금. 다만,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ㆍ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외한다.
7. 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그 밖에 수익사업의 수익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용지의 조성 비용
2. 제19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
3. 새만금지역에 입지할 행정기관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 매입, 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
4.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제40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새만금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또는 융자
7. 그 밖에 새만금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
**③**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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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①**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예비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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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의 이월)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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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의 처리)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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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등의 감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초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새만금청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
(보조금 교부 등)국가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민자유치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로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해당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금지원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사용료, 대부료 또는 건축비
2.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3.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비
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협력기업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력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
(토지ㆍ건물 등의 사용허가등의 특례)**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ㆍ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6.12.2, 2020.1.29>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등을 받은 토지 위에 공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등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5.8.11>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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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사업의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6.12.2>
**③** 새만금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
(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산림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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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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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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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새만금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만금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8.12.31>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에 따른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6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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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의 우대)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6장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신설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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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 등)**①** 간척과 새만금사업 및 그 밖의 관련 유산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교육하기 위하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박물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박물관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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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박물관자료(간척 또는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 박물관자료의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5. 박물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박물관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7. 박물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8. 그 밖에 간척이나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새만금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제1항제7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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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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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결격사유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임직원의 겸직제한)**①** 박물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박물관의 상임임원 및 직원이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이사회)**①** 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재원)**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또는 기부금
2.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박물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박물관은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①** 국가는 박물관의 설립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새만금청장이 관리하던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①** 새만금청장은 박물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
(준용)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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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성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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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ㆍ방조제ㆍ새만금호 등 관리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관리하는 자 외의 자의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2. 새만금사업 외의 목적으로 폭발물이나 유해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3. 그 밖에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재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입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료
2. 제5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입금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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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및 자금지원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2.12.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5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8.1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8.12.31, 2020.1.29>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9> -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3.12.26>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②**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
(산업평화의 유지)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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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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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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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서비스의 제공)**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새만금사업지역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2.18>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④**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및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8>
**⑤** 국가는 국민이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⑦** 새만금사업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ㆍ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⑧**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⑨**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7>
1. 새만금사업지역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ㆍ간호사 또는 의료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새만금사업지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 또는 의료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의료법」 제2조, 「간호법」 제12조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허용된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개정 2024.9.20>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는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할 수 있다.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 카지노업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토지용도가 관광ㆍ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일 것
4. 그 밖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1.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투자계획서에 기재된 투자를 말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을 위탁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 전단에 따라 경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위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결격사유를 없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8.11, 2020.6.9>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카지노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1> -
(외국방송의 재송신)새만금사업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지역 및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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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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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①** 외국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안에 외국대학 교육과정(외국대학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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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의 연차별 조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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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①**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승인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0.6.9>
**②**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을 입안 및 결정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0.6.9>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개정 2015.8.11>
**④**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갈음하여 새만금청에 새만금사업지역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새만금청장"으로 보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새만금청"으로 본다. <개정 2015.8.11, 2020.6.9>
**⑤**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0.6.9>
**⑥**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신설 2016.12.2> -
(스마트도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에게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각각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
