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23 시행 일부개정 법무부
564개 조문 법률 188 법무부령 191 대통령령 185 관련 판례 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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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용어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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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2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617bae9
  • 2025-03-18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8d94bc
  • 2025-01-21 법률: 출입국관리법 (타법개정) @732f8a9
  • 2024-12-20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981d7d3
  • 2023-06-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49e8c0d
  • 2022-12-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adfac24
  • 2022-02-0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9f1a689
  • 2021-08-17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b3d9d7f
  • 2021-07-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eb03f96
  • 2021-03-16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4a758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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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에 종속된 행정규칙 고시·예규·훈령·지침 등

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88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5.14>

  1. (목적) 판례 1건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2. (정의) 판례 28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0, 2014.3.18, 2018.3.20, 2020.6.9, 2021.8.17, 2024.12.20>

    1.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4. "여권"이란 대한민국정부ㆍ외국정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나 그 밖에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선원신분증명서"란 대한민국정부나 외국정부가 발급한 문서로서 선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출입국항"이란 출국하거나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ㆍ공항과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7. "재외공관의 장"이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大使), 공사(公使), 총영사(總領事), 영사(領事) 또는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8. "선박등"이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을 말한다.
    9. "승무원"이란 선박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운수업자"란 선박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0.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란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각 지역별로 설치된 관서와 외국인보호소를 말한다.
    11.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한다.
    12. "외국인보호실"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3. "외국인보호소"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중 이 법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14. "출입국사범"이란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15. "생체정보"란 이 법에 따른 업무에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16. "출국대기실"이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및 원활한 탑승수속과 보안구역내 안전확보를 위하여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대기하도록 출입국항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17.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이 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외국인의 여권에 기재된 해당 외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사진 및 여권의 번호
    나. 외국인의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외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사진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번호
    다.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제2장 국민의 출입국 <개정 2010.5.14>

  1. (국민의 출국)
    **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출국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6.9>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6.9>

    **⑥**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6.3.29, 2020.6.9>
  2. (출국의 금지) 판례 6건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2021.7.13, 2025.3.18>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7.18, 2021.3.16>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8>
  3.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의 해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②** 법무부장관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2014.12.30>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6.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철회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기각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에 적어 통보하여야 한다.
  7. (긴급출국금지)
    **①**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출국금지가 요청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검토의견서 및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출국금지의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출국금지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④** 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가 해제된 경우에 수사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긴급출국금지의 절차 및 긴급출국금지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조되거나 변조된 국민의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9. (국민의 입국)
    **①**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이하 "입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이 유효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를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려고 할 때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입국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6.9>

    **⑤** 제4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6.9>

    **⑦**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6.3.29, 2020.6.9>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개정 2010.5.14>

  1. (외국인의 입국) 판례 4건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③**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과 수교(修交)하지 아니한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8>
  2. (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3. (사전여행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하기 전에 허가(이하 "사전여행허가"라 한다)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②** 사전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때에 사전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사전여행허가서 발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ㆍ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사증) 판례 1건
    **①** 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單數査證)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5. (사증발급인정서) 판례 5건
    **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대상ㆍ발급기준 및 발급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6. (체류자격) 판례 10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7. (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영주자격)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9. (입국의 금지 등) 판례 2건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10. (입국심사) 판례 1건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개정 2020.2.4>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1.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
  11. (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제12조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생체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1. 17세 미만인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 가족
    3. 외국과의 우호 및 문화교류 증진, 경제활동 촉진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생체정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법무부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⑥**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1.3.29, 2020.6.9>
  12. (선박등의 제공금지)
    **①** 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등이나 여권 또는 사증, 탑승권이나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13. (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①** 위조되거나 변조된 외국인의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출입국사범의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하면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14. (조건부 입국허가) 판례 1건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 부득이한 사유로 제1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 내에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제1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의심되어 특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서에는 주거의 제한, 출석요구에 따를 의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預置)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예치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國庫)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4.3.18>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승무원의 상륙허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이 신청하면 15일의 범위에서 승무원의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려는 외국인승무원
    2.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으로 옮겨 타려는 외국인승무원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협정 등에서 선원신분증명서로 여권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여권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여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다만,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여권
    3. 그 밖의 외국인승무원의 경우에는 여권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승무원 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원 상륙허가서에는 상륙허가의 기간, 행동지역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승무원 상륙허가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승무원 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상륙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⑥**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승무원 상륙허가서는 그 선박등이 최종 출항할 때까지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⑦** 외국인승무원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승무원이 선원이고 상륙허가 절차상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관광상륙허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巡廻)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3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륙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외국인승객의 여권
    2. 외국인승객의 명부
    3.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허가서 및 상륙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 상륙허가서"는 "관광상륙허가서"로, "승무원 상륙허가"는 "관광상륙허가"로, "외국인승무원"은 "외국인승객"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승객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승객의 관광상륙허가 절차상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상륙허가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긴급상륙허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 상륙허가서"는 "긴급상륙허가서"로, "승무원 상륙허가"는 "긴급상륙허가"로 본다.

    **③**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긴급상륙한 사람의 생활비ㆍ치료비ㆍ장례비와 그 밖에 상륙 중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8. (재난상륙허가)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등의 장, 운수업자,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호업무 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5.7.24>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 상륙허가서"는 "재난상륙허가서"로, "승무원 상륙허가"는 "재난상륙허가"로 본다.

    **③** 재난상륙허가를 받은 사람의 상륙 중 생활비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상륙"은 "재난상륙"으로 본다.
  19. (난민 임시상륙허가)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ㆍ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013.3.23, 2014.3.18>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 상륙허가서"는 "난민 임시상륙허가서"로, "승무원 상륙허가"는 "난민 임시상륙허가"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비호를 신청한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개정 2010.5.14>

  1.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판례 1건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외국인 고용의 제한) 판례 5건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0.6.9>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②**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0.15>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4. (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직접투자한 산업체, 외국에 기술ㆍ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등 지정된 산업체의 모집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연수활동을 하는 외국인(이하 "기술연수생"이라 한다)의 적정한 연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지정, 기술연수생의 모집ㆍ입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③** 기술연수생의 연수장소 이탈 여부, 연수 목적 외의 활동 여부, 그 밖에 허가조건의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조사 및 출국조치 등 기술연수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6>
  5. 삭제 <2010.5.14>
  6.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①**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2018.3.20>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0.6.9>

    1. 입학하거나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2. 제적ㆍ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이나 연수가 끝난 경우

    **③** 외국인유학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①** 법무부장관은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의 도입ㆍ체류 등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이하 "계절근로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기본계획, 계절근로자 취업가능 업종 및 도입규모 등 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에 관한 사항
    2.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입국ㆍ교육ㆍ통역ㆍ체류ㆍ출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⑧**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7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8. (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9.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판례 1건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居所)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11. (체류자격 부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출생한 날부터 90일
    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2. (체류자격 변경허가) 판례 1건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13. (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14.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 등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아동학대행위자는 제외한다)
    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인신매매등피해자로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15. 삭제 <2022.12.13>
  16. 삭제 <2022.12.13>
  17. (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18.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23>

    1.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
  19. (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ㆍ모바일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②** 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0. (출국심사)
    **①**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위조되거나 변조된 외국인의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선박등의 출입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외국인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6.9>
  21. (외국인 출국의 정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②** 제1항의 경우에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본다. <개정 2011.7.18, 2018.3.20>
  22.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①**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인 외국인이 제4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정지에 관하여는 제4조의6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긴급출국금지"는 "긴급출국정지"로 본다.
  23. (재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그의 신청을 받아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는 한 차례만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재입국허가와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재입국허가로 구분한다.

    **③** 외국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재입국허가 및 그 기간의 연장허가와 재입국허가의 면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정 2010.5.14, 2012.1.26>

  1. (외국인등록) 판례 2건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③**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④**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3.29>
  2. (외국인등록사항)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ㆍ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③**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8.3.20>

    **④** 영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8.3.20>

    **⑤** 제4항에 따른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0>

    **⑥**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외국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2025.1.21>

    **⑦**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⑧** 제6항에 따른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규격, 유효기간 및 효력 말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13>
  4. (영주증 재발급에 관한 특례 등)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법률 제15492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2. 이 법 시행 당시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②**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주증 재발급 신청기한 등이 적힌 영주증 재발급 통지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 등으로 영주증 재발급 통지서를 송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3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영주증은 제1항에 따라 영주증을 재발급받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2023.6.13>

    1.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2.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3. 외국인등록번호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거짓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6. (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며, 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6조 제37조에서 같다)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1.26, 2014.3.18, 2015.7.24, 2018.3.20>

    **②**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③**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 및 외국인등록대장의 작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0.6.9>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체류지 변경의 신고) 판례 1건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3.29, 2018.3.20, 2020.6.9>

    **②**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 변경사항을 적은 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3.29>

    **③** 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3.29>

    **④** 제1항에 따라 직접 전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체류지 변경통보를 받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지체 없이 종전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외국인등록표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3.29>

    **⑤** 제4항에 따라 외국인등록표 이송을 요청받은 종전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이송을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외국인등록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⑥** 제5항에 따라 외국인등록표를 이송받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신고인의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고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⑦** 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종전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3.29>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6항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사항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에 수록하는 것으로 제2항 후단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에 위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9.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2. 복수사증 소지자나 재입국허가 면제대상 국가의 국민으로서 일시 출국하였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유효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②**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국민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8.3.20>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⑤** 제4항의 경우 그 외국인이 허가된 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돌려받아야 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3.18, 2020.6.9>
  10.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2.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말소 사유를 발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생체정보의 제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6.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이상인 사람
    가.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그 밖에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이익 또는 해당 외국인의 안전이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생체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이 법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20.6.9>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1.3.29, 2020.6.9>
  12. (생체정보의 공동이용)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이 선박등의 탑승권 발급, 출입국항의 보호구역 진입 및 선박 등의 탑승 등의 업무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수집ㆍ처리한 생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체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그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3. (사회통합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운영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지정 취소,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를 우대할 수 있다.
  15.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사회통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 및 고용주 등의 법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
    2. 외국인이 한국사회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한 체류 지원
    3. 영주자격 및 국적을 취득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사회통합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사회통합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자치 조직, 비용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6. 판례 1건
    삭제 <1999.2.5>
  17. 삭제 <1999.2.5>
  18. 삭제 <1999.2.5>
  19. 삭제 <1999.2.5>

제6장 강제퇴거 등 <개정 2010.5.14>

  1. (강제퇴거의 대상자) 판례 3건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3.18, 2016.3.29, 2018.3.20, 2021.8.17>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0>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2. (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같은 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제62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등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3. (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4. (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訊問)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신문을 할 때에는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문을 할 때에는 용의자가 한 진술은 조서(調書)에 적어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서를 용의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오기(誤記)가 있고 없음을 물어야 하고, 용의자가 그 내용에 대한 추가ㆍ삭제 또는 변경을 청구하면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⑤** 조서에는 용의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記名捺印)하게 하고, 용의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⑥**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은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에게는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용의자의 진술 중 국어가 아닌 문자나 부호가 있으면 이를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5.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판례 1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7. (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긴급히 보호하면 즉시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8.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①** 제51조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보호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9. (보호명령서의 집행)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보호명령서를 내보여야 한다.
  10. (보호의 통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변호인 또는 용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3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ㆍ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등이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에 적고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지 외에 보호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국내에 주재하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에게 보호의 일시ㆍ장소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1.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보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외국인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보호된 사람을 보호해제하는 결정을 한다.
  12. (외국인의 일시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인보호실에 일시보호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라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3. 제68조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일시보호한 외국인을 출국교통편의 미확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48시간 내에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3. (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보호시설에서는 피난할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을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4. (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①**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②**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의 부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3.29>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16.3.29>

    1. 환자
    2. 임산부
    3. 노약자
    4. 19세 미만인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2016.3.29>
  15. (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찰봉, 가스분사용총, 전자충격기 등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안장비만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해당 피보호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갑
    2. 포승
    3. 머리보호장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장비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⑤** 제4항에 따른 보호장비의 사용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6. (신체 등의 검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피보호자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피보호자가 여성이면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여성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여성이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7. (면회등)
    **①** 피보호자는 다른 사람과 면회,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이하 "면회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 피보호자의 안전ㆍ건강ㆍ위생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회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③** 면회등의 절차 및 그 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8.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한 안전대책)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의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나 그 밖에 다른 피보호자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보호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피보호자의 인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③**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의 설치ㆍ운영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9. (청원)
    **①** 피보호자는 보호시설에서의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청원(請願)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청원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봉(封)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③** 피보호자는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청원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0. (심사청구 절차 등의 게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제56조의6에 따른 면회등 및 제56조의8에 따른 청원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5.3.18>
  21. (피보호자의 급양 및 관리 등)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에서의 피보호자에 대한 급양(給養)이나 관리 및 처우, 보호시설의 경비(警備)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2. (심사결정)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3. (심사 후의 절차)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용의자가 보호되어 있으면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용의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의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24. (이의신청)
    **①** 용의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결정서와 조사기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으면 지체 없이 용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용의자가 보호되어 있으면 즉시 그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으면 지체 없이 용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25. (체류허가의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제60조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용의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체류기간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6.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한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③**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이고 지체 없이 그를 제64조에 따른 송환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송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그를 인도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0>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난민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
  27.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판례 4건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송환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9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송환하려는 사람을 9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20개월을 넘을 수 없다.

    1. 송환하려는 사람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에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난민법」에 따른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송환 절차가 지연된 경우
    2. 송환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라.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또는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를 범한 사람
    마. 그 밖에 공공질서나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서 살인, 상해, 강간, 추행, 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호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연장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보호자의 송환업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호자를 다른 보호시설로 이송하도록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28.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상한을 넘은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른 국가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제63조에 따른 피보호자를 명백히 송환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9. (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보호해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다시 보호(이하 "재보호"라 한다)할 수 있다.

    1. 도주한 경우
    2.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이 밝혀졌거나,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63조의2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할 때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보호 및 그 보호해제 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63조(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63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보호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종전에 제63조에 따라 보호한 기간 및 종전에 제1항에 따라 재보호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0. (송환국 등)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로 송환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2. 출생지가 있는 국가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탔던 항(港)이 속하는 국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국가 외에 본인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출국거부,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송환이 어려운 경우 직접 국외로 호송하거나 선박등을 임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송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송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31. (보호의 일시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 사유, 자산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일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 결정을 받으면 그의 보호를 일시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의 예치 및 주거의 제한 등 조건의 부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 등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보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보호 일시해제 취소서를 발급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4.3.18>

    **③**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국고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보호의 일시해제 절차 등의 게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5조 제66조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4.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5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호명령서 발급
    2.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허가
    3. 제63조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4.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의 신청
    5. 제63조의3에 따른 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의 신청
    6.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35.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①**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36.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5조(제63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업무
    2.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업무
    3.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업무
    4.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결정
    5.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37.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무부 소속이 아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에는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인보호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부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에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8.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상임위원 및 제66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39.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6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0.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법률상담이나 조언 등 조력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이거나 대리인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등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1. (위원장)
    **①** 위원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임명일이 빠른 상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위원의 임명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2. (존속기한)
    외국인보호위원회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43. (심의ㆍ의결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66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호자와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호자, 관계인,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 관계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⑦**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출석한 피보호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다.
  44. (의결정족수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결정은 그 이유를 붙이고 심의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로 한다.
  45. (분과위원회)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 (사무국의 설치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조사를 위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국에 외국인보호 조사관을 두며,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66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④** 사무국장 및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외국인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과 인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외국인보호위원회(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8. (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 (출국권고)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 제17조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권고를 할 때에는 출국권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③** 제2항에 따른 출국권고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한 날부터 5일의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다.
  50. (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8.3.20>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2.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3.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 다만,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通告處分)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③** 제2항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4.3.18, 2020.10.20>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0>

제7장 선박등의 검색 <개정 2010.5.14>

  1.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①** 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을 받아야 한다.

    **②**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선박등이 부득이하게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 출ㆍ입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제74조에 따른 출ㆍ입항 예정통보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제1항에 따른 검색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불시착, 선박의 조난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검색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18>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승무원과 승객의 출입국 적격 여부 또는 이선(離船) 여부
    2. 법령을 위반하여 입국이나 출국을 하려는 사람이 선박등에 타고 있는지 여부
    3. 제72조에 따른 승선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색과 심사를 할 때에는 선박등의 장에게 항해일지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에 승선 중인 승무원ㆍ승객, 그 밖의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등의 검색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⑦** 선박등의 장은 출항검색이 끝난 후 3시간 이내에 출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출항 직전에 다시 검색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18>
  2. (내항 선박 등의 검색 등에 대한 준용 규정)
    **①** 대한민국 영역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항공기, 그 밖의 교통기관이 불의의 사고나 항해상의 문제 등 특별한 사정으로 외국에 기항(寄港)한 후 입항할 경우에는 선박 등의 검색 및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제7장과 제8장을 준용한다.