(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가 수행하는 사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지역의 사무를 포함한다)는 새만금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는 "새만금청장"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청"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15.8.11, 2018.3.20, 2020.2.18, 2023.3.21, 2023.8.8, 2024.2.6, 2024.10.22>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시설신고ㆍ개선명령 및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공유수면 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제15조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및 허가ㆍ신고, 관광숙박업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무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7.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41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도시가스공급 시설공사계획의 승인ㆍ신고,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신고, 시공기록등의 제출, 시공감리,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정기검사ㆍ수시검사,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안전관리자, 보고 및 위반사실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9.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무
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 등에 관한 사무
11.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에 따른 공장입지기준의 확인ㆍ고시, 공장설립등의 승인, 인ㆍ허가등의 의제 협의, 공장의 건축허가 및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의 승인, 공장의 등록, 공장건축물의 등록, 공장설립등의 협의,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ㆍ분양 등에 관한 사무
14.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재해의 방지,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에 관한 사무
15.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개선명령,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등에 관한 사무
1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면허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9.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72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확인,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검사의 현황 제출에 관한 사무
20.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무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32조,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제1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 다만, 제61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등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ㆍ제5항,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5까지, 제77조부터 제85조까지,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 및 제106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고시, 지적측량성과의 검사ㆍ보관ㆍ열람, 지적공부의 복구ㆍ열람 및 등본 발급,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토지의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등록말소 신청, 축적변경,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부여, 신청의 대위,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기촉탁, 지적정리 등의 통지, 보고 및 조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무
23.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6조의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토양오염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4.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9조,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신고, 보고ㆍ검사,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무
25.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른 타인토지의 출입, 손실보상, 사용의 제한, 재해시설의 설치, 점용허가, 비용부담 및 분담, 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한 사무
26.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27.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개정 2015.8.11>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관련 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을 적용할 때에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새만금청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5.8.11, 2020.6.9>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무를 수행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③** 「건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새만금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15.8.11>
**④** 제3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건축법령 및 건축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개정 2015.8.11>
**⑥** 「건축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및 제7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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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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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와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건설공사 등의 현장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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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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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이 법에 따른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3.12.26>
**②**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3.12.26>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새만금개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8.3.20>
**④**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8.11, 2025.10.1>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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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6항을 위반하여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사람
2. 제62조제7항을 위반하여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지 아니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한 사람
**②** 제36조의20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8.3.20, 2020.2.18>
1.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3.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계획을 승인받은 자
4.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
5. 제6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 없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④** 제36조의16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3.20>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3.20, 2020.1.29>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받은 처분 또는 명령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3. 제62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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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64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지역 및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36조의15를 위반하여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3.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7.7.26, 2018.3.20, 2025.10.1>
## 부칙
부칙 <제11542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ㆍ구역조정 등에 따른 특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17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권한은 개발청장이 대행한다.
제3조(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는 "개발청"으로 본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개발청장"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허가ㆍ처분ㆍ위임ㆍ위탁, 그 밖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 등은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5조(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6조(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새만금사업지역 중 제2조의 농업용지 및 환경ㆍ생태용지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양도된 매립에 관한 권리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농업용지, 관광용지 등의 개발사업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등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② 2013년 9월 12일 당시 제2조제1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해제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또는 전라북도지사가 한 허가ㆍ지정ㆍ승인 및 변경 등의 행위는 이 법 제35조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허가ㆍ지정ㆍ승인 및 변경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8.11>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이 해제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이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본다. <신설 2015.8.11>
[제목개정 2015.8.11]
제9조(용도별 중앙행정기관에서 행한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 계획수립 등의 업무는 개발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은 이 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관계되는 회계 및 개발청의 예산으로 이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예산을 관계되는 회계 등으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③ 개발청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의 개발청의 회계에 관한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는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이 작성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5>까지 생략
<596>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5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6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6호 단서, 제5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7조제1항ㆍ제2항 및 제74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ㆍ제2항 및 제75조제2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제3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5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1965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2019호,2013.8.6>
이 법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로 한정한다)
<5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644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2.2, 2020.1.29, 2024.12.3>
부칙(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736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7조"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737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5호를 삭제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0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51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로 한다.
<36>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2959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중 "제38조의4"를 "제38조의5"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433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⑪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483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위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확정된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시장ㆍ군수가 한 허가 등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한 허가 등으로 본다.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및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등의 사무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및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등의 사무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가 수행한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59조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2조 중 "「주택법」 제16조ㆍ제17조ㆍ제24조ㆍ제24조의3ㆍ제29조ㆍ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8조의5ㆍ제91조 및 제93조"를 "「주택법」 제15조ㆍ제1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49조ㆍ제54조ㆍ제57조ㆍ제59조ㆍ제94조 및 제96조"로 한다.