    **②**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려는 사람의 환승을 위하여 국내공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도 항공기의 검색 및 항공기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제7장과 제8장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 의무는 출발지 공항까지로 한정하며, 그 이후 대한민국 밖으로의 송환 의무는 송환 대상 외국인이 환승하기 직전에 탔던 항공기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있다. <개정 2017.12.12>
  3. (출입국의 정지 등)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9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계 승무원 또는 승객의 출국이나 입국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출입국의 정지는 위법한 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기간에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뒤에도 계속하여 출입국을 금지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4조제11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 제4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승객이나 승무원의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등에 대하여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回航)을 명하거나 선박등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선박등에 대하여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을 명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항의 일시정지ㆍ회항명령 또는 출입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3.18>

    **⑥** 제4항에 따른 선박등의 출항의 일시정지 등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4. (승선허가)
    **①**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 정박하는 선박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승선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선박등의 승무원과 승객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사람이 출입국심사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8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개정 2010.5.14>

  1. (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3.29>

    1. 입국이나 상륙을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입국ㆍ상륙 방지
    2. 유효한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과 필요한 사증을 지니지 아니한 사람의 탑승방지
    3. 승선허가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탑승방지
    4. 이 법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통보한 사람의 탑승방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입국ㆍ상륙ㆍ탑승의 방지를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요청하는 감시원의 배치
    6. 이 법을 위반하여 출입국을 하려는 사람이 숨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등의 검색
    7. 선박등의 검색과 출입국심사가 끝날 때까지 선박등에 무단출입하는 행위의 금지
    8. 선박등의 검색과 출국심사가 끝난 후 출항하기 전까지 승무원이나 승객의 승선ㆍ하선 방지
    9.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선박등의 검색과 출입국심사를 위한 직무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사항
  2.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
    **①** 운수업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약정보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약정보시스템을 열람하게 하거나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히고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ㆍ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성명, 국적, 주소 및 전화번호
    2. 여권번호, 여권의 유효기간 및 발급국가
    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4. 여행경로와 여행사
    5. 동반 탑승자와 좌석번호
    6. 수하물(手荷物)
    7. 항공권의 구입대금 결제방법
    8. 여행출발지와 최종목적지
    9. 예약번호

    **③** 운수업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승객의 안전과 정확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탑승권을 발급받으려는 승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히고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0.6.9>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번호와 예약번호
    3. 출항편, 출항지 및 출항시간
    4. 입항지와 입항시간
    5. 환승 여부
    6. 생체정보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4.3.18>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탑승을 방지하도록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⑥**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과 제출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3. (사전통보의 의무)
    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하는 경우에 그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출ㆍ입항 예정일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출ㆍ입항 예정통보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불시착이나 선박의 조난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4. (보고의 의무)
    **①** 출입국항이나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 출ㆍ입항하는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승무원명부와 승객명부를 첨부한 출ㆍ입항보고서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출ㆍ입항보고서는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히고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ㆍ입항보고서의 제출시기 등 그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출입국항이나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 입항하는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그 선박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상륙을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⑤** 출입국항이나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항하는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4.3.18>

    1. 승무원 상륙허가를 받은 승무원 또는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승객이 선박등으로 돌아왔는지 여부
    2. 정당한 출국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출국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5. (송환의 의무)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하 "송환대상외국인"이라 한다)의 송환을 지시한 때에는 그 송환대상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그의 비용(항공운임, 선박운임 등 수송비용을 말한다)과 책임으로 송환대상외국인을 지체 없이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7.12.12, 2018.3.20, 2021.8.17>

    1. 삭제 <2021.8.17>
    2. 삭제 <2021.8.17>
    3. 제12조제4항에 따라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4. 제14조에 따라 상륙한 승무원 또는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한 승객으로서 그가 타고 있던 선박등이 출항할 때까지 선박등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
    5. 제46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송환을 지시할 때에는 선박등의 운항 계획, 승객예약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송환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기한 내에 송환을 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송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③** 제1항에 따른 송환지시의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송환기한 지정과 그 연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7>

제8장 출국대기실 설치ㆍ운영 등 <신설 2021.8.17>

  1. (송환대기장소)
    **①** 송환대상외국인은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송환대상외국인(그의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신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상태, 신청사유,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출입국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조건을 붙여 대기하게 할 수 있다.

    **②** 출국대기실의 운영 및 안전대책, 출국대기실 입실 외국인의 인권존중, 급양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56조의3, 제56조의5부터 제56조의7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송환대상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출국대기실"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지 않은 출입국항(항구를 말한다)의 경우 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송환대상외국인이 타고 온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를 요청받은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선박 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2. (관리비용의 부담) 판례 7건
    **①** 국가는 송환대상외국인이 제7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송환대기장소에서 대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의 숙식비 등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환대상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식비 등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1. 제73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송환대상외국인이 된 경우
  3. (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송환대상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송환대상외국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력의 행사는 송환대상외국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경우
    3.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시설 및 다른 사람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강제력의 행사에는 제56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송환대상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출국대기실"로 본다.

제8장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개정 2010.5.14, 2012.2.10, 2021.8.17>

  1. (난민여행증명서)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출국하려고 할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0>

    **②** 제1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3.29>

    **③** 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국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6.3.29>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사람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①**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지니고 있는 난민인정증명서나 난민여행증명서를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014.3.18>

    1. 제59조제3항, 제68조제4항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60조제5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결정 취소나 철회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76조의5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외국인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하였을 때에는 그 때에, 지정된 기한까지 반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한이 지난 때에 그 난민여행증명서는 각각 효력을 잃는다.
  3. (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법무부장관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6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0>
  4.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삭제 <2012.2.10>
  6. 삭제 <2012.2.10>

제9장 보칙 <개정 2010.5.14>

  1. (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 등(「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를 말하며, 이하 "무기등"이라 한다)을 지닐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 (관계 기관의 협조)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의 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47조에 따른 조사
    2. 삭제 <2012.2.10>
    3.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해당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3.14, 2018.3.20, 2019.4.23, 2020.6.9, 2022.12.13>

    1. 출입국심사(정보화기기를 이용하는 출입국심사에 관하여 외국과의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른 직무수행을 포함한다): 범죄경력정보ㆍ수사경력정보, 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정보, 외국인 사망자 정보
    2.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범죄경력정보ㆍ수사경력정보, 관세사범정보, 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납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행정처분 정보, 외국인 사망자 정보
    3. 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 범죄경력정보ㆍ수사경력정보, 범칙금 납부정보ㆍ과태료 납부정보, 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외국인의 자동차등록정보, 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납세증명서,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체납정보, 외국인의 과태료 체납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행정처분 정보, 숙박업소 현황, 관광숙박업소의 현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의 현황, 한옥체험업소의 현황, 외국인 사망자 정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
    4. 출입국사범 조사: 범죄경력정보ㆍ수사경력정보, 외국인의 범죄처분결과정보, 관세사범정보, 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외국인의 자동차등록정보, 납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행정처분 정보, 숙박업소 현황, 관광숙박업소의 현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의 현황, 한옥체험업소의 현황, 외국인 사망자 정보
    5. 사실증명서 발급: 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또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③**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④**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신설 2016.3.29>
  3.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ㆍ유지 및 과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에 사용할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ㆍ유지 및 과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업무에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4.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제78조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보유ㆍ관리하거나 제78조의2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5.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7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그 허가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의 부모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2.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할 사람
    3.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4.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5.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할 사람
    6. 제35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
    7. 제36조에 따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
  6. (각종 신청 등의 대행)
    **①** 외국인, 외국인을 고용한 자,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 또는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 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2. 제19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3.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
    4. 제20조에 따른 활동허가의 신청
    5.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의 신청
    6.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신고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
    8.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9. 제25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신청
    10. 그 밖에 외국인등의 출입국이나 체류와 관련된 신고ㆍ신청 또는 서류 수령 업무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대행기관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
    2.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이수
    3. 법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출 것

    **③** 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요건의 세부사항이나 등록절차 등 대행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7.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대행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대행업무정지 기간 중 대행업무를 한 경우
    3.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위반한 경우
    5.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외국인등에게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 대행을 의뢰받은 경우
    7. 위조ㆍ변조된 서류 또는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8. 외국인등이 맡긴 서류를 분실ㆍ훼손하거나 외국인등의 출입국이나 체류와 관련된 신고ㆍ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ㆍ제출을 게을리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사실조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9조제31조제35조 제3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2.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른 허가나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3. 삭제 <2012.2.10>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신고ㆍ등록 또는 신청을 한 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9.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판례 1건
    **①**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외국인
    2. 외국인을 고용한 자
    3. 외국인의 소속 단체 또는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
    4.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허위초청 등에 의한 외국인의 불법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인의 초청이나 국제결혼 등을 알선ㆍ중개하는 자 또는 그 업소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거동이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게 정지를 요청하고 질문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 등에 주재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 발급사무
    2. 제7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사무
    3.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수집 및 연락 업무
  11. (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①**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하 "숙박외국인"이라 한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숙박업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숙박업소에서 머무는 경우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2.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

    **②**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숙박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숙박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및 자료 제출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2. (증표의 휴대 및 제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 제50조에 따른 주거 또는 물건의 검사 및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요구
    2. 제69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색 및 심사
    3. 제80조 제81조에 따른 질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수행
  13. (출입국사범의 신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14. (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4.3.18>

    **②**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대상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1.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석방이 결정된 경우
    2.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고 수용된 후 출소가 결정된 경우
    3.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이 결정된 경우
  15. (형사절차와의 관계)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중에도 강제퇴거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의 경우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면 그 외국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에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한다. 다만, 그 외국인의 형 집행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끝나기 전이라도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다.
  16. (신병의 인도)
    **①** 검사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면 석방ㆍ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17. (출입국관리 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이나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협정 등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읍ㆍ면ㆍ동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 유무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 법의 절차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3.18, 2016.3.29>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6.3.29>
  19. (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3.6.13>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실물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사진,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20.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판례 2건
    **①**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과 체류지 변경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외국인체류확인서"라 한다)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2.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
    가. 관계 법령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하려는 경우
    라.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외국인체류확인서의 기재사항, 열람ㆍ교부 신청절차,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1.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절차,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2. (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에 따른 사증발급,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제14조의2에 따른 관광상륙허가 또는 제20조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종 허가 등의 취소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외국인이나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사유, 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 전까지 해당 외국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3. (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8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주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2.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4.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 등을 조건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반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외국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8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4. (신원보증)
    **①**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입국허가, 조건부 입국허가,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의 보호 또는 출입국사범의 신병인도(身柄引渡)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이하 "피보증외국인"이라 한다)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원보증을 한 사람(이하 "신원보증인"이라 한다)에게 피보증외국인의 체류, 보호 및 출국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신원보증인이 제2항에 따른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에 부담이 되게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신원보증인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신원보증인이 제2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거나 그 보증만으로는 보증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피보증외국인 1인당 3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신원보증인의 자격, 보증기간, 그 밖에 신원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5. (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책임)
    **①** 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이하 "불법고용주"라 한다)에게 그 외국인의 출국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불법고용주가 제1항에 따른 비용 부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에 부담이 되게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그 불법고용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6. (문서 등의 송부)
    **①** 문서 등의 송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가족, 신원보증인, 소속 단체의 장의 순으로 직접 내주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에 따른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 등의 송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송부할 문서 등을 보관하고, 그 사유를 청사(廳舍)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시송달(公示送達)한다. <개정 2014.3.18>

    **③** 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27.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①** 법무부장관은 각종 발급 및 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한 문서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8조 제9조에 따른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2.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4.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5.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6.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업무(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전자화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법무부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문서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⑤** 법무부장관은 전자화기관이 제2항에 따른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자화기관이 시정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8.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④**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5.3.18>
  29. (선박등의 운항 허가에 관한 협의)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입국항에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등의 운항을 허가할 때에는 출입국심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0. (남북한 왕래 등의 절차)
    **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기 전 또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후에 출입국심사를 한다.

    **②** 외국인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외국인이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벌칙 <개정 2010.5.14>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7>

    1. 이 법에 따라 보호되거나 일시보호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주할 목적으로 보호시설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사람
    2. 이 법에 따른 보호나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사람
    3. 이 법에 따라 보호ㆍ일시보호된 사람이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중에 있는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2020.3.24>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로 불법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이나 여권ㆍ사증, 탑승권,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사람
    3.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2. (벌칙) 판례 2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2. 제9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3.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2016.3.29, 2018.3.20, 2019.4.23, 2020.3.24, 2025.7.22>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
    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11. 제19조의5제9항을 위반하여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
    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
    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
    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
    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
    17. 제26조를 위반한 사람
    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19.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
    20. 제69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
  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2025.3.18>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상륙허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륙허가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4.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5.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
    6.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람 또는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
    7. 제31조의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
    8. 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6조, 제6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한 사람(제9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9. 제63조의2제4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 그 밖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10. 삭제 <2012.2.10>
  5.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제71조제4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 명령이나 선박등의 출입 제한을 위반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거나 제73조의2제1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 또는 문서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6.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2017.12.12>

    1.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ㆍ권유한 사람(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사람(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제72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등이나 출입국심사장에 출입한 사람
    4. 제74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출 또는 통보 의무를 위반한 사람
    5. 제75조제4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6. 제76조제1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송환의무를 위반한 사람
    7. 제7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을 위반한 사람
  7.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
    2.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
  8. (미수범 등)
    **①** 제93조의2,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 제9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18호 및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또는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개정 2016.3.29, 2019.4.23, 2020.3.24>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은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9.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3조의3제1호, 제94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또는 제95조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증명되면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12.2.10, 2014.3.18, 2019.4.23, 2020.3.24>

    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그 생명ㆍ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입국하거나 상륙한 난민이라는 사실
    2. 제1호의 공포로 인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실
  10.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0, 2020.6.9, 2025.7.22>

    1. 제94조제3호의 위반행위
    2. 제94조제9호의 위반행위
    2. 제94조제10호의 위반행위
    2. 제94조제11호의2의 위반행위
    3. 제94조제19호의 위반행위 중 제33조의3제1호를 위반한 행위
    4. 제94조제20호의 위반행위
    5. 제95조제6호의 위반행위 중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6. 제9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7. 제9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11.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8.3.20>

    1. 제19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21조제1항 단서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
    4. 제33조제4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아니한 사람
    5. 과실로 인하여 제75조제1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ㆍ입항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출ㆍ입항보고서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에 관한 항목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 제3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9조를 위반한 사람
    3. 제81조제4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20.6.9>

    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1.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숙박외국인
    1. 제8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
    2. 이 법에 따른 각종 신청이나 신고에서 거짓 사실을 적거나 보고한 자(제94조제1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3.18>

    **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개정 2010.5.14>

  1. (고발) 판례 1건
    **①**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立件)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 (통고처분)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범칙금(犯則金)을 임시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임시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인정되면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④**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용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로 본다.
  3. (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
    **①** 범칙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①** 범칙금의 양정기준(量定基準)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5. (통고처분의 고지방법)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6. (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①** 출입국사범은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하면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기 전에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③**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다.
  7. (일사부재리)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4522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증발급인정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는 이 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처를 변경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ㆍ추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외국인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한 외국인등록은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거류신고증은 그 증을 반납 또는 갱신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으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거류신고증은 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각종 체류관련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 갱신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외국인등록표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로 본다.


    제4조
    (외국인보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외국인수용장ㆍ외국인수용소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보호실ㆍ외국인보호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용은 이 법에 의한 보호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된 수용명령서ㆍ출국권고서ㆍ수용일시해제취소서는 이 법에 의한 보호명령서ㆍ출국명령서ㆍ보호일시해제취소서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에 의한 벌칙이 구법에서 보다 가벼운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②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
    제1항제4호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③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출입국관리법 제65조 내지 제72조"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의 다른 법률에서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92호,19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
    제1항제4호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출입국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항 단서중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의 구역"을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은 동일한 시의 구역으로 본다)"으로 한다.


    ⑫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176호,1996.12.12>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무원상륙허가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급되는 승무원상륙허가서부터 적용한다.


    ③(체류기간갱신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갱신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기간동안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5434호,1997.12.13>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55호,1999.2.5>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0호,2001.12.29>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5호,2002.12.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4호,200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06호,2005.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2조제3항제1호,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 제14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4항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출국한 내국선원 및 입국한 외국선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치료감호법) <제7655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된 때,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를 받고 수용된 후 출소한 때 또는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ㆍ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⑨생략

    부칙 <제8726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국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출국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것에 대하여도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9142호,2008.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26>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0282호,2010.5.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14조제7항, 제16조의2제3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감염병환자에 관한 부분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외국인 등의 지문 및 얼굴 정보의 제공에 관한 특례)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기간 연장 등 신청을 할 때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서 체류하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
    제3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으로 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0465호,2011.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6항 및 제38조제3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⑭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545호,2011.4.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인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0863호,2011.7.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24호,2012.1.26>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제5장제2절(제39조 제40조) 및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난민법) <제11298호,2012.2.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제16조의2
    제1항 중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제6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6조의4"를 "「난민법」 제21조"로 한다.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4조
    제3항,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0까지, 제78조제1항제2호, 제80조제2항제3호 및 제95조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의2의 제목 "난민의 인정 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76조의5
    제1항 본문 중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76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을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결정 취소나 철회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76조의7
    중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99조의2
    중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


    <134>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및 제16조의2제1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3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95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21호,2014.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난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후단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 외국인보호소(이하 "보호소"라 한다)"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한다.


    제8조
    제4항 전단 중 "사무소, 출장소 또는 보호소"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사무소ㆍ출장소ㆍ보호소"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한다.


    제8조
    제1항ㆍ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제3항, 제18조제6항, 제20조제1항ㆍ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후단 및 제46조 중 "사무소장등"을 각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밀항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제4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후단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
    제5항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7조
    제3항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
    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60조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61조
    제5항 중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6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그 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인용한 것으로 보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600호,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각각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제12782호,2014.10.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93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국금지결정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인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960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43>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3440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106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강제퇴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10호의2ㆍ제12호의2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6조 또는 제33조의2를 위반하는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내 거소신고자의 지문 및 얼굴 정보의 제공에 관한 특례) 제3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국적동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그의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급받은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하여는 제76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10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585호,2017.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59호,2017.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92호,2018.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류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영주증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주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영주자격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89조에 따른 영주자격의 취소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44호,2019.4.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의2 제9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6921호,202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89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65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류자격 구비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외국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15일로 연장된 신고기한이나 회수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대행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인 등의 체류 관련 민원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등록된 자는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7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7509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6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34호,2021.3.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95호,2021.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국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97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98호,2022.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70호,2022.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및 제46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제3조제1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로 본다.


    [시행일: 2023.1.1] 제2조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8100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4호, 제14조제5항 및 제43조 중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5 제62조의2"를 각각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제46조의2"로 한다.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거소로 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의 성명 및 거소 변경 일자의 확인과 국내거소신고증의 진위확인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제88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외국국적동포"로, "체류지"는 "거소"로, "외국인체류확인서"는 "외국국적동포거소확인서"로, "외국인등록증"은 "국내거소신고증"으로 본다.