<42>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854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4341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산업단지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행한 행위나 시ㆍ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새만금청장의 행위나 새만금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6>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44>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⑩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3>까지 생략
<21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4912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1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칙 <제15515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은 제6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상환금(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포함한다)
부칙(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607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14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ㆍ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ㆍ대부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허가ㆍ대부계약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사용료ㆍ대부료를 부과ㆍ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413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6897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8조에 따라 최초로 지정된 사업시행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사유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7조를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6>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3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1>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738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새만금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742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883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1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를 "「지방자치법」 제5조"로 한다.
<32>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0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18>부터 <31>까지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5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31>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18750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8832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새만금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박물관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새만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박물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관장은 새만금청장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박물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박물관이 설립될 때까지 박물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새만금청장이 부담한다.
⑦ 새만금청장은 박물관의 설립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새만금청(박물관의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이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박물관 자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새만금청에 속한 권리ㆍ의무(박물관의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새만금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박물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인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박물관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6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박물관의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부칙 <제19132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0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법률 제19251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 등에 관한 사무
<27>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839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ㆍㆍㆍ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전단ㆍ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5항 및 제6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제1호 및 제7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의4제3항제5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52조의4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3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9조 단서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9910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0.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간호법) <제2044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6항 후단 중 "「의료법」 제2조"를 "「의료법」 제2조, 「간호법」 제12조"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보통신공사업법) <제20483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9호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부칙 <제20552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6>까지 생략
<47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74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7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4항 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21>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의9제1항제2호가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36조의9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20>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대통령령 99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1.1.5, 2024.12.24>
1.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채석장 및 취토장(흙 채취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에 따라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 승인ㆍ고시한 지역
2. 기본계획에 포함되고,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서 새만금방조제와 접하여 있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개발예정지를 포함한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개발예정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설치예정지를 포함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 중 새만금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
삭제 <2017.6.2>
-
(토지의 용도)법 제2조제4호에서 "농업,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21.1.5>
1. 농업용지(농촌도시용지를 포함한다)
2. 산업ㆍ연구용지
3. 관광ㆍ레저용지
4. 배후도시용지
5. 환경ㆍ생태용지
6. 방조제ㆍ방수제 및 그 주변부지(다른 용지로 지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에서 같다)
7. 채석장ㆍ취토장을 활용한 생태ㆍ체험공원 등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명소화사업"이라 한다) 용지
8. 그 밖에 국제협력 또는 복합개발 등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의 용지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1.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매립토(埋立土) 확보 및 조달 대책
2. 새만금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전략
3. 방조제, 새만금호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대책
4.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변경
2.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당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변경 -
(광역기반시설)
-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2017.6.2, 2018.10.30, 2021.1.5, 2025.3.11>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본금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이 되는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중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시된 투자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상 부채가 자본금의 2배 미만이고, 최근 3년간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최근 3년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의 연평균 투자ㆍ운용실적(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실적 총합계의 연평균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것
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상 자본금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5 이상일 것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로서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가. 삭제 <2021.1.5>
나. 삭제 <2021.1.5>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새만금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조합원에게 분양,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려는 자
6.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일 것
2)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시행하려는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최근 연도의 총매출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가.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총매출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2.5 이상이거나 500억원 이상)일 것
나. 최근 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다. 최근 3년 중 2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11>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의 목적 및 방법
5. 사업시행기간
6. 세부시설계획 등 사업내용
7. 투자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8. 시설의 관리ㆍ운영계획
9. 사용료 등 수입ㆍ지출계획
10. 국고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11.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
(개발사업의 대행)**①** 공공시행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작성
2. 공유수면 매립공사
3. 부지조성 공사
4.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사
5.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②** 공공시행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 대행하게 하려는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대행하게 하려는 개발사업의 개요, 종류 및 시행기간이 포함된 시행계획
3. 대행하게 하려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새만금청장은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을 관보에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2.11, 2020.7.28>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취소 등의 사유 -
(개발계획의 수립 등)**①**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16.12.30, 2021.1.5, 2024.5.7>
1. 개발계획이 명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
2. 도시방재계획
3. 도시정보화계획
4.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계획
5.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6. 국가유산보호계획
7. 채석장 및 취토장 확보계획
8. 용도별 토지의 수요 및 경제성 분석
9.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법 제12조에 따른 관계법률등(이하 "관계법률등"이라 한다)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2.11>
1. 개발면적의 100분의 10 또는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변경
2.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서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용도지역의 해당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변경
3.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재원조달계획의 변경
4. 사업시행자의 변경
**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7.6.2>
1. 사업의 명칭
2. 사업계획의 개요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4. 사업비
5. 토지이용계획
6. 환경보전계획
7.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8. 변경 사유(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관계 도서(圖書)의 열람 방법
10.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관계법률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의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새만금청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11>
**②** 법 제11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1.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2. 개발계획이 명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4.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토지용도별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으로부터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하면 이견 없이 실시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1>
**④**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2.11>
1. 개발면적의 100분의 10 또는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변경
2.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의 변경으로서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용도지역의 해당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변경
3.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변경
4. 사업시행자의 변경
**⑤**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7.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8. 변경 사유(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10.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11.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관계법률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실시계획의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그 내용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24.12.24> -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①** 법 제11조의3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같은 조에 따른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4>
1. 법 제11조의3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중앙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및 새만금개발청 각 1명
2. 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명
3. 법 제11조의3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3명
4. 법 제11조의3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②** 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 제2항,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한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위원의 해촉 등)**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법 제11조의3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4.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투자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4. 투자ㆍ고용규모 및 사업계획
5.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6. 재원조달계획
7.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투자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이하 "새만금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여부를 심의할 때 지정계획을 기초로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5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투자자(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내용 중 변경된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투자자(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②** 투자자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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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①** 법 제11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다만, 새만금청장이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투자자의 사업 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투자자(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해제일자 및 지정해제사유 -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②** 새만금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여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새만금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기업의 요구에 맞춘 기업 입지 분석
2.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사항
**④**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정한다. -
(행위 등의 제한)**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2021.1.5>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하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식재(植栽) 및 벌채(伐採)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2.11>
**③**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에 대한 조치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1.22, 2025.9.23>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와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 시점의 공정(工程)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 등의 채취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2016.12.30> -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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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의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정한다. -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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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 보고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만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2017.6.2>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준공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4.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명세서(법 제14조제4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6.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③** 새만금청장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준공 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준공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7.6.2>
**④**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해당 사업의 감리자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5.22, 2020.1.7, 2021.9.14>
**⑤**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 준공 전에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 또는 시급성을 밝힌 서류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4.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의 도면 및 사진
5. 사용하려는 토지를 명시한 측량도면 -
(공사완료의 공고)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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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6.8.12>
1.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2.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지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용지
4. 산업용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6.2.11>
1. 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구역 안의 자기 소유 토지 전부(해당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 한정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구역 안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33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기업에 산업용지 또는 관광ㆍ레저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5.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낙찰자가 없거나 당첨자가 없는 경우
6. 기본계획에 포함된 투자유치 전략에 따라 새만금청장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④**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용도별ㆍ공급조건별ㆍ공급대상자별로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5.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6. 공급신청 자격
7. 공급신청 시의 구비서류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방법 및 가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⑦**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6.2> -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에 대한 공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원형지의 경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 공급대상 원형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목적
2.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려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원형지 인구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개발계획
4. 원형지 사용조건
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6.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원형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은 실시계획에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평가액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2.11>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①** 원형지개발자는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할 수 있는 범위는 조성된 토지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1. 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2.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에 해당한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여 공급하는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아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방법, 공급대상자 자격제한, 공급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로 본다. -
(원형지공급계약의 해제 등)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개발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원형지개발자가 그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형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사업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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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미리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12.30>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새만금청장에게 해당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것
2.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새만금청장에게 해당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공급하려는 조성토지등(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매립사업 시행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해당 조성토지등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거나 해소하여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이 없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조성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저당권 등을 말소하거나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저당권자 등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해당 조성토지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검사를 받거나 준공검사전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조성토지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저당권자 등은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 등을 말소하거나 해소할 것