    부칙 <제19435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78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20677호,2025.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6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부칙 <제20794호,2025.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위원의 임명ㆍ위촉, 사무국의 설치행위 등 외국인보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에 따라 보호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출국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가 결정된 체불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호 중인 사람의 보호기간 연장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6개월 이상 20개월 미만인 피보호자가 제6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지체 없이 제6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할 수 있다. 다만,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1. 피보호자의 보호기간이 보호를 시작한 날부터 20개월을 넘은 경우


    2.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이 있기 전에 본문에 따른 보호기간이 3개월을 넘은 경우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피보호자에 대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6개월 미만인 피보호자에 대하여 202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2025년 7월 31일까지의 범위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할 수 있다.


    제6조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제7조
    (계속 보호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에 따른 피보호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5조제1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를 할 수 없다.

    부칙 <제20992호,2025.7.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85개 조문

제1장 국민의 출입국

  1. (출입국심사)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과 출입국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6.9.29>

    1.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 여권자동판독기 등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개인별 출입국기록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출입국항이 아닌 곳에서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출입국의 적격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여권에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국민이 출국 또는 입국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6.9.29>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의 승무원인 국민이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등록증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출입국신고서의 제출과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6.9.29, 2019.6.11>

    **⑤** 선박등의 승무원인 국민이 최초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승무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등의 승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

    **⑥**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⑦** 삭제 <2005.7.5>

    **⑧**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심사하고 그의 출국사실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⑨**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8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국민임이 확인된 때에는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6.9.29>

    **⑩** 삭제 <2016.9.29>
  2.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은 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3, 2012.2.28, 2013.5.31, 2014.10.28, 2016.7.5, 2019.6.11>

    1.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3. 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4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나.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2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4. 그 밖에 「여권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출국심사인이나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개정 2016.9.29>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

    1. 벌금: 1천만원
    2. 추징금: 2천만원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

    1. 국세: 5천만원
    2. 관세: 5천만원
    3. 지방세: 3천만원
  4. (출국금지기간)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이 일(日) 단위이면 첫날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고, 월(月) 단위이면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더라도 그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개정 2020.8.5>
  5. (출국금지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관 업무에 관한 출국금지 요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하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직접 출국금지 요청을 한다. <개정 2012.1.13, 2016.1.22, 2023.12.12>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출국금지 예정기간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13>
  6. (출국금지기간 연장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려면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하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 사유와 출국금지기간 연장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1.13>

    **③**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예정기간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13>
  7. (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출국금지 여부 및 출국금지기간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일 이내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
    3. 그 밖의 경우: 3일 이내

    **②** 법무부장관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출국금지의 해제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사유의 소멸 또는 출국금지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되거나 출국금지를 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이 반납되었거나 몰취(沒取)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려면 출국금지 해제요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요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제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 출국금지 해제요청 및 그 해제 등의 변동사항을 적은 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0.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①**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가 법 제4조의4제3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 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제외에 관한 요청을 함께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제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13>
  11.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인이나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ㆍ결정을 하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삭제 <2008.10.20>
  13. (출국금지자의 자료관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사람과 법 제4조의6에 따라 긴급출국금지를 하거나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출국금지나 긴급출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3>
  14. (긴급출국금지 절차)
    **①**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이하 "긴급출국금지"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출국금지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하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공무원 중에서 긴급출국금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15.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①**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6제3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 검사의 검토의견서 및 긴급출국금지보고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받으면 긴급출국금지 승인 여부와 출국금지기간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할 때에 필요하면 승인을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긴급출국금지를 승인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이 긴급출국금지를 승인한 경우에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요청 및 심사ㆍ결정, 출국금지의 해제 절차,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2조의2, 제2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 제3조의3 제3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기간은 긴급출국금지된 때부터 계산한다.
  16.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과 그 승인 또는 해제 요청, 기간 연장 또는 해제 등의 변동 사항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7. (여권 등의 보관ㆍ통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에 따라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보관할 때에는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소지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실을 발급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5.6.15, 2016.9.29>

    **②**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라 보관 중인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요청기관 또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보낼 수 있다. <개정 2015.6.15, 2016.9.29, 2018.5.8>

    1.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송부를 요청한 경우
    2. 발급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1. (사증발급)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그 사증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8.5>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2020.8.5>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그 외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서류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20.8.5>

    **⑤**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개정 2018.9.18, 2020.8.5>

    **⑥** 제5항에 따른 추천서 발급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8.9.18, 2020.8.5>

    **⑦** 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내 고용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2020.8.5>
  2. (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이하 "사증등"이라 한다)의 온라인 발급 신청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등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등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제2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0.15>

    **⑤** 제4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사증(이하 "전자사증"이라 한다)의 발급신청과 수수료의 납부는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0.15>

    **⑥** 제1항의 정보통신망 설치ㆍ운영, 제2항의 온라인에 의한 사증등 발급 신청서의 서식 및 제4항의 전자사증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10.15>
  3. (단체전자사증)
    **①** 법무부장관은 구성원의 수가 일정 인원 이상에 해당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여행객이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단체여행객 유치 실적, 업체규모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은 제1항에 따라 단체여행객에 대하여 발급하는 전자사증(이하 "단체전자사증"이라 한다) 신청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단체전자사증 신청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및 그 업무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4. (국제친선 등을 위한 입국허가)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사람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한민국을 관광하거나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입국허가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국가와 사회의 안전 또는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5. (사증면제협정 적용의 일시 정지)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하려면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5.8>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외국인 입국허가 신청을 한 사람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외국인입국허가서에는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8>

    **④**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며, 1회 입국에만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별표 1의2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한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9.18>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출국할 때에 회수하여야 한다.
  7. (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2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9.18>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별표 1 중 3. 일시취재(C-1)부터 5. 단기취업(C-4)까지,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부터 30. 기타(G-1)까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을 법무부령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0.15, 2018.9.18>
  8. (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①**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발급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사증발급 신청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8.9.18>

    1.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증발급 신청서류
    2.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사증발급 관련 신청서류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사증발급 신청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서류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9. (일반체류자격)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10. (영주자격 요건 등)
    **①** 법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를 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별표 1의3 중 제3호, 제9호, 제10호 또는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 외에 법무부장관이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人道主義)에 비추어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완화 또는 면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또는 기여가능성,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대한민국 사회와의 유대관계 및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
  11. (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입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12. (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입국금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입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소관 업무에 관한 입국금지의 요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한다.

    **②** 제1항의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요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2항 및 제2조의3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예정기간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3. (입국심사)
    **①** 외국인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권과 입국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24.10.29>

    1.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유효한 경우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입국의 적격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9>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출받은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하고,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다만,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 또는 입국심사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8, 2013.5.31, 2016.9.29, 2022.12.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7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유효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유효한 사람
    나. 대한민국과 상호 간에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ㆍ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17세 이상인 사람
    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17세 이상인 사람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이 경우 14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해야 한다.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⑤** 제4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마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입국신고서의 제출과 제3항에 따른 입국심사인의 날인 또는 입국심사증의 발급을 생략한다. <개정 2016.9.29, 2019.6.11>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⑦**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여권에 제3항에 따른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별표 1 중 1. 사증면제(B-1)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하되, 외교ㆍ관용 사증면제협정 적용대상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재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별표 1의2 중 1. 외교(A-1) 또는 2. 공무(A-2)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6.11>

    **⑧**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사증의 구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이 잘못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증의 내용을 정정하여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6.12>

    1. 삭제 <2018.6.12>
    2. 삭제 <2018.6.12>

    **⑨**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의 보관과 그 통지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발급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6.15, 2016.9.29>

    **⑩** 대한민국의 선박등에 고용된 외국인승무원의 입국절차에 관하여는 제1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9.29>
  14.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의 면제)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가. 전ㆍ현직 국가 원수, 장관 또는 그에 준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제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입국하려는 사람
    나. 교육ㆍ과학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저명한 사람
    다. 투자사절단 등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별표 1의2 중 3. 협정(A-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려면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국 24시간 전까지 요청 사유와 입국ㆍ출국 예정일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것인지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5.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국신고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6. (조건부 입국허가)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72시간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8>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건부 입국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5.8>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그 허가기간 내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국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국일은 조건부 입국허가일로 한다. <개정 2016.9.29>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조건부 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제3항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할 때에는 조건부 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17.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소지금ㆍ입국목적ㆍ체류비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증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받은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그 외국인에게 알려야 하며, 보증금의 예치 및 납부 등에 관한 절차는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 취급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8.5.8>

    **③** 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그 외국인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은 때 또는 허가기간 내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출국할 때 돌려주어야 한다.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금 전부를, 그 밖의 이유로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8.5.8>

    **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4항에 따라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려면 국고귀속 결정 사유 및 국고귀속 금액 등을 적은 보증금 국고귀속 통지서를 그 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18. (승무원의 상륙허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승무원의 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승선예정 확인서 또는 외국인선원 입국예정사실이 적힌 전자문서를 말한다.

    **③** 다른 선박등에 옮겨 타거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 상륙하기 위하여 제1항의 상륙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9. (승무원의 복수상륙허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정기적으로 운항하거나 자주 출ㆍ입항하는 선박등의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승무원 상륙을 허가할 때에는 유효기간 범위에서 승무원이 2회 이상 상륙할 수 있는 복수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유효기간이 1년이고 상륙허가기간이 15일 이내인 승무원 복수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무원 복수상륙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20. (관광상륙허가의 기준)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巡廻)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의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외국인승객이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상륙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본인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대한민국에 관광목적으로 하선(下船)하여 자신이 하선한 기항지에서 자신이 하선한 선박으로 돌아와 출국할 예정인지 여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증면제협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사람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려는 사람
    다. 대한민국과 상호 단체여행객 유치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관광상륙허가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제친선 및 관광산업 진흥 등 국익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상륙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인승객이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 대상인 경우
    2.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한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과거에 관광상륙허가를 받았던 외국인승객이 선박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비율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등 외국인승객을 성실히 관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관광상륙허가를 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관광상륙허가는 외국인승객이 하선하였던 선박이 출항하는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상륙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상륙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1. (관광상륙허가의 절차)
    **①**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관광상륙허가 신청서와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관광상륙허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외국인승객의 국내 여행일정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단체 관광상륙허가서로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상륙허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2. (긴급상륙허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의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서에 그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재난상륙허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서에 재난선박등의 명칭, 재난장소 및 일시와 그 사유 등을 적은 재난보고서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4. (난민 임시상륙허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난민 임시상륙허가 신청서에 그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난민 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한 시설 등에 그 거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5. (상륙허가기간의 연장)
    **①** 법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상륙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기간 내에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을 한 자가 그 연장 사유를 적은 상륙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2018.5.8>

    **②**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5.25>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1. (중지명령)
    법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활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활동중지 명령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직접 발급하거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 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1. 그 활동을 즉시 중지할 것
    2.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것
    3. 그 밖에 필요한 것
  2.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까지 및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개정 2018.9.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8.9.18, 2021.10.26, 2022.12.27, 2023.12.12>

    1.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파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라목 또는 바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3.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③**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8.9.18, 2022.12.27, 2023.7.7>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6.11>

    **⑤**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9.18>

    **⑥**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사 도우미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국적, 성명 및 직종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또는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F-5)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⑦**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법무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은 그 심의 안건을 미리 협의하여 공동으로 상정하고,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법무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8.9.18>

    1.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간 허용인원
    2.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업장별 고용인원의 상한

    **⑧**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1.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증발급에 관한 중요 사항
    2. 제7항제1호에 따라 결정된 연간 허용인원의 국적별 세부 할당에 관한 사항(이 경우 거주국별 동포의 수, 경제적 수준 및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다)
    3. 그 밖에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국 및 체류활동 범위 등에 관한 중요 사항
  3.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①**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0.12.8>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중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한 날
    2. 법 제19조제1항제1호 중 외국인이 사망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
    3.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4.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내용을 변경한 날

    **②**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ㆍ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20.12.8>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12.8>

    1.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2.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특별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파견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4. (기술연수업체 등)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이 기술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5>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3.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
  5. 삭제 <2007.6.1>
  6. (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
    **①** 제24조의2 각 호의 산업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외국인을 기술연수생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2.10.15>

    1. 제24조의2제1호의 산업체: 그 합작투자법인 또는 현지법인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2. 제24조의2제2호의 산업체: 그 기술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이상인 외국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3. 제24조의2제3호의 산업체: 그 플랜트를 수입하는 외국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②** 삭제 <2007.6.1>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술연수생으로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1, 2012.10.15>

    1. 대한민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
    3.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불법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기술연수생의 출입국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2.10.15, 2018.5.8>

    **⑤** 삭제 <2002.4.18>

    **⑥** 삭제 <2007.6.1>

    **⑦**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1.1, 2012.10.15>
  7. 삭제 <2007.6.1>
  8. 삭제 <2007.6.1>
  9. 삭제 <2007.6.1>
  10.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0.12.8>

    1. 법 제19조의4제2항제1호 중 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않아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등록기한의 다음 날
    2. 법 제19조의4제2항제1호 중 휴학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 휴학일
    3. 법 제19조의4제2항제2호 중 학교장이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학생(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을 제적하거나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를 중단시켜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을 제적하거나 유학 또는 연수를 중단시킨 날
    4. 법 제19조의4제2항제2호 중 행방불명 등 학교장이 알지 못한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이나 연수가 중단되어 신고를 하는 경우: 행방불명 등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8.5.8, 2020.12.8>

    1. 외국인유학생의 출결사항(出缺事項) 및 학점 이수(履修) 등 관리
    2. 외국인유학생 이탈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
    3.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 대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리 및 상담 현황 통보(정보통신망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업무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 직원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1.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①** 법 제20조에 따라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받으려는 외국인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여권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는 것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갈음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019.6.11>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지 않은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가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9.6.11>
  12.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①**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근무처 변경허가인을 찍고 변경된 근무처와 체류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근무처 추가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근무처 추가허가인을 찍고 추가된 근무처와 유효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추가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지 않은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근무처 변경ㆍ추가 불허가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9.6.11>
  13.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10.15, 2018.5.8>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인의 여권에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인을 찍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근무처와 체류기간 또는 유효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2018.5.8>

    **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근무처 변경ㆍ추가신고 불수리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9.6.11>
  14. (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외국인의 거소 또는 활동범위를 제한하거나 준수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그 이유를 적은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해당 외국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 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15. (통지방법의 예외)
    **①**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나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발급할 때 본인이 없거나 그 밖에 본인에게 직접 발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동거인이나 그 외국인이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22조 또는 제27조의 경우에 긴급하면 먼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알린 후 지체 없이 활동중지명령서 또는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6. (체류자격 부여)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체류기간을 정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의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인을 찍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부여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5.8>
  17. (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8.5.8>
  18. (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적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적음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8.5.8>
  19. 삭제 <1997.6.28>
  20. (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23.12.12>

    **②** 제1항 전단의 서식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23.12.12>
  21.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체류자격 변경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이후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여야 한다는 뜻을 여권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8>
  2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방문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명칭, 방문 일시, 신청ㆍ신고 업무 등을 미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이하 "온라인 방문 예약"이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12>

    1. 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2.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신청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
    3.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신청
    4.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5.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6.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청
  23. (출국심사)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6.9.29>

    **②** 대한민국의 선박등에 고용된 외국인승무원이 출국하는 경우 그 출국절차에 관하여는 제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의 보관과 그 통지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발급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9.29>

    **④**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의2제1항 또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6.9.29>

    **⑤** 제4항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신설 2016.9.29>
  24.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2019.12.24, 2020.12.29>

    1.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3개월 이내
    2. 법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1개월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그 목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가.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외국인: 3개월 이내
    나.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가 된 외국인: 3개월 이내
    다.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가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의 소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출국정지 예정기간을 발견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2.1.13, 2020.12.29>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기간"은 "출국정지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2.1.13>
  25. (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및 출국정지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3조,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보고,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은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국정지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2.1.13>
  26. (출국정지가 해제된 외국인의 출국)
    출국정지로 인하여 허가받은 체류기간까지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은 출국정지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는 체류기간 연장 등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출국할 수 있다.
  27.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권한의 위임)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출국 후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또는 면제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28. 삭제 <2003.9.1>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정 2012.10.15>

  1. (외국인등록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 신청서에 여권과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외국인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8>
  2. 삭제 <2016.9.29>
  3.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①** 제40조에 따라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개정 2016.9.29>

    **②** 외국인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이 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성별 또는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22.12.27>

    **④**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기 전에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단서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부여한다. 다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성별이나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신설 2022.12.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와 부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12.27>
  4.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①**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8, 2022.12.27>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17세 미만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권에 외국인등록번호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려면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여권과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8>

    **④** 외국인등록증의 재질 및 규격, 외국인등록증에 기재할 사항과 사용할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5.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①**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8>

    1.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2.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 외국인등록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4. 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 법 제35조제1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6.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사유로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외국인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20.2.18>

    **③**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그 사유를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에 적고, 제2항 후단에 따라 받은 외국인등록증은 파기한다. <개정 2018.5.8>
  6. (영주증의 재발급)
    **①** 법 제33조제4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영주증 유효기간 또는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만료일까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원래의 영주증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영주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영주증 발급대장에 적고, 재발급 신청 시 제출받은 원래의 영주증은 파기한다.
  7.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을 하거나 신고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등록외국인기록표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같다)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외국인이 최초로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관할 구역으로 전입하여 외국인등록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외국인등록대장에 적어 관리하고, 다른 관할 구역으로 체류지를 옮기거나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 말소통보를 받은 때에는 외국인등록대장의 해당 사항에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8, 2018.9.18>

    **④**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외국인등록 말소통보를 받은 외국인의 외국인등록표를 말소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8.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①** 법 제35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하며, 법 제35조제1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사실을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18.9.18>

    **③**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9. (체류지 변경의 신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려는 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변경신고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입신고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8, 2018.9.18, 2020.2.18, 2023.12.12>

    **②** 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체류지 변경신고 필인을 찍어 신고인에게 내주고,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체류지 변경통보서를 종전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8, 2018.9.18>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종전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새로운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록외국인기록표를 보내야 하며, 새로운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10.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외국인의 출국사실을 지체 없이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등록외국인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9.29, 2018.5.8>

    1.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ㆍ배우자ㆍ부모 또는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외국인등록증을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부모,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등록외국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 외국인등록증을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출국사실을 통보받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외국인등록 말소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18.9.18>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물 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보관증을 발급하고, 이를 보관한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반환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5.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그 외국인등록증을 파기한다. <신설 2015.6.15, 2018.5.8>
  11.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8.5.8>

    1.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
    2.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경우: 등록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한 때
    3.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을 통하여 등록외국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때
    4.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외교(A-1)ㆍ공무(A-2)ㆍ협정(A-3) 체류자격 등 해당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5. 등록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재입국허가기간(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이 지난 때
    6. 그 밖에 등록외국인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때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때에는 해당 등록외국인대장에 말소의 뜻을 표시하고 말소 사유와 연월일 및 담당 공무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등록외국인 말소대장을 작성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외국인이 법 제31조에 따라 새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말소되기 전에 해당 외국인에게 부여하였던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8.5.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2.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1. 한국어 교육
    2. 한국사회 이해 교육
    3.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전 평가
    2. 학습성과 측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3.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

    **③**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표준화ㆍ체계화ㆍ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대학,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⑤** 법무부장관 또는 제4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2.12>

    **⑥** 제4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위탁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평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9.18, 2023.12.1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9.18, 2023.12.12>
  13. (운영기관의 지정)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시 활용이 가능한 사무실 및 교육장소의 확보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의 확보
    3.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4. 그 밖에 운영인력 확보 등 운영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요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업무 수행경력 및 전문성
    2. 전문인력의 확보 및 교육시설ㆍ기자재 등의 구비 수준
    3. 운영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4. 최근 3년 이내에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5. 운영재원 조달 방법 및 능력
    6.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 등 법무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경비 지원을 받는 경우 제2항제5호의 요건을 판단할 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중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사회복지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그 소속기관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④** 운영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5>

    **⑤** 지정된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
    2.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3. 외국인 사회통합과 다문화 이해 증진
    4.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4. (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②** 법무부장관은 법을 위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2. 제4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5. 제2항에 따른 경고나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신설 2019.6.11>

    **⑤** 제2항에 따른 경고 및 시정 요구와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처분기준 등 운영기관 관리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1>
  15.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문화사회 전문가 등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ㆍ운영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나 제2항의 보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6.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6. 삭제 <2013.5.31>
  17. 삭제 <1999.2.26>
  18. 삭제 <1999.2.26>
  19. 삭제 <1999.2.26>
  20. 삭제 <1999.2.26>

제5장 강제퇴거등

  1. (인지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용의사실 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 (출석요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용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사실을 출석요구서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구두로 할 수 있다.
  3. (신문조서)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용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직업
    2.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
    3. 용의사실의 내용
    4. 그 밖에 범죄경력 등 필요한 사항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8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통역이나 번역을 하게 한 때에는 통역하거나 번역한 사람으로 하여금 조서에 간인(間印)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4. (참고인 진술조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참고인 진술조서의 통역 또는 번역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5.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용의자를 조사할 때 용의자가 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의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용의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의자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제출물조서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0조 및 이 영 제61조에 따라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경위 등을 적은 제출물조서와 제출한 물건 등의 특징과 수량을 적은 제출물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물조서 및 제출물목록의 작성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문조서 또는 제60조에 따른 진술조서에 제출물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7. (보호명령서)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호명령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사유를 적은 보호명령서 발급신청서에 조사자료 등을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호명령결정을 한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기간 등을 적은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용의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8.5.8>
  8. (보호의 의뢰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1항 또는 이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가 발급된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려면 소속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의뢰의 사유 및 근거를 적은 보호의뢰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호의뢰를 받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2025.5.27>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뢰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다른 보호시설로 보호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조사
    2. 출국집행
    3. 보호시설 내 안전 및 질서유지
    4. 외국인에 대한 의료제공 등 필요한 처우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보호장소를 변경하려면 소속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장소의 변경사유 등을 적은 보호장소 변경 의뢰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과 변경되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작성할 때에는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적어야 한다.
  9. (보호기간의 연장)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 연장 사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보호기간 연장허가서가 발급된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 및 연장 사유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허가서 부본(副本)을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10. (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기간 만료 전이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제65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8.5.8>
  11.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보호시설의 장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외국인의 보호나 보호해제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외국인을 보호하거나 보호해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12. (보호의 통지)
    제54조(법 제63조제5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의 통지는 보호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와 보호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보호통지서로 해야 한다.
  13.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5조제1항(법 제63조제5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보호에 대한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심사청구서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외국인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 법 제66조의3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보호에 대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심사청구서를 보낼 때 함께 보내야 한다.
  14.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심사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④**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심사청구에 대해 보호해제하는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해제되는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15. (외국인의 일시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일시보호할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일시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제1항에 따른 일시보호명령서에는 일시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적어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일시보호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 연장 사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8.5.8>
  16. (심사결정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분명히 밝힌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17. (심사 후의 절차)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18. (강제퇴거명령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결정한 때에는 명령의 취지 및 이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 그 부본을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19. (이의신청 및 결정)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분명히 밝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용의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한 후 결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8>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에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20. (체류허가의 특례)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9.18>

    1. 용의자가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용의자가 대한민국정부로부터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에 비추어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체류허가를 한 때에는 체류자격, 체류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적은 특별체류허가서를 발급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그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결정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21.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의 보관금품 등의 반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때에는 집행의뢰서를 발급하여 강제퇴거명령서와 함께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서만을 교부하고 구두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5.8>

    **③**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62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에 따른 송환을 마치거나 그 집행이 불가능하여 집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에 그 사유를 적어 지체 없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5.8, 2020.8.5>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인도할 때에는 그의 인적사항 및 강제퇴거 사유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의무가 있음을 적은 송환지시서를 발급하고, 그 의무를 이행할 것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인도받은 뜻을 적은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12>
  22.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려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명령서를 발급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보호기간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의 3주 전까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본문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의3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당 외국인이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에 대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할 때 함께 보내야 한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한 결과와 이유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승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서를 발급하여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기간 연장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⑥**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호해제 조건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고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도 알려야 한다.
  23. (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제63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살인, 상해, 강간, 추행, 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특정중대범죄
    2. 「형법」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67조제1항, 제252조, 제255조, 제257조, 제278조, 제284조, 제320조, 제324조제2항, 제343조, 제350조의2 제369조제1항 위반의 죄(각 해당 조항의 미수범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의 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죄로서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24.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때에는 그 해제 사유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해제 조건(조건을 붙이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은 보호해제 통보서를 피보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②** 법 제63조의2제4항에 따라 보호해제를 하면서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에 대한 통보 및 보증금의 예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가 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여부 등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25. (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호자, 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 등 보호의 일시해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를 작성하여 피보호자(부득이한 사유로 피보호자에게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를 내줄 수 없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말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2. 보호 일시해제 기간
    3. 보증금의 액수ㆍ납부일시 및 장소
    4.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조건
    5. 보호의 일시해제 조건을 위반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 일시해제 기간이 포함된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④**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시 보증금 예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 보증금을 낸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26.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신청하려는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에 신청 사유 및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신청서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신청인(신청인이 피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피보호자에게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해 보호 일시해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의 예치 및 조건 부가에 대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도 알려야 한다.

    **⑦**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보호를 일시해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서면으로 신청인(신청인이 피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피보호자에게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시 보증금 예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⑨** 보호시설의 장에 대한 보호해제 의뢰서 통보 및 보증금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7. (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거나 외국인보호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8.5.8, 2018.9.18, 2025.5.27>

    1. 피보호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국가안전보장ㆍ사회질서ㆍ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피보호자의 범법사실ㆍ연령ㆍ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4.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보호 일시해제 결정의 세부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의 세부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5.5.27>
  28.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 취소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취소서에 취소 사유, 보호할 장소 등을 적어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용의자를 다시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18.9.18, 2022.8.16>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9. (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의3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의견진술 기회 부여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각 청사(廳舍)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작성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확인하게 한 후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의견서 서식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의견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외국인이 한국어로 소통할 수 없거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인 경우에는 통역 또는 번역을 지원할 수 있다.
  30.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이 조에서 "추천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추천기관은 추천한 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30일 전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④** 추천기관이 추천한 위원이 그 임기 중 궐위된 경우 해당 추천기관은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⑤** 법 제66조의6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정보원
    2. 국민권익위원회
    3. 경찰청
  31. (위원의 기피 처리 등)
    **①**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는 그 사유(기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해당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서면을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다시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32.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80조의6제1항 및 제80조의7에서 같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1. 제69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첨부자료를 포함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
    3. 제7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첨부자료를 포함한다)
    4.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첨부자료를 포함한다)
    5.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의견서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피보호자에 대한 보완 요구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통해 보완을 요구받은 피보호자는 그 보완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보완자료를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피보호자(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통해 보완을 요구받은 피보호자는 제외한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그 보완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보완 요구를 하여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70조제1항 또는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33.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각하 결정)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80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피보호자가 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아 그 심사청구서 또는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 또는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②** 제80조의5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받은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심사청구 또는 신청(이하 이 항 및 제80조의7에서 "심사청구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청구등의 당사자인 피보호자가 보호로부터 해제되거나 출국 또는 사망한 경우
    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나.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의 신청
    다.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
    2. 보호 일시해제 신청의 당사자인 피보호자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된 경우
    3. 심사청구등을 한 사람이 제80조의7에 따라 심사청구등을 철회한 경우
    4. 이미 심사청구등을 하여 제70조제1항, 제78조제4항 또는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사항에 대해 다시 심사청구등을 한 경우. 다만, 이미 받은 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심사청구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경우
  34. (심사청구등의 철회)
    **①** 심사청구등을 한 사람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심사청구등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등을 철회하려는 사람은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해당 서면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서면을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35.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 또는 법 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그 심의ㆍ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6. (구술심리 등)
    **①** 법 제66조의12제4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술심리 신청서를 외국인보호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80조의10, 제80조의15 제80조의16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구술심리 신청서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구술심리 신청서를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진술청취 또는 구술심리 5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에 임박하여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회의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1. 법 제66조의12제2항에 따라 피보호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
    2. 법 제66조의12제4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

    **④**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3항의 통지 또는 법 제66조의12제5항의 통지를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에게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서 통지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피보호자는 법 제66조의12제7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사람과 피보호자 사이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와 동석이 필요한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피보호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구술심리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위원장(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구술심리의 진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⑧**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한국어로 소통할 수 없거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인 경우에는 필요한 통역 또는 번역을 지원할 수 있다.
  37. (원격영상회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과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회의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66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위원(법 제66조의6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제외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법 제66조의1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행정기관의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 등을 미리 거쳐 의결만 필요한 경우
  38. (의결서의 작성)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 제66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39. (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의 특성,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3개 이내로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66조의6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이 아닌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66조의9 및 이 영 제80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40. (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자격 등)
    **①** 법 제66조의15제4항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장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법 제66조의15제4항에 따른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외국인보호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위원장이 정하는 외국인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했을 것

    **③**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41. (간사)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42. (수당 등)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및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제80조의2제5항 또는 제80조의9제8항에 따른 통역인ㆍ번역인
    2. 제80조의8제4항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80조의9제3항에 따른 그 밖의 관계인
  43.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3.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44.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협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로부터 피보호자와의 면접, 피보호자의 출석, 관계기록의 열람 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5.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46. (출국권고)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그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는 법 제17조 또는 제20조를 처음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로 한다.
  47.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6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출국명령의 사유와 그 동기
    2. 외국인의 법 위반 전력, 나이, 환경 및 자산
    3. 도주할 우려
    4. 그 밖의 인도적 사유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그 외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출국기한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납부 등에 관한 절차는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 취급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④**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귀속금액의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이행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2. 제2항제2호의 경우: 이행보증금의 일부

    **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려면 국고 귀속 통지서에 국고 귀속결정 사유 및 국고 귀속금액 등을 기재하여 그 외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그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 반환해야 한다.

제6장 선박등의 검색

  1.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선박등에 승선하여 법 제69조 제70조에 따른 검색 및 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가 유효한지 여부
    2. 승무원 또는 승객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승선하였는지 여부
    3. 승선 중인 승무원 또는 승객과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승무원명부 및 승객명부의 명단이 일치하는지 여부
    4. 승무원 또는 승객 중에 출입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
    5. 입항선박의 경우 검색 전에 승무원 또는 승객이 하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6. 출항선박의 경우 검색 시까지 선박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승무원 또는 승객이 있는지 여부
    7. 승무원 또는 승객 외에 승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등에 무단출입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8.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출입국하려는 사람이 선박등에 숨어 있는지 여부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승선검색으로 인하여 선박등의 출항이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등의 출항에 앞서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미리 승무원 및 승객의 자격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 (검색 및 심사 선박등의 범위)
    제69조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 및 심사를 받아야 할 선박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12>

    1. 국내항과 외국항 간을 운항하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선박등
    2. 국내항과 원양구역 간을 운항하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선박(외국인이 승선하지 아니한 선박은 제외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등으로서 국내항에 기항한 후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등
  3.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
    **①**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ㆍ입항예정통보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5.8>

    1. 법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2. 법 제12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허가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주무관청이 해당 선박등의 출ㆍ입항을 허가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69조에 따른 검색 및 심사를 시작한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 각 호의 허가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4. (승선허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승선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승선허가 신청서에 승선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대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5.8>

    **②** 선박등이 대한민국안의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 외의 장소 간을 항해하는 동안 그 선박등의 수리ㆍ청소ㆍ작업, 그 밖에 필요한 목적으로 그 선박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이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승선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승선허가신청서에 승선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출입국심사장은 출국 또는 입국심사를 위하여 출입국항에 설치된 장소로 한다.

    **④**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출입국심사장에서의 불법출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5.8>

    **⑤**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심사장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입국심사장 출입허가 신청서에 출입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1.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출시기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자료를 조사보고서 등에 적거나 정보화출력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보존할 수 있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3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 법 제73조의2제7항에 따라 운수업자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1. 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위한 승객예약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요청한 즉시
    2. 제1호의 승객예약정보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을 요청한 때부터 30분 이내
    3.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요청한 승객에 대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선박등의 출항 30분 전까지. 다만, 전자문서의 제출 이후 법 제73조의2제3항 각 호의 자료 중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출항 전까지로 한다.
  2. (출ㆍ입항 예정통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4조에 따른 선박등의 출ㆍ입항 예정통보를 늦어도 해당 선박등의 출ㆍ입항 24시간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편 선박등이 출ㆍ입항하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고의 의무)
    **①**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검색을 받을 때에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출ㆍ입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서류심사를 받을 때에는 그 때 제출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의 출ㆍ입항보고서 중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선박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운수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승무원명부와 승객명부에는 승무원 및 승객 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5.25>

    1. 국적
    2. 여권에 적힌 성명
    3. 생년월일
    4. 성별
    5. 여행문서의 종류 및 번호
    6. 환승객인지 여부(승객만 해당한다)
    7. 승객의 얼굴에 관한 정보(법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75조제1항의 출ㆍ입항보고서 중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선박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운수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선박등에 관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5.25>

    1. 선박등의 종류
    2. 등록기호 및 명칭
    3. 국적
    4. 출항지 및 출항시간
    5. 경유지 및 경유시간
    6. 입항지 및 입항시간
    7. 승무원ㆍ승객ㆍ환승객의 수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준 전자문서로 제출된 출ㆍ입항보고서에 승무원명부 또는 승객명부 중 빠진 사람이 있는 등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8.5.8>

    **⑤**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출ㆍ입항보고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5.25, 2012.10.15>

    1. 입항의 경우: 국내 입항 2시간 이전까지(법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는 24시간 이전까지를 말한다). 다만, 출발국 출항 후 국내 입항까지의 시간이 2시간(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는 24시간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출발국에서 출항 후 20분 이내까지 할 수 있다.
    2. 출항의 경우: 출항 준비가 끝나는 즉시
  4. (송환의 의무)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이하 "송환대상외국인"이라 한다)을 송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구두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18.6.12, 2022.8.16>

    **②**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송환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삭제 <2022.8.16>
  5. (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①** 송환대상외국인(그의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8조의3에서 같다)은 법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출국대기실이 아닌 출입국항 내 다른 장소로 송환대기장소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기 장소, 신청 사유 등이 기재된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직권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을 출국대기실이 아닌 장소에서 대기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국항 내에 송환대기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송환대기장소 변경서를 송환대상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기장소
    2. 대기기간
    3. 행동 범위, 숙식비 부담 등 송환대기장소 변경 조건
    4. 그 밖에 송환대기장소 변경에 따른 주의사항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송환대기장소 변경 조건을 위반하는 등 더 이상 지정된 장소에서 머무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송환대기장소를 출국대기실로 다시 변경할 수 있다.
  6. (출입국항 사이의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송환대상외국인이 지정된 송환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환대기장소를 송환이 가능한 다른 출입국항의 출국대기실로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출입국항에 출국할 선박등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출입국항 사이 송환대기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송환대상외국인에게 변경되는 출입국항, 변경사유, 변경일시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송환대기장소의 변경을 위하여 관할 출입국항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출입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 (송환대상외국인의 외출)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병원 진료, 여권 발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송환대상외국인을 외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송환대상외국인을 계호(戒護)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을 외출하게 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항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출입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8. (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 절차)
    **①** 국가는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법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신청으로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는다.

    1. 침구
    2. 생활용품
    3. 음식물
    4. 그 밖에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대기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제공하는 방법 및 세부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관리비용을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대기실에서 퇴실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발급할 수 있다.