나. 공급하려는 조성토지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를 착공하였을 것
다. 사업시행자는 공급계약의 불이행 시 선수금 환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 또는 보험금액 및 기간 등을 적은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할 것
3.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새만금청장에게 해당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급하려는 조성토지등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조성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매립사업 시행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개발사업에 착수하였을 것
**②**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수금수령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③**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고 공급계약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등을 선수금 환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
(공공시설 등의 귀속)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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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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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
2. 가스ㆍ유류의 공급시설 및 열공급시설(관로로 한정한다)
3. 공원, 녹지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 개선 및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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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등)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3.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4.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수질오염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새만금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또는 지역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대상지역과 지정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이 달성되어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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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6.2.11, 2017.7.26, 2024.12.24, 2025.10.1, 2025.12.3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 농업, 환경, 해양, 도시, 문화 분야의 학계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 등에 소속된 민간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②**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새만금위원회를 대표하고, 새만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2.11>
**⑤** 새만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동위원장은 새만금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새만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새만금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3.26>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새만금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3.26>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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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①** 새만금위원회의 간사는 새만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적고 공동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분과위원회)**①**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개발 분과위원회: 토지용도별 사업시행 및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2. 환경대책 분과위원회: 수질ㆍ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새만금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수당 등)새만금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직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새만금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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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여러 부처 관련 추진 사업의 정책 현안에 대한 이견 조정
3. 농업ㆍ비농업 부문, 개발ㆍ환경관리 등 주요 정책의 조정
4. 관계부처 간 투자유치 관련 정책의 조정
5. 새만금 사업 관련 중앙ㆍ지방 간 및 주민 간 갈등의 관리
6. 새만금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지원
**②** 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
(새만금청장의 업무)
제4장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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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출자)법 제3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3.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4. 그 밖에 경영하는 사업, 출자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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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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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용지 및 공공지원 건축물의 범위)**①** 법 제36조의9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25.6.2>
**②** 법 제36조의9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5.6.2>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ㆍ예비창업자ㆍ재창업기업ㆍ예비재창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입주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공사가 직접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의 연구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영ㆍ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가. 중소기업등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에 입주한 기업
3. 주민 또는 근로자 등에게 교육ㆍ연구ㆍ문화ㆍ행정ㆍ정보통신ㆍ보건ㆍ복지ㆍ체육ㆍ유통ㆍ교통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복합건축물
5.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다만,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부동산 금융)법 제36조의10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공사가 보유한 부동산 또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17>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 -
(공사채의 발행방법)**①** 공사는 법 제36조의11제1항에 따라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려면 연도별로 공사채발행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사의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채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채의 발행 목적
2. 공사채의 발행 방법
3. 제31조의10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③** 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사채를 할인 또는 할증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
(공사채의 발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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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의 형식)**①** 토지상환채권을 제외한 공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
(공사채의 응모 등)**①** 공사의 사장은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공사의 명칭
2. 공사채의 발행총액
3. 공사채의 종류별 액면금액
4. 공사채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 공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공사채의 인수가액을 여러 차례에 분할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금액과 시기
9.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공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10.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商號)와 주소
**②**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공사의 공사채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채청약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수하려는 공사채의 수
2. 인수가액
3. 청약자의 주소
4. 응모가액(공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공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사채의 발행총액)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공사채청약서에 적힌 공사채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공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공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공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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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①** 공사는 공사채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공사채 인수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
(공사채의 발행시기)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되기 전에는 그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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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수의 방법)계약에 따라 공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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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의 매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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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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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공사채 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공사채의 수와 번호
2. 공사채의 발행 연월일
3. 제31조의10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기명식 공사채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공사채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공사채 취득 연월일
**③** 공사채의 권리자는 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공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이권 흠결의 경우)**①** 무기명식 공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利券)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공사채의 이전)**①** 기명식 공사채를 이전한 경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사채 원부에 적고 그 성명을 공사채에 적어 넣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공사채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사채 원부에 적어 넣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공사채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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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14에 따라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1. 토지공급대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에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토지공급용도에 따른 사업계획의 성질상 토지공급대금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각 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7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급일부터 특별설계를 통한 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조성 중인 토지의 경우로서 그 공급일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5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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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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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투자규모가 1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규모가 10명 이상일 것
2. 외국인투자기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기업으로서 새만금청장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할 것