    1. 납부자 이름
    2. 관리비용 청구사유
    3.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5. 납부방법
    6. 미납 시 조치 예정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범위 및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각 호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서 발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장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개정 2013.6.21>

  1.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76조의5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난민인정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9.12.24, 2023.12.12>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대장에 적고 난민여행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 (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난민여행증명서가 분실되거나 없어진 경우
    2. 난민여행증명서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재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난민여행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밖에서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9.29, 2019.12.24, 2020.8.5>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원래의 난민여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및 교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8조의6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신청인이 대한민국 밖에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22.8.16>
  3.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5제6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76조의5제5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에 유효기간 연장허가기간 등을 적어야 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2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하려면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서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그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5. (난민 등의 처우)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하기로 한 때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난민법」 제2조제3호의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인, 체류자격 변경허가인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게는 외국인등록증에 그 사실을 적는 것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8.5.8>
  6.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사무의 대행)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8.5.8, 2022.8.16>

    1. 제88조의6제1항 및 제88조의7제2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신청의 접수
    2. 신청인의 신원 확인 등 심사
    3. 난민여행증명서의 제작
    4. 제88조의6제2항 및 제88조의7제4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및 교부
    5. 법 제87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과 관련하여 대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대행한 현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ㆍ재발급 신청을 한 외국인이 법 제76조의5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7. (소득금액 정보)
    제7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란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ㆍ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말한다) 자료를 말한다.

제8장 보칙

  1.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①** 법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실상의 부양자
    2. 형제자매
    3. 신원보증인
    4. 그 밖의 동거인

    **②** 부 또는 모가 법 제79조에 따른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순으로 신청 등의 의무자가 된다.
  2. (사실조사)
    **①** 권한 있는 공무원이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결과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18.9.18>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1. 법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중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한 서류
    2. 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른 허가 심사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중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한 서류
  3. (외국인 동향조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 등의 동향을 조사한 때에는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 또는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그 명령 또는 제한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동향조사의 보고 및 기록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0.15, 2017.7.26, 2020.8.5>

    1.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2.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3.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5.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6. 그 밖에 기술연수생의 보호ㆍ관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②** 제1항 각 호의 공무원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동향을 조사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5.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할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6. (통보의무의 면제)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1.28, 2018.9.18, 2022.12.27>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보호조치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5.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형사절차와의 관계)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한 경우 그가 출국하여도 재판에 지장이 없다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이 있고, 벌금 상당액을 냈을 때에는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앞서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고, 출국명령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출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8>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벌금이나 추징금을 다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한 경우 그가 벌금이나 추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이 있으면 이를 다 내지 아니하여도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고, 출국명령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출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8>
  8. (금융회사 등의 범위)
    제88조의3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9. (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취소나 변경된 사실을 알려야 하고 그 뜻을 여권에 적을 수 있다. <개정 2019.6.11>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법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서, 법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서, 법 제14조의2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서 및 법 제20조에 따라 발급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가진 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그 허가 등이 취소된 때에는 그 허가서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10. (의견진술 절차)
    **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외국인 또는 신청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외국인 또는 신청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11. (전자민원창구)
    **①** 법무부장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②**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2. (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제8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 등을 조건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3 중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원보증)
    **①**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신원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보증외국인의 체류ㆍ보호 및 출국에 드는 비용으로 충당한다.

    **③** 법 제90조제4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신원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거나 보증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4. (구상권 행사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0조제3항 또는 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구상금액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밝혀 구상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신원보증인이나 불법고용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상금 납부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 또는 불법고용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상금을 내야 한다.
  15. (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의3제3항,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5, 제30조제1항, 제39조, 제78조제2항, 제79조의2제2항, 제79조의3, 제81조의3제2항ㆍ제4항, 제89조, 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의2에 따른 그의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5.31, 2013.6.21, 2015.6.15, 2016.7.5, 2016.9.29, 2018.5.8, 2018.9.18, 2019.12.24, 2020.8.5, 2020.12.8, 2022.12.27>

    **②**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제외한다)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9.29>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5.27>

    1. 법 제66조의12제5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의 결정
    2.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의 연장
    3. 제7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기간에 대한 협의
    4.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의 연장
  16. (업무의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사증발급 신청의 접수
    나. 사증발급 신청 결과의 통지
    다. 발급된 사증의 교부
    라. 사증발급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업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선정한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력의 구비 여부
    2. 재정 건전성
    3.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구비 여부
    4. 위탁 업무에 대한 전문성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되,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대상 법인 등의 선정 기준 및 위탁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7. (남북한 왕래 등의 출입국심사절차)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출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외국인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 제35조를 준용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국심사를 할 때에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8. (출입국항)
    **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출입국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17.3.29>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에 따른 출입장소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4. 오산군용비행장, 대구군용비행장, 광주군용비행장, 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②** 도심공항터미널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이를 출입국항시설의 일부로 본다. <개정 2017.3.29>
  19. (임시납부금 등의 보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임시납부금, 보관물 및 제출물 등의 보관 또는 반환 절차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0. (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각종 신청서ㆍ신고서 등의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ㆍ보호소장, 외국인보호위원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국민의 출입국심사, 외국인의 출입국심사와 상륙ㆍ체류 관련 허가, 체류관리 및 각종 신고, 외국인 등록ㆍ조사ㆍ보호, 강제퇴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선박등의 검색,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보고, 난민 인정, 사실증명 발급, 남북왕래에 관한 사무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2016.9.29, 2018.5.8, 2025.5.27>
  22. 삭제 <2023.3.7>

제9장 과태료

  1.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12.1.13>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

  1. (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사건의 처분 결과를 인계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18.5.8>
  2. (통고처분의 절차)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72조에 따른 심사결정서와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8>

    1.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2. 범칙금액
    3. 위반사실
    4. 적용 법조문
    5.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
    6. 통고처분 연월일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조사 결과 위반사실이 여권 또는 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처분에 다툼이 없는 출입국사범에 대해서는 제57조에 따른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제59조제1항에 따른 용의자신문조서,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서 및 통고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5.8>
  3. (범칙금의 납부절차 등)
    **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범칙금을 법 제105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 또는 대리점이나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영수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통고서를 발행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영수확인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④** 범칙금은 나누어 낼 수 없다.
  4. (범칙금 납부대행기관 등)
    **①** 법 제10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그 밖에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범칙금 납부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법 제102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범칙금액[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量定基準)에 따라 가중된 금액을 포함한다]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칙금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해야 한다.
  5. (통고서의 송달)
    제104조에 따른 통고서는 법 제91조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한다.
  6. (범칙금의 임시납부)
    **①**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임시납부하려는 사람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임시납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범칙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납부된 범칙금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범칙금 임시보관대장에 적고 임시납부금 수령증을 그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납부받은 범칙금을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8.5.8>

    ## 부칙

    부칙 <제13872호,1993.3.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출입국항지정의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체류자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사증ㆍ사증발급인정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등에 기재된 체류자격은 그 체류자격을 정정할 때까지 이 영에 의한 체류자격으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은 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각종 체류관련 허가를 받거나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갱신하는 때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정정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체류기간은 이 영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출국지시서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출국지시서는 그 출국기한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외국인등록번호부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 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갱신하는 때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부여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거류외국인기록표는 이 영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작성ㆍ비치한 외국인등록표는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갱신하는 경우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새로 작성하여 시ㆍ군 또는 구의 장에게 송부하는 때에 교체하여야 한다.


    제6조
    (보호의뢰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된 수용의뢰서, 수용통지서, 수용기간연장통보서, 수용해제의뢰서, 수용해제통보서, 수용일시해제청구서 및 수용일시해제청구에대한결정서는 각각 이 영에 의한 보호의뢰서, 보호통지서, 보호기간연장통보서, 보호해제의뢰서, 보호해제통보서, 보호일시해제청구서 및 보호일시해제청구에대한결정서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인감증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3항중 "거류지변경신고"를 "체류지변경신고"로 한다.


    제7조
    제2항 본문중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단서중 "거류지변경"을 "체류지변경"으로 한다.


    ②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중 "출입국항지정의건 제1조제1호"를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③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거류신고로서"를 "외국인등록으로써"로 한다.


    ④법인아닌사단ㆍ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제12조
    본문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을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로 한다.


    제12조
    단서, 제13조제1항ㆍ제4항 및 제14조제1항중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외국인"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하고, 동항제3호중 "거류지 또는 주소"를 "체류지"로 한다.


    ⑤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15조
    제5항제1호중 "거류"를 "체류"로, 동항제3호중 "출국권고"를 "출국권고, 출국명령"으로, 동항제5호중 "수용명령"을 "보호명령"으로 하고, 동조 제6항제4호중 "거류외국인"을 "체류외국인"으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수용소"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70조
    제1항제2호중 "거류신고ㆍ지문찍기 및 등록"을 "등록 및 지문찍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수용명령"을 "보호명령"으로, "외국인에 대한 수용 및 보호"를 "외국인의 보호"로 한다.


    제71조
    , 제72조제1항 및 제74조중 "외국인수용소"를 각각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72조
    제1항중 "외국인수용소장"을 "외국인보호소장"으로 한다.


    제73조
    제2항중 "서울외국인수용소"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75조
    제1항제6호중 "거류신고 및 등록"을 "등록"으로, 동항제10호중 "수용외국인"을 "보호외국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중 "수용"을 "보호"로, 동항제7호중 "수용외국인"을 "보호외국인"으로, 동항제8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하며, 동조제8항제1호중 "수용자의 보호ㆍ경비"를 "보호자의 경비"로, 동항제2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수용명령서"를 "보호명령서"로, 동항제4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하고, 동조제9항제1호중 "수용소"를 "보호소"로, 동항제2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하며, 동조제10항제5호중 "거류외국인기록보관철"을 "체류외국인기록보관철"로 한다.


    제76조
    의 제목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용"을 "보호"로,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한다.


    [별표12]의 제목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하고, 동표중 명칭란의 "서울외국인수용소"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한다.


    [별표13]의 제목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의 다른 법령에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나 그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중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301호,1994.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증입국(B-2)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관광통과(B-2)의 자격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43>생략


    <144>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
    제1항제1호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45>내지 <205>생략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제14486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17호,1995.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특정직업(E-7)의 자격은 그 체류자격을 정정할 때까지 이 영에 의한 특정활동(E-7)의 자격으로 본다.

    부칙 <제15417호,1997.6.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상사주재(D-7)의 체류자격은 이 영에 의한 주재(D-7)의 체류자격으로 본다.

    부칙 <제15764호,199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입국한 산업연수생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전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120호,1999.2.26>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8
    제3항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16>내지 <28>생략

    부칙 <제16603호,1999.11.27>


    이 영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305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579호,2002.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수취업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2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입국하는 산업연수생부터 적용한다.


    제2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24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수취업요건 등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체류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방문동거(F-1)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민의 배우자와 종전의 거주(F-2)자격을 가진 영주(F-5)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는 이 영에 의한 거주(F-2)자격으로 변경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은 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각종 체류관련 허가를 받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때 또는 본인이나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무자가 신청하는 때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정정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거주(F-2)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중 영주(F-5)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주(F-5)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거주(F-2)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영주(F-5)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을 받지 못한 자는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받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17769호,2002.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97호,2003.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수취업자 및 산업연수생의 체류기간연장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이 영 시행당시 연수취업(E-8)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와 2002년 4월 27일전에 입국하여 연수취업(E-8)의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는 제24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내 총 체류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2005년 8월 31까지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130호,2003.11.20>


    이 영은 200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20호,2004.8.17>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방문동거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체류자격외활동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외활동을 하고 있는 자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및 절차에 의하여 인정된 체류자격외활동기간까지 취업할 수 있으며, 체류자격외활동인정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비전문취업자격(E-9)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산업연수 추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체에 대하여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체류허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

    부칙 <제18934호,2005.7.5>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8항, 제6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88조의2제2항제1호 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과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657호,2006.8.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904호,200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증발급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중 체류자격 26. 방문동거(F-1)의 나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전까지 사증을 발급급받지 아니한 신청자에 대하여는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자격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한다.


    제3조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종전의 별표 1중 체류자격 26. 방문동거(F-1)의 나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의 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자의 체류자격은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으로 보되,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하는 경우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의 체류기간연장 허가와 함께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중 체류자격 26. 방문동거(F-1)의 나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이 영 시행 이후 입국한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심의사항

    부칙 <제20076호,2007.6.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 중 제27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제25호의2.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 삭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과 제24조의2제1항제4호, 제24조의4제6항ㆍ제7항, 제24조의5부터 제24조의7까지 및 별표 1 중 제2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체추천형 산업연수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공포 당시를 말한다) 종전의 내항선원(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영에 따른 선원취업(E-10)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2007년 6월 1일 당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 국민으로서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공포 당시를 말한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 국민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체류기간까지는 이 영에 따른 선원취업(E-10)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2007년 6월 1일 당시 종전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산업연수(D-3)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2007년 6월 1일 이후 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가 이 영의 절차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할 당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 국민인 경우에는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다. 다만, 종전 제2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수추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추천 산업연수생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20톤 미만의 선박 또는 양식어업에서 산업연수 활동을 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⑤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영 시행 당시(공포 당시를 말한다) 종전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산업연수(D-3)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이 영 시행 이후(공포 이후를 말한다) 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가 이 영의 절차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할 당시 종전 제2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수추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추천 산업연수생으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산업연수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선원취업(E-10)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다.


    제3조
    (체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신청한 각종 허가 등은 이 영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부칙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의 서류에 기재된 체류자격을 각각 변경된 체류자격으로 정정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0257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제1항제3호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456호,2007.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31. 방문취업(H-2)란 가목(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4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
    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⑭ 생략

    부칙 <제20749호,2008.3.21>


    이 영은 200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92호,2008.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체류자격 제18호의2 구직(D-10)란 및 제28호의3 영주(F-5)란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21377호,2009.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34호,2009.6.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난민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8조의9제4항의 개정규정의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2009.9.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
    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라"로,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21942호,200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2127호,2010.4.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의4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란 중 "제43조제1항제1호"를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20>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8> 까지 생략


    <16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3
    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34조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17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2> 까지 생략


    <12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24조의4
    제4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91조의2
    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24>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338호,2010.8.13>


    이 영은 201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83호,2010.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접수하거나 난민인정을 취소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274호,2011.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증등의 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 별표 1 제7호의 단기상용(C-2) 또는 제8호의 단기종합(C-3) 체류자격의 사증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전까지 사증등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의 사증등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사증등을 발급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 별표 1 제27호가목에 따른 국민의 배우자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을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에 해당하는 거주(F-2) 체류자격[이하 "국민의 배우자 등 종전 거주(F-2) 체류자격"이라 한다]의 사증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전까지 사증등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 제28호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사증등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사증등을 발급한다.


    제3조
    (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단기상용(C-2) 또는 단기종합(C-3)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영에 따른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국민의 배우자 등 종전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영에 따른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받을 때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의 외국인등록증이나 사증 등에 적힌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정정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다목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ㆍ제2호"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506호,2012.1.13>


    이 영은 201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선원법 시행령) <제23620호,20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의4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란 중 "「선원법」 제3조제5호"를 "「선원법」 제2조제6호"로 한다.

    부칙 <제23631호,2012.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18호,2012.5.25>


    이 영은 201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39호,2012.10.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증등의 발급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증등의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산업연수(D-3)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영에 따른 기술연수(D-3)의 체류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부칙(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4213호,2012.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제출(「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을 "제출(「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340호,2013.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
    제2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98조
    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6> 생략

    부칙 <제24551호,2013.5.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증등의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난민법 시행령) <제24628호,2013.6.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2의 제목 "난민의 인정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88조의2
    부터 제88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8조의9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의9
    (난민 등의 처우)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하기로 한 때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난민법」 제2조제3호의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인, 체류자격 변경허가인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게는 외국인등록증에 그 사실을 적는 것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제96조
    제1항 중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6조의8제2항ㆍ제3항, 제89조"를 "제89조"로 한다.

    부칙 <제24788호,2013.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69호,2014.10.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류자격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증등의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22일 전에 종전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중 법률 제1227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심사에 관하여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54호,201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11호,2015.6.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5호의4다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73호,2015.8.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제18조의3
    제2항제3호나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로 한다.


    <45> 및 <46> 생략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 <제27303호,201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20호,2016.9.29>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
    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41>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
    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7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244호,2017.8.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나목ㆍ사목ㆍ아목ㆍ카목 및 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870호,2018.5.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4조의4제4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4조,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8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5조제2항, 제87조제4항, 제8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8조의8, 제88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0조 제91조의2제2항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제24조의8
    제1항제3호, 제46조제6항, 제57조,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ㆍ제3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6조 전단, 제67조,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 제93조제1항ㆍ제2항, 제96조제1항, 제101조, 제103조, 제10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5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부칙 <제28952호,2018.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63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별표 1 제27호"를 "별표 1의2 제24호"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1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③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제3호나목 및 제26조제1호 중 "별표 1 제27호"를 각각 "별표 1의2 제24호"로 한다.


    ④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4
    제1호 중 "별표 1 제26호, 제27호, 제28호의3 및 제28호의4에 따른 방문동거, 거주, 영주 및 결혼이민"을 "별표 1의2 제23호, 제24호, 제27호 및 별표 1의3에 따른 방문동거, 거주, 결혼이민 및 영주"로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
    제3호 중 "별표 1"을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2항 중 "별표 1"을 "별표 1 및 별표 1의2"로 한다.


    ⑧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제12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으로 한다.


    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2호 후단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⑩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별표 1 제28호의3의 규정"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⑪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를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을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의 체류자격"으로 한다.


    제19조
    중 "별표 1 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자격"을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으로 한다.


    ⑫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호 단서 중 "별표 1"을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로 한다.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11
    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별표 1 제28호의2"를 "별표 1의2 제26호"로 한다.


    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⑮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으로 한다.


    <1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별표 1 제26호, 제27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8호"를 "별표 1의2 제23호, 제24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5호"로 한다.


    <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2항 중 "별표 1 제24호"를 "별표 1의2 제19호"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별표 1의 체류자격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 체류자격이 이 영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면 종전의 별표 1의 체류자격을 갈음하여 같은 개정규정의 해당 체류자격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818호,2019.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53호,2019.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15호,2020.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10호,2020.8.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기간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224호,2020.12.8>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400호,202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출국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795호,2021.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92호,2021.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체류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의2제24호카목ㆍ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2790호,2022.7.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3
    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제32871호,2022.8.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송환대기장소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8조의2제4항, 제88조의3 제8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8397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7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제공받아 이 영 시행 당시 송환을 대기하고 있는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8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출입국관리법」 제7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제공받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이 영 시행 이후 송환을 대기하는 기간에 드는 관리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3114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2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41>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88호,2023.5.30>


    이 영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제1호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1의2 24. 거주(F-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란의 파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37>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제14조 생략

    부칙 <제33918호,2023.12.12>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0>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966호,2024.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40호,2025.5.27>


    이 영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령 191개 조문

제1장 국민의 출입국

  1. (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여권명의인의 본인 여부 및 여권의 위ㆍ변조여부, 출입국규제여부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①** 영 제1조의2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이하 "자동출입국심사"라 한다)를 받기 위하여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국민은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3.5.31, 2018.5.15, 2018.6.12>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영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의 여권에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을 날인하거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8.5.15>

    **③** 영 제1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등록 해지 또는 등록정보 정정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3.5.31, 2018.5.15>

    1.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
    2.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는 경우: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해지 또는 정정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의 해지 또는 등록정보의 정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국민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그 등록을 마친 때부터 계속하여 영 제1조의2에 따른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3. (출입국신고서의 작성등)
    **①** 영 제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하는 출입국신고서는 공용란을 제외하고는 출입국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7.20, 2016.9.29>

    **②** 출입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항별로 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한 출입국신고서에 잘못 기재된 것이나 기타 미비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고, 공용란은 자신이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출받은 여권을 이용하여 해당 출입국자의 출입국기록에 관한 사항을 즉시 정보화처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신설 2005.7.8, 2016.9.29>
  4. (출입국신고서의 관리)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조에 따른 출입국신고서를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한 정보화망을 관리하는 사무소장(이하 "정보화망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09.4.3, 2018.5.15>

    **②** 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신고서를 정보화처리하고 이를 정보기록보존매체등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5.7.8>

    **③** 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2조제4항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처리된 결과를 출입국자명부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5.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조의2에 따른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마친 사람의 등록신청서, 지문 및 얼굴을 정보화처리하여 정보화망관리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처리된 자료를 정보기록매체 등에 수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 (승무원의 등록등)
    **①** 영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원(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등의 승무원을 제외한다)이 승무원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 및 승무원등록신고서에 사진 1매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1997.7.1, 2005.7.8>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등록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승무원의 자격심사를 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승무원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승무원등록증을 그 승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승무원이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증명서류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병역의무자의 출국사실 통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8.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①**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③** 삭제 <2019.12.24>

    **④**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금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9. (출국금지 대상자)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18.9.21, 2020.9.25, 2022.4.12, 2025.5.30>

    1. 병역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ㆍ전시근로역ㆍ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3.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ㆍ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4. 종전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5.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
    6. 「병역법」 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7.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8.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9. 영 제98조에 따른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ㆍ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10.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橫領) 또는 금품수수(收受)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1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12. 출국 시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도주 등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지명수배된 사람으로 한다.
  10. (출국금지의 세부기준)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11. (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①** 영 제2조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가. 당사자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나. 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
    2. 검사의 검토의견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범죄 수사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2조의2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가. 당사자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
    2. 검사의 검토의견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범죄 수사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영 제5조의2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당사자가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이하 "긴급출국금지"라 한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2.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한 필요 등 긴급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

    **④**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1. 검사의 검토의견서
    2. 긴급출국금지보고서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가. 당사자가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나. 긴급출국금지 승인이 필요한 사유
    4. 긴급출국금지 요청 시 제출하였던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와 첨부 서류
  12. (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2.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3.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4.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 (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이 「여권법」에 따라 반납되었거나 몰취(沒取)된 것이 확인된 경우
    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어 해외도피의 우려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1. 출국금지로 인하여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국금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①** 법 제4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1.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한 경우: 출국금지 통지서
    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경우: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
    3. 법 제4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경우: 출국금지 해제통지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통지서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내야 한다.
  15.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①** 법 제4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6.15>

    1. 「형법」 중 내란ㆍ외환의 죄
    2.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3. 「군형법」 중 반란ㆍ이적의 죄
    4. 「군형법」 중 군사기밀 누설죄와 암호부정 사용죄

    **②**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서의 출국금지 사유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의 연장요청 사유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결정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의 심사결정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6. (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①** 출국이 금지된 사람(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을 포함한다)은 법무부장관이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③**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12.24>
  17.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①**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같은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이의신청서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제출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심사ㆍ결정을 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8.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①**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출국금지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출국금지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 출국금지의 해제에 관한 사항 중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출국금지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9. (문서관리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출국금지 통지서 발급대장
    2. 출국금지 이의신청 처리대장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요청,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과 관계 기관에 대한 통보 등의 업무를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20. (긴급출국금지 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5부터 제6조의12까지를 준용한다.
  22. (여권의 보관 및 반환)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에 따라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보관할 때에는 보관일자ㆍ보관사유등을 보관물 대장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16.9.29>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요청기관이나 발급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그 뜻을 보관물 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송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5.7.8, 2015.6.15, 2016.9.29>

    **③** 삭제 <2015.6.15>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1. (사증등 발급의 승인)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하 "미수교국가"라 한다)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이하 "특정국가"라 한다)의 국민 및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급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제연합기구 또는 각국 정부간의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0일이하의 외국인입국허가서 또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2013.3.23>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승인신청서에 입국의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붙여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승인요청서에 의하여 전문으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상당의 전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13.3.23, 2018.9.21>

    **③**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국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에 그 승인여부와 승인하는 경우 그 사증의 단수 또는 복수의 구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각각 명시하여 이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체류자격은 문자와 기호를 함께 적고, 근무처, 연수장소, 학교명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2002.4.27, 2013.3.23, 2018.9.21>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승인을 요청한 때에는 그 승인통지를 받기 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자사증 발급 대상자)
    제7조의2제4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8.9.21>

    1.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 16. 연구(E-3), 17. 기술지도(E-4) 및 18. 전문직업(E-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2. 그 밖에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재외공관의 장의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3.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기준)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이하 "사전여행허가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3. 입국 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4.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것으로 인정될 것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4.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
    **①** 법무부장관은 사전여행허가서의 온라인 발급 신청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③** 사전여행허가서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한다.

    **④**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5. (사증발급권한의 위임)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3, 2011.12.23, 2013.1.1, 2018.9.21, 2022.12.29>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증 발급(이 경우에는 입국 후에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가.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3. 일시취재(C-1)ㆍ5. 단기취업(C-4)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나. 복수사증발급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3. 일시취재(C-1)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사증
    다.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단기방문(C-3)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사증
    2.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5. 유학(D-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및 13.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6개월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3.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25. 동반(F-3)]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자로서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 가목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25. 동반(F-3)]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사증 발급
    5.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6.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사증 발급
    6. 별표 1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단수사증 발급
    7.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8.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발급
    8.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발급
    9. 그 밖에 영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중 다음 각 목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발급
    가. 4. 문화예술(D-1)
    나. 6. 기술연수(D-3) 및 7. 일반연수(D-4)
    다. 8. 취재(D-5) 부터 10. 주재(D-7)까지 및 12. 무역경영(D-9)
    라.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
    마. 20의2. 계절근로(E-8), 21. 비전문취업(E-9) 및 22. 선원취업(E-10)
    바. 23. 방문동거(F-1)부터 25. 동반(F-3)까지 및 27. 결혼이민(F-6)
    사. 30. 기타(G-1)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증의 종류, 체류자격, 체류기간 또는 사증발급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
  6. (사증 등 발급의 기준)
    제8조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9조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2018.9.21, 2022.12.29>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7. (사증추천인)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증추천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 기술,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자
    2. 대한민국의 이익에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 외에 학력이나 경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 사증발급 추천을 하기에 적합한 능력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증추천인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증추천인으로 지정된 자는 외국인재의 능력 및 자격을 평가한 후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증추천인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사증발급 추천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8.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①** 외국인이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초청인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된다. <개정 2011.12.23, 2018.9.21>

    **②**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이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시행기관, 비용 지원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2015.6.15, 2018.9.21, 2020.2.21, 2022.4.12>

    1.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2.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3.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5.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6.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ㆍ확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 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초청인이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 별표 1의3 영주(F-5) 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9. 초청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의 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이 종료되거나 임시조치 결정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나.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의 보호처분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라.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마.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10. 초청인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11. 초청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12. 초청인이 허위의 혼인신고로 「형법」 제228조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초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주소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8.5.15>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다시 고려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산이나 그 밖에 국내에 입국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10. (사증발급 거부사실의 통지)
    **①** 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신청인(이하 "사증발급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발급신청인이 발급을 신청한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사증 발급 거부 사실 및 그 사유의 통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11. (사증발급의 승인)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에 관한 절차는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4.7.20, 1999.12.2, 2002.4.27, 2005.7.8, 2016.9.29>

    1. 국민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국가보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반국가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3. 법무부장관이 그 사증발급에 관하여 특별히 승인을 얻어야만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한 사증발급규제자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ㆍ공공복리ㆍ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따로 지정한 국가의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12. (단체사증의 발급)
    **①** 재외공관의 장은 일시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 수학여행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로서 그 구성원의 수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선박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체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22.8.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양국간 협정등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단체사증발급신청서에 구성원 전원의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7, 2005.7.8>

    **③** 재외공관의 장이 단체사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여권에 사증인을 찍고 그 사증의 왼쪽 아랫부분에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 별첨"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신청자의 여권에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증의 아랫부분에 단체의 일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7, 2005.7.8>

    **④** 재외공관의 장이 단체사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단체사증발급신청서사본에 재외공관의 확인인을 찍어 그 사증과 함께 교부하고 입국할 때에 그 대표자(대표자가 그 구성원과 함께 입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미리 지명한 구성원을 말한다)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3.5.31>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단체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의 왼쪽 아랫부분에 입국심사인을 찍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7>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그 대표자의 사증에 부여된 것과 같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적어야 하되, 대표자가 그 구성원과 함께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표자의 사증에 부여된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확인하여 적어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5.31, 2019.6.11>

    **⑦**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단체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단체의 구성원이 출국하는 때에는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출국심사인을 찍는 외에 교부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을 회수하여 그 오른쪽 아랫부분에 출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출국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에 그 사실을 적어 보관하여야 하며, 그가 출국하는 때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5.31>
  13. (사증의 유효기간등)
    **①**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로 한다. <개정 1999.2.27, 2013.5.31>

    **②** 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1999.2.27, 2007.3.5, 2016.9.29, 2018.9.21>

    1.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사증은 3년 이내
    1.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사증은 5년 이내
    2. 복수사증발급협정등에 의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3.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③** 사증발급신청인은 사증발급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새로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5.31>
  14. (협정에 의한 사증발급)
    **①** 재외공관의 장은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협정이나 합의각서등에 사증발급에 관하여 이 규칙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 또는 법무부장관이 호혜원칙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사증발급대상자가 복수사증발급협정등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단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15. (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①**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에 따라 입국을 허가하는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영 별표 1의2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에 해당하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4.7.20, 2016.9.29, 2018.5.15, 2018.9.21, 2019.6.11>

    **③**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체류기간 90일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5.12.1, 2011.12.23, 2018.5.15, 2018.9.21>

    1. 영 별표 1 중 4.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별표 1의2 중 23.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미만이거나 61세 이상인 사람
    3. 영 별표 1의2 중 25. 동반(F-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미만인 사람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라 입국허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신청인의 진술내용이나 제출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8.5.15>

    1. 입국허가 신청서
    2. 유효한 사증을 가지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
    3. 제76조에 따른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외국인 입국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4.7.20, 2005.7.8, 2018.5.15, 2019.6.11>

    **⑥** 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내에서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1997.7.1>

    **⑦** 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입국허가대장의 기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7.1>
  16. (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영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12.1>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영 별표 1의2 중 2.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과 30일 범위에서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을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6.11>

    **③** 제2항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78조제6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2.27, 2014.10.29, 2016.7.5, 2018.5.15, 2018.9.21, 2022.12.29>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신설 1999.2.27, 2018.5.15>
  17.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①**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한 사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18.9.21>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발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제76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거나 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개정 2018.5.15>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에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한 후 발급기관란에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인,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인,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인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인을 찍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류자격 및 근무처의 기재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3.5.31, 2018.5.15>
  18.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7.20, 1995.12.1, 1998.4.1, 2002.4.27, 2003.9.24, 2004.8.23, 2007.3.5, 2007.6.1, 2008.7.3, 2011.12.23, 2018.9.21>

    1.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
    2.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4. 문화예술(D-1)부터 27. 결혼이민(F-6)까지, 29. 방문취업(H-2), 30. 기타(G-1) 및 별표 1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9조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제76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4, 2005.7.8, 2011.12.23, 2018.5.15>

    **③**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9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1.3.7, 2011.12.23, 2018.9.21>

    **④** 주소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7조의3에따른 발급기준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11.3.7, 2018.5.15>

    1. 삭제 <2005.7.8>
    2. 삭제 <2005.7.8>
    3. 삭제 <2005.7.8>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07.12.31, 2011.3.7>

    **⑥**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전자문서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청자에게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5.7.8, 2011.3.7>

    **⑦** 법무부장관은 초청인이 동시에 신청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사증발급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1995.12.1, 2005.7.8, 2006.8.2, 2011.3.7>
  19.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①** 제17조제5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7>

    **②** 제17조제6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7>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한 때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20.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3.1.1, 2013.10.10, 2016.9.29, 2018.6.12, 2018.9.21, 2019.12.24, 2020.2.21, 2020.9.25, 2022.4.12, 2022.12.29>

    1.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3,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3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
    2.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3,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4.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5.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의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6.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법 제19조 또는 법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 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③** 법무부장관은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1. 비전문취업(E-9) 또는 22. 선원취업(E-10)에 해당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7.11.30, 2018.9.21, 2020.9.25, 2021.6.14, 2022.4.12, 2022.12.29>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법무부장관이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에 따른 선원인력 수급관리를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한 경우 연장된 체류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3.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업활동 기간 또는 체류기간이 연장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
    나. 법무부장관이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에 따른 선원인력 수급관리를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한 경우

    **④**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5를 준용한다. <신설 2011.3.7, 2011.12.23, 2017.11.30, 2018.9.21>
  2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의 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발급거부통지서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사람
    2.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대리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출입국ㆍ외국인청(이하 "청"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에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발급거부통지서의 교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22.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고, 한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2006.8.2, 2013.5.31>
  23. (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증 발급 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제11조에 따른 단체사증 발급 관련 신청서류
    2. 영 별표 1 중 3. 일시취재(C-1)부터 5. 단기취업(C-4)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발급 관련 신청서류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24. (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25. (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기준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2>

    1. 법 제10조의3제2항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일 것
    가.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라.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마.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사. 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등 그 체류가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법 제10조의3제2항제3호: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성한 사회적ㆍ경제적 기반,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외국인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공익 침해 정도,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주자격 취득을 허가할 수 있다.
  26. (외국인의 입국심사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 그 심사확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9.29>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입국 불허가 통지서를 교부한다. <신설 2022.8.18>

    **③** 삭제 <2012.2.29>

    **④** 삭제 <2012.2.29>

    **⑤** 삭제 <2012.2.29>

    **⑥** 외국인승무원이 대한민국 안에 정박중인 선박등에서 하선하여 승객으로 출국하려는 경우나 법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객이 하선하여 다른 선박등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16, 2012.5.25, 2016.9.29>

    **⑦** 외국인출입국신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광선박등의 단체승객에 대하여는 승객명부로서 출입국신고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2010.11.16>
  27. (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이하 "자동입국심사"라 한다)를 받기 위하여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외국인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자동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자동입국심사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6.9.29, 2018.5.15>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영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신청자의 여권에 자동입국심사 등록 확인인을 날인하거나 자동입국심사 등록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6.9.29, 2018.5.15>

    **③**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등록 해지 또는 등록정보 정정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6.9.29, 2018.5.15>

    1.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 자동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
    2.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는 경우: 자동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해지 또는 정정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입국심사 등록을 한 외국인이 사정변경으로 영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영 제15조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입국심사 등록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국가와의 양해각서ㆍ협정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8.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29. (사증내용의 정정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사증내용을 정정하는 때에는 삭제된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남겨두고, 사증 아랫부분에 정정사실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3.5, 2016.9.29, 2018.6.12>

    **②** 삭제 <2018.6.12>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여권이 재발급된 경우에는 종전의 여권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새로운 여권에 입국사실확인인을 찍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3.5>
  30. (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등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하고 여권에 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인을 찍어야 한다.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인을 찍을 때 또는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7.8, 2016.9.29>
  31. (조건부입국허가)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인으로부터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1994.7.20, 2018.5.15>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조건부입국허가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2018.5.15>

    **③**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7.20>
  32. (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상륙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필요하면 해당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륙허가에 있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5.25, 2016.9.29, 2018.5.15>

    1. 해당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 공무원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삭제 <1994.7.20>
    3. 그 밖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상륙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통보하는 외에 수시로 상륙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외국인동향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33. (상륙허가대상자의 행동지역)
    출입국관리공무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상륙을 허가할 때에는 관할구역(출장소장의 경우는 소속 청 또는 사무소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을 행동지역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지역을 행동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0.9.25, 2022.4.12>

    1.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승무원이 승무원상륙허가서를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객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서를 관광목적으로 관할지역 밖에서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행동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4. (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①** 법 제1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6.9.29>

    1. 국제총톤수 2만 톤 이상일 것
    2. 삭제 <2018.6.12>
    3. 「해운법」 제4조에 따라 순항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았거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출입신고나 출입허가를 받은 선박을 포함한다)일 것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라목2)에 따른 크루즈업을 등록한 선박(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및 위락시설 등을 갖춘 선박을 포함한다)일 것
    5. 그 밖에 국경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국제행사나 국제교류ㆍ협력 등 국가이익을 위하여 외국인승객의 출입국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35. (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국제톤수증서나 운항선박 명세서 등 제24조의2에서 정한 선박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출국보증 각서
    3. 여행계획서
    4. 영 제18조의3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협정 및 합의 등에 관한 이행사항 확인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그 밖에 외국인승객의 관광상륙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이미 제출하여 보관 중인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36.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난민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영 제20조의2제3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시설등"이라 함은 난민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37. 삭제 <2019.6.11>
  38. (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승무원 상륙허가서를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국예정항 또는 상륙예정항을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2019.6.11>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상륙허가기간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륙을 허가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1. (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된 자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출장소장이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 청장 또는 사무소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사후에 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 (활동중지 명령서의 발급)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소속 단체의 장 또는 신원보증인을 참관하게 하여 중지명령을 지키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2.2.7>
  3.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①** 영 제23조제3항제1호의 "단순노무행위"라 함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말한다.