가. 원자재ㆍ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ㆍ판매 실적이 있는 경우
나.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과 경영상의 협력관계가 있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아닐 것
**②** 법 제4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이란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새만금사업지역 내 총 투자금액 및 투자 내용
2. 고용규모
3. 기술파급효과
4.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새만금청장은 신청자와의 협상 및 새만금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⑤** 새만금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①**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업과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7.28, 2025.10.1, 2026.1.27>
1. 기업: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으로 한다)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
7)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을 운영하는 사업
나. 가목1)부터 10)까지의 사업 또는 산업 외에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1) 제조업
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도매 및 소매업
4) 운수업
5) 숙박 및 음식점업
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다. 그 밖에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2. 연구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②**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
(민자유치사업의 지원)**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6.8.11>
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업무의 대행
2. 그 밖에 민간투자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에 따른 고시기간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확정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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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의 우대)**①** 법 제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사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계약
2.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제1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 및 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3. 용역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②** 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2.30>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북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6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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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성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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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새만금호의 용수(用水) 또는 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등(이하 "농업기반시설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3. 농업기반시설등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표지 및 안전시설의 설치 -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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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①** 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1.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2.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제1호에 따라 회계업무를 위탁받은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재원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수익사업의 사전 협의)**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은 관광ㆍ휴양 및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수익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6.2.1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과 미리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서류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③** 새만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20일 내에 의견을 보내야 하고, 그 기간에 의견을 보내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1>
제7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개정 20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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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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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①** 법 제5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제32조제1항제2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7.28>
**②**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감면하는 경우 그 사용료등은 해당 국공유 재산의 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하고,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9.3.26, 2020.7.28>
**③**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사업 및 사용료등의 감면율 등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3.26, 2020.7.28, 2023.11.16>
**④**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0.7.28>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등에 국공유 재산을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3.26, 2020.7.28>
1. 국유재산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2. 공유재산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
**⑥**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ㆍ매각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28> -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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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법 제59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1.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사람
가. 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법 제62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다. 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된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라. 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된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교원 또는 종사자
마. 새만금사업지역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경제협력기구 및 그 밖의 국제기구의 종사자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외국어 서비스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법령
2. 새만금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3.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4.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 처리 및 상담
7.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8. 그 밖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와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①** 법 제61조제7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9.8>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국제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1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해당 외국인 교원의 모국어와 관련된 교과나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에만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을 고려하여 채용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①** 법 제62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확보할 것
**②** 제1항제1호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 및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법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1, 2016.2.11, 2016.12.30>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2.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세 종류 이상 경영하는 내용
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 시점까지 미합중국화폐 3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고 영업개시 후 2년까지 미합중국화폐 총 5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여 전체 투자를 완료하는 내용
3. 카지노업 허가신청 시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로 이용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가. 호텔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5성급으로 결정을 받은 시설
나.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 -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신청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법 제63조제1항, 이 영 제46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투자계획서(사업주체,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면적, 총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사업타당성 분석,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시설 규모 및 배치계획, 투자금액, 투자기한을 명확하게 기록한 자금조달계획서와 투자약정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카지노 운영계획서
5.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전심사 청구)**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3조제8항에 따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의 사전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허가 가능 지역
2. 허가 업체 수
3. 사전심사의 기준, 세부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기재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7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제47조제1항제2호의 서류 중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제46조제1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40 이상의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대출확약서 또는 투자확약서 등 투자실행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접수를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1. 제47조제1항제3호의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기한을 준수할 것
2.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대상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고, 국ㆍ공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3.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할 것. 다만, 카지노업 허가 신청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사전심사 시 제출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가 내용대로 이행되기 곤란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4. 사전심사 시 제출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일 것. 다만, 투자계획서 내용 중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지 위치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가. 사업대상지의 면적이나 시설 설치면적의 축소 또는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대상 면적의 변경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나. 총 사업기간의 연장 및 총 사업비의 축소가 100분의 10 이하일 것
5.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한 사전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적합할 것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투자계획의 준수, 토지ㆍ시설의 확보, 투자금의 투명한 관리, 심사과정에서의 협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적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