    **②** 영 제23조제3항제2호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2.4.27, 2005.7.8, 2010.11.16, 2013.5.31, 2023.12.14>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4.3>
  4. (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용ㆍ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고용ㆍ연수외국인신고처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6.15, 2018.5.15>
  5.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른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법무부
    2. 행정안전부
    3. 농림축산식품부
    4. 고용노동부
    5. 해양수산부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④**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면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자 및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6.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계절근로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품목조합연합회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연기관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법 제19조의5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나. 법 제19조의5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갖출 것
    다. 그 밖에 법 제19조의5제4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 규정
    2. 계절근로 전문기관 운영계획서
    3. 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절근로 전문기관 운영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3. 재정 건전성

    **⑤** 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사실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운영실적은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9조의5제7항에 따른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8.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에 따른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새로이 종사하고자 하는 활동이 주된 활동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영 제30조에 따른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9.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10. (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명령서 또는 영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동향을 조사하고 결과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그 명령 또는 제한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해제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11.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ㆍ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2.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3. 법 제25조, 제25조의2 또는 제25조의5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12.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4.27, 2016.9.29, 2018.5.15>

    1.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2.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신설 1994.7.20>
  13. (출국기한의 유예)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등의 불허결정 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3.12.14>

    **②** 제1항에 따라 출국기한을 유예받고자 하는 자는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그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등이 없는 때에는 출국예상인원 및 선박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5.7.8, 2018.5.15>
  14. (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 허가 등의 신청이나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1.12.23, 2012.1.19, 2013.5.31, 2018.9.21>

    1. 영 제24조, 영 제26조의2, 영 제44조 또는 영 제45조에 따른 신고
    2. 영 제25조, 영 제26조,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또는 이 규칙 제39조의7에 따른 각종 허가
    3. 영 제41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의 신청과 수령
    3. 영 제42조의2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 재발급의 신청과 수령
    4. 제17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신청과 수령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16>
  15. (각종 허가등의 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 영 제26조 및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3.5.31, 2018.5.15>
  16.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기한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8.5.15, 2023.12.14>
  17. (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
    **①**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②**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0의2. 계절근로(E-8)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8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고용주의 추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5. 유학(D-2)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부ㆍ모 또는 배우자로서 같은 표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유학(D-2)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4조에 따라 허가된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에 출국예고인을 찍음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12.1, 2005.7.8, 2018.5.15>
  19. (외국인의 출국심사)
    **①** 영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16>

    **②**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기기에 의한 외국인의 출국심사(이하 "자동출국심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는 "출국심사"로, "자동입국심사"는 "자동출국심사"로 본다. <신설 2010.11.16, 2012.2.29>

    **③** 외국인이 입국하여 대한민국안에 정박중인 선박등의 승무원으로 승선하는 때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16>

    **④** 외국인출입국신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광선박등의 단체승객에 대하여는 승객명부로서 출입국신고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2010.11.16>

    **⑤**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승무원이 출국하는 경우 승무원등록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6>

    **⑥** 삭제 <2023.12.14>
  20. (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정지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정지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정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1. (출국정지 대상자)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2022.4.12, 2025.5.30>

    1.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2.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3.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5.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4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가 된 외국인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2. (출국정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정지된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확인되면 영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36조의2에 따라 즉시 출국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정지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국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1. 출국정지로 인하여 외국과의 우호관계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출국정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인도적 사유 등으로 출국정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3. (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외국인의 출국정지 및 출국정지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제1항ㆍ제2항, 제6조의5, 제6조의6제3항 및 제6조의7부터 제6조의12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본다.
  24.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
    제29조의2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의 긴급출국정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5. (재입국허가)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③** 재입국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정한다.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재입국허가인을 찍고 재입국허가기간을 기재하거나 재입국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되, 무국적자 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5.7.8, 2018.5.15>
  26.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①**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기간은 재입국허가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5.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자의 여권 또는 재입국허가서에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인을 찍고 연장허가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7. (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재입국 허가의 기준은 상호주의원칙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28. (재입국허가기간)
    **①** 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단수재입국허가 : 1년
    2. 복수재입국허가 : 2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수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을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개정 2002.4.27, 2016.9.29, 2018.9.21>

    1.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2.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4.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ㆍ일정기간 이상을 국내산업체에 투자하고 계속하여 기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9. (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 이를 발급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15>

    1. 단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입국하는 때
    2. 복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최종 입국하는 때
  30. (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자가 여권분실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의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사실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2013.3.23>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를 받은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ㆍ재입국허가일자ㆍ재입국허가기간등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회보한다. <개정 2002.4.27, 2013.3.23>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의 새 여권에 재입국허가확인인을 찍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9조의7에 따른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외국에서 이를 분실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인을 거쳐 재입국허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 2012.1.19, 2018.9.21>
  31. 삭제 <2010.11.16>
  32. (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과 이 규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16, 2011.12.23, 2018.9.21>

    1. 영 별표 1의3 체류자격 영주(F-5)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2.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25. 동반(F-3)까지, 27. 결혼이민(F-6)부터 30. 기타(G-1)까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체류기간으로 한다)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②** 삭제 <2010.11.16>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입국허가면제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39조의8을 준용한다. <개정 2018.9.21>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정 2013.1.16>

  1. (외국인등록의 예외)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교ㆍ산업ㆍ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5.15>
  2. 삭제 <2016.9.29>
  3. (외국인등록사항)
    제3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7.20, 2018.6.12, 2020.9.25>

    1. 입국일자 및 입국항
    2. 사증에 관한 사항
    3. 동반자(「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동거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의 재학 여부
    5. 사업자 등록번호
    6.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12.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
  4. (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42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고, 해당 재발급 사유 등을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외국인등록번호 사용
    가. 영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영 제42조제1항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명 또는 국적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 영 제42조제1항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별 또는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새로운 외국인등록번호 사용
  5.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별지 제34호의9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영주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영주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수록한다.

    **④**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영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2. 외국인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한 경우
    3. 그 밖에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⑤**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7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이 반납되거나 법 제37조의2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2. 영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법무부장관은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6.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의 작성을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5.7.8, 2018.5.15>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별로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을 만들어 등록외국인기록표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관련서류등을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8, 2018.5.15>
  7.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제35조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3.5, 2008.7.3, 2009.4.3, 2010.11.16, 2018.9.21, 2020.9.25>

    1. 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 5. 유학(D-2) 및 7. 일반연수(D-4)부터 12. 무역경영(D-9)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이나 추가
    2. 제47조제4호에 따른 재학 여부의 변경
    3.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3.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4.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5.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6. 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의 변경[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12.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
  8. (체류지 변경의 신고)
    **①** 영 제45조제1항의 체류지 변경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또는 제34호의3서식
    2.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34호의4서식, 별지 제34호의5서식, 별지 제34호의6서식, 별지 제34호의7 또는 별지 제34호의8서식

    **②** 영 제45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임대차계약서
    2. 매매계약서
    3. 그 밖에 체류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9.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등록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9.21>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2.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된 경우
  10.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18.9.21>

    1.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 변경사실의 통보 및 외국인등록표의 이송
    2.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반납사실의 통보
    3.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의 말소 통보
    4.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통보서의 송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의 송부
    5.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말소 통보
  11.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시기)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모든 손가락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1.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 다만, 17세가 되기 전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17세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2.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되거나 법 제59조제2항 및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때
    나.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법 제102조제3항 또는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고발당한 때
    3.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법 제47조에 따라 조사를 받는 때
    4.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12. 삭제 <2010.8.13>
  13.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 법무부장관은 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 2011.12.23, 2013.5.31>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업무를 전담할 청장 또는 사무소장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3.5.31, 2018.5.15>
  14.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신청
    2.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관리
    3. 제53조의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5.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1.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서 및 일정표
    2. 강사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말한다)
    4. 영 제4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48조제1항제1호의 한국어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을 소지한 사람
    나.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등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영 제48조제1항제2호의 한국사회 이해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2 제1호에 따라 다문화사회 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
    나. 그 밖에 한국사회 이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영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할 때에는 지정신청인이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지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④** 법무부장관은 지정신청인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고하고, 지정신청인에게 운영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6.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제50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7.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①** 사회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사회통합 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6.11>

    1. 영 제48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영 제49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3. 영 제50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4. 영 제5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5.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
    6. 제53조의5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1.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3.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업무에 필요한 경우 청장 또는 사무소장 소속으로 지방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지방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5.15, 2019.6.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및 지방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8. (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결혼이민자 등의 자격으로 입국하려고 하거나 최초로 입국한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류허가ㆍ영주자격ㆍ국적 신청 및 기초생활 법질서 등의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 방법, 그 밖에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9.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 외국인의 사회통합지원 및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회통합위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실적이 없는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행위가 있는 때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합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20.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기관의 업무를 지원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특별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1. 외국인 고충상담 및 민원안내
    2.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사항에 관한 사실확인 및 생활지도

    **②**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3조의6을 준용한다.
  21. (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①**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정원은 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별로 등록외국인의 수, 기관의 규모(직원 수 및 업무량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등록외국인 100명당 1명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5.15, 2020.9.25>

    **②**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이 위촉하는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정원은 기관별로 30명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2. (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23. (비용의 지급)
    사회통합위원과 특별사회통합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24. (세부 운영사항)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강제퇴거등

  1.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7.8, 2013.10.10>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조의4제5조의5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5.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2. (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6조제1항제1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6, 2018.5.15, 2022.8.18>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
    3.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사람
  3. (사건부의 등재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7조에 따른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영 제104조제3항에 따른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②** 사건번호는 사건마다 접수연도와 접수순서에 따라 연도표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4. (출석요구의 승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8조에 따라 용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5.15>
  5. (제출물목록의 교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목록을 작성한 때에는 제출물목록 부본 1부를 제출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6. (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0조 및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제출물보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제출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 반환사실을 제출물보관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목록 부본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그 정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7. (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1조제1항 또는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25.5.30>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5.5.30>

    1.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
    2. 영 제68조에 따라 보호통지서를 송부한 경우
    3.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4. 제60조에 따라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한 경우
    5. 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서가 발급된 경우
    6. 보호를 해제(보호의 일시해제를 포함한다)한 경우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서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8. (보호장소의 지정)
    제52조제2항에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란 구치소ㆍ교도소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0.11.16>
  9. (보호사항 변경통지서의 송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통지를 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1. 법 제63조제4항(법 제6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보호장소를 변경한 경우
    2.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
    3. 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서가 발급된 경우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보호통지를 한 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가의 영사에게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10.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호명령서를 발부하거나 영 제71조제3항에 따라 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11.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의견서)
    제69조제2항에 따른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와 관련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ㆍ이유 및 근거
    2.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의견
    3.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및 송환 준비 경과와 계획 등에 관한 의견
    4. 그 밖에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외국인보호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
  12. (피보호자의 보호장소 변경 등의 통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에 해당 피보호자의 보호장소를 변경하거나 보호를 해제(보호의 일시해제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피보호자가 출국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1.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2.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3. 영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
  13.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해야 한다.
  14. (강제퇴거명령서의 기재요령)
    제59조제3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에는 적용법조ㆍ퇴거이유ㆍ송환국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15.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제78조제2항 본문에서 "보호기간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보호기간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2. 피보호자가 법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법 제6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및 송환 준비 경과와 계획 등에 관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검토의견서(그와 관련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16. (피보호자에 대한 이송명령의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63조제4항(법 제6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보호자를 다른 보호시설로 이송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호자의 인적사항과 이송사유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모두 보내야 한다.

    1.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보호명령서를 발급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
    2. 이송할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
    3. 이송된 피보호자를 보호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

    **②** 제1항에 따라 이송명령을 받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피보호자를 지체 없이 인계ㆍ인수하고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7.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의견서)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와 관련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ㆍ이유 및 근거
    2. 영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신청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의견
    3.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및 송환 준비 경과와 계획 등에 관한 의견
    4. 그 밖에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18. (위원의 추천)
    제80조의3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추천서
    2. 추천하는 위원의 이력서
    3. 법 제66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9. (문서관리 등)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120호의7서식의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접수ㆍ처리대장
    2. 별지 제120호의8서식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접수ㆍ처리대장
    3. 별지 제120호의9서식의 보호 일시해제 신청 접수ㆍ처리대장
  20. (출국권고서의 발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출국권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21. (출국명령기한등)
    **①**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발부일부터 30일의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제6장 선박등의 검색

  1. (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①** 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검색을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폭풍등으로 인하여 승선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
    2. 선박등이 국내항에 기항한 후 다른 국내항간을 출입항하는 경우
    3. 기타 선박등에 승선하여 검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1999.2.27>
  2. (승선허가서등)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84조에 따라 승선허가 또는 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선ㆍ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승선ㆍ출입국심사장 출입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승선ㆍ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4.7.20, 2018.5.15>
  3.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제73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란 제6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4. (출입항통보 및 보고)
    **①**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선박등이 자연의 재해ㆍ기기의 고장ㆍ피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영 제86조에 따른 출입항예정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입항한 때에는 그 선박등이 입항한 즉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입항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7, 2018.5.15>

    **②**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4조에 따른 출입항예정통보서와 법 제75조에 따른 출입항보고서를 정보화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9.2.27, 2005.7.8, 2018.5.15>

    **③** 법 제75조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05.7.8, 2018.5.15>

    1. 천재지변ㆍ정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보시스템 또는 통신장애가 발생한 때
    2.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과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항공기의 장 또는 항공기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운수업자간에 표준전자문서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5. (송환지시의 방법 등)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6조제1항, 영 제77조제4항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송환지시서를 발급할 때에는 송환지시서에 인적 사항, 송환기한, 송환 사유, 법 제76조의3제2항 각 호의 해당 유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항공편ㆍ선편 등의 운항 계획 및 승객예약 상황 등 법 제7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송환기한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 (송환기한의 연기)
    **①**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송환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지정된 송환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연기 신청 사유, 송환 가능 일자 등이 기재된 송환기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기한 내에 송환을 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송환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송환기한이 다시 지정된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7.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88조의3제1항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출입국항의 출국대기실을 관리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환대기장소 변경의뢰서를 미리 보내야 한다.
  8. (관리요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 관리)
    **①**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가 종료되어 법 제76조의3 및 영 제88조의5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관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관리비용 청구서에 비용 산출근거를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요청을 받은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필요한 경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영 제88조의3에 따른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2. 영 제88조의4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의 외출

제6장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개정 2013.6.28>

  1. 삭제 <2013.6.28>
  2. 삭제 <2007.6.1>
  3. 삭제 <2011.12.23>
  4. 삭제 <2013.10.10>
  5. 삭제 <2016.9.29>
  6. 삭제 <2016.9.29>
  7.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법무부장관은 영 제88조의8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연장허가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5.15, 2022.8.18>

제7장 보칙

  1.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절차 등)
    **①**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26호의17서식의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요청서를 확인한 후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에 따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받은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사용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78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된 정보의 현황과 로그기록자료 등을 관리해야 한다.
  2. (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3조제3항, 제66조제2항 또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금의 국고귀속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1.1.21>
  3. (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6호의16서식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기관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개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행정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항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받을 대행기관의 대표 및 소속 직원의 신분증 사본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③**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을 말한다)는 법 제7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행기관에 등록증과 출입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대행기관은 등록증 및 출입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거나, 등록증 및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등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하여 등록증 및 출입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무에 필요한 대행기관의 등록, 교육의 일정ㆍ장소ㆍ과목, 등록증 및 출입증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4. (대행 업무의 종류)
    제7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의 신청
    2.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에 따라 재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3.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의2에 따라 재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4. 법 제35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5.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의 신고
  5.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①**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출입국 관련 법령의 변경 사항, 대행업무처리 절차 등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6.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대행기관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③** 대행기관은 등록취소 또는 대행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입증을 반납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7. (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
    **①** 영 제90조제2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5에 따른 체류자격별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 및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90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5의2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8. (동향조사 보고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의 결과를 외국인동향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15>

    1. 외국인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외국인과 관련된 공안사범에 관한 사항
    3. 신문, 통신, 방송등 대중전달매개체에 의한 외국인 및 외국단체와 관련된 주요 정보사항
    4. 출입국관리의 기본정책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외국인의 체류관리에 필요한 주요 국내ㆍ외 정보사항
    6.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외국인의 범법사실에 관한 사항
    7. 체류외국인의 특이활동 사항 및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의 결과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④**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동향조사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기록을 기재한 외국인관련단체 동향기록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9. (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
    **①**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4>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7호의 관계기관이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여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여권
    2. 여행증명서
    3. 외국인입국허가서
  10. (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숙박업자(이하 "숙박업자"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숙박외국인(이하 "숙박외국인"이라 한다)이 제공한 여권, 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사본(이하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숙박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숙박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②** 숙박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숙박 정보통신망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관련 정보를 함께 송신해야 한다.

    **③** 숙박업자는 법 제81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ㆍ팩스ㆍ문자전송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숙박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화재, 정전, 정보통신망의 장애,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 등으로 숙박 정보통신망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법무부장관이 숙박 정보통신망 점검 등의 사유로 숙박 정보통신망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공고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의 제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숙박업자의 업종별 특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1. (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제92조의2제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12.14, 2025.11.6>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또는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수사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수사
    3.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 각 호 위반에 해당하는 조사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독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13. (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①** 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4.1, 2002.4.27, 2010.11.16, 2013.12.23>

    1. 단수사증
    가. 체류기간 90일 이하: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40불 상당의 금액
    나. 체류기간 91일 이상: 미화 60불 상당의 금액
    2. 복수사증
    가.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미화 70불 상당의 금액
    나. 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미화 90불 상당의 금액

    **②** 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의 심사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27>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를 주재국의 통화로 징수하는 때에는 환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그 기준액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주재국의 공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사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22.2.7>

    **④** 재외공관의 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 (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3.12.23, 2016.9.29, 2018.5.15, 2018.9.21, 2020.12.10, 2023.6.14, 2024.12.24>

    1.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하는 입국허가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발급: 5만원. 다만, 영 제10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1. 사전여행허가서 발급: 1만원
    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12만원. 다만, 영 별표 1의2 중 5. 유학(D-2) 또는 7.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시간제 취업 허용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한다.
    3.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12만원
    4. 체류자격부여: 8만원. 다만,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만원으로 한다.
    5. 체류자격 변경 허가: 10만원. 다만, 영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6. 체류기간 연장 허가: 6만원. 다만,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
    7. 단수재입국허가: 3만원
    8. 복수재입국허가: 5만원
    9.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미화 2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10.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 5천원
    10. 영주증 재발급: 3만 5천원
    1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천원(1통당)
    1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발급은 1통당 2천원, 열람은 1건 1회당 1천원
    1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1만원
    14.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미화 5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14. 법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1건 1회당 300원
    14. 법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의 교부: 1통당 400원. 다만,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15. 영 제15조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15. (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8.23, 2010.11.16, 2012.2.29, 2012.5.25, 2016.9.29, 2018.5.15, 2020.9.25>

    1. 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다만, 다음 각 목의 수수료는 그 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나. 영 제15조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수수료: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2.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3. 재외공관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ㆍ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16. (수수료의 감면)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6.1, 2008.7.3, 2009.4.3, 2013.1.1, 2013.10.10, 2016.9.29, 2018.9.21, 2024.12.24>

    1. 국제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기관 또는 단체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항공료 및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거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초청한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허가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등이 학비 등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초청한 외국인이 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 5. 유학(D-2) 또는 7. 일반연수(D-4)에 해당하는 체류활동을 하기 위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ㆍ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 또는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4. 전자문서로 제72조제11호ㆍ제12호의 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경우
    5. 국가이익이나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 출입국기록에 오류가 있어 정정을 신청한 사람
    7.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해 재발급하는 경우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경한다. <신설 2013.1.1, 2016.7.5, 2018.6.12>

    1. 온라인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 신청의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
    2. 온라인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
    3. 온라인에 의한 재입국허가 신청의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
  17. (사실증명의 발급)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2016.9.29, 2018.5.15>

    1.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읍ㆍ면 또는 동의 장
    4. 재외공관의 장

    **②**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2016.9.29, 2018.5.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2.1.19, 2016.9.29>

    1.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의 배우자
    나.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다.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
    3. 삭제 <2019.6.11>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채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6.11>

    1. 채권ㆍ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3. 해당 외국인과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의 사실증명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열람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6.9.29, 2019.6.11>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이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4.12.24>

    **⑦**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9.29, 2019.6.11, 2024.12.24>
  18.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법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이하 "외국인체류확인서"라 한다)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9호의3서식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이 조에서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신청인이 법 제88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증서류의 범위는 별표 5의3과 같다. 이 경우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통해 별표 5의3의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외국인체류확인서의 효율적인 열람ㆍ교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구술로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39호의3서식에 그 말한 사항을 적어 이를 신청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

    **⑤**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다른 관할에 소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도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할 수 있다.

    **⑥**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9호의3서식과 별지 제139호의4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⑦** 외국인체류확인서는 별지 제139호의5서식과 같다.

    **⑧**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외국인체류확인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9호의6서식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⑨**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해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할 수 있다.

    **⑩** 법 제8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9.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①** 법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무상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이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을 위해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9호의7서식의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의 요청 내용을 검토한 후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 주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0.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 같다.

    1. 영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2.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때
    3.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0.11.16>

    1. 영 제25조에 따라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는 때
    2. 영 제26조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ㆍ추가허가를 신청하는 때
    3. 영 제26조의2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를 하는 때
    4. 영 제29조에 따라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는 때
    5. 영 제30조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
    6. 영 제31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때
    7. 영 제40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신청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한다. <개정 2007.12.31, 2010.6.10>
  21. (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제8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형법」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8.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22. (신원보증)
    **①**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신원보증을 하는 자는 신원보증인 및 피보증외국인의 인적사항ㆍ보증기간ㆍ보증내용등을 기재한 신원보증서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은 대한민국안에 주소를 둔자로서 보증능력이 있는 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③** 피보증외국인이 소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때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능력의 소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7.1>

    **④** 외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되는 때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보증기간은 신원보증인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7.1>

    **⑤** 신원보증인인 국민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보증외국인은 새로이 신원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인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7.1>

    **⑥** 삭제 <2005.7.8>

    **⑦** 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개정 1994.7.20, 1997.7.1>

    **⑧**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이 신원보증인이 되거나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7.7.1, 2018.5.15>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의 범위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서의 추가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⑩**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원보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12.23, 2018.5.15>

    1. 신원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원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피보증외국인의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의 장이 신원보증인인 경우 신원보증 신청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원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23. (구상권행사절차)
    **①**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구상금납부통지서에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행사담당공무원은 구상권행사 및 수납사항을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4. (전자화대상 서류)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7조에 따른 사증발급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2. 영 제25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3. 영 제29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4. 영 제30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5. 영 제31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6. 영 제4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7. 제17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25. (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①** 법 제9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업무(이하 "전자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할 것
    2.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적합한 장비와 3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3. 삭제 <2020.9.25>

    **②**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작업절차도를 포함한다)
    2. 삭제 <2021.6.14>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자산규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2. 전자화업무 수행 관련 장비 구비 수준 및 전문인력의 확보
    3.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26. (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①**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화업무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자화기관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7. (전자화업무의 수행절차)
    제91조의2제6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전자화기관은 전자화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자화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1. 전자화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화문서가 전자화 대상문서 작성 당시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전자화문서의 품질 등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8. (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 중 영 제7조의3에 따른 단체전자사증 발급 등에 관한 권한을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9.21, 2024.10.29>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 중 제8조의2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 대상 외국인에 대한 전자사증 발급권한을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7.5, 2018.5.15, 2018.9.21, 2024.10.29>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에 관한 권한을 전자여행허가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8.5, 2024.10.29>

    **④**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12.1, 1997.7.1, 1998.4.1, 2002.4.27, 2003.9.24, 2004.8.23, 2007.6.1, 2011.12.23, 2013.1.1, 2016.7.5, 2016.9.29, 2018.5.15, 2018.9.21, 2020.8.5>

    1.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영 별표 1 중 3. 일시취재(C-1)ㆍ4. 단기방문(C-3)ㆍ5. 단기취업(C-4), 영 별표 1의2 중 23.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영 별표 1의2 중 6. 기술연수(D-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1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이내의 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부터 27. 결혼이민(F-6)까지, 29. 방문취업(H-2) 또는 30. 기타(G-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⑤**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에 관한 권한 중 법 제58조에 따른 심사결정에 의한 입국금지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31, 2016.7.5, 2018.5.15, 2018.9.21, 2020.8.5>

    **⑥** 법무부장관이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5에 따른 그의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4.7.20, 1997.7.1, 2013.5.31, 2013.6.28, 2015.6.15, 2016.7.5, 2018.5.15, 2018.9.21, 2019.12.24, 2020.8.5, 2022.12.29>

    **⑦**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의3제3항, 제30조제1항, 제89조 제89조의2에 따른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법 제90조 제90조의2에 따른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4.7.20, 1997.7.1, 2011.12.23, 2013.5.31, 2013.6.28, 2016.7.5, 2018.5.15, 2018.9.21, 2019.12.24, 2020.8.5>

    **⑧**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관한 권한 중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방문 조사, 관련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구 권한,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관에 대한 경고 및 시정요구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12.24, 2020.8.5>

    **⑨**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화문서 변환 및 보관 업무, 전자화업무의 위탁, 시정 요구, 위탁 취소에 관한 권한(외국에서 전자화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외교부장관과 협의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12.24, 2020.8.5>

    **⑩**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9.29, 2018.5.15, 2018.9.21, 2019.12.24, 2020.8.5>

    **⑪**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등록업무, 법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12.10>

    **⑫**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1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의 접수 및 보유ㆍ관리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12.10>

    **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입국금지자, 제10조제3호에 따른 사증발급 규제자,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 제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5 제30조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4.7.20, 1997.7.1, 2010.11.16, 2011.12.23, 2013.5.31, 2013.6.28, 2013.10.10, 2016.7.5, 2016.9.29, 2018.5.15, 2018.9.21, 2019.12.24, 2020.8.5, 2020.12.10, 2022.12.29>
  29. (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①**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16>

    **②** 대한민국국적이 아닌 2개 이상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개정 2010.11.16>

    **③** 국적이 불명한 자는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취급한다. <신설 1994.7.20>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는 따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10.11.16, 2018.5.15>
  30. (기록관리의 기준 및 절차)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각종기록의 관리 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31. (각종보고)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보고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9.29, 2018.5.15, 2025.5.30>

    1. 강제퇴거명령ㆍ출국명령 또는 출국권고를 한 때
    2. 외국인을 보호ㆍ재보호한 때,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호장소를 변경한 때 또는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한 때
    3. 과태료처분ㆍ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한 때

    **②** 삭제 <2016.9.29>
  32. (통계보고)
    **①** 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2018.5.15>

    1. 반기별 사증발급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2. 월별 내ㆍ외국인출국자현황(항구별)
    3. 월별 내ㆍ외국인입국자현황(항구별)
    4. 삭제 <2006.8.2>
    5. 삭제 <2006.8.2>
    6. 삭제 <2006.8.2>
    7. 삭제 <1994.7.20>
    8. 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9. 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ㆍ연령별)
    10. 삭제 <1994.7.20>
    11. 삭제 <1994.7.20>
    12. 월별 외국인출국자현황(국적별ㆍ체류기간별)
    13. 월별 상륙허가자현황(국적별)
    14. 월별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국적별)
    15. 월별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항구별)
    16. 월별 출입항 항공기 및 승무원현황(국적별)
    17. 월별 체류외국인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18. 월별 등록외국인현황(국적별ㆍ체류지역별)
    19. 월별 출입국관리법위반자 처리현황(국적별ㆍ조치별)
    20. 삭제 <2010.11.16>
    21. 삭제 <1999.2.27>
    22. 월별 사증발급인정서발급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보화업무처리 절차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15>
  33. (출입국관리관계서식)
    **①** 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출입국관리관계서식은 별지 부록과 같다. <개정 1999.2.27>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관계서식중 각종 허가등의 대장을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신설 1997.7.1, 2005.7.8, 2018.5.15>
  34. (세부사항)
    규칙에서 정하는 것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35. (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0, 2026.1.23>

    1.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 2020년 1월 1일
    2. 제9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요건: 2020년 1월 1일
    3. 제17조의3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2020년 1월 1일
    3. 제28조의3에 따른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2026년 1월 1일
    4. 제68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의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별표 4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및 별표 4의2에 따른 대행기관 행정처분 기준: 2026년 1월 1일
    5. 제76조제2항 및 별표 5의2에 따른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의 신청 시 첨부서류: 2020년 1월 1일

제8장 통고처분등

  1. 삭제 <2011.12.23>
  2. (범칙금의 양정기준)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7.6.1, 2011.12.23>

    **②** 범칙금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당해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 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8.5.15>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달리 범칙금을 정할 수 있다.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5.15>
  3. (범칙금의 수납기관)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은 한국은행 본ㆍ지점과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으로 한다.
  4. (범칙금납부고지서)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서를 송달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67호,1993.4.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출입국신고서의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 양정기준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인아닌사단ㆍ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중 "거류외국인 기록번호"를 "등록외국인 기록번호"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및 동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거류외국인기록표"를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83조 및 동규칙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외국인"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으로, "거류외국인기록번호"를 "등록외국인기록번호"로 한다.


    제10조
    의 제목 "(국내에 거류지가 있는 외국인의 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로 하고, 동조중 "거류신고를"을 "외국인등록을"로 한다.


    제11조
    의 제목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외국인의 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제목중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중 "⑤국내거류지"를 "⑤국내체류지"로 한다.


    ②제1항외의 다른 법령에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나 그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중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86호,1994.7.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증발급인정서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는 그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출입국기록표는 이 규칙에 의한 승무원등록증으로 교체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408호,1995.7.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 내지 별지 제5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417호,1995.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출입국신고서의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또는 갱신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으로 본다.


    제3조
    (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 양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48호,1997.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또는 갱신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으로 본다.


    ③(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출입국관련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56호,1998.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호,1999.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출입국관련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89호,1999.12.2>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호,2002.4.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주(F-5)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을 받지 못한 자는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받는 날까지는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과 유학 또는 취업목적의 단수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38호,2003.9.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43호,2003.12.2>


    이 규칙은 200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호,2004.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1호,2005.7.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의 양정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93호,2006.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호,2007.3.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종전의 영 별표 1의 방문동거(F-1)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의 체류기간은 이 규칙에 의한 방문취업(H-2)자격의 체류기간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종전의 영 별표 1의 방문동거(F-1)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하는 때에는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되 입국한 사증의 발급일부터 3년의 기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한다.


    제3조
    (수수료의 면제) 종전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종전의 영 별표 1의 방문동거(F-1)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칙 <제613호,2007.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12호란 및 제25호의2란과 별표 6의 연수취업(E-8)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양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범칙금 양정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624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2호,2008.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중 18의2. 구직(D-10)의 체류자격에 관한 개정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 제17조제2항제2호 중 28의3. 영주(F-5)의 체류자격에 관한 개정부분, 제49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 별표 1 중 18호의2란의 개정규정, 별표 5 중 구직(D-10)란의 개정규정, 별표 5 중 영주(F-5)란의 개정규정, 별표 5의2 중 구직(D-10)란의 개정규정, 별표 6 중 구직(D-10)란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호,2009.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3호,2009.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호,201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6호,201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4호,2010.8.13>


    이 규칙은 201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4호,2010.1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1호 단서 및 제82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34호서식, 별지 제1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6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난민인정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난민인정협의회는 이 규칙에 따라 최초로 난민인정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규칙에 따른 난민인정협의회로 본다.

    부칙 <제733호,2011.3.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혼동거 목적 사증 등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 제9조의5,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증이나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58호,2011.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1호,2012.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및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64호,2012.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호,2012.5.25>


    이 규칙은 201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호,201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0호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3호,2013.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87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의2
    제3항 및 제82조제1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별표 5의 외교(A-1)란의 첨부서류란, 공무(A-2)의 첨부서류란 및 협정(A-3)의 첨부서류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회화지도(E-2)란의 첨부서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5의2의 회화지도(E-2)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란의 첨부서류란, 같은 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란의 첨부서류란 및 같은 란의 외국인등록란의 첨부서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793호,2013.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난민법 시행규칙) <제795호,2013.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 제목 "난민의 인정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6장의2제1절(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6까지)을 삭제한다.


    제67조의9
    앞의 "제2절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등"을 삭제한다.


    제67조의13
    을 삭제한다.


    제78조
    제3항 중 "법 제30조제1항, 제76조의8제3항, 제89조에 따른 권한"을 "법 제30조제1항 및 제89조에 따른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0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6조의8제2항ㆍ제3항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0조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부칙 <제799호,2013.10.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혼동거 목적 사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9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증발급 등의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증발급 등의 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3호,2013.1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제71조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증 발급, 외국인의 입국ㆍ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8호,2014.10.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증발급 등의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증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35호,2015.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4호,2015.6.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요건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5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5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71호,2016.7.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온라인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75호,2016.9.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84호,2016.12.22>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4호,2017.8.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범칙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범칙금 부과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912호,2017.1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설치에 따른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27호,2018.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0호,2018.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8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출입국ㆍ외국인청(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936호,2018.9.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선원취업(E-10)란 및 별표 5의2 선원취업(E-10)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의 고용추천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국해운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외국인 선원 고용추천서는 별표 5 선원취업(E-10)란 및 별표 5의2 선원취업(E-10)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선원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해양항만관청이 발행한 고용추천서로 본다.


    제3조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952호,2019.6.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53조의4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는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회통합 자문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53조의4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963호,2019.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2020.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5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등의 발급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9조의5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제9조의5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9조의5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972호,2020.5.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범칙금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포함된다.

    부칙 <제975호,2020.8.5>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1호,2020.9.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별표 7 제2호브목의 개정규정: 2020년 12월 10일


    제2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범칙금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포함된다.

    부칙 <제988호,2020.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국정지 대상자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를 규정함에 따른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경영하는 숙박업소에 머무는 숙박외국인의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의 제공과 숙박외국인이 머무는 숙박업자의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의 제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숙박업자의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의 제출 방법에 관한 특례) 제69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숙박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때까지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사전여행허가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여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1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국정지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997호,2021.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은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으로 본다.

    부칙 <제1011호,2021.6.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4호,2022.4.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 제138호서식, 별지 제13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9호서식의 개정규정: 2022년 8월 1일


    2. 별표 5의 결혼이민(F-6)의 첨부 서류란 및 별표 5의2의 결혼 이민(F-6)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첨부서류란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첨부 서류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7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의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별표 5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권한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2년 7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별지 제138호서식, 별지 제13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9호서식은 제외한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부칙 <제1026호,2022.5.4>


    이 규칙은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2호,2022.8.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송환지시서 발급에 관한 특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송환 지시를 받았으나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송환대상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지 않은 경우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제67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송환기한을 지정하여 다시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042호,2022.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은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으로 본다.

    부칙 <제1052호,2023.6.14>


    이 규칙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4호,2023.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별표 1, 별표 5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0의2. 계절근로(E-8)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062호,2023.12.14>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3호,2023.12.14>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3호,2024.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호,2024.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제6항, 별지 제138호서식, 별지 제13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류기간 상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중 이 규칙 시행일 당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3. 구직(D-10)의 자격


    2.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0의2. 계절근로(E-8)의 자격


    제3조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97호,2025.5.30>


    이 규칙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7조의13 및 별지 제126호의17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6월 21일


    2. 제6조의2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2025년 10월 23일

    부칙 <제1103호,2025.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106호,2026.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운영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2026년에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제28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2026년도 운영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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