(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①**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가 이루어지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관광ㆍ레저용지에 위치하고,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한 자가 투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텔업(5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 둔다. <개정 2016.2.11>
**②**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려는 자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영업개시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기구의 명세서
2.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미합중국화폐 3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개시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대로 미합중국화폐 총 5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63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2.11> -
(외국방송의 재송신)법 제64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지역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모든 지역으로 하고,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해당 채널 수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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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법 제65조에 따른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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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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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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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7, 2024.5.7>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
3. 「관광진흥법」 제17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7.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8.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9.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각 호의 관련 법률에 따른다.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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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①**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조사ㆍ심의대상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조사ㆍ심의대상으로 한다.
**②**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3.11>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건축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새만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2.11>
**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 도시계획, 경관 또는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새만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2.11, 2025.3.11>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건축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건축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30명 이상의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3.11>
**⑧**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장이 제7항 본문에 따라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3.11>
**⑨** 건축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⑩**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16.2.11, 2025.3.11> -
(「건축법」에 관한 특례)새만금청장은 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및 제7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기반시설 확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 용지조성 계획에 부합할 것
2. 새만금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3. 해일, 홍수,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하여 피난 및 구조 등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
(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57조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시행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새만금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환경대책의 이행사항 점검,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의 실시. 다만, 수질환경모니터링을 위한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개선 또는 조치 등의 요구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의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질환경모니터링을 위한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
(규제의 재검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삭제 <2016.12.30>
2. 삭제 <2026.3.24>
3. 삭제 <2023.3.7>
4. 제21조에 따른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5. 삭제 <2023.3.7>
6. 제4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
7. 제45조에 따른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8. 제4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9. 제49조에 따른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 수의 비율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①** 법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7조제1항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새만금청장
## 부칙
부칙 <제24720호,2013.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이 영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4조(새만금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한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공동위원장이 위촉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위촉된 때부터 기산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공동위원장이 정한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7항에 따라 공동위원장이 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23>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5704호,2014.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4>까지 생략
<36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6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16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17호,2015.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정보회사"를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⑤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용지
⑭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30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972호,2016.2.11>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9>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항ㆍ비행장개발사업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27>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8098호,2017.6.2>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190호,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3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1>까지 생략
<29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178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7>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663호,2019.3.26>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0337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0875호,2020.7.28>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69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1제1항제2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444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6제3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1634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1제2항제1호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7호"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7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⑬부터 <2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98호,2023.6.27>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보호계획
<30>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3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25>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의6제4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7제1항 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4조제3항 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전라북도의"를 "전북특별자치도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⑭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제35377호,2025.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80호,2025.6.2>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호타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⑨부터 <30>까지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1>까지 생략
<25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1조의20제1항 및 제3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3>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9>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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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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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건전성 기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른다.
2.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다만,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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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영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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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준공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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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표)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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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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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영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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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영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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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증명서류)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 확인서 또는 허가서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 확인서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변경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 확인서 또는 허가서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 확인서 -
삭제 <2016.12.30>
## 부칙
부칙 <제25호,2013.9.10>
이 규칙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1229호,2023.6.28>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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